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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8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7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함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동장을 제외하고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동장을 제외하고 둘째, 임용권자가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권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별정직공무원을 임용권자가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는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임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넷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일반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는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기 전환되었으므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동장을 제외하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의회 의장의 비서가 없는 현재로써는 본 조례개정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의 임용시를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청장님의 경우에는 몇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별정직 한 사람입니다.
김정식위원    이 개정안을 보면 청장님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기간이 되면 공무원과 같은 연령으로 안되고 끝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비서는 나와 있는데 단체장 비서는 안나와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한다고 명시를 안 했는지는 몰라도 지방의회 의장 비서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안 나와 있고 또 하나 얘기는 주요골자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하던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소위 수성구 같으면 구청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임용토록 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계장이나 과장을 비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그 임기는 별정직이라도 일반직으로 해주느냐, 그것이 애매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별정직은 임용할 때부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단위기관내에...... 그러니까 청내에 있는 공무원은 사퇴를 내고 별정직으로 다시 임용하면 몰라도 내용에 보면 전보임용하던 것을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구청의 계장 한 분을 청장이 비서로 임용했을 때 그 사람은 ......
○총무과장 최정이    그 얘기는 일반직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별정직에서 별정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렇다는 명시가 없잖아요.
   혼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 조례가 수성구지방별정직임용등에관한조례이기 때문에 누가봐도......
김정식위원    그러면 청내에 있는 별정직을 자리만 바꾸어서 임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 같으면 행정, 세무 같으면 세무, 이렇게 동질적 업무를 보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계직을 행정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주요내용에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라고 할 때 비서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명시는 안해놓았네요?
○총무과장 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김정식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여기에도 괄호해서 비서라고 해야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렇게 해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우리가 해석은 그렇게 하는데 자체에 명문화 안시켜 놓아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김정식위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알아 들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조례로 봐서 제3조 제2항에 지방의회의 사무국장하고 제8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비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제도도 없는 것을 구태여 조례를 개정해서 오해받을 소지를 남기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조 제2항에 지방의회 사무국장하고 제8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장은 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제도도 없고 언제될지도 모르는 것을 조례에 넣어서 오해받을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이 상위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손운익위원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비서제도가 없는데 우리가 앞서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우리가 앞서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 의장한테 보좌관, 비서관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제도가 되었을 때 조례를 바꾸어도 안 늦습니다.
   제도도 없는 것을 우리 수성구에서 앞서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전국적으로 같고 지금 저희들은 별정직공무원을 할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인원절감 차원에서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장님의 보좌관 비서관은 현재 제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현재 의회 의장에는 보좌관 비서관 제도가 없는데 제도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 안 그래도 각 사회단체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우리가 오해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제도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먼 장래를 봐서 현재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계규정을 만들어 놓자는 얘기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장의 보좌관 비서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향후에 보좌관 비서관 제도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상위법에 없다는 말입니다.
   있으면 당연히 해야되지요, 없기 때문에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으면 주장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해도 되죠.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의장의 비서가 일반직인데, 예를 들어서 정원에 일반직 내지 별정직으로 복수직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정직이라고 채용하면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시행도 안하면서 이 조례가 되었을 때 안 그래도 사회단체에서 보고 있는데 나쁜 인상을 줍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그런 차원보다도 이 법의 취지가 어차피 비서요원은 별정직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의 상한연령을 같이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또 비서는 기능직이나 6급이나 7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정원에 행정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해놓았을 때 별정직으로 임용되면 이것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것은 앞으로 봐서 있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손운익위원    우리 의회에도 보면 의회사무국에 한 사람이 기능직이 오버된 것이 의장비서 때문에 오버되어 있는데, 제도도 없는 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의 얘기는 제3조 제2항에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을 빼고 제8조 제1항에 지방의회 의장을 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외 구청에 있는 별정직은 청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방의회 사무국장과 의장을 빼라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지방의회 사무국장도 어차피 별정직이 있으면 별정직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임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앞서 가는 것은 좋지 않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혹시 별정직이 임용될 때는 이에 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표준을 내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조례가 거의 개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이번에 다 개정을 합니다.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지 우리가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의회사무국에 별정직이 현재 없죠?
○총무과장 최정이   없습니다. 현원에는 없고 정원상 전문위원 5급 한 사람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은 손운익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어차피 별정직공무원 조례니까 이것은 의회든 집행부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관리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조례로 개정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상위법이고 전국적으로 하라고 하달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손운익위원님 말씀처럼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의문점이 나서 그러는데 별정직공무원 중 우리 청내에 있는 사람 중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비서로 데려왔다고 하면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근무연한이나 연령에 의해서 다 지켜지는데 데리고 왔을 때는 장이 물러날 때는 같이 물러나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데리고 와야 안 됩니까?
   직급을 올려 준다든지, 같은 조건에서 임기가 제한되는 별정직으로 올려고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런 분들은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내가 여기에 근무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가는 것이 좋겠는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김정식위원    이 자체가 같은 단위기관내에서 별정직끼리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그렇게 문을 열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김정식위원    내가 만약에 총무과에 있는 별정직이라고 하면 내 연령까지 충분히 보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장님 비서로 오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면 청장님 임기와 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러면 안가면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단 여기에서 거기로 갈 때는 직급을 올려준다든지 무슨 보장을 해준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누가 같은 조건에서 가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들 조례가 상이한데 별정직공무원은 원래 서구에서 엽관제, 나쁘게 표현하면 전리품 비슷하게 대통령이나 선거에 이기면 자기 편을 데리고 온 것이 별정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조례를 얘기하는 것은 청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데리고 왔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데리고 와도 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2·3년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젊은 사람은 4년동안 한다고 해도 20살짜리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24살에 그만 둘 수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외부에서 데리고 온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자체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입장이라면 별정직이라도 공무원인데 자기 임기까지 다 할려고 하지 거기에 갈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구가 있음으로 해서 갈 수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갔을 때는 특혜라든지 혜택을 안 주고는 안 갈 것이 아닙니까?
   그 자체가 좋은 의미도 아닌데 뭐할려고 이것을 만듭니까?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문제가 아닌데 자체내에서도 옮기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문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내에서 간다고 할 때는 무슨 특혜를 안주고 뭐할려고 가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고 안가고 하지 내가 일반직으로 있다가 별정직으로 무엇때문에 가겠습니까?
   5급 최정이가 별정직 5급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뭐할려고 만듭니까?
   그때 되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특혜를 준다든지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 자체가 공무원 위상에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구자체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우위원    질의 종결을 합시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과장   최정이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6.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12.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