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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9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오늘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각 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축주택과장 김형문입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369쪽에서 381쪽까지 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375쪽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해서 고정적으로 인부 2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철거는 연중 실시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무허가 건축업무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항측으로 적발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순찰을 하거나 동의 신고나 그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적발되는 2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항측은 수백건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일시에 집행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게 되고, 나머지 수시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적발이 되는 것은 우리 철거인부가 우리 직원과 같이 나가서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항측으로 집중적으로 한달이면 한달기간을 정해 가지고 철거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부 2인이 기본급에서 월차수당, 주휴수당까지 나가는지 2인이 연중으로 작업을 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매일 철거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철거장 업무가 우리 직원들이 다 그것을 수행할 수 없고, 또 일반 아무나 그때 그때 공공근로자나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일종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철거작업 요령이나 평소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설명하는 바로는 2인의 인부가 철거작업에만 매달려 가지고 연중 200일 같으면 연중 행사성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겠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철거작업이 매일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서 같이 건축주한테 가서 뜯으시오 하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하고 그래도 3명이 가서 독려를 해야 구청에서 철거를 하러 나왔구나, 이런 시위용도 되고 물론 작업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381쪽에 자체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32억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무슨 원인으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작년에 보건소를 우리 당초 예산으로 했던 것을 채무부담으로 하면서 그렇게 금액이 조정되고 범물2동 사무소 신축공사가 7억7,900만원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98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감액이 6억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보건소 통합청사하고   범물2동사무소가 채무부담사업으로 작년에 올라가 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그것은 채무부담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학관위원   방금 전에 허종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가 계고를 해서 당사자들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수성구청에서 인부를 동원해서 철거한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총 발생이 1,190건이 발생이 되어 정비된 것이 944건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마위원님 말씀대로 거의가 자진 정비된 것이 많습니다.
   그 자진정비를   실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대집행 하는 것 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번 가더라도 스스로 뜯도록 독려하고 유도를 하고 그래도 부득이 안되는 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한 달 정도 대집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몇 건이 되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이 예산은 주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 경비인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거를 하는 인부의 모든 경비인데 이 예산은 독려를 하러 나가는 예산도 포함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예, 철거업무 보조입니다.
마학관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대집행한 것은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별도로 봐야 합니다.
마학관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보통 연간 심의위원회가 몇 건이나 열립니까?
   여기는 8회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건축심의대상 건수도 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건축주택과 예산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437쪽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10억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예산상 편성을 10억으로 해 놓았지만 통신굴착, 도시가스 굴착한다 하면 공사는 그 사람들이 합니다.
   한전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에 따르는 마무리 포장은 저희들이 합니다.
   포장을 하면 얼마들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고 그 돈이 들어오면 복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10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돈 들어온 것 밖에 돈을 못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가지 예산을 세워놓는다 그것밖에 안됩니다.
   한전등에서 복구비가 8억 들었다고 하면 8억밖에 못씁니다.
   예산은 10억을 세워놓았지만 현금으로 돈 들어온 것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용하위원   442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300만원, 안전점검 수당으로 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시산하에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있는 줄압니다만 물론 안전점검을 위한 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민간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할 경우라고 봤을때 우리 구청관내에 과연 매년 민간전문가들로 하여금 교량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사례가 이 정도로 매년 발생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라는 것은 매월 직원들이 교량 축대 여러 가지의 시설물을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 판단으로 이상하다 했을때 판단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흐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축 등 며칠전에도 동촌유원지 거기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축대 점검하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해당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후   조치하고 했는 것이 있는데   수시로 현장을 저희들대로 점검해 보고 합니다.
   그런데 공정에 따라서 도저히 저희들 판단해서 안될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물어봐야겠다고 했을때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정비를 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 전문가들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 산하에 안전점검기관은 어떻습니까?
구에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다 받습니다.
박용하위원   매년 이 정도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박용하위원   그 만큼 소요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허종만위원   437페이지에 과장님 3항과 4항에 관내하수도 시설물 긴급 보수비, 관내 하수도 관거조사 및 정비 이 내용에 대해서 3항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4항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3항은 관내하수도시설 긴급보수 하수도가 파손되어서 긴급을 요해 보수할 사항, 그리고 4항은 관내하수도 관거 조사 및 정비는 기존 하수도 우수기전 하수도 준설사업비입니다.
   앞에 3항은 하수도가 파손이 되었을때 보수해 놓은 사업비이고 4항은 관거조사 및 이것은 준설사업비입니다.
허종만위원   준설사업에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올년도는 1억8,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금년도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전부 사용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허종만위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하수도준설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리고 제2항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도로시설물 긴급 보수비 관내 도로에 무슨 도로부분에 파손이 있었다. 가령 대도로라든지, 30m도로든지 20m도로든지 거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파손되어서 보수할때 이 2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령 30m도로에 양쪽편에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허종만위원   하수도가 파손이 되었을때 2번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하수도 파손은 하수도 돈으로 합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년도 예산도 보면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신설사업에 예산이 3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현재 우수기를 대비해서 기존 시설되어 있는 하수도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수성1가 인광약국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수도를 매설할때 수성교에서 만촌네거리까지 과거에 이 도로가 축조될 당시에 하수도를 매설했습니다 그때 매설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번도 하수도 준설을 안했습니다.
   그 하수도 관을 파보니까 하수관이 반이 전부다 찌꺼기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우수기가 닥쳐오고 폭우가 내렸을때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자체가 50%밖에 활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하수도 준설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만이라도 제역할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과장님 우리 수성구 관할인 수성교에서 만촌사거리까지 50m도로 양쪽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준설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허종만위원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매년마다 합니다.
허종만위원   얼마전에도 건설과 직원이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하수관 절반이 찌꺼기로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봤을떄 이 하수관은 이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한번도 준설작업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준설은 매년마다 연말이 되어서 내년도에 우수기전에 하수도 청소할 곳이 어디냐 동에 보고를 받아서 순위대로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동에서 판단해서 어디가제일 많이 막혔겠느냐 동에서 대상을 받아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동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동에서 준설작업이 시급한 곳은 건설과에서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도로변에 대한 하수도 준설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하수도 준설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아울러서 하수도 신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3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그것을 보류하고라도 이 준설사업 예산에 재투입해서 대도변의 준설사업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고맙습니다.
   예산편성상은 요구는 5억을 하고 했지만 예산사정이 그래서 집행부에 삭감되고 했는데 저희 심정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많은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집행부 예산사정이 있어서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집행부의 예산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뒷부분에 하수도개체 3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중에서 반정도의 예산을 준설사업 예산에 투입해서 기존의 하수도 역할을 100%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제 생각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뒤에 9군데는 긴급할때 이번 수해가 났을때 하수도가 없어서 긴급을 요해서 해 놓았고 이것은 하수도가 없어서물이 안 빠진다고 해서 해 놓았고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또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 생각은 9군데 하수도정비 사업에 지금까지   하수도가 없어서 비가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금년에 특히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는데 지금까지도 유지해 왔었는데 꼭 금년에 이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과장님 견해는 견해대로 제 견해와 다르겠지만 제 견해를 피력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허종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큰 장마가 지거나 폭우가 왔을때 마을에 있는 30m미만 도로에 하수도 준설이 잘 안되었을때는 일단 지역만 문제가 되겠지만 30m넘는 큰 도로에 물이 잘 안빠져나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 생각에도 '99년도에는 30m이상되는 대도로에도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김재우   폭우나 재난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허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현재 남부정류장에서 보면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남부정류장에서 수성교 가는 쪽에 보면 옛날에 냇가를 메워서 하수도를 해 놓았죠, 지하철 하면서 하수도를 같이 하고 있던데 그때 구청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 도로변 50m 도로변에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때 일반 가정에서 들어오는 하수도를 연계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하수도 청소도 하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지하철하고 연계를 세우면 조금전에 허종만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빠른시일내에 안 되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449페이지에 5항에 고산1동 동양염공 남편 하수본관 설치 이것이 300m인데 시비가 3,700만원, 구비 2,300만원해서 6,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6번에 고모동 고모역 서편 하수도 정비해서 160m인데 이것도 똑 같이 시비 3,700만원, 구비 2,300만원해서 6,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우리가 볼때는 설치하는 것이 더 예산이 많이 들고 거리가 300m이고 밑에는 정비인데 160m는 왜 예산이 똑같이 잡혀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5번에 고산1동 동양염공이것은 하수도 1곱하기 1m, 길이 200m본관 설치하고 그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지선은 600㎜로 100m하는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본관하고 흄관을 묻는 것이고 6번은 기존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석축쌓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에 대한 길이와 공사금액은 대비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아까 석축쌓기 이야기를 안하고 유인물에 보면 하수도 정비라고 해 놓았거든요, 누가 봐도 하수도 정비하니까 설치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길이도 짧고 예산이 더 들고 하니까 의구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밑에는 6번에 석축이고 위에는 본관설치이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3일간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느라고 상당히 피로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학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허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46페이지에 500만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박용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주택과, 건설과에서 전부다 자격을 소지한 직원들이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돈은 얼마 안되지만 배신교 정밀안전진단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직접 담당자가 나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학술용역비를 주면서 해야 합니까?
   다른과에도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건설과에는 거의 기술직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를 들어서 측량의 경우에 저도 1급 자격이 있지만 지적공사의 측량도장을 찍어주어야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또 시설물 같으면 시설물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공무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험으로 보아서 교량을 보면 인정은 합니다만 인정을 못해 줍니다.   
   특별법에 의거해서 공무원은 자격이 있어도 할 수 없다. 인정을 못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배신교 정밀안전점검인데 우리 눈으로 보아도 금이 가거나 갈라졌으면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용역을 안해도 건설과에서 이 돈을 보태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싶고 또 사람이 보아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설공사를 하면 되지, 진단을 받아서 어떤식으로 해라는 것이 없어도 기술적으로 모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 판단은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따른 인력, 시간, 첫째는 인정을 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 한다면 여러 가지의 인력소요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저희들 외부에서 판단해서 금이 갔다, 위험하다 이것보다 이 사람들은 기구를 전부다 갖고 하나 하나 세부적인 점검을 다 합니다.
   이것은 외부는 이래도 속은 아직 단단하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든지 이러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보충 답변을 하나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아서 그저 위험하다, 땜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만 하는데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면 하중을 실제로 걸어보고 그 다음에 설계할때는 몇 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몇톤까지 하중을 걸 수 있다. 그 이상 하중이 지나갔을 때에는 무너진다는 판단까지 나오고 보수방법까지도 나옵니다. 간단히 보고 육안도 금이 갔으니까 위험하다. 땜질하자는 것이 아니고 철근의 간격이나 그런 것 까지 아주 정밀하게 하게 됩니다.
마학관위원    아까 허종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긴급보수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수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큰 대도로변은 설치해 놓고 한번도 파 내는 것을 못봤고, 범어4동에는 저번에 지하철 관계로 인해서 주민의 제보로 해 달라 십몇년 동안 하수도 개설하고 한번도 하수도를 쳐 낸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 지하철 공사할때 안 뚫어주면 이것을 완전히 메워서 물이 안 나간다는 주민의 제보로 건설과에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도면으로는 확실하지 않고 동은 행정만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연차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보시고 아까 예산관계자 얘기를 했는데 400페이지 구청장재량사업비 풀예산이 작년도 7억이 있었고 올해는 5억 아닙니까?
   이 예산의 80%가 건설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라도 받아서 아까 허종만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빠른시일내에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해 놓았는 것도 물이 제대로 안빠지는데 당장에 금년에 비가 많이 왔을때는요, 범어4거리에 차가 소통을 못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폭우가 잠시 와도 그런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상 비가 온 뒤에 하실려고 하지말고 미리 예비해서 설치해 놓은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굴착하는 것이든지 신경을 써 주십사고 본위원이 제의를 해 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저희들이 이번 수해로 하수도 통수 문제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반면에 수해도 많이 봤지만 비온 뒤에 하수도정비를 전반적으로 해 놓았고, 육안으로도 봐야겠지만 이번 수해로 인해서 통수가 안된다, 침수가 된다는 것을 조사해 놓고 위치 표시도 해 놓았기 때문에 철저히 내년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데는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동에서 받아올리는 것은 동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동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도시국장 김영화   허종만위원님이 대로변에 하수본관이 많이 막히는데 그것은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800㎜이하를 위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동에 6명씩 다 주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시급한 데는 기계준설로 해서 척구정도는 거의 다 되었고 척구에서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맨홀간격이 길다든지 이런곳은 못할때가 있고 해서 이제 동에는 건설과에서도 알고 있지만 동장이 어디가 침수가 많이 된다는 것은 동장이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구에서 알고 있는 것 합쳐서 준설을 하게 됩니다.
   하수본관 문제는 인력 가지고 해결이 안되고 기계로도 못하고 800㎜넘으면 압력이 있어서 사람이 속에 들어가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모됩니다.
허종만위원님 말씀은 100%가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마학관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이 보충답변 하는 것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거론한 것은 하수도 본관도 본관이지만 수성교에서 우리 만촌4거리까지 50m 도로변에 양측 인도상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 800㎜관인데 800㎜관조차도 반이 넘게 차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배신교는 중앙상고 정문앞에 있는 다리인데 그것이 범어천 복개공사 종착지점이 아닙니까?
   범어천 복개공사하면 다리는 어차피 손을 봐야하는 성질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범어천 복개공사는 전체 다 복개가 안되고, 중앙상고 동편까지 복개하고 그 밑에는 열어놓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배신교 문제는 신천우안도로가 개통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신천우안도로가 개통이 되면 배신교를 통과하는 차량숫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배신교 문제는 아까 마학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신교가 개설되기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학술용역비를 주지말고 건설과 자체에서 진단해서 바로 보수로 들어가는 것이 학술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배신교에 대한 안전점검진단이 이번 수해로 신천이 역류가 되어서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통통제도 하고 했는데 신천 수위가 올라가서 교량자체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이 수압에 의거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교통통제도 하고 했는데 그 후에 제가 더 가보니까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런 문제나 교대와 교대 사이에 육안으로 제가 봐서 상당히 불안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신천이 역류해서 일어난 현상 그럴 정도로 다리가 움직여 위험할 것 같으면 제가 설명만 들어봐서도 그 다리는 파손하고 새로 가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이것이 신천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범어천이 역류되기 때문에 수압에 의거해서 조인트 부분에서 이상이 있는지, 전반적인 슬라브자체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안전한 상세한 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했고 육안으로 봐서 갈라졌다 하면 하는데 조인트 부분 자체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을 요한다. 해서 안전진단을 계상해 봤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43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과적차량단속에 8인의 요원이 연중 일을 하고 있는데 과적차량단속에 방법과 시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과적차량 단속은 주로 과적의 발생지 예를 들어서 레미콘회사 주변 노선을 하고 관문도로 즉 경산에서 들어오는 화랑로나 파동로라든지 저희들 관문도로에 주로 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과적을 할 수 있는 업소 입구라든지 관문도로변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수성구로 많이 다녀봐도 수성구에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은 거의 본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과적은 시내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주로 관문도로 입구나 과적을 할 우려가 있는 업체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관문도로도 저도 좀 열심히 쫓아 다니는 사람인데 관문도로에서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을 목격한 예가 거의 없었고 그렇다면 '98년도에 과적차량 단속 실적을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저 질의를 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배신교 학술용역을 주어서 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했던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물론 학술용역하고 안전점검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배신교 정도는 학술용역까지 주어 가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안전진단하면   거기에 진단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수리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큰 문제같이 학술용역까지 주어야 되는지 그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답답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체가 지금도 가보면 연결부분에 수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모든 장비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박용하위원   아까 과장님 안전점검도 자체에서 불가하다고 하면서 안전점검 전문가들이 할때는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도 동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안전점검을 하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기자재가 동원이 되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나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학술용역비 배신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학술비가 따로 있고, 안전진단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봐서 위험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서 정밀진단을 해 보면 교량보강을 해서 될 것이냐, 보강해서 안되고 철거를 해서 다시 놓아야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이 다 나옵니다.
박용하위원   진단하고 학술용역비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범어천에 대해서 전체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670m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용역을 할려고 용역에 대한 심의를 또 했습니다.   
   범어천을 복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하천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그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일본에 가면 복개 해 놓은 것을 전부 철거를 합니다.
   이래서 제가 또 가서 설명하고 제가 교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민들은 해 주기를 원하고 하천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얻어낸 것이 670m중에 286m만 하자 그것도 전체를 다 하지 말고 가운데는 비워놓고 가운데는 맑은 물이 내려가고 양쪽가에는 오수가 내려가도록 해서 286m밑에 가서는 같이 오수를 모아서 무태 신천하수처리장에 유입되도록 하자, 그것까지 얻어내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86m를 하면 약 10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학관위원    김상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확인 437페이지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 10억인데 이것이 통신공사면 통신공사, 기타 도로굴착할때 어떤 경우에 구청에 예납을 하고 예를 들어 전주를 하나 옮긴다고 할때 그 사람들이 바로 보수를 하도록 미리 구청에다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해도 좋다는 허락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지요.
그런데 10억이라는 것은 세입에도 10억을 잡아 놓은 것으로 보고, 세출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지, 전주하나 옮기는데는 자기들이 바로바로 하고 예를 들어서 금방작업을 한뒤에 그것이 내려앉든지 하니까 구청에다 연락을 하니까 공사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10억이라는 것은 전주하나 옮기는 것도 미리 구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일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로 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원인자 자기들이 일해서 자기들이 복구를 하는 것은 도시가스, 조례상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내어 주고 가복구를 우선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 수도공사를 했을때 열어서 그냥 놔 두지 않고 가복구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이 다 되었으면 복구통보가 옵니다. 오면 바로 가서 새로 들어내어서 기반을 다져서 새로 복구를 하는데 원인자부담은 도시가스입니다.   
마학관위원    공사하기 전에 구청에서 예납을 받아 놓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마학관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바로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공사하는 사람이 바로 복구를 하더라구요.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을 가복구하는 것을 보신것 같습니다.
마학관위원   이런 예산은 10억은 다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를 들어서 세입 10억이라고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 유관기관에서 들어온 돈이 8억이라면 들어온 돈이 8억밖에 없으니까 10억 예산이 있어도 8억밖에 지출을 못합니다.
마학관위원   예산은 세출도 10억으로 보고 세입도 10억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마학관위원   돈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효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완전히 삭감하고 10억을 1억으로 했을때 세입이 9억이 들어왔다면 예산상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을 못합니다.
   예산상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
마학관위원    추경으로 또 새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민의 제보로 인해서 전주를 하나 옮기는 것을 보니까 학생 아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앉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고치던데요. 그래서 묻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할줄 알았는데 전주를 옮긴분이 나와서 하더라구요.
○건설과장 김효년   가복구입니다. 절대 돈 내어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일 안합니다.
   우선 가복구를 해 놓는데 우리 조례상 가복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때는 전자가 조치를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굴착승인 9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가복구를 했는데 내려앉아서 원상복구를 했는데 맨 그 사람들이 하던데 구청에서는 돈만 받아놓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복구를 하면 구청에서는 돈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물어봅니다.
장병태위원   446페이지 2억2,200만원, 전년도 예산이 19억2,400만원이었고, 17억 가까운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우선 그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220자체 사업난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2,100만원이 늘어났고 시설비에 욱수천 정비에 5,000만원, 매호천 정비에 1억, 하천기성정비에 7,000만원, 이렇게 해서 물론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이 유실이 되고 석축이 무너지고 해서 시급히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과장님 설명을 하실때 막연히 욱수천정비 5,000만원, 매호천정비 1억, 하천기선정비에 7,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힘이 들면 내일까지 내역서를 주시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효년   첫번째 욱수천 정비해서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수해가 나서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유실된 것을 둘수 없어서 투건가지고 제방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호안공사비인데 개별적으로 위치는 답변을 못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높이 3m에서 길이 110m를 전부다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된다. 그것이 여러군데입니다.
    위치표시를 해서 5,000만원 공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세세한 설명이 안되니까 시설비 1, 2, 3항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전까지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하수도 준설이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설도 물론 잘 안되어 있을 뿐더러 본관에 연결된 지류관에 보면 좀전에 TV에도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지류관에 나오는 관이 본관중앙까지 나와 있다고요, 가장자리에 나와서 다른 이물질에 걸리지 않도록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본관중앙까지 침투가 되어 있으니까 온갖 이물질이나 퇴적물이 걸려 가지고 준설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물질까지 퇴적되어 있으니까 관을 거의 막고 있다고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 아마 우리 관내에도 그런 부분이 많을거예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병길위원   욱수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 돈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고 동장한테 물었는데 위원님 이것은 전적으로 석축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가 와서 도로가 가라앉았다. 밑에 흙이 파내려가니까 차가 다니니까 도로로 가라앉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합니다. 이래서 구청이 참 어렵구나 돈이 없구나,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완전한 사업, 도로가 가라앉았는 것을 원도로로 복귀해서 시멘트 포장을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임시사업으로 5,000만원 책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우선 시급한데 높이를 3m, 길이 10m 책정해 놓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할 예정입니다.
   53억정도 차입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특히 욱수천하고 매호천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53억을 가지고 26개소 추가로 시급한데 추경에 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욱수천, 매호천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측량비가 구청에서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측량은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은 측량자체가 도로축조, 예를 들어서 측량비는 길내는데 사전에 보상을 해 주기 위함이고, 도로계획선을   찍기 위해서 사전측량하는 것과 또 공사를 다 마치고 하수도 하고 남은 땅이 정확하게 얼마가 남는지, 두가지 측량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예산서에 보면 지적과에도 나와있고 건설과, 건축주택과, 지역교통과에 올해는 좀 적게 책정이 되었지만 해마다 수억씩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분할측량, 경계측량, 경계복원, 지적측량이 있는데 구청에도 측량비가 전부 지적공사에서 하면 전부 동일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예산서에 보면 분할측량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분할측량이 13만5,000원이고 건설과에는 13만5,700원이고 건축과에는 14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경계측량에 가면 건설과는 12만6,000원입니다. 건축과는 12만6,5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1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지니까 지역이 많으니까 이렇겠죠.
또 국․공유지 경계측량에도 보면   여기는 건설과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426페이지는 9만1,770원되어 있고 445페이지는 12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은 22만2,100원이 되어 있는데 각과별 측량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경계복원측량이 비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다른 이유가 첫째, 지적도에 대한 축적과 지목에 대한 면적, 면적에 따라 다르고 또 기준자체가 지적공사에 가면 분할측량, 경계측량도 다르고 분할측량 단가다르고 그 단가는 측량의 방법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지적이 차이가 있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적이 영 차이가 나면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13만5,750원이 있고, 13만5,700원이 있고 13만5,600원이 있고 제가 봤을때 지적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경계측량에도 보면 그렇고 국․공유지에 보면 9만1,770원이 있고, 12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손운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여기에서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과별로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손운익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입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예산서 450페이지부터   입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1111페이지 교통단속 공익요원 29명 1120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 68명 이 사람들은 제복을 같이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1119페이지 29명은 기능직내지 고용직 공무원입니다.
   1120페이지 68명은 공익요원입니다.
마학관위원   68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는데 중간에 공백이 생길때는 불법주․정차 보조요원으로 따라 다닙니다.
마학관위원   아침에 삼삼오오로 짝지어 서 있는데 그 사람들 무슨 일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버스전용로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보면 지적을 좀 받습니다.   
   현재 교육도 시키고 이동하는 과정이 애매한것이 인솔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 태도가 흐트러지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마학관위원   예산도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수성구청에서 주는 제복을 입고 신발까지 매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분들이 뒷골목에서 있고 한데 보기가 안 좋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품위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보아서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으로서 제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보기가 물론 안좋은데 그런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견인료 6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600원은 견인되어 가서 찾으러 올때 까지 기본주차요금입니다.
마학관위원    2만원을 견인해 가면 시간이 경과하면 견인료를 더 받는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견인료는 불법장소에서 견인하는데까지 가는 요금이고, 가서 만약에 안 찾아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찾아가기 위한 주차요금입니다.
마학관위원    견인대행업체에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4만원을 받잖아요, 딱지를 붙이고 견인을 하는데 견인료는 저 사람들이 바로 받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구청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마학관위원   6만600원을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과태료는 구청에서 바로 하고 견인료는 견인소에서 불입해서 그 돈은 다시 빠져나갑니다.
마학관위원    견인소에서 일단 2만원 받지요, 그것을 견인료에다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일단 구청으로 불입을 해 가지고 그리고 보면 견인단속 1113페이지에 보면 용지가 4천매, 과태료하고 단속 건수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안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은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셨으면 알겠지만 넘버가 붙어서 한매도 부실하게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쇄해 놓았다가 단속이 얼마나 될는지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부산에서 이것 때문에   9억여원이 사라졌다고 해서 검찰에서 입건을 한 것을 봤는데 저번에 감사때도 5분예고제라고 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사진촬영을 했는데요, 신문보도에 보면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인화지에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약 3,000매가 없어져서 계산한 것이 검찰에서 단속해서 보니까 9억150만원이라고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저번주에 수성구가 교통특별감사를 시로부터 일주일간 받았습니다.
   그때 전부 용지확인을 매수별로 다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그 용지가 부산처럼 되면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을 했는데 사람이 나왔는데 나는 상이군경자다 현장에서 신분증을 내어 놓으면 단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지를 다시 붙여가지고 결국   서손돼죠, 그런면에서 부산에서 다소 시비가 있은 모양입니다.
이병길위원   1123페이지 과속방지턱설치 예산이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98년도 예산도 2,000만원입니가?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98년도에는 거의다 재량사업비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업무를 교통과에서 관장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병길위원   보조방지턱은 안 나와 있네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여기에 방지턱 설치 정비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본위원의 동네에 방지턱신청을 했는데 12월달에 신매교회 앞에 하나 두개신청을 했는데 하나 해 줄려고 했는데 착공이 안되었고, 보조방지턱도 하나 해 줄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 준다고 해서 2,000만원이 과속방지턱 예산이 적으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나는데 우리 수성구에 이런 지역이 많은데 예산이 적으면 더 편성하더라도   주민편의를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학관위원   112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그레이스 2대는 개체입니까?
   2,400만원 우리 구청에 2대가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속방지턱 설치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원 같으면 15개 정도 할 수 있는데 수성구 전체 15개로 되겠습니까?   
   교통특별회계가 상당히 흑자를 많이 내는 회계인데 교통특별회계 목적자체가 교통시설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허종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서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수요가 많은데 현재 2,000만원정도 예산에 올려 놓았지만 이번 추경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허종만위원   반드시 해야 되지요 15개 해서 말이 안됩니다. 한동네에 15개를 할 정도인데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과속방지턱이 특별회계성격으로는 애매해서 일단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추경때 문제가 없으면 조금 더 올릴 계획이고, 특별회계가 사실은 주정차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성격이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일단 2,000만원 올려놓고 만약에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안 맞다면 일반회계로 올려야 되고 그러면 재량사업비로 써야 되고 맞다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주정차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교통에 관계되는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계상해서 과속방지턱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순세계잉여금 40억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결산검사상에도 나타났지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7억 가까이가 불어난 것은 이것은 기금형식으로 해서 특별관리해온 금액을 산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0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40억을 계상한다는 자체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추후도 예산담당과 이야기를 했지만 연구할 문제이고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40억을 예산액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일반회계로 45억을 예탁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에 짜여져 있는데 가령 지금까지는 일반기금 형식으로 그 돈을 금융기관에 고율의 금리로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일반회계로 예탁해 주면 여기에 대한 이율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자치단체내에서 예산만 특별에서 일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방침이 서면 이율문제는 없는 것으로 할 수있는 것으로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안되죠, 왜냐하면 이 기금은 원래 주차장특별회계 목적대로 사용하는 기금인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그냥주고 45억에 대한 이자는 하나도 안받음으로해서 기금의 증가가 안되는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같은 기관내 이동은 지침대로 합니다.
허종만위원   같은 기관내에 기금은 일반회계로 대여해 줄때 대여에 대한 이율문제는 반드시 계상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역교통과장님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빛이 안 나는데 지역주민이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위반한 것은 생각 안하고 견인되면 기분 나쁘고, 단속되면 기분나쁘고 한데 그래도 수성구 구민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 분들 기분이 안나쁘게 단속해 주시고 공익요원들 보면 꼴불견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여러번 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교통과는 월 34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20만원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표준경비입니다.
    20명이 경우에 과원이 20만원으로 하고 1인당 초과할 때 5,000원씩 추가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결석 위원      
   김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김영화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1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