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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10시5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대리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한 감사요구 자료 외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요구 공통사항 '99예산집행상황에 주요사업(공사) 1천만원이상과 물품구입 및 제조 5백만원이상에 수의, 입찰 참가업체 현황(금액명기)을 포함하고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추가하고 '99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99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미조치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변경하고 감사자료 요구에 의원 요구자료, 감사위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복지행정과에 경로당 연료비 지원현황 및 신․개축 예산집행 현황을 경로당 신․개축 예산집행 현황으로 변경하고 홀로사는 노인 지원현황, 의료보호비 대불금 체납현황, 저소득 모자세대 현황 및 지원실적,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실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 지원실적, 경로당 훈장교실 지원실적을 추가하고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시범자금) 융자내역,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을 추가하고 산업환경과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현황 및 과태료 부과․보상금 지급내역을 삭제하고 재활용품 수집․판매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 국․공유지 관리 실태내역,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 및 관리, 소음, 진동규제지역 지정 및 통제조치 내역, 일반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수거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공중 및 이동식 변소 관리현황, 차량정비업소 및 주유소 환경오염 단속실적, 1999년도 각종 인․허가 내역,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단가․판매 단가 내역 및 불법투기 단속실적, 쓰레기봉투 재질 품질검사 실적(재질 기준 명기)을 추가하고 도시관리과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대책, 관내 공원내 전기료, 수도료, 인부임 지급내역, 대덕지 공사 진행현황 및 수리용역 결과를 추가하고 건축주택과에 건축민원(진정, 건의, 탄원 등) 현황 및 처리결과,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현황,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현황을 추가하고 건설과에 방범등 신설 및 수리현황을 삭제하고 무허가 보차도 현황 및 단속실적, 각종 공사로 인한 시설파괴 행위 조치내역을 추가하고 지역교통과에 과속 방지턱 설치현황을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현황으로 변경하고 공영주차장 시설설치 및 임대현황, '99년 월별 견인현황 및 견인대행업소 견인수수료 징수 및 지출내역을 추가하고 보건소에 독감예방 접종 현황을 삭제하고 동에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 경로당 연료비 예산 및 집행현황, 노인 교통비 지급내역,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 방범등 수리 및 관리현황, 주민자치센타 운영실적 및 문제점, 개선대책을 새로 요구하였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먼저 의결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공식회의를 하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각 부서마다의 요구자료를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애시당초에 유인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묵시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지만 회의록 작성상에 당초에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을 전부 속기록에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범위입니다.
   감사범위라고 하면 사무적인 범위가 아니고 감사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면 작년 10월, 11월, 12월 하고 금년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감사기간 자체를 명시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와 수의해서 감사기간 자체를 중복이 되는 감이 있더라도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에 준해서 감사하는 걸로 그렇게 결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우리가 서류상 연도로 봐서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99년 1월부터 해서 올해 3월까지가 1년이 됩니다
   원래 건설 공사같은 것은 12월이 되어도 종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2, 3월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사가 12월까지 되면 중간에 그런 경우에는 짤립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이번부터 시행이 되어서 법 개정이 되었는데 제가 볼때는 '99년 1월부터 해서 '99년도 예산은 올해 2월이든 3월이든 연계된 것은 다 봐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에 대한 경리처리를 2월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는 사실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업무가 연장되어서 2월말까지 회계처리가 되지만 우리가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내를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건 지금 장부상 소위 말해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이고 실제 구청에는 특히 도시국 관계는 12월까지 보면 일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보지 못합니다.
   서류하고 현실하고 틀립니다.
   그러니 감사를 할려면 올해 3월까지 봐야 '99년도를 보는 것입니다.
   거의 보면 상반기 공사는 몰라도 하반기 공사 착공한 것이 마무리가 거의 12월을 넘어서 그 다음해 2, 3월에 종결을 합니다.
   그러니 서류를 12월로 보는 걸로 한정을 하면 감사라는 게 제가 볼때는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업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12월 31일까지 거의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종결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종결이 12월말까지로 되는데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하기는 회계연도를 기준해서 정해 놓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금년 4, 5월 것
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자는 것이지요.
김정식위원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또 내년되어서 중복이 되더라도 감사는 한달전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여타 단체라든지 다른 데를 보면 회계연도를 봐서 12월까지 보지만 구청이라는 것은 구민들을 상대하는 것이므로 일반하고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마학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허종만위원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도 회계연도는 맞습니다.
   익년 2월말까지 한다는 뜻에서 2월까지 봐야 되는데 그게 12월 31일로 봐도 이미 공사를 했는데 마무리가 2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재론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집행은 2월까지 해도 12월까지 실적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 허종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는 사안이 다르므로 감사기간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라든지 다른 데하고 비교할 것 없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9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다. 그렇게 못을 박아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김정식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건 이월공사라든지 미결공사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월공사, 미결공사 따라 갈려고 하면 아직 3년간도 아직도 미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감사기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도 1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못을 박아서 집행부로 넘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내무위원회에서도 사회도시위원회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확정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준일은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위원    허종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어제 기 배부해드린 내용은 그대로 다 감사자료 요구를 하기로 하고 정회시에 했던 것을 추가 내지 수정 하기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상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당초 계획안을 속기록에 남기고 추가할 부분은 당초 계획안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김정식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5. 20 의장 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5. 25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