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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20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도시관리과장 강연구입니다.
   저희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103쪽 지역공원화 사업으로 쾌적하고 푸른 녹지지역 창출이라고 했는데 현재 수성구 관내 국·공유지로서 쓸모없는 자투리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관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공원만 쾌적한 도시를 하는 것 보다는 몇 평 되지 않는 하천등을 소관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데다 좋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데는 상당히 유효하게 쓸수 있는 좁은 땅에 지역교통과와 상의해서 주차공간을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잘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소관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공원화에만 나무를 식재할 것이 아니고 빈땅에 나무를 심어서 관계과에 수의해서 주민들이 좋은 여가를 보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103쪽에 향후 계획에 보면 희망로 가로수 개체, 상동 꽃길 조성 이렇게 4가지 계획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희망로 가로수 개체 부분이 시비 2억2천만원이 미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초에 구청예산을 심의할 때 총 금액이 2억2천만원이었는데 구청자체가 9,7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시비가 2억2천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구비는 확보가 되었고 시비가 안될 시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안되면 연차적으로 시행할려고 11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총 비용이 2억2천만원인데 우리 구비가 9,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시비가 1억1천만원 정도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시에서 시재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이 될지 안될지 불확실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기존에 예산이 9,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예산과 같이 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연초에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위원들간에도 말이 많았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데 나무 교체하는데 돈이 2억2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귀룽나무 피해에 대한 사진도 찍어서 제출도 하고 여러 가지 구청장님도 동방문할 때마다 3·4년간 주민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주장하기로 구비 예산이 부족하면 느티나무를 동네에 독지가 한 분이 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나무를 이식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행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 예산이 배정된 형편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사업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예산에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9,7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장병태위원   확실하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예.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지금 수성구에 보면 금년도 각 동네마다 정자나무를 한 그루씩 심었는데 우리 수성구에만 심었는지 대구시에 각 동에 심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심은 뜻과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정자나무는 대구시에서 각 동에 다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수성1가와 2개동 이외에는 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각 동에서 마을나무라고 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심은 나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그런 것은 없고 각 동 실정에 맞게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몇 년된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지 싶은데요.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최소한 수령이나 크기는 최다 15m 이상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파악해 본 결과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확인을 다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범어4동에 식재를 하고 왔습니다.
   전체 동은 다 모르고 현재 파악한 바로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연말이 되면 확인해서 그때 나무가 잘 살았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예,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102페이지 미적공간 창출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가 있는데 앞으로 광고물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계획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고 보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체 광고물 정비에 대한 뉴프로젝트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전체 시에 광고물을 거의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역내 전체도 문제이지만 먹거리 골목을 광고물 시범거리로 현재 수성구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물 시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그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홍보계획이나 광고업자와의 협의사항이나 아주 소상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 계획이 없고 추상적으로 방향만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옥외 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해 나가겠는지 특히 시범거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시범 가로가 수성못 들안길, 중동거리인데 들안길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8월말이 되면 간판에 대한 모델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에 연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시가지에 쉽게 표현하면 광고물로 도배를 해 놓은 것이 한국의 광고물 실정입니다.
   선진국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 와서 본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만 세상에 이런데가 있을 수 있느냐 깜짝 놀랄 정도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그런 광고물을 결정적으로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적색간판은 억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억제의 수준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간판을 보면 전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붉은색 간판도 억제하는 선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광고물 관계에 대한 조례가 시에서 입안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시행될려면 많은 지도와 단속을 해서 그 뜻에 따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관리해서 우리 구 전체에 63.76%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이상 아닙니까?
   인구는 7,300명이 산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전망과 구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그린벨트는 광역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이 광역화되어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을 건교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7월말 경에 종합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당자료를 제출하면 내년도 중에 가급적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 되지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구에서는 어느 정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겠네요.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그린벨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사실 건교부에서 할 일이지, 구에서는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 짓는 거 이런 것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예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월에서 현재까지 토지형질 변경해서 단속된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토지형질변경 6건중에 무단형질변경이 있어서 원상복구를 6월 1일에 마쳤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105쪽에 동대구로 가로공원 조성해서 시설물로서 파고라 외 11종, 80점 식재는 이팝나무 외 8종 1,806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팝나무가 100그루 정도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수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이 16본, 은행나무 8본이고, 느티나무 6본이고, 이팝나무가 15본이고, 단풍나무 등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103쪽에 향후 계획에 가로수식재라든지,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전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진해 벚꽃 축제같은 축제 말입니다.
   관광명소로써 이름이 나 있고 이팝나무는 대구에 가로에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팝나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꽃이 만개했을 때 벚꽃 보다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벚꽃은 꽃이 살아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이팝나무는 굉장히 깁니다.
   만약에 진해 벚꽃처럼 이팝나무를 그 정도로 심어놓는다고 하면 진해 벚꽃 축제이상으로 큰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은 의견에 의하면 이팝나무가 벚꽃 나무처럼 많이 식재가 된다면 좋은 축제거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관광명소도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선에 일차적으로 여기 상동에 공공지 조성에 시비배정으로 해서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원래 시에서 느티나무를 심어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수종자체를 결정하는 권한은 수성구청에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이 없었고 일단 거수목으로 해서 하나의 명물로 되도록 조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이팝나무를 대량으로 식재를 해 가지고 상동교 부분에 이팝나무에 꽃이 피었을 때 장관을 볼 수 있다는 정도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산책로 옆으로 가면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허종만위원   이팝나무 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허종만위원님께서 이팝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구시에서도 이팝나무를 대구 시목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신천동로 공공용지에 대해서 조경계획을 했는데 신천동로 공공용지는 상동교 하부 우안에 있는데 면적이 1,935평에 폭이 20m에서 연장이 300m가 됩니다.
   전에 시비로써 30억8,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나무식재를 할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23필지 중에 한필지 빼고 보상이완료가 되었고, 현재 철거가 11가구가 이사를 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조경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계획 중에 이팝나무 식재는 12㎝되는 것을 18본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고, 느티나무도 26본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수목식재는 거수목을 식재해서 시민들이 여기에서 신천의 수중경관을 보면서 쉼터로 할 수 있는 명소로 개발할려는 것이 시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1776년에 신천에 이서판공을 기념하면서 신천대로변 동로에서 나가면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탑을 구상을 해서 현재 수성교와 대백프라자 사이에 있는 이서공비가 있습니다. 그 비를 옮기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면 기존의 이팝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팝나무를 살리고 거수목을 해서 수성구에 하나의 명물로 되도록 연구중에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거수목을 거론하셨는데 벚꽃나무보다 이팝나무가 훨씬 크게 자랍니다.
   거수목을 중점으로 둔다고 한다면 느티나무보다도 이팝나무가 휠씬 보기가 낫고 경관도 좋고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꼭 느티나무를 심어야 될 정도 같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느티나무가 26본이고 이팝나무 식재 계획이 16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느티나무를 많이 줄이고 이팝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거기에 이팝나무의 경관이 좋다는 판단이 되면 가로수 자체도 벚꽃나무 보다도 이팝나무가 휠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연장이 300m니까 거수목이 될려고 하면 20m에 한그루씩 해도 360포기인데 ...
허종만위원   폭이 20m 내지 30m라고 했습니다. 양쪽으로 식재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임무오   양쪽으로 인도가 있어서 산책로 넣고 그 내에 광장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종만 너무 많은 것도 조경의 미는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동대구가로 조성에도 이팝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 우리 나무식재를 가로수도 마찬가지지만 이팝나무를 많이 심는 방향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거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에서 자인방면으로 나가는 가로수는 거의 아팝나무로 개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인의 유명한 서림숲에다 이팝나무를   금년 봄에 대량으로 식재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자기 이름으로 나무에도 이름 명패까지 지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나무 한 그루에 5만원씩 내어서 이 이팝나무가 자라면 축제를 거행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관리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수성구 관내 산재되어 있는 공원문제입니다. 공원 불법개간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불법개간을 방지하자는 로고 자체가 업무보고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든지 할 때 불법개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진 것 같은데 구두상으로 범어공원이나 시민공원의 불법개간에 대한 현황자체를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제가 4월 1일자로 와서 2/4분기 공공근로사업에 제일 먼저 범어공원과 시민공원에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불법개간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마찰도 있었고 집값도 물어달라는 많은 입씨름을 했지만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특히 범어4동 위에 범어 1동에 200필지 이상 작년에 개간이 되었고 시민공원도 밑으로 피복을 다 덮을 수 있었고 피복은 공공근로 사업의 부산물로 해서 피복을 두 번 내지 세 번을 피복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추수기가 지나면 겨울 4/4분기 공공근로를 해서 개간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 실적자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100페이지에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인데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형질변경은 범어동 516-13 박재수씨의 1,933㎡, 대덕지 범물동 정금자씨 7,428㎡하고 두필지입니다.
손운익위원   허가내어 주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예, 7월 9일자로 허가 나갔습니다.
손운익위원   개인으로 봐서는 형질변경이 불가한데 주위에 국·공유지 사용허가도 같이 내어 주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한필지가 390㎡는 총무과에서 사용승낙을 받고 같이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사람땅으로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형질변경이 불가합니다.
   국·공유지 사용허가가 없으면 형질변경이 안됩니다.
   이것이 그 지역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싶어서 묻습니다.
   일단 행정소송에 졌는데 이상의 조처는 취하지 않고 수용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행정심판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손운익위원   허가된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7,428㎡입니다.
손운익위원   그 사람 땅 전체를 다 허가해 주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1만3,040㎡인데 행정심판에 이긴 5필지와 390㎡ 포함해서 ...
손운익위원   390제곱미터는 우리 국·공유지지요?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예.
손운익위원   국유지 사용하는데 사용허가를 내어 주었네요?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예, 대부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형질변경을 하는 자체는 향후로 국·공유지를 전부 불하받을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그 방면은 도시관리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현재 개인소유지는 매각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공유지는 취급을 안하고 해당부서에 하천은 건설과에서 재경부땅은 총무과에서 이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국·공유지를 형질변경해서 사용승낙까지 해 준다는 것은 구청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그것은 중간에 선거철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주면 형질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을 구청에서 행정소송까지 해서 사용승낙까지 해 준다는 것은 앞 뒤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임무오   대덕지 형질변경 허가는 4월 27일에 제가 와서 중요 현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주에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는데 이 경위를 위원님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지에 총 추진 경위는 저수용 용도폐지가 95년 2월 24일 감성농지 개량조합에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95년 9월 25일 농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때 정근래외 1인이 샀고, 1차로 형질변경이 96년 7월 7일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면적이 1만3,430㎡ 총 12필지하고 국유지해서 13필지 신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하천부지하고 국유지하고 못 전체에 포함한 면적이었습니다.
   형질변경을 해 주면 유수에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는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96년 11월 3일 또 2차 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유역에 유지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또 3차 신청은 98년 12월 9일 신청이 있었는데 그때는 면적을 8,836㎡로 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검토를 해 보니까 저수지 일부에서 옹벽을 쌓고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불허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대구시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3차에 걸쳐서 불가를 한 것은 타당하다. 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8,300여 ㎡를 허가를 해 달라는 것도 유수처리에 별 지장이 없다, 이 730㎡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라는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심판난 면적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 330㎡는 국·공유지를 그대로 두면 형질변경 높이가 최대 6m50㎝ 내지 1m정도까지 성토가 됩니다.
   같이 성토하면 토지의 이용도가 증진이 되고 가치도 높아지고 해서 동시에 형질변경하는 것으로 승낙이 되었습니다.
   승낙된 경위는 그렇고 현재 730㎡ 행정변경을 해준 면적은 대덕지 수면으로 봐서는 현재 15%미만입니다.
   그리고 저수용량으로 봤을 때는 총 15만 내지 16만 정도 보는데 형질변경 되는 양이 2만2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잠기는 부분으로 따지면 2만㎡ 미만이 됩니다.
   10%정도 저수용량이 적어지고 대덕지는 종전에는 지산 범물동이 농지였을 때는 유지수로 기능을 했지만 현재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유지로서 기능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기능은 진밭골에서 내려오는 급경사지에 호우시에 하수공간으로 바로 유입이 안 되고 저수지에 채였다가 들어가는 유수기능으로서 역할 밖에 안됩니다.
   형질변경을 해 주어도 배수처리나 주변경관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공사를 하는 동안에 도로가 협소한데 그로 인해서 교통혼잡의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허락할 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많이 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일단 판결에 의해서 허가해 주는 것은 막을 길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현장 사진이나 현장을 확보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임무오   그것을 해 줄 때 직원이 나가서 못둑 높이하고 수로 높이를 측량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허가해준 그 조건으로 그 사람이 형질변경하기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불가한데 허가내어 주었으니까 일단 도시관리과에서 현장 사진을 사실 저도 찍어 놓았습니다.
   잘못 하면 앞으로 큰 민원이 되고 공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동 원룸 코오롱아파트 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수성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허가내준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를 한 부 주면 좋겠습니다.
허가 내어준 내역 자체를 한 부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원래가 현장까지 갔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말썽이 많아서 구청이 고역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주무 과장까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그 당시에 현장을 답사했을 때에는 밑에 전부 농지이고 지금 범물동이 주거로 되어 있어요, 그 저수지의 높이와 그 밑에 주민이 사는 것과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형질변경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큰 비나 사라호 같은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방지할려고 그런 것을 형질변경을 해 주었습니까?
   아무리 시에서 부분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차라리 농지로 있을 때는 비가 왔을 때 쓸어 묻으면 그만이지만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안 골짜기가 엄청나게 깊은데 과거 사라호 같은 태풍이 왔다고 하면 그런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시국장 임무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로써 우리 대덕지 못에 저수용량이 16만톤입니다.
   이번에 못을 메우는 양은 2만여톤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0% 좀 넘게 용량이 줄었는데 이 못은 옛날부터 유지로서의 기능이지 유수지로서 기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호같은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용량으로 10% 좀 넘고 또 여수토와 못둑과의 차이가 1m3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 여수토에서 넘어가는 높이가 더 높아집니다.
   물넘이 넘어가는 높이가 그것으로 인해서 저수용량이 적어서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수리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못둑 높이도 전체적으로 여유를 1m 이상 보고 있으니까 이 못의 기능이 유수지로서 기능이 아니니까 수리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제가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그곳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요. 형질변경을 해서 다른 흙이 들어가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물의 용량이라든지 의뢰해서 큰 물이 왔을 때 관계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에 토지로 있을 때는 그것이 터져서 물이 어떻게 내려오든지 침수만 되면 그만인데 전부 대단위 주택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명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진정하고 전에 건축과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시끄럽게 하던데 피해가 어느것이 더 크냐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것을 형질변경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임무오   수리학적인 문제인데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배웠고 저희들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안 해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판단이 아니고 작년 수해 때 못이 넘었습니다. 경찰서 직원 3명을 보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10% 좀 넘는다고 하는데 전체 1/3을 토지형질변경을 했는데 무슨 계산이 그렇습니까?
   전체 5천평되는데 2천평 가까이 했는데 3분의 1이상이 형질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10% 정도 밖에 안됩니까?
작년 수해 때 현장에 가서 파출소 직원을 세사람, 네사람 보초를 세웠습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형질변경을 해주면 형질변경 자체가 못둑 보다 낮다고 했을 때 못에 물이 넘었을 때 수해 피해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진짜 골치아픈 일이 생깁니다.
   주민이 아니고 대구시 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일으킬려고 투서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도시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지만 2대 때 가 봤는데 그때 선거가 막 있고 하니까 국회에서 의원이 내려오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때 행정심판에서 졌을 때 힘의 논리에 의해 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맞게 적용이 되었다면 주민들이 괜찮은데 이 행정심판에 진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졌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도시국장 임무오   1, 2, 3차에 걸쳐 형질변경이 불허가 되었다는 내용자체가 처음에는 신청인이 전체 면적을 신청해서 거기에 형질변경을 해 주었을 때 수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누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청하는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행정심판에서 7천㎡는 형질변경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범물동 대덕지 형질변경의 건은 우리 위원여러분들도 관심사항이고 굉장히 내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즉흥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보다는 오늘 회의 말미에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학관위원   형질변경한 배경하고 근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 번의 형질변경 신청한 경위와 행정심판한 자료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고 다음에 다루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재우   오늘 지적과 마치고 난 뒤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허종만위원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보고를 듣고 제일 말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범물동 대덕지 형질변경의 건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과장님 전지역공원화 사업으로 담장에 그물을 씌우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4군데입니다.
손운익위원   범물동 가다 보면 담장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요.
박용하위원   조경문제는 환경미화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104페이지 금년 2월 6일과 4월 12일 두달 사이에   2억7천만원 예산으로 4,700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천동로에 라일락외 11종 1만6,205본을 식재하는데 수종에 따라서 거리가 다릅니다만 그루당 거리가 얼마인지, 물론 수종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식재했겠습니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가로에 심은 것이 아니고 신천둔지에 심었습니다.   
라일락외 11종입니다. 개나리 1,800주, 라일락 1,440그루, 영산홍 960본 등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린벨트조정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건교부에서 전부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시나 건교부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시에서는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건교부에서 아무리 결정하고 구에서 그 업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건교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관련되어 민감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임무오   그린벨트를 완화한다는 것이 신문에도 나오고 앞으로 계획은 정말 평가하는 기준은 건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건축에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내년초에 심의 조정을 해서 구역을 조정할 전망입니다.
   아직은 기준이 안 내려와서 모릅니다.
김정식위원   주민의 건의를 수렴해서 올리고 수성구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가 이렇게 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린벨트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무관심한 계획은 하지말고 즉흥적인 답변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7월 말에 지침이 내려오면 최종 결정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장병태위원   아까 허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팝나무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가로수 개체를 할 때 정말 필요한 이팝나무를 심어서 이팝나무 축제를 열고 허종만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로에 느티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를 해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거기에 대한 것은 수종이 토양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장병태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가급적이면 이팝나무로 교체를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아까 박용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가격이 지난번 신문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식재단가와 수목대금이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말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수성구에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좋은 수성구를 건설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학관위원님, 장병태위원님, 허종만위원님 그 외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공원화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종합적으로 수성구가 공원화되는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 업무 보고 때는 조금 더 충실한 내용을 해 주시고 아름다운 수성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수성구는 수성구 꽃을 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상동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내일 청원을 다루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첫째 서류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된 경위, 관계시행령과 법규를 복사해서 주시고 111페이지에 미적감각을 살린 우수건축물건축 추진이라고 했는데 다가구주택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가급적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데 다가구주택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또 구청장이 연두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겠다, 또 건축에 대한 색깔 등을 잘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 상당한 미적감각을 보이겠다고 했는데 말썽이 많은 다가구주택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올해 66건을 허가했는데 제일 많은 지산동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일부는 있었습니다.
마학관위원   두산동은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두산동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상동처럼은 아니고요.
마학관위원   상동이 제일 적은데 한군데 밀집해서 허가를 해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미적감각을 살리는 우수건축물하고 상동 다가구주택과는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간선도로변 동대구로와 대동로와 고산로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하고 감독을 하기에는 행정도 한계가 있고, 주민들 이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미관지구에 미관심의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도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교수들하고 우리 건축관련 실무자들하고 건축 기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올 때 이런 안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건축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할 수 없느냐, 건축허가를 할 때요, 한 예를 들면 민법 제244조 차면시설하고 조문이 있는데 2m 거리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창문이나 예를 들어서 거실에 노출이 되면 반드시 차관시설을 하라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화방송국 옆에 십년동안 건물을 짓다가 중단되어서 불도 나고 고약하게 되어 있는데도 건축법상 몇 %이상 건축이 된 것은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미관상이라든지 환경에 관한 법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건축법만 가지고 하느냐 허가할 때 종합적으로 여러 법을 참작해서 할 수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관련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방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합니다.
마학관위원   제가 요구하는 다가구주택 허가에 관한 관계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5월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바꿀 수 있지요. 상당히 바꿀려는 사람이 많은데 절차를 잘 모르고 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변경절차 및 서류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성우방팔레스 건축민원이 3월 9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얼마정도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올 때는 감사원에서는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라고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 반대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내려와야 됩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준사법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반대할 경우는 안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도시계획이라든지, 단순한 건축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과정이 어차피 고충처리위원회는 이해 당사자하고 심리를 같이 합니다. 거기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서 판결을 하는 기한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3개월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반대할 경우는 그 법을 초월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힘듭니다.
김광수위원   앞에 보면 민원을 빨리 빨리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래서 빨리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것이 지역적으로 너무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기구자체가 준사법기관으로서 계류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결과도 보기 전에 결정해서 다시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건축신청을 하면 얼마동안 허가를 내 주어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30일간인데 관련부서와의 협의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30일 이상은 걸립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 연면적해서 1,907평이 보고서에 나와 있고 93년 9월 17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95년 6월13일 건축허가 제한공고가 있었는데 95년 6월 13일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것은 시장이 도시계획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명의로 건축행위를 제한했습니다.
허종만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로 시장이 제한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1만평은 앞으로 도시공원지역으로 할 계획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임무오   코오롱 부지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9월 21일 코오롱에서 대구시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여기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3년 4월 13일 상업지역으로 불가 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하는 공문이 와서 사유는 지역중심기능을 위한 섬유센터 사무실, 섬유전시, 박물관, 섬유정보센터 및 문화타워를 건립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시에서는 93년 9월 14일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고 나서 94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코오롱에서 신한산업에 3,360여평, 쌍용에 2,375평을 매각해서 현재 우방사랑마을하고 현재 짓고 있는 쌍용건물이 있고 남은 토지가 3,180평이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제한에 대해서 그 건축제한 하는 목적이 지역중심적 기능시설유도 및 용도지역 변경 목적실현을 위해 건축법에 3년동안 제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습니다.
   98년 6월 12일까지 건축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변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과 시공자측하고 구두약속입니다만 3만6,000여 ㎡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약속이 있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임무오   그 당시에 공원화 한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분양안내서나 어디에도 거기에 공원을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민원인들 이야기로는 그런 구두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임무오   민원인들이 공원이 들어서고 환경이 좋으니까 대구시에서 최고 고가의 아파트 분양가로 분양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청 관계자들은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시를 해라, 하니까 제시를 하지 못하고 하나의 설이지   그런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제기한 동기는 제가 물은 것은 물론 서류상의 근거는 없겠지만 동기 자체가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었는 것으로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물론 서면상으로 그런 자료가 남는 것이 없겠지만 다수의 주민들과 구두의 약속일 망정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행정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당초 방식대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전부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성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대구시에서 이 모든 조치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허가사항이 현재 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수성구청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지만 근원적으로 대구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대구시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 해 본 바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임무오    구청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상 현바탕 위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으니까 다른 민원에 의해서 아까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처리하도록 보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을 봤을 때 본청에서도 시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용도계획이 현재 이 건에 대해서 하부기관에서 협의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대구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우방으로 명의이전되어서 우방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방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우방에서 구입한 대지자체를 대구시에서 도로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대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민원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임무오   지난 15일 국민회의 대구지부에서 관계자와 우방팔레스 건립하는데 대표자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 얘기는 근원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 수성구청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시하고 얘기할 문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들도 허종만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현재 3,180평 중에 1,600평은 코오롱에서 무상 기부체납을 해서 공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1,500평 아파트부지는 대구시에 팔라고 하는데 땅값이 60억이 됩니다.
   대구시가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또 땅값 60억하고 공원조성비하고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 시 재정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현재 형편으로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종만위원   122페이지 건축민원 최소화해서 보통 보면 일반건축물 준공검사를 해줄 때 감리자의 의견에 의해서 보통 준공검사를 그렇게 해 주는데 제가 봤을 때 준공검사한 다음에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 기능전환도 하고 동 건축담당직원들이 구청으로 전입이 될 경우에 인력이 구청에서 근무하게 되니까 물론 감리자의 의견도 볼 뿐만이 아니고 구청에 건축직원이 직접 현지에 가서 현지를 파악해 보고 준공검사를 해 줄 뜻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임무오   정부 시책상으로 정부에서 규제완하 있는 것도 전부 풀어라고 하는데 현재 건축사용 검사는 공동주택 이외에는 건부다 건축사항 위임이 다 되어 있고 예방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지금 20%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이나 무허가나 주차장 등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가 아니고 더 많이 구청 담당직원이 현지를 파악해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고 마지막으로 저희 동네문제인데 121쪽에 수성1가 주거환경 개선추진문제인데 조합을 구성해서 건축을 할 때 한사람이라도 반대할 때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전부다 찬성을 하고 4명이 반대했을 경우에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법적으로는 전체 85%만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물의가 따릅니다.
허종만위원   4명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기존있는 단독주택을 헐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사업승인을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난관이 많고 사업지연 등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각종 법규 등 자료를 내일을 대비해서 마학관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기왕이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전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청원서에 나오는 법관계는 건축법과 관련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 되었는데 한시간 정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시간 정회 후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작년 수해로 인해서 아직도 수해 복구를 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항구적인 것은 다했고   그외 작은 소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허락을 못 받아서 추진 못한 곳이 5내지 6군데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식사시간에 파동에 작년 수해때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복구를 못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현장에 전반적으로 검토했는데 지형이 경사가 져서 물이 흐르면 그대로 민가를 덮치는 곳인데 그래서 일부에 응급조치는 스틸그래핑해서 도로에 물이 떨어지면 바로 하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부다 해 놓았고 완벽한 조치는 아닙니다.   긴급조치는 했지만 완벽하게 한다면 본관을 개체해서 할려면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고 집 수정하는 것도 주민들이 승낙이 안되어 설치를 못한 곳이 파동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시설을 할려면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마학관위원   당장에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주민들 협의문제도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현장에 우수기를 두고 작년 수해복구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183페이지 지금 아까 도시관리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부지에 자투리땅으로써 남은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기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으로 하천이 내려갔는데 그 토지상에다 아파트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접되어 있는 하천이어서 10여년 동안 사용료를 내고 임대를 하는데 그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칼날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개인한테 계속해서 임대를 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점유시효가 되고 하면 인접한 주민과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아무 쓸모없는 10여평되는 땅에다 관계자와 연락해서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지 말고 그런데다 주차시설이나 나무를 심어서 도시공원화 할 수 있고 주민자체가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전에는 용도 폐지를 해서 지목을 바꾸어서 재산관리하는 총무과로 넘기고 했는데 지금은 직권 용도 폐지로 해서 그것을 용도폐지를 원한 사람도 있고 계속 사용료를 내고 용도 폐지가 된다고 해도 나는 살 형편이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용도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오늘도 간부회의 때 과감히 용도 폐지를 하게끔 그 주위에 필요성이 없고 할 때는 조사해서 용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어느 동네에나 다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아주 악취나는 쓰레기를 갖다 놓고 부분적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내는 사람은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자기는 아파트를 팔고 그 사람이 십여년간 계속해서 임대를 내고 있는데 그 하나가 독립성을 이루어서 집을 지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양반이 해도 좋은데 점유되는 땅에서 부분적으로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마하게 채소도 가꾸어 먹는데 그런 것을 용도 폐지를 해서 나무도 심어주고 공원만 가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런데도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점점 세월이 지나서 국가에서 보면 하천이나 이런 곳을 국가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쓸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시장이 마을을 상징하는 나무를 심어라고 해서 그 동네에 나무를 심을 때가 없어서 그곳에 심을려고 하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심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그런 공공용지에 임대한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문이 나서 묻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더러운 것을 갖다 버리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필요없는 것을 용도 폐지해서 나무를 심든지 주차공간으로 만들든지 해서 인근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손운익위원   국·공유지를 무단장기 점유해서 있는데 국·공유지 위에다 지상물을 심고 그것을 환수했을 때 지상물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점용허가 조건 제7조에 보면 조건부로 점용허가가 나가는데 정부에서 필요할 때는 하시라도 원상복구를 해서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국·공유지를 1·2년도 아니고 십수년동안 무단점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땅에다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10년, 20년 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무단점용 사실을 못 밝혀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반면에 왜 너희가 무단점용을 하도록 관리를 못했나 하는 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손운익위원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보상은 나무값을 보상하지 않고 이식비만 보상합니다.
손운익위원   국·공유지를 장기 점용했을 때 구청에서 재정도 빈약하고 한데 불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도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개인이 불하신청하면 지금까지 전부다 현장 조사를 해서 이것은 불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불하를 못한다, 주민들이 용도 폐지해서 팔아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불하대상이 되면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장기간 점용하고 있는 사람은 불하가 가능하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김광수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범어천복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범어천 복개 97년도 이월사업 그것은 일단 범어천 옆에 6m 도로가 나도록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개를 할려면 그 주위에 건물을 전부다 보상을 주어서 철거를 해야 복개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로에서 일부에 대한 보상이고 98년도 이월사업 복개는 10억에 대해서는 복개하는 공간, 공사비가 이월된 것인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7월 31일까지 입니다. 마치면 바로 저희들은 공사합니다.
설계기간이 7월 31일까지 입니다.
김광수위원   보상은 100%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범어 3동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수성4가는 되고 범어1동은 7월 31일 설계가 마친다고 하는 그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보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상당히 불편한데 빨리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지난해 집중호우로 해서 어린이회관에서 범어교회 사이에 복개천 물이 범람을 했는데 복개천에서 소화를 못해서 복개천 위 도로에 범람을 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가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하는 침수가 다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피해 상황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는데 피해보상할 대상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보상을 안 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는 복개천 뒤에 조치가 지금은 주민들이 하절기가 되고 하니까 지금도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역시 침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두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지난해 보상관계는 재해대책법에 적용해서 보상되는 것은 100% 보상했습니다.   
   보상이 제외된 것은 적용되는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종목 중에 피아노가 물에 잠겨서 완전히 못쓰게 되어서 버렸는데 품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생활용품은 보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여러 가지로 신고했는데 지금까지 한 가지도 보상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법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데 법상보면 보상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박용하위원   가재도구가 피해로 인해 버렸는데도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상식문제인데 그래서 물어보고 조치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신천이 수위가 높아지니까 복개천은 역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회관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조치한 것은 수성못 밑에 25m 도로를 50m로 하고 옆에 수로 수개를 분리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 조치는 우선 노변수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물이 잘 빠지는 시설은 손을 봤고 건설본부에서 하류지점에 동로에 교량 옹벽자체를 콘크리트를 해서 난간식으로 했고 그 정도로 조치하고 근본적인 조치는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본청에 건의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125페이지 도로건설사업중에 본예산은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못 되었고, 추경에 13건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도로건설사업이 올 추경이 있기 전부터 대충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는 것이 10개나 된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전부다 이체하고 사전에 지구선정은 알고 있지만 사업에 예산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예산이 배정된 후에 시행품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사업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허종만위원   지금 2건은 시행중에 있고 10건은 설계 중에 있다고 하니까 10건은 언제쯤 설계가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7월 16일 완료되어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126페이지 상업은행 중동지점 북편도로건설해서 시공중지 중에 수용재결 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97년도 사업예산에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98년도 명시이월건에 보면 예를 들면 신매동 삼두아파트 주변도로 건설공사해서 현재 토지보상이 하나도 안되어 수용재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수용재결이 완료되었는데 97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지금 수용재결 준비중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원인으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수용재결 준비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 상업은행 북편도로 건설이 도로축조로서 제일 골치아프고 힘이 들고 한데 이 현장은 교회가 건물이 등기상에 한 지번에 명의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일단 본청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요구를 했고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토에서 또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한번 절충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 토지에 두 사람이 있으니까 지토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서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표기는 못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주장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본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 11월 12월까지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바로 수용재결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그래야 일이 진척이 되지 사고이월은 가급적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허종만위원   제일 마지막에 생활처리민원에 인도블록을 작년에 수성구 대도로변에 인도블록을 인트로킹으로 개체하고자 시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교차로부분 일부만 인트로킹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할 예산은 시로 환원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명동로 확장에 시비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보상협의회가 철거를 해서 길을 내어서 인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몇 년 전에 기존인도가 되어 있는 곳은 보상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전부다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상도 해결 안 되었고 또 인도가 부족한 곳에 보상주고 여가는 승낙이 안되어서 인도를 못내었고 그 외의 인도는 연석과 인도블록을 개체할려고 했는데 그 시점이 IMF가 터진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기존 예산가지고 맹인들 인도 교차로 부분은 건의도 있고, 직접 사무실에 와서 건의를 해서 그것만 일단 손을 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 불경기에 괜찮은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민원도 이겨낼 수 없어서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분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밀고 나가고 나머지 1억5천만원 정도 연석개체 또 인도블록 개체는 시로 반환했습니다.
허종만위원   현재 국가적으로 시민경제는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거의다 되었다고 하고 경제가 다 돌아간다고 하는데 2002년 월드컵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당초에 계획된 대로 금년에 불가하겠지만 내년 정도는 전체로 인트로킹으로 개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최대한 주요 간선도로는   개체할 계획을 잡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인트로킹으로 개체한 부분은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약간만 벗어나면 과거의 인도블록으로 깔려있어서 미관상 보기가 안좋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인도블록이 괜찮은데 왜 교체하느냐 하지만 실제 안 괜찮은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시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계선상에서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범어천 복개공사 10억이 98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역시 실시설계용역시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98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으면 보상 협의대로 진행하시면서 실시설계작업은 마치고 사업을 빨리 시행했어야 하는데 99년에 와서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중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126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가 5% 되어 있고 시공중지, 수용재결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동에 보면 시공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여관에 지정이 5건인데 4건은 다 심의를 보고 토지는 5필지에 2필지만 승낙을 받고 나머지는 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지토에 수용신청을 했습니다.
   법적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시켜서 다 집행하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형국씨라고 국세청에 근무하는 분인데 이 사람을 수용재결해서 공탁을 해 놓았는데 공탁도 불응을 해 가지고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끝나야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건건이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현장은 신형국씨가 승낙이 되고 소송이 끝나야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소송이 끝난 이후에는 건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몇 번 이야기 되었는데 건설현황판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늘과 같이 사업이 많은 것을 보기좋게 할 수 있도록 현황판 작성을 해 달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횡단보도 경계턱 낮추는 문제도 내용에 보니까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도 있고 상동 다가구청원 현장을 가야될 형편인데 가는 겸에 파동지역에 작년 미복구이야기 한 곳에 한 번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 하수도의 준공방법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방법이나 감독 감리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부실공사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금액은 말로 못할 정도로 많은 손실이 있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매년 보수 등 재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예산 절감하는 것을 봐서도 부실공사 방지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고, 그 준공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준공된 시설물이나 준공전이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훌륭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의회에서 전문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술자를 대동시킬 수가 있는지 또 거기에 확인을 할려고 하면 각종 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강도실험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장비등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지 이 문제의 답변을 듣고 건설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현황판은 저희들 완료될려면 아직 미흡해서 확인을 해 보겠고요. 경계선을 낮추는 관계는 일단 시비를 올해 5,000만원 받았습니다.
   일단 횡단보도 또 소방도로하고 간선도로하고 접하는 부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일부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현장관계는 시간을 맞추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과정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공사 또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 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고 도로축조라든가 규모가 큰 것은 용역을 주고 있고 납품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정상적인 법적근거로 입찰을 해서 감독을 직원들이 합니다.
   준공처리 문제는 기술계등 3계가 있으면 도로계가 한 것은 감독은 기술계가 하고 감독과 준공검사는 일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현장확인 문제나 장비지원은 지시한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03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무료견인센터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청에 견인차량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방치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2대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이 외 차량은 견인할 수 없겠네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구청에 있는 차량은 일반 단속 견인을 안하고 방치차량을 견인해서 치우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 차량을 견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무료로 경비업소까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견인료가 인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다면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견인료 인상은 시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의회에 상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보면 설치하고 나서 지역교통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지, 희망로 이면도로 뒤쪽 길을 가보면 한 달 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과속방지턱을 도색해 놓았는데 유치원생이 크레용으로 선을 그려놓았듯이 했는데 작업전에는 과속방지턱 선이 아주 잘 그어져 었었거든요. 이 비싼 돈 들여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해 놓고 나서 과속방지턱 선을 구불구불하게 그어 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확인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과속방지턱은 포장 덧씌우기를 할 때 같이 하는 경우에는 건설과나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병태위원   현장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장병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한 개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틀리는데 액수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허종만위원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가   26개소, 150만원이면 3,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구비가 2,282만원, 기 사업시행 600만원이 2,282만원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것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개당으로 하면 안 맞는데   과속방지턱 종류가 선만 도색하는 것이 있고 볼록하게 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색만 하는 것이 돈이 극히 적게 듭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도색한 것을 분리해서 표기해야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도색이 아니고 그것도 과속방지턱에 들어갑니다.
종류가 형별로 틀립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구태여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우리 문법상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면 턱이 있어야 방지턱에 속하지 턱도 없이 색만 칠한 것을 어떻게 과속방지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문법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교통관계 전문용어를 쓸 때 과속방지턱 해놓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그만 거론하고 과속방지턱 설치 비용이 현재 사업비가 2,282만원인데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3,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3,000만원으로 설계를 하다가 감액이 있고 해서 앞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조금 남겼습니다.
허종만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동네는 아닙니다만 한 3· 4년 전부터 필요해서 신청을 한 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과속방지턱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사업을 못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는 가급적이면 적은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우선 순위가 과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만 첫째,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시설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고다발지역, 나름대로 우선순위을 만들어서 제일 문제는 어린이시설 앞에 제일 먼저 합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 시설은 거의 99%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4년 전에 주민들이 전부 사정하다시피 해서 꼭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 장소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장확인을 해 보는데 100건 넘게 접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경찰에 우리가 서류를 보내서 경찰의 심의과정에서도 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으로 통보가 오는 지역도 있고 통보가 가능하다고 오는 것이 70%가 옵니다.   
   30%는 안된다는 통보가 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문제는 몇 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차량 장비, 대형트럭 이런 것이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소방도로라든지 식당 앞이나 전부다 차고 앞에는 자기 전용 주차장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자기집 앞이나 점포앞이라고 해서 그냥 보기좋은 것으로 주차금지표지판을 세워놓으면 모르겠지만 아주 지저분하고 조잡하고 온갖 것을 끄집어 내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나가 보면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반상회를 통하든지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물론 자기집 앞에 다른 차를 대어 놓으면 자기차를 대고 싶을 때 못 대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전용주차장도 아닌데 보기 흉한 것을 다 끄집어 내놓고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주차를 못함으로 해서 다른곳에 주차를 하기는 해야 되고 해서 주차위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교통과에서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더 안 묻겠습니다. 세 번째 묻는 것입니다.
거리에 우선 나가보면 참 보기에 흉합니다. 거리 환경부터 아주 크게 저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심을 써 주시고, 일반주차장에 큰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건설장비는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설장비입니다.   
   차가 아니고 그것은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발견하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건설과하고 같이 발견해서 건설과에서 단속하러 나갑니다만 주로 그런 차가 야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퇴근시간 이후에 많이 벌어지거든요,
박용하위원   지금 범어복개천 선상에 한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이 문제도 몇 번 건의해서 범어 복개천 선상에는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구민운동장 쪽에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써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일반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건설과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집 앞에 주차표시를 타이어 등으로 많이 하는데 동에 지시해서 전부 정비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148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4,868건이 있는데 만약에 매도인이 검인을 해 줄 때 국비나 시비 또 우리 구비가 미세수가 되어 있을 때도 검인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부동산 검인할 때는 체납이 되었더라도 바로 검인을 즉시 해 줍니다. 부동산 검인을 해 가야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고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때 만약에 세수가 체납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검인을 안 해 주고 세금을 거두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 구청에서 제가 겪은 일인데 조회를 해 보니까 체납이 되어 검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검인을 보류를 시키는데 그래서 그것을 내고 검인을 받았서 물어보았습니다.
허종만위원   지가심의위원회에서 과거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지적과장 오진용   예.
허종만위원   지금은 없어졌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96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허종만위원   실제 현재 우리 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수성구를 예를 들자면 신천변을 끼고 있는 헌 집들은 사실 지가자체가 공시지가 보다 오히려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표준지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의신청을 하시면 반영이 되도록 하고 안되면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지가조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지가에 대해서 1필지에 대해서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동직원이 조사를 하고 그래서 올해도 구청에서 하는 방안을 해 놓았습니다만 인력관계상 반영이 안 되고 각 동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사용조사를 하고 지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도면을 작성할 때 작년도 지가와 올해 지가를 표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직원이 구청직원 감정평가사의 균형조정에 의해서 지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과거처럼 그동의 실정을 잘 알고 부동산시세는 동의 유지분들이 잘 압니다.   
   동지가위원회에서 지가를 일차적으로 동에서 심의해서 구청으로 올려서 참고로 해서 지가를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100%는 다 안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제일 정확성이 있지 안겠느냐 그런 심정에서 그런 제도도 없어지고 그런 형편에서 지금 표준지가 자체가 현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라고 하면 과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세가 앞으로 더 상향될 조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표준지가를 심의할 때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심내에 있는 촌락지역 골목에 리어카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한 지역에 대한 토지지가는 신중히 고려해서 낮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동심의위원회가 없어진 이유가 각 동네에서 심의를 하니까 각 동에서 올려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폐단이 많아서 건설교통부에서 없애라고 하는데 내년도 표준지할 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데이터베이스구축 토지대장, 카드대장, CD롬화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 및 컴퓨터가 Y2K에 대비한 것인지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오진용   CD롬 작업은 전산화되기 전에 카드화했는데 그것을 보관할려니까창구문제도 있고 해서 CD로 하면 많이 보관하고 검색에 용이하기 때문에 한 장에 350장 내지 400장이 수록이 됩니다.
   그 부책과 카드는 정부보존문서 기관에 이관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전산화 관계는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온라인화 되어서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지금 구청에서 건축물대장 입력작업만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은 전액 국비로써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쌍용정보주식회사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구청에서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감독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앞으로 전산화 자료를 정비를 해서 전산화건축물 등본을 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전산화 작업이 70%정도 작성이 되면 11월 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차질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4월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평균보다 70% 정도 앞서갑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난번에 보고시에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 형식으로 하든지 법적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수성구에서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새주소부여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가면 한번쯤 보고를 하시든지 다시한번 업무계획이 있으면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새주소부여사업은 간담회 때 보고를 할려고 했는데 각동네 도로명칭을 짓도록 했는데 명칭이 여러 동네 하다 보니까 동일한 명칭이 많아서 하나씩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직 늦어서 결정이 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종만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문제에 대해서 대덕지 문제는 회의말미에서 다루도록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이 토론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현재 빠진 위원이 많고 그래서 유인물도 많기 때문에 집에서 읽어보고 연구를 해서 내일아침에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것부터 다루고 청원문제를 다루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내일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손운익위원   좋은데 현장도면을 하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내일 대덕지 형질 변경에 대한 보고는 내일 시간이 되면 내일 듣도록 하고 시간이 안되면 조례안 심의 이후에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대덕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허가신청서 구비서류와 토지계획이용서 1부, 토지등기부등본 1통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거래계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손운익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허종만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더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상반기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임무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5개과)
-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