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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7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각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복지행정과장 최정이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부터입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의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듣기 위해서 본위원이 몇 군데 물어보겠습니다.
   339페이지 민간인단체경상보조금하고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구비가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 노인지역봉사지도 활동비 2400만원 나가는데 어떤 분한테 지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64페이지 이것은 전체 예산에 복지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산불급식비해서 열두달을 계산해 놓았는데 산불은 봄, 가을하는데 일년내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아동시설담장수리 2,745만원이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구비가 나갔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2억이 나갔습니다.
마학관위원   이것은 시설자체가 시비하고 국비로서 불가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이것은 시설별로 기준이 인원에 따라서 수용자에 따라서 종사자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어기고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끝에 가서 여러 가지 월급을 못준다든가 시설에 필요한 돈을 못 주는 수가 있습니다.
   부득불 편성을 하지 않고는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348페이지 이것은 노인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들인데 주5일간씩 청소년 선도와 교육, 자연보호활동, 노인자원봉사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2,4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돈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40명 정도로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대학이 있는데 저희들이 1월달에 위촉을 합니다.
마학관위원   위촉을 해 놓고 한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각동별로 안배해서 40명 정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364페이지 특근급식비는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급식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11월부터 5월말까지는 산불대기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이 기준은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 구청 일괄 같습니다.
마학관위원   전과에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이 산불이 일년 열두달 내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산불대기 및 현안업무 처리로 되어 있는데 겸해서 우리가 잔무처리하고 특근할 때도 이 급식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산불이 날때만   계상하지 않고 일년 열두달을 계속 4명해서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369페이지 아동시설 장비보강에 대해서 담장설치비는 성림원 아동시설 담장설치 문제입니다.
마학관위원   이 시설 자체가 구에서 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당초에도 시에서 한 것입니다.
   담장이 옳게 안되어서..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장애인시설수용자심성교육비 지원하고 2개소 나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심성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인지, 내년도 새로 실시하는 교육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자유재활원하고 선명애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수용아동시설 하계수련비 그 다음에 자유애활원 영양 수아분교에서 실시를 했고 선명애육원은 영천 관광농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장애인의 심성교육을 해서 효과면에서 어떤 교육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장애인에게 교육을 해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장애인하면 보통 제 심정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심신을 못쓰는데 일년에 한번 정도 시설에 있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나들이도 시키고 그 정도는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고 해마다 연례행사로 해 온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종합복지관 작년 예산이 7억9,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올해 9억2,900만원을 증액한 뒤에 추가 3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내년에 하나 개원되는 것이 내년에는 청곡복지관이 늘어납니다. 고산에 생깁니다.
손운익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구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구비가 3억이 들어가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작년에 구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손운익위원   하나 신설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손운익위원   그리고 그 위에 종합사회복지시설 노인무료급식 해서 작년에는 한끼당 1,400원 했거든요, 100원이 별것은 아니지만 1,500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사회복지회관 식비 기본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모든 것이 어렵고 경로우대이용소 해서 작년도 46개소, 올해 50개소로 4개소를 늘였는데 46개소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이발소에 월 5만원씩 주는 것인데, 동네가 큰 동네도 있고 작은 동네도 있고 거리를 감안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노인들이 불편해서 4개를 더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 어려운 때에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좋지 싶고 356페이지 영세민취로사업비 8,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그 영세민취로사업은 새로 하는 공공사업하고도 거의 부합되는데 우리 공공근로기금으로 하면 되지, 구태여 구비를 8,000만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전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구 예산 975억6,500만원 중에 복지행정과 1999년도 예산이 236억4,400만원입니다.
   수성구전체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들 어려운 살림살이를 산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모든 행정기관 부서가 초긴축예산을 기본으로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233억1,700만원인데 3억2,600만원이 더 증액된 예산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이것이 보면 공교롭게도 구에서 보조하는 3억2,808만원하고 유사한 숫자가 됩니다.
   물론 복지행정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데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득불 법적으로 내무부편성지침에 따라서 위배 안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줄여서 편성한 것이 3억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인건비라든가 수용비를 다 줄이고 예산 페이지마다 위원님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최대한 줄여서 한 것이 3억정도, 이것은 전국시설이나 사회복지분야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마학관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나 불쌍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 지원되는 금액내용으로 보면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시설 교체 보수비 등등 그런 면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90%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면에 의문을 갖는 것이 이것은 고쳐져야 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복지사업비 같으면 그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 하는데 이것이 지원되는 금액 거의가 시설장의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후 복지행정과에서 개선한다고 그럴까요 복안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사회도시위원회 감사받을때 인건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중에 있고 현재까지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시설은 잘 해 주어야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런 것은 보니까 국고지원대상이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개별적인 법령 기준에 저희들이 시설에 수성구 관내 있는 것은 아직 인원이 정원에 차지를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집에 종사해야 할 인원이 70%밖에 안되고 아동시설은 94%, 여성시설은 67%밖에 안되어도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어느시설에 얼마, 어느시설에 인원이 얼마다는 것을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다.
   시에도 보고하고 시에서 총괄해서 보건복지부에 전부 수합이 됩니다.
   종사자의 인건비, 시설보강비, 수용자 보호를 위한 간접적인 것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나름대로 인원이 더 필요없다면 가급적이면 정원을 채우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가 통상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복지행정과의 사업비가 저희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많으면 선진국수준이어서 좋은 것인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복지시설에 너무 많은 지원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복지행정과에서 저소득주민이나 시설장애인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고맙습니다.
박용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마학관위원님외 몇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다시 장병태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매년 한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시설에 나가는 예산에 비해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빈약하다, 이것은 한가지 예를 들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어떤 아동시설이나 보육시설에 10명이 있다고 하면 10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액이 책정이 되어서 나갑니다.
   이것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10명에 대해서 기준액이 나가는데 과연 그 10명이 시설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한사람,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는 극히 미약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나 영양사가 오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보수가 빈약해서 그래서 실제로 종사하는 인원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설장이 자기가 가로채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분배를 해서 종사자들에게 좀 더 기준액에서 할애를 해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우리 구청에서 이 분야 담당 직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지원금 감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해서 추호라도 거기에 나가는 예산중에서 사실 수용되어 있는 아동과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그대로 그리로 돌아가야 되지, 그런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 문제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알겠습니다.
   시설의 인건비외의 돈을 가지고 종사자 인건비로 지출한다든가, 이런 문제 외에 다른 저희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도 있고, 철저히 점검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산출기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가령 한가지 국부적인 예를 들면 361페이지 같은 경우에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1억3,600만원, 2항에 모자복지시설에 2억9,660만9,000원,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할 당시에 1항은 가톨릭재단이고 2항은 목련하고 혜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를 할때 모자복지시설 운영 괄호해서 목련원, 혜림원하고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4항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해서 1억2,668만9,000원, 국·시비로 각기 분할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6항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해서 역시 시비로 1억744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당초에 중증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인데 이 돈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시비로 부족분 추가지원 그것이 1억700만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국비가 8,868만2,000원이 내려오는데 예산편성상에 시비로 20%밖에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것 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다고 해서 시비를 별도로 1억7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항 밑에다 5항을 넣어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해서 시비보조 추가보조식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안 좋겠습니까?
   덧붙여서 여기에 예산편성상에 보면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국비나 시비가 사업예산이 내려오면 구비도 반드시 몇% 정도 계상을 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구비로 시설에 내려오는 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허종만위원   가령 앞페이지 342페이지 보면 영세장애인 보장구 교부해서 국비하고 구비가 55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고 또 시비가 내려오는데 구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국비는 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시비 얼마하라고 하면 시비가 모자라고 하면 시에서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도 조금 혼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저희 관내라서 그렇지 사실은 시단위 시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시비로 바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42페이지 영세장애인보장구교부 이것은 우리 구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로 같은 비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생각에 수성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단체중에 보훈단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보훈단체하고 노인단체하고 두가지를 비교해 봤을때 구성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이라든지 어느 단체가 크다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단체별로 생각하는 방향은 안 틀리겠습니까?
   틀리는데 저희들이 어느 단체가 크고 중요하다고 단언을 지우기는 곤란하지만 국가보훈단체는 사실 우리나라나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때 예를 들어서 6.25사변 때 전쟁에 나가서 몸바쳐 국가를 보호한 주민들이고 또 후에 월남갔다 와서 고엽제로 병석에 누워있는 상이군인단체 이런 단체 그 사람들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를 지켜 왔지 않느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단체는 우리가 사실 연세가 많아지면 우리가 노인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구성되는 노인단체고 해서 경로효친사상이라든지 존경하는 단체가 되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설명은 단체의 성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어느 단체가 구성원이라든지 조직이 큰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인원적으로 보면 보훈단체도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보훈단체도 숫자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저는 물론 단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보훈단체가 국가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다는 것은 저도 인식합니다. 그러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구비나 국비로서 가령 각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단체운영비 보조입니다.
   운영비를 보조할 때는 조직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안 봅니까?
   여기에 현재 우리 노인단체하고 보훈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는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단체는 800만원이라고 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조직운영상 운영비를 지급하는만큼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노인회 지원하는 예산, 각종 예산이 따로 다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만큼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조직이나 구성원으로 봐서는 노인회가 훨씬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가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겠지만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해 가지고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지금 단체성격이 보훈단체는 회원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의 단체로서 움직이고 노인회지회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지회의 운영비만 지급하고 각 동별로 노인경로당이라든지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별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부다 합산해 본다면 또 조금...   
허종만위원   국장님 별도로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보훈단체도 많이 나가고 있고, 노인회도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는 했습니다.   
   단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로 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339페이지에 민간이전부분에 보면 14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2,900만원 재가복지센터운영비 1억6300만원, 그리고 3항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 해 가지고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첫번째 1번난에 보면 구비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비 추가지원은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3억이 시비인지 이 3억이 왜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억이 더 필요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같이 묶어서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싶은데...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허종만위원님의 질의와 내용이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때 쉽게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3억은 구비이고 시비 부족분에 대한 것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5페이지에서 107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709페이지에서 1080페이지까지 세입예산 1087페이지에서 108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093페이지에서 1099페이지까지 같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조례로 만들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1년부터 연간 2,0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5개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1억원을 조성합니다.
   1억원을 조성해서 1억원이 넘을때는 그에 대한 금융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성현황에 보면 1억이 넘었는데 금년도에도 내년도계획에 보면 1,200만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성잔액이 1억8,057만4,000원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조례대로 기금이 1억이 조성된 것 같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가지고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이것은 하나의 계획인데 이것을 지급할려고 하면 동에서 성적우수자라든가, 품행이 방정한 자를 추천을 받아서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또 2000년부터 변동도 될 수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 '96년도에도 잔액이 1억8,000원이고, '97년도에도 1억7,000원이고, '98년도에도 1억8,000원이다. 이것은 원래 저소득장학기금 조례에 보면 이자로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원금 1억을 내놓고 나머지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이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전액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자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허종만위원   원래 조성할 당시부터 2,000천만원 연간해서 5년이 되면 1억이 넘을때는 이자로서 이 사업을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꼭 전액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조항은 없지만 마을문고 자체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으면 1억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것은 1억은 원금이지만 초과된 부분은 이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전액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허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예산은 이렇게 수립을 했지만 가급적이면 1억이외의 이자분은 이 사업에 투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한시간 가진 후 속개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간 10분 정회후 1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에 위생과장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선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위생과 설형식입니다.
   저희 위생과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생과 선임6급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학술용역비에 먹거리타운 조성 조사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조사를 합니까?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위생과 설형식입니다.
   먹거리타운 조성은 수성구 장기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말씀도 계셨는데 두산동 수성전화국에서 수성못까지, 두산오거리에서 상동천주교 사이에 있는 식당이 많은 길은   보다 품위있고 그리고   명소로   가꾸어서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찾을 때 우리구에 와서 우리구의 명소를 들려 호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시설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위생과 예산을 훑어보면 경상적경비가 7,000만원, 경상적경비 자체가 꼭 필요한 부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자체사업비 2,350만원 설정되어 있는데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허종만위원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선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지역경제과장 조남식입니다.   
   40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총88억8,124만원입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403쪽에서 4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414페이지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이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시범지역인 들안길과 범어시장 162개소가 있어서 그 중에서 100개 정도 다시 말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한해동위원   업주가 자발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예산이 안 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주의 번영회에 위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그렇게 하면 우리구의 예산은 줄이고 좋습니다.
   처음하기 때문에 해 보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고, 업주들의 호응이 있으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싶은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 업주의 호응과 반응에 따라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마학관위원   40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 5만원 곱하기, 12인 곱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간혹 신문지상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소집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러한 위원회를 소집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농민대표 농업관련기관 위원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당이 5만원이 나가는 것은 국비 50%, 구비 50% 위원 34명 중에 12인만이 수당지급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기관의 기관장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조례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요즘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아도 위원회가 많이 폐지가 되고 있는데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소집도 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서 구태여 과년도라든지 위원회가 계획대로 소집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농지관리위원회 이것은 틀림없이 합니다.
마학관위원    그런 맥락으로 보면 419페이지 보면 고용심의위원 회의수당 5만원 곱하기 9인 곱하기, 5회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도 계속 열리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고용심의위원회는 위원중에서 두 분이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세입에서 줄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들어가면 4단계까지 하고 고용심의위원회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와 모든 것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전년도에 연 5회 계획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
마학관위원    자산취득비에 각 과별로 다기능사무기기 16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기능사무기기 한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전 각과별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의 경우 2대중 하나는 노정관리 하나, 연료계에 2대를 구입하는데 형이 틀리기 때문에 노정관리 경우는 인력이 3명, 4명 있는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총무과에서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마학관위원   각 과별로 꼭 구입을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각과의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학관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지역경제과의 경우 9월 20일날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인 공공근로업무가 우리과로 넘어옴에 따라서 장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분할측량과 경계측량은 어떠한 것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분할측량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농림수산부 소관인 국유재산을 '98년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중 존치가치가 없는 토지는 분할측량을 해서 용도 조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는 총무과로 이관하기 위한 ....
손운익위원   '98년도 측량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10필지 정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상반기에 실태를 조사하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무단점용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용료 부과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단점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전초작업입니다.
손운익위원   올해 계획에 분할측량이 20건, 경계측량이 10건인데, 이것은 예상입니까? 그러면 측량하는 주체는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측량공사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측량공사에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지적공사에서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지적공사에서 하면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측량요금이 틀립니다.   
   건설과에서는 필지당 경계측량을 22만2,100원에 하는데 지역경제과는 21만100원에 해 놓았거든요, 어떻게 지역경제과는 싸게 합니까? 건설과에서 더 싸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 지적측량 업무수수료 기준단가 일람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건설과에서는 22만2,100원이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21만100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측량주체가 틀리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
손운익위원   주체는 같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잘 확인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409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해서 64만4,000원 곱하기 43명인데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이것은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사를 일헥타미만농가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생이나 입학생이 있을 경우에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3대 3대 4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수성구에 43인의 학생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
허종만위원   그런데 꼭 30%, 30%, 40%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지침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이 총무과에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제가 의문이 난 것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예산자체가 아까 설명에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4.9%이고 구비가 25.1%다 했는데 이상하게 아까 과장님보고상에 구비가 25.1%인데 예산편성은 구비보다 시비가 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시비가 적지요, 위에 보시면 구비가 안 많습니까?   
허종만위원   사업예산 전체예산을 따져봅시다.
   국비가 45억3,900만원이고, 시비가 21억2,800만원이고 구비가 20억800만원인데 그러면 아까 퍼센트로 나누어 봤을때 구비가 더 나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산금액은 시비가 구비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 구비가 더 많습니다.
허종만위원   실제는 구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내려 왔습니다 시하고 구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비, 시비 중에서 2억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7개구 1개군에 대해서 2억3,000만원을 시자체 사업으로 활용을 할려고 그래서 그 2억3,000만원 정도를 각구에 구별로 계상을 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0.1%정도가 시비보다 많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지금 시비보다 구비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어디에 그렇습니까?
허종만위원   419쪽에 보십시오.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면 구비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하고 정반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420쪽에 보면 세부적으로 해 놓았는데...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수치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원래 사업예산쪽으로 봐서는 원래 과장님 설명과 전체계산으로는 구비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왜 공공근로 사업에 지침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구비를 25%가까이 투입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이것은 저희들도 구비를 적게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거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중앙지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허종만위원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저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은 이해하면서 본위원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그래도 열악한 재정에 이 만큼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 19억9,000만원하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9억6,000만원인데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사업비를 100%로 봤을때, 30%를 재료비로 사용하고 70%는 인건비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간벌사업을 할때 낫도 사야 되고, 장갑도 필요하고, 벌약도 사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자, 간벌할 때는 그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하는 사람은 거기에 무슨 재료비가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침상에는 30%했으나 실제로 사업을 해 보면 30%를 다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는 돈은 인건비로 하고 사실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허종만위원   재료비 19억9,900만원을 산정해 놓았는데 실제 재료비가 이만큼 안되고 10%정도 들어가고 20%가 남으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용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 가능합니다.
허종만위원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가능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20%이상 부담하는 지방비는 지방공무원들 저희구 공무원중에 250% 체력단련비를 금년도에 다 삭감했거든요.
   그 금액이 16억 정도되고 그리고 재료비 30%는 우리가 지침에 30%이내에서 재료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방향을 바꿀려고 합니다.
   현재 동의 뒷골목 청소 또 전봇대에 붙어있는 종이를 떼고 했지만 이제 내년에는 범어공원내에 문화산책도로 무엇인가 상징물로 남을만한 그런 큰 사업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어린이 회관에서 박물관쪽으로 가는 산책도로를 내고 거기에서 나야대령기념비 또 청소년수련관 이런 공원내에 산책도로를 내면서 중간에 우리 구의 상징적인 문화유적기념 시설물, 조형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그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기준범위내에서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재료비가 남으면 재편성해서 인건비로 돌려서 가급적이면 실업자의 인건비로 충당을 할려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이 공공근로사업을 도처에 하수도가 너무 노후해서 개체를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공공근로 인부를 투여하면서 그에 대한 재료비를 이돈으로 하면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그런데 실제 목적이 실업자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를 하수도 등에 할려면 재료비가 들어가고 기술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장비가 들어가고 이래서 산책도로 내는 것은 괭이같은 것으로 골라서 노력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료비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충당되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구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공공근로자로 투여를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명동로에 인도블륵등 굴절되고 한 것을 전부 관내 보수를 안합니까?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근로 사업중에서 재료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구로 봐서는 유리하겠는데요.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그러니까 지침에 30대 70으로 해 놓았지만 꼭 투자비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50%까지 쓸수 있는데 그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30% 범위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행하는 취지에서는 노임을 많이 확보하는 사업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저번에 어느과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간벌사업은 현재 남구쪽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파동쪽으로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로부터 며칠전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간벌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현재도 1단계와 2단계로 간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허종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9년도는 파동, 상동, 용두골에는 틀림없이 간벌을 하도록 대충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30%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사업에 한해서 30%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해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조금전에 허종만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조금 수고스럽지만 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하고 조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여기에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막연하게 재료비해서 19억9,900만원, 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59억6,701만5,000원해서 합계하면 80억 돈이 되는데 이런 정도의 돈 같으면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서 연간사업을 해야 되리리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면 의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간담회 형식이라도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수립해서 결정할 때는 우리 공공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의원 2분이 위원으로 계시니까 ....
○위원장 김재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넘어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심의위원회에 다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도, 우리 위원 이외에 다른 심의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회의 생각이 다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기전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412쪽에 [소비자시대]구독해서 2만원해서 26구좌 되어 있는데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구청민원실과 실· 과에 배부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동사무소까지는 갈 것은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부수가 적기 때문에 못갑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런 것은 제가 보아서 동사무소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이야기드렸습니다.
   23개만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421쪽에 여기에 대한 것도 허종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민간위탁기금 이것도 돈이 6억7,6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되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감사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5억4,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구에서 별로 관여가 안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적어도 6억7,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국비든 시비든간에 관심있게 효율적으로 쓰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사용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라 해서 6억7,6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설명드리기 전에 '98년도에 현황을 보면 올해는 12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까지 1,508명을 대구시내 82개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이 되시는 사람들은 첫째로 실직자를 위주로 합니다.
   실직자 위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주부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대구시내에 각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고, 현재 1,125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억7,000만원을 이용해서 보다 알찬 정말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훈련성과에 거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아까 허종만위원이 공공근로사업 간벌작업에 대해 말씀이 있었는데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벌작업을 하실때는 필히 아카시아 고사약품을 사용해서 아카시아 고사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 안 그래도 허종만위원님이 감사시 지적해 주셔서 그 안건을 간부회의 때 국장님 방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내년도에는 아카시아를 간벌하고 난 다음에 뿌리를 잘라내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참고로 과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이 5억9,673만9,000원이었는데 물론 여기에 1·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인 것 같고, 해서 19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85억5,414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1998년도 실질적으로 1·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98년도 1단계 사업은 1월달부터 4월달까지 했는데 10억7,000만원정도이고, 2단계 사업비가 59억6,000만원 정도해서 70억 정도됩니다.
장병태위원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 약 10억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예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보건소, 도시관리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결석 위원      
   김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출석피감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보고사항】
   · 의안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