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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한해동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탁 4호 태풍영향의 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피해없이 무사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산업환경과장 김종덕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전에 생활폐기물 중 1년에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미만의 폐기물에 대해 소규모 건물수리폐기물로 규정하던 것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용어가 정의됨에 따라 본 조례상 관련 규정 및 서식의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 제2호 과목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 제목 및 제23조 제2호 중 소규모 건물수리폐기물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각각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으로 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칭도 소규모 건물수리폐기물 등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으로 개정하여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청소규정 지침에 의하여 종전에 생활폐기물 중 공사·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5톤미만의 폐기물에 대하여 소규모건물수리폐기물로 규정하던 것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조례 제 13조, 제23조와 별지 1, 2호 서식의 용어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건축물 수리폐기물이라면 공사장폐기물로 바뀌는데 제가 봐서는 소규모 주택은 개인이 가정에서 직접 뜯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물폐기물이나 공사장폐기물이나 비슷한데 확실한 용어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실상 관계법에서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주민편의상 소규모 건물수리폐기물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에서 집수리 같은 것을 해서 5톤미만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는데 곤란하니까 이 항목을 정해서 조례로 해서 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이번에 관계법에서 내용은 똑 같습니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과정에서 용어가 변경되니까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윤석기위원    건물폐기물이라고 하면 5톤미만이면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런데 용어가 소규모건물수리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건물이 소규모가 어디까지 건물인지 사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됩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 업자가 우리 구역에만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 전체 아무 데나 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버리는 것은 매립장에 가야 됩니다.
○위원장 한해동   매립장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해서 1톤정도 나오는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버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봉투에 넣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5톤미만은 일반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하고 틀리니까 5톤미만은 동에 가서 진정서를 발급받아서 그걸 싣고 매립장에 들어가면 매립장에 수수료를 받고 받아 줍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개인이 싣고 가도 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한해동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토막이나 이런 것은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매립장에서 알아서 조치를 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산업환경과장 김종덕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을 용이하도록 감량기기의 시설설치기준과 악취 및 오수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운반 등의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행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 별표 4 제3호 라목, 대구광역시 청소개정준칙안입니다.
   15쪽입니다.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하여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1호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 퇴비화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 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로 개정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적정처리시설을 갖춘자에게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또 농·축산가에서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할 경우 필요한 만큼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부적정처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16쪽입니다.
   개정안 제6조 제2항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하여야 한다를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해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수분함량을 하향조정하여 물기제거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1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2조는 수수료의 지원에 대한 신설조항으로 제1호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규격봉투의 무료제공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수수료 지원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2호 제1호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의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지원할 경우에는 1세대당 월 부가금액(계약)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보대상자 등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지원규정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현재 1인당 종량제 규격봉투를 월 40ℓ씩 무료로 지급하던 것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처리비 현재 시행하고 있는 950원을 지급하게 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13조 제3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면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과거 어떤 형태의 용기나 차량으로 음식물쓰레기 운반이 가능한 것을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적정한 밀폐된 전용차량으로 수거토록 하여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대구광역시청소개정 준칙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감량기기에 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규정을 없애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지원기준 신설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기준을 설정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의 발산 및 오수유출 등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현실성에 맞게 개정안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수분의 함량을 전에는 70%인데 25%나 40%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것 아닙니까?
   감량기기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를 삭제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지금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량기기 설치가 필요없게 된 사항입니다.
   그 대신에 개정안에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부산물을 더 물기를 더 제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전에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것을 집집마다 다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계가 얼마정도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종전에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서 감량기기 설치를 해서 거기에 다 버려서 그 자체에서 사료화해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감량기기 설치는 악취도 나고 유지비도 들고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음식물만 분리 배출해 주면 수거해서 규정된 업자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집집마다 하나씩 설치해 놔야 안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과거에는 쓰레기 처리기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쓰레기 기기를 설치하자는 것을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출만 해주면 수집·운반해서 적정한 업체에 가서 처리하도록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 처리수수료 지원은 전에는 봉투를 줬지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봉투로 지급하던 것을 그 대상 아파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를 하게 되면 지금 분리 배출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리배출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일반아파트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별로 없지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일반아파트에는 많이 없는데 영세민아파트, 집단 아파트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100세대이상 아파트를 조사한 것은 약 2,000세대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수성구에 지금 현재 몇가구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지금 현재 61,780세대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현재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58,700세대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해동    1일량이 몇톤이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보통 30톤에서 40톤사이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하루에 30톤 내지 40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하루에 수거를 못했을 때 공장에서는 그만한 저장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저장은 50%정도만 가능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기계가 라인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 개가 고장나도 한 개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그런 체제를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로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후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지역교통과장 임인택입니다.
   평소 지역교통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의를 가져 주시고 아껴주시는 한해동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개정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노상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 조례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도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입니다.
   3페이지의 신·구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폭 20m미만의 도로에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전용주차구역 중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 차고지 시설로 사용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노상주차장을 개인택시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개정으로 노상주차장을 1월이상 사용계약을 할 경우에는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행 제15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조례 제15조와 중복 규정되어 있어 현행 15조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노상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던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인택시 차고지시설로 사용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중복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우리가 현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법을 고쳐서라도 현실에 맞게 늦게나마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병폐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과거에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있었지요?
   거기에 차고지를 타지역이나 개인의 차고지가 부설물로써의 허가를 받은 조건으로 서류를 떼서 허가를 낸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종종 이야기를 듣고 또 알고 계시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그렇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게 잘못 된 법의 병폐이고 과거에 화물차라든지 어떤 개인택시의 차고지 때문에 종종 우리가 수수료 관계를 뒷거래로 주고 받는 것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늦게나마 현실에 맞는 법을 시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과거에 20m까지 해보고 시행이 잘되면 8m에도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20m도로만 하는데 몇 m까지 포함시킬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통상 20m미만에 설치된 주차구역선이라고 하면 저희들 수성구관내에는 소방도로입니다.
   8m 내지 12m도로에 주차구역선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561개소에 13,635면이 저희들 관내에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관내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이면도로의 주차구역선 뿐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8m도로에 양면주차를 했을 때 차가 비켜갈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8m도로에는 그 옆에 아무런 지장물이 없이 바짝 붙였다고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통상 저희들 교통흐름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양문환위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턱받이가 높은 것은 개구리주차라도 시킬 수 있는 턱받이 낮추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턱받이가 높은 인도면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통행에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도 검토해서 타 부서와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개인택시에 배정해 줄 수 있는 면은 몇 면정도가 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저희들이 아까 개정조례안에 20m미만도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거의가 8m 내지 12m 이면도로에 그어진 주차구역선입니다.
   단, 20m도로에 저희들이 주차구역선을 그어 놓은 데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동부여중 옆에 58면하고 동서주택문화관에서 상동시장으로 가는 70면하고 두 군데 뿐입니다.
   실지 이건 시행이 되면 자기 집앞에 이웃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제 차고지로 이용합시다"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수성구 관내 개인택시가 몇 대정도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2,140여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부담할 수 있는 돈은 어느정도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저희들 위치가 다 틀립니다마는 통상 평균해서 저희들 관내 개인택시가 사용계약을 맺는다면 월 25,000원정도 연 30만원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약하면 24시간 한달 계속 사용권이 주어집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물론 저희들 관내에 주차확보율이 64.6%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민원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허가를 해서 사용계약을 맺을 때 제일 우선 인근주민들의 의견부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 저희들이 사용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주차면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많은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고 인정해서 승낙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물론 단독주택지가 밀집된 지역은 거의 안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아파트 지역 인근에는 몇 군데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김명석위원    아파트 인근에는 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 분들이 이미 그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물론 그건 됩니다.
   인근에 단독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연구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물론 입법취지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시켜 줬다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이 영세합니다.
   이 분들이 주로 차고지로 활용하는 장소가 인근의 세차장부지, 카센타부지 이런 데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택시가 개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차 개인택시가 불어나고 있는 형편이니까 근본적으로 개인택시의 차고지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개인택시가 수성구관내 2,000명인데 2,000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2,000명의 차량의 어떤 원만한 주차확보를 위해서 나머지 우리 47만 구민의 기회가 박탈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데 어느정도 경감되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주로 그 분들이 인근 세차장을 이용할 때는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동장 제임시절 때 차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월 5만원의 임차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차가 혹시 정비할 일이 있으면 여기와서 하겠다. 이런 부대조건도 달고 해서 연간 60만원정도의 임차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께서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영세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수성구 전체의 평균을 보면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영세하지 않습니다.
   법인택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택시를 가질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하에 그걸 근거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수성구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그냥 상위법에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하위조례도 그대로 간다는 식으로 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이면도로에 주차구역선이 있는데 그 장소가 있다.
   현실적으로 인근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김명석위원   지금 20m이하 소방도로에 월 25,000원으로 24시간 전용주차면을 확보해 준다면 아마 자기집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은 법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일반인들은 계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지금 현재로는 무료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혜택을 주니까 점용료를 저희들이 받자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월 25,000원이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과연 25,000원으로 얻어질 수 있는 효용가치보다 대다수의 불특정다수가 입는 피해는 25,000원보다 더 큽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물론 모든 제도나 시책이 처음부터 완벽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저희들도 시행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문제점을 종합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저희들 자체내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국가시책에 저희들도 따라주는 게 통일성도 기하고 어떤 면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이익이 안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지금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공무원의 퇴직금의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공직자 스스로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근거사항을 가지고 무조건 그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물론 10가지 전부 나열해 보면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자체시정이 가능한 것은 자체시정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개인이 자기집 인근에 주차면을 25,000원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안되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인근주민들은 무료입니다.
김명석위원   무료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100%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64%정도의 주차확보율 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36%정도는 주차면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약 2,000대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 일부가 개인차고지화 되면 결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주차확보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물론 비약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절대만족, 절대행복이란 그런 정책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굳이 차를 가지고 있는 많은 주민 중에서 개인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것도 물론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우리 사회에 이익을 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국민들은 개개인 다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살지 피해만 끼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타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주민들은 남에게 이익을 주고 생업에 종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행상 고칠 것은 고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도로를 보통 20m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고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보통 20m 도로에다 노상주차장을 해줄 것 같은데 그 분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하러 나갔는데 일반인이 가서 차를 주차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게 지금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노면 자체에다가 차량 넘버를 쓸 예정입니다.
   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전용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구역입니다라는 안내간판을 붙이고 그걸 종합적으로 구청장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가 상가도 있을 것인데 손님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건 내 차고지니까 빼라, 이랬을 때 싸움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인데......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사용계약을 맺을 때 주차하는 율이 많은 상가지역이라고 하면 폐쇄시켜야지요. 전체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한적한 주택가 같은데 이런 데는 선별적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밤에 몇시에서 몇시까지만 주차하고 휴일만 한다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구 땅을 자기네들한테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하면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안 일어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맞습니다.
   그걸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이용했을 때 우리가 구세확보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2,140대의 개인택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신규사업자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안 있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대구시에서 지금 앞으로 개인택시에 대한 확대방안이 있지요?
   그것과 맞아 떨어져서 각 구에 하달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개인택시에 대해서 선거때 공약도 있어서 앞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개인택시로 확대전향할려고 하는 목적하고 맞아 떨어져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수성구에 차고지가 확보됐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2,140대 앞으로 새로운 차고지가 없어서 이만큼 돈다면 상당한 도로면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위의 상가와 마찰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우리 구청이 마찰을 떠 안습니다.
   굳이 시행을 해보나 안해보나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기집 앞에 상가에다가 개인택시를 주차시켜 놓으면 누구는 혜택을 주고 특수지역을 해놓은 데는 혜택을 못 준다면 건물주인도 상가값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차후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가 가장 비중있게 연구검토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사전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나와야 조례가 되는 것이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마찰이 생기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지금 당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아니, 차고지 구역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동부여중하고 동서문화관에서 상동시장 거기는 정밀검토의 그 대상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건 구청에서 일방적인 담당공무원의 생각이고 주변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주민들의 여론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보통 보면 이 분들도 거의 내집 앞에 이걸 전용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신청하는 사례는 몇 분 있습니다.
   그건 이웃간의 마찰을 사전에 자기네들도 조정해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두 군데 여기는 상가밀집지역이 아닙니다.
   결국은 수천대의 차고지를 할려고 하면 이런 지역만 해서는 안됩니다.
   결국은 상가가 있는 지역까지 파고듭니다.
   그랬을 때 상가집주인의 마찰 이런 걸 법을 시행하기 전에 대충 앞으로의 개인택시 몇 대가 대구시 행정에서 확보가 될 것이라는 차량대수하고 자리선정하고 해서 여론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해서 우리 주민들의 반응을 최우선적으로 조례개정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에 마찰도 안 일어나고 우리 전반적인 구민들이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지 한 가지라도 불편을 끼쳐서는 안됩니다.
   두 군데 여기에는 불편이 없는 곳으로 타당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 구역으로 차고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가지역으로 파고들었을 때 거기에 미치는 파장을 검토를 안 해보고 바로 시행하기는 뭐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 관계는 저희들도 실지 개인택시가 빠른 시일내에 대폭 증차가 되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지역에 개인택시가   같은 규모의 타도시 지역보다 개인택시율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건 빠른 시일내에 증차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대구시장 공약사업이 있었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있었고 회사들의 반발 데모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가 당장 급한 것보다는 시하고 우리 구하고의 행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결국 우리구의 조례를 바꾸는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갈등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이게 지금 급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어떤 시책이 국민 전체를 물론 한 지역만 꼽고 보면 분명히 손해보는 계층도 생깁니다마는 우리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익되는 일이 많지 않겠나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법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도 혹시 시행상에 이렇게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는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마찰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지역에는 주민마찰을 먼저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문환위원    이 조례가 급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편의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면도 안 있겠습니까?
   실지 이게 있어 봐야 개인택시 양도, 양수하면서 한달에 저희들 구에는 서 너건 됩니다.
   그 분들이 거의 차고지도 인수 인계를 다 맡고 그런 상태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노면에 구역을 선정해 놓고 차량번호를 적어서 외부사람들은 일체 차를 못 대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불합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저희들도 그 문제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도로에다가 개인택시로 바꾸어서 일반 세를 받기 위해서 일반 구민들은 아무도 거기에 차를 못대고 개인택시 주차장이라고 해놓고 운영중에 빈공간을, 지금 대구시내 차 댈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도로공간을 확보해 놓고 영업시간에는 빈공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이 분들이 거의 신청을 하는데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자기네들도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어느지역이다. 해서 차고지다, 이렇게 할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문환위원    대구시내 차 한 대 대기가 벅찹니다.
   앞으로 늘어서 500대가 된다고 하면 500군데가 낮에 빈공간으로 차를 못대게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개인택시가 운행을 나갔을 때는 사용계약을 맺을 때 주변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문환위원    지금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민원사항을 생각하면......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이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문제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이대로 시행해서 차량 넘버를 적어서 허가를 내주면 다른 사람이 주차하면 이 사람이 월 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유물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맞습니다마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어떤 그런 부담감 증감이랄까, 물론 그건 다른 시민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손해는 갑니다마는 그걸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운영에 이걸 남발하지 않고 꼭 여기는 괜찮다, 저희들이 100% 확신이 가는 지역은 사용허가를 내는 방향으로......
양문환위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과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후보지가 두 군데로 검토를 하셨는데 후보지 인근에 개인택시 소유자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20m도로변에 주차선이 있는 지역이 두 군데라는 답변입니다만 이 지역 개인택시소유자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 검토도 안 하시면 안되지요?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멀리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 두 지역은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명석위원    유료든 무료든 간에, 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주차장 한달 수입이 얼마인데 25,000원씩 해서 한 사람한테 점용권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두 후보지를 책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몇 명정도이며 그 중에서 자기가 100% 확보된 사람은 안 할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몇 명정도가 이 후보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 그것도 파악을 해보셔야지요.
   공간이 넓은 길에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후보지 선정해서 검토하면 안됩니다.
   이 후보지가 두곳 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누구나 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에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성구 구석구석에 점용권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용화 될려고 하면 한적한 곳에 준다고 하는데 수성구땅에 한적한 곳에 주차면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 사는 곳에 주차면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안 그렇습니까?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줄 문제가 아니라 개인택시는 단체입니다.
   정부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압력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대정부 로비를 통해서 자기 집단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천만 국민은 흩어져 있는 모래알과 같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의원들입니다.
   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점들을 의회에서 대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개인택시사업자의 일반 주차면 점용허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하지 않는 다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은 불합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 점을 제1차 염두에 두고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기준설정을 마련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면 다 내줘야 됩니다.
   안 내줄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이건 사용계약을 맺을 때 내부방침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이 지역은 괜찮다고 할 때 그렇게 남발하는 정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남발 안 한다면 과연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택시사업자를 몇 명정도 예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저희들이 양도, 양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개월정도 시행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달에 한 두 건정도는 이런 문의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김명석위원    한달에 한 두건정도 같으면 이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이 몇 명인데 몇 명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입니까?
   최소한 조례가 제정될려면 일정수준의 주민의 수가   이익에 영향을 미쳐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한달에 한 두건 있는 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했을 때 많은 수가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적되는 신청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향후 5년, 10년을 안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거의 아파트에 있는 주민 빼고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다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1,000대도 될 수도 있고 1,500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주차면이 우리 관내 1,000면 있는데 개인택시사업자한테 1,000면을 다 내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저희들 내부기준을 엄격하게 설정을 해서 이런 규정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겠지요.
   해서 그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구역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된 구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2개 구가 지금 상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통과된 것은 ......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지금 회기중이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생각에 타구에도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중구에는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보면 동부여중 위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유료화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구 70번도로 무열대정문에서 MBC쪽으로 오다보면 태백공사 네거리 못미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거기는 지금 현재 유료화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 지역은 무료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금 거기에 주차금지표시구역이라고 표시판을 붙여놓은 줄 알고 있는데요.
   금지표시판을 붙여 놓고 난뒤에 개인택시 차고지를 낸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주차금지는 주차구역선 이외에 주차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위원장 한해동    20m도로도 아닌데......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편도 1차선 20m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20m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주차금지표시판을 붙여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주차구역선을 그어놨으니까 이 면만 이용해 주고......
○위원장 한해동    지금 현재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안 그여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58면이 그여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건 동부여중이 아니고 효목아파트 짓는 데 그 앞에 건너편에 되어 있고 이쪽 밑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진정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해서 주민이 민원을 낼려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막은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동부여중 서쪽도로......
○위원장 한해동    그걸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가 주차선을 그어놓고도 차를 밑에는 못대도록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위원장 한해동    거기에만 차대놓고 못대게 한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러면 밑에는 지금 현재 못댄 이유가 주차금지 표시판을 해놔도 이때까지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표시판을 붙여 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첫째, 주변 주민여론에 의해서 그 지역에 특히 화물차 같은 것 그런 차가 장기주차하는 일이 많다. 그런 것을 계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에 의해서 일단 금지표시판을 붙이고 금지구역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에 설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화물차를 댄 사실도 없고......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저도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화물차가 조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화물차 대는 골목은 지금 현재 의무사부지 옆에 대지, 이쪽에는 화물차를 주차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인근에는 전부 고바위입니다.
   경사가 져서 차고지가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허가가 나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바위에 차를 주차할 수 없어서 그 면에다 차를 지금 주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인택시 허가를 낸다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위원장님 말씀은 기본사항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지금 현재 왜 한산해 졌는가 하면 효목아파트가 지금 재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근에 다 이사를 가버리고 없으니까 지금 그 공간이 비어있는 것이지 그 아파트 입주가 다 된다면 그 공간이 혼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지역에는 개인택시 주차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이건 너무나 주민생활하고 직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좀더 연구검토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당장 처리할 게 아니고 장소도 선정하고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후에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유보안에 재청 있습니까?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제청을 묻기 전에 본 위원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과장님 허종만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관련근거 이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허종만위원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작년 12월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대구광역시조례안이 개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바로는 상위법 자체에서 법이라든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이 개정되고 또 거기에 입각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걸로 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 위반하는 조례안을 개정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법 시행규칙도 개정이 되고 대구광역시조례안도 개정이 되어서 대구광역시내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안을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수성구만 이 조례안이 개정이 안되어서 개정된 규칙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 관계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현재 대구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한참 많이 떠들고 있는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신규허가 제한문제가 중구하고 수성구만 유독 제한함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구청에는 이 법대로 조례안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는데 수성구만 이 조례안을 개정을 안하고 시행을 안했다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왜 수성구만 유독 법대로 시행을 안하느냐, 이런 반발이 있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 이해 당사자가 아닌 주민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택시조합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보를 해서 시행을 안한다면......
   그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대구시 조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20m미만 도로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방금 과장님이 20m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시조례와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한해동    구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현행조례의 운영상 일부 대구광역시 출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20m미만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이건 건축물 지을 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택시하고는 관련없이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개정이유에도 중복됐다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중복되어서 이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조례안이라든가 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나 우선 우리 수성구 현실에 맞는 내부규정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 했듯이 실무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허종만위원님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수성구만 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 민원을 생각 안 하셨다면 이걸 하고 난 뒤에 민원도 생각을 못하셨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우리 구만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개인택시연합회 이런 데서 어느정도의 반발은 있을 수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 자체를 설명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걸 하고 안하고에 대한 민원을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 구민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신중히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셨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건 제가 공식석상에서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도 괜찮나 판단을 못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지금 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개인택시 차고지에 대한 불법성 지역교통과에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지만 그전까지라도 불법성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조사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런 데이터는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가 법을 어기고 노상주차를 해놔도 단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도 오·폐수 문제같은 것 이런 것은 다수 주민의 차원에서 소수의 업자가 선정한 것이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7만 구민이 그 숫자가 얼마 됩니까?
   이건 주민의 불편사항을 안고 있는 법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에 안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하고 명확한 검토후에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택시 반발은 없습니다.
   반발이 있다면 자기가 불법한 것입니다.
   수성구에 개인택시 있는 사람이 동구에 차고지를 놓고 그래서 밤에 택시를 여기 갖다 놓고 거기에 자고 있는데 불법인데 관계공무원이 그런 법을 허용해 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차난을 가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떤 반발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으며 과거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타당조사를 좀더 연구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현재 대구 7개구에서 중구만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도 혹시 민원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건 보류시켰다가 타구를 보고 그 장단점을 검토해본 후에 상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좀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동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들어봅시다.
○위원장 한해동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실지 지금 현재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 차고지로 확인받아서 제출하는 서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영업을 하기 위한 수단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세차장에 차고지 설치 계약을 했다, 서류만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용인을 안 해줄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놓고 실지 주차는 자기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현실에 미루어볼 때 법 따로 놀고 현실 따로 노는 결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어겨도 좋다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이렇다면 차라리 이걸 양성화시켜서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양성화시켜서 좀더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는게 더 효율적인 개인택시 관리가 안되겠나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걸 택시운송사업조합에 해서 다른 데 그렇다면 세차장에 자기 차고지로 설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안대고 여기에 대면 분명히 위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현실하고 법하고 맞지 않는데 저희들도 그런 데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이게 잠시 몇시간이건 내가 운행중지 중이었었다.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면 저희들이 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잠시 이 근처에 운행을 하다가 친척집에 볼일이 있어서 세워놓고 볼일을 봤다.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메길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런 법과 현실과의 괴리도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사업자들도 자기 집앞에 전부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만약에 허가를 내주고   차 넘버를 표시했을 때 그 앞에 점포나 주택가에서 비어있을 때 자기 차를 주차했을 때 개인택시가 와서 나는 돈을 주고 주차를 했는데 왜 당신이 내 장소에 주차를 하느냐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달에 유료주차비를 25,000원을 주는데 당신도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인택    그 방법은 나쁜 방법으로 이용을 하겠다면 저희들도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건 현장을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한다는 의무자세를 다시금 다짐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김광수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볼때는 준비가 미흡하고 생각을 더 하고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광수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의 유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기회로 유보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6. 12.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가결
   7. 12 제2차 본회의시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6. 12 구청장 제출)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