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8일(토)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되 포괄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내무행정예산이 전년 대비 11%인 5억8,349만4,000원이 감액된 49억8,140만4,000원이며 재무행정예산은 전년 대비 3%인 1,100만원이 감액된 4억8,500만원이며 내년 대통령 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6억4,949만7,000원이 선거관련 경비이며 전체적으로 금년 대비 0.9%인 5,400만원이 증액된 61억1,66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선거관련 예산입니다.
   내년은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선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억4,9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용은 79페이지에 지방선거 경비로 4,000만원, 8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46만8,000원, 급량비에 1,180만원, 82페이지 국내여비에 3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1,454만1,000원, 83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부담요구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출하는 예산 5억9,13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부속실 부구청장실에 1명, 평통사무실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4,498만원입니다.
   126페이지 저희들 과의 일반운영비를 1억2,2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예산항목 부기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행사지원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금액입니다.
   통상적인 대민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 협조 등 포괄적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동호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1인당 4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금액입니다.
   다음 세번째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또는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에 제반경비를 충당하기위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구전체 기준금액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우고 기획실에서 각 직위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1번에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 앞으로 된 것인데 8,000만원, 일반행정 업무추진비는 부구청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2,000만원, 내무행정 업무추진비는 총무국장님, 행정지원 업무추진비는 총무과분입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봉급성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다음에 13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직원한마음다짐대회 500만원은 저희들이 직원 한마음다짐대회를 할 때 이벤트사에 우리가 행사진행을 위해서 계약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물품구입비가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대대에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한 것은 복사기, 책상, 의자, 배낭, 마대 등 2,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 2,900만원은 무전기, 빔프로젝트, 무인경비시스템 등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2층 상황실, 지하회의실, 4층 대회의실에 냉방기를 내년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취득한 물품으로 지금 노후되어서 열효율도 없고 계속 수리비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 제일 밑에 수성소식지 구청홈페이지 게재입니다.
   이것은 매월 30만원씩 해서 12달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소식지가 매달 7만부씩 제작이 되는데 우리 구의 전체 세대수는 13만세대를 상회하기 때문에 약 50%정도 수성소식지가 발간되는데 나머지 50% 세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17세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 발급하는데 비용이 약3,000원이 들어가는데 전체인구의 약 3.15%정도가 신규발급자가 되는데 기준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 기타 수수료 3.8%라고 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운영해 보니까 이정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해서 3.8%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보수인데 3억1,979만원 곱하기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1,979만원은 주민등록전산장비 기계구입비인데 그 기계에 매년 7%정도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2,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월드컵대비 가로환경 꽃길조성은 내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장자녀장학금으로 2,90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달구벌축제 참가경비로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및 견학경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명은 통장 23명으로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46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보조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이 3군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평통, 민통 이런 데는 전체 풀경비로 기획실에서 구정 방침을 정해서 금액을 정합니다.
   새마을, 바르게는 금년 2001년하고 내년도가 지급 기준액이 똑같습니다.
   어제도 언론보도에 지원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은 지원액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다음에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내년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급신장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생이 12명, 고등학생 30명, 시비내시액이 12명, 30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구도 같이 50%로 예산에 부담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새마을문고가 되겠습니다만 6,000만원을 계상하고 또 수성구민 자치대학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강사수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 친절교육, 경제교육 이런 위탁교육을 할 때 강사료를 인사계에 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5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6명으로 한 사람을 더 올린 것은 5명의 기준이 저희들이 '90년대 중반부터 우리 구청공무원이 500여 명이 있을 때 5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800여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표창 한 사람을 더 하자고 필요성에 의해서 5명에서 6명으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   일하는데에 따라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인데 금년에는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기말수당이 1년에 400%가 나가는데 그것이 200% 나가고 200%는 조정을 해서 본봉에 가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봉이 늘어났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4억4,689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억9,900만원으로 2억4,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는 2001년도 1학기 학자금 대부 실적을 기준으로 했고 학생수가 연도에 따라서 증가되었다가 적어졌다가 공무원자녀 학생수가 신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분도 다소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학생수가 증가해서 장학금 예산편성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학기 대부 인원수는 184명입니다.
   15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자동차세인데 이것을 보시면 짚형승용, 대형승합 이것은 1년에 2번 내고 나머지 뒤에는 1회가 되겠습니다.
   2번 내는 것은 휘발유차고 1회 내는 것은 경유차입니다.
   그래서 계산방법이 틀립니다.
   152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동부화재하고 계약을 해서 매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의성이라든지 계속 이용함으로써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내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청사정비회비, 재해복구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면적이나 건축년도 이런 여러 가지 산출기초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기준치 공식에 맞추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차량유지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소형승용차는 얼마, 중형은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계상된 금액이 저희 구청에 보유한 차량대수를 곱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70%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동하고 구간에 문서업무용 차량 봉고 1대가 있는데 '91년도식이라서 차가 낡아서 내년에 새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158페이지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청사의 전기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2.8원, 67.2원, 96.5원 이런 것은 여름에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계절별로 정해진 단가에 1%를 곱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에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는 합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4,000만원예산이 투입되었고 2000년에는 약 2,000만원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풀로 잡아놓고 그때그때 청사에 필요하면 예산을 사용합니다.
   다음에 대회의실 도색 및 도배공사, 구내식당도 정비를 해야 되고 청사의 변압기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청사의 변압기는 총 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4대를 용량 큰 것을 1대로 해서 1,000만원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4대중에 1대는 '89년에 설치가 되었고 3대는 '91년에 설치가 되어서 노후되어서 누전이 많이 되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 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동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427페이지부터 805페이지까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의 총괄규모는 금년보다 4억2,500만원이 감소된 139억5,400만원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직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으로는 동직원 및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95억6,500만원, 복리후생비적 경비인 여비업무추진비 등이 20억300만원, 통·반장수당, 자율방범대 활동비 등 보상금이 11억3,7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2억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대개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특이한 사업비가 있는 동 몇 가지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어2동은 시설비가 1,7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화장실 공사에 1,320만원, 기존화장실 개조공사에 400만7,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범어2동 장애인 노인 이런 사람들의 편의증진관련법에 의해서 동 전체가 관련시설이 설치가 되었는데 범어2동은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현 화장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남편에 있는 창고를 화장실로 개조하고 기존 화장실은 창고로 개조하는데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어4동, 지산2동에 도서구입비가 각각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범어4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지산2동은 문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간을 지원할 예산이 됩니다.
   만촌1동에 청사전기증설 공사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 용량부족으로 용량을 증액한 공사비입니다.
   다음에 각동 공통사항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가 64개소,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비로 보안등이나 각종 방범등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보안등수에 따라서 차등계상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60억6,178만원보다 0.9%가 증액된 61억1,16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선거관리부분 6억4,949만7,000원, 서무관리부문 7억872만8,000원, 구행정운영부문 7억8,013만1,000원, 인사관리부문은 34억9,254만5,000원 중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금 등 경상예산 30억4,565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부문은 2,882만5,0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부문은 1억9,239만8,000원, 청사관리부문은 2억6,452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총무과 예산은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관리와 완벽한 추진을 위한 경비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예산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금의 부담금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정부담인 두 가지의 부담금이 예산재원상의 문제로 80%만 계상되었으며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시설기구 구입의 예산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동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3억7,973만4,000원보다 3%가 감액된 139억5,49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 일반행정부문에 85억7,301만5,000원,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비 등 지역사회 개발부문에 53억8,18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23개동에 대한 예산안은 일반행정비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건비의 감축으로 전년도에 비해 11억7,242만4,000원이 감액된 반면 사회개발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7억4,759만7,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총예산이 4억2,482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관리의 합리성을 목적으로 각동 자율방법대의 운영비가 동예산으로 편성되어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동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성격상으로는 선거관련업무가 되어서 금년에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할 성질은 아닌데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총 선거관리비 6억4,949만7,000원이 세입원은 어느 것으로 잡았는지 하고 또 83쪽에 가서 제3회 전국 동시선거관리 경비부담금 5억9,130만8,000원은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부담을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세입은 별도로 세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입에서 세출을 잡는데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재우위원   국비나 시비에서 오는 것은 없고 현재 예산 중에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뒤에 5억9,100만원하고 시비부담이 4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 5억9,100만원은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구청에 선거경비가 이만큼 든다고 공문으로 요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경비, 실시경비, 보존경비, 부과경비라고 해서 후보자 선전벽보 만드는 경비도 들어가고 소형인쇄물 비용 또는 선거운동경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5억9,100만원입니다.
김재우위원    그중에 시비가 얼마 있다고 했죠?
○총무과장 최상필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구비이고 시비는 4억2,500만원이 있는데 시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10억원이상이 듭니다.
김재우위원    내용을 알고자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총무과장님!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선거, 시의원선거, 구청장선거, 기초의원선거 4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아닙니다.
   구청장님하고 구의원님,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선거비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4억2,500만원이 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나중에 내려오는데 그것이 시장선거하고 시의원선거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구일회위원    이것은 완전히 기초의원하고 구청장 선거비가 5억9,100만원하고 앞서 얘기한 6억4,900만원하고 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써야될 돈이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지 급식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구청장 선거하고 구의원 선거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의원하고 시장선거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에서 1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안하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41쪽에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만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장님이 이해를 잘하시면 좋겠지만 잘 못하실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이 그저께 시정연설에서도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잘 마무리를 지어서 수성구를 세계속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지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자원봉사 선정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냥 3,50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올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는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1,8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이것을 2002년 월드컵을 자원봉사자의 힘을 받아서 좀더 성공적으로 치룰려고 하면 3,5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 예산을 기초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 활동계획을 세우는데 아직까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계획이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봐가면서 세울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주요내용을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재가봉사, 소공원 가꾸기, 무료급식, 장애인지원활동 또는 월드컵, 대륙간컵 대회 같은 국제대회의 질서유지 등 행사를 위해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것은 못해주더라도 급식비로 밥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3,500만원으로 1,700만원이 늘어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는 좀더 많이 주면 약 650여 명의 봉사요원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싶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총무과에서의 판단도 급격히 너무 많이 올리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정부산출기초를 해보고 적정선에서 예산요구를 위원님들께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500만원으로 하고 만약에 월드컵 대비해서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추경에라도 조금 더 해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좀더 자원봉사자들이 수성구민을 위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만 알차다면 의회에서 추경을 더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42쪽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룰 때 내무위원회도 물론 삭감을 하자고 통과가 되었고 예결위 가서도 거의 삭감하자는 쪽으로 갔는데 계수조정에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때 막상 삭감을 하게 되면, 당장 대책없이 삭감을 하면 문고지부에 근무하는 여직원들 월급도 주기가 곤란하고 의회까지 찾아오고 그때 또 문고의 책임자 되시는 분도 올해만 예산을 주시면 그 다음해는 예산을 안줘도 좋다는 약조도 있고 해서 작년 계수조정 때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는 담당과장이 아니었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올해 올라온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김정식위원님께서 작년에 있었던 일을 재차 기억할 수 있도록 짚어 주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합니다만 금년에 대략적인 것을 보면 약 18,000여 명의 회원이 51,000권의 책을 대부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총 문고 보유건수 25,000권이 모자라다시피 주로 저소득층에 대부를 많이 하고 인터넷에서도 10건이상 게재되어서 고맙다는 활동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돈으로 동에 책을 사주면 안 좋으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차량으로 책을 싣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있다는 것을 김위원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또 앞으로 수성문화원, 우리 구에 문화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원이 되면 문화원내에 도서관이 조그마하게 설치가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위원님들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4쪽에 차량유지비가 과장님 설명에서 우리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차대수 곱하기 해서 70%정도 유지비를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중에서는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될 구입비는 포함이 안된 것이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정식위원    구입비 같으면 구입비 자체가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뒤에......
김정식위원    그러면 차량금액이 많은데 왜 유지비가 70%나 잡힙니까?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멀쩡한 차량에 1년 유지비 70%를 잡는 것은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45만2,000원 곱하기 70%인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승용차는 얼마이고......
김정식위원    300여 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소형승용차의 1년간 유류비,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안좋다고 하든지 하면 수선비, 여하튼 보험료를 제외하고 차에 드는 돈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기름값은 포함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차량자체의 수리비라든지......
○총무과장 최상필    기름값도 포함이 됩니다.
   보험료와 기사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70%를 산출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민등록관리 전국 온라인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구청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회선은 금액이 비슷한데 유일하게도 구청은 1회선 해서 2001년에는 2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예산에는 1회선 12월 해서 46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사실 금년까지도 본인이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서 떼는 경우가 많은데지금은 팩스민원 등 전국 온라인으로 민원이 전자화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발급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대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이 예산대비입니까?
   정확한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상액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137쪽에 산출기초 5항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기계장비구입비 3억1,979만원에 대한 7%해서 2,238만6,000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추가로 기계장비 구입한 부분에 대한 시설유지비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각종 시설장비 전산이나 시설장비 유지보수 기준에 따른 보수요율이 되겠습니다.
   3억1,979만원은 주민등록 전산관련 장비 총 구입비입니다.
   구, 동합해서......
장병태위원    2002년도에 구입할 기계장비구입비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전산망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장병태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과장님 설명 때는 내년도 기계장비 구입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 전체 전산화장비 유지보수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정보통신 파트에서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과 소관만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구청전체 일괄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125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작년보다 약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첫째 작년에는 정부단가가 2만800원에서 2만2,700원으로 약 일당 2,000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당초예산에 일용인부 시간외 근무수당이 약 200만원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빠지고 2회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계상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것이 약 900만원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년에 그런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다가 보니까 약 2,000만원정도 상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올해는 한꺼번에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모든 노임이 다 올랐기 때문에 갑자기 2,000만원이 올랐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손운익위원    그리고 130쪽에 현재 우리 구청에 예비군중대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언제부터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아마 구청이 분구될 때부터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다음 134쪽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25%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135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 기타 수수료가 5,2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국비로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가 줄어들고 구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손운익위원    수성소식지는 단가가 올해나 내년이나 같습니까?
   더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부수당 10원 올랐습니다.
손운익위원    주로 많이 오르게 된 이유는 주민등록관계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47쪽에 보시면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이 160만원해서 30명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 때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3개월치 봉급을 주고 직계존비속일 때는 1개월치 봉급을 줍니다.
   그 예산으로 30명정도, 가상치입니다만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0쪽에 9항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및 견학경비 그리고 146쪽 4항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140쪽에 9번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23분이 부부동반해서 46명이라고 모범통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반장이 되어 있고 글씨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장님이 보시면 항의할 사항이고 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는 각 동에 1명, 각 실·과별로 해도 40명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각 자치단체별로 선심성 행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통·반장이 23개동이 전부 모범통장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140페이지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인데 제목은 통·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통장님들이 가시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이것을 시행해 온지는 10년도 넘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한테 봉급은 적고 일은 많이 시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오래된 사람 또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사람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동별로 한 사람씩 매년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구청이 생기고부터 매년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근속 예를 들어서 15년이나 20년 근속한 공무원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실·과장 추천을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선별을 해서 매년 한 번씩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38쪽에 보면 재료비해서 월드컵대비 가로환경 꽃길조성 700만원이 올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특별히 총무과에서 꽃길 조성하는데 700만원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작년에 대륙간컵 대회할 때는 아파트 베란다 화분내놓기 해서   1,500만원을 시비를 받고 구비 500만원을 보태서 약 2,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종 예산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아파트 베란다 화분내놓기는 꽃이 잘 안보이니까 그것은 하지 말자고 삭감을 시키고 월드컵 대비 가로환경은 경기장 입구 또는 달구벌대로, 고산로, 무열로 이런 등지에 공항에서 오는 외국손님을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시비로 계상되었는데 만약에 나중에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절약토록 하는데 이것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좀더 우리 지역을 적은 예산으로 빛내보자는 의미에서 시책사업비로 올라온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성질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관변단체를 이용할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42쪽에 307 민간이전 목에 민간위탁항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6,000만원을 계상한데 대해서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운영비 6,000만원이 실지로 도서구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봉급하고 차량이동하는 기사 인건비 등등 6,000만원 전체가 운영비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도서구입비까지 할려면 1년 예산이 약 8,000만원 가까이 되어야만이 원활히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문고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개인 사비를 갹출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 6,000만원 들어가는 금액에다가 개인 사비까지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6,000만원을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순수하게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현재 우리 구에 11개동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실질적으로 6,000만원 어치의 책을 구입해서 분배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매년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늘 저소득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니까 꼭 필요하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해왔는데 과장님 솔직한 견해로 이 문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장병태위원님 질의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94년부터 이 문고가 각 구 공통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동안에 지금 김우열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위원님께서 문고회장을 맡으셔서 사비를 매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독자확보 또는 문학열기를 북돋우는데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또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구에도 문화원이 곧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는 문화원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설립되면 이 문고를 새마을문고에서 수성구 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문화원에 수용하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이 문고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셔서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문화원에 도서관이 설치가 되면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상필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수성구 문화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수성구 문화원이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저희들도 계속......
장병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현실적으로 6,000만원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큼 더 계상을 해서 개인이 사비를 갹출을 안해도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1,500만원이나 2,000만원정도 추가 계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되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더 증액을 할려고 하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수성구 문고가 수성구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문화적인 소양을 고취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면 현실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상 6,000만원만 편성하고 문고회장님이 1년에 2,000만원씩 갹출을 하도록 하느 것보다는 오히려 설득력있게 8,000만원을 계상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금태남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여태까지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의의나 현실적인 사항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설명한 문화원이 문화원이 아니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그 안에 수성구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도서관이 생기면 이동도서관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장병태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설립되면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맞고 또 이동도서관이 역사성이 각구에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폐기론 같은 것은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운영하는 회장님은 상당히 공적인 자금이나 사적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고 이제 장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현실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은 정말 좋은 말씀인데 집행부로 봐서는 매년 이것이 예산에서 거론되다가 보니까 가슴졸여서 그렇게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조금 전의 말씀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까지는 우리 구가 계속 이어져 오면 주민들한테 그래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증액을 해서라도 현실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민간위탁금에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비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수성구민 자치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4,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부서에서 50%를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보면 빠진 부분이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비에서 총 금액이 2,840만원이올라와 있네요, 자치대학 운영비에서 340만원, 장소임차료 40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100만원 해서 2,840만원인데 금년 2001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840만원이 추가로 계상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예산편성 과목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위탁금으로는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라든지 임차료, 냉·난방비 그런 것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장병태위원    과목이 틀리니까 따로 분배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총 금액 2,0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2002년에는 2,840만원으로 84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당초에 예견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과장님 답변이 김재우위원이 봉사자에 필요한 자원이 3,000여 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질의를 했는데 서두에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산행정을 편성할 때 주안점을 어디에 편성하는데...... 위원들 눈치만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오해의 소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게 아닙니다.
   법정경비라든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는 그대로 다 편성하고 특히 보조단체나 산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많은데 우리 의회뿐 아니고 밖에서 보면 제3자의 눈도 있고 왜 그만큼 증액을 했느냐, 요즘도 신문에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전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응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대응을 하다가 보면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빌미로 해서 구정홍보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사업계획이 선심행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선심행정에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런 사업계획의 첫 번째 목적을 아시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배춘오위원    그런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결기구의 눈치를 본다든지 필요한 예산을 소신껏 반영을 못한다든지 이것이 집행부의 소신있는 행동이냐는 말이지, 서두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용어자체가 못마땅하다는 말입니다.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크게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편성 할 때......
○총무과장 최상필    예산편성을 할 때......
배춘오위원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우리가 예산안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과 행정과 의회가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경비를 반영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에 행정이 편의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보수나 모든 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뜻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유의성, 효율성, 공무원은 해야할 의무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산을 집행해서 크게는 우리 수성구 46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이렇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들이 바로 본 위원의 말대로 유의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얻는 것이 많다면 그것을 소신껏 반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완료할 수 있는 계획성이 있어서 면밀한 검토 결과에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눈치보고 코치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래서 예산을 지금까지 안올려 왔어요.
○총무과장 최상필    배춘오위원님 질의한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오해의 소지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의회에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말씀드린 오해의 소지는 지금 배춘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오해의 소지와는 틀립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배춘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주민이 이러한 내용을 알았을 때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아는 위원님이나 저희들은 오해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모르는 사람,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층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터치를 하고 넘어간 것이지 그것이 전부 소신이 없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타당한 사업계획에는 객관성이 부여됩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이 부당하다고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오해의 소지라고 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배춘오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객관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원활하고 타당하다면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이 사업계획이 과연 객관적으로 그렇게 타당하다,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림을 살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의결기구에서 있으면 충분한 설명과 자료에 의해서 납득해서 오해의 소지를 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말씀드리는 오해의 소지는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자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할 수 있고 답변도 잘못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 이 자체가 이 사업계획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오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뭐냐 이 사업계획이 과연 객관적으로 지당하고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국제행사를 앞두고 예산을 들여서 원활하게 국제행사를 치루자는 목적이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오해한다는 뜻이 아니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여하튼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뜻을 받아들여서.....
배춘오위원    집행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소신껏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과연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지 그러면 눈치 코치보고 적당주의로 넘어가겠다는 것인지, 선심행정의 예산이 1원도 없다고 자신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과연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오해하는 소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40쪽에 손중서내무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에는 25만원 계상해서 올라왔고 공무원 산업시찰에는 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은 25만원 해서 23개동 46명이 올라왔고 공무원 산업시찰에는 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공평성원리를 따지면 며칠간 산업시찰을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선에서 비슷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공무원은 산출기초계상이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3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20명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6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잘못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잘못되었습니다.
   2번 가는데 3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20명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총무과 예산금액 중에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험금의 부담금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데 법정부담인 2가지 부담금액이 예산재원상의 문제로 80%밖에 계상이 못되었는데 이 예산이 넉넉하면 100% 계상이 되어야지만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데서 좀 아쉽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구의 월드컵이나 U대회 등 큰 국제행사 때문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고생하시면 고생하는만큼 댓가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쪽으로 아쉽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비를 추가로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내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공무원 연금부담금도100% 계상을 못하고 80%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후생에 대한 예산은 후순위로 돌리자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일반 사회단체 정액으로 지급하는 단체가 9개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민간인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것인데 그쪽 예산을 줄여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추경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423쪽에서 805쪽까지 각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시는데 퍽 곤혹스럽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범어4동 도서구입비 해서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719쪽에 보면 지산2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도서구입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든지 과다하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동도서문고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많았고 지금 도서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민원실에도 도서실이 있는 것 같고 각 동에도 도서실이 있고 특히 7개동에는 도서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떤 사유인지 이 2개동에 200만원 도서를 구입하는데 지금까지 매년 구입된 도서들이 어떤 종류의 도서들에 중점을 두었는지, 전문서적인지 전집류인지 잡지인지 전지인지 예를 들어서 잡지같은 경우에는 1회용이나 한 두달 보고 나면 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큰 보관의 의미가 없지만 전문서적이나 전집류 같은 것은 오래토록 보관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 이런 서적인데 첫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종류의 서적을 주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작년에도 예산편성시에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고 금년에도 이런데 도서라는 것은 46만 주민이 많이 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의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문화회관이 들어선다든지, 우리 수성구에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원실에 있는 도서, 각동에 있는 도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장을 어느 부서 한 군데서 맡아서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경비가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었으면 현재 도서가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는지 또 도서 비치보관에 대한 장부가 있어서 부실은 어느 정도되고 또 보관은 어느 정도 되고 열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통계도 내고 앙케이트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서 종합적으로 도서검토를 해서 어느 시기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김재우위원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4동 도서구입은 주로 일반 교양도서이고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문학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발적이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상 운영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자치센터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통계를 해보고 또 어떤 책이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지금까지 도서관계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억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사후관리나 종합계획이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많은 예산이 억대의 돈이 들어간 것을 좀더 연구검토, 분석해서 좋은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도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서구입비가 어느 어느 동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작년에도 범어4동과 지산2동이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왜 똑같은 동에 지급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산2동은 문학도서관으로 전문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범어4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정식으로 도서관으로 마을문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도 5, 6개동이 도서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책을 비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동별로 차이점이 있으니까 했지만 작년에도 도서를 왜 이런 동에만 했느냐, 이래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거론을 했어요, 이상하게 2개동만 지급이 되거든요, 금액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의아심이 없게끔 집행을 해야 되지 동도 어느 동이라고 지정해서 하니까 작년과 올해와 똑같습니다.
   지원받는 동은 똑같습니다.
   지원받는 동의 위원들을 보세요, 어느 동에서 돈이 지급되는지, 그런 것을 자꾸 궁금증을 가지게끔 만들지 말고 공평하게 집행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고산3동, 두산동, 황금1동, 지산2동에 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도서관에는 동사무소에 도서를 비치한 것은 3, 4백권정도만 비치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범어4동에는 3천 여권에서 4천 여권되어 있고 우리 수성구청 도서관보다 8배정도 큽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수성구에서는 가장 큰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일반도서를 취급하는 곳이고 다음에 지산2동에는 문학도서관이라 해서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현재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수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라서 책도 비싸고 이래서 우리가 구입을 못하고 작년에 어린이 신간도서를 구입해 주고 다음에 범어4동에도 800권을 구입해 드리고 범어1, 2, 3동 전부다 1,500권을 구입해서 작년에 문고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항상 이 도서관이......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김우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 같은데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진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질의를 해주시고 부연설명은......
김우열위원    그렇다는 부연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잘하고 활성화 되는 곳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자꾸 늘려가는 것도 좋은데 수성구민을 생각하면 안되는 곳을 충동질을 해서라도 도서를 보게끔 해서 시설을 확충시켜 줘야되지 도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동에 똑같이 지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동간의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만 주민들이 독서를 하고 다른 동은 독서 장려를 안 시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행정도 밸런스를 같이 맞추는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그런 내용은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설치할 때 어느 동에는 에어로빅을 하겠다, 노래방을 하겠다, 어느 동에는 서예실을 하겠다든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을 하는 동도 있고 서예실을 하는 동도 있고 에어로빅을 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한 동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동에 노래방을 하면 노래방 기계를 사주는 데도 있고 또 에어로빅 하는데는 강사수당 주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길    안녕하십니까?
   이병길간사입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바쁜일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2억700만원, 국가사무인 병무행정 수행을 위한 병무직원 인건비 등 병사관리에 필요한 1억5,700만원,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2억4,200만원 총 6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1억9,7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원실 소모품 구입비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발급용지 구입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도서구입비는 민원실에 비치하는 대기민원인 구독료 잡지구입비이고 민원실 환경개선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월드컵대비 민원실 환경정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창구 근무자 피복비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법정지급수당입니다.
   165페이지 병무직원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병사업무가 내년 7월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내년 7월부터 국비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적전산화대사 인부임 88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부터 시행해온 호적전산화 사업으로써 입력된 교정자료 사업이 워낙 방대해서 일용인부임 2명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6개월간 경비입니다.
   166페이지 민원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20만원 이것도 내년도에 병사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은 행정착오 발생시에 민원인께서 보상요구를 했을 시에 규정에 의해서 한 건당 5,000원씩 지급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민원실내 냉·난방기 대체경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했고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교체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9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68페이지 다음은 병사관리 예산입니다.
   병사업무는 국가사무로써 국비가 보조되는 업무이고 내년도에 병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간 소요되는 경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수첩제작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징병검사기간동안 징병검사장에 현역 등등 해서 합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병무직원의 법정지급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병무보조하는 요원이라고 해서 제보수 등에 대한 지급금입니다.
   407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민방위교육, 행사, 을지훈련연습 등 제반경비로 필요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두산동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410페이지 재료비 610만원은 현재 우리가 개방하고 있는 4개소 급수시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411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민방위 창설기념일에 필요한 제반경비입니다.
   412페이지 기타보상금 640만원은 민방위대장, 공무원 등 교육실시에 따른 여비하고 급식비 등입니다.
   다음에 방독면 구입비는 화생방전 방사능 유독가스 누출사고에 대비한 방호장비 확충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대구시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600여 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 보조로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이병길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8억506만2,000원보다 24.6%가 감액된 6억71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민원실 운영부문은 2억73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민원실 운영비 및 공익요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9,380만4,000원, 병사관리부문은 1억5,748만9,000원으로 6개월 예산만 계상되었는데 국가업무인 병사업무는 2001년 중에 병무청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민방위부문은 2억4,232만1,000원으로써 일반 방독면 구입비 등 사업예산 1억5,10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교재와 냉·난방기 구입 등 직원친절도 향상 및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민원편의 제공과 민방위 훈련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작년 예산보다 약 2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 민원봉사과는 우리 주민들의 얼굴이고 또 민원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2억원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래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7월 1일부터 병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1억9,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기타부문은 작년에 비해서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그렇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추경도 있습니다만 민원봉사과는 우리 수성구 46만의 인물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자라면 예산을 많이 신청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민원봉사과장님 서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63쪽 201 일반운영비에 월드컵대비 민원실 환경정비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 2001년에 민원실 환경개선비를 2,600만원 추경해서 민원실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또 이렇게 500만원이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저번 추경 때 2,600만원을 해주셔서 환경정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을 지적과 앞에 진열장 하나 설치하고 또 기념물을 몇 점 사서 설치하는데 드는 경비로써 500만원정도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지적과 앞에 진열대하고 기념물을 추가로 해서 환경정비만 되면 우리 수성구 민원봉사과가 대구에서 제일 좋은 민원봉사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래서 올해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종합평가를 했는데 우리구가 아주 월등한 구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구시에서도 잘해놓았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병태위원    제일 잘한 것으로 선정이 된 것은 본 위원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진열대를 설치를 안해도 가장 잘된 민원봉사과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려서 수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것도 관심있게 보셔야 될 사항인데 민원실에 가면 민원인이 각종 민원을 신청할 때 서식이 창구별로 전부, 표현을 나쁘게 하면 구구각각인데 예를 들어서 신청자 난도 왼쪽 상단에 신청자 난이 있으면 어느 서식이든지 그 자리에 신청자 난이 들어가도록 하든지 해서 통일을 하고 신청종류에 따라서 칼라로 구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민원봉사과장님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부분을 인쇄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소비가 되고 새로 인쇄할 때는 통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저번에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적을 받고 우리 과에서는 지적된대로 통일을 해서 인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저희 세무관리는 6억5,445만2,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445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수용비 다음에 법적 인건비에 주안을 두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큰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업무추진비가 1억5,4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일선동에 근무하던 세무직이 구청으로 전입되면서 증액된 23명분에 대한 법정경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여비 2,016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세무과 직원들의 월액여비를 받았습니다만 기동체납 처분반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상시 출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월액여비로 계상해서 2,0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7쪽 자산취득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기능전환에 따라 일선에 근무하던 세무직원들이 구청으로 옴으로 해서 세무민원이 발생했을 때 구에서 일일이 현장확인이나 나가야 된다든지 고지서 송달에 따라서 고지서를 통·반장한테 운반할 때,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지금까지 직원 개인의 차를 운행하는 이런 모순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작년 1년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꼭 체납세 징수에 사용되는 전담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새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이병길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5억6,999만8,000원보다 14.8%가 증액된 6억5,44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세정관리부문은 5억1,481만2,000원으로 이중에 지방세관련 일반운영비 및 제세고지서 송달 보상금 등 경상예산 5억1,481만2,000원, 징수관리부문은 1억3,9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지방세외수입 관련 일반운영비 등 1억2,464만원, 체납세징수차량 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세무과 예산은 직원증가에 따른 법정경비 증액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세정업무의 기동성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무업무 전담차량 구입 및 기동체납 처분반의 상시 출장으로 인한 월액여비 등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세수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177쪽에서 1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모든 고지서가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죠?
○세무과장 김만재    정기분 고지서는 통·반장을 통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수시분에 대해서는 우편엽서를 뛰웁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수시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건물세나 토지세는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실제 우편으로 해놓으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어떠한 애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집에는 개를 안 키웁니다만 개를 키우는 집에는 그냥 대문에 던지고 나면 개가 장난을 다 칩니다.
   그래서 직접 집주인한테 고지서를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수시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연간 정기분 고지서는 5회에 걸쳐서 62만장의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고 다음에 수시분이 거기에 대한 6%로 6만장정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반장을 통해서 정기분을 전달할 때는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되어서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만 우편으로 송달할 때는 일부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못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최대한 고지서를 전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반장하고 시간을 맞추기가..... 다음에 통·반장들도 전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다음에 동별로 골고루 수시분 고지서가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앞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기동체납처분반 징수활동여비라고 해서 월액이 12만원씩인데 징수계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35명정도 됩니다.
구일회위원    35명 중에 14명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의 세무업무는 부과와 징수로 나누어지겠습니다만 그중에 징수파트에서도 안에서 장부정리하는 직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에서 체납정리, 압류라든지 여기에 대한 내부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지금 기동체납처분은 14명이 전담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직원들은 15일이상 상시 출장공무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월액여비로 12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구일회위원    35명 가운데 지금 우리가 23개동인데 23개동에 대해서 징수여비를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매일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가고, 35명 중에 23명을 내보내면......
○세무과장 김만재    35명 중에 14명은 전담해서 현장중심으로 체납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안에 내근, 부동산 압류라든지 법원에 대한 압류라든지 거기에 치중을 하고 앞으로도 체납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기동체납처분반의 인력을 보강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러한 세수로 인해서 노력하는 세무과 직원 전체 인원수의 14명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늘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고맙습니다,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액여비 12만원해서 14명,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체납세 징수전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을 구입해도 여비가 이렇게 나갑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이것은 월 15일이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 12만원을 지급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관용차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6인승 벤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6명만이 차를 상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고산지역은 차를 가지고 가고 그 나머지는 차를 못가지고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14명 전체가 차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15일간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김상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같으면 차를 1대 더 구입해서 양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한정된 예산으로 차를......
김상수위원    2,000만원 같으면 1,500만원으로 차를 1대 더 살 수가 있는데......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 공무원의 월액여비가 7만원입니다.
   지금 상시출장부문에 12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다른 직원보다 5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산다고 하면 1,500만원이 일시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연료대나 보험이라든지 부가적인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아무래도 차가 있으면 더 능률적으로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럴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고 두 번째는 체납액 징수우수시상이 있는데 앞에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데 포상금을 줍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18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지방세 징수포상조례에 의해서 과년도에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경우에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체납액 징수우수 시상금은 체납세 징수활동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연말에 거기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전부 개인으로 해놓았는데 부서별이나 과별로 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체납세 징수를 지난해까지는 각동, 부서별 표창을 했는데 세무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우수한 직원에게 시상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81쪽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자부 지침으로 일괄적으로 7%를 유지보수비를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만재    7%에서 15%까지입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7%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만재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7%에서 15%, 하드웨어는 1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하드웨어가 12%선이고 소프트웨어가 7%선이라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장병태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 보면 우리 구청 전체 하드웨어가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스템 유지비가 전부 7%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는 정보통신과보다도 통합적인 전산망이 거의 소프트웨어쪽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과 하드웨어가 7%인데 어떻게 세무과의 하드웨어가 12%가 되는지요?
○세무과장 김만재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는 일반화된 전산망이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은 특수용입니다.
   이것은 보편화된 것이 아니고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지방세 외에 일반 시민들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체납정리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경기도 아직까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성구 관내에 과거에 대기업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부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 체납을 일소 하겠다는 각오가 예산편성에 나타나 있는데 이 예산도 체납을 징수하는데 적어도 1억이상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금년에는 악성체납을 대폭 정리를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다음 종합감사시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체납을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또 나타나야 됩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김재우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를 걱정을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10월말 우리 구의 체납액이 363억원입니다.
   363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체납세가 약 80억원정도 되고 다음에 소송계류 중인 것이 11억정도 됩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200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5년치의 체납액입니다.
   지금 타구와 비교를 해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수의 45%이고 서구가 43%, 남구가 32%입니다.
   내년도 세수목표가 1,690억원이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나 외형상으로는 체납액이 많다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전반적인 징수율이나 체납률을 보면 저희 구가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직원 57명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세무과 앞에 체납 때문에 차량에 뭐를 붙여 놓았던데 그 차량이 없어졌던데요.
○세무과장 김만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2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음에 가급적이면 IMF이후에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자동차 공매를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서 1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과감하게 하고 있고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실시해서 금년에 13대를 공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나 자동차 공매를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우열위원    공매한 결과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거기에 대해서는 13대에 2,2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고 나머지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해서 앞으로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위원장대리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