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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각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실·과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규모는 총 140억3,606만6,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300만원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한 가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중 예산서안 69페이지 하단에 자녀학비보조수당과 72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착오 계상되어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인건비는 구본청 공무원 전체분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처우개선비 5.5%는 내년도에 지방공무원 기본급이 5.5% 인상된다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3번에 연봉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두 분이 해당이 됩니다.
   정액수당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위험근무수당 중 갑종은 저희 정보통신과에 전수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고 을종은 총무과 보일러기사의 수당입니다.
   그리고 기술업무 수당은 전 직원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단에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은 건설과에 토목 8급 최상국이가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71페이지 전기안전 관리업무수당은 총무과에 2명, 산업환경과에 1명이 있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은 민원창구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장려수당은 통신시설 설치보수 공사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은 자기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자기 기본급의 6%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와 급량비, 관외출장 여비는 풀여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4,000만원, 급량비 3,000만원, 관외출장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관내출장여비 4,000만원은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등 8개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조직개편 등이 있을 때 대비해서 물품구입비를 풀로 계상한 것입니다.
   7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기획감사실에 상용직 2명이 이번에 감축계획에 의해서 1명이 나가고 행정자료실의 상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관공통 운영비는 법령추록하고 관보구입비입니다.
   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관서운영비 756만원은 직원수에 월 3만원을 계상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내역이 나옵니다만 우리 실에서 1년동안 해야 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 변호사 수임료를 계상했습니다.
   이 수임료의 60만원은 소송가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까지이고 120만원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이고 200만원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송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평균해서 7건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소송수수료 인지대는 상대방이 저희들에게 소송을 해와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항소나 상고했을 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인지대입니다.
   다음에 국제자매결연 번역료는 현재 저희들이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은 호주블랙타운시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구가 일본의 기후시를 방문했고 또 얼마 전에 중국 평도시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류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각종 공문 같은 번역료입니다.
   다음에 국제자매결연 통역료는 행사장의 통역료입니다.
   다음 77페이지 급량비는 기획실 직원들 기본업무하고 산불대기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정액월액여비이고 국외여비는 자매도시 방문시 기본경비입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는 외국도시에 초청해서 오셨을 때 항공료나 숙박료, 식사경비 등입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업무추진 2,000만원은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영주하고 정읍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에서 오셨을 때 행사성 식비나 연회비 또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선물을 구입할 때 여비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3,300만원은 국제자매결연을 했을 때 협조한 분들과 또 가실 때 기관단체나 일반인이 가시든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에 국제자매결연 행정협조자 보상 600만원은 저희 방문단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나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에 승소사건 공무원 포상은 저희들이 소송을 내서 이겼을 때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은 현재 의원님들께서 직무를 수행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금이 의회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집행부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패소비용 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동양염공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대일주택이 용도폐지된 저수지를 자동차운전교습소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교습장 건축시 추후 설치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98년 9월 30일 폭우로 공장이 침수된데 대해서 피해액 8,400만원을 '99년 3월 23일 대일주택과 수성구청에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산1동 인감사건과 관련해서 패소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제화 재단에 각 구청에서 공통으로 1,0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예산계에서 예산서 인쇄하는 수용비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이번에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오류가 좀 생겼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DOS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WINDOW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치는 무료이고 월 45만원정도 줘야 되는 사용료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예산담당 공무원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용품비하고 회의수당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개인 직원에게 돌아가는 활동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구정 전체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평가하는데 따른 필름이나 현상, 견문보고 등 이런데 따른 수용비입니다.
   다음 82페이지 포상금은 구정견문보고로 주민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수 제보자나 우수부서에 시상하는 시상금입니다.
   다음 83페이지에 나오는 일반수용비는 월드컵 대회 준비를 위해서 홍보하는데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밑에 월드컵 지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업무가 새로 생겼고 2002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는 월드컵 관련해서 홍보현판이라든지 와이드 칼라를 제작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월드컵 홍보용 비디오프로젝트는 저희 구청이 빔프로젝트가 1대 있습니다만 앞으로 월드컵 때문에 순회해서 활동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빔프로젝트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금년도에는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원을 감액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은 대구시 자금을 차입한데 대한 이자이고 밑에 재정투융자금은 재경부에 차입한 이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청사정비기금도 구청사하고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차입한데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은 저희들이 차입한 것이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은 협성직물 사월, 보성아파트간 도로건설 원금상환에 따른 원금상환 금액입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도 거기에 대한 원금이고 청사정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2억원하고 3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지금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후에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봐서 6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은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투자에 많이 돌리고 1.1%인 13억1,648만3,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액 1,277억4,700만원이며 운영위원회는 11억9,606만6,000원, 내무위원회는 402억7,436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862억7,65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예산 1,277억4,700만원은 전년도 예산 1,050억6,500만원에 비해 21.6% 증가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402억7,436만3,000원은 전년도 예산 397억649만3,000원에 비해 5억6,787만원이 증가하여 비율로는 1.43% 증가한 예산입니다.
   실·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 중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40억3,891만5,000원보다 0.02% 감액된 140억3,60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공통운영 부문은 99억9,97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법무 부문은 3억9,309만8,000원, 예산운영 부문은 4,464만원, 감사관리 부문은 650만원, 확인평가 부문은 2,04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월드컵지원 부문은 9,271만8,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문은 5억원, 지방채 상환비는 10억6,244만1,000원, 제지출금 6억원, 예비비는 13억1,64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2002월드컵 개최 대비한 월드컵 옥외광고물 제작 및 홍보용비디오 프로젝트 제작과 월드컵 준비에 구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시 착오로 인하여 기관공통운영 수당부문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하여 1억9,300만원을 과다 편성하는 한편 초과근무수당은 구의 내부방침에 의거 월 25시간을 책정토록 되어 있으나 초과근무수당 시간을 누락하여 4억300만원을 부족하게 편성하여 구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과다 계상한 1억9,300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증액계상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하고 그 부족분 2억1,000만원은 차기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기관공통과 68쪽에서 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중에서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도 기획실에서 작성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개요하고 예산서하고 맞아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맞아야 되는데 예산서 9쪽에 보면 지방세 수입하고는 다 맞는데 세외수입하고 개요하고는 수치가 틀리고 다음에 보조금하고 세외수입 개요하고도 수치가 틀립니다.
   이유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우리가 해준 것은 일반회계만 한 것이고 총괄에는 특별회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68쪽에서 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73쪽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단체 보조금 8개단체라고 했는데 이 8개단체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자유총연맹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여성단체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월남참전전우회 이렇습니다.
구일회위원    그것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8개단체에 공히 똑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얼마라는 세항이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자유총연맹이 금년도에 1,1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5,500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 1,500만원, 재향군인회 8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1,2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9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700만원, 월남참전전우회 300만원 이렇습니다.
구일회위원    이것이 시나 행자부에서 임의단체에 이렇게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금액은 다소 조정이 됩니다만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전우회에 300만원인데 실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실에서 이 단체를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해당부서에서 활동사항이나 금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합해서 이것이 구에서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자체 방침을 세워서 지급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이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지원도 하는데 세부사항은 제가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다 모르겠습니다.
구일회위원   8개단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구일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금액만 예산편성에서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금액 산출기초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을 상세히 적으시고 그 옆에 어떤 업무를 하는데 예산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72쪽에 국내여비에 관외출장여비하고 관내출장여비가 있는데 전년도가 5,000만원인데 올해는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를 더 많이 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뒤에 있는 4,000만원은 저희들이 합동단속이나 현안업무 때문에   
각 부서에 2000년도에 8,9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획실의 풀예산으로 5,9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속기는 하셨다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추후에 삭제하도록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총무국장님께 속기록에 게재를 안하는 쪽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직급별로 보면 4급, 5급, 6급 총해서 전체 인원이 나오는데 직급별로 한 사람씩 전체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받는 금액을 항목별로 발췌를 해서 유인물화 해서 제출해 주실 수가 있는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는 공무원들이, 물론 여기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개선이나 증액, 감액될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각종 수당이나 기본급, 상여금 이런 것을 합계해서 금액이 1인당 어느 직급에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은데,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 것을 합계만 내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산은 하나의 견적이고 예를 들어서 2000년 같으면 4급이 얼마, 5급이 얼마라는 것은 사실은 실적입니다.
   연말이 되면 나옵니다.
   연말이 되어서 나오면 호봉별로 4급, 5급, 6급, 7급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예산이라기 보다는 실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예산서상에도 총 금액이 7급 같으면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총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알 수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제가 해도 되는데 작성한 곳에서 하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총무국장 황명구    예.
김재우위원    그러면 구일회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속기록에 나와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임의단체 8개단체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사실 새마을과 바르게는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임의단체는 구청에서 재량에 의해서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의 여유가 있다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실장님께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8억5,0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것이 내년도 5%정도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5%라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내년 1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5.5%로 오를 것으로 가상하고 편성해놓고 내년에 확정되고 내려오면 다시 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똑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확정지침은 안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확정은 안 되었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5.5% 오를 것으로 가상해서 그 기준으로 잡으라고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성구가 앞질러 간다고 너무 빨리 예산을 잡아서 해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인상되면 추후 2, 3월달에 추경을 해서 소급해도 될 문제인데 너무 빨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데 확정도 아닌데 너무 앞질러서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지 우리 임의대로는 안 합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72쪽 하단하고 73쪽 상단에 국내여비 부분에 김상수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각 부서별로 관내출장여비를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까지 관내여비가 9,900만원인데 올해는 5,900만원을 절약하고 4,000여 만원이 되는데 이만큼 50%이상을 줄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절감한 것을 칭찬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관내여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예산절감 했다고는 못보고 전에는 8,900만원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풀예산으로 4,000만원을 잡아놓고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됩니다.
장병태위원    관내여비가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부서에서 필요할 때 관내에 출장을 다니면서 여비를 계상했을 때 전체 금액이 8,900만원이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4,000만원, 그것도 풀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900만원정도가 매년 예산이 과다 집행되었다,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출장여비도 많았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기보다 일단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장병태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풀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내년도 풀예산을 잡은 것이 4,000만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풀예산이 아니고 미리 뭔가 잡는다면 더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풀예산으로 잡았을 때도 4,000만원을 잡았는데 종전까지는 8,900만원 여비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출장여비를 책정하고 집행할 때는 어떤 기준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구난방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5월 9일자로 노래방업무가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금년 11월 1일자로 노래방업무가 위생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월드컵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작년에 8,900만원이 되었더라도 4,000만원을 풀로 해놓으면 어느 과에 어떤 업무가 새로 생긴다고 해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했고 다음에 구정을 해나가면서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실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기존 다른 부서에서도 관내출장여비는 8,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총금액이 8,9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관내출장여비에 충당을 하겠다는 예산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일단 풀예산으로 잠정적으로 4,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1년을 다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되지 이것을 가지고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추경을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다가 부득이 추가로 돈이 들어갈 때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1년치 예산을 잡을 때는 당초예산서에 1년치 예산만큼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추경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각 부서별로 관내출장여비를 책정했을 때는 8,900만원정도의 돈이 필요했는데 실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면 4,000만원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4,900만원을 삭감하고 2001년도 예산서에 4,000만원만 계상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돈이 남으면 결산을 합산을 하든지 하고 제가 8,900만원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집행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면 8,900만원을 작년에는 각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하다가 그 업무가 바뀌니까 그 부서에서 남으면 결산에서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새로 생기는 데는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묶었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4,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하는 뜻은 업무에 곤란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실장님 얘기는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금방 실장님 말씀중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는 이정도 금액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된 상태에서 다음년도 예산서가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배정을 했는데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고 새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을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의 1년 예산이 물량이 많으니까 제가 미처 각 부서별로 집행한 것을 확인을 못한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장병태위원    실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업무가 많아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명색이 그래도 예산서 같으면 말그대로 예산서입니다.
   전년도 집행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이 쓰여지겠다, 적게 쓰여지겠다, 불가피한 것은 빼도 되겠다는 토대위에서 예산서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한번 더 실장님한테 분명히 묻겠습니다.
   종전 각 부서별로 관내출장여비를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8,9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4,000만원만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관내출장여비를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8,900만원을 4,00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근본목적은 업무의 이동이나 변화가 생길 때 효율적으로 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미처 못 챙겼다고 하는 부분은 부서별로 작년에 8,900만원을 편성은 했지만 집행이 얼마가 되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온 부분은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4,00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4,000만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장병태위원    4,000만원을 편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추가로 발생이 되면 추경을 하고 아니면 그 4,00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과는 비슷합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실장님 얘기가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나가는데 8,900만원 예산 잡은 것을 풀로 기획실에서 총괄한다든지 그 방법론은 좋은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때는, 우리가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1년동안 4,000만원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될 때 나중에 추경을 하든지 해야 되지, 실장님은 미리 이것이 적게 잡혀 놓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예산안이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4,000만원으로 끝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나중에 추경을 하지만 일단 4,000만원을 잡은 1년 예산으로 긴축을 해서 4,000만원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다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재우위원    실장님, 같은 사항을 가지고 장병태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김정식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받아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퍽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주시는 조건으로, 작년 예산이 8,900만원인데 올해 4,000만원으로 해서 50%가 안 되도록 잡은 것은 조금 전에 장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 8,900만원의 예산을 써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든지 또 금년도에는 출장계획이 별로 없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생각의 잘못으로 연말에 가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으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몰라도 작년에 8,900만원이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 4,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중에 그 돈이 얼마된다고 추경을 미리 예상해서 4,000만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장병태위원님의 얘기가 맞는 것이 올해 풀예산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지침이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필요없는 출장을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회 예상을 해놓았는데 연말이 되어서 9회 가고 1회가 남았다고 하면 필요가 없어도 적당하게 출장을 간다든지, 말이 어폐가 있어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없이 배당된 예산을 다 쓸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모아서 풀예산으로 해서 관내출장이 생길 경우에 분석,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출장을 가도록 하겠다고 해서 풀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지 과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것을 굳이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해서 다 같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이 정당하게 잘 되었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금년은 풀예산으로 해보자, 얘기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얼버무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잘해서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가져오고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실장님이 애를 먹고 했는데 지적을 하고 나무라는데 목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과별로 예산집행이 잘 되었으면 금년에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잘못되었을 경우나 혹시 예산집행이 조금 잘못되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풀예산을 한번 시도를 해봤다, 그리고 예산이 본예산에 4,000만원이었는데 다음 추경에 9,000만원이나 1억원으로 했을 때 50%이상 증액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증액이라는 것은 몇%이내에서 추경예산을 올려야 되지 1,000만원 이상은 추경을 못합니다.
   그것도 분명히 1,000만원 이상은 추경을 안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시면 이 예산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와서 9,000만원이 올라올 것 같으면 이 예산을 고쳐야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장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추경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위원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0만원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에 8,900만원을 4,000만원으로 잘라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하다가 안되면 추경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표현방법이 잘못되어서 좀 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덮어놓고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별로 한 것은 먼저 장위원님의 지적에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부서별로 한 전체적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고 다음에 김재우위원님께서 내년도 추경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과니까 그 범위안에서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고, 해야 된다면 예산의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78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의원상해부담금이 없었는데 이것이 1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상해를 입었고 금년도에는 윤석기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관내출장을 가다가 상해를 입어서 입원을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욕심이 과다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으로 만약에 우리가 친목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다고 할 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남는 일이 있더라도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을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 꼭 사고가 아니더라도 예산편성에 넉넉함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을 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의회에서 세워놓은 예산기준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사안이 발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세우는 것은 작년도 기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에 준해서 세웠는데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지출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8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월드컵지원 업무추진에 400만원이 예비비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비비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이 예비비라고 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은 2002년 5월 31일 월드컵이 개회가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월드컵 준비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월드컵에 대한 것은 종목별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400만원은 혹시나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월드컵을 부서별로 시행은 하지만 저희 기획감사실에 월드컵담당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데 총괄부서에서 이것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다른 부서에서 종목별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400만원을 더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혹여 더 추가가 될까 싶어서 400만원을 더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국제행사를 총괄하는 부서에는 시책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는 배정된 사업을 시행하지만 총괄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다가 보면 시책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월드컵 담당부서가 있고 2층에 상황실도 만들어 놓았고 담당부서도 있고 거기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피파나 이런 데서 손님이 오시면 접대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79페이지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돈을 드립니다.
김영대위원    이것을 매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작년에 1,000만원하고 올해합니다.
김영대위원    어디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인구가 30만이상되는 시나 구는 연 1,250만원을 출연금을 지출하고 인구 30만이상 광역의 구는 1,000만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우리가 국제업무 관계에 있어서 필요하면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84페이지에 월드컵 옥외광고물 제작해서 2,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월드컵 때문에 수성구에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시보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월드컵 관련해서 경기장이나 도로개설이나 이런 큰 사업은 시에서 다하고 쉽게 말하면 손님맞이 해서 가로환경정비나 우리 구에서 홍보 이런 것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구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마다 다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타구는 이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경기장이 우리한테 있고 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이 시의 축제인데 수성구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보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수성구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저희 구에 경기장이 있고 저희 구에서 개최하면 외국에서 손님이 오고 하면, 지난번에 프랑스 월드컵은 세계에서 TV방영으로 400억여 명이 봤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600억여 명이 본다고 하는데 평소에도 경기기간 중에는 연습팀들이 오는데 그때 TV방영되고 할 때 우리 수성구가 타 국가에서 볼 때도 아름답게 꾸며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다른 과에도 월드컵 때문에 구비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수성구관내에 산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페이지 급량비에 5,000원, 12달해서 63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 630만원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기획실 직원들만 하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런데 12달을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몇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평소에도 예산을 다루면 야근도 해야 되고 1년동안 하는 것으로 봐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5식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 달에 5번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우열위원    그래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73쪽에 자산취득비에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추가로 업무가 늘어나고 추가로 물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4,000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데 4,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컴퓨터하고 책상 구입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기획실의 4,000만원이 각 부서의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종합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안이 발생하면 경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분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장병태위원    타 부서에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공통적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예상된 것이고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또 동에서 올라와서 과를 확장하는데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 필요한 장비도 있어야 되고......
장병태위원    예비비라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런 성격입니다.
장병태위원    예비비 항목이 별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이 되어 있는 자산취득비 외에 추가로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4,000만원을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하다가 보면 조직이 개편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이 예비비는 전액 안 쓰여질 수도 있고 그런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안 쓰일 수는 없지만 적게 쓰일 수는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79페이지 패소비용 배상금 3,000만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동양염공에서 배상청구가 들어왔는데 대일주택이 용도폐지된 저수지를 자동차운전 교습소를 한다고 부지를 조성하면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배수로를 교습장 건축시 추후 설치조건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된 과정에서 '98년 9월 30일에 폭우로 인해서 공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액이 8,4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일주택과 수성구청 두 군데 청구를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패소했으면 배상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2대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현장까지 간 부분입니다.
   현장까지 가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왔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대부료를 받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얼마가 안 되는데 3,000만원을 주고, 특혜를 주고 또 배상을 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배상할 이유는 구청에 있지만 대일주택 이태열씨한테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저희들도 변호사를 사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직접 안 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2대때 특혜로 문제가 되어서 현장까지 간 사항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패소당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면 담당공무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일주택 그 사람이 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특혜를 입었거든요, 현장까지 가서 원상복구 하라고 하고 상당히 야단이었거든요, 그때 '96년도에 갔는데 '98년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창 잘못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저희들이 대처를 옳게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변호사를 사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할 때 대일주택이 100% 책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구청이 몇 %를 주라든지, 그분들이 8,400만원을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은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아는데 동양염공에서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배상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형질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패소비용을 물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사항에 대일주택과 관련해서 애초에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에도 이것은 특혜라고 해서, 다른 것은 놀려 놓았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를 줘서 700여 만원을 받고 운전교습소를 하기 위한 특혜라고 해서 현장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96년인데 '98년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대일주택은 상당히 특혜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가 되었더라도 대일주택에서 패소한 배상금을 전부다 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우리가 대일주택을 상대로 소송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가 이 업무를 직접 안 보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변호사를 별도로 산 것은 우리가 여기에 패소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없으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산 것입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판결 나올 때 이것이 대일주택에 100%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몇 %가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동부여중 사건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손운익위원   변호사 선임도 우리 구청하고 대일주택하고 같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따로 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대일주택하고 변호사가 두 사람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2대때 현장까지 간 사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대일주택과 소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서로 타협을 하든지 우리 구청이 손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월드컵 관계 예산이 많은데 물론 월드컵기획단도 생겼는데, 여기 기획실에도 예산이 있고 공보실에도 월드컵 관계 예산이 있는데 두 부서가 충분히 협조를 하면 통일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 기획실 월드컵 담당부서에서는 총괄기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정비는 도시관리, 월드컵 관련해서 문화이벤트는 문화공보실 이렇게 파트별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고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포괄적인 홍보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해야 됩니다.
   월드컵 담당에 6급하고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월드컵을 다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파트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아는데 기획실에서 지출하는 내역하고 공보실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유사하게 통일해서 홍보를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기획실 따로 공보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단을 한다거나 포스터 홍보를 한다고 할 때 기획실이나 공보실에서 통합해서 하면 한 종류로 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하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잘 안되는 것이 부기는 같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월드컵을 대구시에서 유치해서 수성구에서 개최한다고 하는 포괄적인 홍보전단이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만약에 도시관리 같으면 가로정비하는데 협조해달라는 포스터이고 공보실에서는 공보실대로 행사에 필요한 포스터이지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총괄적인 포스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획실과 부서에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손운익위원   홍보라는 것은 기획실 홍보하고 공보실 홍보하고 틀리게 해서는 안되고 전단을 만들더라도 기획실에서 할 것하고 공보실에서 할 것하고 같이 하면 두 장 할 것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업무협조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것, 내것 구분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홍보물은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홍보물입니다.
   포스터를 하든지 와이드 칼라를 하든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사용하는 것이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월드컵 관련해서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 행사에 국한되는 것인데 그 홍보지하고 2002년까지 하는 홍보지하고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질의가 많으신 관계로 잠시 15분간 정회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하는 과를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손중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84쪽까지도 안 마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답변은 앉아서 하시되 과는 마치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어차피 다 못하겠는데 15분간 정회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후 1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4쪽에서 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월드컵 행사가 지역행사입니까?
   국제행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국제행사입니다.
배춘오위원    작년에 우리가 월드컵 대비해서 소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금년도에 총 6,400만원입니다.
배춘오위원    사실 우리 세수가 적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될 돈도 엄청나게 많은데 월드컵 행사가 국제행사로 인한 것인데 지역의 세입으로 물론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세입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부족한 세입으로서 국제행사에 출연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구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지 않느냐, 다시 말씀하면 국제행사로 월드컵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월드컵은 전국 10대 도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개최를 주관하는 것은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결과를 알고 답을 해주는데 저희 일선에서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맞이를 하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춘오위원    물론 자치단체장이나 본 위원의 입장은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토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서 그 테두리내에서 모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제행사에 지방비로 출연하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개념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수원이나 전주 이런 일반 자치단체는 자기가 직접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개최는 대구가 한다고 하고 수성구가 경기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 개인 사견으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대구시가 주최해서 우리는 경기장 진입로라든지 큰 부담은 안하고 손님맞이 준비 하나로써 우리 수성구를 세계속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겠느냐, 월드컵이 저희가 처음인데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면 우리 구에 찾아오는 손님한테 우리 수성구를 알릴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조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춘오위원    행사자체가 우리 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봐서 대한민국에서 치르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8개 시·군·구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월드컵 대비에 대한 모든 소요예산은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대구시 차원에서 봤을 때도 특별히 수성구에서 국제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거기에 제반 소요되는 예산은 시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월드컵은 전국 10개 도시에 개최된다고 월드컵 기획단을 대구시에 20명을 파견하고 U대회는 대구가 혼자 한다고 해서 70명을 파견했습니다.
   개념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진입로 조그마한 것이라든지 이런 돈은 시에서 다 내려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구를 알리고, 시에서 우리한테 수성구를 알려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구를 이번 기회에 알리고 또 우리 구에 경기장이 있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수성구에 다 오시니까 그분들한테 수성구를 깨끗한 도시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 경기장이 수성구에만 있다고 해서 수성구에만 정비사업이라든지 손님맞이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수성구에만 숙식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시 차원에서 월드컵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산도 월드컵에 대한 자체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유치를 할려고 많은 일도 하고 있고 또 경주시도 오는 손님이 경주에서 자도록 할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대구시에도 경기장에 가면 각 구별로 공원조성이 있고 위생과에서 모범업소 같은 것도 대구시 전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8개구·군 같이 하는데 우리는 경기장이 있다가 보니까 조금 더 한다는 것이지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춘오위원    원리가 틀린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차원에서 지원비가 있을 줄 압니다만 수천만원이나 금년에 투자를 했는데 다른 구에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이만한 예산이 안 쓰여졌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배춘오위원    제가 말하는 요점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이 아니면 대구시 차원에서라도 수성구에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우리 수성구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다 받아옵니다.
배춘오위원    개발사업 같은 것은 물론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라든지 정비사업은 사실 해도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봤을 때 대구시에서 특별예산이라는 제도가 없습니까?
   우리 수성구에서 담당공무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대구시에서 이번에 월드컵을 하는데 수성구를 홍보하도록 예산은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배춘오위원    이것이 꼭 수성구 차원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장이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정비사업 같은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받아올 때는 우리 구청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 올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든지 그것을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지금 우리 수성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수성구를 알리기 위해서 손님맞이 준비를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그것은 박실장이 얘기를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시에 요구를 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지.....
배춘오위원    그러면 6,9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었는데 작년에 시비를 얼마나 받아 왔습니까?
   월드컵에 관한 예산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월드컵에 관한 큰 시설은 대구시에서 다 합니다.
배춘오위원    그 시설은 우리가 할 능력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손님맞이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배춘오위원    예산에 지원을 받을 명분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원할 것은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안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사업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부족한 예산에 좀더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우리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조금 더 월드컵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77쪽 여비항목하고 78쪽 일반보상금하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7쪽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해서 3,500만원,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해서 3,000만원, 78쪽에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해서 3,300만원, 자매결연관련 행정협조자 보상해서 600만원 전부 1억40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금액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놓았고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은 저희 구가 호주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금년에 우리 구에서 일본 기후시를 방문했고 중국의 평도시가 저희 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는 내년에 우리가 어느 도시든지 한번 간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를 얘기하고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작년에 원래 블랙타운시가 수성구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올림픽 때문에 못오고 내년 봄에 오겠다고 해서 한번 가고 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데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78쪽에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 3,300만원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다가 중간에 협력해주는 분이나 민간단체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이고 밑에 행정협조자 보상금은 현지에 갔을 때 통역이나 가이드에 대한 보상입니다.
장병태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2000년에는 안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어느 부분은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번에는 전체 다를 삭감했습니다.
   호주에서 안 오시고 내년에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어느 부서라든지 가격을 정할 때 통일되게 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정환경순찰 필름대가 13,430원에 4속, 12월 되어 있고 뒤에 보니까 문화홍보물은 1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현상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현상비가 없어요, 필름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필름은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13,430원은 36판짜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영대위원    166페이지에 13,500원짜리도 나오는데 거기는 왜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각 실·과에서 필름구입할 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기획실에는 필름을 현상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현상금액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현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환경순찰은 바로해서 지적되면 바로 찍어서 시에도 보내고 해당부서에 통보하다가 보니까 현상금을 별도로 계상했고 타 부서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보니까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고 다른 데로 보내게 되면 현상비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다른 데는 일반수용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는 많이 쓰다가 보니까 현상을 별도로 빼내서 부기를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김영대위원    할려고 하면 똑같이 현상할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83쪽에 주민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을 해서 수성구 주민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월드컵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어서 우리 수성구 주민이면 거의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3,900만원 예산을 쓴다는 것은 형평이 안 맞는 것이 우리가 홍보를 하면 다른 구에서도 자기 구에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수성구에는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행사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월드컵을 고산에서 한다는 것은 수성구민이 다 알고 있는데 3,9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저희들이 월드컵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로환경정비나 이런데 참여를 시킬려고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변단체 회원이나 구청이나 동에 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 알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모르고 또 처음에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만 주요인은 우리 구민들한테 해서 이 구민들이 월드컵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에 참여도 하고 붐이 일어나서 전 구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주민참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10월에 일본갔을 때 오사카를 가보니까 그런 데는 전 가로에 앰블램하고 기하고 다 해놓았고 다음에 포스터도 저희들이 얻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포스터로 도배를 하듯이 붙이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말로는 월드컵하는데 현재 월드컵에 대해서 홍보물 하나 없으니까 주민이 월드컵 경기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이런 일을 해주시고 건축패션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수성구민이 구청행사나 동행사나 수성구에서 월드컵을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수성구 구민이 아닌데 구태여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동의 관변단체나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더 잘되지 싶고 포스터나 이런 것으로는 안되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경기가 1년반도 안 남았습니다.
   이 홍보가 안되면 우리가 조그마한 행사를 하나 할려고 해도 전단 만들어서 포스터로 홍보를 하는데 국제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46만 구민이 참여할려고 하면 정말 홍보가 안되면 안 됩니다.
손운익위원   홍보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홍보가 아니고 대구시에서 이것보다 몇 배 대구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홍보를 해서 대구시에서 월드컵을 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우리 수성구만 홍보가 되어서는 수성구 잔치밖에 안되고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합니다만 대구시 행사지 우리 구청행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홍보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려운 재정이지만 대구시에서 대구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우리 구민만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조금 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홍보는 대구시가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번에 대구시가 하는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수성구를 세계속에 알리자는 측면이지 이것은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세계속에 알린다고 하면 대외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일단 주민이 참여해서 거리도 깨끗하고 식당에서는 친절하고 질서있고 이런 것을 외국에서 보면 우리 수성구가 세계속의 도시라고 인정하도록 그런 부분을 홍보할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이번 기회에 통해서 알리자는 뜻입니다.
손운익위원   결과적으로 월드컵대회 홍보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 자체의 의식교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로 봐서도 그렇고 23명 의원님들도 월드컵 개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총괄해서 자료를 좀더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준다고 하면 내일 답변을 해주시기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월드컵 예산편성에 대해서요?
김재우위원    월드컵 전반에 대해서......
손운익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김재우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주민홍보를 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재우위원   과별로 월드컵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씩 들어가지 싶은데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상위층에 있는 공무원이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월드컵 관계의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한번쯤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말씀입니까?
김재우위원    예, 내일 오전이라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난번에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로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내일 당장은 준비가 안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언제 시간을 가지시고 총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양 상임위원회에서 다 해야 됩니다.
   사실 내무위원회보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예산이 더 많습니다.
   내무위원회하고 또 사회도시위원회를 적정한 시간에 의원간담회할 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자료를 내는 것은 가능한데 여기에서 하고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해야 됩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곳곳에 월드컵 관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월드컵 유치를 수성구가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고 특히 대구시에서 했는데 수성구에서 홍보하고 수성구에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과연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혹시 잘못이 있으면 다음에 바루기로 하고 지금까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도 월드컵추진위원장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반도 채 남지 않은 이 과정에서 그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또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지원예산을 시에서 요구를 상당한 금액을 했는데도 거의 다 예산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월드컵 붐을 일으키고 대구시민 전체가 월드컵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수성구를 떠나서 대구시에서 더 범국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제가 너무 너무 침체되고 살 의욕까지 잃고 있는 이 마당에 월드컵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예산을 두고 이것이 옳고 그른 것 이것보다도 좀더 거시적으로 큰 안목에서 이것을 다루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구시에 바라는 것은 역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하는 얘기니까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비단 예산보다도 더 큰 쪽에서 이것을 해서 수성구 위원이나 수성구 주민전체의 건의라고 해도 좋고 시에 건의를 해서 기와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수성구의회 의원님들도 다 힘을 모아서 실어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 행하는 쪽에서 월드컵에 관심이 별로 없고 아직까지 단장도 없는 마당에 누가 집행을 하고 가로수 나무 하나 더 심고 홍보물 제작 하나 해서 수성구에서 낸다고 해서 과연 저속한 말로 뜨겠느냐, 지금 월드컵 관계가 뜨지를 않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수성구의 전 의원이 마음을 합하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마음을 합쳐서 뜰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월드컵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도 어떻게 건의를 하고 예산도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받아와야 되고 대구시 8개 구·군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낮잠자고 있는데 수성구에서만 한다고 해서 월드컵 관람을 수성구민만 가는 것도 아니니까 대구시에서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획단이 빨리 구성이 되어서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또 전체 대구시에서 못하고 각 구별로 해야 될 문제들은 수성구에서는 어느 정도에 어떤 파트를 맡아서 우리 수성구에서 해야 된다, 대구시 전체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에서는 이정도라도 분담을 해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비행장이 수성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수성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역시 오면 대구시를 다 거치고 와야 됩니다.
   공항에서 경기장까지 가는 그 도로도 여러 구청을 다 통과하는데 수성구에서 나무 몇 그루 심었다고 해서 외국 손님들이 과연...... 또 숙박시설도 수성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숙박시설도 수성구를 벗어나서 있습니다.
   마치 수성구에서 다 하는 것인 양 2002 월드컵은 수성구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니는데 다른 구의 차에 그것을 붙여 놓은 것은 잘 못봤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할려고 하면 우사를 안해야 됩니다.
   다른 차를 보면 2002년 월드컵은 대구에서 라는 것도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뜹니다.   수성구만 아무리 붐을 일으킬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총괄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 정식 건의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면 어느 기회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궁금증 없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재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장도 90%정도 되어 있고 고산로를 보면 나무심기도 어느 정도 다 되어 가고 그런데 2002년 월드컵 경기일이 6월 6일, 6월 8일, 6월 11일에 3게임을 하고 또 28일경 되어서 3, 4위전을 합니다.
   그렇게 4게임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머리속에 담고 있기를 거기에 좌석이 7만140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만8,000여 석으로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앞으로 월드컵 축구가 좀더 성황리에 끝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수성구가 다른 구보다는 좀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에 담고 우리 위원들이라도 뭔가 홍보가 되도록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빠른시일내에 보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김재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월드컵 관련해서 저희들 기획실이나 각 부서에서는 보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또 각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또 우리 수성구에서 월드컵 관련해서 전반적인 예산이 편성된 현황이나 이런 것을 부구청장님이 보고를 하시도록 저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해서 준비를 하고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월드컵지원반장은 시에 이문희씨라고 반장이 선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월드컵 관련해서 특별반은 대구시하고 수성구만 생겨 있습니다.
   대구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생겼고 수성구는 개최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생겼고 타구에서는 그냥 문화공보실에 체육생활계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부구청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왕 국제대회를 하면 우리 수성구도 세계속의 수성구가 되고 월드컵 행사자체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우지만 대구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6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11쪽에서 3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8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0분간 정회후 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화공보실장 서영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사진전문직 인건비로 2,08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일용인부임 1,063만원은 기자실 운영요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5,670만5,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648만원과 통일한국 등 도서구입비 180만6,000원과 충무계획서 인쇄비 68만원, 홍보사진촬영 인화에 836만4,000원, 구정홍보 및 행사필름 보관철 36만원,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1,404만원, 수성공보 1,944만원, 홍보관련 유인물 80만원,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 18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305만5,000원, 신문스크랩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이며 기본업무추진 및 산불대기 특근급식에 600만원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680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업무추진비 4,716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2,652만원이고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과 대민활동비 684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149만9,000원은 사진전문직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27만3,000원은 캐비넷 구입이 19만8,000원, 중형카메라 렌즈 115만5,000원, 카메라 후레쉬 등 구입에 74만원, 책장 30만원,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88만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일반운영비 1,393만원은 달구벌축제 홍보현수막 제작에 48만원, 관광시설물 및 문화재 점검 등 사진촬영에 52만원, 각종 문화행사시 관련 소모품 20만원, 달구벌가요제 예선 홍보현수막 15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비 180만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합창단 정기발표회 435만원, 로마자 개정에 따른 문화재 안내판 정비 500만원, 목조문화재 전기안전 점검에 8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억3,472만원은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1,792만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에 650만원과 155쪽에 월드컵맞이 한들축제 7,000만원, 전통문화 예술단 행사참가 보상에 1,000만원, 수성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보상에 30만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인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예술제 개최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는 수성사진 공모전 당선작 시상비 450만원, 유원시설업 안전점검에 45만원, 민간이전 4,900만원은 향토사료조사 1,100만원과 지방문화원 활동에 3,800만원,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200만원은 전통농악 무형문화재 시연장면 홈페이지 제작비입니다.
   시설비 20억620만원은 문예회관 건립 토지매입비로 20억원, 영남제일관 장수대 전돌 교체에 420만원, 문화재시설물 긴급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인건비 1,517만4,000원은 구민운동장 관리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910만7,000원은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홍보물 및 응원용품 구입과 구씨름왕 선발대회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용비 1,946만원과 동네체육시설과 구민운동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210만1,000원이며 구민운동장 난방비 444만6,000원과 구민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 31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564만5,000원은 구민운동장 청원경찰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보상비 1억7,966만3,000원은 역도실업팀 운영비 1억2,031만3,000원이며 씨름왕 대회 참가선수 보상 6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1,500만원이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에 2,240만원, 시·구단위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비 520만원,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 75만원,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지로써 붐조성을 위한 초·중교 축구대회 개최 및 이벤트 행사비 1,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8,128만원은 생활체육 및 프로그램사업 지원비 8,128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46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560만원과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 196만원,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수당 6,912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 1억원은 동네체육시설 보수·보강비입니다.
   청소년운영의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895만원은 청소년 캠페인 용품구입 및 일반수용비 133만원이며 청소년위원회 등 회의참석 수당 등 운영수당 345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송달우편료 등 공공요금 165만원, 그리고 위반업소 단속특근 급식비 252만원입니다.
   일반보상비 2,430만원은 청소년축제 1,500만원과 모범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지원비 750만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80만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2,060만원은 청소년선도반 운영비 500만원과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 1,56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1억460만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9,000만원과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460만원이며 자체사업 1,942만원은 청소년체육센터 야외수영장 차광시설 설치비 800만원, 청소년체육센터 벤치용의자 설치비 28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860만원은 청소년체육센터 수영장 탈의실 옷장 760만원, 야외수영장 편의자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2001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9억8,143만8,000원보다 203.88% 증액된 29억8,24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보관리부문은 1억6,29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진전문직 및 기자실 운영 인건비 3,147만5,000원,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1억2,81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관광부문은 22억1,0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예회관건립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5,7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체육진흥부문은 4억3,086만9,000원으로 월드컵 민박가구 홍보물 유인 등 경상적 경비 2억3,441만5,000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등 사업예산 1억8,1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운영부문은 1억7,787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등 사업예산 1억4,4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및 아파트촌 정겨운작은예술제 개최 등의 예산과 특히 문예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및 문화재시설 긴급보수비 등에 대폭 증액된 예산편성으로 46만 구민의 전통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는 등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4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85쪽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인부는 1년에 300일을 사용하는데 300일을 하고는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죠?
   근무를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닙니다.
1년하면 일요일하고 제외하기 때문에 다 사용합니다.
손운익위원   일용인부임은 정식 직원이 아닌데도 근속가산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근속가산금은 몇 년이상 근무하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일용인부임은 원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했는데 그러면 정식직원으로 하지 일용인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정식직원으로 할려고 하니까 인원감원도 있고 다른 실·과는 일용인부를 다 없앴는데 이것은 특수하게 새벽 7시전에 나와서 스크랩 등 용역비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은 상여금은 없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상여금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일용인부임이 정식 직원이 아닌데도 근속가산금까지 주는데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손운익위원    공통적으로 일용인부임도 가산금을 주고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다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130부가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구청안에 각 실·과 의회까지 포함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동에는 별도로 나가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손운익위원   올해 대한매일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동은 동자체에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동자체에는 없습니다.
   부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일반인도 많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통장만 주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놀란 것이 신문구독료 청구서가 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옛날 서울신문인데 이것이 130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각 신문사별로 6부씩 보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청에는 대한매일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130부안에......
손운익위원   우리 구청에는 대한매일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손운익위원   우리 구청예산으로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대한매일신문이 우리 구청은 전국 일간지 보는 차원에서 가능한데 동사무소에 예산편성한 것은 순수한 구비인데, 대한매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6부 보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동사무소에서 대한매일을 통장한테 주는 것, 이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2년 4월에 국무총리 지시로 통·반장한테 주민계도용으로 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니까 대한매일 요금 청구서가 와 있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주민계도용으로.......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이것은 동사무소에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각 동마다 2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루기로 합시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84페이지 사진전문직 인건비에 2,084만5,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여금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연봉제입니다.
김상수위원   일용인부는 상여금이 나가고 이것은 연봉제라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3년 계약직으로 연봉제입니다.
손운익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직을 얼마 전에 추경을 해줬는데 금년 예산에 분명히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적용해서 사용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구청의 공통경비로 사용합니다.
손운익위원    분명히 추경에 예산을 해줬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산은 했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사진전문직 월급으로 나갔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입니다.
손운익위원    당초예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3쪽에서 1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로마자개정에 따른 문화재 안내판 정비 10개소에 50만원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문화재 안내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화재 안내판 10개소는 문화재가 영령축성비, 대구부 수성비하고 야수정, 고산서당, 독무제, 하효자 정려각, 사월동 지석묘군, 모명제, 명정각, 영남제일관 이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정비한다는 것이 새로 제작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로마자 개정은 해당되는 부분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전량 교체할지 부분교체할지 결정된 것은 아니죠?
   전량교체를 예상하고 1개소에 50만원씩 경비가 들어가서 500만원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지금 보수를 할려고 해도 신규나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양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병태위원    해당되는 문구 자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철거를 하고 도색을 새로 하기 때문에 원판은 얼마 안 들어가고 글씨 들어가는 그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장병태위원    문화재 안내판 크기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제철거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효자 정려각 이런 데 가면 가로, 세로해봐야 81㎝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로마자가 개정되었다고 해도 해당되는 자수가 몇 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전면 개체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전량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정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화공보실 의견으로는 전부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새롭게 쉬운 문자로 해서 주민들이 보기 좋게 할 계획입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새 것으로 하면 보기야 좋은데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때니까 그것이 우리 구청의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게 교체를 해야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면 글자 몇 개 바꾸는 것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라도 경비를 줄여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155쪽 한들축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한들축제라는 것은 다른 구청에 동구는 팔공축제, 서구는 날매축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구는 상징되는 것이 없어서 옛날에 상동, 중동 이것이 순우리말이 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들축제로 해봤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잘 모르지 싶어서 이것을 앞으로 수성축제로 바꿀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축제명칭은 그런데 축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7,000만원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배춘오위원    축제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축제를 많이 안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2002년 월드컵도 개최되고 또 내년이 마지막이고 해서 구민의 정서도 함양시키고 수성축제를 해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음악회도 하고 우리 구민들이 갖고 있는 소장품 전시회도 하고 또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위생과에서 조성이 되면 먹거리축제도 하고 월드컵 기원해서 수성못을 배경으로 해서 행사를 5가지 정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한들축제를 수성축제라 해서 5가지정도 할려고 하는데 물론 돈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나쁠 것도 없는데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00여 만원을 투입해서 보통 축제라고 하면 축제로 끝이 나버립니다.
   전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무슨 행사든지 처음에 발생이 중요하고 처음에 행사했을 때 전통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달구벌축제니 대구에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축제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축제는 축제로써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태까지 한 것도 특색있게 해서 전통을 이어서......
배춘오위원    수성구의 상징을 살릴 수 있는 축제, 다음에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 사실 음악회라고 하면 보통 음악회에 조예가 없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내년에는 전통민속공예품 경진대회도 주민들이 보는데서 해서 입상작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범어공원 문화산책로에 갔다놓고 하면 됩니다.
배춘오위원    시작이 반이라는 중요성을 갖고 수성구를 상징, 한번 시작했으면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 161쪽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이라고 하면서 16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200만원인데 참가선수단 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게이트볼이나 축구 이런 대회를 하면 행사지원비로 주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지원비이지 보상비가 맞습니까?
   뭘 보상해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원래 민간인한테 주는 것을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배춘오위원    지원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배춘오위원    행정개념이 그렇다면 되었습니다.
   체육대회를 상당히 오래했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10회한 것도 있고 4회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보통 배드민턴 이런 것을 하면 700명정도 됩니다.
배춘오위원   지금까지의 효율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생활체육동호인 단체가 많은데 1개단체에 160만원을 주고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이 자금이 투입되어서 체육대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배춘오위원    어느 정도 이용을 해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침에 가면 조기체육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이 사람들이 자율로 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보통 행사에 5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최소한 경비만 160만원 들어갑니다.
배춘오위원    어떻든간에 예산을 상정해 주면 집행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배드민턴 칠줄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할 줄 압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도 민간단체보상금 생활체육협의회에 5,50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손중서    기획실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5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일반 행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상설합창단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연습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지휘자하고 반주자 보상을 한 달에 80만원씩 960만원인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지휘자가 45만원이고 반주자가 35만원입니다.
손운익위원   매월 고정적으로 주고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손운익위원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하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 사람들이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밑에 여성합창회 정기발표회가 있는데 여기에 지휘자, 반주자 보상을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특별히 행사를 하면 연습을 매일하니까 그 경비는 못 주는 대신에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날 식사도 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손운익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45만원, 35만원을 반주자, 지휘자한테 주고 있으면 정기발표회도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요즘은 합창단 정기발표 개념을 떠나서 수성사랑음악회라고 해서 각층에서 초청해서 하고 합창단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발표회라고 1년동안 손발을 맞추었으면 지휘자, 반주자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그 밑에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 예술제 개최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150만원씩 20단지 3,000만원 해놓았는데 우리 주민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주민이 아니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도 주민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150만원씩 20개 단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장병태위원님도 계시는데 황금2동에는 아파트단지가 하나도 없지요?
장병태위원    미진아파트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아파트 주민만 주민이 아니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도 주민인데 이것이 전체 주민이 다 즐길 수 있게 23개동으로 해서 동단위로 주는 것이 맞지, 아파트만 주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동단위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장소문제 때문에......
손운익위원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큰단지에 사는 주민만 수성구 주민이고 작은 단지사는 주민은 주민이 아닙니까?
   이것이 형평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대접이 틀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 이 예산을 동에 주면 이것을 곁들여서 동에서 더 잘 할 수 있는데 아파트단지보다는 동으로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처음에는 저희들도 많이 확대할려고 했지만 예산관계도 있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되면 확대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1단지 내지 2단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20단지인데 이것이 괜찮은 아파트는 다 되거든요, 장병태위원님 말씀대로 미진아파트 같은 조그마한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됩니다.
   미진아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한 동에도 7, 8단지가 있는데 30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30단지가 들어오면 인구수에 따라 동별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다소 주민이 소외되는 것보다는 예술제가 동네의 잔치가 될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잘 구상을 해서 20단지이니까 3단지를 더해서 23개단지가 되면 동에 예산을 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오든 안 오든간에 동에 줬을 때는 전체 주민이 다 혜택을 입는 것이고 20단지만 준다고 하면 특수한 주민만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할 일이 아니지 싶습니다.
   동에 전체적으로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이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 아파트단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손운익위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별할 때도 괜찮은 아파트는 대접을 받을 것이고 못한데는 푸대접을 받을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동에 줘서 동에서 예산을 보태서 하더라도 동에서 하나의 작은 예술제가 되도록 키워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예술제는 동에서 할 수 있으니까 선별하는 것보다는 동에 균형있게 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내년 4월부터 하니까 늦게 하는 데는 안되면 검토를 해서 추경을 해서라도 전 동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손운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해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 작년에 걸쳐서 금년에 갈수록 나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가지 보니까 섹스폰을 불던데 합창단을 계속 해오다가 그런 종목도 넣으니까 조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특별출연금도 300만원이 잡혀 있고 고산1동 같은 데는 농악도 한다고 하고 사물놀이도 있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새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내년에는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 예술제 개최라고 해서 20개 단지라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시지나 지산, 범물, 황금1동 같은 데는 거의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20개 단지를 해서 황금동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개, 4개하면 매일 예술제 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서 동별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소외되는 계층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서로 다 좋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동별로 배정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 예술제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아파트 관리소하고 아파트 대표자회의하고 동사무소하고 의논을 해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의논을 해서 가훈전시회를 한다든지 소장품 전시를 한다든지 물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렇게 하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최소경비만 해주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대위원   또 161페이지에 민간인 사회단체 예산보조금에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이 2교실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매년 체육대학도 운영하고 여성생활체육 강좌도 운영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대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내려와서 합니다.
김영대위원   구태여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경비도 많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영대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여성생활체육 강좌라는 것은 스포츠댄스나 챠밍댄스나 여성들한테 유익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여러 가지라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를 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이 여성들을 위해서 헬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발맛사지 같은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배우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씩 모집해서 합니다.
김영대위원    수성구내의 구민들을 모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영대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그때그때 여성사회교육관에서도 하고 장애자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실제 계획은 시기적으로 언제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내년 봄 4월, 5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래서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6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지금 수성4가에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수성4가의 공부방을 폐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수성1가입니다.
김영대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을 위주로 독서실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지금 30명에서 40명정도 됩니다.
김영대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관리는 자원봉사자들도 오고.......
김영대위원   1개소를 운영하는데 연 1,460만원을 지원하는데 학생수는 30명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하루에 30, 40명이 와도 연간이라고 하면 운영비하고 전부다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 것이지 개인 학생들한테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인건비는 어떤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자원봉사자 실비   
900만원......
김영대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사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관리인이 2명인데 상근 자원봉사자 1명해서 자원봉사자 실비가 900만원이고 시설운영비가 480만원이고 홍보비가 80만원 이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자원봉사자가 하루 일당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영대위원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자원봉사자는 월 75만원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니네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두 사람에 75만원입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사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두 사람입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두 사람이 30명을 교육시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영대위원    그것이 학년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독서실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56쪽 시설비에 문예회관건립 토지매입비가 20억원이 올라왔는데 토지매입을 몇 평정도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5,000평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올해 시지 2필지, 범어동 1필지를 팔아서 매입할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상수위원   그것이 매입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매입되면 그 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을 매각해서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길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불편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3쪽에서 1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155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월드컵맞이 한들축제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월드컵맞이 한들축제는 월드컵이 끝이 나면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어서 내년에는 월드컵을 하니까 월드컵맞이를 하고 다음에는 수성축제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월드컵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구청에는 구청 나름대로 축제가 한 두 개씩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한들축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나 예상되는 프로그램이나 기본계획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6번에 아파트촌 정겨운 작은 예술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각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150만원정도 1개단지마다   협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고 다른 위원님들도 거론을 했지만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형평성은 맞아야 되거든요,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첫째 민원소지가 없어야 되겠고 꼭 필요한데 쓰여져야 되겠고 그래서 작은예술제 개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작은예술제 개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3개동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또 시작할 때 동사무소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기타보상금에 모범청소년 자연체험활동지원금 해서 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모범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 통상 1박 2일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올해는 1박 2일을 했는데 1박하는데 대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당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하루했을 때하고 1박 2일 했을 때, 타이틀대로 이것이 자연체험활동 일 것 같으면 당일에 산이나 유원지나 잠시 들렀다가 간단한 이벤트행사 하나 하고 이렇게 오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체험이라는 주제가 들어가면 실제로 느껴야만 됩니다.
   느낄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거기에서 묵으면서 주위환경이나 이런 데 직접 참가도 해야 체험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타이틀은 좋게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1박 2일로 했던 것을 하루로 줄이는 것은 유명무실한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하루 잔다고 하는 것이 청소년이 200명정도 가는데 관리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저번에도 할려고 했는데 사고도 많이 나고해서 당일날 아침 일찍가서, 올해도 하루했습니다만 저녁까지 해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1박 2일하는 그런 정도의 행사를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이런 행사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우선은 목적이고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행사든지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같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만 됩니다.
   단지 어떤 단체에 어떤 행사가 연례적으로 해왔으니까 관례대로 한 두 번 치르고 가는 그런 관례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주관을 해서 실행을 해서 효과를 거두어야 만 됩니다.
   1박 2일로 해서 청소년들이 야외에 나가서 직접 체험을 하는 부분이 하루로 해서 당일 행사로 끝날 것 같으면 아예 행사자체를 없애는 것도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하루밤 잔다고 해서 문제가 더 발생하고 당일치기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하루밤 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하루를 해도 알차게 내실있게 하니까 1박 2일 하는 것보다 경비는 적게 들고 행사내용은 비슷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 식으로 집행하실려고 하는 것이 실장님의 개인 사견입니까?
   모범청소년 같으면 이것이 청소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그쪽 단체에 공교롭게도 이병길위원님이 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그쪽과 협의가 거쳐서 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협의를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거기에서 걸러진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그쪽 회장단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취합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장병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월드컵 맞이 한들축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이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월드컵 맞이 1회로 끝내지 말고 우리 수성구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회관, 수성유원지, 먹거리타운과 연계해서 행사가 아주 다채로운데 이것을 월드컵 맞이 1회축제로 끝내지 말고 이름을 한들축제로 하지 말고 수성축제로 하든지 해서 우리 수성구 전체 축제로 계승 발전시키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1회로 끝내지 말았으면 합니다.
   행사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 수성구에서도 이런 축제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발전시키고 수성축제로 성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알차게 해서 기획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수성못에 배띄우기도 있고 행사가 다채롭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위원장대리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예산서와 관계없이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줬는데 여기에 보면 총무국 소속에 청소년육성기금이 있는데 이것이 2000년 기금하고 2001년 기금보고서를 보니까 수치가 안 맞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청소년육성기금 년도별 기금조성 현황해서 나오는데 '91년부터 해서 10년 가까이 내려오는데 위에는 다 맞는데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하고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하고 수치가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손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 기금운용 수치가 틀린다고 하면 2000년이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98년, '99년 것은 틀려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 보고할 때 다 집행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하고 2001년 기금운영하고 수치가 틀립니다.
   나중에 조용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