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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기본금 1억원 삭감은 인력감축에 따른 것이고 수당 2억원 삭감은 공무원봉급 조정수당을 당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80%를 계상했습니다만 지금은 30%만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30%만 지급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 1억2,000만원도 집행잔액이고 정액급식비도 인력감축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73페이지 연가보상비 1억2,968만3,000원 증액계상한 것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단가인상과 연가일수를 당초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한데 따른 증액계상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일반수용비 3,150만원 삭감은 관보구입 감축하고 예산절감분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자매도시 방문 해외여비 2,450만원,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리고 75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2,910만원은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인 호주블랙타운시하고 일본의 기후시라든지 중국의 평도시에 금년에 호주에서는 오고 저희들은 일본이나 중국의 평도시에 한번 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교류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300만원, 프린터기 150만원은 노후장비 대체취득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패소비용 배상금 85만원 삭감은 지난 '98년에 태풍으로 사망한 동부여중 학생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77페이지 공직기강 우수부서 시상 90만원 삭감은 부서별 평가 축소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서 유인 등 수용비 785만6,000원 삭감은 구정확인 평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월드컵 홍보유인물 등 수용비 2,967만1,000원 삭감은 월드컵홍보에 따른 보고서라든지 플랜카드는 제작을 했습니다만 일반 홍보물은 대회 마스코트나 앰블램 등은 FIFA에서 개최도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을 못한 부분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그 밑에 대륙간컵 외국어 자원봉사자 운영, 자원봉사자 등 우수자 표창은 저희들이 작년에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70명 모집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운영권이 월드컵조직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은 ID카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월드컵조직위원회로 자원봉사자를 이관시켰기 때문에 이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월드컵 옥외광고물 제작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코트나 앰블램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것도 제작하지 않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홍보용 빔프로젝트 구입비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국비사용잔액 반환금하고 시비사용잔액 반환금은 복지행정과 고용촉진훈련비 중 국·시비 사용 정산에 따라서 부족분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예비비 62억602만4,000원은 세입증가분하고 세출예산 삭감분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화공보실장 서영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1페이지에 경상적경비 702만원 감액분은 국내여비 252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450만원 잔액분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1,116만원 삭감분은 일반수용비 626만원과 영남제일관 경관조명시설 공공요금 220만원, 시설유지비 270만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7,545만원 감액분은 월드컵맞이 한들축제 5,000만원, 전통문화예술단 참가보상비 300만원, 아파트 정겨운 작은예술제 2,200만원과 유원시설의 안전점검 45만원 그리고 시설비 1,000만원은 문화재 안내판정비 예산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00만원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문고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시설비 9억9,580만원은 수성구 문예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증가분 10억원과 영남제일관 장수대 전돌 교체 42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4,060만4,000원 감액분은 일반수용비 1,57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357만6,000원과 구민운동장 난방비 132만8,000원 등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2,445만원 감액분은 태권도 실업팀 운영비와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 등 집행잔액입니다.
    11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73만9,000원은 구생활체육협의회 수당이고 자체사업에 시설비 3,600만원 감액은 체육시설 보수·보강비 3,000만원, 태권도실업팀 연습장 보수비 200만원과 월드컵보조경기장 진입로 안내간판 4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40만원 감액은 차도리 설치비 120만원과 119페이지에 행사용 앰프구입 20만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송달우편료 감액분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190만원 감액분은 청소년 축제 1,110만원과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 8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2,380만원은 청소년수련관내 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한 수영장 관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12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127만8,000원 감액분은 청소년체육센터 조경공사, 차광시설 설치 벤치용의자 구입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09만원 감액분은 탈의실 옷장구입 109만원과 야외수영장 편의자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8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인건비 1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태권도팀 창단으로 인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삭감인데 저희 구청장님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만 회비는 납부를 안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825만원은 직원들 한마음 다짐대회 할 때 차량임차료인데 금년에는 국별로 가까운데 가서 했기 때문에 차량임차를 안해서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매달 1일에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부족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한마음다짐대회 행사보상금은 직원들 한마음 다짐대회 시에민간이벤트사 임차비용입니다.
   이것도 안했기 때문에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에 84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세무과 청사가 금년내에 되면 직원복지센터를 꾸밀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절감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주민자치대학 교육생 교재, 제2의 건국추진 홍보현수막, 수성구민 에티켓 책자발간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주민자치협력위원회 참석수당도 집행잔액이고 그 밑에 보면 제2의 건국 추진강사수당 40만원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교육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정상 추진을 못해서 삭감분입니다.
   다음에 8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주민등록증 신규·기타 재발급 수수료 국비가 154만6,000원, 구비가 154만6,000원인데 국비는 감액되었고 구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국비지원이 계속되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도 구비로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대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주화운동 보상관련 조사출장비, 기초생활개선운동추진 3개단체인데 이 3개단체는 시비가 연말에 지원된 내용입니다.
   민주화운동보상관계는 연말에 조사출장비 이런 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요즘 정부에서 하는 의문사 대상자들을 계속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몇 번 왔다갔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 500만원은 기초생활개선운동추진, 예를 들어서 바르게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이런데 사업비가 부족하면 줘라고 하는 의미로 시에서 자금이 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어린이 놀이방 설치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은 산업환경과에 물가관리 우수구청으로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구비 5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어린이놀이방을 설치해서 동에 노래교실이나 민원실을 이용하는 부녀자들이 어린이를 동반했을 때 잠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을 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감전산용 발급기 1,177만6,000원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달단가 하향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이 2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15명으로 했는데 금년에 명예퇴직이 두 사람뿐이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5,000만원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구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월드컵 준비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고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못해서 5,00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시상,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부담금은 법정경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용 중형차량 구입비는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357만원으로 구입하고 643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91페이지 공공요금 연료비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청사 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1,000만원을 더 들여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그 밑의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청사본관 3, 4층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들 본관청사 1층과 2층 동·서편 화장실이 개·보수가 되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3, 4층은 노후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시설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재원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금년에 기초질서확립 및 환경분야 행자부 평가에서 최우수 구청으로 상사업비를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1,000만원을 보태서 4,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인데 동예산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1억8,938만원 감액편성되고 수당이 2억700만원 감액되고 일용인부임 및 환경미화원 봉급부족분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경상적경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2,700만원과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1,900만원, 복리후생비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범어동 외 11개동, 12개동에 주민불편사항 긴급보수비 방범등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개동에 50만원도 되고 100만원도 되고 전부 연말에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민원실 소모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제세 등 집행잔액 2,5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내려 앉았는데 양해바랍니다.
   94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경비 660만원과 자산취득비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병무직원의 기본급,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집행잔액 1,3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7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 직원복리후생비 4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입영장정지원비는 국고보조금 수정내시에 따라서 구비를 전액 삭감하고 국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등 집행잔액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 150만원 감액하고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민방위대창설 26주년 기념행사 참여자 보상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민방위 위탁교육비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고 시보조 내시 과목인 교육기재자인 민방위 교육용 노트북과 화생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방독면 구입비 1,600만원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99쪽입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2,595만9,000원은 각종 고지서 서식인쇄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15만원 삭감은 10% 예산절감분입니다.
   일반보상금 25만원 삭감은 세무행정 서비스헌장 실시에 따라서 동일민원 2회 방문에 따른 민원인 보상실비 지급대상이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101쪽 포상금 60만원은 10% 예산절감분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 삭감은 당초 세무과 청사에 온풍기가 노후되어서 구입키로 하였으나 청사신축에 따라서 구입을 보류하였습니다.
   102쪽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는 체납세액 고지서 등 일반수용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103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먼저 10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주 전산기 보험료는 재산관리부서에 등록된 물품에 대한 2002년도 종합보험을 일괄 편성코자 함에 따라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처리 공통서식 구입은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은 구산하 전부서 정보자원관리 요구와 장애처리 등으로 당초예산분보다 추가예산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 구입비는 역시 절감분입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은 개최회수와 참석인원의 조절로 인해서 예산절감분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외래강사수당하고 공무원 교육교재 구입비는 일부 과정이 폐강되었기 때문에 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LCD 프로젝트 외 3종이 되겠는데 이것은 유지보수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유지비는 계약낙찰률 조정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인터넷정보사냥대회 시상하고 주민 PC경진대회가 있는데 주민 PC경진대회는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문제 섭외관계로 보류를 하였고 그리고 인터넷정보사냥 대회는 내년에 홈페이지가 개편되기 때문에 그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서 이벤트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싶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에 전자결재 사용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여기는 전자결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가 작년 7월부터인데 올해 1년 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우수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 중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용역과 전산개발비 중 V3 등록 갱신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치단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재산등록관리용하고 밑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자치단체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재정관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매년 우수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각각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동일하게 공공요금 및 제세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에 팩스서버라든지 실·과·소, 의회 통신시설 이설공사, 동사무소 통신시설 이설, 세무과 및 별관 통신관로 공사, 동사무소 옥외방송 개체공사도 올해 다 집행된 예산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절감분하고 집행하고 소액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구입비로 전화기 구입, 통신장비 구입인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에 통계운영 일반수용비 중에서 행정지도 발간은 집행잔액이 되고 행정지도 보관상자 제작은 금액을 감액하고 행정지도 보관용 캐비넷이 있는데 보관상자 제작은 원래 3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보다 더 든다고 해서 캐비넷으로 목을 새로 잡아서 그쪽으로 옮겨서 캐비넷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조사구 설정하고 요도작성 요원 등 일시사역 인부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511억700만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12억2,686만원, 내무위원회가 489억4,966만2,000원, 사회도시위원회가 1,009억3,04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1,511억700원은 기정예산1,419억1,700만원에 비해 91억9,000만원으로 6.5% 증가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489억4,966만2,000원은 기정예산 442억4,260만7,000원보다 47억705만5,000원으로 10.6% 증가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정예산 178억1,154만7,000원보다 31.3% 증액된 233억8,6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지원 및 기타경비 62억1,55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공통 운영비는 4억2,000만원, 기획법무비 1억3,313만원, 감사관리비 125만원, 확인평가비 785만6,000원, 월드컵 지원비 7,847만6,000원 등 6억4,071만2,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기정예산 32억5,541만8,000원보다 25.3%가 증액된 40억7,89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문화관광비 9억2,319만원, 청소년운영비 703만2,000원 등 9억3,02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보관리비 702만원, 체육진흥비 9,268만3,000원 등 9,970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기정예산 70억7,505만5,000원보다 17.4%가 감액된 58억4,73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구행정운영비 46만4,000원이 증액되고 서무관리비 3,475만원, 인사관리비 11억4,135만4,000원, 재산관리비 1,743만원, 청사관리비 3,468만3,000원 등 12억2,821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기정예산 8억4,037만7,000원보다 11% 감액된 7억4,7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민원실 운영비 3,633만7,000원, 병사관리비 2,628만2,000원, 민방위관리비 3,011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기정예산 6억1,598만5,000원보다 7.3% 감액된 5억7,07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세정관리비 2,895만9,000원 징수관리비 1,624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기정예산 13억5,446만원보다 7.1% 감액된 12억5,81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전산관리비 3,578만4,000원 통신관리비 5,300만5,000원, 통계운영비 7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동소관은 기정예산 132억8,976만5,000원보다 1.7% 감액된 130억6,04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인건비 1억8,900만원, 경상적경비 7,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시설비 3,200만원 동청사 시설보수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 추경예산안은 직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의 감액과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감액 조치하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증액요인은 문예회관 건립 토지보상금 및 특별교부세와 특히 구 세입증가분과 세출예산 삭감분 62억602만4,000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3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현저하게 과다 편성하거나 불필요한 신규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특히 일부 부서의 경우 자매결연 관련 예산과 한들축제 등 행사성 경비 등은 전액 삭감됨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산출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208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78억7,1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재우위원    그런데 26쪽에 보면 그것이 전체예산의 5.9%이고 당초예산에서는 1.4%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상 예비비는 몇 %이상, 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일반회계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5.6%인데 1%이상이니까 당연히 예비비가 많이 남으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 예비비를 현재 예산에 더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은 없었던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예비비를 당초에 1.1%를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가면서 1.4%가 되었는데 이번에 결산추경 하면서 세입증가분하고 집행잔액 삭감한 분이 다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기 때문에 삭감한 돈입니다.
김재우위원    2001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1.1%를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넘어가야 되니까 1.4%가 되었습니다.
   1.4%인 것을 이번에 결산추경 하면서 삭감분 62억원을 다 예비비로 넣으니까 5.9%가 되는 것입니다.
김재우위원    2002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예비비가 많이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재원이......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월드컵에 관한 사업계획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는데 그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월드컵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면 앰블램이라든지 마스코트라든지 로그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FIFA에서 개최도시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SMK라는 회사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려고 하면 외국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수수료를 줘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개최도시밖에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그 요인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FIFA에서 규정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와일드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대륙간컵 하기 직전에 할려고 하니까 서울의 마포구가 먼저 소송이 걸렸습니다.
   SMK로부터 소송이 걸리면서 월드컵 관련해서 그 공문을 5월에 보니까 할 수 없다고 해서 질의도 하니까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배춘오위원    물론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물론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밀한 검토가 없었지 않느냐 또 그 과정을 몰랐다면 정보가 없었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타사업을 해야할 예산이 부족해서 지장을 초래한 결과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시 는 것처럼 정보부족은 저희들이 다소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시나 이런데 물어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내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는데 금년도에 대륙간컵을 하다가 보니까 빨리 알고 할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FIFA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일찍 시달하든지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맞은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정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역시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가 좁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 FIFA나 월드컵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사전 정밀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초래는 없었을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런데......
배춘오위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었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나름대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했는데 예산을 확보한 이후의 변화에 빨리 적응을 못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정보가 부족했다면 어디에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행권자가 정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면 어디에다가 탓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편적으로 국제대회를 한다면 규제사항 정도는 한국조직위원회에서 시달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 홍보물 하나 만드는 것 가지고......
배춘오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정보가 없었다, 자료가 없었다, 지침시달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책정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관에서 지침시달이 없었다, 입수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 입수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창출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탁상공론에 일방적으로 월드컵을 하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추측상 계획을 세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배춘오위원    그렇다면 정보가 부족하다면어디에다가 탓할 수 있느냐, 바로 집행한 본인의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밖에 시인할 수 없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왔습니다.
   월드컵을 2002년에 하기 때문에 리허설로 대륙간컵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FIFA가 SMK에 홍보권한을 팔아 먹은 날 이후부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것이 맞았고 그 이후에 FIFA가 홍보권한을 SMK에 팔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변화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유없는 발생이 있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을 뚜렷이 두고 정밀검토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면 이런 차질이 없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심사를 해보면 해마다 불용액이 많고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과다책정 했다기보다가 일부 사업을 각 부서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의욕있게 해놓고 그것을 시행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삭감분이 있고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 경상경비는 통상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를 절감하는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 두 가지에 의해서 그렇지 과다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절약하는 것도 책정을 100만원짜리를 110만원 해놓고 10만원 절약하는 것은 절약이 아니고 정말로 시장조사를 잘해서 100만원을 책정해 놓고 10%를 절감해야 실질적인 절감이 되지, 예산이라든지 결산심사를 해보면 거의 집행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한 두 곳에서 나올 수 있는데 전 항목이 다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다편성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감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면 어려운 예산으로 한 항목이라도 더 넣어서 사업을 더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보면 예상액보다 높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과다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물가정보지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는데 입찰을 보다가 보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일용인부 인건비 같은 것도 12월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얼마 올려라는 지침이 안오고 중앙정부에서 얼마정도 오를 것을 가상해서 책정하라는 지침이 올해 같으면 내년도에 8.6%를 올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올려놓았다고 늦게 2월이나 3월이 되어서 정상적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변화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기준없이 무조건 과다하게는 안 합니다.
손운익위원    예산이 각 과별로 올라오면 예산을 삭감은 못하지만 금액책정은 기획실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부서에서 해서 올라오면......
손운익위원    어느 항목에서 5,000만원이라고 올라오면 5,000만원 다 책정을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올라오면 1차 사정을 기획실에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기획실에서 조사를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지만 적정예산이 4,500만원이라고 하면 4,500만원을 조정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다고 그대로 다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예산을 좀더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어려운 예산이지만 한 항목이라도 더 넣어서 사업을 더하면 좋은데 여기에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다는 자체는 한 두군데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거의 다 나옵니다.
   기획실에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74쪽을 봐주시면 배춘오위원님이나 손운익위원님이 짚은 것과 같은 내용인데 기정예산 기획법무예산이 3억8,822만원에서 제3회 추경예산에 보면 2억5,509만원으로 편성되어서 감액이 1억3,313만원인데 약 3분의 1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해서 30% 이상 일을 안했다는 해석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유는 다 있겠지만 당초에 어렵게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았는데 결국 예산을 집행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경상적경비에서도 보면 여비가 5,500만원을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어느 부분없이 많은 부분이 예산집행을 안한 결과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기 보다는 일 추진을 적게 했다는 쪽으로 본 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안한 사항은 외국과 교류하는 관계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호주가 사정이 있어서 못오고 저희들도 일본이나 중국에 초청하고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못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에 나간다든지 외국에서 오신다든지 이 부분은 예정을 해서 편성했다가 못하니까 반납했는데 그 외에는 사업을 축소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기획실에 많은 것은 공통경비가 있으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약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축소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우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 수립해서 적어도 95%이상은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113쪽에서 121쪽, 395쪽입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체육센터에 보면 올해 2달간 운영을 했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손운익위원    수영장에 수영할 수 있는 법정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1일 수용인원이 보통 안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자료를 보면 2달동안에 1일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오는 날이 있다고 해도 하루에 90명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수영장에 인원이 엄청 많은데 우리 구청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인원 파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제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요금도 일반 사설수영장보다 많이 싸고 시설도 타시설보다 뒤진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루에 8, 90명밖에 이용을 안했다고 하지만 수영장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올해는 수영장을 조금 늦게 개장해서 2달밖에 운영을 못했고 원래 7월정도 개장하는데 우리는 8월에 했고 또 홍보도 덜되고 해서 올해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항상 문제삼아 얘기하는 것이 수영장이라도 하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얼마 안하고도 2,300만원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올해 국비로 시설을 했는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완전시설을 못했습니다.
   밖에만 하고 안에는 못했는데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수입도 이것보다 많을 것이고 또 들어가는 것이 내년에는 시설비가 없고 인건비도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내용을 보면 시설을 완전하게 하려면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도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해도 2,000만원이 넘고 수입도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자체만해도 1,400만원 적자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늦게 했다고 했는데 길게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위에서 신경을 써서 물론 위탁은 했지만 실제 13세미만은 500원, 13세이상 1,000원이라고 하면 다른데 반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 같으면 또 청소년수련관이 차도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적자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래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내년부터는 3, 4월 전부터 차에도 홍보현수막을 붙여서 개장할 때부터 많이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시설도 사설수영장보다 하나도 뒤지지 않는데 홍보를 해서 최소한 적자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13쪽에 하단하고 114쪽에 월드컵맞이 한들축제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IMF 때문에 '97년부터 축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기도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대륙간컵대회를 할 때도 축제를 해서 5,000만원정도 들었는데 이것은 9월말이나 10월초에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는데 경기도 경기입니다만 미국의 테러사건이 9월초에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아프칸사태도 일어나고 또 국제적으로도 긴장이 고조되고 국내적으로도 비상이 걸리고 해서 이럴 때 축제를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약간 그렇다 싶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건립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20억원을 잡았던 것이 30억원이 되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당초에 20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하고 이것은 올해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김우열위원    매각해서 당초에 20억원을 계획했던 것이 30억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생각했던 것은 20억원정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10억원을 더 받아서 30억원이 되었는데 그런데 고산1동에 있는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20억원정도 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고산2동의 것이 5억원인가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합해서 35억원정도 됩니다.
김우열위원    이래서 전부 합한 금액이 20억원 잡은 것이 30억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도 그렇고 지산동에 보통 문예회관을 지을려고 4,000평을 예상했는데 거기에 임야가 있어서 안되고 이쪽에 향나무 있는 데를 더 추가를 할려고 하니까 전부다 17,000㎡정도 됩니다.
   임야는 산림훼손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이것은 당초에는 4,000평이라고 해서 18억원에서 19억원정도......
김우열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20억원을 계상한 것이 30억원을 받았으면 10억원을 덕본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맞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118쪽에 체육시설 보수·보강이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다가 집행이 7,0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역시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같은 얘기인데 예산편성할 때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하면 입찰보는데도 좋지 싶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입찰보는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 5,000만원으로 체육시설 보수·보강을 하는데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산에 체육시설, 허리돌리기 하고 이런 것을 보수도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데 재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각동에 보면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노후되어서 정비도 못하고 해서 올해는 그것도 정비하면서 신규설치도 할려고 1억원을 책정했는데 작년말에 정비를 하고 그 나머지도 올해 정비를 다 했습니다.
   다하니까 잔액이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재우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파고라해서 반으로 줄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예산이 이런 데서 남으면서 또 2002년도 예산에는 계속 시설비하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은 7,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재우위원    이런 시설은 당초예상을 했는 것 같으면 거의 95%정도는 집행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을 신규설치하는 것 같으면 예상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보수하는 것이 되어서......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시·군·구청장협의회 연회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납부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규정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모든 시장, 구청장님이 가입은 다되어 있는데 올해는 회비를 솔직히 말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납부를 안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른 시·군·구에서는 납부했는지 통계를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정확하게 50%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청사부대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4,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올립니까?
   대충 올립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는 지금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본관 및 의회청사에 보일러가 있는데 본관청사 것은 노후되었고 의회 것은 보수가 필요해서 이 3대를 보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도 이것을 합해서 1식으로 얹은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변압기 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배관공사 이렇게 예측되는 것은 다 얹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보일러 보수공사, 교체공사 이런 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총무과장 최상필    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물이 새든지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당초에는 감지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감지를 해서 다 얹어야 되는데 청사가 노후되다가 보니까 중간에 필요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위원장 손중서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할 때 사업계획과 동시에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정기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이 있습니다만 정기예산에는 내년에 필요한 자기 부서의 총예산을 다 내놓고 그 이후에 예상 못했던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추경에 자료를 냅니다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의회에 자료를 내봐야 의회에서 추경이 안되니까.....
배춘오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신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사업계획과 동시에 제반 필요한 예산을 기획실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계획만 세우고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해당부서에서......
배춘오위원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동시에 요청하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배춘오위원    물론 총무과에서 사업이 많습니다만 특히 총무과에 집행한 사업내역을 보면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요인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획실 못지 않게 총괄부서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이런 730여 공무원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저희 총무과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다가 보면 예상 외로 잔액이 남습니다.
직원이 동하고 움직이는데 따른 특이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과의 순수한 예산으로 잔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배춘오위원    예산잔액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잔액이 남아서 집행이 잘못되었다, 또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이 잘되었다는 견해는 아니고 지금 몇 가지를 살펴보면 충분히 산출에 큰 오차가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잔액이 남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대학 교재비를 보면 당초에 주민자치대학이 예상했던 것보다 청강생이 많아서 수용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재비가 당초의 수강생 계획이 있었다면 그 내용책정에 대해서 큰 차질이 없었을 것인데 수강생이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아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인데 450여 만원이라는 돈이, 교재비에 450여 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남았다는 자체보다는 이 사업계획이 사실 정밀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책정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당초에 600만원이 계상되어서 45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초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고 질타를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재를 구청에서 발간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강사가 바뀌고 강의 내용이 바뀌고 이래서 우리가 계약했던 자치개발연구원, 우리가 위탁했던 기관에서 제작을 해오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면 구정내용도 많이 넣고 이래서 계획을 잘 잡았는데 자치개발연구원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자치개발연구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밀 검토를 했으면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꼭 집행해야 할 사업들도 내년으로 미루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것은 산출근거가 충분히 발생되어 있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신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옳게 정밀 검토를 했다는 결과가 주어질텐데 쉽게 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귀찮고 하니까 대충 책정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남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쉽게 말하면 내년에 사용할 예정된 예산은 어디까지나 확정이 아니고 예정된 사항에 대한 필요경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런 것도 상황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자꾸 상황이 바뀝니다.
배춘오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맞게 책정할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마한 것은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그마한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집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얼마나 정확히 했느냐 이런 주안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부의장님 말씀대로......
배춘오위원    그것을 열거할려고 하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못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신년도에 부당한 예산이라든지 책정을 정확히 해서 편성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다고 해서 다 사용하지 말고 많이 아껴서 사용해 주시면 내년에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고 저희들이 거울삼아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다음은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국장은 상당히 행정의 엘리트, 나아가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있는데 실제 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않고 조금 느끼고 있는데 아마 총무국 산하의 사령관으로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으로서 이것을 검토를 안해보셨죠?
   솔직히 시인하세요, 했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부의장님께서 제가 탁월하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은 각 과장 책임하에서 편성해서 국장한테 일단 결재를 하면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넘겨 주는데 예산은 하나의 용어자체로 보면 예산은 견적된 행위에 불과하지 결산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차질이 생기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었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재난 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많은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예산의 신축성을 감안해서 때로는 추경도 하고 이월도 하고 전용도 하고 이러한 예산의 신축성이 항상 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해도 결산할 때는 항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할 때는 새로운 현금을 주고 산 금액하고 우리가 대략 책정해서 내놓은 금액하고는 틀립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연금부담금 7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연말이 되면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감소가 되니까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못할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인원이 감소되면 감소된만큼 의료보험부담금도 적어진다 이런 사항이 생기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대학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약하니까 교재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바로 추경이 없으면 삭감을 못하니까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좀더 챙기고 좀더 연구해서 관련법을 규정하고 좀더 정보를 입수해서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앞으로 더욱 시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지금하신 말씀이 지당하다고 보면 지당하고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꼭 맞출 수는 없고 예상해서 하는 것이 예산인데 본 위원이 총무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유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좀더 정밀했으면 차이가 적게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신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발생되는 요인을 검토해서 신년도 예산 책정에 기여했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일 먼저 예산지침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현재 금년도의 사업을 중단했던 원인이 왜 중단했는지를 검토하고 다음에 새로 발생되는 사업이 뭔지를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청장님 주제하에서 각 과장이나 계장까지 다 모여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전부 설명회를 해서 이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면서 새로운 사항은 받아들이고 작년에 집행 못한 사항은 폐안으로 돌려야 되고 이래서 작년 사업하고 금년 사업이 똑같지 않는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사업 같은 것이나 경상적인 사업도 전부 간부회의에서 걸러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확정되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물론 지나간 일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밀검토를 하셔서 자원이 적절한데 정말 유익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령탑의 사령관으로서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92쪽에 청사본관 3, 4층 화장실 보수공사 해서 4,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1식이라고 해놓았는데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표기상 통상 1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3층 동편, 서편, 4층 동편, 서편 4개 장소를 1식으로 해서 부기표시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화장실 전체를 교체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3층 2개, 4층 2개 화장실을 수선합니다.
김상수위원    보수입니까?
   완전 수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대수선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이 완전 수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1식이라고 해놓으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부기상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88쪽에도 예산편성할 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예산편성 시하고 결과 3,700만원하고 이것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 몇 명정도 명퇴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는지 3,7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요.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3억원은 15명이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지금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실제 나간 사람은 2명입니다.
   그 차액이 감액이 되는데 이런 면도 예산집행이 많이 차질이 나서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질책도 가능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21명이 과원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7월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의 표시,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서 실제 15명이 될는지 10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많이 잡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계획을 세울 때 수성구청에 근무하던 직원이 명퇴하는 것인데 이렇게 15명 예상을 했다가 2명으로 했다고 하면 50%도 못 맞추었는데 사전에 조사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계획과 결과를 보면 그런 답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사부서에나 퇴직이 가능한 사람한테 명퇴를 권유도 해봅니다.
   같은 동료지만 후배를 위해서 용퇴를 하라는 권유도 해서 계획대로 되면 15명이 되는데 개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천이 적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 대 실천이라기보다는 바로 대비해서 설명하기는 곤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드리기는 문제가 있지만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몇 명정도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당초에 15명으로 3억원을 똑같이 얹었다가 계수조정에서 10명으로 하고 1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86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정액보조금을 가져가는 사람이나 임의보조금을 가져가는 사람이나 어느 단체든지간에 부족금이 생기면 메꾸어 주는 형식으로 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최상필    아닙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뭡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500만원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기초생활개선 10대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해당되는 부족금이 생기는 돈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그 500만원으로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연말에 시에서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다가 보니까 자원이 조금 남는
형편에서 또 구별로 각 단체에서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이니까 구별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수성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우열위원    그러면 과거부터 해왔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처음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총무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을 먼저 다루고 제3회 추경을 하니까 조금 폐단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특히 소모품이라든지 공공요금 제세금이라든지 운영수당, 임차료 등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입찰단가가 낮다든지 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물론 그렇다고 내년에는 올해 삭감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도 그것은 있는데 또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어제 했던 것을 참조해서 예산을 심도있게 편성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직원관계도 3억원을 당초에 올려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제3회 추경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순으로 해야 우리도 알고 행정부를 질책도 할 수 있고 행정부에서도 심도있게 할 것인데, 우리는 이것까지 연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보니까 앞의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이 미비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소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정하는 대로 올해 삭감이 되었더라도 또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회 추경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에 화장실 관계도 모위원이 물었습니다만 그것도 당초에 없던 것이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삭감이 되고 돈이 남았으니까 3, 4층의 화장실이 생각지 않았던 화장실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또 우리구에서 단 얼마라도 보태야 체면이 서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보태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금태남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우리 구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낭비없는 예산을 해야 되겠고 결산할 때도 이렇게 많은 삭감이 안되게끔 그야말로 예산을 정밀하게 잘 편성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실 11월부터 예산작업을 합니다.
   금년 11월에 예산작업을 해서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니까 단가의 계약이라든지 중앙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만 지침 이외의 사항은 단가에 적용하다가 보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판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면 그 이듬해 다시 추경이 대두되는 원인이 그때 당시에 예기치 못하고 빠진 사항을 새로 넣고 아니면 잘못된 사항을 정리하는데 이번에 제3회 추경은 사실 정리추경입니다.
   예산이 1년 주기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되면 모든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정리한다는 뜻에서 정리추경이 되는데 이 정리추경의 내용하고 신년도 예산하고 잘 맞추면 이런 과오가 없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면 새로운 사업이 자꾸 생깁니다.
   상사업비도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을 주면서도 돈을 주니까 새로운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 돈을 쓰야 되는데 어디에 쓰야 되느냐, 이것은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모여서 상사업비가 총무과에서 했던 사업이 3,000만원, 산업환경과에서 했던 것이 1,500만원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를 간부회의에서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간부들이 의논을 했는데 우리 직원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2층하고 1층 민원실은 잘해놓고 3층, 4층은 이렇게 놔두어서야 되겠느냐, 정말로 주민의 세금보다는 상사업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정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동의 어린이 집도 역시 그것도 상사업비로 주민들한테 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해보자고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예견하지 못하는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은 차질이 있는데 단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보를 입수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다만 이렇게 어렵고 예산의 신축성이 있다고 하는 것 또 법이 개정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문제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조금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실은 당초예산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10년 전만해도 보면 돈이 남으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못 받으니까 다 사용해야 된다는 폐단이 있습니다.
   남으면 남길 수 있는 자체가 좋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서 98쪽, 201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150만원, 과세전 적부심사 75만원, 과세표준심의 30만원 이래서 255만원을 덜 사용했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안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집행을 안합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05페이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시상 등이 있는데 그것을 장소가 없어서 실시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 계획을 장소가 없어서 안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업무소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 사업인데 장소가 없으면 다른 데라도 장소를 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다른 곳에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2, 3백명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산업정보대하고 섭외를 하고 시에 교육을 알아봤는데 일정관계 때문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일찍 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영대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1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참석인원을 다 생각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수성구 구민이면 다 알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안하고 그대로 넘긴다고 하면 참석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홍보한 사항은 아니고 연초계획이고 상세계획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 연간 업무계획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대위원    홍보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한다고 하는 계획은 되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100% 다 집행하면 좋겠지만 조금은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대위원    계획을 했는데 변경된다고 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지요, 그것보다 더 못한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인터넷정보사냥대회는 해마다 했는데 작년에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작년에 홈페이지 이벤트 사업으로 했고 올해도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내년초에 포탈 사이트로 새롭게 개편할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기간이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것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2002년에는 인터넷 정보사냥대회가 없고 주민 PC 경진대회만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PC 경진대회를 안했는데 금년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조금 전에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사항입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수성구민에게 PC경진대회를 함으로 해서 많은 이익이 오겠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라든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05쪽에 보면 전자결재 사용 우수부서 시상이 당초예산에 30만원 올렸다가 15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포상금도 추가할 수 있습니까?
   30만원 올렸으면 30만원으로 지급하면 되지 150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여기 30만원은 전자결재 사용 우수부서 시상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10월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PC 경진대회를 한 비용입니다.
김상수위원    비용을 처음에는 30만원을 올려놓았다가......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 항목은 전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로 부기를 ......
김상수위원    없었던 항목이 기존에 3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포상금 항목 중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8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어린이놀이방 설치를 2개동에 하겠다고 했는데 2개동이 어는 동입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현재 계획은 고산2동과 범물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예정동이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정밀검토를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동 민원실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곳을 선정한 곳이 2개동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길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길    내무위원회 간사 이병길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이병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연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1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0. 제4차 예결특위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