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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6일(목)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이완식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폐기물조례에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폐기물 불법 투기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자에 대한 포상규정 근거가 없었고 또한 쓰레기무단행위는 불특정지역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적발 시정하여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정부에서는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쓰레기 종량지침의 변경, 쓰레기무단 투기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쓰레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제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9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근거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신고자한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한다니까   좀 활성화가 되지 싶은데 신고한 주민이라 하면 어차피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이나 신고하는 사람이나 같은 동민인데 그런 경우에 주민들끼리 서로 분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해 주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비밀보장은 최대한으로 합니다.
김정식위원   동에서도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박용하위원   과장님 불법 쓰레기투기를 할 때 적발을 해서 신고를 안 합니까?
   신고할 때 신고 후에 적발된 투기자가 과태료를 동사무소에 납부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까?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일단 신고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증빙서를 제출하면 바로 통장 입금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박용하위원   물론 신고할 때 6하 원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뒤에 접수가 되면 확인이 되면 불법투기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이라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우리가 6하원칙에 의해서 틀림없다고 하면 결재가 끝나면 바로 통장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비율이 높은데 일단 6하 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만약에 입금이 안되었을 때 구청에서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대형폐기물도 대상이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역시 신고자에게 50% 포상하는 관계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포상금을 신고하게 되면 현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포상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포상금으로 주지 말고 현물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이것은 법적사항이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상위법에 근거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많이 쓰는 차원에서 그 금액대로 쓰레기 봉투를 주면 안좋겠나 해서 이것은 바꿀수 없는 항목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제6조3의 규정에 구청장이 건물소유자한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서 3가지 있는데 만약에 조치를 명해도 듣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1차 과태료 30만원입니다.
   2차 50만원, 3차 70만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청결유지명령을 유지하지 않는 토지건물 소지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7조제3항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위원장 김재우   개정조례안 내역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똑같습니다.
김정식위원   경찰서나 파출소같이 이런데 신고 들어와서 위생관계 등은 전부가 내용을 알고 있어도 신고자를 밝혀 주지 않는데 일반 공무원이나 그러한 부서에 있는 사람 구청의 위생과나 동에서 신고 받기 때문에 신고자 노출안시키고 하는 부서에 매일 근무하는 사람과 틀리기 때문에 아는 사람같으면 누가 신고했는지 물어보면 그것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안해주다가 보면 결국은 주민들과 빈번한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사람이다 싶어도 노출만 안시키주면 분쟁이 없거든요, 사람이 추측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담당자한테 굉장한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현재 공무원이라고 하면 진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상부기관에서 누가 했느냐 해도 잘 안 가르켜줍니다.
   대책을 충분히 생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대형폐기물 품목수수료가 있는데 7페이지에 소파가 있는데 소파 6인용은 8천원, 4인용은 5천원 되어 있는데 다른 항목에 비해서 굉장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6인용 같으면 보통 두짝인데 개당입니까?   
   2개 전부다 해서 8천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다 해서 8천원입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상위법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제6조제2항 자체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상위법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의2 규정의 경우에 신고를 할 때 보통 주민들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정식으로 신고 양식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상보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신고서 양식이나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화 신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전화 신고해서   내용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못 받아주고 제6조2의 규정에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것은 제외입니다.
   포상금제에서 제외됩니다.
허종만위원   전화상으로 신고한 것은 전화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불법행위가 발견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신고한 것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정확하면 보상대상이 됩니다.
허종만위원   제6조2의 규정에 보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규정의 별표1의2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기에 지급기준 별표에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1의 2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에 대한 상세한 어느 정도의 조문은 만들어두는 것이 안좋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을 때 신고포상금은 조치내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시 취급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것은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이라고 내려옵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은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것을 다 할려면 조례가 너무 크져서 혼선만 옵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결국 업무처리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불법단속을 하면 포상을 50만원 내지 10만원 25만원, 이렇게 준다는데 못 받아도 구청에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벌금을 매겼을 때 강제 집행하는 법이 있어야 되지 이것을 못 낸다면 구청만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단속하지 않는 것 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현재도 과태료에 대한 것은 안낼때는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현재 과태료 근거에 의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로 방기하시는 분들이 할머니들, 동에서 강제로 하기는 어려워서 안하지, 홍보차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차라리 홍보하는 것이 낫지 단속해서 50만원, 30만원식 주고 나면 돈도 못 거두어 들이면 ......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이것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투기행위를 근절할려는 시책이지 과태료를 과다하게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이런 법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도 다 같이 만들어야 된다. 다 같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아까 상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개정이 '99년 2월 8일에 되었고 환경부 시행지침도 '99년 6월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세부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신고를 받을 때 어떠한 사항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 안내려와 있습니다.
   공청회하고 우리도 확정은 되어도 추가적인 요인이 있나 싶어서 신문지상에 공청회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옵니다.
   시지침이든지 환경부지침이든지 내려옵니다.
허종만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안내려온 것은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우리가 입법예고를 11월 중순 경에 했으니까 ......
허종만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입법예고를 11월 5일날 입법예고를 하셨지만 상위법자체는 금년 상반기에 벌써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까지 안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도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공포를 해도 시행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1월1일부터 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시행지침이 그때 내려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8페이지에 불법행위별 포상금 기준해서 6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불법행위 자체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고 성격이 약간 틀리는데 만약에 적발이 되었을 때 부과했을 때 거의가 과태료를 납부할 확률이 많은 항목들이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개인이 버릴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만 해 놓았습니다.
   별도 담배꽁초, 휴지는 걸어가면서 버릴수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사업활동에 관련된 폐기물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50만원 같으면 신고건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이완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에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달라진 법령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99년 11월 5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페이지에 제42조를 제40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3조 1항 및 2항중 의견진술을 각각 의견제출로 한다. 별표 1에 부과항목을 추가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신·구법의 비교를 보면 의견진술에서 의견제출서로 바뀌었는데 과태료 부과항목을 추가하고 영세업자를 처벌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는데 별로 영세업자 완화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이번에 징수업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개인들한테 크게 적용이 안됩니다.
   폐기물처리 실명제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수집하는 업체, 그다음에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업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입니다.
   완화되었다는 것은 14페이지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부과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서 큰 업체와 작은 업체와 너무 차이가 없다 이래서 종전에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자 합성수지 도포되거나 첩합되는 일회용품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해서 현재는 객석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가 100평 미만인 경우로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객석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해서 세분해 놓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완화라는 것이 결국은 세분해 놓은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세분해서 적은 업소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조금 적게 나가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등 2건의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김정식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4. 제7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