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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9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천고마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실·과별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손중서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부칙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시책에 따라서 2000년 11월말까지 동 기능전환 전면실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안전관리 등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무만 동에 남고 종전에 동에서 수행하던 업무 가운데 광역성·전문성·통합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주민의 문화·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준칙안에 의거 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로써 주민자치센터 전면 시행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부 업무의 구청이관 수행에 따라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동직원 구청 전입에 대비한 구청사 재배치 계획 및 사무·인력 조정안을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속히 보완하여 동정자문위원회의 폐지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구일회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직원은 구청으로 발령내서 구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둘 것인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동의 인구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되는데 평균으로 봐서 8명정도 동에 직원이 남습니다.
   또 구청에 전입되면 1개과를 증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하라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주민자치센터조례에 15명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현재 범어2동 같으면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이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합하면 40여 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서 동정자문위원이라 하면 동사무소를 위시해서 구청을 다 같이 협조하는 사람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폐지하면 서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변태적인 얘기입니다만 구청에는 25명까지 보고를 하고 5명정도는 동사무소에 보유했다가 같이 주민자치센터위원으로 둘 수가 있는지, 없는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조례에 25명으로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으면 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방금 구일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25명인데 20명쯤 해놓고 5명을 유보를 시켜놓고 명단을 놔두면 안되고 잇따라 5명을 더 추가로 넣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구위원님과 상반되는 얘기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과 동시에 주민자치위원회 발족식을 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거의 99%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한 두분은 몰라도 15명 내지 20명이 거의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오다가 보니까 여타 단체장들 5명정도 하라고 지시가 오니까 거기에 복합적으로 구성원을 구성하고 위원장도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하시던 분들도 그대로 넘어오니까 그대로 이어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회비낸 것으로 식사하고 동에 지원을 해드리고 이것으로 끝이 났는데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니까 뭔가 대단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월 상세하게 모릅니다.
   저 자신도 그날 참석을 했지만 지난날 보면 때에 따라서는 식대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를 다룰 때 그렇게 알았지만 지금은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가니까 이분들도 뚜렷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여기에 보면 복지·문화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11월말까지 기간이 아직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침이 행자부에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김정식위원    이것이 잘못되어서 보완해서 수정되어서 내려왔죠?
○총무과장 최정이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위원님께 조례를 상정해서 자문위원회 조례가 성립이 되었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그 조례에 다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일일이 일반 사람들이 다 모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문화·복지 이런 식으로 주민을 위해서 때로는 운동기구나 레저시설이나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기는 가되 민원관계도 복합된다면 어느 부분까지라든지 또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혹여 잘못 판단하면 동사무소에 일어나는 모든 예산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가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위원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돕는 마음에서 지침을 다시 한번 내려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동에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동정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동정 자문만 하면 되는데 자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동을 이끌어 가다가 보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자치위원회 예산이 편성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자치위원회 예산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자문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는 다릅니다.
   자치위원회가 되면 문화행사라든지 동민축제도 있고 잘 할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모르겠는데 내년쯤 되어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기획실에서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 정말 자치위원회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던 부동산중개업의 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에 8호 부동산중개업 관계를 신설하여 기존 부동산중개업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수수료를 법인인 중개업자는 1건당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분사무소설치 신고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각각 1건당 5,000원과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의 등록신청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적합하게 개정하여 부동산중개업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9.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0. 4.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