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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1999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과별로 질의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안재영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은 3회 추경대비 12억7,708만원이 증액된 263억1,05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전체 48.6%인 127억8,383만5천원이고 시비가 37,8%인 99억6,642만8천원이며 구비가 13.5%인 35억5,131만3천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사회보장비 예산이 7.1%인 18억7,131만8천원 중 경상예산은 1억5,837만5천원으로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이 감액된 1,040만원으로 103페이지 국가유공자 3.1절, 현충일, 광복절 행사참석에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보훈단체 일반사업비 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 급식지원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329만5천원이 감액된 17억1,294만2천원으로 편성하고, 민간이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250만원을 감액하고 104페이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3,060만원을 감액하여 시비 추가지원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추가 1,0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사회보장적 예산이 25.1%인 66억1,075만9천원이며, 3회 추경보다 3,69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14만2천원이 감액된 1,687만8천원중 일반운영비 장애인 수첩 외 6종 인쇄비가 100만원 증액되고, 점역업무안내책자 41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005만3천원이 증액된 65억9,388만1천원이며 일반보상금 장애인 의료비 100만원과 105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1,022만6천원을 증액하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00만1천원과 시비 추가지원인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262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은 3,945만3천원이 증액된 54억1,321만원 중 시설보호비 1억770만4천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 3,24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972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10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가 38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로 확대경구입 700만원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사회보장비 예산의 17.8%인 46억8,871만6천원으로 금해 추경시 1억1,01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1억1,014만9천원이 감액된 43억9,065만3천원으로 일반보상금 경로승차요금이 4,798만원이 감액된 35억5,780만1천원으로 편성하고, 민간이전은 6,216만9천원이 감액된 4억1,666만9천원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83만1천원을 증액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7,500만원 감액하며 경로식당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은 사회보장비 예산이 27.3%인 71억9,864만원으로 8억6,49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민간이전은 저소득주민 무료진료 500만원과 저소득주민 생필품지원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8억7,292만4천원 증액된 70억9,179만원으로 일반보상금 저소득자녀수업료 7,221만9천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은 9억4,514만3천원이 증액된 57억1,070만2천원 중 거택보호비가 5,039만6천원 감액되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억7,383만9천원이 증액되고 거택보호대상자 지원 자녀교통비 532만원과 109페이지 자활대상자 자녀교통비 3,915만원을 감액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를 8억7,117만원 증액하였으며 노숙자 특별구호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으로 사회보장비 전체 예산이 22.5%인 59억3,214만3천원이며 5억4,6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136만4천원이 감액된 8억2,047만4천원이며, 경상예산은 473만5천원이 감액된 3,733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여성문화센터 일반운영비 195만2천원과 1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460만3천원 감액한 3,17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1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용 컴퓨터프로그램 구입비로 182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1,662만9천원이 감액된 7억3,813만8천원중 일반보상금은 저소득부자 가정지원 422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모자 가정지원 799만5천원을 감액한 8,362만5천원이며, 112페이지 민간이전은 모자보호 시설운영 1,081만2천원을 증액하고, 모자가정 자립정착금 1,800만원을 감액하여 6억953만3천원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자산취득비로 302만4천원이 증액된 6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아동복지는 5억6,755만4천원이 증액된 51억1,166만9천원으로 편성하고, 경상예산은 612만원이 감액된 2억6,417만5천원이며, 일반보상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을 각각 220만원 감액하고, 소년소녀가장 재수용품비를 110만원 감액하여 5,162만5천원이며 민간이전은 62만원이 감액된 2억1,050만원중 아동복지시설 지원 1,062만원 중 아동복지시설 하계수련비 762만원과 종사자 연수비를 300만원 감액하였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를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5억7,367만4천원이 증액된 4,749만4천원이며, 재료비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으로 2,052만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2,564만5천원이 감액된 6,379만1천원 중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422만1천원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비가 2,142만4천원으로 각각 감액하여 6,379만1천원으로 편성하고, 민간이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079만5천원, 직업시설운영 241만3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6억132만3천원이 증액된 45억4,6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다음은 노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정관리 예산은 복지행정과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36.7%인 153억670만6천원이며 3회 추경시보다 46억4,88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8.8%인 119억5,746만원, 시비가 11.2%인 17억2,516만9천원, 구비가 10.7%인 16억2,40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고용   회의수당 구비가 10.7%인 16억2,40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고용심의위원 회의수당 225만원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46억5,108만8천원이 증액된 153억170만6천원이며, 재료비는 1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2억3천만원과 '99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1천만원을 증액하고,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41억5,286만6천원과 '99동절기 공공근로사업 2억3,779만5천원이 증액된 135억4,027만6천원이며, 이재민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에 2,042만7천원이 증액된 5,04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6천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8억1,848만2천원이며 총 78억1,88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3천만원 감액된 3억6천만원이며 363페이지 세출예산은 3억6천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저소득 주민중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가능한 가구에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융자에 4천만원을 감액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영세상행위 자금, 전세자금 등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융자금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등 기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적립으로 364페이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회 추경보다 151만8천원이 감액된 84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68만1천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19만9천원이 감액한 720만1천원이며, 잡수입은 의료보호비 및 중복진료비 환수금 102만8천원을 감액하여,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의료보호 회수 수입은 119만원을 감액 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보조금은 3회 추경보다 11억8,400만원이 증액된 78억1천만원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이 9억4,720만원이 증액되어 62억4,800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3,680만원이 증액된 15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의료보호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78억1천만원과 38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848만2천원으로 3회 추경대비 11억8,248만2천원이 증액된 78억1,84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전체 예산의 80%인 62억4,800만원, 시비가 20%인 15억6,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1억8,464만원이 증액된 77억9,903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업무서식 유인 전산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70만원 감액하였고, 민간이전은 382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1억8,607만9천원이 증액되어 77억7,922만9천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레이져프린터 구입비가 73만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848만2천원으로 반환금이 151만8천원을 감액하여 848만2천원중 과년도 상환금을 119만원을 감액하였고, 부당의료보호비 및 중복진료비회수환수금 102만8천원을 감액하여 반환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행정과 '99년도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세세항은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위생과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운영비에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인천화재 사건난 다음에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위생업소 유흥단란 노래방, 게임방 등에 대해서 다중집합 업소 약 7천 군데에 대해서 15일간 저희들이 주간해서 실·과에 동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서 화재 특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식대가 외상을 해서 그것이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들안길 용역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위생과 직원하고 공공근로 7명을 동원해서 일반 기본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인력으로 기반시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2천만원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안내판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예산에 반영시켜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들안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이완식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에 4번 일용인부임 중 일부 환경미화원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천만원과 2번 환경미화원 퇴직금 10원억을 감액합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당초 예산액이 29억9,600만원이 책정되어 미화원 37명에 대해서 19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다 계상된 사유로는 작년 예산 반영시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400%가 공무원 같이 없어진다는 방침에 따라가지고 퇴직금에 불이익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미화원이 알고 상당히 퇴직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은 '99년 12월 퇴직자 8명에 3,000만원 정도하고, 고령자 10명 정도의 퇴직금 5억원 정도를 예상하여 계상된 금액인데 금년 1월에 행자부 지침에 미화원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은 없애고 전액 400% 지급한다는 결정이 되어서 퇴직 지원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95페이지 청소차 보험료 1,968만원 감액은 청소차량 64대에 대한 종합보험, 책임보험, 운전자보험, 집행잔액입니다.
   7번에 차량선박비 3천만원 삭감은 청소차 유지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8번 급량비 102만원은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요원 식대 부족분입니다.
   하단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선물비 700만원 절감은 단체 협약시 당초 퇴직시 금 5돈 정도 해 주기로 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3돈만 해 주고 남은 것입니다.
   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반음식물쓰레기 탈수거구입비 시비 1,400만원은 대구시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과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 시범아파트 운영용이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저소득아파트 가정에 전액 시비로 보급합니다.
   음식물 수거운반 차량비 6천만원은 환경부로부터 국비 30%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35% 2,100만원과 구비 35% 2,100만원 합쳐서 구입코자 합니다.
   구입사유는 대구시에서 200톤 처리규모의 하수병합처리 시설이 내년에 착공되어서 2001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며 일반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미 확보된 운반차량 한 대와 합계 2대를 국·시비 지원시 확보해서 명시이월시켜 두었다가 일반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를 하수병합처리시설에 운반할 계획입니다.
   3번에 민간위탁 공동주택 생활쓰레기수집 운반대행업체 위탁금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6억2,700만원인데 11월까지 지출이 15억2,000만원이며, 12월 지출예상액이 1억6,700만원 정도로 보고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매립비 부담금 4천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이며 배출쓰레기 감량에 의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활용품 선별장비 구입비 1,820만원 삭감은 플라스틱과 캔선별기 구입잔액입니다.
   다음 97페이지 환경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의 집행잔액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자동차 매연측정기 444만5천원 절감은 한 대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29페이지 농정관리 수수료 등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시설비 1,400만원 삭감은 욱수동망월지 여수토 정비공사와 이천내지 수문개체공사 집행잔액입니다.
   131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구입비 시비 535만5천원은 가격안정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지급조례제4조에 의거해서 업소당 50ℓ로 30매씩 170개 업소에 지급합니다.
   132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비 시비 2,000만원은 범어시장 환경정비 사업비로써 시비보조금지급조례 제4조에 의거 지원되며 전기, 지하수 개설, 소방시설 개·보수등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회 추경 25억7,922만2천원보다 1억2,536만2천원이 증액된 27억45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29억1,751천원이 증액된 6억2,046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범어공원 조성 국립대구박물관 서편도로 건설사업비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은 1억3,595만4천원이 감액된 145만9,585만2천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도시행정 예산안은 4억4,504만1천원이 감액된 2억7,695만3천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1,460만원이 증액된 3억4,731만9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99페이지 일반운영 및 공원유원지 전기 수도사용료등 공과금 납부 집행잔액이 193만9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원유원지 수목전정 병충해 방제등에 소요되는 인부중 뒷정리등 단순작업을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시설비 범어공원조성 도로건설시설 설계비가 범어공원내 황금아파트 북문에서 성김대건 성당간 자연 개설되는 산책로 기존도로와 완전히 연결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어공원 도로건설 사업비로 2억8,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공원 시설물교체, 지산동 수동어린이공원, 화성어린이 공원, 범물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등 시소를 개체하고 집행잔액이 550만원입니다.
   101페이지 가로수 조경지 관리작업 부산물은 매립장에 반입을 하기 위해서 목재파생기로 분쇄하여 산림 및 비료관리로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에 사용 용도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102페이지 지장녹화 시설이식 관내 전역에 계획할 나무 3종에 1,250여원이 식재되었으나 이식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만촌동 산업정보대학 진입로 가로수 식재입니다.
   당초 느티나무 15㎝를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식재 대상이 인도폭이 좁고 주변 건물 상가 등이 형성되어서 수간폭이 넓은 느티나무를 식재할 경우에 민원발생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비교적 수간폭이 적은 은행나무를 선정하여 식재했기 때문에 1,027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1페이지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도면제작이 448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22페이지 청원경찰 월액여비 청원경찰의 감원에 따른 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개발제한임차료 철거장비는 사유발생하여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34페이지 급량비 금년도부터 산불본부 비상대기 요원에게 지급할 급식비가 부족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99년도 제4차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6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집행잔액 472만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494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자체사업 과목에서 건물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비 157만8천원 감액했습니다.
   118페이지 도시정비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등 일반운영비를 1,166만2천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이 공석이므로 선임6급담당이 제안설명을 해도 위원 여러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선임6급 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형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5억8,386만6천원에서 8억8,893만2천원이 증가된 134억7,77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7.6% 예산이 상승되었습니다.
   각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인건비 기타적보수 인건비입니다. 청경이 퇴직함에 따라서 남은 잔액 636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건설행정 분야에 전산기기 소모품과 소유권이전 및 토지변경등기 촉탁수수료 도합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에 잔액을 791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과적차량단속 근무요원에 인건비 부족분 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도로사업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토지분할측량수수료, 토지매입 등기수수료등 잔액분에 대해서 3,865만7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137페이지 이번에 시비보조로 제4회 추경때 파동신천 우안도로 건설공사와 상동청구중동아파트 동편도로 건설에 1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파동 10억원, 그리고 상동 청구중동아파트 동편도로 2억원이 내려왔고, 12억원을 가지고 각 설계 용역비와 그리고 건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분류하여 요구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용역과 시설비는 금년 기존 예산에서 집행 후 남은 잔액을 반영했습니다.
   5,1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내 교량관리입니다.
   기존 5,0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 관내 교량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만 용두교 외 4개교를 보수 조치하고 남은 잔액 2,234만6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입니다.
   13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재난관리 실무책자 유인등 일반수용비를 1,150만원 감액조정하고, 기상정보료등에 공공요금도 100만원, 그리고 구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도 잔액 250만원을 감 조정하여 총1,5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난안전감시에 대한 인건비 잔액분도 50만원 감액하고 그리고 민간전문가에 대한 안전점검 수당도 집행 후 잔액 1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천사업입니다.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잔액비 37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시설비로써 욱수천 제방시설 보수 및 정비실시 설계비와   매호천 하선준설 및 정비에 잔액분 253만5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141페이지 욱수천 제방시설 정비 및 보수와 매호천 하선정비에 사업비 잔액분 1억1,700만원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 시설부대비도 224만9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입니다.
   파동테니스장 서편 하수본관설치 공사에 집행부 잔액분 3,752만5천원을 감액하고 고산3동 사월교회주변 하수도 공사에 사업비 부족분 103만3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0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입니다.
   금년 지역개발기금으로 관리한 파동 65-3번지선 도로건설 외 그리고 금년 4회추경에 된 신천우안도로와 파동청구아파트 동편도로 건설사업에 총 15건에 65억1,111만6천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7페이지 하천사업입니다.
   욱수천 제방시설 보수 및 매호천하선 준설정비에 따른 명시이월금 4억7,655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내역은 생략드리고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성동교 주변 하수본관 설치공사에 따른 명시이월비 3억8,720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총 20건의 73억9,293만4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 선임6급 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03만원 감액분은 인건비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억9,443만8천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견인대행료가 5,191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징수 교부금이 99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8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0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증액되는 만큼 세출에서도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9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억2,767만5천원으로 '99년 당초대비 2,130만2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적 경비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된 일반수용비 1,500여만원과 업무추진비 910만원 등이 주요 불용액으로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2,130만2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9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된 각종 유인비 검증수수료등이 1,400여만원과 토지 및 지적제증명 발급용 유인비 120여만원, 지적측량과 관련된 비용 130여만원입니다.
   126페이지 국내여비는 직원 일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35만원 감되었으며, 업무추진비도 직원이 감소됨에 따라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1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지적과에서 명시이월은 새주소부여사업으로써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2억1천만원과 구비 1억4,300만원이 전액 2000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예산서 안 8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518만1천원 삭감은 보건과장 공석과 직원 인사 이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적출물 처리 수수료와 청사이전 홍보물 제작비, 59만1천원을 삭감하고, 검사실 폐수처리수수료는 35만2천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23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9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비 70만원, 보건교육 강사수당 21만원과 피복비 25만5천원, 급량비 2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9만1천원, 연료비 1,822만7천원, 차량선박비 249만1천원 삭감도 집행잔액입니다.
   91페이지 재료비 20만1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088만1천원도 집행 잔액이며, 민간이전 3,035만2천원은 의료 및 구급비와 진료의약품 및 엑스선 필름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93페이지 시설비 54만8천원과 자산취득비 52만9천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99년도대구광역시수성구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회 추경예산보다 78억9,000만원이 증액된 1,095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4,692만원이 증액된 143억8,400만원으로써 수성구 총예산 규모는 1,239억9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회 추경예산액 624억8,943만8천원보다 52억1,253만5천원 증액된 677억1,097만3천원이며 일반회계 규모의 61.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실·과 소관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하지만 보건소에는 오늘 행사가 있답니다. 보건소 소관을 먼저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건소 소관 86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는 102페이지에서 115페이지, 또 132페이지에서 134페이지, 특별회계가 359페이지에서 364페이지, 377페이지에서 383페이지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정식위원   이번에 국비 시비가 많이 삭감된 부분도 많고 증액된 부분도 많네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 많은데 예전에 우리가 볼때보다 전반적으로 새로 계획을 세웠는 것처럼 일년동안 계획 세웠던 국·시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잡았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삭감시키고 또 어느 부분은 또 증액시키고 혼란스럽고 4회 추경을 먼저 다루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할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항목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데 나열할려니까 삭감도 많이 되고 예기치 않는 부분에 또 증액이 많고 이렇게 되면 일년 예산 계획잡은 것이 그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4회 추경은 10월 이후에 시비가 보조변경 내시되어서 그동안 추경에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추경에 얹었습니다.
   국·시비가 변경이 많이 되어서 ......
김정식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삭감이 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삭감이 되고 이런 반면에 경로식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 국·시비가 증액되고 이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이 한 두개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 지금까지 의회차원에서 국·시비는 거의 질문정도 하지, 국·시비를 가지고 다루어 오지도 않았고, 구비 포함되는 부분만 했지 국·시비는 우리구에 득이 있겠지, 하고 그냥 묻는 정도에 그치고 그 자체가 삭감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묻지도 않았는데 국·시비가 멋대로 삭감되고 멋대로 증액되는데 그러면 일년 총 예산에 국·시비가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몇 % 내려온다는 것이 해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오늘로써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국·시비 우리 구비도 몇 % 반영된다는 것도 이제는 삭감을 충분하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섭니다.
   지금까지는 손을 안 대었거든요, 이번에 추가경정을 보아서는 국·시비라는 존재가 없어요, 이것도 멋대로 구에서 이 항목이 꼭 예산이 국·시비지만 이 예산이 남으니까 다른 데도 병행해서 다른 데는 삭감하더라도 이부분은 좀 증액해 주십시오하는 계획서 자체가 중앙으로 올라가는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 두개가 아니고 전부를 다 어질러놓고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내가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국·시비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액을 자금의 형평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7,500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저소득모자가정도 삭감되고 모자보호시설 운영은 증액되고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을 봤을 때는 국·시비라는 존재가 없어요.
   지금까지 항상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때는 조심스럽게 다루었는데 잘못하면 우리구에 지원되는 돈이 지원이 중단될까 싶어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거의 질문도 잘 안하다시피 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국·시비라는 존재의식이 없고, 답변과정에서도 국·시비에 우리 구비가 포함될 때는 우리것을 반영시키지 않으면 국·시비 자체가 안 내려온다 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했는데 오늘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무의미했다 이것입니다.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을 보면 수십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어놓고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다른 사업은 국·시비 비율에 의해서 단건 단건으로 예산에 얹힌 경우가 많고, 복지사업은 국·시비로 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전항목을 세목까지 나누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정해 주면서 전국단위의 수준을 평균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내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아동수나 규모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내려 놓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국비 내정을 받아서 시비를 보조할 사항은 시비를 동일율로 보조하면서 예산편성이 다시 구청으로 내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국·시비로 거의 형성되는 것이 복지행정과 예산은 다 그렇고 그 중에 몇 가지는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이렇게 남게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3회 추경을 했음에도 왜 4회 추경에 증액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는 그 시설에 따라서 기능 보강사업이라든지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3회 추경이후에 정산을 해서 다시 추가로 받는 사항도 있고, 기능보강사업은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바로 정해서 내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경에 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페이지수도 나열할 것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데 읽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는데 115페이지 내 눈으로 금방 보아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의 경우에 전부 삭감이 되었고, 또 직업보도 보호시설 운영도 삭감이 되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또 보육시설 운영비는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 구비도 다 있는데 114페이지에 또 소년소녀보호비 이것은 전부 삭감되었지요, 소녀가장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3회 추경을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또 증액되고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전부 계획 세운 것이 다 삭감이 되었을 때 애초에 이 예산은 국·시비가 없어도 해 왔다는 결론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고 증액된 부분은 좋습니다만 애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이 운영비다, 지원이다, 이런 것을 안해도 될 것 같네요.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없어서는 안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3회 추경때 판단해서 감을 시켜도 국·시비는 감이 안되고 바로 4회추경 때 결산을 해서 나중에 전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4회 추경때 다른 항목으로 돌릴 수도 없고 이것은 국·시비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항목이 전부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김정식위원   국장님 국·시비가 지원되어 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복지행정비에서 삭감과 증액되는 부분이 멋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이 소위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시설하나 할려다 주먹구구식으로 삭감되고, 또 어느 부분에는 증액되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보아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김정식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는 증액이 12억7,700만원이 되었는데 삭감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에서 전반적인 삭감이 대개가 삭감되고 증액이 한두 군데 되었는데 이것이 4회 추경인데 적어도 이렇게 복지행정과처럼 구체적으로 삭감 증액을 조정할려고 하면 3차 추경에서 충분하게 올려야 될 것 같다가 4차 추경에 와서 새로 편성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김정식 위원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복지행정과에는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 새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다 수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차 추경에 이렇게 올릴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3회 추경 이후에 국·시비 보조가 많이 되었습니다.
   3회 추경뒤에는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0월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마학관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데 대개가 삭감해 가지고 12억7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12억원이고, 구비도 3억5,01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사회복지부분에 보면 전부 감액입니다.
   증액은 일부분인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잘못하지 않느냐는 것을 느끼는데 김정식위원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장이 보기에는 김정식위원이나 마학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좋은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비가 관인데 관에서 증액이 12억7,708만1천원, 또 일반사회복지비에서 7억3천만원이 증액되고, 다음에 107페이지에 저소득주민보호 8억6,49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2320에 보면 5억4,619만원 가정복지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이것이 3차 추경에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후에 국·시비가 시달된 것 같은데 여기에 크게 불어난 것을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현재 3회 추경까지 정리해서 4회 추경에는 증액되는 분으로 옮길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국비는 저희들이 항목이나 세항을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과목이 부족하면 좀 더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남으면 그대로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증액된 부분은 감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를 다시 별도로 신규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은 많고 또 증은 별도로 증이 되고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국비를 편성할 때 정확하게 요구를 했으면 안되겠느냐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 전년도에 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에 따라서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숫자 개념만 그렇게 편성이 되었지, 현금은 그때 그때 정산되어서만 내려옵니다.
   물론 예산서로 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국비와 시비는 현재 복지행정과 예산은 전부 국·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아 보입니다.
마학관위원   102페이지부터 사회복지에 6,079만5천원이 감액이고, 103페이지에 보면 5,329만5천원이 감액이 아닙니까?
   전체가 감액인데 이것은 국·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액은 큰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조비해서 이런 데에 증액이 크게 되었는데 대다수 내용을 보면 전체를 감액을 하면서 증액은 부분적으로 되었는데도 4차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이 의문이 생겨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국·시비는   4차 추경결산 추경때 마지막 정산해서 내년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차 추경때 감을 시켜도 그것은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차 추경때 그것은 그대로 정리하고 신규로 나오는 것은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감을 못하고 그러니까 감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114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다른 보육시설 지원비에서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간식비로 증액이 된데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자녀 1,814명에 대해서 1일 400원 정도해서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이 1억9,137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천만원 증가사유는 98년도에는 1,590명 예상했는데 IMF로 인해서 아동이 증가되어서 법적 간식비 부족 때문에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 안되고 그냥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한해동위원   106페이지에 경로당 승차권 요금 4,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번 감사때 보면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여성문화교육센터 일반전화 가입비에 대해서 밑에 보면 가입비가 있고 취득비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어떻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입비나 취득비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여성문화센터 마이크구입 3개 해서 한 개 41만원 되어 있는데 마이크 하나에 41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106페이지 경로승차요금 4,700만원 감소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경로승차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8,330원씩 지원하고 있고, 현재 실적이 2만6,303명이 되었는데 이 역시 시비로 구비하고 50%식 해서 11월 10일자로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일반전화가입비 당초에 50만원 했다가 25만원 감액했는데 여성교육 문화센터에 일반전화를 당초에 민원이 많아서 2대를 할려고 하다가 한 대를 했습니다.
   밑에 5만6천원은 이것은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비로 구입했습니다.
   3층 대강당에 보면 마이크가 자주 음향이 안되어서 고성능 마이크 예식도 하기 때문에 한 개 좋은 것을 하면 41만원 계산을 되었습니다.
   세 개를 구입합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비라는 것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운영비라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면 복지행정과에서 증액된 부분을 보면 거의가 시설 보호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해서 증액된 금액의 7억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에 늘 우리가 감사때 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장애인들 노인들을 위해서 그분들 복지차원에서 복지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설운영비에는 7억4천만원 가까이 되는 막대한 금액을 증액을 시키면서 경로승차요금 약한 5천만원 삭감하고, 저소득주민 무료진료비 삭감하고, 생필품지원 삭감하고, 저소득주민자녀수업료 삭감하고, 거택보호비 삭감하고, 한시적 생계보호비 삭감하고, 저소득부자가정지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소년소녀가장 재수용품비 등등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다 삭감이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습니까?
   복지행정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시설운영비는 각 시설에 거의가 인건비가 많고 시설유지비 당초에 국·시비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상의 변동에 따라서 학생수라든가 시설아동수라든가 시설의 유동성에 따라서 부족분은 증액하고, 잔액은 삭감하고 하는데 인건비하고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비 의약품비, 이런 것이 운영비이고 또한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학용품비, 연료비, 의약품비 이 모든 것이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내려와서 지원은 다 되었고 잔액이 변경 내시되어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시설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 그리고 건물유지관리비, 프로그램비 등등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운영비는 예측가능한 경비입니다.
   추경을 안해도 대처가능한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면 보육사는 몇 명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고 현재 그 수치기준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 4차 추경에 막대한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아마 시설에 제일 많은 것이 인건비인데 그것이 보육교사들이라든지 그것이 증가가 많이 됩니다.
   그외에 건물유지비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이 많습니다.
   안하던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비로 추가된 것이 많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사람이 많이 증가하고 보수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런 여건은 예측가능한 부분이어서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복지행정과 쪽에 집행되는 예산은 국·시비는 그 과목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과목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추경에 이렇게 많이 고쳐지고 추가증액이 많이 되어야 되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육시설 운영비가 6억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112페이지 모자보호 시설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10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80만원, 106페이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380만원,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거기 인건비는 종사하는 종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몇 명당 종사자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종사하는 인원이 종사를 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보육시설은 아동 교육시설인데 저희 관내 142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아동수는 1,561명이었습니다.
   IMF 이후에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 대상 아동이 1,8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보육료가 연령에 따라서 15만원 내지 22만원이 전액 지원되고 저소득층이나 한시 아동에 대해서는 50%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운영비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국비 시비 3억원 3억원씩 영달이 되었고, 이런 하나 하나 사업에 따라서 사유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시설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아동이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늘어나고 개인시설에는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만 아동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장병태위원   보육시설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보육원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육원생들을 위한 어떤 혜택이 불어났기 때문이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예.
마학관위원   장병태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본위원도 114페이지부터 짚어보면 사업예산 5억7,367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밑에 일반보상금에 2,564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항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해서 기정보다도 2분의1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억7,364만7천원이 전체는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면서 감액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소년소녀보호비도 감액이 되었고 세대지원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 감액을 다 하면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6억1,323만원이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어떻게 소년소녀 세대지원 당초 편성이 4,432만원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어려운 아동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면서 시설에만 지원하게 되느냐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보호비하고 가장세대지원은 64세대에 66명으로 구가 보호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정경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덜 준 것도 아니고 또 남는다고 해서 더 줄 수도 없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당초 국비가 이것도 포괄적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국비의 율에 따라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아동복지시설에도 2천만원씩 삼각이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같은 시설인데 복지시설 운영비에서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면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만 많이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아동복지 시설하고 보육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 복지시설은 우리가 어떤 교육기관이 아니고 시설에 보호를 하고 있는 영아,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거기에도 전부 법정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은 지금 크게 변동이 없는데 국비도 여기에 배정이 많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당초 예산에 조금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고, 밑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현재 구립이 2군데 있고 법인이 30몇 개 있고, 개인 각 동네마다 어린이집 시설인데 거기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이 IMF 이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될 요인이 생겨서 더 증액하는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상당히 의문이 되는 것이 이런데 소년소녀 가장에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싶고, 예산이 어떻게 물론 당초에 국비지원이 많아서 예산편성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전반적으로 4차 추경에서 다 손을 대었는지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 설명이 당초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국·시비 내시되는 예산이 말입니다. 책정기준이 당초에 항목별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정해져 내려오는 것 같으면 A라는 과목을 증액하거나 감액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은 국·시비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수성구에서 이것을 감액해서 저곳으로 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그렇게 못합니다.
허종만위원   우리 국·시비 자체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국·시비를 받을 때에 수성구에서 가정복지봉사원 사업에 파견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것이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미리 합니까?
   국·시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줍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사전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의 예를 잡아서 포괄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구의 의사는 무시하고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무시는 전적으로 하지 않지만 작년도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아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복지예산은 거의 국·시비 이니까 이것을 구에서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어느 항목은 얼마이고,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갖춘 금액을 요구를 하면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내려오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이 보고하기를 국·시비가 수정예시가 내려오는 것이 11월 10일자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수정예시는 언제 내려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10월 이후입니다. 3회 추경 이후에 내려옵니다.
허종만위원   10월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4회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이 아닙니까?
   10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물론 노인복지시설에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시책을 펴야 되겠지만 노인시설해서 국·시비를 930만원이 삭감이 되고, 우리 구비가 1,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현재 화성양로원에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 내용도 국·시비가 보조 감액되었습니다.
   보조 감액되었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노인복지 시설도 우대하는 측면에서 구비라도......
허종만위원   필요한 부분에 국·시비를   930만원을 감액하도록 만들어 놓고 모자란다고 해서 구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미리 시나 국가에 이것은 필요한 경비이니까 감액시키면 안된다고 사전에 절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비로 16만8천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지원하지 말고 다음 년도부터 이것은 삭감하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930만원 국·시비가 삭감되고, 우리 구비 1,200여 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합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감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비라도 지원안해 줄 수 없는 입장에서 노인복지 시설에 1,200만원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대개 보면 국·시비가 10월말이나 11월초에 도로 반납시켜라, 예산을 삭감할 때 수성구에서 예를 들면 노숙자특별구호비 이것을 현재 너희들이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봅니까? 안해 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현재 노숙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나 동장들이 순찰이 돌고 있습니다만 쉼터가 대구시내 5군데 있는데 수성구에는 쉼터가 없어서 그래서 국·시비 전액 5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당초에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 줄때는 수성구에 쉼터가 없는데 왜 예산을 500만원 내려 주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에서 ......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수성구에 500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집행한 실적이 없으니까 500만원을 삭감해서 내려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노숙자 특별구호비는 꼭 쉼터가 없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수성구 다리밑이나 신천교 다리 밑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수성구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줄 수도 있는 입장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쉼터로 안내합니다.
   중구에 있고 수성구 없기 때문에 쉼터에 관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쉼터에 상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
허종만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노숙자특별구호비 노숙자상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쉼터라는 말은 빠져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쉼터 상담비용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쉼터가 없으면 노숙자가 발생해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쉼터는 우리가 차에 태워서 쉼터로 안내합니다.
허종만위원   자활대상자들은 정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상담은 국비 85%, 시비 15%해서 나오는데 구비는 없는데 쉼터 관련 상담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 하지 않도록 앞으로 국·시비 보조 문제는 우리 구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받아 오도록 미리 사전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방금 노숙자에 대한 예산이 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과장님 이야기가 그냥 수성구 얼마쓰라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항상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묻습니다.
   전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500만원 이라는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복지행정과에서 수성구에 얼마를 쓰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가지 않고 항상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노숙자 사업비 전체 500만원은 전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IMF이후 노숙자가 곳곳에 생길 것이다. 이래서 국비를 얼마 우리 시·군·구에 기준해서 내려주었습니다.   
   신규로 처음 생겼는데 지침에 국비 50%, 시비 50%도 있고 국비 70%, 30%, 80%, 20% 이렇게 예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는데 작년에 관내 노숙자를 전부 조사하고 밤마다 순찰하니까 상동교밑에 작년 겨울에 3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한사람은 만촌동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두사람은 남구 사람이고 해서 밤에 자다가 얼어죽으면 안되니까 원하는 곳으로 만촌동에 있는 사람은 거택보호자로 결정해 주고, 남구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보내고 관내에 그런 연고가 없는 노숙자가 생길 때는 허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있으니까 급식비라도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급식비를 준다 해도 기거할 때가 없으니까 5군데 노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안내해서 입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현재 작년에 노숙자가 3명 있었지만 그렇게 해결 다하고 현재에는 노숙자를 밤마다 보아도 전연 노숙자가 없습니다.
   어린이 회관 앞에 백들고 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에 가서 연고지가 어디있냐 하고 가보면 저녁에는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해서 내려온 국비인데 실적이 없으니까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사회보장비 관계는 대개가 국·시비인데 사실은 예산서 편성할 때 기준을 잡기가 무척 어렵다는 뜻이고, 또 모든 기준은 국·시비 관계로 국가에서 예시되어 내려오기 때무에 우리구에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내일 보충질의 하시기로 하고 복지행정과 소관은 마쳐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8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먹거리타운조성 조사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직원이 가서 전부 답사를 해서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먹거리타운 당초 예산 2,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IMF오고 난 이후에 재정 사정이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당초에 먹거리 타운은 저희들 계획같아서는 수성못도 계획하고 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할려고 당초에 2,000만원 넣고 부족한 것은 다시 추경에 할려고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6천만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게 할 사업이 아니다. 우선 기반시설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 보자, 그래서 그럼 용역비를 제외시키고 각 업소에 대한 건축주라든지 임대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음식을 어떤 것을 하는냐에 대해서 기본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난번에 현황도를 가져오신 것이 그것이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김재우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시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종만위원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3개과 밖에 질문을 못했는데 내일은 그것이 생략되니까 나머지 과는 내일 질의 답변하고 오늘은 산회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내일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점심 후 조금 더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남은 과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 싶은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해동위원   아니면 다른 과를 하나 더 하고 오전에 끝내고 내일은 산업환경과가 많으니까 내일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우   점심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시간 정회 후 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는 94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9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탈수거구입했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이것은 시비 1,400만원인데 구입해서 국민형 아파트에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5.7평에 1,400세대 할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구입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보조금을 받아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9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에 99년도 퇴직자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작년 12월의 경우 미화원의 정년이 61세에서 58세로 단축이 되고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체력단련비 400%가 공무원과 같이 안준다고 하니까 거의 58세 57세까지 퇴직금의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파악을 하기는 그 당시 숫자가 현재 올해 나간 분이 37명이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50명이 넘는 숫자가 되어서 올 연말에 나가는 사람이 8명에 4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 연말에 나가지만 올해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으로 4억3천만원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명 정도 가능성이 안있겠나 현재 23년 근무하다 나가신 분들은 한사람이 8천만원입니다.
   10억원해도 10명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해서 10억원 정도를 더 올려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미화원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올해 37명이고 연말에 8명 나갑니다.
김정식위원   나가시는 분 중에서 연수에 따라서 10억원을 계상하지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시는 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나간다고 계획을 안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나이가 젊어도 먼저 우선적으로 구조조정되는 경우도 알고 있는데 애초에 잡을 때 10억원까지 잡을 필요가 없었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퇴직금을 따지는데 구조조정이다 무엇이다 해도 불안스럽기 때문에 그래도 전부다 20년 이상되면 8천만원 정도하면 10명 정도 되어도 8억원이 되니까 그래도 ......
김정식위원   현재는 지출을 안한 상태이니까 그렇다고 공돈이 생긴 것도 아니지만 10억원이 삭감이 되었으니 좋은 현상인데 애초에 너무 과잉으로 잡은 현상인데 구조조정에서 옛날에는 나이가 되어서 퇴직자를 위주로 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젊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된 예가 있는데, 애초에 너무 많이 잡았다가 10억원이라는 퇴직금을 예산에서 삭감시켰다. 이것은 명분이 너무 안선다는 것입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이미 그래서 아까도 질문에 행정복지과 질문에 했습니다만 4차 추경을 먼저 훑어보고 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터인데 지나간 일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잡힌 것을 다시 보완해서 추경때 조정하는 일이 있으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9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유원지 수중자연정화활동 보상금하고 국토대청결참자가 보상금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우리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깨끗하게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한해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참가자 보상금은 사실상 금호강변에 장마에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자로써 많이 하고 그리고 자연정화 협의회라든지 기타단체에서 가면 오전중으로 끝나기 때문에 음료수 제공을 많이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수성유원지 자연정화활동도 올해는 1회 밖에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공공근로자하고 관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회수를 줄인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음식물쓰레기운반차량 구입을 금년에 한 대도 안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을 몇 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금년에 2대입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추경에 한 대 더해서 3대 구입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합쳐서 2대입니다.
허종만위원   9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에 1억7,500만원에 7,400만원 더해서 2억4,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1억7,500만원 중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차량구입비가 6,700만원이었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6천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기정예산에 말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6,700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나머지 금액은 무슨 자산취득비였는지 모르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명시이월에 뒤에 보면......
허종만위원   명시이월은 1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 1억7,500만원 중에 당초에 6천만원을 6,7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나머지 1억원은 어떤 내용의 자산취득비였는지 모르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우리가 한 1억2,700만원에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가 800만원이고, 탈수기가 1,400만원입니다.
   1억2,700만원입니다, 차 2대 값하고...
허종만위원   추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단지 1억2,700만원의 이월사유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금년도에 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차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1억2,700만원은 금년도 올린 것이 6천만원이고, 먼저 예산확보 된 것이 6,700만원이어서 두 대에 1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명시이월 시켰느냐 하면   내년 상반기에 대구시에서 열병합처리 시설해서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것을 처리할려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합니다.
   규모는 200톤 규모인데 1일 그러면 2001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현재 일반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를 차2대로   실어 나르려고 명시이월시켜 두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당초에 그러면 시설자체 준공예정일을 과장님 언제쯤 잡으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2001년 상반기입니다.
허종만위원   이런 경우에 2001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구태여 '99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99년도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먼저 우리가 1대 구입할 때 시비 50% 받아가지고 확보해 놓고 이번에는 국비 30%, 시비 20% 받아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시비    국비를 따서 미리 차를 2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구로 봐서는 차 1대에 2,100만원 그다음에 3,500만원, 구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시비나 국비가 보조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김정식위원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보상해서 과장님께서 1회 밖에 실시하지 않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555만원 삭감되고 결국은 24만6천원만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내년에도 공공근로는 어차피 하는데 내년예산도 올해에 대비해서 해야지 또 과잉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4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는데 내년에도 공공근로로 대처하면 1회도 안할 수 있고, 2회 3회 해도 예산보다 적은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연간 320만원인데 금호강변에 장마질 때 나무에 쓰레기가 많이 걸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할 수도 있고 자연보호단체나 관변단체에서 나올 수 있는데 액수가 320만원, 전체 음료수 한병을 지원하기는 사실상 이것도 적은 액수입니다.
   올해는 쓰레기가 크게 많이 나무에 안 걸렸고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음료수를 사실 적게 공급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내년에도 공공근로를 할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마쳐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는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 120페이지에서 124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100페이지 우리 동네일이라서 먼저 화랑공원에 돌 표시석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 지적할 것은 그 글씨가 보면 돌의 규격을 보아서는 글씨가 조금 안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랑공원만아니고 여러 군데 가 보니까 돌규격하고 글씨가 안맞는데 앞으로 그것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글씨를 전체 돌의 규격을 현장을 가서 보고, 글씨를 유명인에게 받아서 글을 제작하는 석물판매자한테 우리가 당초 글씨체를 받은 것을 120% 확대를 해서 하면 전체 규격과 글씨규격이 맞습니다.
    현장에서 틀림없이 약속대로 이행하리라 믿고 그냥 그대로 했는데, 전체 규격에 대해서 글을 적은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것은 이미 집행된 사업으로써 앞으로 수백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돈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현장답사해서 글씨가 돌의 규격에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잘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도시관리과 예산은 구비인데 1억5,580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번에 수목이식 관계로 예산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102페이지에 보면 지장녹화시설 이식해서 1,000만원 삭감을 하면 밑에 만촌 산업정보대학 진입로 가로수 식재해서 1천만원 삭감이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마학관위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번에 지장녹화 시설이식은 우리 관내에 전역에 보면 사유지에 나무가 1,250본 식재가 되어 있고 동대구로에 인도와 민간인토지 경계석에 미관불량 지역에 차폐할 목적으로 식재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즉시 이식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비목이 예산의 융통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업비는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다행히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 그렇습니다.
   만촌동 산업정보대학 가로수 식재는 우리가 앞으로 푸른대구 가꾸기 해서 보통 시에서나 구청에서 성목 위주로 심습니다.
   산업정보대학 앞에 이곳은 인도폭이 2m50㎝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수간 폭이 넓은 느티나무를 식재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장답사결과 상가주민들한테 전체 물어보니까 수간폭이 상가하고 도로폭이 적기 때문에 느티나무대신 은행나무 수종으로 바꾸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차이나는 금액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101페이지 가로수 정비사업해서 1억1,200만원을 갖다가 삭감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도 우리가 희망로에 가로수가 있는데 현재 귀룽나무가 139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상가가 밀접되지 않는 상태에서 귀룽나무를 식재해 놓으니까 희귀수종입니다.
   당초에는 넓은 공간에 심어 놓았는데 이곳에 상가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귀룽나무 특색이 봄에 열매가 떨어지는데 옷에 묻으면 더러워지고 또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임의로 절제를 해 버리니까 나무 수형이 불균형하고 섞어들어가고 해서 시에서 1억1,200만원 내시되어 있었는데 느티나무 성목을 심을 예정이었는데 시에서 배정이 안되어서 구비로 해서 느티나무를 132본을 심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데 일부 이식하고 일부 폐기한 사항입니다.
허종만위원   100페이지 도로건설사업에 폭6m 길이가 428m인데 도로가 무엇으로 포장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위치가 박물관 서편도로인데 황금아파트 북문에서 성김대건 성당 사이에 길이가 428m이고 폭이 6m인 길입니다.
   전부 산책로가 범어공원 일대 순환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만 연결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할 계획은 시멘콘크리트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업무의 성질상 도로건설 사업인데   업무의 성질로 보아서 전문부서인 건설과 도로계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은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같으면 시설결정이나 관리는 본청 공원과에서 합니다.
   본청 공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관리과로 내시가 되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물론 공원내의 도로 건설이라고 공원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과로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의 성질상 건설과에서 도로 건설로 해서 취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앞으로 예산은 편성 과정이니까 공원과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데 시공할 때는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처음부터 건설과로 예산을 주어 가지고 이 도로를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체제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도시국장 전원열   예산 부기상으로 공원과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범어공원 산책로에 3억원을 잡았는데 국립박물관쪽에서 범어공원 산책로 뒷길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계획도로가 6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이 공석이므로 선임6급담당이 답변을 해도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34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정식위원   건설과에서 제일 애로가 청원경찰 있다가 없어진 것이 많은데 청원경찰에 대해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노상불법단속 등등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올 6월까지는 청원경찰이 저희과에 13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6월로 퇴직을 하고, 실질적으로 9월까지 3개월간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지역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9월 이후에 새로 인원배치가 없어져서 교통과에서 교통단속을 하시던 네분이 저희과로 와서 현재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급한 것은 매일 네분이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돌면서 처리하고 30명 정도의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각 주요단속 지점에 배치한 다음에 질서계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공근로가 하는 일이 있고,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능률이라는 것 있는데 열세분이 근무하다가 건설과에 제일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일이 올해는 6월 이후에는 공공근로 9월까지 하고 교통과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내년의 경우에 만약에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현재로써는 어떤 청원경찰을 활용하든지 하는 대책보다는 현재에 있는 단속요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다음에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3명이 다 담당은 못하고 도시국 전직원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구청 전직원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에 대해서.......   
김정식위원   13명이 계실 때도 두산의 경우에 문제가 크게 빚어졌을 때 전 직원이 나가다시피 했는데 지금 13명이 맞고 있던 업무를 못 맡고 직원들이 물론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다 나가야 되지만 과장만 아니고 국장까지도 나가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지만 그래서 소상한 분야를 수성구가 참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라고 하면서 13명이   나갔는데 내년의 경우에 불법노상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몇 사람이 감원되었는지 몰라도 다 나가고 과연 직원들이 앉아서 업무보던 사람들이 청원경찰의 역할만큼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지난번에 13명이 있으면서도 평상시에는 각 구역별로 배치를 해서 씁니다.
   13명 이외에도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책임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었지마는 지금은 13명이 다 나가고 4명이 순찰제로 운영이 됩니다.
   구역별로 나누어서 2팀으로 나누어서 실제적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즉시 전화를 하도록 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138페이지 시설비 부대비 2,234만6천원 삭감을 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관내 교량유지 관리비해서 관내 교량이 몇 개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우리 관내 교량은 전체 34개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안전 관리사업소에서 큰 교량입니다.
   담당이 11개소이고 우리 구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것이 23개소가 됩니다.
   23개소 중에서 집행액이 2,700만원이 되는 것은 그 중에서 올해에 위험하고 난간이 부실하고 그리고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올해 5개소에 대해서 2,7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했습니다.
    5천만원을 당초 편성할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매년 교량유지를 하기 위해서 23개소가 되기 때문에 매년 드러나는 위험한 교량은 사전에 파악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5개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고 다음에 매년 투입을 시켜서 교량정밀 검사를 계속해 나갑니다.
○위원장 김재우   기존 5,000만원을 예산편성할때에는 어느 정도 금년계획에 있어서 맞도록 해야 되지, 약 반 정도 밖에 사업시행을 못했는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볼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교량관리가 일반보수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험물을 보수하고 작년에 사전 조사한 것 이외에 새로운 교량이 부실한 것이 나오면 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5개소에 대해서 위험한 교량만 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안전한 상태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마학관위원   18개소에는 조사한 결과 보수를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 당시에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해동위원   136페이지 시설비에 도로건설에 대해서 시비인데 파동신천 우안도로 건설비 상동청구아파트 도로건설에 보면 파동신천우안도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재우   질의가 들어오지 싶어서 현황도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구두로 하기 보다 현황으로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본위원은 명시이월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건설과에 도로건설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평년도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월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예산수립해서 도로건설 사업이 몇 개소 였으며 '99년도 예산수립 당시에 개소수하고 완공된 수, 명시이월건은 몇건 몇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금년도에는 당초에는 도로건설사업이 없었습니다.
   5월 추경시에 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건설에는 12건이 되었고, 5월에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끝내고 대부분 이 사업이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도로사업은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보통 9월, 10월, 11월에 계속 보상을 추진했습니다만 발주는 10월경, 11월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대부분 공사중단된 상태입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명시이월 조치시켰습니다.
허종만위원   전사업 장소가 전부 명시이월되었네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허종만위원   이런 것은 5월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주민들에게 전부 고지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될수 있는대로 빨리 추진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수성4가 북편도로건설 5천만원, 만촌3동에는 1,500만원인데 무슨 도로건설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렸는데 5,000만원에 대해서 수성4가 북편도로건설은 기존 용역비만을 계상하고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사업을 하기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다음에 뒤에 추가사업비를 마련한 다음에 보상이 될 것으로 행정감사시에 말씀을 드린 사업으로 알고 있고, 만촌3동 1,500만원에 대한 것은 미집행 보상비를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5,000만원은 일단 출발해 놓고 보자는 뜻에서 계상을 시킨것이네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당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사고이월 건은 몇 건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사고 이월 건은 내년 2월에 확정됩니다.
허종만위원   내년에 이월 될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현재 명시 이월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앞으로 두달에 몇 건 정도로 예상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산상에 편성된   건설사업비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현재로는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수성1가동 골든맨션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작년도 예산인데 올연말에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작년도 '98년도 예산인데 '99년도에 마무리가 안되면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내년 2월전으로 집행이 끝나게 됩니다.
허종만위원   끝이 안 날 경우에는 사고이월도 못 시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일단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사고 이월 할 수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나 특히 사고이월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보상협의지연이 대부분인데 15건 중에 보상협의회 노력을 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공문내고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사람은 상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성의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실제적으로 저희구에서 도로건설하면서 가장 애로가 보상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존 감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상계 직원이 일일이 방문해서 사정을 하다시피해서 빠른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사업이상 되다 보니까 사업장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전직원이 보상협의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조금 전에 한해동위원이 질의했던 137페이지 가. 파동신천우안도로 건설공사하고, 나. 상동 청구중동아파트동편도로건설공사 현황도를 위치도를 보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로담당 사병태   파동신천 우안도로는 용두교에서 가창교까지 폭이 6m 연장 2,600m입니다.
   '98년도까지 1,180m를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대자연 파동 송정아파트에서 대단위 2차 아파트까지입니다.
   나머지가 1,420m가 남아 있는데 가창교에서 대단위2차 아파트까지 용두교에서 송정아파트까지 두군데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원이 반영된 것은 대자연 2차 아파트에서 가창교까지 1,000m 개설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용두교에서 송정아파트까지 400m는 다음 예산성립되면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동 청구 중동아파트 동편은 중동교입니다.
   광명아파트 네거리 정화여고인데 정화여고서편에 청구 중동아파트에서 폭8m에 길이130m 7억원을 시에 건의했는데 금년에 반영된 것이 2억원이 반영되었고, 이 2억원은 일부 보상금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억원은 구에서 내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허종만위원   내년 본예산에 안 올라갔습니까?
○도로담당 사병태   내년도 당초에 7억원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경때 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언제부터 계속사업입니까?
○도로담당 사병태   단구간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선임6급 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도로담당   사병태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2. 17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