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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3월 24일(토) 오전 11시3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병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병길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이병길간사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한 조례인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의원의 회기수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길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이    전문위원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에서부터 네 번째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의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며 이중에 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당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개정되었는 바 결산위원으로 참여하는 의회의원의 결산심사 일비를 회기수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초 5만원의 수당을 7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과장   최상필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3. 1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3. 28.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