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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1월 2일(화)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한 감사요구자료외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인물에 있는 내용 이외에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요구한 사항들을 다 정리해서 잠시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추가된 부분을 위원장이 잠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에서는 각종 공사등설계비(설계변경지급내역)를 추가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에 산업환경과에 가서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단가 판매단가 내역 및 불법투기단속실적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내역 중 일시사용 허가분도 포함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무허가보차도 현황 및 단속실적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로 인한 시설파괴행위 조치내역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서 99년 월별 견인 현황에서 구청 견인 현황도 별도로 명기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는 방역 약품구입 및 사용실적에서 예방의약품도 포함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은 제2안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유인물에 있는 내용대로 해도 좋다고 해서 박용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2안으로 해서 유인물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사항 이외에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지적과에서 지적도나 각종 서류를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처리 추진내역을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동현장방문절차를 제2안 개선안으로 결정한데 따른 동요구자료에 대하여 유인물에 있는대로 결정을 해도 좋겠습니까?
   유인물에 있는대로 제2안으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한해동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동은 어느동입니까?
김상수위원   고산2동과 만촌3동, 고산3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요구안을 이대로 확정지어도 좋겠습니까?
장병태위원   산업환경과 부분에 7번째 자동차매연단속 및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보면 자율세차장이 있는데 셀프서비스하는 현황이 작년에 빠지는데요, 여기에 그 내역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마학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지적과에 작년에도 추가했는데 올해 또 빠졌는데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을 때 즉시즉시 처리를 안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현황이 몇%나 정리가 되었는지,
○위원장 김재우   작년에 마학관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은 법원에서 처리가 되면 전산처리가 되어서 과거와 같이 지연이 안되고 즉시즉시 내려온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지요.
허종만위원   자료감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은 드릴 것이 없고요, 문구에 대해서 한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실제 동사무소를 현장방문한다는 것이 저는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본청의 행정사무감사 외에 동도 하루 일정을 행정사무감사로 잡아놓았는데 문구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현장방문 감사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야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우   1안은 과거와 같이 동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고 2안으로 된 것은 의장단 회의에서 지난번에 모두 대구시 전체 가서 세미나를 한 것을 참고해서      동에 감사는 실질적으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구청자체에서 충분한 감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의 품위를 생각해서라도 감사보다는 현장방문형식으로 해서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들어서 집행부에다 건의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고 2안쪽으로 어제 채택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 방법으로 한번 해 보죠 뭐, 내용은 가서 감사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든지 또 한가지는 건의사항은 우리가 순 감사로만 가면 동의 일선행정에 애로점이나 건의사항 청취가 힘들어서 이번에는 그 방면으로 감사에 중점을 두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이름은 안 붙여도 충분하게 감사에 필요한 요구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현장방문쪽으로 결의된 원안대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방법을 꼭 한가지 방법으로 고수해서 하기 보다는 조금씩 변경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허종만위원   변경한다는 것도 좋은 뜻이 있습니다만 실제 7일동안 공휴일 하루빼고 6일간이 되는데 6일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됩니다.
   감사기간에 하루를 감사가 아닌 현장방문으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뀌면 내무위원회와도 손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허종만위원   내용은 제가 보니까 과거와 같이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명목자체는 감사니까 감사로 해 놓고 내용자체는 과거에는 달리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틀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기간 하루를 동현장 방문을 한다는 것은 감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은 현장방문 감사계획으로 해 놓고 내용을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지 몰라도 ...
○위원장 김재우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과 의장님과, 위원장들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방법으로 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라고 해서 동의 감사는 집행부를 통해서 동의 감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현장방문이라고 해도 동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동에 가서 그전에 방문형식으로 했는데 작년에 가서 대장이라든지 장부정리 사항이 구청과 일치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 나가서 방문할 바에야 언제라도 동은 방문할 수 가 있는데 감사기간 동안에 이런식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두가지 안을 놓고 질의와 토론을 했는데 감사취지에는 크게 모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장단 회의에서도 우리가 내무부감사를 일반행정 기관에서 받는다든지 감사원감사를 받아도 현장확인도 할 수가 있고 주민의 여론청취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각종 서류라든지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모든 부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애로사항이나 주민의 의견청취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2안을 채택했다는 것 뿐이지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현장방문이라고 해도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라고 해서 현장방문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올해는 어제 유인물에 의해 2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금년 한해는 이 방법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결의되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굳이 반대하면,
박용하위원   동감사 문제는 금년도 감사총체적인 계획에서 2안을 채택하기로 했고 또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어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허종만위원과 마학관위원님의 뜻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동방문을 할 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동에 그대로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우리가 동방문을 해서 물어 보고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자기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리라 봅니다.
   기 운영위원회와 의장단회의에서도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방문계획을 그대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학관위원   내용을 보면 감사는 아닙니다. 방문방법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감사라고 볼수 없고 감사기간 중에 방문할 필요가 있느냐 방문이야 애로가 있으면 하는 것인데 감사기간 중에 방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우   감사성격을 띈 방문입니다. 자료요구에는 각종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문이라고 해서 방문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 그대로 합니다.
   진행을 감사식으로 하기 보다는 조금더 부드럽게 해서 감사장 같으면 동정자문위원들이 참석을 못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동에서 필요하면 직접 동 행정에 협조해 주는 단체장도 필요할 때는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할려고 하면 감사하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단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목적으로 감사라는 말을 빼고 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감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의견청취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모든 감사업무는 다 시행을 하면서 왜 우리 고유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하루를 할애하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감사가 아닌 현장방문으로 명목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대로 하고 진행방법을 주민의견 청취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고유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지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현장방문이라고 하면 하루라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여기에서 의견을 개개인으로 다 듣고 표결을 붙이거나 의견을 묻기도 힘이 듭니다.   왠만하면 집행부에서 했고 어제 제2안으로 결의를 해 준 상태인데 금년 한해는 기왕 어제 결의가 된 사항이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별문제없이 원안대로 될 것이고 꼭 두위원님이 의견을 주장을 하시면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안이고 2안이고 방식만 바뀌지 내용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한해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10분간 정회해서 내무위원회 하는 것 봐 가면서 같이 공동으로 발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합니다.   
마학관위원   감사기간과 감사대상은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고 이러나 저러나 가는 길은 같은데 내무위원회와 맞출 필요도 없고 의장단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유인물 3페이지를 보시면 어제 충분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1안은 종전과 같이 감사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제2안 개선안은 종전과 같이 각종 자료요구라든지 감사를 다 하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도 듣고 거기에 대해 질의 및 답변도 들어보는 것이 위원님들의 품위에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개선안으로 채택을 한 것이거든요, 과거에 하던 것을 빼는 것이 아니고 감사장 같으면 주민이 참여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동장님도 건의하기가 좋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하수구가 안되어 있다든지 옹벽이 붕괴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받아서 감사시에는 건의를 못 받거든요, 건의를 받으면 또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동장의 힘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했을 때 그것이 안받아 들여졌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 건의를 받아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 편의시설에 또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론할 필요는 없고 어느 안이든지 좋습니다.
마학관위원   토론이라는 것은 위원님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어제 결정한 것을 오늘은 수정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꾸 어제 결정했다는 것도 회의진행 방법에 모순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3페이지도 보면 2안을 채택한 것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가 하나 더 들어갔다고 해서 2안으로 했거든요, 과거에는 이것을 안 넣었는데 역시 이것도 개선안도 감사입니다.
김광수위원   2안으로 한다면 동에 구청장 연두순시할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주민이 동에 또 건의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정에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동감사 사항이외에는 토론을 마쳐도 좋겠습니까?
장병태위원   이것을 정회해서 의견 조율을 하겠지만 1안과 2안을 보면 여태까지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는 각 개개인 위원님들이 자기동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수시로 동사무소 가면서 주민들과 접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명 가서 거기에서 건의사항 청취를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위원장님 품위, 품위하셨는데 그런 것이 위원의 품위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개개인 위원이 자기 동을 가장 잘 알고 동사무소와 접촉을 많이 하니까 별도로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품위에 문제가 있고 연초되면 구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순시를 하시면서 동민들한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는데 별도로 우 몰려가서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보세요 해서 당장 들어줄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박용하위원   종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지양하고 금년에는 새롭게 한번 개선안을 채택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어제 위원장님 말씀중에는 종전에 하던 것을 다 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안에는 감사위원장의 인사, 보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질의 및 답변 이것이 제2안에서 밝혀진 감사내용입니다.   어제는 종전에 감사를 지양하고 했습니다.
   제2안을 채택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그 안대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취지를 이야기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들어보니까 종전에 감사내용 그대로 다 하기는 하되 추가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하는데 이것 저것 다 어제 사항을 묵살해 버리고 정회해서 조정되는 대로 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김상수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수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및 만촌3동, 고산2동 고산3동을 실시하겠으며 기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감사요구자료 공통사항 99년 예산집행 사항에 각종공사등 설계비 지급내역을 포함하고 산업환경과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단가, 판매단가, 내역 및 불법투기단속실적을 추가하고 자동차매연단속 및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자율세차장 현황을 포함하고 도시관리과는 토지형질 변경허가 내역에 일시사용허가를 포함하고 건축주택과는 무허가 보차도 현황 및 단속실적과 각종공사로 인한 시설파괴행위 조치내역을 추가하고 지역교통과는 99년 월별 견인현황에 구청견인현황을 별도 명기를 포함하고 지적과는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과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처리 추진현황을 추가하고 보건소는 방역약품 구입 및 사용실적을 방역약품 의약약품 구입사용 실적으로 변경하고 동소관 감사는 제1안대로 하고 감사요구자료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상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김상수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서별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불성실한 자료요구가 되지 않도록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이병길
○결석 위원      
   김정식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식

【보고사항】
○의안제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 30. 의장 제의)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11. 3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