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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1월 8일(수)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지방행정의 정보화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말까지 한시인력 1명을 증원함으로써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9명에서 70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81명에서 682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초과현원 경과조치가 '99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타직종에 비해 6개월 앞당겨져 있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칙중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별정직 초과현원 경과규정중 2001년 1월 31일을 2001년 7월 31일로 하고 2002년 1월 31일은 2002년 7월 31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행정 정보화 기능을 보강하고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별정직의 감축시기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에 의거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정보화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의거 전산직 공무원 1명을 보강하여 2단계 정보화사업 완료 시점인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전산직이 타구청보다 부족한 당구청의 한시정원으로의 보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현원 경과규정에 의거 단계별 감축기간이 일반직에 비해 6개월 앞당겨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일반직과 동일한 시점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 생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단계별로 하는데 내년 7월말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금년 연말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원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부칙에 그 사람들이 나가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에는 줄여져 있고 현원에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는 시한이 부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681명중에 전산직 한 사람정도 더 증원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전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계속 감축되어 나가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증원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인원으로는 변동할 인원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한시인력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 중구가 전산직이 4명이 있고 동구가 5명, 서구가 5명, 남구가 8명, 달서구가 6명인데 저희구가 4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까지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인력 1명을 순증을 시켜줘서 이번에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김재우위원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행자부에서 순증시켜줬기 때문에 돈이 내려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기능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전산9급입니다.
   일반직입니다.
배춘오위원    이것은 아무나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배춘오위원    신규임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총무과로 보내면 총무과에서 채용하는데 그 방법은 시에서 채용해서 인원이 변경하는 인력이 있으면 그것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공채를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배춘오위원    200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채용하는데 그 이후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행자부에서 증원을 승인해줄 때 한시인력으로 해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채용을 한다고 하면 조건부가 붙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전산업무가 많아서 더 된다고 하면..... 채용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일단은 한시적으로 임용을 하되 그 이후에 만약에 인력이 필요없으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총무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2년이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한시적 임용이라는 자체가 2년의 미래를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이후 같으면 전산시스템이 확산이 많이 되어서 현재 있는 요원 할것 없이 더 증원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구태여 단서를 한시적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하는데 현재 10가지 하고 있는 것은 2002년 12월까지 21개 업무를 완성할려고 하면 그때까지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행자부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증원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2년이후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봤을 때 한시적인 단어를 붙인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깊은 연구검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지금 현재 현원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원은 746명입니다.
손운익위원    746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감축할려고 하면 자연 감소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구태여 한 사람을 증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745명중에 45명을 더 감축시켜야 되는데 더 증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전산직입니다.
   전산직이 과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현원이 745명에서 전산직을 더해서 746명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지금 정원은 745명인데......
손운익위원    전산직을 더 해서 746명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원은 정원하고는 틀립니다.
   기획실에서는 정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총무과 인사계에서는 현원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원 TO관리하는 정원구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에 보면 현원은 745명이고 정원이 74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정원이 745명인데 현원이 7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원이 7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746명으로 현원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746명인데 1단계에서 728명까지 감축시킨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당초에 867명의 정원이 있었는데 '98년에 1단계에 102명을 감축하고 다음에 '99년도에 23명을 감축하고 금년도에 또 23명을 감축합니다.
   그렇게 하면 722명이 되는데 내년도에 또 3차로 23명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699명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2002년 7월 31일이 되면 700명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현재 감축되는 인력을 정원에서는 감축해놓고 부칙에다가 이 사람을 정원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정원은 3단계까지 구조조정이 다 된 정원이 699명이기 때문에 1명을 더 하면 700명이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감축을 시켜놓은 정원이 나가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 나가는 시한까지 부칙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현원이 746명이면 감축을 해야 되는데 전산직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면서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전산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산직은 감축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전산직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체 746명만 관리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우리가 조례를 승인받으면 조례승인된 것을 가지고 규칙을 다 만듭니다.
   그 규칙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이내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부서별로 정원이 다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직급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자체 규칙에만 전산직을 한 사람 더하면 되지 정원을 줄이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위에서 TO가 순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줘야 되지, 안 그러면 더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TO를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규칙만 바꾸면 되지 조례를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규칙에는 699명으로 줄어있기 때문에 1명을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손운익위원    규칙이 늘어나니까 조례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조례를 늘려줘야......
김재우위원   실장님! 손운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3조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3조에 보면 2002년이 되어서 정원이 줄면 681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때가서 다 감원이 되고나면   681명이 되니까 전산직 한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은 한 사람을 더해서 700명으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축되는 것을 더해서 745명에서 한 사람이 더 늘어나서 746명이 되는데 2001년 7월 31일이 되면 결국 23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손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현원이 746명이나 되는데 699명에서 700명으로 조례까지 바꿀 것이 뭐 있느냐, 현원만 관리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올 12월에 23명이 감축되고 2001년 7월에 또 23명이 감축되는데 올해 감축되는 23명이 정년퇴직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2단계 2차에 23명을 정원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줄여놓았는데 거기에 자연감축이 있으면 직권면직되는 사람이 적어지는데 금년도에는 결원이 있어서 금년연말까지는 실지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은 정원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지 퇴직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실장님 답변에 연말까지 구조조정할 인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구조조정할 정원을 줄여놓았는데......
손운익위원   정원은 줄여놓았는데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인원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746명에서 23명이 연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정원은 다 줄여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연말에 고용직, 별정직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그것을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는 현재 결원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없고 내년 7월에 다음 단계에 나갈 때가 되면 나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조례는 746명이 되었더라도 나갈 사람이 없으면 현원은 723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제는 뭐냐하면 746명을 보시지 말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현재 699명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자원은 정원에는 줄여져 있는데 부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시한부로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699명을 기준으로 해서 1명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원은 올 연말에 나가는 사람, 내년 7월에 나갈 사람들이 다 정해져서 그 사람들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물으시면 제가 답변이 안 됩니다.
손운익위원   나갈 사람들은 강제퇴출이 아니고 자연감소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가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우리는 정원을 줄여놓았다는 얘기가 내보내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의 직원 1명을 더 채용하는 문제 때문에 공무원정원조례도 개정하는데 정보화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직 공무원 1명을 보강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장병태위원   전산직 공무원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인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인원감축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인원보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주장을 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원을 운영한다는 행자부의 증원승인을 얻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보면 전자결재시스템을 비롯해서 21개 주요업무추진이 있거든요,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2002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2년이 되어서 21개 주요업무추진 전산화 작업이 끝나면, 현재 4명에서 1명이 보강이 되어서 5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기본업무가 전산화 작업이 끝나게 되면 5명까지도 인원이 필요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명 내지 많게는 3명정도만 해도 충분히 관리가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로 컴퓨터를 보면 종전까지는 컴퓨터 본체도 있어야 되고 모니터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컴퓨터 본체는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만 개인이 소지를 하고 컴퓨터 본체는 메인슈퍼 컴퓨터에만 연결이 되면 모니터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정도까지 와 있으니까 지금 전산화 작업 21개 업무만 끝나게 되면 지금 한시적으로 추가된 인원 이외에도 2, 3명까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인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다른 어떤 자리에서라도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가 있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인 1PC제도가 되고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고 하면 구청장님께서 지난번에 독일 갔다오셔서 공․사석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독일의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한 계에 1명 내지 2명정도 있어도 업무를 다 처리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사실 컴퓨터가 이렇게 보급이 되어서 행정인원은 전국적으로 크게 감소되는 감은 없고 또 예산상으로도 절감이 안 됩니다.
   개인도 사무실 운영에서 그런 면을 느끼고 있는데 컴퓨터가 계속 발달이 되니까 컴퓨터 시설에 맞추어 따라가는데 엄청난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어야 결국은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컴퓨터 시설에 그만한 투자가 되면 반대로 결국은 능률이 좋기 때문에 컴퓨터시설이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인력감축을 여러 면으로 연구해서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어야 컴퓨터시설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계속 늘어나고 투자는 계속하고 매년 증설하고 매년 교체하면서 인력은 별로 줄어드는 것을 못 느끼는데 본 조례안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기획실장님이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행정업무 전산화가 완전히 되는 시기에 가서는 인력이 대폭 감축되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것도 우리 수성구가 전국에서 앞서서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정보통신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컴퓨터 관계에 시설이 그만큼 투자가 되면 그만큼 반대급부로 인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예산낭비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능률이 저하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두고 컴퓨터시설만 계속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인력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부터 내년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171명을 감축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인력진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으로
지난해 9월부터 2개동사무소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전 동 확대시행을 앞두고 종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중 조정된 외국인 등록사무,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항, 세탁업무 개설신고 등에 관한 사무, 특정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신고 또는 관리 등의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권한 위임사무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종전 모자보건수첩의 주소변경, 모자보건을 위한 진료기관 및 취임시술기간 지정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3개 사무를 삭제하고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 관련조문 등 법 제10조를 제16조로 개정하며 약사법 제21조 및 제33조 제64조에 근거한 사무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의료용구 판매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제도개선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보건소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동 기능전환으로 조정된 일부 사무를 구본청으로 환원시키고 기 위임된 사무중 모자보건법 및 약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 및 사무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 및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실장님! 6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장하고 동장 위임사항이 조례가 바뀐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공가하고 특별휴가도 위임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공가하고 특별휴가가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별표 1]은 우리가 이번에 정리하고 남은 것을 그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병가허가만 동장이 할 수 있잖아요. 조례대로 하면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병가 및 공가 허가라고 해서 공가 허가가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 밑에는 신설이 되어서 특별휴가 허가는 동장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이 되었는데 전에는 공가하고 특별휴가를 누가 허가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면서 당초에 연가계획 및 병가, 공가 허가가 연가계획 및 병가 및 공가 허가, 특별휴가의 허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바로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손운익위원    복무조례가 변경되었든 간에 이 조례에 보면 보건소장이나 동장위임사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 나번에 병가 및 병가 허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건소장이나 동장은 병가 허가밖에 위임이 안 되었는데 뒤에 개정안에 보면 병가 및 공가 허가로 해서 공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번에 신설되어서 특별휴가 허가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장이나 동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당초에는 병가, 공가까지 있었고 이번에 복무조례가 변경되면서 특별휴가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손운익위원    현행 조례를 보면 공가, 특별휴가가 없고 거론이 안 되었다고요,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현행에는 공가하고 특별휴가 허가가 없습니다.
   특별휴가는 신설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현행에 공가가 빠져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됐고 다번에 특별휴가가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휴가를 보건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누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특별휴가는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될 때 특별휴가가 삽입되었기 때문에 그 삽입된 것을 다시 보건소장한테 위임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공가는 빠진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어디든지 특별휴가는 다 있지 싶은데요.
○전문위원 안재영    특별휴가는 종전에도 동장이 허가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규정에 특별휴가가 없었는데 명칭을 특별휴가라고 해놓았는데 종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특별휴가가 공가에 포함되어서 하던 것을 특별휴가를 분리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안재영    종전에 병가 및 공가 허가에서 특별휴가를 분리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지금 결혼을 한다든가 상을 당하면 공가가 아니고 특별휴가로 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안재영    동직원이 결혼을 하면 동장이 허가를 합니다.
손운익위원   지금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전문위원 안재영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손운익위원   특별휴가가 더 세분화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안재영    예.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결석 위원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11. 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