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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5월 25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일 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23개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7월 3일 기획감사실, 7월 4일은 총무과, 7월 5일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7월 6일은 세무과, 정보통신과, 7월 7일은 동, 7월 9일은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각 실·과는 제1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선정에 대해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동안 동별 1회만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3개동이 되며, 현장감사를 하지 않는 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내무위원회 현장감사 대상동으로 범물2동, 고산1동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범물2동, 고산1동을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의하여 공통사항 및 부서별 직제순으로 토론하고 내일 제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안 6쪽 감사자료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6페이지에 주요사업 공사내역 2000년도 예산집행 사항 공사내역에서 1천만원 이상이면 수백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1천만원 하지 말고 3천만원이나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는데......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 공사내역에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장병태위원   3천만원 이상은 입찰되고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확인할려고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서류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역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 그럼 주요사업공사내역에 1천만원 이상 종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조금전에 장병태위원님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이 수의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안 나오던데 혹 수의계약은 자연히 어느 업체에 집중으로 연속으로 계약이 된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되어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꼭 업체를 바꾸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도 소상하게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청, 소규모편익사업비 집행현황 5백만원 동사무소에서 사소하게 공사한 자료는 제출이 안되는 것입니까? 물론 자잘한 것도 있겠지만 몇 백만원까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소상하게 볼려면 지금까지는 현장가는 동만 보고 다른 동은 그냥 서류만 간단히 보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렇게 해마다 해 왔는데 일단 동사무소 같은데도 추진했던 사항을 볼려면 동에는 조그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못하고 물론 구청에서 많이 하지만 동에도 동에서 하는 것이 있을텐데 그것을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소규모편익사업비는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정이 전문위원님 보충설명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최정이   동소규모 사업은 별로 없고 방범등이나 소규모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실효성이 없고 23개동 자료를 받아서......
김정식위원   종전에는 동에 2,000만원, 3,000만원 동에 동장재량사업비로 지급을 했을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고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니까 그러나 동에 어느정도 공사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 자료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료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5백만원이하도 포함하면 되지 않겠나 ......
김정식위원   건설과에서 동에 했던 자료도 건설과에서 안 있겠습니까? 어차피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올릴 때 몇십만원이나 백만원은 자료라도 같이 파악해서 올려주면 감사라기 보다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동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금액에 상관없이......
김정식위원   금액에 관계 없이가 아니라 등을 하나 갈았다 어떻다 이런 것도 있나 조목조목은 아니라도 총 몇 개에 얼마했다 이런 자료는 구청에 다 있거든요, 있으니까 자기 부서대로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정이   동에 모든 사항을 다 넣자는 말씀입니까?
김정식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고 하면 동에 지급했던 것도 부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라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서류 만든다고 준비할 것은 없어요. 구청에 다 자료 올라왔던 것......
○전문위원 최정이   구청에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하네요. 각 부서마다 보고가 되지......
○전문위원 최정이   재배정해서 돈이 내려가면......
김정식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재량사업에 무슨 무슨 일에 돈을 얼마썼다는 것을 부서마다 다 보고할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정이   예를 들어서 예산계에서 배정되기 전에 가로등도 고칠 수 있고 하수도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동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등을 몇 개월 동안에 몇 개를 보수를 했다, 교체를 했다, 주무부서에 일단 파트별로 보고는 안 올라옵니까? 재량사업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놀이터 수리한 것이 있을 것이고 등을 교체한 것이 있을 것이고 파트별로 틀리더라도 부서별로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이번 행정감사에 부서별로 자료 제출할 때 동의 것도 같이 제출만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동에도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각 과별로 행정감사할 때 그때 같이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일거리가 없어요.
   단지 500만원 이상 이런 것만 제출할 것을 동에서 각 동에 올라온 것 하나더 자료를 만들어서 첨부해서 올라오는 것인데 ......
○전문위원 최정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김정식위원   지금 어차피 행정감사는요 감사는 솔직하게 우리 위원들이 보면 동사무소는 굉장히 후한 편이었고 또 구태여 동에는 예산같이 재량사업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 크게 지적할 만한 것이 없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를 제외시켜서는 안되거든요. 2동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2동 지적했던 동 이외에는 항상 고정적으로 2동을 지적하니까 그 제외시킨 동은 감사와 우리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료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동사무소도 엄격하게 따지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료라도 어느정도 수합해서 알고 있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자료라도 요구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크게......
○위원장 손중서   매년마다 감사가 방범등, 가로등 개체작업 하는 것 동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자료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어느 동에 문제가 있을 시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동소관은 주로 방범등이고 하니까 제외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정식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기관은 우리가 2동을 지적해 가더라도 23개동 전부가 감사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이런식으로 하면 해마다 그러니까 지적된 동 이외에는 감사하고 무관한거라, 구청에는 감사해도 동에는 나머지 21개동은 감사를 의식을 안해요. 이번에 올해는 정해져서 내년에는 안했던 동 두 개구나 하고 그럼 나머지는 물론 동에는 우리가 감사할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하고 따져보면 그러나 자료자체는 우리가 받아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지적할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묻기도 하고 없으면 물러가더라도   그 정도 되어야 행정사무감사에 동사무소 23개동도 감사기간이구나 하는 인식은 하고 넘어가야지요.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님 동소관에 책자에 자료가 안 나옵니까?
   방금 김정식위원께서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 요구는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참고로 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그이외에 위원님들의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게되면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구하기 보다도 그대로 받아주셔야 되지요?
김정식위원   그래서 그것가지고 너무 확대할 것은 없고 그러니까 자료자체는 동에서 부서별로 올라온 자료가지고 미흡하다고 하면 동에 지시를 해서라도 자료로 올리라고 하는데 세세하게까지는 안하더라도 우리가 알 정도로 포괄적으로 그 정도는 올려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3대 위원이 되고 감사를 3번째 하는데 '98년도 감사시에 상당히 많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세밀한 감사를 하기가 힘이 들었고 너무 양이 많아서 그 다음에 '99년도 우리 감사에는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자료요구는 적게 하고 조금더 심도있게 감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인데 두가지를 저의 경험으로 비교해 본 결과 위원님들이 하는 의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감사를 세밀하고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감사에는 더 많은 자료가 요구되고 더 심도있게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전에 "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담당"으로 바뀌었는데 각 과별로 어느곳 없이 담당부서별로 연간 추진하고 시행했던 업무 전체를 감사자료를 요구합니다. 전체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으면 지적도 발급이 몇건이다. 또 토지계획이 얼마다, 또 민원실이 그런 것이 다 있는지 몰라도 산불 예방이라든지 산불이 나 가지고 진화작업에 우리 공무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타 업무로 해서 세무과 같으면 우리가 주민세 고지 발급이 몇건이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다. 또 지방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도 총 발급건수가 몇건이고 세대수가 얼마고 전체적으로 토지가 몇 필지가 된다는 것을 각 팀별로 1년간 일한 업무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이 일을 만드는데 힘드는 것은 없어요, 연간 한일을 쭉 빼주면 되니까 일년동안 팀에서 어느정도의 일을 실제로 했는지 또 어느 팀에 부서별로 업무가 너무 편중되어 있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일이 수월한 것이 있는지 그러면 인원조정하는데도 참고자료가 되지 싶습니다. 연간 했던 일은 전부 통계를 한번 내 주기를 요구합니다.
구일회위원   통계자료에 일년치하면 월별로 합계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호적계 같으면 호적등본을 얼마 발행했다는 월별 통계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 월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세무과에 가설건축물에 취득세 및 기타 재산세 현황은 형편에 안 맞는데 가설 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내역 현황......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6페이지 공통사항 감사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관이 지나고 난 다음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그런데 매년 자료요구를 할적에 전년도분 자료요구했던 사항을 참고로 하나주면 비교검토가 되겠는데 지금이라도 준비가 될수 있으면 한번 '99년도 자료요구 했던 것을 봐야 회의시작하고 유인물을 받으니까 사실 내용검토가 힘듭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후 10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99년도 감사자료하고 2000년도 감사자료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전문위원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청소년유해업소 현황에 단속실적이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은 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는 문화공보실에서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과가 받아야 되지요.
손운익위원   아니지요. 작년 12월까지 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해야지요.
   이 감사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업무가 위생과로 넘어가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때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을 문화공보실에서 했는데 서류가 위생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위생과에 감사를 한다면 옳은 감사가 안된다고 봅니다.
김재우위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는 감사를 받기 위한 편의조직이지 내무위원회라고 해서 건설과라든지 다른데 감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으로 다 할 수가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뒤의 말은 그렇더라도 청소년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다른과로 넘어갔으면 이 자료는 그 과에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내무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이 작년도 했던 과장이 위생과라고 했습니까? 내무위원회에 위생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이 관계 단속실적하고 현황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최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정이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올해이것을 안했다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안받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중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사회도시감사 소관에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하고 없으면 자료요구를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최정이   이 사항을 사회도시위원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됩니다.
손운익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한 업무를 위생과에 넘어왔다고 해서 옳은 감사가 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지도 않은 일을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이 있습니다.
   업무를 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그대로 위생과로 넘어갔으면 모르지만 공보실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과장이하 모든 것을 했는데 업무만 넘어갔지, 직원은 안 넘어 갔거든요.
○전문위원 최정이   공직사회나 예를 들어서 위생과로 넘어갔으면 위생과장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손운익위원   책임있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중서   이 업무는 위생과에 있다가 문화공보실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 겁니다.
   문화공보실에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작년에 99년도 감사자료에 구청장 명의로 민간인에게 시상현황이 있는데 이번 감사자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들이 알아둘 사항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 최정이   총무과에 있을 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민선이후에 시상이 증가가 되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 입장으로는 잘하는 사람들, 동네 봉사를 한다든지 구정에 협조를 한다든가 하는 분들은 저희 생각으로는 표창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초등학교에는 전교생에게 전부 상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자료를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상한 자료가 됩니다.
   한달에 5, 6명 정도 준다면 인구가 46만인데 몇 프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어서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일회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예산을 얼마만큼 썼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시상을 하는 것은 몇천명 몇만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꼭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물어봐서
김영대위원   2000년도 용역사업현황이 있으면 넣으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손중서   앞에 공통사항에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작년 수의계약 조서가 빠졌는데...
○위원장 손중서   앞 페이지 공통사항에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관급공사 준 내역은 없는데요?
○위원장 손중서   공통사항에 주요사업공사내역 1천만원 이상에 포함이 됩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처분후 부활현황에 대해서 2000년도 있으면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가설건축물 취득세 및 각종 세금부과내역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가설건축물 지방세 부과내역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압류처분한 2000년도 건수 없습니까?
○위원장 손중서   없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 일년간 월드컵 지원이라고 할까 월드컵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서별로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성구에서 월드컵이 개체된다고 하는 것도 자랑스럽고 또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우리 수성구에도 예산 총 집행된 것을 정기회에 공개가 되어서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낸 것을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 수성구에도 이만한 예산지원을 해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면 지원한 내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라든지 유인물에도 나와서 전 주민들도 아는 것이 좋지 싶은데 그런 것을 하나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기획실에서 각종 국제대회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좋으면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손중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토론한 감사요구 자료외에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내일 제2차 회의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5. 24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