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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7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정원 8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 총수를 900명에서 90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82명으로 69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대 배치를 통하여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제갈진수    공보담당입니다.
   오늘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 개소식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결산보고 기간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인 동부교육청 교육장, 수성경찰서장을 동부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 수성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청소년육성 및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기금의 운용 등이 '99년 8월 3일 개정되어 청소년육성기금의 결산보고 기간이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위원회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청소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기금의 결산보고 기간이 80일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청소년육성 및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육성 기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공보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정리와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가 촉진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재산의 범위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고 공유재산중 공공시설관리를 위탁할 시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문화 시켰으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법률에 의한 무상 귀속되는 재산과 건축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30㎡이하 또는 대장가액 3,000만원이하의 행정재산과 보전재산에 대한 용도변경과 용도폐지를 하는 때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업무 간소화와 민원인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사용에 관한 규정을 행정재산에서 보존재산도 포함시켰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의 분할 납부 시 적용이자에 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중복되므로 삭제토록 하였고 공유재산에 적용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과 같게 하여 요율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내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의 지방이전 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의 활용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전액 청문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법령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2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시행과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난 등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복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0년 11월 30일 우리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0명으로 개정이후 지난 2001년 5월 2일 행정자치부 및 5월 7일 대구광역시에서 승인한 사회 복지직 신규정원 8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708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상당한 수요가 요구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등관련규정 및 상부기관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써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자치구 등에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지방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3조의 위원회구성 사항중 인원은 15명으로써 변동이 없으나 소속위원을 실무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인 동부교육청 교육장, 수성경찰서장을 동부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 수성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장학사업 등 지방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 2는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활용을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기금의 운용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를 80일이내로 개정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99년 8월 31일 개정된 바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청소년 육성기금 결산보고 기간을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써 청소년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을 따르고 지방 청소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리는 등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당초 총 61개 조문과 8개부칙 등으로 구성된 조례로써 지방재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련규정
상당수가 개정됨에 따라 1개 조문삭제와 2개 조문신설, 19개 조문은 일부내용의 삭제, 첨가, 변경 및 1개 부칙 신설 등의 개정안으로써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인구집중 심화 및 장기 경기침체로 위축된 기업활동을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기업부담 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대책 차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한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조정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재산과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은 제외되도록 하여 행정사무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적용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일치시키면서 재산에 따라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세수증대에 기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실장님! 올해 우리 구청의 구조조정의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몇 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금년도에는 내년 7월 31일 이후에 나가는데 올해 23명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물론 상위법에서 하달되었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구도 인원을 해마다 감소시키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구청은 이번에 나가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전부 기능직인데 지금 현재 8명의 인원을, 옛날에는 구청에서 한 사람만 인원을 늘릴려고 해도 행자부에서 해주지를 않고 있다가 지금 8명의 인원을 증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다양한 사회다 보니까 복지사들이 많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되 상대적으로 복지사는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8명을 증원하는데 우리가 볼 때 복지업무에 전문성있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당장 올 때까지라도 기능직들이 복지사 비슷하게 거의 그런 업무를 많이 봐온 사람들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내보내면서 물론 전문성이 있고 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겠지요, 그런 사람이 9급으로 해서 채용을 하겠지만 그런 사람을 대체할 동안에 일단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서서히 자리를 메꿔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새로 8명을 뽑는데 그러면 그 중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가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임용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고 정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기능직이 사회복지사로 갈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일반 기능직을 채용할 요건이 안 됩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여기에는 복지사 자격이 되어야 정식직원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옛날에 사서직이 있는데 사서직이 20년 전만 해도 사서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생기고 나니까 사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에 도서관리과가 없으니까 그때 임시직으로 들어와서 사서직으로 해서 업무를 다 봤습니다.
   사서직은 없고 필요는 하고 해서 임시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1년정도 보다가 보니까 서울에 세 달정도 교육받고 와서 형식적으로 시험을 쳐서 사서직 9급으로 채용을 한 분들이 오늘날 관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사서직이라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좋지만 나가시는 사람을 대체를 해서 그런 자리에 준다고 해서 업무를, 물론 전문직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못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행자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원을 동결시키고 뼈아프게 그런 식으로 계속하든지 해오면서 일부에서는 선심용인지 이것은 또 증원시키고 이렇게 상반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우리가 알기로 사회복지직이라는 전문성을 요하는 시기지만 그런 자리는 아무나 다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애보는 것까지도 다 전문화가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업이 없어지는데 인원을 상대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언밸런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내려온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까?
   구청 자체적으로도 뭔가 있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최상필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원관리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청원경찰 32명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부 내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자연감소하고 또 명예퇴직하고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면서 강제퇴출 된 사람은 우리 구청에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도록 노력을 하고 다음에 사회복지직 8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복지분야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 구청 직원 중에 별정직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까지 서면으로 방침화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내부방침에 특채를 시키기로 하고 그래도 못 채우는 부족분은 시에서 공개경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라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복지직 자격증을 따면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렇게라도 하니까 기분이 좀 낫습니다.
   그리고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청원경찰 32명이 나갈 때 말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해서 만류하고 이랬는데 결국 불씨가 없어질 때 무조건 일단 국가방침에 의해서 나가지만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구청에서 일터를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나갔는데 중구나 남구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을 국채보상공원이나 이런 데 취직을 잘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약속을 했는데 한 명도 복직이 안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제가 그저께 행정부시장님하고 실·과장님하고 오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행정부시장을 보고 월드컵 경기장에 청원경찰이 필요하면 우리가 저번에 32명을 생모가지를 잘라 놓았다,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달라고 앞에 앉아서 진심어린 부탁으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계기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타 구청에는 다른 데 취직도 되는데 우리는 안되고 있는데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김위원님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도 아픕니다.
김정식위원    약속을 안하든지 지금까지도 채용이 안되고 있는데 나가는 사람 휴유증보다는 그런 사람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조례안은 전국 동일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전국이 동일합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수성구에서는 지방세감면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대구시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대구시에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지방세 감면조례가 우리 구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대구시에서는 부결되었습니다.
   대구시와 앞뒤가 안맞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구시에서 통과가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안 되었다면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저번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손운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만약에 시에서 통과가 안되고 우리 구에서 통과가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방세 감면조례 같은 것은 시조례와 연계가 되어서 시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구가 통과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오늘 상정하는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데 따른 하위법령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통과되거나 늦게 되거나 관계없는 조례안이고 이것은 또 시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결석 위원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상필   
   공보담당   제갈진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6.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6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