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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8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청소과장 김종덕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수성구청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각 구 공히 그렇게 합니다. 항만시설이나 공항시설은 수성구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대변기 숫자는 공통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려는 것인데 구태여 조례를 다룰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파크호텔 등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보면 실제 여자, 남자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 3개, 여자를 평등하게 8개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공중화장실 관계 조례가 94년 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점차 바뀌어 가기 때문에 조례가 정비되어 나가는 경향입니다.
김광수위원   5개에서 8개로 하면 수성유원지는 다시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기존에 것을 그대로 두고 앞으로 할때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수성유원지는 시범화장실로 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수준으로 유원지라든가 공중화장실을 만들때 그런 수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예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화장실이 추가가 되면 장애자 화장실은 추가가 되는지...
○청소과장 김종덕   예, 지금 현재 화장실 설치조례에 장애자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장애자에 대한 개별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장애자 관계만 다루는 개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오수·분뇨 등 조례개정이 있는데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상위법자체가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청소과장 김종덕   '97년 9월달에 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97년 9월달에 되었는데 그동안 임시회가 많이 열렸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에 와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시행규칙이 9월달에 되어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각 구별로 검토를 좀 하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 자체가 구에 하달이 되면 우리는 빠른 시일내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9월달이면 1년이 다 되었는데 너무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저번에 개정 요구가 왔을 때 타구와 협의하고 또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늦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허종만위원   상부에 질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가 자체에서 법률을 정정한 것으로 어차피 바뀔 것인데 질의나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관계법이나 여러가지가 개정이 되어서 다른 것도 바뀌기 때문에 서로 혼선이 와서 질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사실상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추궁을 하려는 말은 아닌데 법률이 개정이 되면 빠른시일내에 수성구조례를 개정해 놓는 것이 맞다고 보고 과장님도 늦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은 빠른시일내에 우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청소과장 김종덕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권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개정안 자체가 3페이지 과태료가 있고 또 14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이 별표1 중에서 어느 별표 1이 개정안입니까?
마학관위원   3페이지, 4페이지는 개정안만 기재했고 뒤에 것은 신·구조문대비표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바꾸는 내용을 신·구대조표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 놓았고 앞에 것은 바뀌는 내용만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3페이지와 14페이지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14페이지는 부과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고 3페이지는 부과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내용을 실제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대구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전부 공통적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행정을 하기에 편리합니다.
마학관위원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바꾸면 일괄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올린 것은 올리고 내린 것은 또 내렸는데 의문이 갑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부에서 사실상 어떤 면은 과거에 과태료 책정이 높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낮추었고, 앞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마학관위원   3차 위반에서 현행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 있는데 ...
○청소과장 김종덕   내려가는 것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용어가 정비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의 공중화장실설치개정조례안을 다루었는데 한해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자용 화장실 관계는 없는데 관련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장애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동절기에 등산이나 공공유원지에 가보면 공중화장실이 동절기 동파문제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많은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연구를 하셔서 동절기에도 쓸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내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권
○출석구청공무원    
   청소과장   김종덕

【보고사항】
   ·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98. 8. 24 구청장 제출)원안가결
      8. 29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