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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9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1월 19일(월)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이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01. 10. 31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2001. 1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내용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허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근거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2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섬세함과 창의성을 갖는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발전의 관건이 될 만큼 여성고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2001년 8월 14일에 개정하여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를 당초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2001년 10월 31일자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였고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후 예상효과는 그동안 개인이 부담하던 출산, 육아를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의미와 여자공무원의 적극적 공무수행 여건이 조성되어 국가경쟁력 강화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여성공무원에 대한 선호풍토가 조성되어 우수 여성인력의 확보 및 장기 재직자가 많아짐에 따라 행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여자공무원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므로 여자공무원 출산휴가를 당초 "60일"을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과 규정 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출산휴가 90일 동안에 지급하는 급료나 수당은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차이가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정상근무하는 것처럼 다 준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2페이지 제23조제2항에 경과조치에 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11월 1일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그 이전에는 분명히 60일로 휴가를 했을 것인데 그런 사람을 적용하면 그러면 30일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대통령 시행령이 2001. 11. 1일로 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하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11. 10일이나 11월말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11월 1일자 또는 2일자나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출산휴가를 낸 여직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준다는 경과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 이전에 출산휴가를 낸 사람뿐만 아니라 만약에 60일을 했던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정식위원    서류상만 앞으로 할 것이라고 개정전에 서류가 들어와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11월 1일 이후에......
김정식위원    의아심에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노파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60일로 했는데 출산일로부터 60일을 했습니까?
   전에는 출산자가 원할 때 출산일 일주일 전에 할 수도 있고 열흘 전에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도 출산전 일주일 전에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구일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보면 출산이후에 반드시 45일을 주라, 그러니까 출산 45일 이전에 출산휴가를 내도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출산날로부터 이후에 반드시 45일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90일에서 출산일 45일 전에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하고는 상관없이 11월 1일 이후부터 휴가가 개시되는 사람에 한해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1월 1일 이후인데 10월 20일부터 휴가가 집행중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정식위원    11월 1일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원서류와 관련된 일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증명의 명칭이나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여 민원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근거법령과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이나 징수의 증명, 미과세의 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을 지방세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조산소를 조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수수료납부 규정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므로 본 조례의 수수료 요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숙박업 영업신고 외 11개 사무가 허가나 신고대상에서 개설통보로 변경되어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연자 등록신청 외 5개 사무가 삭제되고 공연장업 등록신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과 관련된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므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 관련업 등록신청 외 4개 사무가 삭제되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외 3개 사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유기장업 영업허가 외 3개 사무가 공중위생 소관에서 문화공보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4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5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본문은 변동없이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의 종목이 바뀌는 개정안으로써 기존 수수료율표의 140개 종목을 삭제 60건, 부분개정 16건, 존치 69건 및 추가신설 11건 등 총 91개 종목으로 개정하게 되며 상위관련법은 지방세법 외 9개이고 개정표준안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개정으로 지방세관련 제증명이 5종에서 2종으로 통·폐합되고 폐기물관리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구)의료법 제17조에 명시된 적출물처리업 지정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폐기물처리업으로 이관되고 공연자 등록신청 외 5종이 공연장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종전 허가·신고 대상이었던 숙박업영업신고 외 11종이 개설통보로 변경되었으며 공중위생법 제4조, 제7조에 명시되었던 유기장업 영업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가 관광진흥법 제5조의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로 개정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유통관련업자를 세분하여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으로 변경되는 등 본 조례의 상위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종목과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수수료율은 타구와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된 금액이며 관련법과 규정 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세무과장! 기존에 우리가 140건이 되는데 개정후에는 91건으로써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원이 그만큼 삭감될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제완화 조치와 민원사무 간소화에 맟추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것이 연간 50억정도 됩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삭감을 감안해 볼 때 약 70만원정도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크게 저희들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91건으로써도 70만원정도 밖에 손실을 안 본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저희들이 제증명 수수료를 확인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일회위원    우리 구의 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다고 하니까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폐기물관리법, 지방세법, 공연법 등 여러 가지 법령이 '99년 2월 28일 개정된 것이죠?
○세무과장 김만재    '99년에 개정된 것도 있고 2000년에 개정된 것도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 네 가지는 '99년 2월 28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2년 반,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너무 늦게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소관 과별로 제증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증명징수조례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각 실·과에서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조례같은 경우에는 시에도 개정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먼저 개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실·과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약 3년이 다되어서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시기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적출물처리허가법을   폐기물로 이관시키는데 지금까지 적출물 허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허가를 냈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손운익위원    적출물을 폐기물에 통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수술하고 난 뒤의 적출물은 관계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낙태한 것도 전부 적출물에 포함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와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손운익위원    의료법에 되어 있는 것을 폐기물관리법으로 바꾸는 자체가 약간......, 예를 들어서 수술한 뒤에 다른 부산물은 모르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태아라든지 낙태한 것도 폐기물에 포함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업무별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연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아닙니다.
   그것은 상위법률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률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합하다, 부당하다는 얘기를 할 소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세무과에서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의료법에 두는 것이 낫지 폐기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과장님이 잘 연구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입법소관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액이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개설허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성구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이 다른 구에서는 이미 다 개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수성구에서 앞서서 하는 쪽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다른 구에는 개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재우위원    손운익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늦은 편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일부는 유사하면서 임시공연장, 가설공연장을 삭제시키면서 결국은 공연장업이라는 명칭하고 그것만 새로 변경된 것이 많은데 그러면 가설이라든지 공연장 허가를 낼 때 임시로 내는 것도 전부 자기 사업상 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이것은 당초에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사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서 종전에 유사한 제증명이 흩어졌던 것을 통폐합하고 간소화한데 중점을 두고 한 개의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임시가설물이라든지 임시공연장 허가라든지 이것을 전부 통폐합해서 민원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이 간소화 한 것이 아니고 더 복잡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할 때 임시가설을 해서 한시적으로 공연을 할 때 허가를 받는데 그때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로써 공연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할 때 또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업이라는 명칭을 중요시 하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자기 사업체, 자기가 업을 등록을 해야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저번에는 간소하게 했는데 이제는 등록절차를 밟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어떻게 간소화가 됩니까?
   일부는 더 복잡하게 되는데......
○세무과장 김만재    김위원님!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김위원님한테 상세하게 그 업무의 흐름이라든지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관부서에......
김정식위원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가설공연장이라든지 임시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그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에서 한다고 하면 무대설치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삭제되고 그 업을 자기가 허가를 받는 것과 같이 공연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간소한 것이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업이 없던 것이 업이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간소한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자등록을 같이 넣으면서 공연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더 번거로운 것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할려고 하면......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공연을 얘기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가설이라든지 임시공연 같은 것은 허가를 안 받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연업을 등록해서 하는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고 임시공연이라든지 가설공연장 설치라든지 임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를 안 받고도 가능하다, 그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임시든 가설이든 허가를 받는 것보다는 안 받고 불편을 해소시킨 다고 하지만 그러면 무분별해지고 허가가 없어지면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김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업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는 것인데 더 번거롭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업으로써 사업장을 가지는 것이지 등록절차를 다 밟으면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더 복잡해지고 더 번거롭잖아요.
○세무과장 김만재    징수조례라는 것은 허가나 인가나 제증명 발급을 받는다든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업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과감하게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허가나 절차에 대해서 규제를 두기 위해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몇 가지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과장   최상필   
   세무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4. 이상 2건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1. 23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