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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25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황원구   사무국직원 황원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을 경유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실과별 포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과장이 공석중에 있는 복지행정과, 지역경제과의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과 선임6급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행정과 선임6급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복지행정과 사회담당 김원규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 책)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 선임6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선임6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 김남식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역경제과 선임6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다 듣고 한꺼번에 질의를 합니까?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김재우   예, 과별로 다 제안설명을 듣고 뒤에 과별로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과별로 하나씩 마쳐야 되지 싶은데...... 의문이 있는 것은 당시에 질의를 하고 한 과, 한 과 마쳐나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위원장 김재우   이미 복지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남은 것이 6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했으니까 지금 하는 방법대로 마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서 앞에 설명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현재 2개 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2개 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듣고 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어떤 것으로든 방법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지행정과부터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는 설명이 안 되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질의,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별로 페이지별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괄해서 하면 예산편성서가 과별로 섞여 있으니까 페이지를 하나 하나 넘어가면서...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설명을 또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약 5분정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덕   환경관리과장 김종덕입니다.
   환경관리과는 75페이지부터입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보건과장 박준목입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권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잠시 10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본 예산안 심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85페이지 장애인자녀 교육비 매달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분기별로 수업료입니다.   
   분기별로 공납금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애인이라고 하면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등록되면 구청장 명의로 장애인등록 수첩이 나갑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진단신청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한 장애인진단서에 의해 사진과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동사무소에서 등록관리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장애인 등록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숫자보다 많아지니까 숫자가 늘어남에 의해서 자녀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교육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86페이지 장애인수용 요양시설기능보강에 1억1,441만5,000원이 삭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 장애인 수용시설이 저희들 구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수용시설안에 시설보수라든지 특수침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보건복지부에 국비 시비로 당초에 책정해 놓았다가 전부다 중앙예산사정으로 일부가 삭감됨으로 인해 원래 내려온 국비를 이만큼 주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여러가지 예산사정에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로 시설비인데 냉난방교체라든지 이런 것인데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마학관위원   국비와 시비의 보조가 줄어들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만큼 주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 보니까 돈이 안되어 줄어들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87페이지에 보훈단체일반사업비 지원 600만원이 새로이 계상이 되었고,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 지원하기 위한 600만원인데 앞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증액시킨 것은 자체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시킨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앞에 과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허종만위원   과목을 변경시킬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복지행정과 사회담당 김원규 감사에 지적되면서 과목편성이 일반보상금 편성에는 이런 보상금지원이 안된다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목설정이 잘못 되었다는 목적에 의해서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일반보상금하고 자체사업하고 성격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산관계가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일반보상금 예산편성지침이 해마다 조금씩 변동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편성했을때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일반보상금에는 ......
허종만위원   예,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이나 자체사업이나 예산사업은 같은 돈이란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87페이지는 넘어가고 8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88페이지 경로의달 행사지원 700만원, 아까 설명하실때 경로체육대회 노인들 참가선수보상 800만원 삭감되고, 경로의달 행사지원에 7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데 복지행정과는 국․시비가 많은데 삭감되면 삭감된 부분으로써 그대로 집행을 하지, 8,510만원이라는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7백만원의 행사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 기정예산 8,510만원이라는 것은 경로의달 행사가 아니고 다른 목이 있습니다. 이 행사비는 과목이 일반보상금에서 당초에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하면서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을 하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사업을 없애기 위해서 취소한 부분이 아니고 앞에 과목설정이 잘못되어서 앞에 과목은 삭감하고 뒤에 있는 과목에 계상해 놓은 것이지 행사취소는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시민운동장에서 해마다 하는 것이 800만원이었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까지 그돈하고 구민체육대회와 포괄적으로 내려드린.....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그것은 별도로 동단위로 있고, 이것은 매년 5월달에 했는데 올해는 10월달에 합니다.   
김정식위원   각 동에 얼마씩 내려주면 체육대회하고 남는 것 가지고 경로선수들 출전경비로 썼는데 이 돈을 쓸때 각 동별로 얼마를 쓰라는 규정은 없고, 동에서 동행사를 나누어서 비중이 큰 것으로 나누어 쓰라고 했는데 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체육행사가 일반선수들이 200명 되는데 선수단에 대한 어떤 비용이고, 동에서는 각 동별로 50명 정도씩 전체적으로 3,000명이상 옵니다.   
   동단위로 50명 내지 100명 분의 식사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동별로 쓰라는 것이고, 이것은 선수단 전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경비입니다.
김정식위원   700만원이 800만원 된 것은 항목만 바뀐 셈이네요.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행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두분은 과목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지침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매년 예산지침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학관위원   예산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지침도 안보고 예산편성을 해요.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허극열   사회산업국장 허극열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체육대회 800만원이 보상금에 얹혀 있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감사때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보조는 하지만 보상금은 판공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보상금 지원은 안된다고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받은 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보훈 4개단체 보상금도 일개 단체별로 150만원씩 600만원도 같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경우로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노인체육대회나 보훈단체 600만원은 삭감하면 종전까지 늘 지원해주고 어려운 단체여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또 감사를 받을때도 노인회대표가 오셔서 항의도 있었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에 그냥 삭감할 수 없으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14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노인수와 규모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그 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9천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8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교육보호비라고해서 1억1,900만원이 있고 그와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뒷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역시 생계보호비 5억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시적 보호사업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금년도 IMF때문에 대량 실직이나 파산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보훈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거기에서 공납금과 생계보호, 생계비지원 두가지를 국비와 시비로 연말까지 도와주라고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박용하위원   관내 얼마나......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현재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440세대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부서나 동을 통하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종만위원    440세대에 교육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이 6억4,000만원이 되는데 세대당 얼마씩 입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세대당은 평균은 안해 놓았고 앞에 교육비는 중학교는 수업료 10만9천원이고 고등학교는 분기별 20만7천원, 학생이 있고 없고에 따라 틀립니다.
   있는 분은 수업료가 나가니까 특별히 보조해 드리고, 생계보호비는 식구수마다 틀립니다. 거택보호수준으로 해 주는데 6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1인인 경우에 월 7만9천원이고 2인이면 15만원, 6인이면 32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소득주민근로비는 감액이 되었고, 한시적생계보호사업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저소득이나 실직자나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작년에 예산편성할때는 한시적인 생각을 못했는데 금년봄에 처음으로 생긴것이고, 저소득주민구호비는 재난 대비를 위해 일반영세민과 포함해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시적 보호가 생겨남으로 해서 어느정도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바람에 일반저소득주민구호비는 그 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우리구 실직자수와 노숙자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실직자라든지 이런것은 복지행정과에서 파악은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노숙자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성구에도 다리밑에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몇분 계신 것은 완전한 노숙자라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공사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여름이라서 다리밑이 시원해서 자러옵니다.   
   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노숙자 수도 모르고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이것은 실직자를 위해 한 것보다는 일단 실직을 당하거나 생활이 어려워서 보조요청을 하는 사람들 중에 수성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실직자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실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야 한시적 보호대상자로서 책정을 합니다.
   이것은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기준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참고 사항입니다만 선정할 때는 실직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은 22만원하고 자활보호는 2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김정식위원   질의에 앞서서 수성구에 대구시내 전체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국비와 시비를 타구보다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지시설이 다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든 국․시비야 구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구비가 지출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하게 주는대로 받지 말고......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아동시설 난방개보수비 4,000만원, 밑에 직보시설 3,600만원, 애활원난방 400만원은 증액은 냉장고 구입비라고 하셨는데 난방비에서 400만원 증액됩니까? 냉장고 구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이것은 저희들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시에서 국비를 시비로 바꿔 가지고 지급을 하면서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국비를 시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항목과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문제는 어렵습니다.
손운익위원   시에서 명시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마학관위원   97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99만2천원 신설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국․시비인데 모자목련원에 가스통, 체적통 설치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마학관위원   청소년수련원은 내무위원회로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행정과 선임6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109페이지, 교육경비보조 실습기자재 구입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무엇을 받고 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 김남식    자동제어가 97년도 기능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 인해서 영남공업고등학교에서 자동제어기 6대, 금액이 3억원 소요되어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규정은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 제5항에 보면 시장이 못하고 구청장, 군수가 지원해 줄수 있는데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지원할 수 없어서 시에다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승인이 내려왔는데 시비로 120페이지 상단에 범어1동 화신장남편 특별교부금 3억원을 시비로 내려줄테니까 이 사업을 하고 그 대신에 자기들이 요청한 대로 영남공업고등학교 3억원을 교육경비로 보조해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의 규정에 제3조 제3항에 당해연도의 세입에 게재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 지급 안한다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수성구는 어떻습니까? 제3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세수가 얼마입니까?
   인건비하고 계산하고 감안해서 했죠?
○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 김남식   예, 감안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지원을 안할 경우가 제3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 세수로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때는 교육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 김남식   지방세 수입이 213억원이고 인건비가 203억2,8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은 안됩니다.
김정식위원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작년에 동부교육청에서 의회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고 행정부에도 요청한 적이 있지요, 그때에 우리 수성구하고 7개구에서 3개구는 재정이 해당되어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방금 마학관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항목에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조항인데 영남공고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위탁을 부탁하고 하는데 방금 계장님께서 제3항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 김남식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미처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 규정에 전구청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 3개 구청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설령 신청을 받고 본청에 승인을 얻어도 못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해 줄 수 있다. 단 예산은 없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시 교부금 3억원을 대신 받고 지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는데 아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까 지원자체를 할 수 없는 구청인갑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또 혼선을 빚게 되거든요.
마학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김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5천만원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계규정을 봤는데 작년도에는 제3조 제3항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허종만위원   지금 현재 IMF체제하에서 구청살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실은 교육청 자체에서 집행되어야 할 기자재구입입니다.
   학교에 해당되는 기자재는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을 구비로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범어동 화신장 남편에 도로건설 사업비 3억원을 줄테니까 구비로 3억원을 교육기자재 구입하는데 지원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바로 교육비 3억원을 내려주는 것이 원칙이지, 왜 다른데 건설사업비 3억원을 줄테니까 구예산으로 교육보조금 3억원을 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 김남식   이것은 뒤에 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보면 이 내용과 같은 보조사업은 구, 군만이 할 수 있고 시장이 못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어느정도 설명에 납득은 갑니다. 하지만 시에서 시장이 교육보조금을 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태여 교육청에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 김남식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허종만위원   구비로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 김남식   구비로 지원하는데 만약에 다른 돈을 시비를 안 받고 바로 구비로 주면 불가능하지요.   
허종만위원   교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비든 국비든 간에 제쳐두고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을 행정부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민들이 납득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허극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제어장치에 대한 기술고등학교 기능올림픽 선수 육성과 또한 기술확대를 위해서 교육청과 대구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출은 시본청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돈을 내려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만 아까 관계법 제11조 제5항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장과 그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육성은 교육구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예산이 바로 학교나 교육청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것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왜 구비로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위원님께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 예산이 바로 교육청에서는 일반교육 행정이나 기자재 일반 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기능올림픽지원에 대한 예산이 현재 교육청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또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장님이 시장님께 협조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바로 내려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건설사업비는 보조금에서 내려오고 원칙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해야 하는 사업을 본청 보조사업으로 하고 구비로 해야 할 돈을 이번 영남공고에 제어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예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구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교육기부금법에 의하면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극열   해야 된다는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교육청 경비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런 측면은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구정이 어려운데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변칙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밖에 없겠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구걸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정식으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학관위원   교육청예산이 따로 없고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감이 대구광역시 교육학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이기 때문에 교육예산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교육예산은 시에서 가야 되지 구에서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허종만위원이 말씀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 또 세금에 교육세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예산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이것이 교육예산이 시비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안하고 왜 구비로 하느냐는 문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고 그 시행규칙에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단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3조에 벗어나지 않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 자체가 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허위원께서는 이 어려운 때 이것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것 아닙니까?
허종만위원   관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예요. 관례가 없었던 것을 왜 구비로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청 예산으로 시 교육위에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무언가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구비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이 갑니다.
○사회산업국장 허극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능올림픽 선수양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 관내 공업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 해주어야 되는데 본청에서 바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구청에서도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단 예산은 시예산을 구청에 내려주는데 구청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자체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국장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사실상 이것이 120페이지 특별교부금 3억원은 범물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고, 이 3억원에 대해서는 연관을 시키는데 이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사업비로 3억원을 받았으면 건설사업비로 쓰는 것이고, 아까 하던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남공고에 하는 것이지 이 3억원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저리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이것은 건설사업비고 이것은 학교 보조금인데, 그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받았다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허종만위원   마위원님, 이 부분은 토론 그만 하고 넘어갑시다.   
마학관위원   그럽시다.
손운익위원   3억원을 주기위해 억지로 시교부금은 6억원을 받았잖아요, 3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3억원을 주기위해 서류상 맞추다 보니까 그런것이지, 시에서 받을때 3억원을 내려준것이 아니지 싶은데요.
○사회산업국장 허극열   실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교부금 6억원인데 파동에 3억원이고 화신장 범어1동에 3억원이고 합해서 6억원인데 내역은 실제 그런 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영남공고에서 기계를 6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트입니까?
   4대, 3대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허극열   그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꼭 해야 한다면 3대를 구입해서 예산을 낮추어 줄 수도 있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3억원을 주기위해 억지로 범어 화신장남편 도로건설사업을 바꾸어 3억원을 실제로 1억5천만원이나 1억원을 주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3억원을 주기 위해서 교부금 일부를 3억 원을 분리해서 서류에 남겼는데...
마학관위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사업비 6억원 얻어서 3억원을 하고는 현재 3억원을 주는 이 관계는 관계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에 의해서 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시에서 내려온 6억원으로 주기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사업비로 6억원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허극열   이관계는 다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이 법에는 구청장이 줄 수 있는데 왜 자꾸 시가 나옵니까?
손운익위원   국장이 이 기계를 6대를 다 해야 되느냐, 3대를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허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특별교부금과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꾸 연관을 시켜서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해서 의아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교육경비 보조금은 이것대로 합리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이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선임6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75페이지에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79페이지 민간위탁금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금해서 1억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서 쓰레기 감량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양이 19%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좀 무식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감량이 19%보다 더 생겼다고 짐작합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19% 감량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기정예산에 19억9,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억4,500만원의 위탁금을 감액을 했는데 19억9,000만원의 20% 잡으면 4억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쓰레기 감량은 19% 되었는데 예산절감은 19억4,500만원밖에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덕   현재 동업체에 위탁금은 전체 쓰레기 감량 19% 나왔고 대행업체는 별도 통계가 나옵니다. 저희들 직접하는 것과 대행업체하고 포함해서 19%정도 감량이 되었고 쓰레기 발생이 정확하게 추산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김장철도 있고 결국은 정산되면 그 돈이 다 남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저도 알고 있지만 누구도 남는 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가장 근사치의 예산을 남겨서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서 다른 부분에 편성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길 줄 아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근사치에 맞게끔 3억5,000만원정도 예산을 돌려서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덕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가 김장철이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량과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허종만위원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사치의 예산을 다른데로 돌리는 것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덕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환경관리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일본뇌염과 간염유료예방 접종이 줄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일본뇌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여름철에 기간을 정하여 접종을 했는데 기간이 경과되어도 더 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신문지상에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그것은 일본 뇌염은 아닙니다. 영육아에 대한 것이 몇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유는 모르죠?   
○보건과장 박준목   정확한 것은 없고 약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만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방주사 단가가 이렇게 달라집니까? 처음부터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간염예방접종은 연간 단가 결과에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십시오.
○보건과장 박준목   견적을 보고 합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질의에 앞서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이 당초 기정에 8천건에 5,500원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정으로 2천건이 줄어든 6천건으로 해서 3,600원으로 해서 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이용객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간염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는 주민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간염예방접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가에 의한 차액이 1,520만원 됩니다. 나머지 700만원은 접종자가 감소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터 표준 예방접종지침이 그중에서도 B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이 현재 보통 출생직후 3회 기본접종 후에 매 5년마다 추가접종하는   방식으로 해 나오다가 이것이 세계 보건기구, 기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추가접종 효과가 생각보다 기초접종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별 이의가 없는데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복지부와 중앙에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제는 5년마다 하는 추가접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초부터 보건소 접종은 그런식으로 계도를 해나가고 있었고,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횟수가 그 만큼 줄어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추가접종을 할 필요가 없어서 횟수가 줄어들었다.   잘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 의료비 무료예방접종해서 국비가 48만6,000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48만6,000원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당초에 복지부에서 정식 공문으로 오기전에 가내시로 97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입에 97만3천원을 계상했다가 뒤에 정식 배정이 되어서 국비를 얹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48만6,000원이 신설인지, 절감인지 표시가 모호한데 왜 이렇습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계상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계상한 것이 이렇게 되어서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재우   유인물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괄호안에 X하고 48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괄호안에 있는 것은 계상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8만원이 증액이 된 것 같으면, 신설한 것입니까? 신설했으면 비교증감에다가 48만6,000원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정예산에 5천975만원에 예산액이 48만6,000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허종만위원   전체 예산에 변동이 없다니요.   앞쪽에 보십시오, 73페이지 경상적경비 130항에 보면 4,579만2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3,855만원하고 뒤에 724만2천원 포함하면 4,579만2천원이 맞아 떨어지는데 48만6천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표시를 해도 48만6천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 같으면 앞쪽에 예산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올라갔잖아요.
   48만6천원은 산출기초에만 넣어놓고 실제 예산에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단 이야기입니다.
   예산계장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제순   허종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계산을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예산서를 수정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다음에 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해 예,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구정살림에 1억200만원이나 감액한 예산안은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핵심을 비켜가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수성구경우에 녹지대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기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기 해충 방제 용액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그동안 모기같은 해충구제를 위해서 물론 잔류분무소독도 산란기에 여러가지 해충박멸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연막소독을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 도시지역에서 살충효과는 언론 또는 전문기관에서도 검증을 해보고 발표가 된 것이 있는데 폐쇄된 공간에서는 살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개방된 공간에서 살충효과가 기대치 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 하고 있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연막은 자체가 여러가지 도시지역에서 공해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고, 교통,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 가지고 도심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우리 복지부 시, 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막소독은 지난해 보다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동만 해도 줄여나가고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 더 줄여서 2천년대부터는 시와 산하보건소에서 잔류분무소독은 전환해서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 연막소독에 갈음할 수 있는 잔류분무 특히 이점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ULV라는 초미립자 약제살포 장비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인구밀집지역에 공해유발 요인이 없이 주로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 그리고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저습지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소독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고 보고 대구시에서도 그런 지침이 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알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연막소독은 잔류분무소독으로 대치를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고 불필요한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장병태위원   연막소독을 잔류소독으로 대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때까지 해온 연막소독 실상을 보면 경유가 95%, 살충제 5%해서 실제로 경유 95%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막소독은 전시용의 효과만 기대하지 실제로 모기를 박멸하고 해충을 살충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 정한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인식같은 것,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 이런 것 때문에 이제까지 실제적으로 좀 더 일찍 근원적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그리고 허종만위원님 질의에서 B형간염 추가접종을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강한 소아나 어른은 추가접종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취약한 계층 주로 B형간염보균자 가족, 혹시 가족간의 전파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의료인이 매일 그런 업무에 종사해서 감염의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면역이 결핍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때 항체검사를 해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연막기 소독관계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정말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얼마전에 보도를 보면 연막소독기로 소독을 했을때 모기가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뒤 주민들 사이에 소독을 하러 오면 열이면 열 다 욕하는 사람입니다. 교통소통에 방해만 되고, 우리 인체에 해만 되고 모기는 면역이 생겨서 안 죽고, 이런데 왜 하느냐고 하는 원성이 대단하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장님 보충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허극열   여러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사회산업국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당초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사항에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우선 이러한 과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업무소관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아까 마위원님과 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실제 시교육청예산은 교육특별회계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특별회계는 시세총액에 1000분의 26과 담배소비세 45%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남공고에 제어장치에 대해서 기능올림픽 종목에 새로 편성됨에 따라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 요청이 있어서 현재 사실상 교육특별회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서는 지원을 할 수 없고, 지방재원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시에서 교육청이나 학교로 관계법상 바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구청예산으로써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지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화신장남편 도로가 약 12억원 예산으로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특별교부세 6억원과 특별교부금 3억원으로써 편성을 하는데 단 여기에서 특별교부금 3억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대신에 여기에 이 돈을 구비로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영남공고에 3억원 기술기자재 구입과 설치하도록 내약이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안재영입니다.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화라 해서 자동제어 분야가 97년도 기능올림픽 분야에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기능공 양성을 위해서 기능실습장비 보급의 시급성이 대두되어서 고등학교 이하 교육경비지원을 시장이 못하고 자치단체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9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3억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남공고에 지원할 예정인데 이것이 안되면 시에 3억원을 반납해야됩니다.
   아무래도 영남공고가 우리 관내에 있고 하니까 기능실습장비 6대를 구입합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기능공 양성에 목적이 있으니까 돈이 구비로 나간 것 같으면 안되지만 시비로 3억원이 나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비와 국비가 나오는 표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시예산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비로 편성해 놓았고, 아까 관련을 지우는 120페이지에 6억원을 받아서 3억원이 건설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관계법을 보면 구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위임사항입니다. 제11조 제5항에 보면 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으면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고, 그 규칙 제3조 제3항에 보면 관할구에서 세입이 공무원의 보수에 지급할 수 없을 때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무엇을... 시비가 아니잖아요.
김정식위원   특별교부금을 6억원을 받은 것 말고 또 추가로 3억원이 이번에 받은 것입니까? 당초에 3억원과 6억원이 같이 된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이 관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특별회계를 바로 학교로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구청에 주어서 시 규정에 바로 학교에 못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로 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옛날에 시에서 하던 것을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교부금 자체가 제11조 제5항에 보면 여기에서는 구청장은 학교에 신청을 받으면 시장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시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안에는 구비로 편성이 된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시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시에서는 원래......
허종만위원   안실장님, 교육예산은 시에 교육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교육청에 교육기자재 구입하도록 주면 되는데 무엇을 ......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그렇게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교육청 예산은 누가 줍니까?
   학교 내에 들어가는 학습기자재는 전부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시에서 바로 교육특별회계가 나가면 될 것인데 자꾸 이런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상세히 몰라서 그런데 예산계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예산이 특별회계다, 교부금이다, 뭐다, 이런 설명보다 자체에 3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하시는데 무엇을 받고 주고는 필요없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그만 하고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기획실장님, 한 마디만 묻는데 여기에 산정기초 X는 국비이고,   는 시비가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 놓고 3억원을 구비로 잡아놓고 자꾸 시비라고 하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120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3억원인데 이것을 재원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적에 각종 자료를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산출기초부분과 각종 법률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47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현실적인 방역을 해 주시고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민의 건강을, 이것이 우리 위원님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모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도시관리과장 문병달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 김대권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산업국 부분에서는 답변 준비가 다소 미비하여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손운익위원   공원관리가 구에서 동으로 넘어갔지요. 언제 내려 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3월에 관리이전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공원관리하고 공원녹지관리에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뒤에 동예산에 공원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동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동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비율따라 돈을 동으로 배분을 했는데요. 추경에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집행부 자체에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각 동에 공원관리 예산을 주어야 되지 욕은 동에서 먹거든요. 예산은 하나도 없고 별도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어린이 공원 65개의 관리를 동으로 이관했는데 제일 문제가 지산, 범물에 집단 어린이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대량으로 개체, 보수를 해야 할 형편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2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체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불요불급한 것은 구청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동에서는 지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구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동별 예산배정요구를 받으니까 한 2천만원 됩니다만 집행부 자체에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손운익위원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애초에 공원관리가 동으로 넘어왔는데 작년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도 부분적으로 동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동과 구청과 구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동별은 다 동으로 이월해 주었는데 현재 추경에 저희들은 각 동에 알아보니까 어린이시설 많은데는 다 부족합니다.
손운익위원   소관은 동으로 넘겨주었더라도 도시관리과의 부속업무니까 예산을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8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구청에 모든 임시직이라든지 이번에 전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인원이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인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현재 공공관리 35명, 산불 99명 해서 저희과만 99명 당초보다 20내지 30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당초보다 조금 여유있게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 정책상 배정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마학관위원   82페이지 검찰청 주차장 수목이식 해서 1,5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이 주차장은 분명히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이것까지 구청에서 이식해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검찰청 주차장에 옹벽을 해 놓았는데 자기들 증축공사는 주차장까지 안나오고 옹벽만 허물고 땅을 많이 절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 바닥면과 같이 낮추어 자기들 별관 건물을 짓고, 출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부지는 검찰청부지입니다만 나무는 저희들이 범어공원 차원에서 나무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달라는 소리입니다.
마학관위원   부지도 법무부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신축하는 공사도 검찰청에서 예산받아서 하는데 그 나무도 구청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나무는 저희들이 다 심었습니다.
   범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땅이라고 법원과 검찰청에서 사용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범어공원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원 검찰청이라는 간판을 다 떼고 누구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되고, 범어공원이용주차장으로 인가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어공원 차원에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당초에 본위원이 알기로 사유지로 있을때 공원부지로서 묶여 있던 토지인데 그것을 법무부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국가소유로 소유권이 전환이 되었고, 법원에서 과거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 할때는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검찰청은 특혜 기관입니까? 왜 구청에서 이식을 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수목을 저희들이 심어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앞으로 집을 짓고 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나무는 구청소유이고 땅은 검찰청 소유이고 주차장은 범어공원 부지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작년에 법원에서 나무를 이식할때는 예산이 없었는데 검찰청은 왜 주는지 이상합니다. 법원은 청사를 다 지었는데......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저희들도 검찰자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도저히 안된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옮겨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시지동에 감나무 예산이 500만원이 있는데 물론 도시정비상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꼭 식재를 해야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시지동 앞에 보면 도로따라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성껏 가꾸어 가지고 대구관문도로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 놓았는데, 거기에 중간 중간에 결주가 있고 대충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심었는 것 보다는 시가지에 이식목을 많이 심어놓고 했습니다.
   중간에 결주가 있고 해서 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관문도로이고 나무도 돌감나무로 단풍도 들고, 한겨울에도 꽃 대용으로 열매를 볼 수 있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책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예산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현재 가로수가 다 식재되어 있잖아요.   500만원 예산을 ......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앞으로 두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산에서 참꽃 나무를 많이 캐어와서 고산로 주변에 심어서 그 밑에 참꽃 거리가 되는 것과 시설녹지에는 감나무를 심어서 정서순화를 위해서 두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을 삭감 시켜서 올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83페이지 동대구로 급수시설설치 먼저 꼭 여기에 해야 된다고 해서 한것인데, 옮기게 된 배경과 아니면 돈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암반관정하고......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공사내용은 똑 같습니다. 당초에는 수도관을 묻어서 할려고 했는데 물사정도 고려가 되고 여름에 가물때 필요한데 나무에 물주면 혹시 민원도 발생할 염려도 있고요, 수도로 할 것인지, 암반관정으로 할 것인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다행히 시와 협의해서 어린이 회관 들어가다 좌측편에 주차장이 일단, 이단, 삼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윗쪽에 아무시설 없이 있는데 거기에 암반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뽑아서 관을 연결해 가지고 범어네거리까지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김광수위원   급수시설 공사하는데 9천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급수시설공사도 하고 암반관정도 파고 하는데 돈이 딱 맞아 떨어지느냐......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예산은 같습니다.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좀 구체화 시켰습니다.
김광수위원   처음할때는 암반관정을 안파고 상수도에 연결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상수도보다 싸게 듭니다.
김광수위원   돈이 맞지, 똑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돈을 맞추어 보니까 가능했어요. 가능해서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여유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남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가설계 해보고 의뢰해 보니까 거의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김광수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원래 당초예산에 급수관설치하는데 9천만원 들거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번에 변경했을때 암반공사도 하고 급수관공사도 하는데 9천만원 두가지 공사를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급수관 공사하는 데만 9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4,500만원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영화   결과적으로 급수관으로 수도관을 연결하면 이 돈이 조금 안 들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사업비는 조금 싸게 들지만 상수도관에 연결했을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시민들이 저 아까운 상수도 물을 나무에 주고 특히 가물때 주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 주차장에다 검토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김광수위원   관정을 몇개를 뚫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예, 관정 한개 입니다.
손운익위원   급수관공사는 동대구로에 하지만 MBC에서 수성못까지 다 할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어린이회관에서 범어네거리까지 합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관정을 뚫지 말고 수성구민운동장에 관정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했을때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이라서 그것은 곤란합니다.   
   시민들한테 이용을 개방했지만 아주 원칙으로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원래 급수관설치 공사하는데 9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급수관 공사도 하고 암반공사 두가지 다해도 9천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애시당초에 암반관정 공사를 안했을 경우에 9천만원 드는데 지금 암반까지 9천만원이 든다는 것은 급수관설치공사가 4천만원만 든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 김광수위원이 물었고, 저도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효목공원 화장실개축이 당초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요.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금을 탄 것입니다.
   행락질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예산서 자체는 6천만원 자체가 시․도비가 예산이......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시비를 받아와서 우리 예산성립 전 편성하면서 시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이번에 우리 구비로 바꾸었습니다.
   시비인데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구비로 해도 된다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과장님이 조금 서로 의견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에는 급수관에다 급수시설을 연결해서 급수를 하도록 하는데 9천만원이 소요되었고, 이번에는 사업내용 공법으로 봐서는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9천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김광수위원이 하는 얘기는 신에다 발을 맞춘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9천만원이 넘든지, 줄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허종만위원께서 자꾸 질의하는 것이 동대구로 급수시설 당초 9천만원 했다가 그것을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해 가지고 한가지만 안하고 두가지를 9천만원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의문이 난다는 얘기인데......   
○위원장 김재우   두가지가 아니고 공법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는 상수관에 연결시키는 것, 당초 9천만원인데, 지금은 암반에다 구멍을 뚫어서 굴착을 해서 그 물을 빼서 급수시설하는 것이 9천만원인데, 그 전에 김광수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발을 신에다 맞춘 형상이 된 겁니다.
마학관위원   그것은 4,300만원, 암반뚫는 것은 저번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4,300만원이고, 급수관 설치공사는 4,700만원, 두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것은 암반에다가 급수관 설치하는데 4,300만원 든다. 이 말입니다.
마학관위원   급수관시설 설치가 9천만원이 되었잖아요.   
손운익위원   급수관에 연결하는데 시설비가 4,300만원 든다는 것이고......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나무가 5천본이 있으니까 우리 수도사용료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해마다 많이 죽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보충을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급수관시설안을 내었습니다만 당초에 상수도 본부에 물어보니까 킬로미터당 9천만원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길이가 1,300미터가 되는데 9천만원 예산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설치하면 9천만원 들고, 이것을 앞으로 장래를 보고 암반관정을 뚫고 다행히 터가 있으니까 이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두가지 분리를 시켰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지금 효목공원 화장실 개축예산문제 질의 도중에 위원장님 갑자기 질의를 막아버리니까, 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효목공원 화장실 개축 6천만원 자체가 시비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었다가 삭감된 것으로 예산서상에 나와 있고 자체사업으로 6천만원 들여서 효목공원 화장실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아닙니다.
   우리 특별교부세 상금 재원이 원래 국비인데 특별교부세가 시로 경유해서   우리가 중앙단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6천만원 상금을 받았는데, 시를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요즘은 제도개선이 되어서 특별교부세가 자치단체에 바로 내려옵니다.
   교환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구비로 바로 잡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전에 방화선보수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1단계로 공공근로사업과 2단계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에 공공근로 사업에 사람이 400명 있습니다.
    산에 215명을 근무를 시키는데 200명은 천연림보수사업을 하고 15명은 방화선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숫자상으로 의문점이 나서 그러는데 재무행정에 예산이 비교 증감난에 50만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예산서상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60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이것은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를 다 더하면 재무행정 총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24페이지 범어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효년   범어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를 청구로, 기존 복개해 놓은데까지 거기에서 당초예산을 잡은   3억1,68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청구로에서 중앙상고 신천끝까지를 우리는 발주하겠다.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실시설계비를 책정한 것이 3억1,6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하기 전에 본청에 설계용역가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들 하고 전체 10명 되는데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고 심의위원회에 돌리니, 처음에는 전체 복개를 하면 안된다. 자연생태 파괴니 범어천복개를 하지말라고 저희들이 가서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것은 해야한다, 당신들 거기에 와서 한번 살아봐라,   냄새라든지 직접 겪어봐야 된다. 이래서 하다가 최후에 이야기는 일차는 복개해서 안된다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차로 재심의할 때 또 저희들도 투쟁을 해서 이것을 해야된다. 이래서 소방도로문제도 거론하고 이래서 분뇨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들어갈 수 없다. 복개옆에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로 이것은 앞으로 복개를 해도 위에 면은 복개를 못합니다. 복판에 틔워 놓습니다. 한 4m정도 틔어놓아 양쪽에는 차가 다닐 수 있게 하고 복판에는 그대로 틔어놓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동대구로 TBC방송국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차가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둘째는 중앙상고가 있는데 거기까지 복개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중앙상고 후문까지 하자 우리도 복개옆에 인도내는 것도 교량있는 데까지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만 도로도 내고 복개도 하자 복개하는데 복판은 틔워 놓아야 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복개할려고 씌우는 것과 자연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우리의 체면도 있고 기술적으로 교통에도 하자가 없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하자는 최종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하면 3억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중앙상고 다리 있는데 거기까지는 용역비가 다 안들어가서 그것을 삭감해가지고 기존 시비이니까 지금 시설비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푼이라도 용역비를 삭감시키지 말고 시설비를 조금이라도 저축시켜 놓자,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시비 얻은 것이 아까워서 세목을 바꾼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시에서 얼마가 내려오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1억5,000만원이 설계비와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돈도 안 주고 있어요. 이래서 시 재원도 현금이 도착하면 모든 것을 발주해라, 이렇게 되어서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돈만 내려오면 바로 용역을 줄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개인적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빨리 돈좀 달라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118페이지에 경계복원측량수수료, 당초예산에 200필지 15만700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22만2,1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수료 자체가 인상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저희들 경계복원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지적공사 자체에서 단가자체가 인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5월부터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5월 이전에는 측량한 실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5월이전에 했으면 돈을 벌어들였을 텐데 이후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었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아닙니다. 경계측량은 도로축조에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당초 도로축조를 하면 협의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 측량하는 것은 하수도 형태가 나타나야 됩니다. 도로포장이 안되더라도 하수도 내놓으면 경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측량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수도 덮는다, 포장한다고 할때는 지적자체, 면적자체를 변동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빨리 시행했더라면 측량수수료에 대한 예산절감 요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매호일교 교량개체 예산중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리자체를 원래 보다 한개 더 설계한 것으로 하셨는데 한개를 더 매설하게 된 이유가 상수도관이라고 하셨는데 큰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교량개설을 할 때 파악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지금 저희들 문제가 주로 생기는 것이 도시가스 상인동 폭파사고가 난 곳의 현장도면이 있지만 도면과 현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전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의 도면을 컴퓨터 전산실에서 빼보면 실제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다가 두 번 일도 하고 그런데 도면으로 봐서는 당초에는 없어서 설계하고 집행했는데 사실상 터파기해서 시공을 할려니까 도면도 차이가 나서 그랬습니다.
허종만위원   자 그러면 그것을 백번 인정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터파기 당시에 상수관매설을 확인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다리를 몇 개 세우실려고요?
○건설과장 김효년   복판에 다리가 묘하게도 상수도 첫머리에 얹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이 복판에 얹을 것을 약간 왼쪽에 밀고 복판에 다리 하나를 더 세워가지고 상수도관을 피해서 복판으로 간 것입니다.
   그랬을때 상수도본부하고 상의를 자주했고 그 사람들도 나와서 탐지도 하고 했는데 설계해 보니까 1,000m이설은 불가능하다. 저희들도 회신을 받고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겨 놓았습니다만 그래서 예산판단을 해 보니까 상수도 이설보다도 다리를 하나 더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집행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판단해 보기는 상수관 자체가 적은 상수관도 아니고 큰 상수관이 밑으로 지나가는데 사전에 파악못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했다는 자체가 물론 과거에 관공서가 엉터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사업해서 기정에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금 수성구에서 수납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허종만위원   예, 금년도요.
○건설과장 김효년   금년도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갖고 있습니다. 한 8억원정도 됩니다.
허종만위원   김대권전문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사업 기존에 1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 15억원이 구청에서 수납하는 것으로 수입예산으로 기정에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수입예산을 못 봤는데 수입예산에서 5억원을 삭감시켰어요.
○건설과장 김효년   그것은 삭감되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을 수납해서 가령 2억원을 수납했다.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 2억원이 드는데 복구한 금액이 가령 1억5천만원이 들었다. 2억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5천만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9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0억원을 편성해 놓아도 들어온 것이 10억원이면 예산은 15억원이라도 현금 들어온 만큼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96년도까지는 들어온 돈은 안 내어 주었습니다.
   안 내주고 전부다 그 돈을 복구하고 남으면 그 돈 가지고 자재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저 사람들도 한전에도 1억원이 복구비에 들었다면 복구하고 남는 돈이 얼마고 남는 돈은 내놓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공사하고 설계해서 남는 돈은 돌려줍니다.
허종만위원   과년도까지는 안돌려 주었는데 지금은 왜......
○건설과장 김효년   조례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한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청에 돈을 준 다음에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있느냐, 복구비 내 놓아라, 구청에 내주니까 엄청나게 남거든요, 너희들은 왜 등신들처럼 이 돈을 안받느냐, 이래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조례도 바꾸고 해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121 페이지 범물1동 진밭골 1억5천만원 30m, 8천만원으로 ......
○건설과장 김효년   이것은 저희들 1억5천만원이 보상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어요. 개발제한구역이 되어서 보상비가 많이 떨어져서......
허종만위원   도로건설 사업 범어1동 화신장남편도로 13억5천만원이 기정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특별교부세 6억원하고 특별교부금 3억원을 포함해서 13억5천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 맞지요?
○건설과장 김효년   예.
허종만위원   금년초에 예산을 잡을 때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 9억원이 하달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비로 되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예.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정회 후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만 결론을 도출을 못했습니다. 정식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아까 분명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회의를 속개할때는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발표만 하고 회의를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회해서 한시간 가까이 토론해 놓고 지금 와서 또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토론하자는 것은 회의진행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우   정회시 대두된 문제에 대해 허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허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허극열   사회산업국장 허극열입니다.
   교육경비보조 실습기자재 구입 3억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습교재비는 현재 실제 예산은 시비입니다. 시비가 구청사업으로 내려오고 여기에 대한 기자재구입은 구비로 금번 예산에 심사를 해 주십사고 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비로 집행된 3억원은 영남공고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영남공고로 이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된 자동제어 분야 기자재 구입비로써 우리구에서는 영남공고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여러가지로 답변도 불충분하고 또한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와 시 전체를 위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번 변경이 된 것에 대한 사과성 발언도 계시면 좋겠고, 이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을 우롱한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것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심정도 충분히 달래줄 수 있는 발언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허극열   예, 김재우사회도시위원장님의 당연하고도 엄정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지역경제과에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텐데 내용을 사실 늦게 알아서 어쨌든 올림픽분야에 필요한 기계 장비이기 때문에 영남공고로 가서 시내 기술공고에 한 대씩 배부가 되는 것은 제가 깊이 몰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속였다든지 그때 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예산이 서로가 논의가 되었고 위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편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히 못 된 불찰이지 절대 위원님들께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못한 것은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전 양문환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좀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양부의장님은 6대를 공고에서 구입해서 거기에 가서 연습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은 6대를 구입해서 다른 학교로 준다고 하시는데 말이 안 맞습니다.
○부의장 양문환   교장이 전화가 왔는데 6개 학교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영남공고가 시범학교로서 설치를 해 놓고......
손운익위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잘 몰랐다. 관계자의 답변을 세 번 네 번 바꾸는데 집행부에서 몰랐다는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얼버무려서 넘어갈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기분을 맞출려고 이소리 했다가 저소리했다가 하는데 3억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3억원이라는 큰돈을 경솔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허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0월 임시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그때 거론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냥 넘기면 서로 마음도 안 좋을 것이고 우리가 해 주어도 좋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마지막으로 3억원은 거금인데 3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사전에 그만한 준비도 없었고 교장선생님도 3억원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전화상으로 이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저것은 저렇게 쓰는 것이다. 전화받고 아.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의회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됩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합니까?
   단돈 천만원의 예산도 이런식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한달 후에 충분한 연구검토 자료 검토해서 그때 예산을 반영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더 질의는 종결하고 10분간 정회후 오후 17시 2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위원아닌 의원      
   양문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허극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위생과장   이효치
   환경관리과장   김종덕
   보건과장   박준목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김제순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   김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9. 23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9.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