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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4월 21일(금) 오전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산업환경과장 김종덕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34조, 제35조,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정비하며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조례에서는 삭제코자 합니다.
   신·구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수질오염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제8조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를 "법 제2조 제11호에 정하는 가축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이는 가축의 범위를 개정전 조례에서는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소, 말, 산양, 면양, 돼지, 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노새, 당나귀, 토끼,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벌꿀로 15종류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2 규정에는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으로 8종류만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제11조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개정하여 이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로 구분하던 것을 오수처리시설로 통일하여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제13조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별표8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한 것은 개정전 법률에서는 조례로 위임하던 것을 개정법률에서는 상위법규인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효력이 없어지게 되어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가축의 범위제한 및 오수처리시설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적용하던 것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오수하고 분뇨 및 폐수에 대해서 얼마전에도 개정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99년 3월에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월이 아니고 10월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때 내용은 아마 개방화장실 관계인데 그건 축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오수라든지 분뇨라면 오수같은 것은 축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 당시는 개방화장실 관계를 조례개정했고 오늘 이건 축산에 따른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오수는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축산이나 화장실이나 전부 오수인데 오수도 일반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이건 축산에 따른 오수관계를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고 개정안 내용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단독 정화조 과태료 조항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
   6항에 보면 「제14조 제2항 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재 실정을 보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일 경우에 식구가 3·4명정도 그렇지 않으면 거의 집을 비워놓은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에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꼭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허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를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비어 있다든지 사용을 안 했을 때는 현장확인을 해서 청소 연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조치가 가능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그건 주민이 직접 신청을 해서.......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우리가 예를 들어 청소를 하시오, 명령을 하면 그 쪽에서 지금 공가다, 이건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장출장 복명을 해서 청소기간을 연기를 시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사실상 장기간 공가되는 게 도시에는 잘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아니, 장기간 공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족이 3·4명정도밖에 안되는데 꼭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느냐, 그럴 경우에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보면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청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꼭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느냐하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건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3·4명이 거주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정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손님이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가가 될 때만 연기조치하고 사람이 거주를 한다면 1회 청소를 하는 걸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담당직원도 몇 년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상부에다가 개선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구역 지역은 연 1회이상 정화조 청소실시의무규정을 2년에 1회이상으로 청소 주기를 연장하여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급적이면 건의를 해서 2년에 1회이상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기회가 있으면 그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98년도인걸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를 해달라고 이행통지를 보낸게 27,170군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이행한 것이 15,000여군데 미이행이 12,000여군데, 그럼 미이행 12,000여군데 중에 계고를 해서 청소한 것이 8,000여군데, 그리고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0여군데가 청소를 안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4,000여군데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했는지, 했다면 어느정도 과태료를 징수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지금 현재 제가 수치나 자료는 안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계속 독촉을 합니다.
   계고를 해서 안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마는 주민입장에서 바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답변이 정화조 청소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주민한테 과태료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래서 과거에 7회까지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는 안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계고를 한 결과 나중에 가서 결국 청소 안한 것은 숫자가 미미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계속 청소를 안하고 버티면 말을 잘 듣는 주민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고 계속 버티는 사람은 2년, 3년에 한 번씩 청소해도 되는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 있습니다.
   이건 법이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법시행령에 보면 식품위생법, 관광이용시설업 이런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게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 관광호텔 관계는 특정지역에는 6개월에 한 번씩하고 우리 관내는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시행규칙에는 특정지역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어쨌든 법하고 현재 실시되는 것하고 너무나 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연구해서 앞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다 공평한 대우,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더 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런데 김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도 좋은데 허종만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계속해서 청소를 안하는 사람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계속 두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금 7회까지도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 입장에서 몇회 더 계도를 해주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청소안하면 결국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과장님, 개정이유에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령 및 과태료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했던 것을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것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하고 어느 것이 주민의 이익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더 효율적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한 가지 전문위원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면 공고통지를 의원들한테 보낼 때 이걸 보내줘야 됩니다.
   조례같은 것은 관계법이 몇 개 조항이 있는데 이걸 어제 줘놓고 가져가서 한번   내용도 못보고 오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이 조례라는 게 법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해왔는데 전문위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의원들도 이 관계법을 봐서 개정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본회의에서 어제 이걸 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나오니까 덮어놓고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조례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마학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과거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안하고 자치단체에 의해서 바로 조례를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이 납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상위법 기본법하고 시행령이 바뀌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연구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주면 현재까지 조례가 있는 게 이렇고 상위법이 이렇다고 하면 꼭 우리가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따라야 되겠지만 안 따를 것은 이제 지방화시대가 왔으니까 의회 자체에서도 자치단체가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지금 당장에 이걸 보니까 현재 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 는 취지인데 거기에서 의문이 났고 앞으로 조례개정이 있으면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개정안 같은 것을 미리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의원들이 혹시 관계 조문이라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앞으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지금 18일에 의회에 접수됐다고 하는데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며칠전까지 배부를 해줘야 된다든지......
   최대한 빨리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마학관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마학관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이병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개인이 축사 정화조 만들어서 사용하는 농가는 벌금이 부과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게 지금 규제대상은 전부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가축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면적으로 계산하는데 저희구 관내는 허가대상이 없습니다.
   단순히 큰 가축농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축산관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길위원    아직까지 농촌 행정동에는 축산농가가 많은데 정화조 만드는 지원금 대책은 우리구에서 어떠한지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병길위원    행정동에는 아직까지 소 19마리이상 축산폐수를 정화조없이 흘리는 농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실제로 50마리미만은 행정에서 큰 규제를 안 합니다.
   시골에서 소 10마리정도 닭 몇마리정도 키우고 하는 것은 전부 행정에서 규제를 못하고 최소한 50마리입니다.
이병길위원    10마리이상은 축산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는 지원금을 줘서 정화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아까 허종만위원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 것인데 정화조 청소 고지를 건물주한테 하지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예,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같이 살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건물주가 한 집에 안 살고 전부 세입자가 있다. 그래서 청소를 이행을 안했다. 그러면 과태료는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건물주한테 나가는게 원칙입니다.
손운익위원    법위반자한테 나가야 되는데 건물주가 살때는 당연히 건물주가 해야 되지만 건물주가 그 집에 안 살때는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은 세를 사니까 이사를 가면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건 저희들이 현재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개인간의 계약관계인데 일단 원칙은 전부 건물주 소유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손운익위원    원래 사용자가 내는게 원칙 아닙니까?
   건물주가 같이 안 살때는 정화조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세입주하고는 계약관계입니다.
   개인 사인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건물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등기된 소유자한테 책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서 행정편의상 그렇지만 건물주가 사용을 안하고 세입자가 세놓을 때 정화조 청소까지 한다는 단서가 없거든요.
   없는데 당연히 사용을 했으면 사용자가 과태료를 내는 게 안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과태료는 건물주가 내는게 원칙입니다.
손운익위원    그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행정편의주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소유자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건물주한테 다 나갑니다.
손운익위원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세를 놓을 때도 예를 들어서 정화조청소까지도 항목에 넣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건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건물주가 같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건물주가 할 책임이 있지만 건물주가 같이 안 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결과적으로 세 계약에 정화조 청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그런 계약은 안 넣습니다.
   2년살다가 나가면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내야 된다는 이런 계산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그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인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는 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참석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겸 건의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참여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10분전에 왔었습니다만 저희 구에 이번에 당선된 김만재국회의원님이 청장실에 인사하러 와서 잠시 갔다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한 우리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해서 두 가지 시책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면 현안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채무부담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매년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따라서 수성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대구지역본부장과 협약체결한 후 전세자금을 지금까지 융자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도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보증은 2,500만원이하의 세입자들에게 연 3%의 저리로 세대당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주택은행에 3,000억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한국주택은행측에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부실은행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손실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손보전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와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체결 주체가 주택은행 대구지역 본부장에서 주택은행 범어동지점장으로 변경되었고 손실보전 부분에 있어서 융자받은 채무관계자가 6개월이상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 이행독촉하고 독촉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특별계정을 결손으로 간주하여 손실보전을 청구합니다.
   주택은행 손실보전 청구시 우리 구에서는 손실보전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세자금 대출은 '95년이후 지금까지 370건에 25억6,900만원으로써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손실보전 청구액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융자규모는 11억900만원으로써 지금까지 융자실적은 80건에 7억4,000만원입니다.
   우리구와 주택은행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손실보전이 발생치 않도록 융자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전세계약체결과 동시에 동에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부여하고 주택은행에서도 융자접수시 신용불량 정보를 조회하고 등기부등본 상에 설정여부도 확인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도 대출손실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세자금 융자절차를 말씀드리자면 거주지 동에서 융자신청을 접수 실태조사 후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구청에서는 융자대상과 순위를 정하여 각 동과 은행에 통보합니다.
   융자순위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가까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되며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우리 구에 배정한 금액내에서 세대당 1,000만원 범위내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는 조건으로 융자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손발생에 따른 손실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한국주택은행에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보증채무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채무관계자가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을 결손보전하여야 하므로 향후 융자금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생계에 도움을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상환기간이 융자금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전세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장을 두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한해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협약체결서에는 처음에 융자신청을 해서 2년간을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해서 돈을 내줍니다.
   지금은 협약체결 내용이 1회에 한하여 2년간 그러니까 4년간만 그 집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계약을 다시 체결할려고 하면 다시 서류를 내면 됩니다.
한해동위원    조문에는 보면 두 번밖에   연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4년뒤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장을 하지말고 신규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해동위원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가능합니다.
한해동위원    만약에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면 다른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만약에 다른 집에 가서 현재 집주인이 승낙만 하면 재계약없이 가능하고 안 그러면 다른 집에 가서 이걸 패소시키고 신규로 해야 됩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들어봤는데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해오고 있던 사업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5년부터 해온 사업 중에 현재 융자금이 248건에 19억3,4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9억3,400만원이라는 게 우리 수성구 예산서에 세입세출로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안 잡혀 있습니다.
   특별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예산서에도 안 잡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수성구의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의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런데 전세자금이라는 게 저소득주민을 위한 전세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3,000억원을 드러내서 특별회계로 계정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도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수성구청에는 11억9,000만원만 내려줄 것이니 그 범위내에서 지원할 사람을 검토해서 내주라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수성구 전체의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사업 같으면 수성구 자체내에 건설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수입으로 잡혀야 되고 또 집행이 되면 세출로 잡혀야 되는게 본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기관위임사무입니까?
   단체위임사무입니까?
   그것부터 규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이 내용은 사실 정부에서 주택은행기금을 3,000억원을 마련해서 저소득주민들에게 전세자금을 주는 걸 자기네들이 직접 못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선정해서 알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가 기관위임이라고 하면 국가사업을 지방에서 하는 것을 기관위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호적이라든지 여권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위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체위임이라고 하면 거의 보면 지방과 국가와 병행해서 하는 게 단체위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생활민원같은 것은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인데 이 내용은 국가에서 우리한테 이러한 돈을 은행에다 맡겨놨으니까 너희가 선정해서 알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선정해서 알선하는 사항을 보면 순수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혜택은 주민이 받거든요.
   그런데 단 이것을 하다가 주택의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돈을 못받게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면 조금전에 말씀대로 '95년부터 있었는데 왜 이제와서 이야기 하는가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융권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금융권에도 2,000만원 보증밖에 못한다고 할 정도로 금융권이 부도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자체에서도 자아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왜 이걸 안하면 안되느냐 하는 것은 지역주민입니다.
   우리 구민이 전세자금도 없는 저소득층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주자는 애절함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업무가 기관위임사무 성격이 강하냐 아니면 단체위임사무 성격이 강하냐를 물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이건 기관위임인데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알선을 하는데 단 부도가 나고 우리가 물어줘야 할 때는 단체업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업무가 애매하게 병행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이건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의회에다가 의결을 안 얻고 이때까지 시행을 해온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금년에 들어서 이걸 의회에다가 채무부담행위로 인해서 의결을 얻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그 규정이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정후, 개정전을 보시면 손실보전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의회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온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러니까 왜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기관위임사무 같으면 우리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체위임사무 같으면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필요가 없는데 단 뭐냐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융자를 해줬던 돈을 은행에서 회수를 할려고 하는데 은행이 책임지고 융자를 줬거든요.
   은행에서 회수를 할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부도가 나고 없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은행에서는 돈을 받지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알선을 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주겠다는 뜻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손실보전 청구금액이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제 도시위원회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하시면서도 앞으로 손실보전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
   100% 다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걸 이때까지 5년동안 의결을 안 받던 것을 지금와서 새삼스럽게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간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실무과장의 이야기를 더 들어봅시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허종만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은행에서도 금융권에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IMF에 의해서 BIS 비율 8% 이게 강조되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위험부담을 안 끌어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기관위임사무이든지 단체위임사무이든지 저는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현재 손실이 만약에 600만원을 물어줘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자체사무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600만원의 손실보전이 발생했으면 자체사무로 봐서 지금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위임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 다음에 단체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반반 혼합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건 공동책임이 있지만 이건 만약에 600만원을 물어줘야 하면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체사무로 봐야 됩니다.
   큰 실행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단체위임사무로 봐서 다시 손실보전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렇지요.
허종만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때까지 '95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왜 의회의 의결을 거친적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95년도 5월 16일에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95년도 5월 16일에 이 체약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체약을 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의회에다가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있습니다.
   '95년 5월 16일에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5월 12일에 받아서 5월 16일에 체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택은행 대구지역본부장이었는데 지금은 범어동지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금융권이 안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신경을 안썼는데 지금은 금융권에 많은 변화가 오니까 우리가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로 오는 게 아니고 주택은행 범어동 지점으로 바로 갑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다가 6개월간 계속 독촉을 하다가 1개월간 최고해서도 안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일단 손실보전에 대한 600만원을 내주고 다시 받으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메꿔나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95년부터 의원생활을 했는데 전혀 기억이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게 만약에 그때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손실보전 금액에 대한 예산이 이때까지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때는 은행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체결만 보증했고 지금은 금융권이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만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해놓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규모를 보면 대구시가 49억5,000만원입니다.
   7개구 1개군 단체에 그 중에서 우리 수성구가 유독 11억9,000만원을 가져왔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배정을 잡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인구를 감안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11억원을 받아서 현재 7억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이걸 10억원이라도 더 받았으면 합니다.
   저소득층이 이걸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대구시 전체 50억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수성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배정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인구를 기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융자를 받을려고 하면 가옥주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가옥주가 부도가 나서 집이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는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보전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해놓은 것이 계약체결이 바로 되면 집주인, 세입자, 동장이 연서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김광수위원    집주인이 만약 부도가 나서 형편이 안될 경우에 동장이 물어줍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안전장치로 뭐를 했는가 하면 동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확정신고를 합니다.
   확정신고 이건 전세자금 1,000만원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 신용조회를 다하고 등기부등본상에 그 당시에 채권이 남아 있냐 없냐를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옥주에 대한 부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여러 건 부도가 나서 발생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몇건을 봐도 집주인이 부도가 나도 건물 자체는 살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없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집주인이 부도가 났는데 무슨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경매처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김광수위원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저소득층 같으면 사글세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해야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러니 사글세 세입자들이 전부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달에 13만원 월세를 주는데 13만원 감안해서 600만원정도 융자받아서 전세로 전환시켜서 세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3%인데 600만원에 융자를 받으면 16,000원정도 내지 17,000원만 한달에 내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집주인들이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집주인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김정식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산업환경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상2건 4.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24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