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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6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김재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록에 실음)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일 제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복지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및 23개 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11월 27일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11월 28일은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11월 30일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보건소 12월 1일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12월 2일은 동, 12월 3일은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에 있어서는 실?과는 제2회의실 동은 현장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동 선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4년 임기동안 동별 1회만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매년 상임위별 3개동이 되며 작년에 감사를 받지 않는 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3개동 중 의장단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수성1가, 만촌 1동, 만촌2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정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절충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동을 제외시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 소속위원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동만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동 전체를 하고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장 동만을 제외시키고 전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간담회 시간에서 말씀드린대로 97년도에는 11개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11개동을 하고 나머지 12개동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동으로 간주한 것이 아닙니까?
   12개동 중에서 현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동이 만촌 1동, 만촌 2동,   범어4동 이렇게 수성1가동 이렇게 4개만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개동은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소속되어 있는 동이 아닙니다.
   4개동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8개동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만촌1동은 수해를 입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얘기가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종만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속해있는 동은 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만촌1동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허종만위원   소속되지 않는 동을 제외하고 만촌1동만 우리가 가 보자는 뜻이 아닙니까?
김정식위원   허종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수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촌1동에 사회복지차원에서 가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때는 11월 25일부터 기간까지 감사를 맞추어서 하다보면 감사기간   마지막 날에 보면 23개동을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만촌1동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동을 선택해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잘못이 있는가 하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허종만위원 말씀대로 해석하면 우리 위원들 동을 제외시키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동으로 가는 것이 소신있게 감사를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만촌1동에 대해 현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설명을 하면 감사동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공무원들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동장님이 수해라든지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 동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동사무장 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잘 받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마학관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수감 현황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2대 의회때 끝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1대 의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굳이 다시 하는 3대 의회에서 그 전에 한 동은 제외하고 다른 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우   95년에 6개동을......   
마학관위원   다 감사를 했는데 빠지는 동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아닙니다.
마학관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현황인데 1대와 2대의원들이 한 것이고, 구태여 3대 위원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한 동을 제외하고 가자는 뜻이 아닙니까?
허종만위원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간 동을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마학관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어떠한 동을 빼고 하자는데 이제 3대 의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는 동이 있다면 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1대 2대와 연관시키지 말고요.
허종만위원   가급적이면 작년에 한 동은 빼자는 ......
마학관위원   어느 동이고 간에 가보고 싶은 동은 갈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동 선정 문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선정한 동을 내무위원회와 겹치지 않게 내무위원회에 메모해서 보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마학관위원께서 말씀하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동을 3대 의원들이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동에 행정사무감사 하면 좋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동을 제외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일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김재우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위원......
허종만위원   97년도에 감사한 11개동을 빼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위원 동이 범어2동, 범어3동, 고산2동, 수성2·3가동, 상동, 파동, 지산1동, 7개동인데 이 동을 제외한 동 중에서 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선정동 수는 3개동이 어떻습니까?
김정식위원    3개동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과거에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9개동으로 잡아서 했는데 지금은 상임위원회가 2개 밖에 없습니다.
   동행정 발전을 위해서 감사라는 것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러한 뜻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인해서 정비랄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3개동으로 못박을 필요가 있느냐?
○위원장 김재우   임기가 4년인데 한번씩 가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일년에 6개동 해서 4년동안 24개동을 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5개동으로 하면 23개동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 대상 동을 3개로 정해 놓고 선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3개동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마학관위원   수해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동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김재우   조금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만촌1동이 수해로 인명피해가 있어서 감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했는데 현재 그 동에 동장이 교육중이고,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어서 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마학관위원   상동과 파동에 침수가 된 것이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굳이 만촌1동에 국한해서 갈 것이 아니라 상동과 파동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범어2동, 범어3동, 지산2동, 수성2·3가동, 상동, 파동, 지산1동, 7개 동중에서 3개동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종만위원   선정문제는 상임위원장이 상의해서 위원장에게 일임해서 하도록 합시다.
손운익위원   수성2·3가동, 파동, 지산1동 이렇게 하면 차례로 가기 때문에 감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범어3동이 피해가 많습니다.
   범어3동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범어3동, 수성2·3가동, 파동을 하면......
허종만위원   위원장님께 일임합시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동감사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감사는 97년도에 한 동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동을 제외하고 범어2동, 범어3동, 지산2동, 수성2·3가동, 상동, 파동, 지산1동 중에서 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7개동중에 3개동 범어3동, 수성2·3가동, 파동을 예정동으로 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 위원회와 협의하여 3개동을 예정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공통사항 직제순으로 토론하고 내일 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안 6페이지 감사요구자료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공통사항을 유인물 계획서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복지행정과 감사자료 요구내용 중에 항목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깊이 있게 못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자료를 제출할때 포괄적인 내용을 하지말고 세세하게, 예를 들면 영세모자세대 자료를 낼때 몇세대 얼마주었다 하면 몇세대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아도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자료를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동감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반영되도록 사무직원 메모해 주세요.
박용하위원   금년에 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손운익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현황과 실적, 내역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난해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손운익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내역서를 보면 예를 들어 이웃돕기성금운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세밀하게 질의를 했을때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회의가 지연되거나 또는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식으로 회의분위기를 흐려놓는데 금년에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손운익위원, 박용하위원, 김정식위원이 말씀하신 내역을 보면 이제까지 너무나 형식적으로 자료를 낸다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는데 ......
○위원장 김재우   그대로 전달해서 집행부의 답변자료가 충분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를 할때 서류상으로 하는것보다 현물과 현장을 가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보건소 약품수급내역을 보면 서류상으로는 틀림이 없어도 사실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시 현장위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감사 자료 정리를 할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에 대해 지금부터 자료내역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직업훈련비지원실적을 복지행정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소관이 넘어가서 지역경제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더 필요한 요구자료가 있으면 감사를 하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에 대해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소관에 대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학관위원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전체과에 대해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 놓았는데 유인물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내일 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사항으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마학관위원님께서 유인물대로 오늘은 받아들이고 추가사항이나 삭제사항이 있으면 내일 정리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우   그럼 위원 여러분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감사자료요구는 오늘은 유인물대로 하고 추가나 삭제할 내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내일 회의시 작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한 감사요구자료 외에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내일 회의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보고사항】
   · 의안제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