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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24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의사담당 양광석입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난 후 검토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복지행정과장 최정이입니다.
   6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235억7,613만2,000원 보다 11억9,527만7,000원이 증가한 247억7,14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9,631만원이었는데 다기능사무기기가 이번에 1대가 더 추가로 증액되어 165만원 더 증액되어서 9,79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다기능사무기기는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시책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3,000만원을 받아서 각 실·과에 컴퓨터가 부족한 실·과에 주는데 저희과도 1대를 받았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지역경제과장 조남식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도시관리과장 강연구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축주택과장 김형문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보건과장 이효치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호   전문위원 최영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검토보고 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 주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우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62쪽에서 69쪽,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페이지별로 질의를 합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합니까?
○위원장 김재우   위원님들 좋은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복지행정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65쪽 시설비 만촌3동 경로당 신축 1억4,8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서 3억이 만촌3동 경로당 신축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연말에 와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박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3억을 가지고 헌집을 사서 그 돈 가지고 대체를 한다. 분명히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 싶은데 새로 신축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3억으로 무엇을 했고 새로 편성되는 금액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3억을 가지고 대지만 50평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위치 근처에 당초에 기존 주택을 사서 경로당으로 활용할려고 했는데 집을 내놓은 것이 없고, 대지도 저희들이 적합한 것을 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물색하기가 힘들었고 마침 50평짜리가 있어 가지고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당초에 3억의 범위내로 헌집을 사 가지고 그것을 개수해서 3억 범위내로 경로당을 만들겠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을 했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그 당시에 3억으로 만촌3동 경로당을 짓기로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좀 아끼는 의미에서 주택을 하나 사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면 전례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해서 그 때 집 두채를 봤습니다만 그때 보고 드릴 당시에는 자문위원장님 집을 내어놓아서 거의 팔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격보다 상당히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절충을 하다가 자문위원장님이 포기를 하셔서 그다음에 또 주택을 내놓은 것이 있어서 현장에 가 보니까 좋고 해서 사기로 절충을 했는데 그분도 역시 감정가격대로 안되겠다해서 또 상당히 절충을 해도 안되고 해서 전체 다 포기를 하고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억 예산은 있는데 동에서 요구가 그러면 땅만 사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땅을 50평을 샀고 원래 당초 3억도 경로당 부지매입비로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50평을 1억 조금 더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축비는 금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당초에 3억을 50평 사는데....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대지 50평을 1억주고 사서 2억 조금 덜 되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3억은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63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청곡복지관이 금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 저소득소외계층,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가복지시설을 원하는 사람에게 간병이나 가사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따른 관리운영비입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64쪽 제가 이해를 잘 안되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6개소, 29억7,400만원을 감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개소해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증액된 3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앞에 삭감한 6개소 하고 다시 예산을 반영시킨 7개소 장소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장애인시설 운영비 5개소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이것을 당초 6개소에서 하나 더 지어서 7개소인데 7개소 중 5개소는 장애인시설로 하고, 2개소는 직업재활시설로 분리를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자유재활원, 선명요육원, 애망요육원, 인제요양원, 애망원, 그렇게 5개소가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만성자립원하고 자유재활원은 작업상 예산을 분리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삭감하고 다시 이 예산을 반영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시설 운영비,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분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문제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와 내역을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보건복지부에서 시설특성화 차원에서 분리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시설을 분리하라고 해서 예산도 분리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데 설명을 요구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1개의 시설에 우리 당초 집행부측에서는 어느 항목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나고 6,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삭감하여 예산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허종만위원   삭감한 것은 아랑곳 없이 오히려 그보다 더 증액해서 편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은 시설과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그때 저희들이 6,000만원 올렸는데 의회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되었습니다.
   그것과 시설과는 별개입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이 현재 시설운영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출 기초 내용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개소, 장애인직업생활시설 운영비 2개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하니까 이 회의가 끝나면 서면상으로 저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63페이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이것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범물복지관 이것은 증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리프트시설을 민간자본으로 보조한다고 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장애인 범물복지관이 있고, 용지아파트 부근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에 이분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번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서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서 장애인만 타는 장애인 이동시설 1분에 10m 정도 가는 속도입니다.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트가 아니고 옆으로 돌려서 2층에 올라가는 기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증축은 국비나 구비로 하고 리프트시설은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범물복지관 증축은 복지관 바로 뒷편에 별도 건물을 60평 정도 짓고 리프트는 기존 범물복지관 시설에 거기에 달아주는 것입니다.
   증축하는 것은 전액 시비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는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63페이지 김광수위원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 민간자본 보조에서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목욕탕 보수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2억이 삭감되어서 위에 시설비에다 편성을 하면서 2억3,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똑같은 내용이고 아까 허종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6개소가 7개소가 되어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당초 예산도 여기에 민간보조 해 가지고 2억3,500만원 이번에 삭감하면서 위에 또 시설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취지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범물복지관이 대구시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민간이 전해서 범물복지관은 돈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 편성이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짓고, 그 다음에 기계보수 설비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해라 이래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민간이전을 해서 범물복지관에 돈을 주어서 그 건물을 짓도록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구청에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따른 시설 개·보수라든가, 장비구입하는 것 이런 것은 범물복지관 자체에서 해라 이래서 분리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당초 예산이 잘못 된 것이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마학관위원   이 예산도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할 것 같다가....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그렇죠.
마학관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65페이지 노인복지 부분에 3,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만촌3동 경로당 신축하고, 범물2동 경로당 신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경로당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위원들이 보육원하고 양로원을 방문해 봤거든요, 보육원은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양로원은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모든 원생들이 사회중류 가정 이상의 생활을 하는데 화성양로원에 가보니까 좀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양로원에 더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종만위원   66페이지 과장님, 현재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1억을 조성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주민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학금을 50만원씩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자를 다 주었는데 이번에는 아끼자는 면에서 5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예금이 되어 있고, 여기에 4,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알뜰매장 한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동민들이 물품을 내어 가지고 물건을 판 것입니다.
   구청내에서 물건을 판것입니다. 그 돈을 소중하게 쓰자, 이것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넣어놓자, 우선 그런 목적에서 다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에 저축해 놓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우리가 줄곧 해마다 출연을 해서 1억 이상 비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이자를 가지고 해마다 저소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거기에 출연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허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50만원이면 5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그렇지 않으면 이돈이 많이 모이면 그보다 더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돈을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저소득주민자녀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조성하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래 당초 목적달성한 금액이 충분한 것 같으면 4,500만원 이라는 예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구태여 우리 조례에 정한 이상으로 산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조례에 얼마라고 꼭 못 밖은 것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 출연금은 작년 한 해 동안 재활용품 알뜰매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활용품 알뜰매장을 할 때에는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국채보상동의 기금으로 불입하도록 목적을 두고 해 왔습니다.
   그 중간에 국채보상기금으로 불입하기 위해 시나 한국은행에 알아보아도 구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돌아가면서 계속 운영해서 주민들이 다 낸 성금과 마찬가지인데 이 4,500만원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수 있겠는가, 이래서 전체 간부들 회의를 했습니다.
   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서너 가지 내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웃돕기 성금으로 불입을 한다, 아니면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불입을 한다. 또 결식아동 급식비로 준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억까지 기금을 모아 놓았지만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감도 있다해서 그러면 일단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으로 넣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기금으로 바로 넣으면 되는데 왜 예산에 얹었느냐, 모금이나 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바로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입에 4,5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세입에는 4,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돈을 기금으로 넣자 이렇게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4,500만원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주고, 또 3억 내지 5억 정도는 만들어 두어야 안 좋겠나, 이런 취지가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취지 설명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아까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약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 역시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구민들이 전부 합심해서 서로 협동정신에 의한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조성한 금액인데 세외수입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구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나 그리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1억원으로써 우리가 목적을 달성해서 해마다 우리 출연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복지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허종만위원이 질의하신 64쪽 장애인시설 운영비 6개소, 전액 감소해서 장애인시설 운영비 5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개소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허위원님께만 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 전위원님들한테 그 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127쪽, 128쪽도 복지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생과는 57쪽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75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지역경제과장 조남식입니다.
마학관위원   76쪽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삭감되는 이유와 현재 근로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정했던 예산이 공공근로 사업비 해 가지고 1억1,700만원이 삭감되고 전체적인 사감은 그 보다 더 많은데 그 삭감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마학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당초에 79억6,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 이후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국회 의결시에 전체 22%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해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22,6%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17억 5,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예산은 62억8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그렇고 현재 우리가 62억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2억800만원은 99년도 1, 2, 3, 4단계에서나 정부의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99년도 전 예산을 6월 30일까지는 전액 집행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6월 30일까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액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오늘 현재 21일 1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16억은 6월 30일까지는 전액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액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75쪽 밑에 욱수동 망월지, 여수토 정비공사에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사 시작했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이것은 욱수골 올라가시다 보면 우측편에 망월지라고 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 안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공사할 예정으로 35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여수토 정비는 무엇인가 하면 현재 물이 차서 물수문이 아니고 물넘이입니다.
   현재 물넘이가 높기 때문에 7, 8월에 홍수가 왔을 경우에 물이 못에 많이 차면 물넘이가 높아 가지고 물이 잘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못 둑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350만원 가지고 물넘이 물이 넘어가는 장소를 낮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곧 시작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산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병길위원   올해 장마가 지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장마전에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곧 사업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입니다.
박용하위원   자산취득비로써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전용운반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이 차종이 전에도 있었던 것인지, 새로 나온 것인지, 음식물수거차량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 음식물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수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밑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이제 200개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새롭게 제작된 용기인지 200개를 관내에 어떤 곳에 비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운반차량은 현재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특장차인데 특징이 자동개폐식이어서 투입과 배출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동 중에 악취와 폐수, 방류가 해결됩니다. 압축식 탈수장치가 부착된 특장차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3개 업체에서 제작되고 있는데 경기, 경우, 부성정공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차가 구입된다고 하면 5톤 용량이 되기 때문에 1일 2회해서 10톤씩을 수거를 한다고 하면 한달에 300톤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쓰레기 매립양도 감소되지만 매립비가 톤당 7,000원 하면 한달에 210만원 절감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거용기는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없고 재질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이 되어 가지고 뚜껑 상단에 두 개의 손잡이가 있어 가지고 들수가 있고 그다음에 뚜껑 부위는 냄새 및 흘림방지를 위해서 고무패드가 장착되어 있는 용기로 한 개에 80세대정도 수거가 가능합니다.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1만5,000세대에 적정량을 판단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용기를 전문 음식점 같은데 두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몇 세대당 하나씩 배정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공동아파트에 둡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박용하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으로 수거하는데가 수성보성타운하고 사랑마을 밖에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산내 농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차를 구입하고 수거용기를 같이 구입을 해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현재 2005년도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대구시에는 많이 늦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위탁처리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아까 말씀드린 1만5,000세대에 시행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2005년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현재는 1,700세대를 생각해서 이것을 할려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1만5,000세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 5년후를 보아서 미리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지금 현재 아까 보성 아파트 사랑마을은 1,400세대가 되는데 그것은 하루 1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10톤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1만5,000세대, 아파트 300세대가 거의 해당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시작 안하면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처음에 하기를 보성타운에 부녀회하고 산내농장하고 해서 구청에서 처음에 도와준 것이 아닙니까?
   찬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농장에서 싣고 오면 경비가 안 맞으니까 구청에서 옮겨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지금 그것과는 다르고 이것은 시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달서구, 수성구, 북구, 남구만 1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2개 아파트 지정해서는 안합니다.
   거기는 하루 1톤 밖에 용량이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는 두군데 밖에 안 되는데 차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99년도 하반기에 구입되면 1만5,000세대 해 가지고 전 아파트에 확산시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한해동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차량에 대해서 현재는 처리를 아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 많은 양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장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갈 예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아까 저희들은 보성아파트와 사랑마을에서는 지금 양돈농가와 축산농가와 계약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농장확보를 많이 할 것 같으면 1일 10톤 정도만 확보해서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안될 시에는 유상으로 해야 합니다.
   유상으로 한다면 고령에서 최종 처리를 하고 있는데 1세대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한해동위원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주민이 협조가 되어야 되고, 시기적으로 2005년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와 구비에서 반반 부담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조례가 98년 5월 20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IMF 때문에 사실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 봐서는 굉장히 늦고 있습니다.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도가 있는데...
한해동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서울과 대전에 많습니다.
한해동위원   거기에 대해 장·단점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장점은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 쓰레기 매립량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에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매립비 절감을 위해서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과의 의견입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보성타운과 사랑마을 1,400세대인데 1개 농장에서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하루 1톤 정도입니다.
허종만위원   아까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는 하루 10톤 정도 같으면 몇 세대 정도...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1만5,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아니고 실제 추진해 나가면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성타운 사랑마을 1,400세대에 1개 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기네들 사비로 해서 수거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두 군데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1만5,000세대의 차량을 가지고 투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농장, 또 어느 지역에 공급할 예정인지 계획을 세워보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그런데 지금 현재 경주 산내면 메아리 농장에서 오리, 돼지, 소, 닭을 길러서 주민들이 따로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지정된 용기에 버리면 자기들이 갖고 가서 가축을 여러 가지로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돼지나 소나 단일 가축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재 저희들이 1톤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일원의 농장을 구하면 2내지 3톤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경주 산내 메아리 농장, 보성타운 사랑마을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도 구청에서 매입한 차량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 현재 두군데 마을은 수성구에서 구입한 차량, 수성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수성구에서 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다른 데에 음식물쓰레기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 평형이 서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그 문제는 이 분들이 98년 2월달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IMF시대가 되어 가지고 사료값이 폭등했을 때에는 수지가 맞아 들어갔는데 현재 사료값이 내려갔을 때에는 자기들이 차를 운반해서는 실속이 없다고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차를 구입하니까 하반기에는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운반해 주도록 하겠다고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지역에 도 역시 이 차량을 이용해서 무료로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과장님, 산내 메아리 농장뿐만아니라 어느 농장이라도 가령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갖다 주면 그것을 환영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농가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모아서 사료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축이 여러 종류가 되어야되고 찌꺼기는 그냥 닭이 있는데 가서 퍼주면 닭이 먹고 그 다음에 끓일 것은 끓이고 현재 농장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 고령쪽으로 경주, 청도, 이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될수 있으면 농장확보를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 처리비도 절감되고, 매립지에 들어가는 양이 감소가 됩니다.
허종만위원   농장에서는 보통때 같으면 사료를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수성구청에서 전부 무료로 갖다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반길 사항이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현재 무료가 문제가 아니고 만일에 농장을 못 구할 시 아파트 1,500세대는 고령에 원일환경이 있고, 경산에 그린환경이 있고, 포항에 진미환경이 있는데 여기에 최종처리 할려고 하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자부담 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이 차량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서 사료를 판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사료하는 것은 최종처리 공장에서 사료해서 판매를 하겠죠.
허종만위원   이 차량은 전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주는 것만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환경관리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또 관심이 크겠지만 우리 수성구 예산절감 차원이나 발전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청소문제, 재활용문제 등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심사할 부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시간 정회하여 중식을 하고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계속해서 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보다 중식을 늦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마학관위원님은 계속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럼 10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61쪽에서 62쪽까지, 70쪽에서 71쪽까지 그리고 77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62쪽 수목병충해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 연식은 91년식이고 차는 많이 노후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차를 구입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어야 차를 오래 쓸수 있고 특히 이차는 또 농약을 쓰다가 보니까 차가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물론 차를 사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차 한 달 유지비가 어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현재 차가 91년도 산으로 노후화되어 내구연한이 6년인데 차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해동위원   앞으로 차 감가하고 잘 수리해서 쓰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감가가 상당히 심하게 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바꾸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현재 하루 약을 치면 또 그 이튿날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이 독하기 때문에 기계자체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일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해 주면 저희들 사용할 때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치고 난 뒤에는 물로 헹구고 깨끗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수목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아까 차량구입비 4,000만원 설명과정에서 차량 구입비는 2,800만원이고 장비가 1,200만원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차량이 한달 한번씩 고장이 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주 1회 이상입니다.
허종만위원   차량 구입한지가 몇 년이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91년도 올해 9년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주1회씩 고장이 나면 무슨 차가 그런 차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약제 차량이 되어 가지고 약이 독하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되어서 그렇고 또 사후 관리가 문제가 좀 안 있었나 싶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차량은 구입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장비관계는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부식이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동력분무기는 사용할 수 있어서 그대로 쓰고 그 외에는 교체를 해야 합니다.
허종만위원   장비도 전부다 부식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예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본 바로는 차량이 부식이 된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장비가 부식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네요.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년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서 여기에 고장나면 또 다른곳에 고장이 나고 보수를 하는데 자꾸 반복이 됩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차량이 주 1회 고장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장비가 주1회 고장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차량도 고장나고 장비도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럼 장비하고 차량하고 다같이 주1회씩 고장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이번 주에 차량이 고장나면 또 장비가 다시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능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됩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허종만위원   70쪽 회의실 보수공사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회의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2층 상황실입니다.
   2층에 이번에 보건소가 빠져 나가고 전체 사무실 배치가 건축주택과하고 건설과 1, 2층으로 들어가고 상황실 종전에 있던 것을 더 넓혀서 확장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기존에 있던 회의실을 확장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예.
허종만위원   확장하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전체적으로 벽하고 천장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입니다.
허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마학관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항을 바꾸어 이렇게 그 장소에 사업을 하면서 내용을 삭감한 부분이 다시 새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지구 내역은 그대로이고 사업재원, 예산재원은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그 예산은 예산 재원에 따라서 예산편성되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마학관위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은 삭감된 부분 총 예산이 당초에 3억8,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2억5,800만원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1억2,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다 집행을 했느냐, 이미 용역비라든지 이런데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79페이지 보면 실시설계비 4건이 나와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입니다.
마학관위원   이 장소는 신규사업과 같은 장소인데요.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다르고 이것을 시설비해서 과목이 바뀌어진 것은 저희들 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앞에 본관이라든지, 용역비중이 기술직을 요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3페이지 이것은 전부다 당초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가 경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82페이지에서 보면 당초 3억8,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 2억5,8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1억2,800만원은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 또 84페이지 9번까지는 당초에 예산이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시비보조금 전체 2억3,900만원을 9건 지구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2억3,900만원을 줄테니까 구비도 확보를 하라고 해서 옆에 보면 2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동 118-164번지 하수도 같으면 시에 시비 전체 2억3,900만원 중에 2,500만원은 시비로 하고 구비는 1,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4,000만원, 공사를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전부다 재원대체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줄려고 하는 것이 시비재배정 해 주겠다 해서 예산자체를 전부다 보조를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시비든 구비든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시비 재배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구비가 남은데 감했으면 구비 남는 것은 5번, 6번을 보면 거기에 4,500만원 시비는 감하고 구비는 4,500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시비는 3,700만원 감했습니다.
   구비가 3,700만원이 생겼고, 85페이지 보면 4번에 고산3동 사월교회주변 하수도 거기에 2,300만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구비 보조해 줄 때 1억5,100만원을 감시켜 가지고 순수하게 5번과 6번 뒤에 85페이지 4번, 고산 사월동하고   세 개를 합하면 우리 구비 감한 1억5,100만원 그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구비는 구비대로 모은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기정예산이 없었고, 7억7,823원이 다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당초에 82페이지에 보조사업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3억8,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체가 삭감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도 공사한 것이 없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1번에서 되었는데 돈 1억2,8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의문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에 새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공사설계비 또는 이런 데에만 예산이 들어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비에 다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이 지구는 설계비 계상을 안하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도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었고, 지금 추경에도 1번에서 9번까지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면 1억2,8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초에 3억8,600만원 예산 편성해 놓았다가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3억8,600만원이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돈 1억2,8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경정이 있고 기정이 있는데 기정예산 그대로 삭감이 되는데 1억2,800만원을 어디에 썼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을 1번을 설명드리면 4,000만원 기정에 4,000만원을 경정에 삭감했고 2번에 시비가 2,500만원이고 구비도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감합니다.
   감이 되고 지구는 살고 3번에는 3,700만원이 있고, 2,300만원이 구비, 시비 다 감합니다.
   전반적으로 구비, 시비 다 감하고 시비로는 보조해 줄 것을 재배정으로 주고 시에서 예산만큼 보조금을 시비로 이름만 바꾼다는 것입니다.
   구비는 남는데 예를 들어서 2번을 보면 파동에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인데 4,000만원을 감시키고 그러면 4,000만원 전체를 시비로 재배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비는 어디에 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비는 5번, 6번, 85페이지 4번, 이것 합하면 1억5,100만원이 됩니다.
   감했는 만큼 단독 5, 6, 4번 합하면 1억5,100만원이 됩니다.
마학관위원   그것은 앞에 보니까 용역비등이 있는데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조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당초예산을 해 놓고 이 전체가 3억8,600만원이 되고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은 2억5,000만원을 빼니까 1억2,800만원인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용역비는 없습니다. 용역비가 이중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이중이 될 수도 없구요. 앞에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실시설계비 수성4가 구코오롱아파트외 1개소, 이것은 밑에 도로건설이 있는데   79페이지에 보면 1번에 이것은 밑에 도로건설 도로시설비에 따르는 앞에 실시설계비이고 2번에 지역개발사업실시설계, 15억은 지역개발기금으로 6개소 지구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세 번째, 파동 251-2번지선 외 1개소 도로건설 실시설계비이고 외 1개소는 11번 범물2동 보성송정타운북편 도로건설입니다.
마학관위원   기정 예산서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그런데 78페이지 이번 예산 2억1,900만원은 새로 편성된 부분인데 64억5,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앞 부분을 보면 설계비 용역비가 엄청난 돈이 집행되었지만 본위원이 먼저 사업된 부분을 보니까 1억2,800만원이 소요되지 않았나 싶어 묻는 것입니다.
   1억2,800만원 지출이 안 되었다면 어디로 갔느냐,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임무오   예산서 자체를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에 3억8,600만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에 1억2,8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배정금액이 2억3,900만원입니다. 3억8,6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을 빼면 1억4,700만원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1억2,800만원은 85페이지 2,300만원을 제한 금액과 증액이 된 금액과 하수도 281만8천원의 금액을 가감하면 1억2,800만원이 됩니다.
   1억2,800만원의 내역은 83페이지 5번과 6번을 보시면 5번은 고산1동 동양염공남편하수본관 설치 기정에 6,000만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6,800만원과 6번에 고모동 고모역 서편 하수도 정비 2건을 합하면 1억2,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5번과 6번이 됩니다.
마학관위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재우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78페이지 구경계표지판설치 2,000만원이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구경계표지판 설치는 타 구에 가 봤을 때 경계판을 해 놓으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상당한 장점이 있다. 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셔서 통과시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취소를 했는지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주민들이 경계판을 하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을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판단을 할 때 상당히 다급한 것이 많아서 건설사업에 대체하고 수해를 입은 곳에 수해복구를 하고 전반적으로 시급한 곳에 예산이 돌려지고 경미한 곳은 편익사업비로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급한 사항이 많은데 언젠가는 이 구경계표지판 예산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정상 일단은 보류해 두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 예산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 찬성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돈 2,000만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 예산을 봐서는 큰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사업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본다면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업무회피의 성격이 있는 것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도 볼수가 있는데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을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예산사정이 허용하면 저희들 생각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을 비추어 봤을 때 일단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한해동위원   79페이지와 81페이지 시설비 계상하는 방법, 비용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부대시설비 5억이 3.8%, 15억은 3.1%인데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실시설계비 1번을 보면 5억일 때 3.83%, 15억은 3.11% 이러한 비율인데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주요율은 공사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시설계비는 정부의 공시요율이고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요율이 정해집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황판을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에 하나 제작해 달라고 했는데 애써 주시기 바라고 건설사업은 지금까지 잘 해 주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혹시라도 건설공사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일정이 잡히면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한번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언제쯤 현장확인을 하라고 보고해 주시면 의회에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영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임무오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위생과장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강연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이효치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1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5.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