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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물2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되어서 변경된 소재지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범물2동사무소 소재지를 범물동 1321-3(2층)에서 현재 옮긴 범물동 1374-1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범물2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으로 종전 범물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범물동 1321-3(2층)을 범물동 1374-1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0일자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결정시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규정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결정은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가 폐지되어 관할구역 조정은 동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을 지난 10월 20일자로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할구역 조정은 동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관련법에 의거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도 앞으로 각 동장님께서 혹시 이런 경우도 생기면 관할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이 통·반장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종전에 통·반 명칭인 관할구역 조정을 할 시에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조정이 심의에서 불가판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명칭을 변경했다든지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개정된 전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과거의 운영상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반을 변경하고 명칭을 변경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조례에 들어 있는 명목이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계기가 되어서 운영상 명칭이 변경된 사항은 없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유명무실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것을 구태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그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만 어떤 것이냐 하면 통·반이 각 동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동에도 2개통정도는 조례대로 하면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는 곳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편의에 따라 25개통인데 27개통으로 각동 공히 1개반 내지 2개반정도는 편법으로 하는 동이 거의 다 있는데,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2개동정도는 이렇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을 했는데 각동 공히 1개반 내지 2개반정도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사실은 통·반조례를 변경해서 보니까 꼭 그대로 하는 것 보다는 손운익위원님 말씀처럼 하다가 보면 조정과정에서 한 두반이 줄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반을 조정하거나 명칭을 변경을 할 때는 조례에 없더라도 위원님과 동장이 충분히 상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조례가 있을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없어지면 더 할까 싶어서 그렇고, 우리도 2개통정도가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 동이니까 좋도록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마저 없었을 때 나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논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결석 위원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11.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