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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3월 2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모두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거 법률의 근거가 불분명한 규제사무 정비 및 그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규정은 대부분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규제사항으로 행정규제사무 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폐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94년 11월 23일 조례 제307호로 제정된 주된 이유로는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내무부에서 준칙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의 유지관리와 불량시설에 대하여 각종 법령에 제재조항이 미비되어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가 어렵고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불결, 불량한 화장실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과 행정제재 조치인 과태료부과가 뒤따르는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제정한 후 이 조례로 민간시설의 화장실까지 총괄관리해 왔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중화장실 1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73개소와 시장 15개소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원유원지 28개소는 도시관리과에서 남부정류장은 지역교통과에서, 구민운동장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총괄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규정한 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의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볼때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공중화장실설치및유지관리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화장실,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유원지 화장실,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의 화장실,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한 정류장의 화장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시설의 화장실등은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로 개별법령으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이 법에 이어 소관 실과별로 관리하며 이와 같이 개별법령과 중복되는 관계 등으로 조례를 폐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설치및관련조례를 폐지할 경우 이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민간건물 화장실에 대한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근거도 함께 폐지하게 되므로 주민의 화장실 편의제공을 위한 개방화장실 업무추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개방화장실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공원화장실 설치및 관리조례는 폐지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설명과정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내용에 보면 민간화장실을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적합치 않아서 폐지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신설할려고 하는 개방화장실 이것도 역시 공중화장실의 정의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역시도,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관한조례를 폐지할 경우에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인이 유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지 그리고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근거가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근거를 뒷편에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 관련 근거에 제16조나 제3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나 제4조를 읽어 보아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반사례라든지 지도 단속하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공중화장실 개념을 전에는 법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민간화장실이라는 것을 무엇을 두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주유소를 허가내어 줄때는 주유소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화장실은 부대건물이고 어느 주유소를 설치해도 화장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 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동에서도 수시로 점검합니다.
저희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이 불량하면 신고받고 와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가지고 각과로 이첩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는 조례 주목적이 무엇이냐하면 선진화, 개방화되는데 화장실이 너무 불결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더욱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재조항이 따라야 된다. 제재조항이라고 하면 개선명령 이후에 거기에 이행을 하지 않을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다. 제재조항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한 해도 개선명령을 18건이나 해 보았지만 개선명령이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표시가 떨어지거나 더럽다든지 휴지가 없다든지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끝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 부과는 지금까지 전국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민간재산에 대해서 규제를 할려고 하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임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서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의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앞으로 규제업무는 행정에서 너무 많아서도 안된다고 해서 공중화장실법을 폐지하게 된 동기입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싶은가 하면 신설되는 부분에 말입니다.
   제14조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했을 경우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만약에 어떻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공중화장실을 유효적절하게 정말로 공중화장실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지도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잘못 되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지게 되어 버린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에 보면 유료화장실 문제가 나옵니다.
   유료화장실을 승인을 해 주는데 대해서 준수사항이나 과태료 부과나 징수 등 여러 가지 조항들이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폐지해 버린다면 유료화장실 승인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이것도 개념으로 보면 공중화장실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지원될 경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전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조례안을 폐지해 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먼저 개방화장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방화장실은 당초 우리가 현재 수성구에 급한 용변이 있어서 주민들이 볼려고 하면 어느 건물에 들어가도 전부다 화장실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들이 급한 용무를 볼 수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97년도에 10개를 지정했습니다.
   10개를 지정해서 1개소당 10만원씩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 건물주와 협의해서 이것을 하는데   사실 97년도 10개소 98년도 10개소해서 20개소를 하는데 건물주가 이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괜히 일년에 돈 10만원씩 받아가지고 매일 나와서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 간섭을 하니까 아예 귀찮다는 것입니다.
   사정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20개소를 지정해서 올해도 예산을 200만원 확보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조례를 폐지하면 이 근거가 설치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근거마련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료화장실은 전국적으로 유료화장실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같은 곳도 28개소가 있지만 화장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인건비 주고 관리비 주고 운영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조례항은 마련해 놓았지만 아무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유료화장실이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유료화장실을 사용해 본 적도 있고 최근에도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죄송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우리가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주유소라든지 공중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큰 매장,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개방화장실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것은 주로 개인건물 4층, 5층 사무실이 있는 개인 건물들을 지정을 해서 연 일금 10만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유도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제14조 제2항을 잘못하면 주유소라든지 그 외에 소규모 상가라든지 이런 곳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구 예산이 지급될 소지가 있다는 거기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주유소는 75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대시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사실 주유소 가서 화장실 이야기할려고 하면 조금 힘듭니다. 개방화장실은 법원 앞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용변이 급할때 찾다보면 우리는 표찰을 크게 해서 이것은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주유소에는 우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폐단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구태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폐지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대로 존치하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편의용품 비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점검 잘못되었을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공중화장실조례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면 그런 근거가 없어진다는 염려가 생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그것은 처음 제안이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때는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민들에게 자기 건물에 대해 "당신은 화장실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고 규제한다는 것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제14조 제2항 조항 이 자체를 개인화장실을 그렇게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방지목적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이것도 건물주가 아무리 개방화장실을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도 응하는 것이 없고 일년에 10만원씩 지급하고 해도 우리가 협의를 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수성구에 20개가 있지만 어느 건물주 모두 선뜻 개방화장실로 승낙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이 조례안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설득을 해서 20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이 아닙니까?   
   연간 1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되는 20개 부분만이라도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설치조례안자체는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제 논리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공중화장실을 폐지하지 않고 제14조에 1항,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과장님도 방금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조례안 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개별법령과 이중되고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도 없고 이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규제법정주의에도 위배되고 조례 기본취지도 위반되어서 폐지하고 나면 목적하고 정의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 제14조 근거하고 이래서 개방화장실 근거를 살리기 위해서 1조를 삽입할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뒷면에 관련근거 발췌부분에 어느 부분을 읽어보아도 공중화장실설치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따로 한부 드린 곳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항별로 나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꼭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폐지해야 될 강력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현재 공중화장실이 아주 불합리하게   그 당시에 각 개별법에서 끌어모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첫째 되는 것이 규제법정주의하고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에 저촉이 되어서 이것은 필요없다, 이것이 없어도 설치 및 관리는 우리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조례에 첨부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을 꼭 폐지할 것 같으면 신설하는 제2항 부분에 예산을 허용하는 부분은 조례로 제정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허종만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좋은 뜻이 있는데 답변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련조례가 수성구에서만 폐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 전체가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도 전국적으로 합니까?
   대구시 다른 관내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다른 구에도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안 계십니까?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조례안 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참고적으로 좀 알아볼려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 20개 업체를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10만원씩 보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은 97년도 10개, 98년도에 10개 해서 20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빠지는데 지도점검은 월1회이상 나가고 이것이 주로 하는 것은 미비시설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사장님 이것 좀 해 주세요" 하고 건물주한테 부탁을 하는 것인데 작년 실적도 보면 우리 15개소에 16건을 했는데 주로 안내판 부착을 떼어낸다든지, 훼손된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것은 자기들이 업을 영유하면서 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한해동위원   지금 현재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안은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대구광역시 거의 다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금 허종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수 있겠죠.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신설하는 제2항에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리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관리는 현재 과장님께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하는 근거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개방화장실 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박국장님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공중개방화장실의 문제가 아니면 본조례 폐지안으로만 끝을 내도 되는데 구청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의 조항은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본 조례를 개정안으로 넣으면서 부칙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폐지하는 사유는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의해서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법에 위임이 안되어 있는 사항, 개별법에 전부다 되어 있는데 조례로 만든 사항, 이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해서 심사가 구 자체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몇 년 시행해 오던 개방화장실 문제가 있어서 이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방화장실은   시내에 볼일을 보러 다니는 주민이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겼을때 개인 어느 가정에 찾아가기도 곤란하고 또 식당이나 업체에 들어가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요소에 구청에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가질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요"하고 주민과 협의를 해서 협의하는 조건에 당신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시민이 이용하도록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연간 얼마를 보조해 주겠다. 해서 쌍방에 협의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내용에 연간 우리가 지원하겠다. 지원을 할려고 하니까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는 조례에서 하고 협의내용에 나오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원래 우리 공중화장실조례를 설치할 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해서 이 법 내용을 읽어보면 규격은 어떻게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법률의 미비한 부분을 우리 지방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률 자체에서는 이 법을 어겼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규제사항이 있다는 상세한 사항이 공중화장실설치조례법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법을 없애버린다면 이 조례법에 의한 상세한 내용 자체가 우리 수성구로 보아서는 전혀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뜻이 되어 버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뜻을 알겠는데 사실은 개별법에 다 되어있는 것을 종합해서 조례를 만들고 법에 위임이 없는 주민의 부담이나 어떤 규제 내용을 조례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를 해 보니까 모든 법에 개별법에 다 정해져 있고 또 법에 없는 사항이 여기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 감독 이것은 권유로써 끝나고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은 한가지 예를 든다면 벌칙조항이라든지, 규제조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만약에 철도청 관계되는 법, 시장은 시장도매업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전부 다 분야에 따라서 백화점은 시장도매업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허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학관위원   조례폐지가 아니고 개정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부칙 제14조를 보면...
마학관위원   현행법에서 신설하면서 부분적으로 필요치 않는 규정을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설치조례는 이제 폐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개방화장실 사항만 오수·분뇨처리로 넘어오고..
마학관위원   오수·분뇨하고 개방화장실 두개가 있는데 없애면서 개방화장실을 신설하면서 하나를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개방화장실 사항을 삽입해 넣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마위원님, 그것은 현재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상당히 조례가 광범위합니다.
   공중화장실설치관리및조례가 광범위한데 이 광범위한 것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 없애버리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4조의 1, 2항 부분만 넣어놓은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글쎄 없애는 부분을 거기에 다가 삽입을 하면서 한 조례를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국장님 허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또 개정안으로 올릴 수도 안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용운   도시관리과장 한용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공원법 제12조의 2,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는 녹지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 제12조 제1항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려는 것이며 관련근거는 도시공원법 제12조 2,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되어 있고, 주요 골자로는 녹지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3월 3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결석 위원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한용운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2 .2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3월 3일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