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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5월 7일(화)   오전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개정준칙조례안으로써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동기능 전환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문화·여가활동 등의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문화·취미·교양강좌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개선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OO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 하였으며 또는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등의 지역사회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프로그램을 우선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담과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자치센터 시설은 무상이용이 원칙이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고 요율은 구청장이 정한 범위내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소속 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여 징수·관리토록 하였고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표로 정한 범위내에서 요율은 동장과 협의후 정하되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반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의 위원수를 "15인에서 25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조언 등을 위해 3명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예술 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후보자를 2인이상 복수추천 받아 그중 적격자를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 분포의 균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어느 한 계층에서 3분의 1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등의 임기단축으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였으며 다만 지역별 주민참여 여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연임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제고를 위해 위원회는 심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수강료의 징수범위 요율 등은 위원회가 의결로써 결정하고 수강료의 징수·관리 지출 등을 위원회 명의로 수용하며 위원회 회의개최 시 위원회 명의로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월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시 지역사회진흥 및 주민자치기능과 관련된 안건을 의무적으로 심의하고 토론토록 하였으며 위원들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을 강화하여 현재는 관할 구역내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여 역량있는 인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 자치센터의 정치적 이용목적을 배제코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간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의 연임은 계속 연임해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위원장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명칭과 항목은 동일하나 조문 대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조례제정의 성격인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이 2002년 3월 7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지난 제95회 임시회시 총무과장이 사전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의 전면실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동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자치의식 제고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유사 사설기관과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문화, 복지, 편익 및 주민자치기능에서 우선 순위를 주민자치기능위주로 재조정 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등의 주민자치기능 분야의 예시를 구체화 하였고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 및 징수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결정은 구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원수를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여 하한선 폐지로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 제고는 물론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써 의원 임기동안 위촉이 가능토록 하였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였고 고문의 역할명시로 위원과 차별화 하였습니다.
   현재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은 최소 2종에서 최대 7종까지 다양하고 예산은 동당 연간 58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동의 운영특색에 따른 실제 소요예산은 물론 시설이용 주민 등의 피해 예상에 따른 보험예산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인 주민자치센터의 그동안 문제점을 개선 발전을 위한 개정안으로써 관련규정과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범어2동 같으면 서예하고 중국어 강좌 2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예 같은 경우는 1만원을 내는데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정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동장이 징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국어 강좌하고 서예강좌하고 징수하는 금액이 틀렸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개정되는 준칙내용을 보면 사용료와 수강료 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사용료는 동장이 주체가 되어서 받고 수강료는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받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예교실하고 노래교실을 하는데 난이도나 참여인원이나 여러 가지 돈의 쓰임새를 봐가면서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은 1만원을 받자, 이것은 1만5,000원을 받자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그래서 동장과 협의를 하면 개정조례 뒤에 보면 요율표가 나옵니다.
   그것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정해서 받도록 조례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치해서 받든지 조정해서 받든지 자치위원회의 재량에 맡기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범어2동 동민이 아니고 수성구 관내의 동민들이 간혹 옵니다.
   실제 중국어 강좌 같은 경우는 다 배울려고 애를 씁니다.
   인원수가 차면 밑에 보조의자를 갖다 놓든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이해를 요구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범어2동 동민 같으면 돈 1만원씩 내라고 하면 내는데 타동에 있는 분들한테는 수강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받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현재 조례내용에는 자기 동에 있는 사람만 교육 내지 강좌내용에 참여 하라, 안하라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수성구 지역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산동에 사는 사람이라도 고산2동의 문화강좌에 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강료를 받는 것은 수강료도 줘야 되고 이래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범어2동에서 오든지 범어3동에서 오든지간에 강좌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받기 때문에 동별 구분없이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다 같이 받아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구일회위원    물론 수성구민들만 오는 것 같으면 범어2동에는 효목동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총무과장 최상필    타구에서 오는 분들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타구에서 오는 분들은 배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일회위원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친구하고 같이 오는데 그것을 배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최소 2종에서 7종 해서 동당 연간 580만원 지원이 나가는데 앞으로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을 보면 사업특성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범어1동에 아주 특수한 사업을 할 경우에 구청에서 판단해 보고 이것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고 할 경우에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 사업은 앞으로 장려, 발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를 구에서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까지는 동에 일괄적으로 줬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위원장 연임은 계속 연임해서 1회에 한하여 인정, 다만 현재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현행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연구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구의원은 위원장을 못하고 고문으로 자동 추대가 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위원장을 할 분이 여러 분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서로 안할려고 하는 동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년밖에 못하는데 2년 후에 위원장을 맡을 분이 없는 동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1년을 쉬고 다음에 또 재신임을 받아서 임명은 될 수가 있는지 연구해볼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 연구해볼 문제가 맞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 사실 동에 있어보면 동의 리더격이 되는 분, 또 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위원장을 맡아서 동을 이끌어 가시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하면 1년, 1년해서 2년밖에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과연 그러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자, 한 사람이 계속하니까 장기집권적인 그런 폐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것을 했지 싶은데 저는 이 조례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1년하고 1년 연임하고 난 뒤에 다른 분이 하고 난 뒤에 또다시 그분이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계속 연임이 아니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규정은 여기에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다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년하고 난 뒤에 B한테 넘어가서 2년하고 난 뒤에 또 할 사람이 없으면 A가 하는 겁니다.
   규정에 하라,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치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김재우위원    지금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11시30분 기록중지)
!r(11시33분 기록개시)r!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우리 조례는 위원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개정조례안은 1년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위원장의 임기는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조금 전에 김재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단서조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부칙 제2조 단서조항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이것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4년만 하면 되는데 사실 2년만에 교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구일회위원    타동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김재우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김재우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위원장이라고 하면 주민에 대한 봉사도 해야 되지, 현금도 내야 되지, 동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또 내야 되지, 그러니까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수성구에서 2년에 한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4년이 되는데 그렇게는 개정을 못합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연임은 계속 연임해서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김재우위원님 말씀대로 연임해서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계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길은 열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임기를 1년 1회에 하고 연임해서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사항입니다.
구일회위원    통일적인 사항을 우리 수성구에서는 감안해서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일단 입법취지는 여러 사람이 자치위원회를 맡아서 운영해 봄으로써 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 되고 관심을 더 갖게 되지 않겠느냐는 중앙에서 입법자들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구일회   김영대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결석 위원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과장   최상필   

【보고사항】   
O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