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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9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부서별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평소 저희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폐지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근거하여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1994년 9월 27일 조례 제 302호로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그 위원회를 운영하여 오다가 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개정으로 삭제되고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이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사회도시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행위로 야기되는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한 부동산의 거래와 부동산중개업자간 서비스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가 삭제되어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조례 제정이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항이 전에는 설치 기능이 있고 개정후에는 수수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개정전과 개정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오진용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 기능을 '94년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했지만 단 한 건도 위원회에 회부된 게 없습니다.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법의 실효성이라든가 분쟁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위원회에서 위원회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분쟁을 법원까지 가지 않고 서로 화해로 해서 조정한다는 그런 기능이었고 이게 폐지됨으로 해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변상한도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개인이 2,000만원에서 보증을 하다가 지금 5,000만원으로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때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통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 사실 일은 상당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보통 소개를 하면 1%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양쪽에 1%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 1%를 달라고 합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그런데 수수료를 변상해 주는 게 아니고 물권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 중개를 잘못했을 때 해주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물권을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할 때 하자가 발생이 됐다면 변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원에 바로 신청을 해서 조치가 될 수도 있지만 분쟁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을 화해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94년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분쟁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 건도 없었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지적과장 오진용    아마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만약에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37조의 3항이 개정된 것은 결국 보증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김광수위원    이건 하자가 일어났을 때 이야기이고 만약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분쟁이 일어나면 법적으로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6년동안 한 건도 없었다고 하면 이상한데 매매가 어느정도 1년에 안 일어나도 100건이상은 일어날 건데......
   지금 소개소에서 보면 너무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습니다.
   20년전에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 되어서 그래서 보통 보면 1%라고 해도 양쪽에 1%인데 따로 따로 1%씩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과장 오진용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수료하고는 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수료에는 대구광역시 조례로써 정해놨기 때문에 이상 받아서 된다고 하면 공인중개사에 벌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물권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물권을 중개를 할 때 하자가 생겼을 때 변상해 주는 그런 조치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윤석기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전원열
   지적과장   오진용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9.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0. 4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