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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2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병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병길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매년 6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중복되어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고 과세기준일도 재산세가 5월 1일이고 종합토지세는 6월 1일로 서로 상이하여 5월에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실소유자는 동일한데도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89조와 동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로 통일하고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지정문화재가 아닌 현대의 상징적 건물이나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중에서 건설 후 50년이상 경과된 것으로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세제의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및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등록된 문화재의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 표준액을 50% 경감하고 일부 조문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구구세조례 및 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길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5번 관련세목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토지와 건물의 거래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세 중에서 구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초에 과세기준일이 상이해서 이해 당사자의 분쟁 등 상당한 불편사항과 재산세의 경우 자동차세 1차분과 납기일이 매년 6월 16일에서 6월 30일로 중복되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및 구세조례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건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지난 2001년 12월 29일자로 보완·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구세조례의 재산세 관련규정 중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당해년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관련 주민의 분쟁과 부담 등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문화재 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2001년 12월 12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우리구에서는 망우공원내의 영영축성비 등 11건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이외에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등록문화재가 현재는 없습니다만 지정문화재는 물론 등록문화재까지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을 본 조례 제7조에 신설하고 본 조례 제1조의 목적조항 및 제20조의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은 지방세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조문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등 관련법규에 의거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5월 1일자로 해서 6월말일까지 납기한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5월 1일자로 산 것 같으면 6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전자의 사람이 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5월에 부동산이 매매 될 경우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내고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6월 1일로 맞추어서 건물을 사고 팔 때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이제는 6월 1일자로 만약에 이전등기가 넘어왔다고 했을 때는 샀는 사람이 내고 5월에 계약을 해서 5월 31일에 막대금을 치뤘다고 할 때는 전자의 사람이 물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1년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문화재 관계인데 이것이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50년 이상 된 문중재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년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만재    대상건물은 해방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50년이상 된 것으로써 관리자나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면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기준이 6월 1일인데 재산세는 현재 5월 1일에서 6월 1일이 되었는데 6월 1일에 양도했을 때 세금을 거론할 수가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고지서가 9월말 10월이 되어야 나오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6월에 집을 팔고 간 사람한테 세금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로써는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부과가 됩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세금 징수할 때 혼란이 있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에 건물을 팔고 갔다고 하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데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6월 1일이지만 세금납부는 10월말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현재 종합토지세 부과상의 성격상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목별로 누진세율이 해당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세상 불가분하게 시일을 3개월 정도 둬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세금징수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종합토지세는 누진세인데 예를 들어서 6월 1일자로 팔고 그때 팔 시점에 종합토지세가 거론이 되었을 때는 세금을 합산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팔고 갔을 때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만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종합토지세가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해서 10월에 납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납세자들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부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납세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재산세는 6월말에 내야된다, 상식적으로는 기준일에 낸다고요,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10월말에 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준일이 6월 1일인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요, 종합토지세 같은 것도 10월 1일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세무과장 김만재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확대해서 물의가 야기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손운익   
   김우열
○결석 위원   
   김재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세무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28. 이상 2건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