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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4월 22일(월)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대구시에서 도심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환경도시의 이미지를 시기를 통해 표현하고자 시기의 바탕색을 변경함에 따라 시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우리 구기도 이에 맞게 변경하고 또한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의 개정에 따라 "TAEGU"인 대구와 "SUSONG"로 표기되는 수성구 표기를 표기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기의 바탕색을 대구 청색에서 대구 녹색으로 변경하고 우리 구기와 문장, 철인, 휘장에 표기된 "TAEGU"를 "DAEGU"로 "SUSONG"를 "SUSEONG"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근거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복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전부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 문구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근거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녹화사업의 추진으로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타 시도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모범도시로 변모함은 물론 전국에서 최고로 무덥다는 오명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푸른 생명도시, 쾌적한 환경선진도시, Green City 등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각종 공공표시판도 바탕을 녹색으로 바꾸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시기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시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우리 구기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또한 2000년도 문화관광부 고시로 개정되어 국어의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조문중 대구라는 "TAEGU" 또는 수성이라는
"SUSONG"로 표기된 표기를 개정표기법에 따라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시기와 같이 구기의 바탕색을 청색에서 녹색으로 변경하면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라는 인식은 물론 이와 더불어 우리 수성구에 대한 이미지도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수성구기의 문장은 팔공산과 낙동강을 이미지화한 시기의 문장을 따르고 있는 바 발전적으로는 우리 수성구에 적합한 구기문장을 개발 및 사용시 진정한 자치구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며 조문 중 수성구기, 문장, 철인, 휘장에 표기된 대구라는 "TAEGU" 또는 수성이라는 "SUSONG"는 국어의로마자표기법 등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인 바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WTO에 가입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5일 근무제』가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기관의 토요일휴무를 실시할 때 국민들의 경제활동, 사회활동 및 행정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분석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제도도입에 앞서 사전 준비를 위한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를 제외한 개인사정으로 휴직후 복직한 공무원은 법적연가일수가 휴직일수에 포함되어 연가실시가 불가능하였는 바 이러한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가가 가능하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과 그 조항 중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의 명칭이 지난 2001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되면 IMF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재 23일이상 휴직시에는 연가를 갈 수 없었던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의 완화로 3개월 휴직시 17일정도의 연가실시가 가능하여 직원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기관에서는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예상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직원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개정표준안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TAEGU"하고 "DAEGU"는 이해가 가는데 수성이라고 할 때 "E"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사실상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여기에 보면 단모음 표기에 우리 모음으로 어 발음이 "EO"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성을 "O"에서 "EO"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수성구에서 새로 이러한 것을 발견해서 만든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아닙니다.   
   문화관광부 고시로 표기법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자표기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로마자표기법에 따라가는, 국제적인 표기법이 바뀌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현재 저희 구에는 구기가 없고 시기를 그냥 우리 구기처럼 사용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장병태위원    타구의 구기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기가 있는 구가 있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달서구하고 동구하고 자체 구기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럼 우리 구에 맞는, 수성구 이미지를 형성화한 구기를 제작할 용의가 없습니까?
   구기를 제작할 용의가 있으면 구기를 새로 제작을 해서 그때 이 조례를 바꾸어도 된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최상필    그건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계획안은 없습니다.
   자치구로써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 전체 통일된 모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추진되어야 될 겁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현재는 시기를 구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진정한 자치구가 될려면 자치구 특성에 맞는 구기가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좋은 의견으로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동에 김재우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 이렇게 대구 청색을 C100%+M50%, 변경되는 것이 대구 녹색 C80%+Y100% 해놨는데 색깔 견본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색깔이 어떤 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가능한 범위까지 현재는 어떤 색인데 변경이 되면 색깔이 어떻게 변경이 된다는 정도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견본준비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C100%+M50% 보통 알아보기가 힘듭니다마는 C는 영어로 cyan 청녹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M은 magenta 붉은보라색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C100%라고 하면 청녹색 100%에 붉은 보라 50%를 보탭니다.
   그러면 보라색이 약간 섞인 청색,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고 거기서 바꿀려는 녹색은 C가 80%이기 때문에 청녹색이 80%이고 Y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100%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 노란색을 띄면서 푸른 색깔이 나타납니다.
   견본을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조례하고는 별개인데 장병태위원님이 구기 제정에 대해서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자치구로서 구기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우리 수성구에 보면 각 구마다 구목하고 구화가 있습니다.
   수성구는 구목, 구화가 없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우리는 시목, 시화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아까 답변에 자치구라고 하면 자체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구에는 보니까 구목하고 구화가 있습니다.
   아까 구기제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구기하고 같이 구목, 구화도 정해가지고 특성있게 수성구를 찾았을 때 수성구는 어떤 나무가 있고 꽃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곁들어서 연구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주5일 근무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해보는 것은 좋은데 일반 기업체에서 주5일 근무제 이건 아마 어느 기업이든간에 기업주는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주5일을 선진국에 비교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끔 이걸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를 해버리면 기업에서도 주5일 근무제를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건 개정조례안을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게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구일회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의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 나라를 생각하는 일부층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상당히 빠르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이건 이렇게 개정한다고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마련해 두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해 두자고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정부의 뜻에 따라서 일단 근거마련정도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근거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근거는 그때가서 만들어도 안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전부 같은 추세로 하는데 우리만 유독 그러기도 그렇고 일단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뜻에서 근거마련을 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구일회위원    너무 근거없는 정부시책에 따라간다는 것도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도 들고 조금 더 검토해서......
   그럼 타구에도 다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청장님께 제한권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근거입니다.
   월 1회 동시에 휴무할 수도 있고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근무를 할 수도 있고 또한 격주로 전일근무 할 수도 있고 이런 재량권이 구청장님께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7월이후라고 가정하고 있고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 안에서 시행을 하되 시행할 때는 아마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크게 걱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어느 기업체든간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따라서 우리도 주5일 근무제를 하자,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러한 여론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안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이게 시대에 의한 추세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은행같은 데는 전부 현금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벌써 은행에서는 토요일을 휴무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화의 발달이 증가되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하면서 이런걸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행정이 앞서갈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을 유도한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월 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놨는데 만약에 동시에 하면 일반인에게 애로점이 많을텐데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검토보고 내용에 보시면 아무리 주5일 근무를 하더라도 토요일에 주민들한테 불편한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좋겠다,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보완책이 강구되고 난 뒤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월 1회 동시에 안하고 교대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교대로 하는데 그걸 월 1회 보통 토요일이 4번인데 4번 중에 한 번을 전 직원을 쉬도록 하게 할 수 있다, 또는 2개조로 나누어서 지금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기 때문에 만약에 월 1회 토요일 휴무하게 할 때는 보완책이 강구되고 난 뒤에 시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월1회로 해서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4주를 다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건 현재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우열위원    결국 그렇게 가니까 그러면 지금은 일요일 빼고 나면 26일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만일 4주를 다 쉬게 되면 22일정도 근무합니다.
   그러면 월급의 변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월 1회 4시간 근무를 안했을 경우에 4시간을 과연 봉급에서 빼느냐, 또는 다른 요일에 추가근무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시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일용근무자들 경우에는 봉급의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보존이 될려면 근무를 다른 요일에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런 근거를 마련해 둔다는 차원이상의 것으로 생각 안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정부에서 노동위원회하고 노동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어떤 공약사업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떤 대책을 해놓자는 차원에서 추진이 빠르게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건 근거마련일 뿐이지 당장 시행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입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종전 직접 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으로 징수한 입찰참가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의 6 회계에 관한 증명 중 입찰참가신청수수료 1건당 1만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자입찰제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본문은 변동없이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의 종목중 입찰참가신청사항만을 삭제함으로써 입찰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써 전자입찰제는 입찰참여업체와 집행기관 모두 인터넷을 매체로 하여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집행·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국내입찰만 대상을 하고 있으며 본 제도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서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 등에 의거 지금까지 각종 입찰에 대하여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급변하는 정보산업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에서 행정기관은 전자정부를 구현·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업무처리과정은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물론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전자입찰제를 전년도에 1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조달청의 "공공기관통합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하여 시행한 바 상당한 성과거양의 결과로 금번에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전자입찰제를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면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의 제고와 영세사업자는 부담이 줄어듬은 물론 교통, 시간 등 부대비용이 경감되어 경쟁력을 높여주는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며 관련규정과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입찰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4월 1일 1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아직 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재우위원    전자입찰제도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총무과장 최상필      일반적인 입찰방법을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자기가 입찰에 참가하고 싶은데 구청까지 오지 않고 입찰서를 컴퓨터로 자기 회사에 앉아서 입찰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띄운 내용이 구청 경리계에 입찰참가신청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류작성해 주는 것도 없고 노력과 부담이 없기 때문에 1만원의 수수료를 받는게 어떻게 보면 이치에 안 맞고 그런 결과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아무런 수고도 해준 게 없는데 왜 수수료를 받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입찰서를 받아서 그걸 확인하고 경리계에서 전부 받기 때문에 수수료로 1만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앞으로 1만원을 받게 되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설협회 또는 시 조달청 이런데서 시행을 하도록 촉구공문이 여러번 왔습니다.
   시본청에서 조달청, 교육청, 이런 기관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형평의 논리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우위원    다른 기관에는 보면 입찰제도에 일하는 게 입찰공고에 다 나옵니다.
   앞으로 개정이 되면......
○총무과장 최상필      예, 우리도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김재우위원    연간 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연간 1,000건에서 1,500건 사이인데 돈은 연간 3,000만원정도 됩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노력봉사없이 1만원씩 받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고쳐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총무과장님! 1만원씩 받은 것은 제1대 지방자치의원이 생기고부터 1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3,000만원이 우리구에서 손실이 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볼려는 사람이 1만원이 아까워서 입찰 안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자 원서를 냅니다.
   거기에도 보면 컴퓨터로 해도 수수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입찰보는 사람한테 1만원 받는 것을 세외수입을 안 받고 무효로 하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전에 수작업으로 할 때는 서류에 기재사항이 전부 잘 됐는지 확인하고 인지가 붙었는지 확인하고 해서 공무원의 노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자기 회사나 가정에서 바로 전자로 투찰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부분이 없어졌다, 형평을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영세업자들 이야기도 앞으로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수차 해옵니다.
   또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 이런 단체에서도 이제는 안 받는게 맞다고 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려고 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는 그 자체만 해도 수고료입니다.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러나 구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단체라고 해서 주민들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에 앞서서 그 단체에 이유없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많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1만원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따지러 옵니다.
   우리도 조만간에 이걸 고쳐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각종 입찰하는데 수수료가 건당 일괄적으로 1만원씩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경쟁입찰 할때는 전자입찰이 안되기 때문에 1만원씩 받습니다.
장병태위원    건당 1만원 같으면 1년에 각종 입찰건수가 1,000건에서 1,500건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3,000만원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당 1만원이면 1,000건이면 1,000만원이고 1,500건이면 1,5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게 잘못 됐습니다.
   제가 3,000만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공사하고 다른 물품구입 용역 이런 것을 전부 보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공사는 1,400건, 1,500건......
장병태위원    과장님 각 종목당 입찰업체가 입찰 1건당 여러 업체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건수가 1,000건에서 1,500건 같으면 보통 입찰 1건당 수십개 업체가 입찰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해서 입찰건으로 해서 구세수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3,000만원밖에 안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알기로는 수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이야기한 금액은 정확하고 건수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건수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이보다 적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게 바로 이런 전자입찰제 이런 종목입니다.
   수작업을 해야될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보시대에 살고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자입찰제에 응하고 당연히 수수료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과장   최상필   
   세무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17   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   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17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가결
          4. 23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