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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2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내무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내무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화공보실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 지역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적인 수행역할을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강의실을 전통문화교실로 독서실을 정보자료실과 프로그램실로 변경하였고 공연장에 대하여는 무대확장,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을 보강하여 연극․공연을 위한 시설기능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의 부족한 운동시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청소년체육센터 건립을 인접부지에 야외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및 미니축구장 등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부시설이 변경된 전통문화교실과 정보자료실 및 신설되는 야외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미니축구장에 대한 운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조례 제9조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의 취소』 제5호 및 동조례 제14조 『청소년수련관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4호 규정이 위탁자 및 허가자의 자의적인 재량행위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불명확한 규정으로 위탁운영의 부당한 취소,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제한 및 허가취소 사례의 발생 우려가 있는 규제조항으로 2000년도 행정규제개혁과제로 확정된 바 있어 이를 정비하며 또한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확대된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수련관에는 생활관이 없는 이용시설로써 채용이 불필요한 영양사를 청소년 상담실의 내실있는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으로 변경 규정하며 아울러 시설의 변경 및 확충된 수련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동종의 시설요금을 감안하여 적정한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획일화된 수련프로그램 이용료 기준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변경 및 확충되는 시설에 대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제한 및 이용허가 취소사례의 발생 우려가 있는 행정규제조항과 확대된 상위법 운영조항을 정비하고 수련관 시설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련비용에 대하여 동종의 유사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감안, 특정한 이용료 기준과 합리적인 수련비용 수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장 손중서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에서부터 네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 '91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서도 청소년수련원 등 10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중에서 우리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다른 시설과는 달리 도심속의 편리한 교통과 녹지속의 자연친화적인 시설로써 시설입구 직근에 저소득층의 황금3주공임대아파트 978세대와 인근의 황금아파트단지 3,830세대는 물론 모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과 행정사무규제정비개혁 및 금년 3월에 준공예정인 청소년체육센터의 증축 등에 따른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2페이지 제4조제1호에 다음과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야외수영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미니축구장이 이번 3월에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새로 개정한다고 하는 것하고 제16조제1항에 영양사를 상담원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두 가지의 목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구일회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야외수영장이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지금까지 없다가 수련관 옆에 체육센터가 건립중인데 올 3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시설이 야외수영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미니축구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관계하고 여태까지 청소년수련관 규정에 영양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영양사가 필요없게 되어서 청소년을 위한 상담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구일회위원    그런데 야외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미니축구장을 위해서 우리 수성구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됩니까?
   아니면 종전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운영하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조금전에 하던 사람이 같이 합니다.
구일회위원    같이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수련관에 같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종전에 이것이 없었을 때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청소년수련관만 관리를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제는 구청하고 종전에 관리하던 사람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제16조제1항에 영양사를 상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인원이 안 많아서 영양사가 필요가 없었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롤러스케이트장을 한다고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관리하던 사람들이 체육센터까지 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식당이 없으면 많은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식사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식사는 안하고 다른 것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퍼 비슷하게 그런 판매를 하고 포장된 것도 판매를 하고 컵라면 같은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할려고 하면 그만큼 이용인원도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들여서 영양사를 들이면 영양사 한 사람뿐이 아니고 주방에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3~4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청소년지도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타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양사를 상담원으로 한다면 영양에 대한 상담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청소년에 대한 상담입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영양분야를 초월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어도....   어떤 상담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보통 청소년에 대한 고충사항이라든지 .....
배춘오위원    그러면 영양학을 전공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분야에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청소년 상담을 잘못했다가 오히려 지도과정이 잘못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청소년 상담원은 채용할 때 청소년지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배춘오위원    다른 분야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상담원은 자격증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상담원도 청소년지도원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을 합니다.
배춘오위원    영양사인데 어떻게 상담원 자격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지금 영양사는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영양사가 아닌 상담요원을 별도로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영양사가 지금 없고 상담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상담요원을 별도로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배춘오위원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처음에 영양사를 두었을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영양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영양사를 두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처음에 설치할 때는 영양사를 채용해서 식당까지 운영할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식당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양사도 없고 지금은 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매점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정식위원    어차피 롤러스케이트장이 개장이 되면 그 안에도 매점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거기에도 매점 공간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파크호텔에 있는 거기하고는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절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가 가격을 정할 때는 대구시내 각 롤러스케이트장을 점검해서 거기 이용료하고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현재 우리 수성구는 파크호텔 앞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책임자가 다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코치, 감독들이 나와서 번갈아 가면서 본다고 하지만 방금 실장님 말씀은 롤러스케이트장 그 자체에서 인원이 필요없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관여해서 본다고 했는데 결국 롤러스케이트장을 개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별도로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은 수련관에서 같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인원에 대한 말씀은 없었는데, 영양사라고 해놓았다가 영양사가 식당을 안 하니까 필요없다고 하지만 결국 매점을 해도 컵라면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 지금 현재 파크호텔 롤러스케이트장에 매점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식당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장래를 봐서 뒤에 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상담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당장 삽입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지금까지 상담원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영양사를 빼면서 상담원으로 하고, 또 어느 시기에 가면 영양사가 필요하면 또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조례를 바꿀 필요가 뭐 있나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체육센터 건물 구조상에 식당할만한 공간은 없고 상담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청소년수련관에 운영과장이나 사무관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지금도 필요없고 앞으로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차라리 상담원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상담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체육센터 부지에 별도로 공간이 있어서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해서 작은 구내식당이라도 할만한 자리가 있으면 되겠는데 앞으로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매점이라고 해봐야 3평짜리 매점이 있고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롤러스케이트장 이용료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500원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뒤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강의실이 지금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전통문화교실로 바뀌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도서열람실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정보자료실로 바뀌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장소는 저번에 있던 그 자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자리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개장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센터가 옆자리에 건립중입니다.
   거기가 올 3월에 준공이 되면 올 여름부터는 수영장도 개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미니축구장도 하기 때문에 이용료 때문에......
김우열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돈을 안 받고 그냥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저번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지금부터는 돈을 받고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지금은 3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부드린다는 말씀은 안 맞는 말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부탁드린다고 해야 되지 당부드린다는 말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용어가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3월, 4월에 준공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당부드립니다라고 했는데 표현이 적정치 않은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3월에 준공이 되면 개장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방문토록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이용료 징수권입니다.
   종전에는 공연․영화 이용료가 오전 4만원, 오후 5만원이었는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일괄적으로 6만원으로 인상해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전 2만원, 오후 1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업체에서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인을 받아들여서인상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요금을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유사한 시설과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그것과 기준을 비슷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기존 관리업체의 인상요구는 없었고 타구와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이 맞지 않아서 금액에 맞추어서 인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어느 구는 많고 어느 구는 적고 하면 그렇고 해서 비슷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기존 관리하는 업체에서 특별히 요구를 하지 않은 것 같으면 구태여 인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더 좋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지금 현재는 대관료는 민간 공연장에 비해 약 40%정도밖에 안됩니다.
장병태위원    대관료가 4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40%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도 평일에 12만원정도 하는데 동아수성 아트홀 이런 데는 30만원하고 열린공간이 수성4가에 있는 곳도 25만원씩 하기 때문에 40%선에서......
장병태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하고 우리 구청에서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이용료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업체에서 공연․영화 이용료를 오전 4만원, 오후 5만원인데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없었으면 우리 구청에서 구태여 인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지금 현재는 1년의 예산하고 자부담하고 하면 적자를 많이 보는 형편입니다.
   자부담으로 많이 내고 있고 타구하고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타구와 기준을 비슷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우리구 자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수련관을 빌려서 1년에 몇 차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때는 사용료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때는 사용료를 안 줍니다.
김정식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행정관서에서 직접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원래 사용료를 안 냅니다.
   몇 차례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보통 10여 차례정도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이 되어서 그 행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 타이틀을 한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생활체육도 거기에서 하고 이벤트 행사도 거기에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럴 때는 사용료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리고 이용료를 정해도 우리가 봐서 구청에 뭐를 하든지 어린이들에게 무료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원래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줘서 했는데 위탁을 줘서 애매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는 다 사용료를 받거든요, 겨울 같은 데는 난방료도 받고 하는데 그러나 시에서 예기치 못할 행사를 해야 할 때는 항상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어느 단체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언제 사용한다고 해도 그 조항에 보면 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급하게 사용을 해야할 때는 남이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하거든요, 구청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구에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이 사용료를 주고 언제 행사를 하겠다고 계약을 해놓았지만 구청에서 갑작스럽게 수련관을 사용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는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조항을 넣어 놓아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보통 수련관에서 행사하는 것은 수련관 자체 계획에 대해서 수련관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 것을 명문화 시켜놓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위탁을 받았든지 어떻든간에 이것이 대구시 것이고 공공기관일 때는 항상 조항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탁줬다고 해서 그런 조항은 없고 영양사를 상담원으로 바꾸는 그런 조항인데 그런 조항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언제 어느 때 필요할지 모릅니다.
   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위탁을 줘놓고 힘을 못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2. 1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