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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22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복지행정과장 최정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우리 과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이 조례의 제정배경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시책을 개발해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여성 능력개발과 문화활동, 다양한 생활정보를 통한 여성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97년도에 시비 20억원을 확보해서 수성구 여성교육 문화센터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98년 6월 고산2동사무소 부지 740평에 연건평 631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설계를 완료한 후 '98년 8월 21일에 착공해서 '99년 6월 22일 건물을 완공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여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석용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조례 제15조에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1항의 전문직교재연구사, 전임강사는 6급지방공무원 1호봉의 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센터 책임자는 몇 급 상당의 분을 책임자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 중에 있고 거기에 배치할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요구는 기획실에 2사람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주사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그것은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누가 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사무관 정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센터 운영은 복지행정과에서 직영하도록 방침을 세워놓고 있고 거기에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우선 시설관리를 하도록 할려고 하니까 별도 인력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능직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을 기획실로 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그것만 처리할 수 없어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만 기능직은 거기에 음향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할 사람이 필요하고 직급은 6급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6급지방공무원 1호봉의 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데 우리가 몇 급에 수당 급료를 정해야만이 예산을 전문직 강사나 외래강사한테 지급할 수가 있는데 단지 6급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으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6급이하의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줘가면서 좋은 분을 모셔올 수 있는데 이미 조례로 정해 놓으면 때에 따라서 우리가 1년 후나 1년 내라도 여성들이 요청이 있거가 꼭 필요한 강사를 필요로 할 때는 이 수당에 묶이면 정말 수준높은 분을 강사로 초빙할 수가 없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규모나 뭐나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 예외라는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못을 박아 놓으면 그 수당에 적용되는 사람만 초청하게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보시면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사에 따라서 구성애같은 분을 초빙해서 한 시간 들으면 약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제15조에 나오는 것은 전임강사입니다.
   계속 거기에서 강의를 맡아주실 분 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외래전문가 급료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나왔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남녀평등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름을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하는지 그냥 수성구문화센터라고 하면 남녀공동인데, 다음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 같이 수익이 안 나올 때는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첫 번째 질의하신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명명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 제33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35조에 여성관련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여성전용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서 그렇게 명명했고 일반 주민들도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대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것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통 호스트바에 남자가 근무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가 폐지시킨 것이 결국 여성단체한테 밀려서 그런 것인데 구태여 이름을 여성문화센터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구문화센터라고 하면 남녀 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기본설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여성문화센터라고 명명한 것은 당초에 예산을 가져올 때도 그러한 명분으로 가져왔고 또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여러 번 논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은 이름이 여성교육문화센터로 지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예산을 가져올 때 그런 내용으로 시비가 지원되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문화센터라고 하면 남녀구분 없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말씀을 저희들도 그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체육문화회관을 대규모로 종합적인 건립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육문화시설이 종합적으로 건립되면 남녀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여성문화회관은 각 구마다 거의 여성문화회관이 있는데 우리 수성구만 없기 때문에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또 예산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성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성들의 취미활동을 이끌어 줌으로 해서 가정의 안정과 여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취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3층 대강당에는 혼례식을 한다든지 연회장소로 주민들이 이용하면 그 시설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남성문화센터도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남성으로 안 하고 수성구 전체를 위한 체육문화회관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고 여성문화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을 주로 하는 교양이나 취미활동을 하지만 3층에는 전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해서 교양강좌를 할 때는 주민들께서 다 참석할 수 있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것인데 이것이 아무리 봐도 앞으로 적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월드컵 축구장도 사용 후에 운영을 할까 말까 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적자이고 이것도 적자가 될 것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구청의 무슨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상업적인 시설이 아니고 우리 구관내에 주민과 여성을 위한 공익시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려고 이 건물을 만드는 목적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 시설을 활용하고 월 사용료를 징수하고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이 시설을 가지고 수입을 올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문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크게 적자는 많이 안 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적자가 1년에 몇 억씩 난다고 가정하면 그때 가서는 상당히 부담이 갈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금 특별한 대안은 없고 전기료나 전화료, 건물유지비 등 이정도라도 수입을 잡아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전임강사는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강사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다음 마학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김광수위원 질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하고 제2항에 「문화센터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이 합당한지 얘기해 주시고 제6조에 「문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예산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지원되는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엄청나게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마다 예산을 놓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성구 복지를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고 공무원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박국장님 말씀대로 복지행정과에서 관장하면 되는 것이지, 특히 요즘 구조조정으로 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데 이러한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공무원을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자원이 앞으로 되겠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7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직영하고 처음부터 예산을 투입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으로 해서 위탁관리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조례 하나로 인해서 정해지는데 조금전에 김정식위원이 질의한 제14조도 과장님이 한 분의 전문가를 초빙하면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할려고 아무 계획도 없고 김광수위원이 질의를 해도 확실한 답변도 못하고 있고 이것이 막연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수성구 복지도 좋지만 이런데 막연하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관리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동사무소가 앞으로 어떻게 전환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인원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탁하는데도 공무원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혈세입니다.
   물론 복지도 문제지만 건물을 짓는데도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목적은 제1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활동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이 말은 제1항에 수성구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을 삽입한다는 것은 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주민이라고 하면 합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합당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말을 넣었을 때는......
   제가 왜 의문이 있어서 묻느냐 하면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수성구민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뜻도 되는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를 들어서 대강당이 예식장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날 우리 구민이 사용하지 않고 노는 날 같으면 제 생각에는 사용료를 받고 빌려 드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리고 제6조 공무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있는 사람도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인원을 한 두사람 더 받아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다음 제7조는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제7조에 경우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먼 장래를 보고 삽입을 해놓았습니다.
마학관위원    이런 시설을 해놓고 예산을 지원할만한 예산이 구청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먼 장래를 보고 위탁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아야 되고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마학관위원    위탁을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우선 구청에서 1·2년이라도 직영을 해보고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다음에 위탁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얘기 잘들었고 동료위원님 얘기도 잘 들었는데 여성문화센터라는 것도 김광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성들을 위주로 하는데 요즘 구조조정이 되고   IMF가 되고 부터는 여성들도 전부 합필하는 식으로 여성단위체가 자꾸 줄어듭니다.
   옛날에 소비풍일 때 여성이다, 청소년이다, 분리를 했지만 지금은 합쳐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 예산을 가져올 때 여성문화센터라고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자체를 여성만 너무 명시를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처음부터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는 제7조가 앞으로 위탁을 했을 때 이것이 적용되는데 사실 저는 직영하는 것을 원합니다.
   직영하다가   결국에 위탁을 시키면, 위탁을 시킨다는 것은 질좋고 예산을 우리 구에서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시키는데 처음부터 위탁을 시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보다가 나중에 우리 생각보다 질좋은 프로그램도 안 되고 예산도 너무 많이 지출된다고 할 때 그때 위탁을 하더라도 일단 직영을 했을 때는 잘못된 것은 우리가 따질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위탁을 하면 직원하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직영하는 것을 원하고 앞으로 여성에 대해서 너무 편애하지는 말아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얘기할 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율을 높이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지 복지문화센터는 구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적자 보는 것은 기존 사실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제7조를 묻는 다는 것이 착각을 했습니다.
   제7조 제1항에 구청장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놓고 제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할 때 지원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이것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 물었습니다.
   제7조 제2항에 구청에서 관리할 때 예산이 필요할 때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은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하면서도 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낙을 해주셔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7조는 위탁하겠다는 것인데 위탁할 때 보조하겠다는 뜻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취미시설, 각 문화센터라든가 여성교육관을 타시·도나 대구시를 다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 요금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어느 문화센터든 지원을 안 해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먼 장래를 봐서 삽입시켜 놓은 것이지 내년이나 후내년에 가서 위탁할 성질이 못 됩니다.
마학관위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제2항에 지원까지 하겠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안 줄수도 있고 5년이나 3년이나 하는데까지 해보고 수익이 어느정도 된다, 그러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A라는 사람이 위탁을 받을 때는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1년에 5,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는 5,000만원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 자기들 호주머니 채워주는 식으로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학관위원    복지시설 자체가 국가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시설을 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지만 복지시설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국가예산을 20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위탁할 경우에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예산까지 줄려고 하면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례상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이병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강당은 1시간에 20,000원이고 소회의실은 1시간에 5,000원이고 체력단련실은 1시간에 10,000원입니다.
   1시간에 10,000원 같으면 3시간 하면 30,000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보통 1시간에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강당을 시설 사용료를 빌려 주는데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염가로 했는데 다른 복지시설도 보니까 시간당 2·3만원하고 소회의실은 5,000원 잡아 놓았는데 회의 한 두시간 하면 10,000원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공익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서 사용료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병길위원    체력단련실이 1시간에 10,000원 같으면 보통 2시간, 3시간 있다가 오면 하루에 30,000원이 들어 갑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자기가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실 전체를 A라는 사람이 빌려서 사용할 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다음은 박용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지금까지 몇 분 위원들 질의와 연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명칭에서부터 여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다음 목적에 보면 여성이라는 것이 부분마다 앞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명칭부터 여성이라고 전제로 했고 목적에서도 여성이라는 것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칭이나 목적에서부터 여성이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계층은 수성구민, 그 중에서도 주로 여성중심으로 해서 회관을 운영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성구민운동장이라고 해서 수성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수성구민이 사용하는 운동장입니다.
   대구시민 전체가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타는 불허한다는 절대적인 조건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수성구청 관내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할 때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여성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포괄적으로 전원이 다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해서 여성만이 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라고 전제가 되었다고 해서 여성만이 100% 사용하고 타의 기관이나 단체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개념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한 질의를 해주셨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단지 박용하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수성구청에서 의회에예산을 요청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이상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자체가 정말 활발하게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고 공간공간마다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이런 공간들이 어느 특정 한 개 내지 두 개 단체에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 구민이 누구나 아무 부담없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청예산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어느정도 투입되더라도 여성교육문화회관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청도군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두 번정도 청도군민을 상대로 해서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양강좌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좌를 할 때 거의 주민들을 동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람을 채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서 들은 바로는 방송한 번만 하고 몇월 며칠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나와서 들어 주십시오, 하는 방송을 한 번만 한답니다.
   그러면 그 강당을 꽉 메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느 강사라고 얘기하면 그 강사 얘기는 꼭 들어봐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강사들만 초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강사들로 하여금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식수준이나 교양을 강의함으로 해서 군민들의 여러 가지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협소하겠지만 여성교육문화센터 이 자체를 그만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설명드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건물수리 등 일시적 다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며 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꼭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석용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회용품 사용규제의 완전 정착으로 자본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기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에 맞게 조정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의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석용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금 올릴려고 하는 것이지 재활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욕탕이라든지 이런데   1회용품을 팔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못 팔게 한다든지 해야 되지 거기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사서 사용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주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원이 절약이 되고 재활용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국적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절약이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1회용품을 식당에서 음식물을 먹고 이쑤시개를 사용해도 저희들이 단속을 할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 현행 과태료 기준에는 나무 이쑤시개가 발견되면 15일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서를 주고 다음에 6개월동안의 이행명령기간을 줍니다.
   6개월동안에는 저희들이 관찰하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당신은 이행명령에 위반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는데 그때되면 사실상 너무 느슨해서 단속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쑤시개 하나 단속할려고 하면 7개월 내지 8개월이 걸리니까 이번에는 과태료 기준도 상향이 되었지만 과태료 올리는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해서 바로 이행명령 3개월을 내려서 이쑤시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3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바로 매깁니다.
김광수위원    대부분 목욕탕이라든지 식당, 숙박업소 등 잘되는 곳도 있겠지만 영세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사실상 작년까지 과태료가 한 건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 기관에 과태료를 받는 업소가 6,468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권고를 1차적으로 하고   공공근로자를 홍보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90%이상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은 도시락관계가 조금 미흡하고 나머지는 거의 정착단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불법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과를 안 하고도 다 버릴 수는 있습니다.
   면적을 넓히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요금 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그리고 현재 1회용품 같은 것은 업소에서 영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서비스면에서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적게 써라, 많이 써라 자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서 못 팔도록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사서 사용하나 받아서 사용하나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제41조 제2항에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행명령을 3개월간 단축해서 그것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도저히 안 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과태료를 부과 해놓고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부과할 당시에 또 다시 서면 내지 그 사람한테 구술에 대한 10일간의 기회를 줘서 결국 그 뒤에 과태료를 매긴다는 결론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위반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자진서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어떤 사유로 통지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나 억울한 사정이나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우리가 청문받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문기간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과태료를 매기고 벌금을 매기는데   대해서 그때까지 이행기간을 다 줘서 적발을 했을 것인데 그때는 행정에서 봐서는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항인데 그 이의신청은 상대가 억울하다고 해서 100명 같으면 한 두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행신청기간을 며칠을 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고지서를 끊을려고 할 때 또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면 과태료를 안 끊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작용의 소지인데 이런 조례는 처음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개인이 영업행위나 모든 행위를 하다가 단속이 되었을 때는 억울한 것을 사전에 예방해 줘야 된다고 해서 부담을 덜어준다는 뜻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권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바로 다 조치를 하지 그런 기간을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청문기간을 다 줍니다.
김정식위원    바로 다 조치가 되어가고 안 있습니까?
   어떤 때에는 민의가 들어와도 이틀정도 되면 결정이 다 나버리던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만약에 제가 이발관을 하다가 퇴폐로 단속이 되었다고 하면 청문기간을 10일이상 다 줍니다.
김정식위원    청문기간을 줘도 거의 구제하기가 힘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놓았네요?
   서면이니까 일단 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상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 3건 7.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