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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13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2.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구청장 제출)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좋은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고유의 추석명절을 앞두고 바쁜 시간을 내어 열리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존경하는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우리과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동조례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로써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노인복지 욕구의 다양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그에 따른 재원의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지난 구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9월 4일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받은 임인택입니다.   
   앞으로 의장님의 가르침과 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을 부탁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저도 조례안을 봤는데 일단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일단 기금이 조성되면 그 이자의 한도내에서 지급된다는 것 같은데 현재 목표액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목표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당초에 기금 목표액을 설정할려고 하다가 서구와 남구와 달서구와 달성군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정할려고 하니까 2개 구청은 기금목표액이 있고, 2개 구청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부터 정해놓고 기금목표액은 차후에 정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조례를 정할 때가 되면 올해 만약에 지금부터 연말까지 얼마 또 내년에는 얼마 목표액이 상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무작정 조례만 정해놓고 목표액도 없어가지고 기 몇 개 항목에 따라서 기금조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온대로 보아서 무조건 필요한대로 지급한다. 그렇게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조성에 세가지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씩 기금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익금인데 목표액이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조례도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목표액까지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올 연말까지 대략 산출한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정도는 확보하고 내년에는 어느정도 확보하겠다. 대략 목표액이 잡힐 때까지 추상적인 금액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계획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타구에도 목표액이 없는 구청이 있고 또 목표액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조례부터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구청마다 틀리는데 목표가 없는 구청이 많습니다.
   조례부터 통과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액은 그때 봐 가면서 수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례도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인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이 있지만 대략 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되겠다. 그럴 때 우리 수성구에 여타 노인 단체에 맞추어서 예산이 반영되는 한도내에서 어떻게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부터 일단 타구에 하니까 우리도 만들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광역시는 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기초는 전체 235개 단체 중에서 191개 단체 82.3%가 조례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각 구에도 비슷한데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목표액을 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전부 일단 금액을 어느정도 목표를 계획을 세워서 올해나 내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노인기금조성은 그것도 없고 그냥 조례부터 던져놓으니까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충분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예산금액은 없더라도 구 출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타 수입금에 예상되는 기타 수익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수성구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예산부터 확정은 안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출연금이고 내년도 예산에 별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기타 수익금은 혹시 독지가라든지 노인업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찬조해 주는 찬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에 노인의 건강문제나 복지시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거기에 대한 시책강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수성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제안이유는 앞에 표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다고 볼 때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여 우리 대구시내에서도 타구에 노인기금조성이나 운영계획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타구에는 96년도에 남구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1억원 정도를 조성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서구에서 조성이 되었고, 현재 기금조성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달서구와 달성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기금조성은 없고 8개구 중에 4개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남구와 달서구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나머지 구청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하위원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16개 시·도, 노인복지에 대한 상황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현재 상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가 거기에서 가장 미흡하지 않나 그런 결론도 얻었고 그때 질문도 했습니다만 현재 인천의 경우 각 구마다 노인전용 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고 현재 남구에도 노인전용은 아니지만 회관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타구에는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안이 마련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지난번에도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다 하도록 되었는데 우리구에서도 생각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수성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좋습니다. 수성구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앞으로 조례안이 가결되면 더 박차를 가해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노인층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기금은 어떻게 조성하며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금이나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용도는 노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지도 육성해 주고 그 노인지를 발간하는데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단체에 지원해 주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늦게마나 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대해 환영하고 과장님께서 기금액을 책정하는데 난이한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동감를 하고,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용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9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그 9가지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그 금액이 대충 나오면 일년치 예산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준하면 된다고 보고요, 운용조례안 중에 다른 것은 잘 만들어 진 것 같은데 운용조례안 제4조에 보면 자구수정을 하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복지기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보면 두 번째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쪽에 제정 주요골자에 보면 지출하되 10%이상 재적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서 이 부분을 재적립한다고 자구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제4조 제2항의 내용과 제2조 제2항의 내용이 있는데 제2조제2항에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적립한다. 밑에 것은 이자수익금과 조금 틀립니다.   
   제4조 제2항은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다 지출하지 말고 이자 수익금의 10%를 재적립할 수 있다고 했고 제2조2항은 기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인데 조금 틀립니다.
   앞의 것은 이자수익금이고 뒤의 것은 기금을 말합니다.
장병태위원   둘다 이자수익금 부분인데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한다는 운용조례라는 것이 제정되면 운용조례안에 준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제4조 제2항 2호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이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수정하는 것으로 했다가 뒤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정식위원   과장님, 아까 장병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문안자체는 1페이지와 4페이지가 조금 내용이 혼돈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잘 생각하면 어차피 이것을 기금을 조성한 연후에 기금에 이자를 가지고 이자 범위내에 일종의 종자금인데 그 한도내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지급을 하되 이자에서 10%정도는 남겨놓고 자꾸 증식을 해야 되니까 10%는 되도록 두고 지급을 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 이자를 그해에 남겨두지 않고 다 지급할 수 있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 잘못 혼돈해서 방금 질의했다고 1페이지처럼 하겠다고 하면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적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아마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학관위원   10%이상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규정이고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적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아직까지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에서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단체에 지원했지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노인복지문제를 다루어 보자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역시 이 기금이 어떻게 딱 결정이 되어서 어떤 예산에서 얼마를 한다고 하면 강제규정으로 넣으면 좋고 아직까지 조성자체가 미확정 상태입니다.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1페이지가 골자입니다. 이자의 10%는 두고 지급하겠다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단 제4조는 단서조항에 10%도 그해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될 때는 불가피하게 10%도 적립 안하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은 안한다 소리를 못하니까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할 수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문구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서조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볼때는 이해를 하겠는데 ...
○위원장 김재우   위원님들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장병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좋다고 보는데 기금을 다만 10%라도 강제규정으로 해서 적립금을 늘리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좋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논란을 하지 말고 운용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수정하기로 하고 제4조 제2항 2호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데 장병태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병태위원   예, 다음에 조례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허종만위원   자구문제는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토론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노인복지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실시하게끔 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본위원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노인복지기금조성에 대한 법이 언제 통과되었는지 연월일을 알고 계시는지, 노인복지기금법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조성에 대한 조례안을 빨리 만들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재산 및 기여금의 설치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허종만위원   법이 제정된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시기는 기억이 안납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 하달시기는 언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98년도입니다.
허종만위원   현재는 99년말입니다. 기금조성운용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자체가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식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금을 조성을 할려고 하면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관내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안이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나 청소년장학기금이나 소년소녀가장돕기기금이라든지 이 기금조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한다. 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한다. 그리고 조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집행한다는 것의 내용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대구시만 해도 8개 구, 군 중에 4개가 제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조례만 제정해 놓고 1개구만 1억정도를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복지기금조성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실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이 유명무실한 조례안을 지금 꼭 제정해서 조례안만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해야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 후에 기금에 대한 것은 새로 정할 계획입니다.
허종만위원   기금조성 조례안을 현재 만들면 아까 말씀대로 기금조성 목표액과 기금조성방법 이것은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안제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출연금의 방법은 단순하게 출연금이 아니고 다른 조례안대로 매년 5천만원이면 5천만원씩 적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원이라고 하면 2억원의 예산을 목표 달성할 때까지 매년 5천만원씩 4년동안 적립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조례안에 대해서 기금조성문제가 네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현재 허종만위원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과장님보다 더 깊이 있게 정책상 방향이라든지 우리 위원님께서 알 수 있도록 허종만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종만위원   예, 그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작성하면서 목표액을 많이 거론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또 검토대상이 되는 것이 그러면 목표액을 2억원이다. 5억원이다. 정했을 때 다음년도부터 5년간 한다. 아니면 3년간 한다는 기간이 따라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재정사정상 너무 여분이 없이 그런 강제규정을 했을 때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타구와 전체 비교를 해 보니까 일찍 조례를 제정해 놓아도 지난해 IMF 때문에 복지기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구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토론한 후에 내년도부터 적립을 하는데 전체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연간 5천만원을 하든지 3천만원을 하든지 그때 또 재정사정을 검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간과 목표액을 조금 유보를 하자, 꼭 필요하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규칙사항에서도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자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허종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가지고 출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답변에 저도 조례안을 보고 느낀바가 현재 IMF체제하에서 각 구마다 재원이 부족하고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 노인복지기금조성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만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여유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대로 그런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럼 그때 당시에 가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금액과 조성목표액을 산정할려고 하면 이 조례안을 다시 또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때 가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기금조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기금조성액과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이전에 조례로 명시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노인복지기금조성 자체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그때 시기에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성립된 시기에 가서 명확하게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이제 자금조성이 이루어지고 그 시기에 조례를 통과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들 조례가 없으면 기금을 한푼이라도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내년도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연간 올해는 여러 가지 재정상 약 5천만원 정도는 기금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방침을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매년 적립을 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목표액과 조성방법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목표액과 조성기간을 정했을 때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의회에서는 또 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예산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포괄적으로 하면 그때 사정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정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다면 조성 총 목표금액을 정해 놓고 조성 년도는 명시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만 년도별로 목표액을 정한다면 일률적으로 해 나가야 5억원이면 5년간해서 내년도부터 1억씩 넣는다. 이런 계획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고 5억원 조성을 해 놓고 당년에 3억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 기금을 적립하는데 또 그 당시에 예산을 검토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이 예측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타구에도 현재 목표액을 정한 곳도 있고, 안 정한 데도 있고 한데 앞으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면 타구와도 어느정도 보조를 맞추어서 아무래도 우리 수성구가 대구시 각 구에 재정자립도가 두 번째 가는 구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도 감안해서 타구에 못지 않게 그런 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할 때 금액을 정했을 때 타구보다 적어도 걱정스럽고 또 타구는 불과 얼마 안되는데 우리가 과다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자꾸 거기에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조례안 원래의 핵심인 목표도 없고 방법도 없고 단지 거기에 대한 절차관계만 나열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목표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조성방법이 포괄적으로나마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조성에 관한 건은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훌륭한 조례안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마학관위원   아까 허종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목표액도 없고 하면 이 조례안이 무엇이 필요하냐는 반대의견이 나왔거든요, 반대의견부터 철회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허종만위원   본 위원은 조례안 자체를 우선에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보완을 해서 확실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허종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다음에 개정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 자체가 다른 구에서는 이미 제정이 되었는데 수성구에서 어느 위원님들은 제정자체가 늦었다고 질타를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용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시키고 다음 기회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허종만위원님 어떻습니까?
허종만위원   저는 아까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마학관위원   아까 목표액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기금이 조성이 되면 다시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나왔고 조례안에 대해서 허위원님의 말씀이 목표도 없고 막연하게 할 바에야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에 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항3호에 보면 기타 수익금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독지가가 기탁한 돈에 대해서 기타수익으로 한다는 답이 나왔는데 이 조례안이 있어야 누가 돈을 천만원을 내든지 오천만원이 내든지 하지 조례안이 없으면 그 돈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일차적으로 허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일단 조례안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허종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에 국장님이 더 연구검토해서 개정안을 내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범어2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지난 9월 4일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범어2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도시계획시설(범어2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범어2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공수어린이공원이 79년도에 결정이 났으면 법이 93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거의 14년 동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왜 어린이공원으로 육성을 시키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용도로 쓰겠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쓸것인지, 구청에서 대략 구상을 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9년도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면적의 기준이 별로 제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인구가 과밀화 현상이 나고 해서 어린이 수도 증가하고 이런 추세에 비추어볼 때 어린이공원의 최소면적은 1,500㎡이상이 되어야 거기에 다양한 종합놀이 시설이 들어간다고 추정을 해서 상향된 것으로 압니다.
   그간의 조성경위를 이야기하면 그 과정에서는 타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한데 현재까지는 나대지 상태에서 채석을 깔아서 인근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미조성된 경위는 주변에 범어공원이 34만평이 산정이 되어 있고, 어린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손치더라도 구민운동장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미루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타용도로 쓰게 되면 구청에서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타용도로 해서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다른 용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앞으로는 재정여건이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이 재산적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14년간이나 타용도로 이용했는데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어린이공원 재산이 어디 소유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구유재산입니다.
허종만위원   구재산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원래 어린이공원 용도로 지정했다가 이제까지 공원조성을 미루어왔고 현재는 토지 자체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원래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일 경우에는 제5항에도 설명을 해 놓으셨지만 공람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새로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라기 보다 ....
허종만위원   이 관계를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좋다고 한다면 이럴 경우에도 공람기간을 거친 다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직접 와서 공람에 관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관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민의견청취라고 해서 공람기간이 게시되어 있는데 공람기간이 지난 다음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다른 도시계획도 변경에 대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의회의 회기와 맞물려서 이번 기회에 해야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과정상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편리상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허종만위원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타용도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내에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으로 각동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현재 거의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200평 정도 되니까 현재대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150m올라가면 구민운동장에 주차광장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는 상시 주차대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현장을 갈때 마다 두서너 대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난 후 검토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안재영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19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4페이지 사회보장비 예산은 기존예산액 보다 2억5,308만6천원이 증액된 250억2,449만5천원으로 편성되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446만7천원이 증액된 19억3,21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376만원이 증가된 1억6,587만6천원으로 2차 구조조정 기구 통·폐합으로 직원증가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95페이지 이에 따라 일반수용비 중 관서운영 수용비가 46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가 80만원 증액된 1,280만원으로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1,070만7천원이 증액된 17억6,62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봉급 기말수당 피복비, 교통비 등의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1,0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434만6천원이 증가한 65억7,38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이 7,434만6천원이 증액된 4억38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이 5,928만원이 증액된 1억8,596만9천원으로 편성하고 장애인 의료비가 1,506만6천원이 증액된 2,598만원을 국·시비 보조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130만1천원 보다 243만6천원이 감액된 47억9,80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국·시비 보조변경으로 1,756만4천원이 증액된 36억578만1천원으로 노인건강진단비는 2만9천원을 증액하고 경로연금은 1,753만5천원을 증액한 8억8,5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노인양로시설 개·보수비, 국·시비변경으로 당초보다 각각 1,500만원 감액됨에 따라 구비 1천만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산경로당 증축 완공으로 시설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수가 매년 증가되어 회의실이 협소한 수성구노인지회 2층 회의실 내부확장 개·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1억6,670만9천원이 증액된 53억8,59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에 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가 개관하였으나 운영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하반기 운영에 지장이 있어 2,764만6천원을 이번 추경에 강사비, 운영비,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보조사업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600만원 감액된 8,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자체사업 여성교육문화센터 일반전화설치 자산취득비등으로 50만원이 증액되어 4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아동복지예산은 사업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4,450만7천원이 증액된 45억4,411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비 315만2천원이 감액된 8,943만6천원이고, 민간이전은 1억6,636만원이 증액된 39억6,879만원으로 시설아동비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가 1,26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설아동비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가 1,040만원이 증액되고 103페이지 시설아동조기교육비가 864만원이 삭감되고 시설아동 자립정착금이 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1억2,979만9천원이 증가하여 2억1,409만4천원으로 편성하여 아동시설 장비보강 750만원이 증가하고 아동시설 담장설치비는 2,958만8천원이 증가하고 아동시설 원사방수비는 2,088만6천원이 증가하고 아동시설 옥상난간 보안대설치 1,880만원이 증가하고 아동시설 노후난방시설교체 6,047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아동시설 담장설치비 345만원이 삭감하고 아동시설 취사장비비 400만원이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구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로 150만원이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노정관리는 당초 69억2,526만8천원보다 37억3,260만원이 증가한 106억5,786만8천원으로 편성하고 보조사업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36억4,160만원이 증가한 98억4,961만5천원으로 편성하고 민간이전 고용촉진 훈련비는 9,100만원이 증액된 7억6,73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억76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9,796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예산은 9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위생전산업무 Y2K 해결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150만원이고 위생업소 관리카드 보관용 바인더구입비가 100만원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 여비는 1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99년도 당초 예산수립에 비해 현원 1명이 정원보다 많으므로 국내여비가 60만원, 월액여비가 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실과 공통으로 50만원 배정된 예산이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204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직원 승급을 위한 직급보조비가 171만원이고 99년도 당초 예산 수립에 비하여 현원 1인이 많음으로 인해 특정업무수행비 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위생업무 전산 Y2K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무실에 한 대와 민원창구에 한 대해서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이완식입니다.
   산업환경과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8월 28일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와의 통합으로 수용비 등의 삭감과 2002년 월드컵 행사대비 시지원사업으로 진공차 1대구입, 쥐잡기사업 약재구입 수문개체공사 등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청소관리예산은 2,955만9천원이 증액된 78억7,07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환경미화원의 법정경비입니다.
   90페이지 환경미화원의 목욕비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1인당 3만원 계상했는데 대구광역시와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1인당 3만원 증액되었고 새벽근무 간식비도 1인당 2만2,500원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수용비 등은 99년 8월 28일 과 통합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91페이지 중간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진공차 구입 1억원은 2002년 월드컵행사대비를 위해 개최구청인 수성구에 대구광역시에서 년도별 지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구입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진공차는 2.4톤 1대, 4톤 1대로 2대가 있으나 94년도에 구입한 2.4톤 차량이 노후하여 수리비 과다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1999년도 현재 45명 정도 감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작업구간을 대체하기 위하여 진공차가 앞으로 3대 정도는 있어야 청소업무에 원활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가 신천동로와 좌안도로, 안심로 등이 추가로 증가요인이 발생했고 앞으로 고산종합경기장 진입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99년도에 1대, 2000년도에 1대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청소차량 구입비 대체취득해서 7,4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2대를 폐차시켰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했으나 삭감된 부분으로 시전체가 11월에 한날 한시에 투약을 합니다.
   5만포를 구입해서 일반가구에 33,754포, 기관단체에 540포, 시장에 470포, 아파트에 6,990포, 복지시설에 360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보조는 그린벨트내 거주하는 1㏊미만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으로써 추경사유는 예산편성시에는 대상학생이 43명에서 54명으로 증가되었고, 학자금 지원액이 1인당 64만4천원에서 92만6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고 국·시비 30%, 구비 40%로 편성되었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계량기 정기검사 및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의 200만원 삭감은 금년도부터 2년에 1번 실시함으로써 삭감시켰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반환금 국고보조금 농지관리지원에 보조금집행잔액 반납 12만5천원은 1997년도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당해년도에 반납을 하지 못하고 구수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납을 해서 예산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7억1,350만1천원에서 5,409만5천원이 증액된 17억6,759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5,638만5천원이 증액된 15억2,502만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229만원이 감액된 2억4,256만7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직에서 가정간호사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직 한명이 신규임명됨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에서 4,29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당초 예산편성시에 일반운영비를 10% 감액함으로써 관서당경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실에 현황판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84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와 같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방역약품비는 전에는 공공근로재료비로써 구입을 했는데 공공근로예산이 감소되어 자체예산 확보가 불가피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역인부임 가정간호사 2명이 정규직으로 됨에 따라서 일용직 임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에이즈환자가 2명이 늘어서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비는 가격이 하락되어서 1,200만원이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중에서 의료비 및 구호비는 수성구관내 현재 노숙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보건소 청사 청소대행은 연말까지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잔액으로 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8페이지가 됩니다만 기존에 OHP하고 대형 TV 그리고 슬라이드 환등기를 구매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의약교육시에 이러한 장비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빔프로젝트를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이러한 장비를 감액조치하고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체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구급차는 구입한지가 8년이 지나서 고장이 잦고 노후해서 순회 진료갈 때도 다른 차로 갈 정도로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할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공원 녹지관리 1,144만3천원이 증액된 11억2,450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수성유원지 동산조성 4,500만원, 당초 수성유원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시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삭감이 되었고, 어린이 공원 시설물교체가 3,000만원, 범물2동에 소재한 어린이놀이대가 노후 및 퇴색이 되어 개체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유원지 시설물 보수는 화랑공원 외 8개소에 노후 파손된 편의 놀이시설을 전반적으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촌1동 화랑공원 표지석 설치의 건은 홍보차원에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두산폭포 전기 및 수도료 당초 예산 2천만원을 편성했으나 5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두산폭포에 전기 및 수도료는 두산폭포 하절기 연장가동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수목병충해 방제작업인부임, 당초예산보다 1,703만원이 증가한 계상입니다.
   양버즘나무, 방패벌레, 느티나무, 은행나무에 주머니나방 등이 돌발해충에 소요되는 방제인부임입니다.
   94페이지 관문진입로 수경시설은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2년 월드컵 주변도로인 고산로 담티고개에 주변경관 조성사업을 규모도 크고 예산도 방대한 공사라서 시 사업으로 주관하도록 건의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산폭포 수목 및 시설물 보완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계상했으나 두산폭포 시설물 보완작업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기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분이고 가로수 전정공사는 민원 야기가 많은 이면도로 간선도로에 양버즘나무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전정작업 예산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조경지 수목보식공사 가로수 및 조경지 결주수목보식을 이번 추경에 보식하도록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산로 장미 식재지 휀스 설치공사는 월드컵대비 고산로담티고개 시지교간에 장미식재지에 경간휀스를 300M를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촌동 산업정보대학 진입로 가로수 식재공사 산업정보대학에 도로는 개설된지가 오래되었고 주변 가로수를 심으라는 주민의 요구도가 많고 해서 식수대 설치 및 은행나무 40주를 식재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대덕지 관리 수리계산 및 안전진단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산림관리는 국비가 포함되어 4,97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재료비는 안전모외 4종구입은   산불진화 헬기임차는 동구하고 달성군은 산림면적이 많은 곳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중구를 제외한 여타 구청에는 연간 8천만원씩 계상을 합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2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1억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 20년 이상에 대해서 개·보수를 원하는 사람을 세대당 100만원, 국비로서 무상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레이저프린트기를 당초에 50만원 편성했는데 레이저프린트기가 50만원으로는 구입을 못하게 되어서 다시 15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범어3동 유성프라자 남편도로건설은 1천만원을 토지 수용결과에 잔여지매립액 만큼 계상했습니다.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200만원은 공사비가 2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99년도 사업으로써 수성4가 구 코오롱북편 도로건설 4,6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전체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필요한데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2억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파동 65-3번지선 도로건설 2,500만원은 보상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비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파동 251-2번지선 도로건설 2,500만원은 당초 계획은 80M로 했는데 사업량이 증가되어 도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어1동 737-22번지는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중동 삼육초교서편 도로건설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2억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파동 산 1-1번지선 도로건설은 당초 계획은 절개지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승낙과정에서 절개지의 보상문제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욱수동은 집행잔액 1천만원입니다.
   120페이지 두산동사무소 주변도로정비는 포장을 덧씌우기 했습니다.
   4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로대장 운영시스템 교체 및 업그레이드는 전산실에 Y2K대비해서 장비보강으로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횡단보도 연석낮추기 이것은 장애인들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1차에 시비 5천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마무리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장애인협회에서 진정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워서 추가적으로 어디어디 해 달라는 진정서 내용도 있고 해서 사실 현장 답사해 보니까 불편이 있어서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긴급보수 이것은 두산동하고 범어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그 자체에서 보안등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보안등 수리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인데 지금까지 하수도 긴급보수라든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노후가 많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돈을 다 썼는데 추경에 각 5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재해대비용 소모품구입 마대구입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매호천 하상준설 및 정비는 응급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곳으로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1억9천만원을 감했습니다.
   122페이지 고산1동 동양염공 남편하수본관 설치, 두 번째 고모역 서편 하수도 정비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에 첫째 성동교 주변 하수본관 설치, 이것은 당초 예산의 부족분입니다.
   4억원 중에 3억5천만원만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아서 하수도 전체 시점에서 종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5천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파동테니스장 서편 하수본관 설치, 세 번째 고산3동 사월교회 주변 하수도 집행잔액입니다.
   건설과 소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5만5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2억3,32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와 과속방지턱 설치비입니다.
   내용으로써 123페이지 책임보험 교통전산망 유지보수비 120만원은 당초 저희과에서 할려고 하다가 세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감액조치 합니다. 문서고 선반제작 98만원, 나머지는 법정경비입니다.
   프린트기 250만원, 사무용집기 123만원, 교통도면설계용 소프트웨어(ACAD)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음으로써 관내교통현황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버스노선도 주요 교통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입니다.
   당초에 3천만원인데 3천만원 증액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현재 경찰에 협의한 사항만 해도 94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가지고는 20개 정도 설치가 가능하고 나머지도 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38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36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본금 수당 법정경비이고 주·정차금지안내 입간판이 없어서 주민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혼란을 없애고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차위반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는 앞에서 세무과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입니다.
   385페이지 예비비 3,936만2천원이 감액되는데 그 부분이 앞에 특별회계 다른 경비로 사용하는 증액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당초 1억9,302만8천원보다 3억5,594만9천원이 증액된 5억4,897만7천원입니다.
   108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이 386장에 3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보관함 제작이 100만원, 국내여비가 135만원, 업무시책추진비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6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는 시설비 부대비로써 3억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2억1천만원이 보조되었고 2억1천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70%인 1억4,300만원이 구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장비 구입과 토지대장 부책 및 카드구입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컴퓨터 구입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80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오후 시간에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한시간   정회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60분간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94쪽에서 104쪽, 1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복지행정과 예산을 보면 장애인이나 아동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노인복지 부분은 기능보강이 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막연하게 비교해서 보육원에 갔을 때 보육원 원생들 생활하는 것과 양로원에 갔을 때 노인들이 생활하는 것을 비교를 해 봤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아직 그 정도까지 비교를 못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장방문을 가 봤을 때 보육원에는 아이들이 사회중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양로원에 갔을 때는 보면 상당히 안좋은데 이 노인복지부분에는 감액하고 위에는 증액했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고 감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양로시설에 국·시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화성양로원에 보일러 및 배관교체 하는데 당초 5천만원 하다가 국·시비가 3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 공사비가 3천만원 드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1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시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된 것이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가장 고생하시는 노인복지를 신경써야 되겠고, 과장님이 보육원생이 혜택받는 복지비하고 양로원에서 노인들이 받는 복지비를 비교해 본 것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라도 노인을 홀대하지 않고 최소한 보육원 원생하고 노인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노인복지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서 81쪽입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79쪽 일반운영비에 위생전산업무 Y2K 해결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기계로는 안되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신규 기종을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기존 있는데에서 바꿉니다.
장병태위원   81쪽에 자산취득비해서 위생업무전산 Y2K 대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330만원인데 신규기종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기존에 2대가 있는데 2002년 되면 사용할 수 없어서 새로 대체합니다.
장병태위원   종전 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지침서에 보면 그때는 김대권과장이 계실 때인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무기기 2대해서 한 대당 50만원해서 100만원만 예산편성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업그레이드 한 대하는데 10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50만원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했는데 문제없다고 대답을 했다 말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장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6월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Y2K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우리 수성구에 있는 주 전산기부터 해서 모든 PC들이 Y2K에 대비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추가로 Y2K에 대한 어떤 경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장병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상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최종 검점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을 바꾸고 기존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안되는 것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은 51쪽, 88쪽에서 92쪽, 113쪽에서 115쪽,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될 수 있으면 쪽수를 앞에서부터 하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고산1동에 이병길위원입니다.
   그린벨트내 영세농가 자녀학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몇가구 정도 혜택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이완식입니다.
   3천평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43명 했는데 54명으로 1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청받은 방법은 거주지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바로 책정이 됩니다. 1인당 92만6천원씩 나갑니다.
이병길위원   전에는 얼마씩 나갔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전에는 64만4천원씩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서 81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8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에이즈관리 보조금해서 300만원 추가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관내 에이즈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8명입니다만 1명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7명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분들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가족들과 있는 분, 그리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분, 그리고 혼자사는 분도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정기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상담과 그리고 직접 만나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관리는 해당 병원이 있는데 경북대학병원이 어느 교수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도 하고 또 중앙에 보고도 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약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하신 분들은 입원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렇게 관리해서 에이즈확산에 대한 예방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을 따로 격리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인권문제 등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보건소에서 느낀 것인데 치과가 있는데 일반치료를 하면 굉장히 수가가 싸고 한데 보철을 안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에 보철을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보철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그것인데 실제적으로 보철을 하게 되면 기공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수가가 일반수가이기 때문에 예산상 어렵고 거기에 따른 기구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치과를 잘할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보통 치과의사들이 개업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과보다 쉽게 개업을 하더라구요. 어차피 치과의사를 두고 치과진료를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어느 과보다도 치과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보철까지 아주 원가로 잘해 주었을 때 다른 어느 구보다도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싶은데 앞으로 소장님 잘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치과기공을 의뢰를 해야 되고 기구도 새로 사야되고 치과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치과의사가 보철은 다른데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의뢰해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보건소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렇게 하면 수가혜택을 주민들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치료는 의료보험 수가대로 하고 보철을 치과보건소에서 의뢰해서 했을 때 일반 치과의사보다 신뢰를 하기 때문에 수가혜택을 못 주더라도 편의제공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타당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을 한 번 들이면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잘 한번 해결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정근   보철문제는 개업하는데 의뢰를 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철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싶은데요.   
손운익위원   보건소에서 보철을 했을 때 기구만 필요합니까? 인력도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기구와 보철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인력은 현재 치과의사가 있는데 그에 필요한 훈련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정근   치과의사와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소장님 우리구에서도 의약분업이 되었을 때 보건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느끼는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현재 의약분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건소를 포함해서 전병원에 외래조제실을 폐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약을 지었는데 그것이 없어집니다. 없어짐으로 해서 이용하는 환자들이 저희들 처방을 갖고 밖에 가서 약을 사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혜택을 주었는데 밖에 가서 약을 사면 다시 거기에서 조제료를 주고 약을 사야됩니다.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또 처방전을 받고 다시 약을 사기 위해서 가야되는 그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세부사항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만 세부사항이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외래약국이 폐쇄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약을 처방할 때 비교적 약을 구하기 쉽고 또 사면서 효력있는 약을 처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의약분업이 되게 되면 우리 수성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보건소장의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보건소를 찾는 환자수가 상당히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와 아울러서 보건소는 전에 보다 의료시설면에서도 좋고 특히 어제 수성구보건소를 지적을 하면서 새로 신축해서 의료 현대장비도 많이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고 해서 수성구 보건소에 주민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장님 많은 인원들이 보건소를 찾는다고 보았을 때 보건소에 갖고 있는 기구나 기재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수용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첫째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도 저희들은 치과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진료의사가 2명입니다.
   다른 구에는 달서구나 동구는 진료의사가 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사도 부족하고 시설면에서는 사실 저희들 물리치료실이 보강이 되었고 그외에 특별히 보강된 것은 없습니다.
   이층에 건강증진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전시하고 보건교육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건강증진실에 장비를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의약분업이 되면 추세가 어떻게 변할 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이 결정 되는대로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수성구만 유일하게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물론 종합이라는 이름이 붙은 병원은 몇 개 있기는 합니다만 완전한 종합병원으로써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타구에 못지 않게 그런 필요로 하는 기재도 갖추고 하는 계획이 지금부터라도 세워져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92쪽에서 94쪽, 106쪽 107쪽, 116쪽, 117쪽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07쪽에 학술용역비에 대덕지관리 수리계산 및 안전진단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수리계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대덕지는 범물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1925년도에 조성을 해 가지고 밑에 단지가 전답이 택지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성농조에서 95년 2월 15일경 경북지사에게 농지개량시설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4일 경북지사로부터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95년 9월 25일 사유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36,150평방미터가 됩니다.
   대덕 용역에 필요성은 대덕지가 95년 2월 24일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농지개량 조합에서 95년도에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허가신청에 의해서 6필지 7,428평방미터 정도가 매립 중에 있습니다.
   대덕지내 형질변경에 따른 매립가능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대덕지에 관련 상하류간에 수리학적 영향분석 및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을 강구하게 해서 향후 대덕지 이용에 관한 종합분석을 하는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대덕지 매립에 관한 객관성있는 민원처리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한 비허가된 형질변경에 대해 수리학적 영향 분석 및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을 강구해서 장래에 대덕지 이용의 보존에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용역의뢰를 위하여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학관위원   이미 형질변경 해놓고 용역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형질변경 전에 이런 것을 미리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지, 그것을 형질변경해 놓고 갑작스럽게 이런 예산을 올리는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난 면적이 전체 면적에 2,247평정도 상류부분에 당초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불허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재결신청을 얻은 것이 7월 9일 금년도에 얻었습니다.
   얻은 면적이 상류부근에는 면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결정을 한 후에 허가를 내 주었고 앞으로는 전반적인 대덕지 관리를 위한 범어천 복개공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그 기상이변에 따라서 홍수수위조절도 앞으로 대덕지 밑에 두산오거리에서 수성유원지로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하수본관의 매설이라든가 다음에 물흐름을 돌리는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적어도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형질변경을 해 주어야 되지, 형질변경부터 먼저 해 놓고 이렇게 뒷북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용역부터 주어서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사전에 진단을 내려서 형질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형질변경부터 해 놓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대덕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입니다.   
   현재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제일 문제가 대덕지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각도를 연구를 해 봤습니다.
   현재 나가는 부지만 가지고 한 것은 행정심판으로 갔는데 앞으로도 제가 판단한 견지에서는 자기땅 전부다 승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재 크게 검토는 안 되었지만 행정심판에서 검토된 것이고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댐둑하고 방수로하고 그에 원류되어 범어천으로 내려가는 시점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놓지 않고는 더 큰 피해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대안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계장이야기 틀리고, 과장이야기 틀리고, 국장 이야기 틀리고, 청장이야기 틀리고 이런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해서 기술검토를 완전히 해서 앞으로 이 근거에 의해서 된다, 안된다. 앞으로 이분들이 신청하는 의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용역을 주어서 발주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이것은 후속조치로 사전에 마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미 배는 떠났고 우리 지금이라도 제2의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청에서는 용역을 발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 봅니다.
마학관위원   국장님 이야기가 모든 문제가 지금 만약 용역을 주어서 이미 형질변경한 것을 취소도 한다는 것입니까?
   만약 용역을 주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미 집행이 나간 부분도 검토하고 앞으로 자기 소유의 개인땅까지 해 달라고 했을 때 용역관계하고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행정이 자기 소유라고 해서 아무나 신청을 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대덕지가 유입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댐도 댐이지만 저수지 용량자체가 20만톤이지만 그것이 비가 올 때는 게릴라식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전문적으로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도 토목직이 앉아 있는데 이 분들이 관연 수리계산을 할 수 있느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안된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그 부분은 해 주어도 관계 없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제2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행정심판으로 인해서 형질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행정변경 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것은 마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대덕지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대충은 알고 있는데 현재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업중단은 안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은 포크레인만 와서 증기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
마학관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용역을 준다고 하면 적어도 형질변경 전에 용역을 주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미 형질변경을 해 놓고 이런 용역을 준다는 것은 ....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대덕지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고내용을 보면은 176m석축을 쌓아 가지고 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 공무원 감시하에 성토를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조건에 들어가 있고, 성토하는 흙은 농사짓는 좋은 흙으로 한다는 것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허가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석축을 쌓는 것을 봤습니까?   
   측량을 하는 것을 봤습니까?
   현재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까지는 허가조건이 나갈 때는 손위원님 말씀대로 허가조건이 나갔는데 현재까지 나가서 감시나 특별한 대책은 못 세우고........
손운익위원   현재 2천만원 용역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상당히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일이 벌어졌을 때   대덕지를 지키기 위해서 조건을 세울 때 이것이 필요하지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공사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안하무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진짜 신경을 썼더라면 허가내어줄 때 조건을 단 것이 있습니다.
   대덕지에 흙이 내려와서 전부 토사가 채여 있습니다.
   진짜 좋은 흙을 할 것 같으면 석축을 쌓아서 준설을 하라고 했으면 주는 양만큼 물을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해서 그것을 빼 먹었는데 지금이라도 조건을 달아서 준설을 하게 되면 그 준 양보다 물을 더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도 땅을 사서 개인소유지를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대덕지는 보듬어 지켜야 되겠고, 만약 구청에서 대덕지가 없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어느 기간이 지났을 때 두고두고 가장 후회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될 수 있다면 시에서 사 들이고 못둑을 보강해서 댐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런 것인데 형질변경해 준 부분은 밋밋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해서 잘 준설하고 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진짜할 때 좋다, 너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메우되 땅을 파서 준설을 하라고 했으면 진짜 일거양득으로 다 좋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지금에 와서 학술용역을 준다는 것은 빠져나가기 식이고 당연히 학술용역하는 것은 맞지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나머지 부분을 대덕지 보존하는데 조건을 달아서 우리 용역을 하지. 지금 용역하는 것은 그 사람 도와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필요는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일단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준설문제 좋은 말씀이 맞지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기술진들이 수리학적으로 전문분야가 아닙니다. 토목직이, 그래서 처음부터 마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이것을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 안되고 상당히 민원이 잘 되었을텐데 지금이라도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만 제2의 민원도 예방할 수 있고, 또 대덕지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손위원님 말씀처럼 더 키울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유지 때문에 문제다. 이말인데 이것을 좀더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려고 하면 기술용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
손운익위원   현재 그 사람들이 위반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교통문제이고, 차가 서로 다닐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했고 간판, 경계측량 민원하고의 대립관계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불량한 것은 저번에 가두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꼭 하고 하겠다고 약조는 받았습니다만 그 사람은 제가 직접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두 번 만나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매일 과장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 지점에 포크레인 작업만 하고 있지, 다른 작업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공사중지가 안 된 상태네요?
○도시국장 전원열   그렇지요, 비가 와 가지고,
손운익위원   제가 아는 위반사항은 첫째 경계측량이 안되었고, 우리 조건대로라면 석축 176m쌓아야 되는데 안 쌓았고, 흙 메우는 청석을 갖다가 메워놓았지요, 경우에 따라서 청석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현대 아파트라든지 건축폐자재물이 밤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감시가 안되어 있고 원래 조건대로라면 공무원을 배치시켜서 해야 되는데 배치도 안되어 있었고, 우리 허가를 내준 허가조건 대로라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고칠 의지가 있다면 지금쯤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취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현재 가드레일 17m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다른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아직 못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서는 완전히 지주한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상식으로써는 가드레일 17m부수어서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못 둑 허가도 안 난 부분에 흙을 2 내지 30차 갔다가 부었다면 형사고발대상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저도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손운익위원   말로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지요.
○위원장 김재우   손운익위원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 임국장님 계실적에 상당히 보고도 깊이 있게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덕지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기는 내용이 힘들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도 심도있는 내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손위원님 그렇게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손운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허가 과정도 힘의 논리에서 져서 허가가 났거든요. 재판에서 졌는데 지금 현재 사후 관리측면에서도 구청에서 끌려가고 있다고요,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시설물을 17m 부수고 그대로 놓아둔 상태는 구청에서 굉장히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분명히 하세요.
○도시국장 전원열   예, 잘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현재 대덕지에 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 2천만원을 줄려고 하면 대덕지에 대해서 작업을 중지를 시켜놓고 다시 용역을 주어서 문제점을 야기하면 몰라도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사항이고, 그리고 나중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병태위원   지금 마학관위원님과 손운익위원님의 질의에 맥을 같이 합니다.
   조금 전에 이 문제도 다루었고 또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말썽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하는데 정당한 행정심판을 해서 소유주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형질변경 해 줄 수 밖에 없는 구청의 입장도 충분히 압니다
   물론 사유재산 보장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민원 때문에 가슴 아프게도 옷을 벗은 분도 계시고 인사조치까지 되었는데 아까 마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형질변경을 내어 주기 전에 외부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허가를 해 주었더라면 우리 직접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소유주한테 이야기할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 지금 뒤늦게나마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후 발생되는 민원의 야기를 막겠다는 그런 쪽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제 생각으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난번에 형질변경을 하는 허가 사항중에 보면 그 조건을 단 부분이 있습니다.
   손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전 임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데 최소한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다. 이것을 안 지키면 제재를 가해서 개인소유주한테도 적법한 제재를 가하겠다 해서 단서조항을 단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단서조항대로 이야기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적법한 조치가 아니면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루빨리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서 그냥 막연히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자료에 의한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편이 추후 민원 발생소지를 줄일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예, 장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장은 일을 안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든 과장이 나가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손위원님과 마위원님과 간담회식으로 하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못할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서 할 이야기도 있지 싶은데 그때가서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또 저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잠시 2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5분간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관리 부분에서 4,941만7천원의 나무를 사서 오는지 조성이 되어 있는 곳도 총총히 심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방금 고산, 시지에 시설녹지에 소나무 이식하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매환지에 있는 못매립지에서 발생한 나무를 이식한 것입니다.
이병길위원   사 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장병태위원   117쪽 보조사업부분 일반운영비인데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2천만원을 추가계상했는지 당초예산에서 2천만원 감한것인데 현재까지 헬기임차한 횟수가 얼마가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산불이 발생이 되어야 사용하는 횟수가 되는데 연간 최저시간은 30회 정도는 약속을 해 놓고 그 정도를 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장병태위원   한 번도 헬기를 직접 이용하지 않았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도 26회입니다.
장병태위원   8천만원 같으면 몇 회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헬기임차는 코리아나에서 민간항공에서 임차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이 산림면적에 있어 가지고 중구를 제외하고 달성군, 동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구청에서 임차를 8천만원을 하는데 8천만원은 과거에 사용한 것을 비례해서 책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장병태위원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보면 8천만원이 올라와서 2천만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냐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8천만원에 준하는 시간만큼 헬기가 가동이 안되면 어떤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8천만원 그대로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삭감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 관계는 담당직원과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그리 많은 돈도 아닌데 8천만원을 가지고 당시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되었느냐 물으니까 그때 전반적으로 세입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당시에 일시에 얹어서 봄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도록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뚜렷하게 산불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산불예방 차원에서 헬기가 몇시간 정도 운영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8천만원을 계상하는 것 같으면 현재 6천만원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몇 %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체에서 80%정도 됩니다.
장병태위원   6천만원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26회 이용했다는 것이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장병태위원   그렇다면 산불이 봄철보다 겨울철이 더 안 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통 계절적으로 11월부터 12월들어 산불기간인데 보통 3월, 4월이 대형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장병태위원   제 생각으로는 겨울철이 아무래도 불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2천만원도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2천만원은 10월, 11월에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난번 회의록도 한번 보시고 과장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해서 오셔야 되지 당시에 2천만원 절감을 해도 별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행기를 몇 회 사용했는지 횟수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지 모르고 계시니까 답변이 궁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김재우   92쪽, 수성유원지 동산조성에 4,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관문진입로 수경시설, 그 당시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서 예산이 1억5천만원이 성립되었는데 시로 이 사업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수성유원지 동산조성은 이동파출소에 녹두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연석 동산을 조성하기로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시 본청에서 수성유원지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이 계획에 의거 우리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어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어집니다.
   예, 그럼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예산서 104쪽에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0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레이져프린트기 당초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200만원 해서 추가로 15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당초에 우리 예산이 5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업무용으로 쓰기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상수위원   기계 종류가 틀립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소형으로 잘못 알고 올렸습니다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레이져프린트기로 할려고 하면 2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150만원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런 것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처음에 조사할 때 자료조사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장병태위원   과장님 105쪽에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에 보면 주택개·보수사업 국비보조금해서 1억3,300만원 있는데 20년 이상된 주택을 개·보수시에는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세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대상이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고 79년 5월 5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선정기준은 단독주택은 30평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해서 25.7평이하 세대당에 100만원씩 정부에서 무상지원을 해 줍니다.
장병태위원   아주 좋은 제도다 그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묻는 것은 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공짜여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 개량하는데 선정기준 어떤 항목별로 점수제로 한다는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우리 위원님께 다 배부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우리가 선정기준은 되어 있고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서 117쪽에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19쪽에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 200만원 추가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진밭골 진입로 200만원 추가는 우리 진밭골 도로하고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에 확장한 곳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차도 몇 번 떨어지고 이래서 코너부분에 도로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 진입도로가 내려앉고 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11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9년도 다섯 번째 사업을 보면 중동삼육초교서편 도로건설비 기정예산이 5억8,100만원인데 추경에 2억5천만원이 줄어 들었는데요.   
○건설과장 김효년   주위에 전체 사업비보다도 사업시행하고 감정토지 편입되는 것이 사유지도 계획보다 많았고 감정단가라든지 산정하는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약 40% 넘게 책정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도로축조는 대부분 공시지가의 정확한 감정가격은 모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30%에서 50% 지형에 따라서 더해서 하는데 어떤 곳은 감정가격보다도 산출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해서 딱 못 맞춥니다.
   그래서 도로축조는 감액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장병태위원   일단 금액을 줄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40%넘게 줄인 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예산서 122쪽에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125쪽에 과속방지턱 예산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요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과속방지턱은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에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0건 정도 요구가 들어와서 경찰서 협의완료한 것이 9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40건 정도만 설치된 상태입니다.
   3천만원 해도 30개 정도 밖에 못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속방지턱이 마을에 계속 수가 불어나갔을 때 어떤 교통상 문제같은 것도 연구를 해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지금 주민들 요구가 많고 저희 경우에는 외곽지 아파트가 신설되는 곳이 많고 구청에서는 학교 주변, 어린이 시설 주변에는 조금 과다하게 설치가 되었다 싶더라도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좀 많이 설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서 발주한 과속방지턱은 차에 무리가 없는데 주민들이 임의로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차에 무리가 있거든요, 현재 그것이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그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경찰에서 승인을 해 주면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하면 되는데 경찰의 승인이 안된 지역에 주민들이 임의대로 설치한 곳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했을 때 돈들여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시설을 민원도 있고 해서 금년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기 시설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할려고 하면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니까 내년이라도 하게 되면 불편한 곳부터 ....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금년에 조사해서 그것이 적절한 곳인지 경찰과 협의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속방지턱 3천만원 예산편성한 것 집행은 어느정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산집행이 거의 다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추가로 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한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우선 20개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요구사항은 다 못 들어줍니다.   
   금년에 90개 정도 완료해 가지고 거기에서 4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시에 예산을 얻어서 한 것도 있고, 또 큰 공사를 할 때는 이웃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업체에 다가 자진적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50개 다 하더라도 150만원 같으면 약 7,500만원이 드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수십억을 이자만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주차장 특별회계 로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은 주차장하고는 다소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허용된다면 특별회계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되는데 그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의미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 같으면 큰돈이면 큰돈인데 인간생명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돈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필요한 것이 50개 같으면 50개 다 추가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저희들도 일시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재정상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곳부터 먼저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병태위원   다음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올리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내년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과속방지턱은 되도록 통제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과속방지턱이 너무 빈번하게 안골목에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더 유발시키는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적정한 장소에 한 곳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히려 교통사고를 더 유발시키는 원인도 될 수도 있고 아까 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과속방지턱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의 허가하에서 여기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민간인이 자기 임의대로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무조건 과속방지턱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되도록이면 줄여서 전에 과속방지턱 하나도 없을때도 살았는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230개 이상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장조사를 해 보고   90개 정도만 협의를 보냈습니다.
   경찰에서 불가지역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 시설을 안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예산심의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작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예산서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장병태위원   10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3억5,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구비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국비 2억1천만원 있고 자체부담이 70%해서 1억4,300만원 해서 3억5,3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대구에서 수성구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각 시·도당 국비를 2억1천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올해 어차피 지방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드컵 장소도 수성구에 있고 해서 시범구역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2억1천만원을 보조받고 시비는 요구해 놓았는데 다음 추경때 얼마가 계상될지 계상되면 시비도 있습니다.
   우선 추경에 구비만 1억4,3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적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생과장   이영수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 운용조례안
   (9. 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범어1동 공수어린이공원) 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9. 7. 구청장 제출)
   찬성채택
   이상2건   9. 17. 제3차 본회의시 보고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