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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8월 10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구 수성1-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밀집지역의 노후 불량한 건축물과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개량 및 공공시설의 정비 확충을 시행하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89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99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기간이 도래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노후 불량한 주거지역이 산재해 있어 법의 시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판단되던 중 99년 4월경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이 협의해서 건설교통부에 법시행기간 연장에 대한 건의를 하여 현재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인 수성1-1지구의 현황 및 지구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위치는 수성1가동 112 - 7번지 일원 대구은행 본점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의 현황은 토지면적이 8,940㎡ 약 2,700평 정도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 8,150㎡, 근린상업지역이 7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전체 68동 중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58동이고, 이중 44동이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현황은 97세대에 329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지구 서편에 8m, 남편에 6m 도시계획 도로가 인근 대동로와 수성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북편에 지하철 1호선과 연계되어 있고 우리구의 교통요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현황을 종합해 보면 본 수성1-1지구는 우리구의 교통 및 주거지역의 요지로써 상당히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본지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에 따른 우리구의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14일간 실시했고 의견내용은 김상근외 12명이 크게 3가지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고 관련된 3개 부서에서 한건의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의 수렴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9년 5월부터 99년 6월까지 사업시행예정자인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사업타당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구지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견 및 조치내용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청취안 2페이지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구북편 노후불량 주택 4필지 입니다. 44-9, 44-4, 44-3, 44-13번지 입니다.
   이 주민들은 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구에 미편입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래의 목적과 그대로 방치했을 때 일조권 등 단지의 효율적인 개선계획 수립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함으로 지구에 편입시켜 공동개발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안대로 편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동편 대형정형외과 주차장 부지 2필지는 현주차장 협소로 인한 잦은 분쟁을 해소코자 95년도에 병원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필지인데 단지 배치계획상 전체가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족한 병원 주차장 부지 부족으로 인한 병원운영의 곤란을 감안하여 당초 301㎡ 중 108㎡ 약 35%정도를 지구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지구서편 8m 도로변에 위치한 8동의 주거환경이 양호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구의 추가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치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 8동 전체를 지구에 편입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우리 의견은 대구광역시 주택가 및 우리구 건설과, 지역교통과에서 건의한 지구남편도로 폭 확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지구남동편 한필지를 추가 편입하여 도로폭 6m를 8m로 확장키로 조치하였으나 추가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96년도 도로개설로 인한 편입이후 재차 강하게 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를 위해서 대구광역시 지침상 공동주택인 경우 85%이상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나 본지구는 88.6% 주민동의를 얻어서 주민동의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수성 1-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석용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수성로나 대동로에 있는 것 다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대도로변에 있는 것은 상당히 지가문제라든가 사업타당성이 문제가 있어서 제외됩니다.
김광수위원   교통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길을 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남측에 6m도로를 2m를 확장해서 8m로 하고 기존 여기에 8m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정가격이 대략 나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것은 아직까지 안 되었고 일단 지구지정을 해야 되고,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면 조합부터 결성이 되어야 되고 조합이 결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업자하고 조합원들간에 되어야 되지 이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조합결성도 안되고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보상가에 따라서 찬반이 달라질 것인데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렇지요. 주민부담이 많아진다면 문제가 달라지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와 사전에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된 사항입니다.
   2차적으로 조합원들과 도시개발공사측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86%가 찬성된다고 하면 나머지 12%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만장일치는 안되겠지만 한 두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는데 주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44-9번지 현재 이사람들이 봤을 때 건축물 연도가 제일 오래된 사람은 54년도부터 50년, 60년, 70년대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시멘트로 한 노후 건물인데 여기는 소규모아파트를 지었을 때 재산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단독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실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제외해 버리면 단지자체가 안됩니다.
마학관위원   병원 때문에 1/3을 제외하고 보면 도시계획이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 자체는 지구지정을 해놓고 했을 때 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만약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안하고 자기가 팔고 나가겠다고 하면 아마 조합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팔고 갈 수도 있고 꼭 조합에 가입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현재로는 방향이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법대로 하다 보면 자꾸 민원이 생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해놓고 사업시행자도 결정이 되고 조합도 결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협의하에 어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쉽게 단기간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쉽게 풀리지 않겠나 봅니다.
마학관위원   잘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예를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수성 1-1지구의 시설결정은 적어도 벌써 토지소유자의 찬성이 대단히 높고 물론 몇 분이 반대하고 있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났고 이 문제는 별도 큰 문제없이 승인해 주는 것이 결과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현재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4필지인데 현재 북측에 상단 골목길과 양쪽에 한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푸른 부분은 도로입니다.
허종만위원   주인이 한사람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닙니다. 도로는 국유지입니다.   
허종만위원   서편 8m 소방도로이고 남편에는 6m 소방도로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수성로를 통해서 진출입할 수 있는 길이 남편에 6m도로인데 6m도로는 협소한데 제일 지장이 되고 있는 녹색부분의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현재 그 도로로는 아파트 건설했을 때 골목에 교통에 정체가 예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우리가 지금 당초에 이 부분을 편입을 반대하는 것과 당초 이 사람들이 부실공사해서 건물보상비 때문에 이것을 제외했을 때가 지금 약 190세대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전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26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6m로는 협소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자체로서는 어차피 8m도로는 되어야 됨으로 협의과정에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하게 되면 주민의 100%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80%만 받으면 됩니다.   
허종만위원   조합을 구성할 때는 그렇지만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연관된 주민의 100% 찬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법률상으로는 85%만 찬성하면 되고.....   
허종만위원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강제철거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이 자체로는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임무오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이 89년도에 제정이 되어 99년말로 한시법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달동네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특혜가 있고, 이 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원용이 되어서 강제 철거나 토지수용이거나 모든 절차가 갈음이 됩니다.
허종만위원   일반 조합을 구성해서 건축하는 것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건축할 때는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킬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국장 임무오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지정하고 모든 것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주거환경지역에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반주택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하는 것과는 틀린다는 것인데 이해가 됩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남편에 소방도로 문제인데 만약에 푸른 부분을 지구로 지정해서 나중에 강제수용으로 들어갈 공산이 큰데 제가 그 사람집을 아는데 굉장히 지독합니다. 좀처럼 동의를 안할 텐데 거기에 8m도로를 낼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 내지 12m도로로 계획을 잡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것은 교통체계상 양방향만 흐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단지 배치계획을 해야 알겠지만 그때 건축위원회라든지 의논을 해 보겠고, 지금 8m로 주정차만 없으면 양방향 교통체계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수성1가동에 삼호 1차, 2차, 3차 서한 수성1가 조합인가해서 서한수성1가 조합인가 당시에 여기에 소방도로를 12m를 수성구에서 폭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때 10m정도만이라도 허가를 하는 것으로 했다면 서한1차는 벌써 공사가 완공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m를 확보하라고 수성구청에서 고집을 하다 보니까 12m확보가 어려워서 이 사업에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m 고집하고 현재는 6m를 8m로 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도시국장 임무오   구간이 짧아서 도로폭은 8m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12m를 고집해서 사업시행이 안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8m로 사업승인이 난다고 하면 서한에서 추진하는 수성1가 지역의 조합원들은 상당한 반발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할 때는 왜 12m를 고집하면서 여기는 왜 8m로 해주느냐는 반발이 올 소지가 많습니다.
○도시국장 임무오   사업여건이 좀 틀립니다.
허종만위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꼭 같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노폭을 10m로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것은 당장의 문제보다도 단지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오늘 회의자료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우리 오늘도 시간도 남아있고 건축과 소관이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택개량사업비로 대구시로부터 7억이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얼마가 왔는지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1억3,3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133동에 대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대상주민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회의와 관련없는 내용은 회의를 마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단독개발이 있고 공동개발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김광수위원   정부에서 이것을 권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현지 개량은 해본 결과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서 현지 개량을 타구에서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연장되는 것이 국회의원입법이 올라와도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을 해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80%동의를 얻으면 되고, 일반주택에서 신청해서 하면 100% 찬성이 나와야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 일반은 그냥 할 때는 100% 주민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동네 같은 데는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도 도로가 좁아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러니까 연장이 되어야 그 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 소방도로 개설하고 상·하수도로 해야 집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를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10월까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 이해를 거쳐서 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연장하는 법이 국회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99년말 이전에 확정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확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되 목적을 현지개량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놓고 나중에 공동주택이 안될 경우에는 현지개량사업으로 들어갈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다시 환원을 해야 합니다.   
   지구해제를 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현지 개량은 안된다는 단서는 붙이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김정식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결석 위원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임무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보고사항】
○의안제출    
   도시계획시설(수성1-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8. 4. 구청장 제출)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