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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7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인건비 19억4,510만6,000원은 동기능전환으로 동인력 81명이 구청으로 전입됨에 따른 기본금과 수당 부족분이고 복리후생비 4억6,119만4,000원도 동인력 구청 전입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52쪽 인건비 70만2,000원은 행정자료실 운영 일용인부임 초과근무수당이고 여비 168만원과 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와 53쪽 상단에 대민활동비는 저희 기획실의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다음 53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0만원은 법제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담당계장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고 승소사건 등 공무원 포상금 200만원은 행정 및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승소 시 소송담당자와 소송취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저희 기획실 에어컨이 '8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 10년이상이 경과하여 성능이 떨어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대체구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10억1,299만3,000원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억7,661만5,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3,637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387만2,000원은 사진전문직 인건비 317만원과 일용인부임 70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4만원은 구정홍보 및 필름 보관철 구입비입니다.
   69페이지 시설비 1,000만원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비이며 인건비 195만2,000원은 청원경찰 인상분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3,120만원은 구민운동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12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3,0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2,307만5,000원은 역도실업팀 해체에 따른 9,256만7,000원 삭감과 태권도실업팀 창단에 따른 운영비 8,724만2,000원과 71페이지에 수성구여성 축구단 훈련비 간식비 보조 540만원, 그리고 역도실업팀 해체에 따른 퇴직금 2,30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비 812만8,000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000만원은 태권도실업팀 창단에 따른 연습장 보수보강비, 자산취득비 970만원은 태권도실업팀에 따른 연습장내 차도리 설치 120만원, 헬스기구 500만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용 앰프구입비 350만원입니다.
   73페이지 시설비 980만원은 청소년 체육센터 미니축구장 경계담장 설치 870만원과 미니축구장 골대 설치 50만원, 야외수영장 안전감시대 설치비 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입니다.
   54페이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는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단가인상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임 시간외수당 지급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상용인부임 시간외수당이 누락되었습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서화구입, 청사환경정비용 환경구입비입니다.
   서화가 5개, 화분이 10개인데 이것은 상황실과 1층 현관 입구에 민원인을 위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청장님 직급보조비 중 연봉 제외분 360만원, 당초에 매월 50만원 중 30만원은 연봉에 포함하고 20만원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었는데 매월 50만원을 전액 연봉에서 제외되도록 추후에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사내 주차 안내표지판 및 교통안내선 도색은 우리 청사내에 각종 교통시설물 보수비입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직원휴식공간용 의자 및 탁자는 본관 2층, 3층, 4층 동편, 서편에 직원 휴게공간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별도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잠깐씩 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들이 재발급 받을 때 주민등록증 대금입니다.
   이것은 분실대금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실제로는 분실자한테 1인당 수수료 1만원을 받기 때문에 구정세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통장자녀학자금은 중학생, 고등학생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지산2동에는 자율방범대가 2개가 되어 있고 범물1동에는 자율방범대가 새로 신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되어도 1개를 가지고 2개에 갈라주니까 활동이 그렇다고 동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2개라도 각 개별로 주고 추가로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동 시상은 저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12월에 신설되고 난 뒤에 올 연말에 잘 운영이 된데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증 신규 기타 재발급 수수료는 56페이지의 것은 분실재발급이고 57페이지는 신규발급입니다.
   신규발급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7세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지원이 되는데 국비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부터 확보하라는 중앙의 권고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20강 중에 18번 하고 한 번은 청장님 특강을 하고 한 번은 왕건촬영지에 견학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선거법 관계에 오해도 있고 이래서 전부 강의로 다 채워졌습니다.
   1강에 120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강에 대한 24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마이크 구입비는 이것은 야외행사를 할 때 마이크를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한 번 임차하는데 100만원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마이크를 사놓고 야외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시입찰함 구입이 40만원인데 입찰함이 이것은 작은 것인데 하나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용 중형차량 구입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의전용 차량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사 증축 부대설비공사하고 구청사 증축공사 감리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가 나가 있는데 그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전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예산 21억원으로 현재 세무과 청사를 헐고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새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13억원을 대구은행에서 보조를 받고 청사정비기금 5억원, 다음에 구예산 3억원을 책정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정비기금 5억원은 지방에서 중앙의 예산을 쓰는 것 중에 가장 이자가 싼 것이 청사정비기금으로 연 3%입니다.
   이 5억원은 지난 5월 4일에 기채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에서 부담하는 3억원하고 기채로 된 5억원을 보태서 8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하고 전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에 13억원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료를 선납받는 것은 관계규정에 위반된다는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건축공사를 대구은행에서 하고 공사 이후에 그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기부체납 받는 방법으로 하면 감사에 지적이 안된다는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건물공사는 13억원으로 대구은행에서 짓고 8억원으로는 설계하고 각종 부대공사, 부대공사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이래서 추경에 반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5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배심원제 참석수당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배심원 수당은 당초예산에 한 달에 한 번정도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운영을 해보니까 한 달에 4번정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동안 1,680만원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1,683만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시비보조금이 수정내시됨에 따라서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마을단위 훈련경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 일부 구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액이 변경 내시되어 이번에 추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60쪽입니다.
   세무관리 예산은 당초보다 4,69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세무직원 13명이 구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식비 195만원, 국내여비 1,057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 추진비 3,29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쪽에 일반보상금은 통·반장에게 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난 연말 예산을 반영하고 난 뒤에 고산3동에 2개통, 범어1동에 1개통이 증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61쪽부터입니다.
   61쪽에 전산관련 일반운영비 중에서 80만8,000원이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 컴퓨터활용능력 평가 계획을 주민 PC경진대회하고 직원 PC경진대회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출제, 채점수당하고 산출기초가 조정되면서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로써 각 부서 공통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0만원은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금이 되는데 1인당 5만원씩 해서 6명에 대한 포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당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약간 상향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자산관리비 중에서 370만원이 감액했는데 이것은 민원접수 창구 서버용으로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재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64쪽에 통신관리 자산취득비가 3,540만원 내역 중에서 시비 1,000만원, 구비가 2,540만원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각종 정보통신망을 통합 수용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기존통신망을 현행 체계에 맞게 통합하면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88만원은 팩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팩스가 노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5쪽에 통계운영에서 101만원은 수성구변천사 500부하고 행정지도 첨부 우송료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구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19억 1,700만원으로써 운영위원회 소관은 0.9%인 12억4,936만원, 내무위원회 소관은 31.2%인 442억3,510만7,000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67.9%인 964억3,2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43억7,323만2,000원보다 23.9%가 증액된 178억40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기관공통운영 부문에서 24억630만원이 증액된 123억8,602만1,000원으로써 인건비에서 동 기능전환으로 동직원의 구청전입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19억4,510만 6,000원 증액되고 경상적 경비에서 마찬가지로 동기능전환으로 복리후생비 4억6,119만4,000원 증액하고 기획법무 부문에서 1,15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8,820만원으로써 인건비에서 행정자료실 운영 일용인부 수당 인상분 70만2,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직원 증원으로 인한 국내여비 168만원 등 782만원,   자체사업에서 에어컨디셔너 대체구입비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부문에서 10억1,299만3,000원이 증액된 16억1,299만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7,661만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3,63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억4,745만1,000원보다 3.4% 증액된 32억5,54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보관리 부문은 411만2,000원이 증액된 1억6,702만4,000원으로써 인건비에서 사진 전문직 및 일용인부 추가 인부임으로 387만2,000원, 경상경비에서 구정홍보 필름 보관철 구입 24만원이 증액되고 문화관광 부문은 2002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부문은 8,405만5,000원이 증액된 5억1,092만4,000원입니다.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195만2,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새로 천연잔디로 조성된 구민운동장 전기, 수도요금 등 3,120만원, 보상금에서 역도실업팀 해체로 운영비 9,256만7,000원 감액하고 퇴직금 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태권도 실업팀 운영비   8,724만2,000원 등 1억1,564만2,000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에서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 812만8,000원 등 2,78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운영 부문에서 980만원이 증액된 2억 4,767만원으로써 사업예산에서 청소년체육센터 미니축구장 담장 설치 등 9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2억8,091만3,000원보다 12.6%가 증액된 70억7,50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서무관리 부문은 1,546만원이 증액된 7억8,244만3,000원으로써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일용인부 추가인부임 546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청사 환경정비용 서화구입 300만원 등 660만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에서 청사내 주차안내선 설치 100만원 등 3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행정운영 부문에서 1,883만8,000원이 증액된 8억4,757만4,000원으로써 경상경비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734만원 등 2,129만원 증액되고 통장자녀학자금 1,5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수수료 793만8,000원 등 1,263만8,000원 증액되고 회계관리 부문은 40만원이 증액된 2,568만4,000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상시 입찰함 구입비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 부문은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9,416만8,000원으로써 업무용 승용차량 대체구입 2,000만원 증액되고 청사관리 부문은 7억3,944만4,000원이 증액된 11억4,737만5,000원으로써 구청사 증축 부대설비공사 6억 9,964만6,000원 등 7억3,94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억3,441만2,000원보다 0.7% 증액된 8억4,03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실운영 부문에서 1,680만원이 증액된 2억497만9,000원으로써 민원배심 참석수당 1,680만원이 증액되고 민방위 부문에서 1,083만5,000원이 감액된 2억4,316만8,000원으로써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 1,683만5,000원 감액되고 지역마을단위 훈련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억6,999만8,000원보다 8.1% 증액된 6억1,59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세정관리 부문에서 4,598만7,000원이 증액된 5억1,594만5,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동 세무직 공무원의 구청 전입으로 인한 여비 1,057만원 등 4,59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억1,145만8,000원보다 3.3% 증액된 13억5,4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7페이지 전산관리 부문은
471만2,000원이 증액된 8억3,563만7,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에서 직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관련 수당 190만원 감액되고 주민·공무원 PC 경진대회 관련 수당 190만2,000원 등 631만2,000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서 무인민원 발급기 400만원 증액되고 민원접수창구 서버 3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신관리 부문은 3,728만원이 증액된 4억 815만2,000원으로써 사업예산에서 인터넷 환경구축 장비 3,540만원 등 3,728만원 증액되고 통계운영 부문은 101만원이 증액된 1억 1,067만1,000원으로써 경상적 경비에서 우표구입 등 공공요금 1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동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3억7,973만4,000원보다 7.6% 감액된 132억8,97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부문은 6억1,195만 2,000원이 감액된 87억8,151만8,000원으로써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동직원의 구청 전입으로 감소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6억1,195만2,000원 감액과 경상경비 부문은 5억7,421만 7,000원이 감액된 40억9,766만5,000원으로써   가로용 국기 구입 등에 183만8,000원 증액되고 직원 감원으로 인한 여비 등 5억7,605만 5,000원 감액되고 사업예산 부문은 9,620만원이 증액된 4억1,058만2,000원으로써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비 3,100만원 민원 "하나로 창구" 실시 인증기 구입 등에 6,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6개 실·과별 및 각동에서 기정예산보다 33억3,790만9,000원이 증액된 442억3,51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안 중 인건비에서는 동 기능전환으로 동직원의 구청전입 및 일용인부·청경의인건비 인상분 13억3,315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2002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태권도 실업팀 운영 에 8,724만2,000원, 천연잔디로 새로 단장하여 월드컵 경기 훈련장으로 쓰일 구민운동장 운영 제세공과금 3,120만원 등이 계상되고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문화재 안내판 정비 1,0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793만8,000원, 인터넷 환경구축 장비 도입 3,540만원,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400만원 등은 주로 민원편의를 위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구청사 증축부대공사 7억3,944만4,000원, 업무용 중형 승용차량 대체구입 2,000만원, 구 실업태권도팀 연습장 설치 1,000만원, 청소년체육센터 미니축구장 경계담장 설치비 98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으며, 구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은 물론 사무실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r(10시55분 계속개의)r!
○위원장 손중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50쪽에서 53쪽, 1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53쪽에서 54쪽, 69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54쪽에 사진전문직 인건비가 기정예산에서 15% 이상 올랐는데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전문직 인상분은 당초예산은 작년예산으로 했는데 이것이 원래 매년 2월에 확정이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총무과 청원경찰 전부 2월에 확정이 되어서 그때 확정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공무원 봉급은 몇% 올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작년에 6%정도 올랐습니다.
손운익위원    기정예산에서 약 15% 정도나 많이 올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사진 전문직만 올린 것이 아니고 7급상당의 봉급이 오른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월 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6%가 되는데 전문직이라고 해도 공무원 봉급 수준에 준해야 되지, 사진직을 15%나 올린 것은,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모든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 공무원은 몇% 올린다고 계상하는데 이것은 매년 2월에 계약직이 확정되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올해 15% 이상 올랐다는 자체는 지침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마음대로 15%, 20% 올린다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전문직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전문직도 몇급 상당이라고 공무원하고 봉급이 똑같은데 우리 봉급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올해 몇% 올리는데 이것은 2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작년 봉급 그대로 했다가 올해 2월에 정부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확정짓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작년에 8급이었는데 올해 7급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7급에 준해서 하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1년도 안 되었는데 15%나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전문직이라고 특별히 올린 것이 아니고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는데 이것이 작년에 연 400% 상여금 주는 것이 200% 주고 본봉에 포함되다가 보니까 상여금하고 주니까 이만큼 올린 것입니다.
   사진전문직이라고 해서 전문직 봉급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7급상당하고 봉급이 똑같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어서 올린 것이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구민운동장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20만원 6회해서 120만원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구민운동장 전기료, 수도료가 1,2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인조잔디 까는 것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작년에는 월드컵경기 공식구장으로 확정이 안 되었고 또 확정이 된다고 해서 전기료가 그만큼 나갈 줄 몰랐는데 원래는 인조잔디만 깔기로 했는데 구민들이 밤이 되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방범등이라도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할려고 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운동장 시설하고 돈이 남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방범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남아서 야간조명 시설을 해줄려고 해서 야간조명 시설을 하니까 전기료가 보통 70KW 이상되면 안전관리요원도 둬야 되는데 기본요금이 월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하니까 월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 스탠드 의자하고 야간조명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재우위원    전기료, 수도료는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00만원이라는 많은 전기료, 수도료를 지급해 가면서 운동장을 야간에 조명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민의 이용이 많아야 전기료, 수도료가 지출이 되어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구장의 이용빈도나 계획 또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 7월말 정도되면 완공이 되는데 완공이 된 뒤에는 내년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인터넷상에도 구민들이 개방을 해달라고 질의도 하는데 우리 뿐 아니라 월드컵 보조경기장하고 시민운동장하고 우리 구민운동장이 연습구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피파의 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7월달에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검토를 해서 개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차후에 통보할 것입니다.
김재우위원    본 위원의 바람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기료, 수도료 막대한 돈을 지출하게 되면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잘 아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구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이 812만8,000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지도자 인원수가 많아서 오른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인원수는 6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정부에서 국비가 올해 신설된 것이 5월부터 한 것이 출장비 10만원이 신설되었고 운영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4만5,000원, 교육수당이 10만원 그리고 체육복값이 9만4,620원을 합한 것이 811만2,000원 인상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71쪽에 수성구 여성축구단 훈련비 지원이라고 해서 90만원, 6개월, 58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여성축구단이라고 해서 동호인 관련해서 축구단을 창단한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이것은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회가 열리면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축구단이라고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순수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회를 결성해서 후원회에서 체육복, 축구공, 축구화, 장비 이런 것을 거기에서 다 지급하는데 수성구 여성축구단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매달 10회정도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음료수값하고 간식비 정도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것이 7월부터 해서 6개월간인데 5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또 500만원이라고 하면 산출내역이 90만원정도 6개월하면 540만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동호인 모임이고 후원회에서 다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축구단을 창단할 때 우리 구에서 50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매월 90만원, 6개월해서 540만원이 올라왔는데 애초에 구예산이 지원될 사항이었다면 동호인모임이든 어떻든간에 의회의 승인 내지는 보고가 있어야 되고 어제 신문에 동구에도 여성축구단을 창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부터 선수모집을 해서 앞으로 3개월후에 창단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실장님 얘기가 의회가 안 열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성축구단을 그렇게 다급하게 창단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저희가 창단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데, 동구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데 우리도 연초부터 선수단을 모집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하면 먼저 의원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서 이제 회원이 20명정도 되니까 창단하자고 연락이 와서 창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에 프로축구리그가 있어서 당장 이달에 시합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지금 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되어서 전국적인 시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구에서는 상대가 없어서 시합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더라도 의회와 의논이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지원해 줄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이것을 한 달 미루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좋은 일이니까 하자고 보고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또 90만원씩 해서 6개월에 54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별것 아니지만 이것을 둠으로 해서 의회에서 스스로 여성축구단을 승인해주는 것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절대로 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인건비나 선수들의 체육복 이런 것을 내년에도 전부 후원회에서 다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래도 대구의 축구가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축구는 아니고 동호인 조직인데 구청에서 연습할 때 음료수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것이지 내년에도 후원회에서 전부다 운영을 다 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올해도 후원회에서 하라고 하고, 이것이 발상이 잘못된 것이 수성구 축구단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성구에서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분명히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창단을 해놓고 뒤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후원회에서 어차피 후원을 할려고 하면 음료수까지 다해야 되니까 구에서는 축구단이 잘되면 내년에 음료수를 사더라도 올해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여기에 대해서 손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주부들이 연습하는데 음료수 정도 사주는 것이지, 훈련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실장님, 생활체육협의회도 활동하고 하는데 새마을, 바르게 등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 5,500만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5,500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회에 관련되어서 나가는 돈이 1억원이 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코치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손운익위원    제 독단적으로는 못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꼬집어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성구 여성축구단 창단을 했는데 물론 월드컵도 내년으로 다가왔고 축구붐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좋은 팀창단이라는 필요성은 아마 의원들이나 주민들 대구시민들이 다 인정하는데 손운익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구에서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동호인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창단을 했다고 하지만 수성구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수성구 여성축구단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 의회의 승인 내지는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실장님이 인정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고 71쪽 역도실업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2사람 해서 2,300만원인데 이분들의 월 급여가 얼마정도 되고 몇 년을 근무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여기에 코치 1명, 선수 2명이었는데 선수 1명은 성광고등학교 코치로 보내기로 해서 작년 1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6월말부로 코치 1명, 선수 1명인데 코치는 공무원 6급상당으로 했고 선수는 7급상당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구청에 있는 지가 10년 있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코지 1명, 선수 1명 해서 퇴직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월 급여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코치는 6급 10호봉으로 했고 선수는 7급 10호봉으로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10년동안 근무를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70쪽에 태권도 실업팀에 코치가 있는데 여기에 감독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감독은 없습니다.
   코치가 감독 겸해서 하는데 감독까지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원래 각 구청의 실업팀은 감독겸 코치라고 해서 한 사람이 합니다.
손운익위원    보통 태권도팀이라고 하면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감독이 없는데 코치가 감독겸해서 다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손운익위원    태권도 코치는 공무원 몇 급상당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다른 구청에는 코치는 5급상당으로 하는데 수성구에는 코치는 6급상당, 선수는 7급상당입니다.
손운익위원    코치는 정식이 아니고 일용 비슷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는 감독겸 코치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감독겸 코치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71쪽에 장병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코치는 6급 10호봉 정도로 하고 선수는 7급 10호봉 정도로 해서 1,150만원 해서 2명을 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퇴직금은 공무원 퇴직금 적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상수위원    1년에 한 달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닙니다.
   봉급액에 연수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6급 10호봉 정도 되면 월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똑같이 1,150만원 해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계산을 하면 1,120만원 나올 수도 있는데 2명의 산출내역을 내다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김상수위원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6급하고 7급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처음에 임용할 때 6급 10호봉이라고 하면 1년이 되면 호봉이 올라갑니다.
김상수위원    호봉은 올라가는데 6급하고 7급하고 퇴직금이 어떻게 똑같이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산출을 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분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안 묻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청사 환경정비용 서화구입 100만원, 청사 환경정비용 화분구입 200만원 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환경정비를 하는데 이의는 없는데 참고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서화구입이나 화분구입이 연중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이것을 분실 또는 교체를 할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의회에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수성구 청사에는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고 좋은 그림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이런 좋은 작품들이 없습니다.
   장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의회에서 구입을 해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얘기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정비를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필    김재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본관 청사하고 똑같이 의회 청사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분구입에 화분은 오시는 민원인들의 미적감각이나 정서순화 차원에서 하는데 화분이 오래되면 노후되고 꽃이 떨어져서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서화같은 경우에는 상황실에 걸었다가 대회의실에 걸었다가 화장실에 걸었다가 이렇게 노후되면 밑으로 밀려나고 하는데 최소한의 양을 구입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사는 겸에 한 두 개 더 사서 의회에서도 환경정비를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다음에 59쪽에 구청사 증축 부대설비 공사해서 6억9,964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이 현재 협소한데 이 마당을 전부 주차장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담장허물기를 해서 환경을 아주 좋게 해놓았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경면적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조경면적을 넓히면 주차면적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청사를 증축할 시 주차장특별회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8억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증축하는 건물 모서리에 50대정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장기간 주차하는 주차는 거기에 시키고 마당주차를 적게 하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주차를 인근 골목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주민에게도 다소 불편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주차타워를 설치를 하면 후에 주차타워 설치하는 비용의 반도 안 들어갑니다.
   설계비, 감리비도 다 뭉쳐서 넘어갈 수 있고 또 공사할 때 터파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저렴한 방법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유료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당겨서 하면 특별회계 예산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고 그래서 50대정도 주차하는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김재우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무과 청사의 부지면적이 현재는 1층이 88평, 2층이 82평 사용하는데 실제 밑에 건축물을 앉힐 수 있는 면적이 100평 미만입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계획이 1층 바닥면적이 1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있을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면적도 들어갈 것이 얼마 안 됩니다.
   5m하고 7m정도만 하면 되는데.......
○총무과장 최상필    장소만 있으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하면 되는데 장소가 좀......
김재우위원    특별회계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정하게 집행도 될 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 좀더 21세기 잘살게 되면 전 직원들도 마이카 시대가 되는데 장기주차를 할 수 있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56페이지 일반보상금목입니다.
   통장자녀 학자금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원래 규정에는 중학생은 10명 4회 이렇게 했다가 경정에 4명 4회로 줄었고 고등학생은 18명 4회에서 8명 4회로 줄었는데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은 당초에 매년 연례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평균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통장자녀 학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통장하고 있는 분이 많아서 숫자가 실제 계상한 수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은 중복으로 학자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장병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총무과장 최상필    한 번 받은 사람은 중복으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원론적인 문제인데 그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연례적으로 15명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통장자녀를 학교 다니는 것을 파악을 해서 몇 명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저희들이 관행상 일을 하다가 보면 그것은 연례적으로 해놓고 대충 맞춰가면 되고 그렇게 할려고 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태위원    이런 쪽의 혜택은 중복되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 그런 조항은 없애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통장분들은 대주민 행정업무 최일선에서 보조를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은 더 확대 실시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밑거름길이고 우리 수성구가 늘 부르짖는 살기 좋은 수성구 그런 쪽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장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타 구청과 타 지역의 형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 관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만 너무 앞서가기도 그렇고 또 예산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다를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기정예산을 편성했을 때 필요한 인원만큼 산출한 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이 인원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인원을 초과하는 것은 예산지침에 위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관례대로 해온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줄이는 것보다는 확대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사 증축에 따른 총공사비 21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대구은행에서 1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같이 합니다.
   만약의 경우 대구은행에서 그만두고 나갈 때는 13억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평당 350만원으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무실을 신축하는데 평당 35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설계가 정확하게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평당 350만원은 현재 추정치입니다.
   대구은행이 시와 금고계약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측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 퇴출되고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시와 금고계약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시하고 금고계약을 지방은행 육성 차원에서 대구은행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시민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은행이 저희 건물에서 떠나갈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13억원을 자기들이 들여서 건축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우리 구청 명의로 등기를 옮깁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놓는 돈 13억원을 미리 당겨 받는 것입니다.
   이자로 계산하면 많은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대구은행에서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행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구은행이 떠나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대구은행에서 그만 두고 나갈 일이 없다고 보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총무과장 최상필    만약의 경우에 대구은행이 시하고 금고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나간다고 보면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라든지 다른 데하고 금고계약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주면 됩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신축하기 전하고 신축하고 난 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대구은행이 당초에 저희 구청에 10억원밖에 못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몇 번 협의를 해서 3억원을 더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5층짜리 건물 하나를 사실은 돈 3억원으로 짓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굉장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에서 13억원을 가지고 우리 대지위에 건물을 지으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단 우리가 기부체납 조건을 겁니다.
   조건이 매년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료 13억원을 건축비에 대해서 삭감해 들어가는데 김영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대구은행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기부체납 조건에다가 건물은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했고 또 앞으로 사용료는 기부체납한 건립비만큼을 무이자로 매년 갚아 나간다고 조건이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나갈 때는 이 돈 나머지를 내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기부체납 조건에 명시를 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줄 수 없는 상태로 조건을 걸고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대구시청에도 건물을 지을 때 50억원을 받아서 기부체납을 하고 매년 무이자로 해서 임대료를 삭감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맹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50억원 중에 아직도 5억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건물이 30년, 50년되어도 다 갚아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이 최고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고 고쳤습니다.
   그것이 아주 개정이 잘된 것입니다.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1000분의 50도 할 수 있고 60도 할 수 있는데 1000분의 20밖에 못하니까 최고 요율을 해도 임대료가 삭감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별도 계량기를 붙여서 은행 것은 은행이 내고 우리 것도 우리가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3억원을 체납을 하는 조건에 그것은 안 받는 조건으로 제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별도고......
김영대위원    13억원이라는 돈이 대구은행에서 나오면서 대구은행에서 요구할 때 관리비는 안주는 조건으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나중에 협약체결하고 난 뒤에 협약서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배춘오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경미한 예산인데 사실 화분 몇 개, 그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민원실 환경도 개선했고 다른 구보다는 색다른 민원인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신경을 쓰지만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민원실 환경을 개선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 개최지역의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았지만 이 시설을 다하고 오픈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환경이 우리 구의 담장을 없애고부터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는데 꽃이 사철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복도에도 환경이 미흡하고 이 건물자체가 낡았기 때문에 그것도 정비를 할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국제행사도 중요하지만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대비를 한다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우리 구청은 46만 내일의 보금자리를 창작하는 가장 중요한 청사이고 또 직원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위환경이 좋으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도 되고 맑은 머리로 업무를 집행하면 고단한 줄도 모르는데 다른 데는 포상금이라든지 상당히 선심 쓰면서 이런 데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리고 서화구입도 예산이 없으면 1년에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두고두고 가치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고귀성이 주어지는 그런 작품이 중요한 것이지 수치적으로 올해 5개를 구입해서 5년이 지나면 새로 구입하고, 이것은 사실 구시대의 창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화분도 사실 전문인이 아니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하면 수시로 화분을 교환하고 또 직원들도 손댈 필요도 없이 그런 유익성도 있는데 이것을 너무 단순한 계획만 세워서 집행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마는 선심 쓸 데는 줄이고 크게 봐서 외국손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입니다.
   구민 누구가 오더라도 쾌적한 우리 수성구청, 다수가 느끼고 다수가 마음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데 데는 정말 아낌없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오늘 바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두고두고 얻는 것이 많다고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계획자체도 너무 졸속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배춘오위원님께서 정말 광범위하고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예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궁여지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 식으로 민원인한테 대해보자, 우선 적은 예산으로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김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차타워를 하자고 하셨는데 우리가 담장을 없앴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가보면 아주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대구은행에 13억원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사항도 생겼고 또 앞으로 대구은행 건물이 다 들어서면 환경이 조금은 변할 것입니다.
   또 뒤에 가건물이 있는 것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도 검토를 하고 주차타워도 정책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수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한 그림, 서화라든지 화분관계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탁관리 해서 항상 싱싱하게 볼 수 있는 위탁관리를 검토를 하고 서화관계도 사실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면 서화를 임대를 했습니다.
   구내식당에 가면 서화를 한 달에 40만원을주면 20점 정도는 3개월마다 바꾸었습니다.
   매일 보는 것을 보면 싫증이 난다고 해서 임대를 해서 바꾸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직원이나 민원인들의 안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예술적인 측면도 이제는 우리가 근접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임차를 하게 되면 늘 교환해서 새로운 것을 늘 볼 수 있고 민원인한테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할 때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오위원    폭넓은 생각을 하셔서 우선 땜질형식에 집행하지 마시고 올해 예산이 없으면 차기에 넘기고 또 다른 격식을 차리지 말고 올해 과감히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면 한 가지라도 뚜렷하게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에 잘 좀 해주세요, 올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조금 전에 김영대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신청사를 약 60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5층 이렇게 짓는데 그러면 은행에서는 1층만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1층만 사용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2층, 3층, 4층은 우리 구청에서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지하에는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13억원을 대구은행에서 내놓게 되면 건축에 대한 입찰은 수성구에서 입찰을 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아닙니다.
   대구은행에서 합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109쪽에서 1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59쪽에 일반운영비목에 보면 민원배심원 참석수당 해서 1,680만원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전반기 때 민원배심원제가 많이 열렸는데 전반기에 민원배심원을 연 사람들은 보면 거의가 원룸 다세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배심원제가 많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장병태위원    지금은 구청 자체에 조례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는 원룸이 우리 수성구에는 신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조례가 강화가 되어서 더 이상 민원배심원제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원룸주택 쪽의 민원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민원배심원제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열린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 수성구에서 조례가 강화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강화가 되었으니까 건축허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수성구에서 건축하기가 어려운데 왜 수성구에 집을 지을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위치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집을 지어놓으면 세입자들이 잘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구나 동구보다 더 강화가 되어도 수성구 지역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신축조건이 강화되었는데도 신청건수가 늘어난다는 설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민원배심원제가 물론 우리 구에도 공공근로심의위원회나 건축물심의위원회 등 많이 있습니다만 민원배심원제가 우리 수성구에서 자랑할만한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고 있는데 신축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되었는데도 더 많은 신축허가가 들어온다면 민원배심원제 수당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내일도 한 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하게 우리 구에서 유사한 건물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우리 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했습니다만 해보니까 한 달에 4번정도 해서 앞으로 6개월동안 24회 해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다른 위원회를 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지로 본 위원도 민원배심원제에 위촉이 되어서 참여를 해봤는데 타위원회보다는 정말로 심도있고 시간상으로도 오래동안 심도있게 진행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민원배심원제 좋은 제도를 계속 정착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고맙습니다.
손운익위원    장병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배심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현재 위촉된 배심원이 48명이고 지침상에는 10명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1회 배심원제를 하는데 몇 명정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10명내외로 합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말씀에 월 4회하게 되면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 1회 하던 것을 월 1회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수당은 줄어들 수 있어도 이것은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임의대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늦출 수는 없습니다.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운영의 묘인데 내일 배심원제를 하는 것이 범물2동 교회관계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 것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주 1회 하던 것을 월 1회, 아니면 월 2회로 줄인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심원을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정도 문제가 되어서 배심원 날이 잡히는데......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운영은 저희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건이 우리 과로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는 것도 각 부서별로 오고 특히 건축과에서 오는데 건축과에서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소관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월 4회를 월 2회로 충분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길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길    내무위원회 간사 이병길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71쪽 수성구 여성축구단 훈련비 지원 54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이병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금태남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중서    지금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결석 위원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3.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7. 18. 제4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