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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4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4.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4.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사무국직원 양광석입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8년도 12월 1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복지행정과장 최정이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훈령이 어디에 훈령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입니다.   
김정식위원   전국 시·군·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 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재난관리기금 말고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법령이 있는데 이번에 수해가 몇차례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실 구재정상 보아서 3,600만원, 이런 명목이 아니더라도 경기가 좀 괜찮을때 하고 지금 현재 예비비나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필요할때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꼭 불터지고 나면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단 여기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대출관계가 신설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기존되어 있는 재해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예를 들어 폭풍이나 폭우, 지진, 폭설 등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기금을 했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운영인데 오늘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해서 한 기금조성이고, 자연재해는 말 그대로 자연재해에 의해서 하는 법상취지도 다릅니다.
   법 자체가 올년도 2월 24일에 동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간에 자체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세분화시킨다는 것인데 결국은 재난관리법을 만드는 것은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간에 느낌이 그렇게 안오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을때 조치만 했는데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다. 지금까지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만 해 준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보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재해대책 법령에 의해서 거기에서 손질을 하면 되지, 왜 구태여 재난관리하면서 법을 개정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법상 재해대책법이고, 재난관리법이고, 이것의 재난관리는 사전예방측면에서 점검도 하고 우리가 중점관리 대상 시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74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진단 이런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천에 비가 와서 둑이 하나 무너졌다. 그러면 자연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실공사를 했다. 그래서 되었을 경우 인위적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렇죠.
김정식위원   어느 측면에서 그것을 그 당시에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홍수가 와서 비에 의해서 둑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또 공사했던 사람들이 더 완벽하게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둑이 무너졌다. 요즘도 피해를 보고할 때는 다 생각하는 방향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적이다, 인위적이다 이것을 구분을 해서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법을 앞으로 관리측면, 사전 방지측면에서 무언가 보완해서 삽입하는 것은 몰라도 이러면 자꾸 기구만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천재지변, 예기치 않는 사항이 일어나서 되었을때,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인위가 아니거든요, 생각도 안한 사항이 일어나서 피해를 봤을 때 대한 복구 그 다음에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전대비를 했으면 사고 안나게 한가지 예방책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다리 하나를 보더라도 사전에 예방을 해서 다리가 부실공사도 아니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완고하게 괜찮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자연현상이 일어났을때는 인위적도 아닌데 할 수 없이 붕괴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그 구분측도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작년 '97년 8월 30일자로 법이 하나 공포가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마학관위원   시행령을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안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마학관위원    그러면 이 시행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마학관위원   작년에 법률 제5404호로서 이 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마학관위원   그럼 대통령령에 따라서 각 구나 시에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법은 '97년 8월 30일자로 되었고, 시행령은 올년도 2월 24일로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금년도 시행령이 2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조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했고, 이것은 재난관리법입니다.
김정식위원   저는 요즘 경제가 안 좋은데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손운익위원   김정식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해대책기금 1억3,500만원 정도 운용을 하는데 대공원아파트 안전진단한 것은 재난대책기금과 같은 용도로 사용을 했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다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 용도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재해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재해기금으로 이미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구태여 새 조례를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할때 봤는데 대공원아파트 안전진단때 쓴 기금과 이것이 비슷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아파트의 안전진단 관계와는 다릅니다.
손운익위원   외 16곳 쓴 곳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손운익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대공원아파트 안전진단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대공원아파트 부근에 재해가 나서 그것 복구하는 것과 기타 다른곳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감사 내용대로라면 재난기금과 똑 같은 용도로 썼더라구요.
○건설과장 김효년   대공원아파트외 하수도라는 말을 안 넣었냐고 먼저 감사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입니다.   
   주변하수도 수해입니다
손운익위원   그 용도라면 재난기금 용도와 같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수해에 하수도 기금 조치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수성구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육성자금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관리기금조례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용기금의 용도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시행령 제54조의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사용 용도가 2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유사한 성격의 기금운영조례안을 또 다시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통폐합해서 합칠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도 왜 이렇게 법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시행령을 내려보내는지 의문스럽고 설사 상부기관에서 이런 시행령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자치구에는 재난관리운영기금을 신설 안하고 재해대책자금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시행령이 있다고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 강제규정이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자연재해대책기금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해 그대로 천재지변 수해났다 이런때   복구하기 위한 것이고 재난기금은 사전에 그러한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보수보강, 이것은 사고가 난 후와   나기 전의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사용용도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용용도가 비슷한 것을 뭐하러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합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재난하고 재해하고는 "해"자와 "난"자에 따라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 하나 무너졌다. 비가 와서 하천 수위가 상승해서 교량 하나를 가지고 비교를 할때 비가 와서 무너지면 재해가 되고 비가 안 왔는데 무너지면 부실이 되었든 어떻든 간에 이것은 재난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 재난대책기금이 없으면 구청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없지요. 예산을 안 세우고는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관하고 있었습니까?
    대책을 세웠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꼭 필요할때는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했지요.
손운익위원   구태여 이 조례를 새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 왔고 사전에 위험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그러나 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측이 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금까지 예측이 안되고 했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할 수 없지요.   
손운익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면 조례제정에 대한 상당한 고려가 있어도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면은 ...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재해하고 재난하고의 구분이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한글사전도 찾아보고 법해석을 받아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것이 법률적으로 하나는 재해관리법이나 재난관리법이 법률이 달라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필요한데는 다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계속 토론하기보다는 부결시켜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결되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때 저희들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비비나 청장님 편익사업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됩니다.
   왜 조례를 두고도 사용을 하지 않았냐고 할때 할말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재난관리계가 건설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은 이 조례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편익사업비와 예비비로 할 수 있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법이 있더라도 우리 구에 조례가 없으면 우리구에 조례가 없어서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조례를 하라고 지시도 내려왔고 이것이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으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했을때 다른 예비비로 썼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죠. 조례를 두고도 왜 제정하지 않고 이 돈을 썼느냐고 하면 저는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병길위원   재해와 재난이 비슷한 말인데 재난조례가 없으면 안됩니다.   
   통과시켜 주도록 합시다.
마학관위원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해져야 되지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조례가 정해져야 되지요. 돈이야 안 거두든지 거두든지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이고, 법 테두리안에 헌법만 있으면 되지, 왜 민법과 형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었을때는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다시 재결을 요청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본법에 의해서 반드시 영이 있어야 되고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돈을 거두는데 대해서 따지는 것은 법 테투리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래서 관리법도 제정이 되고 시행령도 2월 24일에 되었고 거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고 인위적인 것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 이런 것은 전부가 인위적인 재난입니다.
   그런 차이점도 있고 위에 어른이 있으면 아들이 있는 것이고 법상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시행령이 있는데 조례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까지 조례안을 놓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구청측에 이야기도 들어본 결과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물론 조례가 없어서 시행을 못했다는 것은 지나간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런 재난과 관련된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필요로 하는 법령이라고 생각해서 상위부서에서 내려보낸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우리 이병길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김정식위원   아직까지 질문이 있고 없고 간에 여기에서 가부를 내린다는 것은 위원장님 잘못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금 묻고 있습니다. 동의는 이병길위원이 하셨고 박용하위원님이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마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승인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자체 3,600만원이라는 기금을 마련치 못해 가지고 조례만 해 놓고 기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조례만 승인해 놓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보아서 마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승인이라는 것은 조례를 승인하느냐 돈을 포함해서 승인을 하느냐는 것은 ....
○위원장 김재우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는지 세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승인이냐 부결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느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학관위원   지금까지 아까 예산 때문에 손운익위원님과 김정식위원님께서 같은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이 분명히 다른 법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에는 시조례가 있어야 되고 구에는 구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법치국가에서 여기에서 수성구 자치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부결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법에 시행령이 있어야 되고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조례가 없이 법률을 선포만해 놓고는 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 법은 통과를 하고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문제는 그때 그때 따라서 이런 것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할 권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원안승인에 대한 찬성발언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마학관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김정식위원님 질의를 할 것이냐 개의를 할 것이냐, 토론을 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학관위원님께서는 지금 조금전에 중앙에 상위법이고 이미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다 따라 해야 된다 이러는데 물론 위에서 좋으니까 시달이 되었겠죠, 각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제안이유도 '98년 2월 24일날 법시행령이 제정되어 8월 3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럼 공포가 되었다면 진짜로 공포가 되었다면 9월달, 10월달에 조례를 만든 구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12월달에 다루는데 무엇인가 검토를 하다가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일단 보류했다가 한달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사숙고 해서 해야지 아직까지 내용도 잘 모르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에서 가부를 묻고 무엇인가 의견토론도 안 거치고 의문점이 있을때는 무엇인가 진지한 토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가부결정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저도 이 것을 보고 이제 내용을 파악할려고 하는 중에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이것이 일초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정식 위원님 질의나 토론을 몇번이나 물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질의 종결과 토론 종결을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됩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위원장님이 가부를 물은 것은 좋았습니다만 지금 박용하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다른 위원들한테 물을 기회도 없이 가부를 묻는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
○위원장 김재우    유보하자는 것을 개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자체가 사실 좀 이상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기 이전에 이병길위원께서 원안대로 제출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허종만위원   우리 마학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손위원님과 김정식위원님께서 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하고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은 틀립니다.
   틀린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회계법상으로 그렇고 모든 기금관리는 말입니다.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도록 현재 정부에서 지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있었던 것도 통폐합하는 이 마당에 유사한 기금을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금의 운영은 가급적이면 탈피를 하고 또 우리가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령에 나와 있어도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된다는 것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질의나 토론을 계속하겠습니까?
마학관위원   허종만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법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구조조정합니까?   법은 다 틀리는데 그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안에 안 살고 수성구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법은 언제 만들었냐 하면 '97년 8월달에 만들었는데 대통령령을 만드는데 적어도 6개월은 걸렸어요.
   금년 2월달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수성구에도 이 법을 가져와서 이법에 따라서 규칙을 정해 놓아야 됩니다.
   이 법이 있으면, 여기에서 법을 수성구의회에서 만듭니까? 그런 것에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수성구민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손운익위원   마위원님 주장대로라면 우리 가 여기에서 조례안 심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심사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마위원 주장대로라면 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것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칩시다.
   이병길위원님 동의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원안승인을 동의합니다.
박용하위원   재청합니다.
마학관위원   삼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개의를 해 주십시오. 개의가 없으면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30%가 징수된다는 것은 30%는 우리 구에서 받아서 주는 수수료가 아닙니까?
   현재는 수수료 받아주고 남은 차액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종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로 되기 전에는 도로점용료가    20m 넘는 도로는 대구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시설이 점용했다면 점용료를 받아가지고 전부다 시수입으로 들어갔다가 70%는 시에 두고 30%는 우리한테 내려 주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m도로는 구청에서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2억6,000만원이 우리 구에 플러스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한해동위원   과거에는 적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때는 시에서 30%만 받았으니까 적었지요. 이 조례가 되면 전부다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한해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거두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익이 없으면 구태여 우리 구에서 거두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이것이 수수료가 아니고 어떠한 도로에 시설이 점용되었을때 그 점용료입니다.
   그 사람이 시설을 사용한 점용료로 보면 됩니다.
   그 사용료를 70m 도로든지, 30m 도로든지 10m 도로든지 전부다 3대7로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과 동시에 20m 도로는 전부다 구 수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은 사실 우리 구수입 재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례안으로 간주가 되고 조례안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할 경우에 보면은 수성구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식으로 공고를 하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허종만위원   지금 공고상에는 보면 제8조 조례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우리 조례안은 공고에 보면 도로를 일시 무단점용한 자에 의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에게 공고할 때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공고를 해 놓으시고 본 조례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통과시켜 달라고 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공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착오가 되었습니다.
   2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허종만위원   공고할 당시에는 20만원 이하로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조례를 만들려고 봤을때 50만원 이하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착오였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20만원은 조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20만원은 폐지되고 새로 50만원으로 되는데 여기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순수한 착오입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상위법은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만 우리 수성구 자체내에서는 50만원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20만원 이하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잘 하셨다가 나중에 상위법대로 50만원을 제출한 것이 아니냐고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50만원 꼭 하셔야 된다면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장님 그것은 우리 허종만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그래서는 안되겠네요.
   이렇게 공고를 20만원 했다가 잘못되었다고 50만원 되고 하면 이것이 결국은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한번 해 주세요.
   영 잘못되었다고 하면 기록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기록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공고가 나간 사항인데 그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지나가기는 부족합니다.
마학관위원   이러한 조례를 올리려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아까 재난법도   그전에는 재난관리법이 없을 때는 일일이 사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본위원이 알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형식적으로 시간만 끄는 것은 도대체 구청 행정이 왜 이렇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착오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착오라는 것을 답변만 하시지 말고 답변을 정리해서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허종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는 현재 수성구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20만원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고를 하였으나 도로법시행령상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도 50만원 이하로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보건과장 이효치입니다.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보고)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달성목표를 보면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인방문보건사업의 확대강화, 보건의료 서비스 질의 향상, 질병의 사전 예방 및 건강검진사업의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훈교육전문팀 구성, 보건소 업무 전산화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았는데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살기좋은 수성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계획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사업들의 목표를 달성할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 방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지금 필요한 장비는 연차적으로 구입비치할 예정이고 문제는 인력관계입니다.   
   계획안에도 의사 간호사가 8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방침이 인력은 증원이 안된다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도 업무의 자동화 전산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인력을 매년 한두명씩 줄여나가면서 그 인력을 배치 할 계획입니다.
현재 9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내실화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필요한 인력만큼 인원충원이 안되는데 전산화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지금 대구시에 사정으로 보아서 8명까지는 힘듭니다.
   다른 보건소에 연계를 해 보면 일단 안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복지부안도 보건소에 의사 몇 명, 약사는 몇 명씩으로 안이 나와 있는데 그 인원이 8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8명이 확보가 안되면 다른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적당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달성이 제대로 될려면 충분한 인원도 있어야 되고 장비보강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해서 제대로 계획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저희들이 계획안을 금년 1년동안 작성을 한 것입니다
   어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만들었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문제인데 인력문제는 나름대로 보건소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장병태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획기적인 안 같은데 아무쪼록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수성구민의 보건의료사업에 획기적이고 중추적인 일이 달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박용하위원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까지 수성구의 의료보건계획이 성취가 되었을때 보건소로서 이렇게만 된다면 100% 성취가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내에 종합병원이 7개 구청중에서 유일하게 수성구만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물론 현대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참 멀리 있는 고산지역이나 지산 범물동 지역, 먼 지역으로 찾아가서 이 의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으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의사를 8명 늘인다고 했는데 다른 분야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다 해결이 된다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지역의료보건기관과 연계를 한다고 하는 내용도 읽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런 방금 말씀드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복지수성구를 만든다고 하는 표방아래 지금 우리 수성구가 대구에서 앞서가는 수성구로서 모든 분야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건소장님 들어보고 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예 박용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기수성구지역의료보건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여러가지 닥친 국가적으로 시재정난 때문에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계획에서도 일부 1999년도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해 나갈 사업으로 신규시설 장비확보 같은 것은 신청사에서 당초 목표대로 조금 추진이 미흡해지는 것도 몇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처음부터 같이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건강증진실이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예산확보가 어려워져 가지고, 2000년 이후로 단계적으로 밀려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어서 가급적이면 계획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예산 확보 방향을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번 제2기수성구지역의료보건계획의 특성이 1기에서는 제대로 지역조사를 못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식과 행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보건사회연구원, 의료보험조합에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시정연구반의 도움을 받고 교수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의식 행태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의 흡연, 음주, 운동이나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태조사를 할 수 있었고, 또 보건의료기관 이용률도 참고로 할 수 있었고 또 보건소를 위시해서 지역에 부족한 것 불편한 점, 당장 종합병원의 부족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향후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주민 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겠다는 것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들을 지역보건의료 수효 측면에서 측정을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진단하는데 도입을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인 지역의료보건계획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병원 문제는 지역의료계획에서도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우리 10개년 종합장기발전계획이 벌써    '97년도부터 수립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구에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종합병원을 2001년도에 현재 '96년에 승격한 현대병원이외에 2개소 정도를 증설해서 하고 마지막에는 더 증설할 목표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구의 정책적인 과제입니다만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민간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주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구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적난에 어려움이 겹쳐서 제가 듣기로도 고산지역내지 지산지역에 우리 부족한 지역에 종합병원 설립이 추진상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측면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예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보건과장님 현재 수성구청내에서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면적이 몇 평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226평입니다.
허종만위원   내년에 신축되어서 이전 예정지인 두산동 보건소는 620평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인력이 43명인데 2002년까지 51명으로 증원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의문시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를 비교해봐서도 내년에 옮기게 되는 두산동 보건소는 상당한 평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원되는 여러가지 기구나 사업들이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 인력을 가지고 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는지 의문이 되고 의료계획안을 대충 보니까 아까 장병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성구민들의 보건혜택은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것으로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 옮겨서 인력 43명 가지고 이 넓은 평수에서 이만한 계획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의문시되는데 인력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인력은 구체적으로 기술직 의사와 간호사 8명을 증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방침이 인력은 절대 증원이 안된다 저희들은 현재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 나가고 그러나 내년에 만일 형편이 바뀌어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으면 그 사업량에 따라서 인력을 점차 증원해 나가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해서 거창하게 옮긴것 같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당장 보건소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 권한으로 안되는 일이지만 보건소를 새로 옮기면 달라진 모습을 새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그 원칙인데 구청장님 결심사항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래 가지고 계획안 자체도 계획안대로 되어 나가겠습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43명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까지 복안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 연말에 가서 사정이 바뀌면 인원을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허종만위원   예 본위원은 현재 내년 보건소이전을 앞두고 상당히 우려감이 생겨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보건소가 새로 옮겨지면 달라진 새로운 이미지를 주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력문제는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보건소장 정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건설과장   김효년
   보건과장   이효치
 
【보고사항】
   ·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제2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상 4건 1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