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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7일(금)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유고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법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 전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우리가 재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금년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5월 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종전에 미관심의위원회라든지 대구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구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김정식위원    2, 3년전부터 구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구가 없어지고 다시 시에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고 구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는 시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역 지구안에 라든지 전반적인 구간에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시조례로 통합을 했고, 건축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도 구에 현재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더 들어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일성 유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중에서 각 구간에 조금식은 차이가 났습니다.
   가설 건축물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구마다 지금 중구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이 없고 달성구나 서구에는 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업지역의 가설건축물을 해 주는 기준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조례도 좀 달랐는데 가설건축물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미관지구내에 하는 심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마다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통일성을 기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른 건축위원회는 두고 통일성 유지를 위한 것만 ......
허종만위원   과거에는 대구시 조례도 있고 그에 의해서 각 구마다 건축조례를 정해서 약간씩 틀리게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각 구에 건축조례는 완전히 폐지시켜 버리고 시조례로 운영한다는 뜻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허종만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종전에 구에서 하던 미관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구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구별로 할 수 있도록 시조례에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구 건축조례는 폐지되고 시건축조례로 통합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네요?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상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평소 지역교통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법에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실시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제정되는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주차장법에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우리구에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주요 내용란에 보면 두 번째 난에 보면 안 제3조에 주차요금의 반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제3조는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주차요금징수 및 반환입니다.
   1번에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하고 뒷 페이지에 보면 전부 주차요금 방식입니다.
   그리고 밑에 4항에 보시면 단서규정에 의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는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 및 과오납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관리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로 전환방법에 의해서 반환한다. 예를 들어서 월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사용권을 미리 구입을 했을 때 전출이나 차를 매각했을 경우에 주차 요금을 미리 준 것을 미리 반환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장병태위원   2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을 감면해서 장애인차량과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주차요금 면제 10부제 차량은 주차요금 10%할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이 부분을 요금에 포함시킨적이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별표1에 10페이지입니다.
   하단 6번에 보시면 주차요금의 감면이라고 했는데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운 차량과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국가유공자증을 부착한자, 이것을 2시간 이내에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1년간 주차요금 면제라고 했는데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세무서와 서로 정보교환이 되어서 거기에서 자료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국세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금년도 3월부터 성실납세자를 지정해서 현재까지는 뚜렷한 실적은 없고 앞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납세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합니다.   
장병태위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증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제21조에 융자금신청에서 물론 사본 소지등 밑에 제21조3항에 보면 융자금의 지급 절차 비율 한도조건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 이자율 등 필요한 것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며 융자금의 한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융자방법 제21조3항은 사실상 비율이나 한도, 조건, 기간, 상환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것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융자를 해 주겠다는 길을 터는 조례이지 방식이나 조례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만듭니다.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7페이지 제17조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등 했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보통보면 차량 대수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제17조에 보면 그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장설치 기준에 의한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그 법률에 장애인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법률을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보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할 때 2%까지는 장애인주차장 설치를 해야 된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조례입니다.
김광수위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는 표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다 안되어 있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 표지도 전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부설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는 예를 들면 부대시설이 굉장히 면적이 넓을 경우에 안에 사무실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그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그런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마학관위원   현재 과장님 사설주차장으로서 우리구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조례없이 시에서 관리해 왔던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주차장은 크게 분류를 하면 노외, 길밖에 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을 분류하면 공영주차장이 있고 민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구에서 한 것이고 쉽게 말하면 민영주차장은 사설입니다.
   민영 주차장 관계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허가도 없고 관내 67개가 있고 공영주차장은 10개소가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민영주차장은 자기 토지를 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5미터 이하인 경우에 흰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몇 개소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노상주차장은 10개소입니다.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는 길에 그어져 있는 것은 15개소입니다.
마학관위원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폭 25m 미만이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20m미만도 있고 20m 이상이라도 시장으로부터 위탁관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마학관위원   현재까지는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 10m미만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을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도로에 개인이 주차선을 그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학관위원   법원 검찰청 사이에도 있고 그 당시에 시에서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것도 유료노상주차장으로 했다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페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때는 시에서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마학관위원   그 도로는 10m도로 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을 하다가 요즘은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15개 중에서 시가 관련되는 20m이상이 12개이고 20m이하가 3개입니다.
   전부 15개인데 그 중에 3개는 도로점용료를 구에서 하고 여기에 시의 것 12개는 위탁관리하면서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보통 10m도로에 양면에 주차를 해 가지고 어떨 때는 교통이 전혀 소통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노폭이 좁은 곳에서 일반적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한쪽으로만 댈 수 있는 것을 넣을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도로법에 도로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좁은 도로에   주차선을 양쪽으로 긋는다든지 그것은 무료인데 그런 것은 지양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교통이 서로 양보가 안되니까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대구여고에서 동대구로로 나가는데 길은 좁은데 양방향 통행이 되어서 굉장합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일방통행으로 조정도 합니다.
   짧은 구간에 들어오는 구간은 많이 없고 나가는 차는 많을 경우에 일방통행으로 소통도 시키고 주차선 양쪽에 대면 한쪽은 폐지를 시키는 등 수시로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대구여고에서 범어로타리로 나가는 것은 한쪽에 막았는데 전에는 한쪽이 양보를 한하면 통행이 안되었는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들어오는 차는 15% 밖에 되지 않고 해서 ...
마학관위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교통이 잘되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만들 때 현재 보면 차가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한 달에 3,000여대가 대구시내에 늘고 있는데 어떻게 하던지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현장을 늘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마학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비단 대구여고나 경신학교가 아니고 대구시 전역에 소방도로는 일방으로 주차선을 이미 다 그어 놓았습니다.
   그대로 지켜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선을 그어놓은 곳에만 주차하면 2대가 충분히 비켜다닐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대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학관위원께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도 대구여고를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공익요인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한동안은 그 사람들이 일체 한쪽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통이 잘 되는데 지금은 또 양쪽에 다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물론 손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겠지만 가능한 선 그어놓은대만 주차하고 한쪽은 대지 않도록 그것을 구청에서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막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런 지역에는 가급적으로 열심히 계도해서 차도에 안대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한해동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구청내에도 할 예정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유료로 하는 주차장은 현재 자유업이 되어서 유료주차장 하겠다고 구청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료주차장 하겠다고 허가도 얻고 했는데 구청에 통보만 하도록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청에서 할려고 하면 구청총무과에서 하겠다는 방침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3개소라고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12개소입니다.
허종만위원   20m 이상도로로써 12개소를 제외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몇 곳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위탁 받아서 수탁자와 계약은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집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우리 구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구청관내 20m 미만이 3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종래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전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전체 15개소 중에 수탁자가 몇 사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수탁받아서 합니다
허종만위원   어떻게 하나의 여유를 부릴수가 없네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 노상주차장 관리 관계는 전반적으로 결산을 해 보면 자기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구하고 이런데 전반적으로 하니까 수성구에서 차인하는 것을 중구에서 계산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계산이 맞는데 저희들 수성구는 순수하게 수성구만 따지면 민간업체에서 이런 수익으로는 맡을 곳이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15개소에서 순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연간 금액이 순수하게 잡히는 것이 '98년도 자료를 보면 약 3,900만원 정도입니다.
   시에서 시 징수교부금이 5,500만원 정도 약 전체적으로 9,4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습니다.
허종만위원   민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아서 하는데 수성구는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9,400만원이나 거두어 들이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일단 점용료를 계산에 의해서 받고 열심히 해서 남으면 그쪽에 남고 모자라도 저희들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이 시설관리 공단에서 수성구만 가정한다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 공단에 적자를 보여서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관리공단이 대구시전체 관리공단이지, 수성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이것은 꼭 손해보니까 이것을 못하고 득을 보는 것만 하겠다, 이런 관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를 감안해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상이한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아서원에서 범어교회까지 범어천주교회에서 대백가구 복개천이 있는데 복개천은 정식적인 도로가 아닌데 정식적인 도로의 주차는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아서원에서 범어 교회쪽으로 200m 지점 마포갈비입니까? 그 앞에 까지 유료화되어 있어서 그 위부터는 무료주차장화 되어 있었는데 유료지역에 있는 점포들은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식당인데 손님이 들어갈려고 하면 주차를 시키면 주차요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주차요금을 안받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 위로 다 올라가거든요, 이 밑에 민원이 발생해서 복개천 전체를 다 유료로 하던지 아니면 다 무료화하자 해서 7월달부터는 전면적으로 무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료화되고 나서부터 형식적으로 복개천 중앙에 보면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야간은 말할것도 없고 주간에도 주차를 이중, 삼중까지 주차를 합니다.
   그 넓은 복개천도로에 차가 양쪽으로 서로 겨우 교행할 정도의 자리만 두고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아서원에서 범어교회쪽까지 올라가다 보면 주차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도 밝지 않고 해서 청소년 우범지역화 되다시피 하고 무법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사실 복개천이 도로로서 고시된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중앙선을 긋고 정식으로 해결할려고 경찰에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정식 도로로써 중앙선도 설치하고 차도 인도도 구분해 가지고 방향 표시도 하고 여러 가지 신호체계도 잡고 할려고 경찰에 건설과에서 정식도로로 해서 하는 것으로 보냈는데 경찰에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차가 다니지만 공식적으로 복개한 천이지 도로가 아니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몇 달 전에 경찰에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안되니까 이것을 도와달라고 협의했는데 경찰에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하나 도색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경찰에 도색을 하겠으니까 허가를 해 달라고 승인을 받으면 경찰에서 중앙선 도색은 이렇게 하시오 하면서 도색도면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교통문제로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신천시장 부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모자라지만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 가서 계도하다가 또 다른쪽에서 계도하다가 이렇게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로로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병태위원   정식도로로 지정되기 전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장병태위원   극단적으로 정식도로가 아니니까 주차장화 되어도 단속이 안된다면 길 전체를 주차장화해서 차를 다 세워버려도 단속할 근거가 없는 것이네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경찰소관입니다.   움직이는 차가 교통을 방해했다든지 이런 것은 경찰 소관이고, 신천시장 부분에도 주차선 그어놓은 것이 중앙에 주차선이 그어있는데 당초에 건설과에서 복개할 때 목적은 이것은 차 다니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복개한 것이니까 100%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목적에서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통행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에 있는 주차선을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   
   복개천 가에 있는 것만 살려놓고 그래서 저희들 지도요원들이 나가서 문제가 있을때는 지도하는 실정입니다.
장병태위원   정식도로가 아니면 근거가 없다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심야에 경찰서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잘 해서 너무 심하게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단속이나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풍속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김정식   장병태
   이병길
○결석 위원      
   김재우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전원열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이상 2건 12.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4. 제7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