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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5일(토)   오전 11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병길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병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정동인 내환동을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후 대흥동으로 명칭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칭변경 승인을 받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의 별표 동명난 중 내환동을 대흥동으로 개정하는 것과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의 별표 내환동의 법정동난 및 내역난 중 내환동을 대흥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길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2동에 속하는 내환동은 월드컵 경기장이 건립된 것을 비롯하여 대구대공원의 중추지역으로써 눈부신 발전을 하는 지역입니다.
   내환동이라는 명칭은 동네의 우환을 연상시키는 등 어감이 좋지 않은 바 이를 지역주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대흥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정동명의 변경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1년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조사 결과 총 거주세대인 251세대 중 232세대가 찬성하여 2001년 9월 26일 구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대구광역시를 경유하여 2001년 10월 8일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2001년 11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한 바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와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중 별표의 내환동을 대흥동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병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1995년 8월 4일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28일에는 행정업무나 민원처리 등을 전자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지역정보화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서비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이용자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장에 보시면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요행정정보 제공과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사이버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안 제4장에서는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및 홈페이지 참여마당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전자우편 ID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장에서는 인터넷시스템의 장비 및 관련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길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현재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운영규정을 근거로 구정홍보와 민원처리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후 예상효과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요행정 정보제공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문화 등 지역정보제공, 사이버 공간을 통한 주민참여 유도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 정보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상의 책임성있는 의견게시 및 행정공개를 통한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선도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인터넷을 통한 대민서비스가 점차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홈페이지가 수성구의 정보센터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혜자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보안을 하여야 하며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근거 제정이 필요하므로 본 조례제정안은 관련법과 규정 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이것이 제정이면 처음 만드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조례로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김재우위원    이것도 모법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은 아니고 행자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모델도 없고 제정 자체가 수성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안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조례로 확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는 거의 모법에 의한 기본모델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없이는 다수의 수정을 가해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데 이것이 제정같으면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로봐서는 이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하던 방법과는 달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해져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우편, ID, 홈페이지 정보관리 기타 이런 내용들도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이 드니까 한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우위원    어떤 부분이라고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며 어떤 편리한 점이 있다든지 현재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 되지 그냥 제정하는 것을 이의 없다고 해서 넘어가기는 뭐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위원들이 인터넷서비스시스템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주요내용에도 보면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홈페이지 정보관리가 있는데 홈페이지 정보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홈페이지 자료제공,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소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것을 그냥 원안대로 이의가 없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희 구에서는 제정인데 행자부에서 권고가 나와 있고 다음에 각 자치단체에서 동구하고 몇 군데에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거의 유사하고 저희들 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위원님들도 한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규정상으로는 대외적으로 주민들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은 미미합니다.
   아시겠지만 조례와 규정은 효력에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엄격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일회위원    지금 답변 중인 것 같은데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반인이 규정을 어겼을 때 벌칙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조례에 벌칙을 규정할려면 법률이 모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벌칙은 규정할 수 없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 내용안에서는 주민들의 게시물에 관한 관리나 기타 I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벌칙은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사실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혹시 제정해 놓았다가 일반 개인에게 위법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물은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전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벌칙내용은 없고 다만 제5조에 게시자료에 대한 관리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곁들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에서 동구하고 어디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동구하고 북구입니다.
손운익위원    조례내용이 다 동일합니까?
   내용이 틀립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동일하지는 않는데 기본골격은 비슷합니다.
손운익위원    동일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문적인데 그것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런데 이것이 원래 2000년부터 해서 2001년내에 제정하도록 행자부에서 공고가 왔기 때문에 올해 조례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다른 구청에는 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문적이어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구청에 이미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음 기회에 하면 더 확실하게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의 조례안을 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우위원    그래서 구일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손운익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전문적으로 이 내용을 아시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은 몰라도 저로 봐서는 용어자체를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것을 제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규모의 모임에서 회칙을 하나 만든다고 해도 처음 제정할 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토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원안을 내놓고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어느 부분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가 또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고 사실은 제1조부터 축조심의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 제정할 때는 규정이나 규약이나 법률이라든지 이것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검토하고 우리 위원중에서도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박식한 분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토의도 거치고 축조심의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전혀 예비지식도 없는 것을 며칠 전에 이것을 배부해 줘서 원안대로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위원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의회에서 의원이 하는 일 중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일은 내무위원회에서도 몇 건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저도 이것을 묻고 싶어도 몰라서 못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조문이 19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활용하든지 비밀번호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을 아무런 이의도 없이 그대로 원안 승인하는 것은 서로간에 안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미리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읽어 보셨을 것으로 알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를 하시면 충분히 답변을 할려고 했습니다.
김재우위원    조금 전에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까 해서 황당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동구가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성구에는 동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조례안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뒤에 보면 시행규칙을 정할려고 하고 있는데 규칙에는 다른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규칙은 아직 안 정해놓고 조례는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달성군에서 홈페이지 개설한 것하고는 틀립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과는 틀리는데 그것은 인터넷산업방송이라고 해서 관련은 되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산업정보제공하는 사이트가 됩니다.
김우열위원    지금 현재 국가안전보안에 위배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기타 연습성, 장난성 내용 등 9가지 분야는 지금 현재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원래 구청에 나쁜 내용이 들어오면 제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9가지하고 성능이 틀리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근본적으로는 똑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으로 하면 내부적인 업무처리규정이 되고 조례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조례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게시도 하니까 조례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종류가 전자우편 ID를 발급시키는 방법도 있고 말소시키는 방법도 있고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사무를 해줄 수도 있고 구청장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건의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민원은 안되는데 앞으로 내년에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재해서 집에서도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해서 우리 구에 어떤 점이 이익이 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첫 번째 조례로 규정하는 이유는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주민들의 방문회수도 많고 게시물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도가 되고 두 번째는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구청장과의 대화라든지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는 인터넷을 확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가 없이 많이 시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분명한 근거를 두면 주민들에게 좀더 확실한 서비스를 주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김우열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시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고 여러 가지 근거없는 내용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서 분명한 근거를 두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현재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민원을 발급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구청장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대화를 많이 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도 청장님 E-mail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답신도 보내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에 큰 이득이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얘기가 산발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제1조부터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어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보기로 하고 이 제정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보셨다고 알았는데, 제1조에 목적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것이 목적이고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인터넷하고 인터넷서비스시스템이 되겠고 인터넷이라는 것은 컴퓨터 통신망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시스템은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저희 구청홈페이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터넷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상에서도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인터넷민원이 되고 전자우편은......
김재우위원    전자우편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밀번호라는 것은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 쓰는 자기 비밀번호가 되겠습니다.
   제3장에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는데 이것은 원칙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런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각호의 기능입니다.
   자치단체 정보제공이나 각 지역의 정보제공, 사이버민원실, 대화방, 전자우편 ID, 기타 국내·외 자치단체 홍보, 기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버나 인터넷이나 거의 같은 말인데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망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사이버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와 관련된 실제 발을 딛고 있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상해서 상상속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이트들 대화라든지 그런 것을 모두 사이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민원에 관해서 인터넷 사이버로 들어가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은 민원사무규정에 의해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은 내년에 그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그런 증명서도 집에서 뽑을 수 있는데 그것도 민원에 포함이 되고 또 그 외에도 길을 가다가 도로굴착이 잘못되어서 불편하다고 고쳐달라고 해서 게시판에 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사무규정에 의한 민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인터넷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예를 들어서 가상공간으로 봤을 때 민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사이버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게시판에 들어와서 자기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고충사항을 띄우는 것입니다.
김재우위원    그것이 인터넷과도 같은 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를 들어서 방문민원 또는 전화민원, 우편민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직접적인 E-mail이나 우리 구청에 사이버민원실에 민원을 띄움으로써 그것을 과에서 받아서 하는 민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리고 여기 제3호에 나와 있는 사이버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자체를 민원서류 같은 것을 접수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말합니다.
김재우위원    다음 5번에 전자우편 ID 이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D는 약자지 싶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ID는 indentifier라고 본인 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들어갈 때 PC통신 같은 것을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자기 혼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한 이름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3항에 보시면 이것도 총괄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스템은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는 총괄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또 필요시에는 외부기관에 유지보수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김재우위원    지금도 이 부분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도 인터넷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제4조에 홈페이지 정보관리가 되겠는데 일단 전체적인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제5조에서 홈페이지 게시 자료관리는 총괄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분야별 게시물별로 시간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항에서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이고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기관이나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연습게시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삭제를 할 수는 있는데 이 건은 삭제를 하라고 하는 결정선은 어느 선까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과에서 담당자가 하는 것인지 계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까지 올라가서 하는 것인지요?
   판단이 어려운 것이 있는데 욕설, 음란물 이런 것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욕설, 음란물을 올렸을 때 그것을 올린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히 건전한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판단을 어느선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판단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홈페이지 자료제공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놓았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확장이 되면 일어나 중국어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3장에 사이버 민원실 운영이 되겠는데 제8조에 사이버 민원실 운영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5항에 의해서 사이버 민원실을 두도록 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증명이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사무처리기준표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인터넷민원처리가 되겠는데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처리비용이라든지종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라든지 우송료 등 그런 비용을 은행에 입금계좌로 확인이 되어야 발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PC통신 민원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민원확인하고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민원상담 기능이 되겠는데 구청장이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분야별로 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에는 건축이라든지 건설 분야별로 민원상담 코너를 두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민원상담 내용을 공개하되 비공개 할 수도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 제4장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인데 제11조에 구청장과 대화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도 공개로도 할 수 있고 비공개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 준하여 접수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홈페이지 참여마당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민의 소리안에 사이버 신문고가 참여마당이 되겠습니다.
   제5장 전자우편 운영인데 제13조에 ID 발급입니다.
   지금 주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들어가서 인적사항을 넣고 ID를 신청하면 ID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발급할 수 있도록 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다음 제14조 전자우편 관리인데 개인별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관리해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전자우편은 운영여건에 따라 보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5조 ID의 말소가 되겠는데 이 ID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도 각1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ID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D를 받아 놓고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전자우편 ID를 타인에게 이용해서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ID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가 되겠는데 제16조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실 인터넷에서는 크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들어와서 자기 인적사항을 기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외부 유실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는 시스템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칙론이 되겠는데 외부로부터 해킹이라든지 그런 것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안대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가 되겠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비밀번호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정보통신관련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장 보칙에서 제19조 시행규칙인데 여기에는 조례를 총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보안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비밀번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규칙으로 정할려고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칙이 되겠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규정을 두고 하고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내부적으로 인터넷시스템관리규정이 있었습니다.
김재우위원    규정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 규정을 보완을 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9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있던 규정을 폐지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현재 규정은 다 폐지한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폐지하고 새롭게 시행규칙을 정할 예정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보다 좀더 확대를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전담직원이 있어야 되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도 홈페이지 웹마스터가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계속 관리하고 열어보고 어떤 사항이 올라왔을 때, 또 급한 사항도 올라올 것입니다.
   저로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충할 것이 있으면 그때 개정하고 현재로서는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수성구 인터넷서비스가 설치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요행정 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문화 등 지역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주민참여 유도 등으로 인한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고 네 번째는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터넷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성 있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행정공개를 통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선도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엄청난 이익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과장   최상필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 12.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