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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21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원룸)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원룸)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손중서의원 소개로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은 위원장의 허가없이 본 청원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원룸)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손중서의원 소개로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손중서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의원   본청원의 소개의원 손중서입니다.   
   청원을 소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성구 상동 일대는 1970년 초 수성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주거전용지구로 지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이었으나 1993년이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되면서 기존 건물들이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되었고 최근 갑자기 원룸 건축허가로 인해 자녀교육 환경침해는 물론 생활환경에 오염이 과속화할 위험이 내재하고 있고 기존 주택 거주자의 개인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이 현저한데다 더욱이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축되는 다가구주택 원룸형은 기존 거주자의 사생활을 절대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나아가 인구밀집으로 인한 주차공간이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기존 주택의 가격하락 현상을 초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세입자마저도 기존주거 지역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여종업원, 남성맛사지사, 안마사 입주로 자녀교육상 문제는 물론, 현대판 적색지대로 변할 위험이 다분히 있는데다 일부 부동산업자의 다가구원룸을 무작정 건립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건립되고 있는 원룸의 즉각중단과 철거, 준공검사전 부실공사 방지를 철저히 하고 다세대주택으로 구조변경 및 앞으로의 건축허가를 상동지역에 금지하는 건축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원룸)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
(손중서의원 소개로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손중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상동다가구주택건축허가현황 및 민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먼저 상동 다가구주택 청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부터 99년 6월 30일 현재 우리구 관내 다가구주택의 허가건수는 전체 124건입니다.
   97년도에 41건, 98년 17건, 99년도 66건이 나갔습니다.
   우리구 전체 분포를 보면 지산동에 34건으로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상동이 23건, 두산동이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상동에는 금년에 16건이 나갔고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이 3건,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이 7건, 골조공사 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기초공사 중에 있는 것이 2건, 미착공 1건 이상입니다.
   기본 현황 설명은 마치고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상동 56-9번지 윤정자 외 15필지에 다가구주택 1실형입니다.
   건축허가 취소와 99년 5월 21일 이후부터 상동일원에 다가구주택 1실형 건축허가에 대해 일체 불허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상동일원에 다가구주택 1실형의 건축허가로 인하여 개인사생활 노출과 자녀교육상의 막대한 지장, 지가하락 등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앞으로 또 건축허가를 금지하는 건축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이 다가구주택이 많이 건립된 배경원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인 제3차 도시계획 재정비시 74년 6월 12일 이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차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었지만 93년 4월 18일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입안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것은 시 도시계획방침은 30m이상 도로에 간선 양측 25m 띠모양으로 되어 있는 전용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저 고도지구로 8m 이하로 입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93년 6월 23일날 시의견 청취를 했는데 전용 주거지역을 전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구가 있었고 최고 고도 지구도 8m에서 9.9m로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93년 7월 9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의회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당초 시 안대로 30m이상 간선도로변 양측 25m만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런데 93년 7월 23일 시의회에서 재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고 해서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도시계획 재입안을 했습니다. 시 의견을 수용하고 93년 12월 25일 도시계획재정비시 현재까지 일반주거지역에 최고고도지구 9.9m로 된 개요입니다.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556-9번지외 15필지의 건축허가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2호 {별표3} 1호 가목에 일반주거지역에 단독주택 대분류상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법규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법 제8조에 의거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보면 전체 상동 주민들이 진정 10회를 했고 구에 3회, 시에 2회, 감사원 1회, 대통령비서실 1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회 지금 감사원은 진정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로 이관되어 회신을 받았고 대통령비서실에는 대구시로 바로 이송되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회신을 못받은 곳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 곳 밖에 없는데 주 회신내용은 1실형 건축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해를 바란다는 내용이고, 또 허가권자인 수성구청장이 문제의 다가구주택 허가로 예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협의하여 창문의 위치변경, 또는 차면시설의 설치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시공 및 사용승인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다는 회신내용이었습니다.
   그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집회가 우리구에서 두번 있었고, 시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건축공사 중지 및 시정조치를 상동에 16건 중에 1건은 미착공되었기 때문에 안하고 15건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해 환경시설 미설치입니다.
   가설울타리하고 가림막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공사중지를 하다가 일부 공사중지 해제를 10개소에 금년 7월 8일에 7개소 하고 7월 19일날 3개소 했고 현재도 공사중지 중인 것이 5개소에 있습니다.
   이 5개소는 지금 하여튼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위해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과 건축주 쌍방간에 법정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주민들이 6개소에 해서 계류 중에 있고 공사방지가처분 신청이 9개소에 건축주에 의해서 법정에 계류중이고 다가구 주택 1실형은 건축법시행령의 건축물 용도분류상 단독주택에 다가구로 분류되어 있으며 다가구 주택시설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주택의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주거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건축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65조1항 {별표3}의 1호 가목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중 다가구주택에 단칸방 한칸인 1가구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것이 주민요구와 현장을 감안해서 건축법 개정건의를 6월 3일 대구시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칸방 한 가구인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공고에 의한다고 추가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다가구주택 1실형 허가규제를 건축조례 요구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에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으로서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위법 개정을 건교부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향후 상동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앞으로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94년 일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계속 일반민원을 감안해서 허가하도록 하고 93년 이후 전용 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한칸방 가구는 행정지도로서 건축허가가 억제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도 한계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한칸을 1실형으로 하는 것은 억제를 하고 최소한 두칸 이상을 1가구로 하는 행정유도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석용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상동 다가구주택 원룸건립의 즉각중단과 철거 및 건축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원룸)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자는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하는데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마학관위원입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해 주신 손중서의원님께 같은 동료로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때 같은 위원으로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본 청원을 내신 상동주민에게도 의회 의원을 떠나서 같은 구민으로써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에 법은 만인의 평등이라고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법을 지키라는 의무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혹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방청석에 계신 주민 또 우리 손중서의원님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이 97년도 41건, 98년 17건은 이미 완공되어 입주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66건의 허가가 있었는데 지산동은 34건 상동은 23건, 두산동은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물론 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한곳에다 한꺼번에 동시에 허가를 안 하면 안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청원의 내용을 보면 건축 때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있고 자녀피해에 대한 것도 네분한테 그 내용을 받아 보았는데 물론 건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가할 때 다른법에 첫째, 청원내용을 보면 차면 시설이 안되었다, 너무 거리가 짧다, 민법 제232조에 보면 2m 거리 이내에 주택을 건축할 때는 창문을 낼 때나 또 거실에 앉아서 생활에 불편할 때 반드시 차면시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다른 관계 법령을 동원해서 다세대주택의 허가를 할 때 한 곳에 동시에 같이 여러 세대를 허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 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97년도 41건을 허가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고 그 주민들한테는 무슨 민원이 있었는지 만약에 미리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행정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지방의회가 생긴 동안에 항상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행정자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없었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현재까지 97년도 98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모든 건축허가는 공동주택 아파트 이외에는 건축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처리기한도 3일에서 일주일 내에 빠른 것은 8근무시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바로 허가하고 사용검사를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검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이 자꾸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법 제243조에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차면시설은   건축법에는 당초에 있었습니다.
   2m 이내에 이웃을 관망할 수 있는 것은 차면시설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5월 9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동의 경우는 당연히 허가 때 설치토록 했고 지금 그 이외에도 주민들과 건축주와 수회 4회에 걸쳐서 같이 토론도 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건축주들의 최종안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은 3층의 1실을 2실로 해서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이 있었는데 일부가 수용이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일부는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3층에 본래 5가구가 허가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3층 전체를 한가구로 만든 사람도 조사해 본 결과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청원내용을 보면 첫째 4미터도로 이내에 이런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원래가 다가구라 하는 자체가 단독주택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단독주택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19가구 미만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주차공간도 감안해서 해야 하겠고 여러 가지로 ...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조례도 폐지되고 시조례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구조례가 있을 때는 이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3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하도록 했고 심의를 하게 되면 건축법상 이외에도   민원 불편사항이나 법규에 없는 사항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는데 그 자체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고 또 구조례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학관위원   청원의 내용을 보면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것도 되고 손중서의원의 소개도 그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주민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 같은데   수성구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조례는 필요적 조례와 임위적 조례 두가지가 있지요?
   필요적 조례인 경우에는 상위법에 입각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고 임위적 조례는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서 필요할 때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상위법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 허가도 물론 구청에서는 법규상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어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비근한 예로 보면 일반주거주택가에 석유판매소 같은 것도 현재 허가가 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허가에 대해 요건만 되면 허가를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왕왕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허가는 내어 주되 한때 보면 동장의 재량으로 구청으로 해서 허가를 내어 준 적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김정식위원   주민들한테 사전에 여론을 들어보고 주민들이 감정이 있을 때는 허가는 나지만 허가는 보류시키고 주민과 서로 절차를 걸쳐서 허가를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이 사항도 구청에서 볼 때는 허가가 나지만 그러나 이렇게 19세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어 줄 때는 아까 말씀대로 97, 98년도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허가를 내었는데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본다고 했지만 사전에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한번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겠지만 허가를 낸 자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도 허가가 나 있는 상황에서 지가하락, 교육관계 등 굉장한 손실을 입으니까 서로 업주와 중간역할로 건축과장님께서 중재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허가를 내어 놓고 난 뒤에 석유판매소가 준공단계에 갔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석유판매소 주인하고 결국은 구청에서도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중재역할을 해서 결국 주변을 잘 해 준다든지 불편한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준공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일 때는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졌고, 석유판매소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서도 자기 주위에 오는 것은 꺼리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인 현상인데 물론 구청에서 조정역할을 합니다.
   주민의 요구와 건축주와의 수용으로 인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뚜렷한 답변은 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주민과 시공자와 어떠한 방식으로 중재할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우리가 주관해서   3회에 걸쳐서 만났고 또 1회에 걸쳐서 국민회의 당사에서 우리가 건축주와 만났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인근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학관위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동안에 허가한 기관으로서 주민과 건축주와의 그 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청원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구청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한 모든 관계를 한번 우리 위원들이 알수 있도록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무오   도시국장입니다.   
   마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다가구주택관련 민원이 처음 발생한 것은 5월 하순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 동안에 상동주민대표와 건축주와 상동 동사무소에서 2회에 걸쳐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회의 때 내용이 은행로 북편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부부가 한세대로 주거할 수 있는 2실형으로 구조를 변경해 주면 된다고 하고 또 은행로 남편에 있는 분들은 다가구주택을 원칙으로 반대하고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라는 요청이 있었고, 건축주 요청은 마감중인 공사 3건은 주민과 협의해서 차면시설해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3층을 2실로 해서 한가구가 살수 있도록 변경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민과 건축주간의 원만한 합의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정안을 내어서 마감중에 있는 공사는 차면시설을 하고 완공된 것과 골조가 완료된 것은 구조상 3층 정도만 2인 1실로 할 수 있지 2층까지 2인 1실로 변경하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곤란한 것 아니냐 3층만 2인 1실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했고 협의는 전체는 어렵고 부분별로 건축주와 민원이 앉아서 협의를 하고 공사중지 중에 있는데 건축주가 계속 건축중지 해지를 요구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 중지를 해 놓을 수 없다. 해서 요건이 갖추어지면 해제를 해야겠다는 요지로 상동동사무소에서 합의를 보았고 그 후에 주민과 건축주와 개별적인 합의를 했지만 합의도출이 안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건축주 되는 분께서 5월 18일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을 건축주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후에 주민들이 건축공사 중지 또 가처분 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당초에 10건을 했다가 4건은 취소되고 현재 6건만 계류중이고 6월 30일 2건에 대한 1차 심의가 있었고, 7월 14일날 2차 심리가 있었고, 6월 30일 방해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8월 11일로 연기되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7월 21일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 후에 7월 15일 국민회의 대구시 지부에서 구청과 주민대표, 건축과 국민회의 관계자와 국민고충처리위원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민들 요구사항도 2층까지 2실로 해서 부부가 살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해라 그러면 합의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구청에 제출해 주면 건축주와 협의하겠다 이래서 지난 19일 주민들이 주민의견 사항을 서면으로 연서를 받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 요구사항을 갖고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여기에 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4건은 주민과 합의되고 나머지는 협의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마학관위원   국장님 현재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데 건축주가 건축을 해서 그 집을 누가 사겠으며 거기에 누가 들어오겠느냐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없는지 청원처리규칙 제4조1항에 의해서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은 수성구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에서 묻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이 민원을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허가했다고 하지만 첫째,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가야 되니까 그점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종만위원    마학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의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원래 청원사항 제목 자체가 건립의 즉각중단과 철거 건축조례개정 청원인데 이 사항은 다루는 집행기관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 수성구청입니다.
   대구시 의회도 도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결과적으로 소관부서로 이관해야 되는 것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 상동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의회에서 다룬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가구주택 원룸을 신축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임무오   있습니다. 5· 6건 됩니다.
허종만위원   허가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임무오   예,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구청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1실 1가구형은 안하고 1실 이상으로 해주었습니다. 지금의 상동문제와는 성질이 틀립니다.
허종만위원   원룸형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건축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해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도시국장 임무오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원룸이라는 개념이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한 것이 원룸형태입니다.
   타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방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원룸이 신축되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원룸으로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성구내에 대학가 주변에 원룸을 신축하겠다고 하면 그 취지에 어느 정도 찬동도 하고 허가도 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택가내에 이러한 원룸을 짓겠다, 물론 한 두건 같으면 가능하다 이래서 허가를 해 줄 수 있겠지만, 이 주택가내에 원룸이라는 취지 자체를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 몇 개나 단시간 내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물론 건축법상으로 허가를 안해 주면 안되겠지만 그 원룸이 신축됨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먼저 간파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전 내용을 대충 짐작을 했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으로 안해 줄 수 없지만 행정지도상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규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제기된 다음에 허가 들어온 것이 있으면 허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그런 목표하에 행정지도를 했더라면 이렇게 과다한 원룸신축은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묻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은 허가 당시에 재직을 하시고 계시지 않았지만 과거에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서로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무오    수성구청에 4월 27일 대구시 명에 의해서 왔습니다.   
   2주 있다가 상동에 사는 대학에 다니는 교수가 와서 요즘 상동에 다가주주택이 건축붐이 일어났는데 다가구주택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민원이 있어서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97년 41건이 허가나가고 98년도는 11건이 나가고, 99년도 66건이 1월과 5월달 사이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로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나서 즉시 언론에 홍보를 해서 수성구청에서는 앞으로 다가구주택은 건축 억제한다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건축주로부터 신청이 없었고, 있어도 최대한 억제를 할려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모든 행정자체가 행정을 처리할 때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견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정활동하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고, 아무리 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상 현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허가도 안 들어오고 허가도 안내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상 법적으로 따지면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지도, 민원, 이런 것으로 해서 허가를 앞으로 안 내어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법개정 건의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원관계는 건축주와 인근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미 발생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정말 양자간에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하도록 해서 우리 수성구 자체내에 물론 구청에서도 골치가 아픕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심도깊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상동지역 다가구건축현장등을 방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현장방문 후 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에 앞서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만 보고 올것이 아니고 건축주와 연락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건축주도 설득을 시켜보고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건축주와 연락해서 나오도록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약 3시간 정도 정회 후 1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현장을 보셨는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먼저 상동에 동료위원이신 손중서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개인의 의견을 덧붙여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우   현장 관계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의원   상동에 손중서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이 문제로 더운 날씨에 잠도 못 이루시고 가정생활과 업을 전폐한 채 상동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상동지역 원룸 청원건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 소개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신데 대하여 상동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도리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해 주시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심도깊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태위원   손중서위원님 그간 여러 모로 애쓰시는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상동 주민들께서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계시고 이 자리에 참석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의 발단은 93년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고도제한이 8m에서 9.9m로 바뀌는데부터 원룸주택 건축의 신축 단추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은 사실 조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단지 허가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은 미리 민원소지가 발생되는 행정같으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지적했지만 사전에 주민의 여론도 파악해 보고 해서 좀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먼저번에도 현장에 갔었고 조금 전에도 현장을 갔다 왔지만 갔다 온 후에 주민여러분들의 심정을 정말 뼈져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황금 2동에 살고 있는데 저희집 바로 앞에 원룸이 하나 있는데 작년 가을에 완공했는데 겨울에는 사실 피해를 몰랐고 그저 전망을 가리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올 여름 들어서는 정말 창문을 못 열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위에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심정하고 직접 본인이 느끼는 마음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동에 현장확인 저희들 갔다 온 상황에서 보면 창문간격이 서로 손만 뻗으면 대일 정도이고 안 마당이 휜히 내려다보이고 심지어 안방까지 휜히 내려다 보이는 이것은 상당히 주민 사생활을 많이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적법한 허가가 우선인지. 개인 사생활 보호가 우선인지. 법치주의에서 그런 딜레마도 느끼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원룸 주위에 사시는 상동주민의 사생활의 보호가 되어야겠다는 점이 제일 우선적이고, 또 나아가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득한 건축주의 재산권도 사실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또 적법한 법테두리에서 허가해 준 공무원도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서로가 상충되는 면에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점을 찾는 것이라 보고요, 사실 저희들이 모두에서도 마위원님과 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청원건은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단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심도있게 다루는 과정인데 사실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행정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올바른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정도의 기구이지 어떤 결정권이 없다는 그런데서 본 위원은 상당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든 법 이전에 개인 사생활이 우선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절실히 느끼고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내일되면 본회의도 열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집행부에 이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룬 부분을 우리 위원들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집행부에 이관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상동 원룸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과에 대한 말씀을 오전에 도시국장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상동 원룸으로 인해서 건축법을 상위부서인 건교부에 건의를 했다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민원인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차후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부부서에 건의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과를 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중에서 일부가 수용이 된 것으로 일부가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로 지적을 한다면 3층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업자의 견해나 우리 구청의 견해가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부분은 해결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전에 도시국장께서 4건은 해결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수고스럽지만 해결된 4건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주시고,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무오   도시국장입니다.
   주민과 건축주와 합의된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394의 1번지 건축주는 배덕희씨입니다.
   가구는 15가구이고 골조가 완료된 단계인데 주민요구사항은 2층 이상을 2실1가구형으로 구조를 변경 요구하며 창문위치 변경 또는 차면시설 설치를 주민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건축주와 우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주민과 같이 협의를 했는데 3층을 2실 1가구형으로 구조변경 조치하고 창문위치 변경과 차면시설 설치를 약속함으로써 지난 7월 19일 합의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동 37-1번지 건축주는 문순자외 1인이고 가구수는 10가구이고 현재 공정은 마감공사 중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3층을 2실 1가구형으로 변경하고 1·2층 동편 및 방범창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북측에 차면설치를 요구했고 담장보수 및 주변정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3층 구조변경은 현재 마감중이어서 불가하고 1·2층 동편 방범창 설치는 해 주겠다, 북측 차면시설도 설치해 주겠다. 창문크기 조정을 한다는 선에서 일단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동 42-6번지 김진수씨고 가구수는 15가구, 골조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1층은 1실 1가구형으로 구조를 그대로 놓아두고 2층은 2실이상 1가구형으로 3층은 1가구형으로 전체 창문크기를 현재의 2분의 1크기로 조정하고 정화조 시설을 완벽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3층을 1가구형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측면차면 시설을 하고 보일러 굴뚝을 변경하고 굴뚝 위치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상동 394-12 건축주는 정해복씨이고 15가구이고 주민요구사항은 2층 이상 2실 1가구형으로 변경을 요하고   창문위치 변경 또는 차면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3층을 2실 1가구형으로 변경조치하고 창문위치 변경 또는 차면시설 설치 약속함으로써 이미 합의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합의내용입니다
박용하위원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많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층 문제는 건축업자의 견해나 구청의 견해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상황선까지 접근이 되어가고 2층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가령 예를 들어서 3층과 같이 부부 가정으로 그렇게 방 2칸으로 앞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전망은 어떤지 도시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무오   저희들도 지난 6월 23일 상동 동사무소에서 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3층은 옥상에 하중이 없으니까 구조상 변경이 가능한데 2층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래서 전문가한테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구조전문 교수한테 이 도면을 주어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2층을 벽체에다 문을 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골조가 완료된 것은 2층에 2실 1가구로 한다는 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고, 그때도 공사가 착공이 안되었다든지, 또 1층 정도 공정이 있는 것은 2실 1가구형으로 하는 것을 건축주한테 적극 권장을 하겠다 하는 구의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2층에 이상의 대안이 혹여라도 없을런지 전문가 이상의 대안이 국장님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임무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5일 국민회의 당사에서도 주민대표하고 건축주 대표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법이 개정되어서 시장,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는 다가구 주택을 못 짓도록 하고 법 개정이 첫째 근원적인 문제해결이고,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것은 지난 6월 23일날 구청에서 권장한 사항대로 건축 마감중인 것은 새로 뜯어서 한다는 것은 3건이어서 도리가 없고 골조가 완료된 것은 3층은 2실 1가구로 하는 방향에서 차면시설은 어떤 방향으로든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이 안되었다든지 1층 공사중인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세대주택이나 2인 1실로 하는 방향으로 권장하겠다고 한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건축주하고 민원인들한테도 한발씩 양보해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지난 18일날 저희방에서 받아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가서 4건은 합의가 된 사항이 도출이 되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요즘 이해가 있고 해서 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직접 건축주와 만나서 적극적으로 건축주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수성1가동에 10년전부터 불량주택지구로 판정이 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가면 거의 기존의 주택을 헐고 빌라형 주택을 전부 지었습니다
   하나에 4·50평 되는 대지에 기존 한옥을 헐고 거기에 빌라를 건축한 결과 4층까지 지어서 8세대분의 빌라가 다가구주택인데 그렇게 해서 거의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거의 다 건축업자들이 그 땅을 매입하거나 땅 주인과 협의해서 건축을 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지적했듯이 원룸이라고 하는 자체가 원칙상은 대학가 주변이나 학교주변 이런데 건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주택 중심지에 건축이 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되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 그러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점을 간파를 해 가지고 업자한테 이것을 원룸으로 하지 말고 빌라형으로 해서 당신네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권장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는 다수의 원룸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쩔수 없이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현재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완공된 원룸인 경우에는 어쩔수 없고 골조가 거의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골조가 완공되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 원룸건축 허가해준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건축업자와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빌라형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본위원은 과거에 행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행정부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상황으로 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몇몇 업자의 수익이나 편익을 위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때는 행정의 역할을 군림하는 자세로 해서 건축업자가 꼭 그대로 설계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을 그 자리에 상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건축법에 조금이라도 위반되고 위반되었을 때 가해지는 벌칙 가령 어떤 부분이 위반되었을때는 공사정지를 보름 내지 한달을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조항이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함으로 인해서 건축업자가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올 것이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하게끔 해서 설계변경을 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점에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무오   지난 5월말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수성구에서는 다가구 주택건축 허가를 억제한다는 언론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거래를 계약을 했다가 해약하는 사례도 많고 거래가 상당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신청건수가 없는 상태이고 들어온 것은 전부 다세대로 들어온 것은 허가를 5건 정도 해 주었지, 다른 것은 안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술상으로 주차장 같으면 평행주차를 해서 건축 세대수를 적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제재사항이 있으면 적극 조치를 해서 다가구주택 건축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원룸형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허가해 줄 수 없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지도를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도 빌라형으로 짓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좀 비겁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자기들 고집대로 끝까지 설계대로 허가대로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가할 수 있는 모든 제재조치를 가한다면 건축주의 마음도 움직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동감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하면서 제가 우리 상동에 손위원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손중서의원님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중서의원   예, 저도 허종만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골조공사가 완공된 것은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으므로 미착공 기초 공사중인 것은 다세대로 변경 권장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집행부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식이 짧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청객 일동 : 박수)
○위원장 김재우   박수를 치시면 안됩니다.   
허종만위원   방청객 여러분께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장병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 허가권한이나 취소권한이나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현지 방문도 해 보고 여러분들의 청원내용을 봤을 때 우리 의원 모두도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허용하는 법안에서 이 청원안을 다루어서 상동주민 여러분들의 뜻과 우리 위원들의 뜻이 동일하다는 내용을 담아서 집행부에 이 건을 이관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마학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온 소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단독주택가로서 60평 이상 주거환경이 아주 잘 조화된 주택가라고 느꼈고 그곳에다 한꺼번에 많은 허가를 해 주어서 동시에 같이 다가구주택을 짓게 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공무원도 그 법을 위반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습니다만 방금 허종만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구위원은 항상 주민의 곁에 서서 주민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주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바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권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한데 대해서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박용하위원님, 장병태위원님, 허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일단 도시국장님께 저도 재차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구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라 해서 이송이 되더라도 항상 행정이 주민 곁에 서서 주민을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청원을 놓고 청원하신 주민 여러분께 시원한 해결을 못해 준데 대해서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여태까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거쳤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청원인들의 뜻과 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현지 방문해서 느낀 점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문제들을 소견으로 첨부시켜서 집행부에 이관하는 방향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 청원내용과 저희들이 토론했던 내용 그리고 해결방안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같이 첨부해서 집행부로 이관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장병태위원   허종만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여태까지 이 문제로 여러 차례 의논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는 것을 결정을 못 짓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자는 쪽의 의견만 이야기가 되었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 밖에 못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정말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느 선까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 가능할 것 같다는 전체적인 답이나 국장님이 상동 원룸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행정에 수십년간 몸담고 계셨고 지금 건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임무오   오전 회의때 말씀을 드렸지만 4월 27일에 와서 지금 3개월이 채 안되었는데 그간에 계속 상동 다가구주택 때문에 업무에 반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 실무자로서 현장에 수없이 가보았고 내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도 다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에 몸 담고 있으면 사견을 떠나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주민과 건축주와 집행부와 같이 의논한 결과 처리의견이 구청에서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것은 구조상 문제가 예상됨으로 3층만 구조변경하여 2실하여 단독가구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 권장을 하겠다. 두 번째 미착공되었거나 기초공사중인 것은 다세대로 변경을 권장하고 차면시설이나 이런 것은 주민사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이런 구의 의견을 갖고 지금까지 건축주와 민원간에 협의를 도출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후에 아까도 4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협의를 해 준데 대해 봉착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의 의견을 갖고 건축주와 민원간의 협의를 도출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까도 4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협의를 해 준 데 상당히 봉착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민들은 2층까지만 2실1가구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해 주면 동의를 해 주겠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며칠간 의회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의 편에 서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오늘 장시간 원룸 문제를 놓고 많은 민원인도 같이 해서 우리 위원들이 머리를 짜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의회를 생각하고 기대를 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의 심정이 오늘 이 회의를 하기 앞서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질의를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 건축주나 집행기관에서 구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작은 문제라도 묘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들과 본위원은 생각은 간절합니다만 참 뚜렷한 대안이 아직까지 떠오르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런 문제를 놓고 앞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때 까지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머리를 짜서 대안을 발굴해 보는 쪽을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우   방청객 여러분 면목이 없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방청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도 행정부의 답변도 이 자리에서 직접 다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사는 집 앞에 건축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과 사정을 소상하게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도 종결이 되었고 토론종결은 남았지만 위원님들의 토론도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뜻에 최대한 가깝게 따라갈 수 있는 결론을 언제가는 내려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좋으시다면 잠시 20분간 정회 후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 후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부터 다가구주택 단칸방 문제로 얼마만큼 애를 쓰시고 어려웠다는 것을 저도 이웃동네에 살고 있고 저도 처자가 있는 몸입니다.
   괴로운 심정은 여러분들 보다 제가 조금도 덜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절차가 있고, 내 심정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좋은 결론을 내려 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청하셨을 줄 믿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국장과 과장이 나와서 그동안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많은 해결책을 연구했는데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상동지역주민 나아가 수성구 주민의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살려주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교육이라든지, 환경문제 마지막 현장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지만 정말 그런 환경에서는 저도 살기가 힘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모든 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나 정에 끌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회의가 끝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손중서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 의원이 집행부에 투쟁할 것은 투쟁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 의견이 관철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합하겠다는 것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토론시간에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약속을 드리면 손중서의원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수성구의회 의원이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되는데 힘을 모아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는 것 이외에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금도 가식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 진실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 토론한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작성해서 7월 24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위원아닌 의원      
   손중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임무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상동다가구주택(원룸)건립의즉각중단과철거및건축조례개정청원
   (7. 5. 손중서의원 소개로 제출)
   7.24 의견서첨부 본회의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