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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발족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시행 등으로 여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관계법률 등에 "부녀"라는 용어가 모두 "여성"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복지행정과 "부녀아동담당"을 현실과 적합하게 "여성아동담당"으로 담당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 "가족보건담당"도 주업무였던 가족계획사업이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 주민건강증진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기능에 적합하게 "가족보건담당"을 "건강증진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률의 용어 변경과 소관업무의 기능변화에 따라 담당의 명칭을 변경,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발족과 남녀차별 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시행 등 여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녀"라는 용어가 모두 "여성"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실에 적합하게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가족보건담당"도 주업무였던 가족계획사업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고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 주민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관업무의 기능변화에 따라 관계법에 따라 적합하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내용이 질의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사무관리규정 제21조 및 제36조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전자관인의 사용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해서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사무관리규정 제21조 및 제36조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전자관인의 사용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의 발급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 관계법에 의거 적합하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는 없는데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설치는 어디에 하고 어떻게 사용할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우선 2월부터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 이것은 사람이 없어 커피자판기 같이 버튼을 누르면 증명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인의 색은 검정색으로 하든지 붉은색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것이 상당히 편리한 제도로 생각이 되는데 1대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더 확대해서 설치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일단 근거를 마련해놓고 대당 2,000만원정도 합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바꾸고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저번에 장성군에 시찰을 갔을 때 보니까 동전 500원을 넣으니까 위에 불이 오는데 호적등본, 초본 글씨가 나오는데 손만 대놓고 있으니까 밑에 빠져 나오더라고요, 컴퓨터처럼 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에 손만 대니까 나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우열위원    그것이 엄청나게 주민에게 편리한 것이라서 저는 좋다고 인정합니다.
손운익위원    발급할 수 있는 용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등록 분야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복지분야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이나 토지분야에는 토지·임야 대장등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건설관계는 건설 기계 등록원부 갑, 을, 농촌에서는 농지원부 등입니다.
손운익위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은 본인이 아니고는 발급이 안 되는데 무인전자식으로 하다가 보면 아무나 남의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런 것은 아직 상세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킨다든지......
손운익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누구나 다 발급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정이   그러한 제도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는 본인이 아니면 주민등록을 안 떼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다 뗄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주민등록증 발급관계가 작년 10월로 알고 있는데 뉴스에 나오고 사회여론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손톱에 메뉴큐어를 벗기는 아세톤으로 하면 지워집니다.
   안 지워지는 방향이나 이것을 잊어버려도 무효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수는 없는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 아직 어떠한 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는데 상부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할지, 주민등록증을 전국적으로 한번 갱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구일회위원    이것을 우리 같이 늙은 사람들이야 필요없는데 혹시 젊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이것으로 타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잘 조정해서 구민의 피해가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에서 담당하던 지방세 고지서 송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을 계속하여 통장한테 전달토록 하고 통장에게 고지서 송달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 고지서를 통·반장이 송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세의 납세 대상을 총포, 화약류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구획정리사업법과 토지계획법의 일부 규정이 도시개발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세무과장 및 동장으로 규정된 사항을 동기능 전환에 따라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분임징수관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그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조문을 현행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 사업자의 임대 목적용 공동주택의 감면대상을 기존의 85㎡이하에서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이하로 축소조정하였습니다.
   또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준공후 분양시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던 것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으로 제한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 지역으로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년간 제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농업기반 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면허세의 감면규정은 금번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이번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제270조4항에 반영됨으로써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구청 및 동에서 발급하던 제증명민원이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입으로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되는데 따른 그에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와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입증지를 전자 이미지화 하는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토록 하는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무인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정산과 대금의 납입 등 무인발급기 수입증지 요금관리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에서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의 수수료를 현행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본 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에서 담당하던 지방제 고지서 송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반장에게 고지서 송달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에 의거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는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계획법의 일부 규정이 도시개발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자로 개정하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관련법에 의거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이어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성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지침에 의거 그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까지로 하고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행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불균일 과세 및 과세면제를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제증명민원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 제도와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입증지는 전자 이미지화 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하며 증지대금의 납입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도입으로 논-스톱 서비스체제 구축과 아울러 주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수준향상이 기대되므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제도에 대하여 시행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의거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구세감면조례를 보니까 감면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수성구 전체 어느 정도 감면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작년까지 감면한 것이 72억1,500만원입니다.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해서......
구일회위원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하면 약 72억원이 이익볼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그렇지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특별히 정부에서 보호해야 될 대상 범위를 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우리 구에서 72억원이라는 돈이 조례개정안으로 인해서 물론 시세, 구세를 포함해서 72억원인데 시에서도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느냐, 72억원이라는 돈이 여태까지 들어오다가 감액이 많이 되면 재정이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전체 72억중에서 구세는 9억9,700만원입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0% 경감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까지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50% 감면을 했습니다.
김재우위원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나 건물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사실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에서 보상을 하든지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이런 것이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대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50% 감면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미시행되는 10년, 20년이상 되는 것을 해지를 해야 되는지, 물론 세무과장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가에서 이 부분을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법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것이 저희들 관내에는 약 50평방미터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세무과 입장에서는 세법적용 여부만은 파악했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편입시설 용지에 대해 앞으로 정부의 수용여부나 매입, 거기에 대한 기타 사항에 대해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우위원    금년에 감면없던 부분이 50%감면을 시켜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수결함도 상당히 있겠지요?
○세무과장 김만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3억7,200만원정도 됩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이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이것이 부실한 벤처기업도 많은데 원래 벤처라는 것이 확률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벤처기업인데 이것을 시에서 벤처기업이 선정되어서 구로 선정하는 것인지 구에서 벤처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무작정 신청을 해서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세수결함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까지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벤처기업 벨트가 설정된 것은 우리 수성구로 봐서는 환영할 일인데 이것을 관심있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5년이 지난 이후에라도 벤처기업이 부실이 된다든지 또는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었을 때 그동안에 감면해 줬던 것은 회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관계지침이라든지 법안은 아직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5건 12.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0. 제6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