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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4월 21일(토)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연말부터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의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개정 내용은 지금까지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종합 합산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금리인하 정책에 따른 금리수익이 적어짐에 따라 주택소유주가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임대를 선호하므로 전세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으로 무주택자의 전세입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고자 지난 2001년 1월 31일 물가대책 장관회의 결과 2001년 2월 12일부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임대주택 건축부양과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 가격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인 1,000분의 3을 전용면적 60㎡이하로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로 면적을 확대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구세는 종합토지세 등 4종이며 본 구세감면 조례안의 대상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로써 기 감면세율의 적용면적을 확대하는 규정으로써 임대주택 건축의 부양과 주택의 확대 공급은 물론 임대가격의 안정으로 무주택 서민을 보호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및 행정자치부 준칙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행자부 준칙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혜택이 늘어나는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60㎡ 초과 85㎡ 이하 임대사업자가 4명이 12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종합토지세는 166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식으로 개정하게 되면 지금은 4명이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수는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관내에 사업자가 22명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어떻게 확대 공급을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추세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식위원    이 취지가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로 해서 주민들 가계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임대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전세, 월세 입주자들이 가격이 안정되어서 종전과 같이 이렇게 나가주면 되는데 결국은 토지소유자만 득을 주고 또 있는 사람한테만 득을 주고 결국은 세들은 사람한테 무의미하게 된다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 평수까지 늘려가면서 앞으로 토지소유자수가 늘어나고 결국은 임대주택이 많이 생김으로써 월세보다는 전세로써 안정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토지소유자만 혜택을 주고 세들은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거기 세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때에 혜택을 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몰라도 이 사람들한테 당장 혜택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 지금 전반적인 추세로 금리가 내려가니까 월세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월세를 전세로 환원시켜주고 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임대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이 줄고 수요가 많을 때는 임대가격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민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 해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룬다든지 공급이 많을 경우에는 수요가격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이것이 확대됨으로 해서 임대사업자수가 늘어가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안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론상은 맞는데 실지로 이 사람들이 임대를 전세로 놓는다는 명분이 있다든지 이런 장치가 없는 이상은 갑작스럽게 공급자가 늘어난들 집짓는게 한 달만에 짓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결국은 토지소유자들은 그래도 땅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감정폭만 넓히고 결국은 없는 전세자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대신에 너희들은 종전에 받던 금액을 월세로 안하고 전세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혜택을 준다면 몰라도 사실 이것은 결국은 입주자한테는 당분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현재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신고는 국세로써 거기에 대한 조정장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국세청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많이 올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85㎡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도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빌라든지 전용면적이 85㎡ 미만만 되면 되죠?
○세무과장 김만재    예.
손운익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요즘 근래 원룸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거든요, 원룸은 실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보다는 퇴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서 자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원룸이 보급이 많이 되고 실제 원룸이 2, 3년간에 원룸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원룸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으로 안 보고 그것은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방세법상으로는......
손운익위원    다가구주택이든 어떻든간에 85㎡미만만 되면 혜택을 보잖아요?
○세무과장 김만재    원룸은 혜택을 안 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연립주택만 대상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손운익위원    다가구도 그 사람이 임대목적으로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똑같은 개념인데 그것은 왜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우리 세법상에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다가구가 포함이 안 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 50평에 85㎡ 한 가구를 임대했을 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한 가구는 안 되고 2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다가구도 단독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다가구를 가지고 있으면 1가구 1주택 대상이 되고.......
○세무과장 김만재    단독주택도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단독주택도 여러 채를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등록이 되지 왜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법상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손운익위원    단독으로 지은 것은 등록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안 됩니다.
   공동주택으로써 최초 분양을 받아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라든지 여러 채를 사서 임대를 하라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85㎡이하로써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191세대밖에 없습니다.
   현재 용지아파트라든지 지산 5단지 같은 것은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당초부터 세금부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85㎡ 이하 임대가구는 19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법취지가 잘못된 것이 이 법대로라면 황금아파트를 100세대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다가구라든지 지어서 20세대, 30세대 세를 놓으면 안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가구든 어떻든간에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다가구는 안되고 공동주택은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 황금아파트 같은 것을 100세대이상 사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줘야 집을 많이 지어서 주택난이 해소가 되는데 공동주택을 사서 하라고 하는 것은 법취지가 잘못되었습니다.
   법취지대로 한다면 황금아파트 100세대 지어놓은 것을 사서 임대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내 땅을 사서 집을 지어 임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 법취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그것은 세무과장님이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건방스러운 얘기로 보충을 해 드리면 주택의 분류가 단독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는데 연립주택, 아파트가 공동주택입니다.
   이것은 건립할 때부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축할 때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손운익위원님이 얘기하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아무리 임대를 해도 국세부과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국세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방세를 감면하는데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면 국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 쉽게 얘기하면 원룸은 아무리 임대를 해도 국세부과가 안 됩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세감면이 아니고 구세감면이거든요.
김재우위원    다른 것은 국세 자체도 없는데 공동주택은 국세를 냅니다.
   임대업자가 국세를 내는데 장부에 수입, 지출을 만들 때 지방세를 이정도 감면시켜 주면 세무서에 가서 승인을 다 받아서 임대결정이 되는데 여기 감액되는 것만큼은 세입자한테 소득이 돌아갑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세무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4.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25.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