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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6월 16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감사관리 일반수용비에 기획감사실에 분당 77매가 나오는 디지털복사기가 있습니다.
   각종 회의서류를 인쇄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모품을 300만원 계상하고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전산소모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사소송이 증가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760만원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수성구의정회 활동지원비 예산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1,456만3,000천원 삭감은 예산계에 재정계수 상용직원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 퇴직을 했습니다만 비정규직 감축에 따라서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4층에 상설감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없어서 감사용 휴대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는 월드컵 관련해서 옥외홍보물하고 주민안내소 소형 홍보물하고 해서 일반수용비에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어학자원봉사자 평가수당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영어 40명, 일어 30명 교육자를 신청받았는데 영어는 97명이 신청하고 일어는 64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평가수당입니다.
   47페이지 2층 부구청장님실 옆에 월드컵 상황실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프린터기 1대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107페이지 국내차입금 상환에는 보건소 건립기금을 '98년도, '99년도 양년에 걸쳐 3억원을 차입했는데 당초에는 '98년도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9년도분도 6월중으로 납품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108페이지 국·시비 반환금을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1억1,251만7,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화공보실장 서영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입니다.
   문화공보실에 4월 1일자로 사진전문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1,468만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여태까지 고용직으로 있던 1,023만7,000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48페이지 사진전문직 채용에 따라 국내여비 6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국노래자랑 하면서 업무추진비로 많이 사용해서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진전문직 정액급식비하고 연가보상비를 100만9,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래연습장 및 행정처분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가 많이 증가하고 인력도 많이 증가해서 레이저프린터기 1대와 에어컨디셔너 신규대체취득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문화관광에 경상예산 108만원, 달구벌 가요제가 내일부터 만촌동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현수막으로 신규 계상했고 구민운동장에 청원경찰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기본급이 잘못 편성되어서 기타 보수비로 과목변경 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 청소년 운영비 민간위탁금은 수성4가에 있는데 이것이 용도변경으로 84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옆에 청소년 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시설부대비로 440만5,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49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직원교양도서 구독료는 지방행정지 및 도시문제지 구독료 33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복사기 소모품은 각 실·과 및 동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디지털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지, 잉크, 컷트날 등 소모품의 공급을 위해서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수목 화분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청사경비용 CCTV 시스템 설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사 담장철거와 당직실 이전으로 청사경비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경비를 위한 CCTV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1대 대체구입비 300만원 계상했고 당직실 이전에 따른 캐비넷 구입비 10만원, 당직실에 에어컨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행정운영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감축에 따라서 미집행분 3명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 전국 온라인회선 사용료는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등·초본 발급에 따른 회선 사용료 부족액, 동사무소 주민등록 화상 송·수신에 따른 회선사용료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구정수범 사례집 발간비 1,000만원 계상했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수당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책자 발간비로 210만원, 구정홍보 현수막 제작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지원은 시비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52페이지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예산 3,000만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비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인사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 미집행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직원능력개발비는 사설 어학원 등 수강료 보조비로써 1인당 15만원씩 50명분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750만원은 53페이지에 공무상 요양비로 과목을 정정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했습니다.
   53페이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1,4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회계년도 보수예산에 8.74561%를 보수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나 정년단축과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3/4분기까지의 부족액 4억1,42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공무상 요양비 750만원은 52페이지 일반운영비 의료비에서 과목을 정정해서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한 법적경비로써 '99년 과납액 발생 및 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상환액 증가로 예산편성 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는데 금년에는 대여 장학금의 증가로 1억4,806만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경리전산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은 인원감축에 따라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경리계 소관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고 재산관리계에도 레이저 프린터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청사관리비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청사사무실 재배치는 공사비조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식민원봉사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민원담당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이순옥    민원담당 이순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민방위관리비를 포함하여 8억2,572만6,000원인데 이번 경정예산액은 8억4,343만6,000원으로 17만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민원실 운영비 중에서 민원창구 인증기 3대 구입을 위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병사관련 등기우편 발송비를 250만원 감액한 반면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국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접의자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수중모터펌프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세수실적 종합평가 결과 저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7,500만원을 세무전산화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받았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5대, 다음에 세정업무가 완전 전산화됨에 따른 컴퓨터용 책상과 의자구입비 1,750만원 그리고 지금까지 고지서를 오픈고지서로 발행했습니다만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3단압착 봉암고지서 발급에 따른 고속프린터기 1대 구입비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2,51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고속 레이저프린터 용지 스텍은 인쇄용지를 자동관리하는 고속프린터 부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운영수당 중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출제 및 채점수당은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부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출제수당과 채점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수당은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소요되는 2000년도 하반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정보사냥대회 참가상 및 홈페이지 경연대회 참가상은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한 2002년 월드컵붐을 조성하고 정보화 마인더 확산을 위한 정보사냥대회와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참가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참가상품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쪽 보조사업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방금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정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중에서 저희 정보통신과에 PC 30대분을 추가계상해서 1인 1PC 비율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공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가, 허가, 특허, 승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업무 처리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를 위한 하드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 등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부분입니다.
   첫번째로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보건소 초고속국가망 사용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과 보건소 간에 초고속국가망 LAN선이 6월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국가망 임차 비용으로 7개월 사용료 13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서는 구·동간 LAN 공사가 다 이루어 지고 또 올해 실·과의 회선증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체 4%에서 8%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PAD LAN카드 그리고 지방행정집중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MUX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음에 구정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를 보면 구정정보망(LAN)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4,200만원 계상했는데 2,800만원이 소요되어서 1,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두번째 보건소 근거리통신망(LAN) 구축 공사도 당초보다 1,45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세번째 실·과 통신시설 이설비는 향후에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됨에 따라서 실·과·소 변경에 따른 통신시설 이설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허브(HUB)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7월 3일부터 전자결재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동간에 LAN시설도 작년에 완공이 되었고 또 하반기가 되면 지방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시스템을 한 곳에 집중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저희들 구내망에 상당히 속도저하 현상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HUB는 백본(Back Bone)네트워크망이라고 하는데 기간네트워크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MB급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을 GB급으로 보강해서 지체현상을 완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검색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민원봉사과에 검색기 2대를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세무과 민원실에 1대 그리고 보건소 민원실에 1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대기시간을 줄이고 정보마인더를 높일 수 있도록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통계운영 중에서 프린터 구입비는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등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기 위한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2000년도대구광역시수성구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1,050억6,500만원보다 77억2,300만원이 증가된 1,127억8,8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74억6,000만원이 증가된 1,030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6,300만원이 증가된 96억9,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규모는 운영위원회가 12억4,226만3,000원, 내무위원회가 407억1,249만3,000원, 사회도시위원회가 708억3,32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97억
649만3,000원보다 10억600만원이 증가된 407억1,24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정예산액 140억3,891만5,000원보다 1억5,621만4,000원이 증가된 141억9,51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기획법무비는 디지털복사기 소모품, 변호사 수임료 등 1,560만원이 증액되고 예산운영비는 재정계수 인부임 인건비 1,556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월드컵 지원비는 옥외광고물 제작 및 주민안내 소형홍보물 제작비 2,466만원이 증액되고지방채 상환으로 청사정비기금 상환금 1,5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국·시비 반환금으로 1억1,25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기정예산액 9억8,143만8,000원보다 1,087만6,000원이 증액된 9억 9,23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보관리는 사진기사의 전문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2,402만8,000원을 증액하고 일용인부임 1,023만7,000원을 감액하고 문화관광비는 달구벌 예선전 홍보비 108만원 증액하고 청소년운영비는 청소년시설 운영비 840만원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440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68억3,926만8,000원보다 6억2,101만7,000원이 증액된 74억6,02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서무관리는 청사경비용 CCTV 시스템 설치비 등 4,198만4,000원이 증액되고 구행정 운영비는 구정수범 사례집 발간 등 1,943만2,000원 증액하고 행정전산 업무보조 인부임 1,241만8,000원 및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시비지원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관리는 일용인부임 907만3,000원 감액하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등에 5억6,979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회계관리비는 일용인부임 1,170만7,000원 감액하고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 증액하고 재산관리비는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청사관리비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청사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기정예산에 8억2,572만6,000원보다 1,771만원이 증액된 8억4,34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민원실 운영비에 인증기 구입비 등 771만원을 증액하고 민방위관리비에 비상급수시설인 수중모터펌프 설치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억9,169만2,000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5억6,66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고속프린터기 구입비 등 시비지원금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6억2,837만원보다 1억2,518만3,000원이 증액된 17억5,35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전산관리비는 컴퓨터 활용능력평가에 따른 운영수당,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설치비 등 7,492만원이 증액되고 통신관리비는 시설장비 유지비 네트워크 분배기(HUB) 구입비 등 7,226만3,000원이 증액되고 구정정보망(LAN) 확장 구축공사 등 2,350만원을 감액하고 통계운영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 증가요인은 '9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2002년 월드컵 대비 구청사 담장허물기 일환으로 당직실이 청사내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경비용 CCTV시스템 설치 예산과 공무원 구조조정 및 정년단축에 따라 퇴직자 증가로 인해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 및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출연금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담금이며 금년도 하반기 시행예정인 동기능 전환에 따라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금년도 3월 시행한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당 구청이 우수구청으로 선정되어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상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행정전산화를 위해 다기능사무기기 35대를 구입, 각 부서에 설치하여 향후 전자결재 시행에 대비토록 하기 위함이며 상기 상사업비는 우리 구의 정보화를 앞당기는 한편 어려운 구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반환금,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 동기능 전환에 대비한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45쪽부터 47쪽 그리고 107쪽부터 108쪽까지 입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이번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항목들이 약 몇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제가 항목을 다 모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다 검토를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검토는 하지만 그것이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는 판단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될지 추경에 올려야 될지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당초예산을 다룰 때는 제가 못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불요불급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 당초예산하고는 틀립니다.
김명석위원    저희들이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세밀하지 않게 계획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세수가 확보되는 한에서 짜집기식으로 하고 또 평균 4회 정도의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막 올리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미 예상이 다 되었고 연중 집행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초에 하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올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자원이 많이 남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올릴려고 한 것이 밀려서 못한 것이 자원이 생기니까 편성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꼭 해야 될 것은 고루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야 되지 항목자체를 당초에 아예 삭제를 했다고 돈이 남는다고 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그러한 사업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작년 연말에 자료를 받을 때하고 금년도 6월에 받을 때하고 그간에 요인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300만원이 의정회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한 부씩 돌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수성구의정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비가 1,870만원 중에 1,230만원을 자부담하고 64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개최 이런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보조금 신청규정에 적정한지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의정회 관련 조례는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곳에 쓰여지면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승인을 해준 이후에는 의회에는 더이상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기능은 이미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도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맞게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것이지 의회에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김명석위원    그 규정이 무슨 규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보조금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조금지급 규정에 의정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4항에도 규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또 보조금조례에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번에 올라온 사업계획에 충분히 줄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올라온 것은 의정회조례하고 지방재정법에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할 때는 집행에 맞는 규정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증가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민사소송이 증가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월드컵 지원에 옥외홍보물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저희들이 월드컵 관련해서 주민홍보를 위해서 구청사에 홍보물을 하나 걸 계획이고 또 고산에 여성회관에도 하나 걸 계획이고 다음에 만촌동에 육교에도 하나 걸 계획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옥외광고물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45페이지 인건비에 재정계수 인부임이 1,450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에 들어갈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지출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1,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계수조정 상용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편성했다가 그 분이 금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 비정규직 감축 규정에 따라서 추가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초에 은밀한 계획과 철저한 분석이 있었으면 금년도에 줄겠다, 안 줄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예산을 편성할 때 맞게 편성할 것인데 은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인원을 감축한 것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정말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든 곳에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없이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금년도에 상용직을 몇 명 보내야 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기획감사실에 계수조정 요원이라는 것이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분이 마침 본인이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분을 줄인 것이지 당초에는 그 분이 금년도에 퇴직할 사람 같으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모든 일은 사전에 은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서 예산도 편성되고 이런 것이 앞으로는 모든 면에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47쪽부터 49쪽, 65쪽부터 66쪽까지 입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이 300만원이 노래자랑 하는데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그 9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900만원 중에 200만원은 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고 나머지 700만원은 구정홍보비로 출입기자 간담회 이런데 쓰는데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하는데 홍보비로 많이 집행이 되어서 추가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영대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 노래자랑 한다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노래자랑 할 때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공보실의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공보관리에 사진기사가 전문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현재 일용직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전문직은 3년 계약으로 해서 3년까지 계약직으로 있고 일용직은 각 실·과에 있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감소되어서 전문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납득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9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모든 사업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하다가 더 필요해서 다른 데서 전용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부족하면 우리 실의 예산으로 전용할 수도 있고 우리 실에 예산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300만원 올려놓은 것이 부결되었을 때는 어느 돈으로 충당할 것입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당연히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0만원이고 1만원이고 당초예산 목표에 초과될 때는 사업을 축소해야 됩니다.
   집을 10억짜리를 짓는데 짓다가 보면 변경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책정해 놔야 됩니다.
   당초예산을 초과해서 이미 집행해 놓고 추경에 예산을 상정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앞으로는......
배춘오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실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원래는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공보용 애드벌룬도 띄우고 올해 또 개청 20주년이 되어서 홍보에......
배춘오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1,200만원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사업을 집행해 놓고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기구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사전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해 놓고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추경에 승인해 달라고 하는 절차가 맞는 과정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절차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앞으로......
배춘오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집행된 과정 절차가 집행부에서 맞다고 하면 본 위원의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업무추진비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집행하다가 보면 부족한 분은 다른 예산에서 사용하고 추경에도 올립니다.
배춘오위원    공익을 추구하는 공무집행상에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지당한 일인데 쓰다가 보니까 더 사용해서 쓰기 전에 예산이 초과될 것을 감안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이 지당한 것입니다.
   집행해 놓고 부족한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의결기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춘오위원    의결기구는 사전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절차인데 사전 승인 절차를 득하지 않고 이미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당초예산에 전국노래자랑 하는데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고 이것도 안 쓸 수 있었습니다만 전국노래자랑을 모처럼 하니까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애드벌룬도 띄우고 이렇게 하니까 모자랐습니다.
배춘오위원    국장님, 모든 사업계획이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공식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그것이 바람직한......
배춘오위원    공식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범위내에서 집행하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것은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집행을 해놓고 돈을 더 사용했으니까 이것을 승인해 달라, 이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연간 9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900만원을 쓰면 되는데 지금 300만원은 이미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300만원을 쓰겠다는 계획이고 이 900만원으로 적정하게 연말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실은 개청 20주년 노래자랑할 때 좀더 잘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뒤에 쓸 것을 당겨서 사용했다고 이해를 해주고요, 지금 300만원을 추가로 올리는 것은 이미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배춘오위원    이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의 설명내용이나 답변과정을 보면 전국노래자랑에 900만원 예산인데 사업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더 사용했다, 그것 때문에 추경에 상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공보실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배춘오위원    실장이 어제, 오늘 왔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상 공식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실 운영비에 타 목적에 필요한 예산이 3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상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전국노래자랑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사용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달라는 절차과정은 납득이 안 갑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그것이 아닙니다.
배춘오위원    조금 전에 김영대위원께서 당초 900만원 계상 했는데 300만원을 왜 더 사용했느냐고 하니까 사업집행 하다가 보니까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일방적인 답변을 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납득을 하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전부 개청 20주년에 들어가는 경비가 아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연간 900만원 공보실에 얻은 것입니다.
배춘오위원   지금 앞으로 남은 12월까지 기간 중에 공보실운영 집행상 300만원이 더 필요하니까 추경에 이 예산을 더 얹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렇습니다.
배춘오위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나중에 안 맞으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책임지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900만원에 운영비라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200만원 그리고 기타 공보실 운영하는데 1년간 700만원으로 기정 편성이 되었었는데 개청 20주년을 위해서 전 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전국노래자랑에 대한 성과는 지극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운영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300만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더 사용할 예정이라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전국노래자랑에 3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화공보실에 구정홍보물......
배만준위원   원래 900만원에서 200만원은 공보실장님의 업무추진비이고 700만원은 공보실에서 앞으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상대한다거나 하는 1년동안의 예산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노래자랑을 잘하다가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갔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정말로 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노래자랑을 한번 유치하기 위해서 23대 1의 경쟁을 뚫고 그날 우리 수성구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흥겨운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두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절차상의 말씀만 얘기하면 되지만 알기로는 그 성과는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절약해서 300만원만 추가된다면 1년이 아직까지 남았으니까 충실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고맙습니다.
김영대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체육센터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라 해서 기정예산액이 없었는데 약 440만5,000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원래 공사를 하면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감독, 책임자 출장여비하고 준공되었을 때 준공식 여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되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시설부대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시설부대비는 공무원들 감독하는 여비하고 준공되었을 때 행사경비하고 전부다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은 건립하면 자동적으로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을 기정예산액에 넣지 않고 추가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데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꼭 있어야 됩니다.
   건립공사를 완공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청소년체육센터는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건축비만 계상되고 이것이 빠져서 구비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 달구벌 가요제 예선전을 언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달구벌 가요제는 내일 17일부터 권역별로 하는데 내일은 만촌1, 2, 3동하고 다음에는 수성권, 범어권, 지산권, 고산권 이렇게 예선전을 하고 또 기말대회를 해서 기말대회 입상자는 달구벌대로 축제 때본선에 나가게 됩니다.
김영대위원    내일부터 한다고 하면 현수막하고 예산이 오늘 올라왔는데 홍보는 언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번에는 안 되어서 동에서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동에서 현수막을 걸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동에 예산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구청에서 할려고 합니다.
김영대위원    동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동에 가면 수용비가 다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구에서 행사를 주체하는 것을 동의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이 동별로 하기 때문에 동축제입니다.
김영대위원    권역별로 하면 몇 개 동을 합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몇 개 동을 합해서 예산을 쓰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닙니다.
   각 동별로 현수막 1개에 5만원해서 달았는데 동에 부담을 줄여 줄려고 구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49쪽부터 55쪽까지 입니다.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 직원교양도서 구독료가 올라 왔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이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했던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니지만 혹시 돈이 부족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뺀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우리 과에서 세밀히 검토를 못하고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당직실에 에어컨은 청사가 이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직실에는 에어컨이나 캐비넷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없습니다. 지금 구청담장을 허물고 담장없는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당직실이 정문에 있는 것을 안으로 넣어서 지금 안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같은 경우에도 더워서 직원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그랬는데 당직실에 캐비넷도 구해야 되고 에어컨도 하나 구입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구청이 개청 20주년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보통 하루에 당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5명입니다.
배만준위원   어제 기온으로 봐서는 보통 초여름 같으면 30도가 안 넘었는데 짜증을 낼만큼 더운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저희들이 녹지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대구시가 전국에서 기온이 제일 높은 도시로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여태까지 구청에서는 불평불만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정문에서 할 때는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현재 민원실 앞에 있는 것은 평수가 굉장히 좁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 청사경비용 CCTV 시스템 설치는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정이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번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37억1,400만원하고 특별교부금이 12억원이 증액되어서 전부 49억원 이상이 추가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을 다시 증액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당직실도 안으로 들어왔고 담장을 허물고 나면......
배만준위원   기존시설비 청사경비용 CCTV하고 다음에 당직실도 분명히 옮겨야 되는데 직원교양도서 구독료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2000년도 이전에 벌써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마침 순세계잉여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교양도서 구독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의 실수로 누락되어서 편성을 시켰고 다음에 담장허물기는 신년도에 들어와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당직실을 안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
배만준위원    2000년도 예산안에 담장허물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런데 CCTV는 거기에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당직실을 옮겨야 된다는 것도 그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런 것 같으면 CCTV도 설치해야 되는데 원래 감축예산이다 보니까 빠졌다가 마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11월, 12월분으로 해서 결산하다가 보니까 남았고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금년들어서 12억원이 올라 왔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올린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여유가 있어서 올렸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든 없든 청내에서 당직을 하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고 나면 외부 사람들의 출입이 잦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인의 말은 수입이 있으면 지출도 예산에 맞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특별교부세에서 50억원을 차용해 왔습니다.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이런 예산을 줄여서 갚을 수도 있는데 굳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쓰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담장허물기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다 편성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찍 파악을 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데 당직실을 안으로 넣고 근무를 해보니까 CCTV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5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구정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1개에 100만원이나 들어 갔는데 이것이 현수막입니다.
   작년에 들안길 현황판에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현황판이기 때문에 수긍은 갑니다만 100만원짜리 현수막이 있습니까?
   개수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1개에 100만원짜리 현수막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보통 현수막 다는 것은 5·6만원 하면 다는데 담장허물기를 하고 나면 현재 변전소 있는데 거기에 지하강당 내려가는 높이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나면 거기에 구정홍보 현수막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제목을 현수막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배만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것은 담장을 허물고 난 뒤에 구정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질의를 안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현수막 1개 1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추경도 정말로 필요불급한 요인들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인정은 해줘야 되는데 수입이 더 들어왔으니까 어거지로 지출에 사용한다는 인상이 계속 듭니다.
   그런 점이 조금이라도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정말로 필요불급한 곳에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51페이지 경상적경비 주민등록 전산망 온라인회선 사용료, 구정수범 사례집 발간에도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구정수범 사례집을 발간할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이번에 받고 그간 추진해온 구정수범 사례를 모아서 구민에게 홍보도 하고 구의회에도 배부하고 동에도 배부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영대상 최우수상은 굉장히 권위있는 상입니다.
   지금까지 한 과정을 우리 구민에게도 알려야 안 되겠나는 생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로 IMF 이후에 어렵게 사는 형편인데 이런 돈은 복지예산에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범사례를 1,400부를 발간하는데 어떤 곳에 배부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1차적으로 구의회에도 배부해야 되고 각종 단체, 통·반장 이런 데 발급할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1,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효과를 액수로 따지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일한 과정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옛날에 잘한 일은 숨겨라고 했는데 스스로 드러내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은 오히려 숨겨 둬서 나중에 알면 주민들이 구청에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스스로 자랑하면 되레 욕을 먹고 그것이 묻힙니다.
   저도 겪어 봐서 아는데 이런 예산은 어려운 곳에 복지예산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에 할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자치구로써 전국 최우수 경영대상을 받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고 또 46만 구민들도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해 주셨고 또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옛날에도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은 몰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제가 겪어 봤는데 스스로 잘했다고 하면 오히려 공이 묻힙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도 큰 일을 해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런 것은 검토해서 이런 예산은 오히려 복지예산으로 돌리면 그 공이 더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최정이 과장님, 총무과의 수장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윤석기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잘한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지당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집행 해온 것 중에 못한 사항에 대해서 구민에게 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밝힌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랬을 때 잘한 것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입니다.
   사람이 집행하는데 실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항은 우리 구민에게 사과도 안하고 또 이 내용자체도 밝히지 않고 잘한 것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한다는 것은 그 내용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민들에게 잘못된 사항을 이것은 이래서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 하는 것도 덧붙여서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도 마련해 놓았고......
배춘오위원    잘된 것도 이렇게 하면 잘못된 사항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잘못된 것은 숨길려고 하고 잘된 것만 홍보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구민들은 정말로 우리 구의 행정을 믿을 수 있구나, 잘못된 것은 누구나 감출려고 합니다.
   잘못된 사항을 구민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정말 선진화 된, 정말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상정하는 목적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1년 살림살이를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예산입니다.
   살림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더 해야 할 일도 있고 다음에 필요없는 일도 있기 때문에 조정도 하고 증액도 시키고 증감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도 추가예산을 상정할 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상한 예산이 초과될 수도 있고 또 오늘 이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직원교양도서 구입비에 보면 당초에 항목이 없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작년부터 계속했는데 금년에 실수로 누락했습니다.
배춘오위원    당초예산에 빠진 것은 사실이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춘오위원    1월부터 6월까지 도서구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집행이 되었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춘오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 과에 있는 예산으로 일단 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춘오위원   당초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의회의 승인도 얻지 않고 집행하고 나서 추경예산에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같은 과목안에서는......
배춘오위원   사업목적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목적이 정말 필요하다면 당초에 이런 과목을 빠뜨린 자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단 100원을 집행하더라도 당초에 실수로 예산을 빠뜨렸으면...... 꼭 구독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춘오위원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죄송합니다.
배춘오위원    죄송하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사항을 왜 그 당시에 빠뜨렸느냐는 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실수는 집행하다가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적다고 소홀히 생각해서 빠뜨렸다가......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목내에서는 집행은 가능합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52쪽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직원능력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에 직원능력개발비가 2000년 4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는데 기준액은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학원 등에 등록시에 수강료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설 어학원 등 수강료 보조는 월 5만원해서 1인당 연간 15만원까지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15만원 이상은 보조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15만원이 한도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어학을 공부할 경우에 3개월만 공부하고 3개월 이후에는 자비로 100%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형편이 되면   
3개월이 아니라 다 해주면 좋은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규정에 3개월 이후는 본인 100% 부담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작년에 타지방자치단체에 비교견학을 다녀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그 자치단체의 발전은 그 지역민의 교육수준과 자치단체 공무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세계적인 수성구, 능률협회에서 1등 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과연 800여 명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750만원 정도 지원할 형편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공공기관에 교육가는 것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단지 사설 어학원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구정수범 사례집을 발간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입니다.
   능률협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방송이 되면 그것으로써 홍보효과는 충분합니다.
   수성구가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역시 내가 수성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고 800명이나 되는 이런 많은 직원들이 자기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비용에 750만원 밖에 할애를 안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수성구가 먼 미래를 보고 정확하게 가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55쪽부터 57쪽 그리고 103쪽입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범어3동 김영대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민방위 의자구입비에 200만원, 수중모터펌프 800만원 예산을 새로 책정했는데 지금 민방위 의자가 어떻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지금 민방위 의자가 267개 있는데 교육받는 인원이 평균 3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의자는 지금까지는 대회의실에 있는 의자를 빌린다든지 보건소에 있는 의자를 빌려서 사용했는데 자꾸 빌려서 사용하기가 힘이 드니까 100개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수중모터펌프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설치는 지산1동 보건환경연구원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김영대위원    고장이 났는데 새로 교체하는데 8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모터 1대 구입하는데는 450만원이 들고 기존모터 철거하는 비용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350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5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21만원인데 한 건이 잘못하면 5,000원씩 보상해 주는데 이것이 42건인데 어떠한 것이 착오가 되었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저희들이 지금 민원행정 서비스헌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다시 구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교통비 정도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어떻게 착오발급을 했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착오를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착오발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만큼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처음 시행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잘못 발급해서 보상해준 것이 있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그것은 각 실·과별로 아직 수합은 안해 봤지만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면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것이 민원실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착오로 민원인을 다시 오라 가라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석기위원    작년에 이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현재는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없는데 올해 42건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미리 잘못을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원담당 이순옥    각 실·과에 업무착오가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민원인이 신청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되면 민원인이 신청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윤석기위원   한 건을 잘못해도 주민들이 돌아가면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안 잡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내가 예상해서 42건 정도 생기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은 스스로 내가 잘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예견이 듭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안 잡고 일을 철저히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건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청 공무원이 스스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이런 건수는 예산을 안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한 건도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를 할려고 마음은 먹어놓고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인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로 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한 것 이상은 면적을 더 확보할 수도 없고 그 정도면 원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우열위원    당초에 1,000만원을 올려서 10원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았는데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민원담당 이순옥    당초에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설치하는데 100만원 미만으로 들었습니다.
   경비를 줄이고 그 대신 여기에서 남는 돈으로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대 위에 행거식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설치를 해야 되지만 민원실 환경개선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편리할 것 같아서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섬김이 조형 제작물 맞춤 이것도 금년예산에......
○민원담당 이순옥    이것 대신에 사진 게첨하는 것은 2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명석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전 승인없이 지출을 하게 되었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수시책으로 어린이놀이터 섬김이 캐릭터 조형물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원봉사과의 의지를 표명하고 예산을 확정해 갔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이렇게 각 실·과 임의대로 편의대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시설비조로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섬김이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이 얘기하다시피 공간도 없고 해서......
김명석위원    공간이 있고 없고는 이미 정해진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제와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집행할 것 같으면 지금 추경예산을 승인받으면 뭐 합니까?
   해주고 나면 마음대로 할 것인데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서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집행해도 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환경정비 쪽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기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이 다 바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조그마한 잘못이 있으면 각종 언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무릅써가면서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 오면 거기에 상응하게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서로간에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승인받아 갈 때는 갖은 얘기를 다 해가면서 승인받아 가서 집행할 때는 자기들 임의대로 편의대로 집행하면 저희들이 여기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57쪽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무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검토가 있었고 질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도 금년도 3월 시행한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당 구청이 우수구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57쪽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많은 다기능사무기기나 고속프린터기는 앞으로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도 없는데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은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세정업무 종합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게 된 것은 저희들 세정업무가 완전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무과 사무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옛날 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다음에 한 과가 1층, 2층으로 몇 개 계가 분산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좁기 때문에 책상위에 서류를 꺼낼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1, 2층에 4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민업무를 시행하는데도 환경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을 컴퓨터 책상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쇄신하고 다음에 이미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원래 상사업비라고 하면 수고한데 대한 대가인데 물론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자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과에 자산취득비 7,5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의 PC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30대를 상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여태까지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이렇게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1등도 받았는데 이렇게 불편했다면 작년에도 그런 불편이 있은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있었습니다만 우리 자치구가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열악한 분위기지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무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환경개선도 좋은데 세무과 직원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없습니까?
   위로나 격려할 수 있는 자원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전부 자산취득비로 다 넣고....
○세무과장 김만재    우선 근무환경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투자를 하고 여분이 있으면 직원 사기앙양에 신경을 써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 수고했으니까 직원 사기진작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감사합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58쪽부터 62쪽까지 입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LAN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다 끝났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4,200만원 예산에서 35% 정도 감액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너무 과다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품의 가격이 하락해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저희가 조달에 넘겨서 공사를 했는데 기존에는 조달가격이 예전가격의 85%선에서 최근접한 가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달방식이 올해 바뀌어서 2억미만 공사는 최저가 낙찰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격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최저가 낙찰제도가 여러 가지 물품구매나 공사에 적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최저가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LAN공사를 한 곳은 ISP라는 업체입니다만 이 업체가 대구에서 기반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실비차원에서 자기들이 관공서에 일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김명석위원   행정부에서나 국가기관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싸고 저렴하다고 해서 국가가 제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이 국민소득으로 재 환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출혈경쟁식의 그런 어떤 것을 사회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공공단체로써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적정한 구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지금 수성구청 인터넷에 고객소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또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의회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이 2달 전부터 거의 불가능합니다.
   클릭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누차 정보통신과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왜 안되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오후시간에는 속도가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상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은 점검이 다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2달 전부터 틈틈이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클릭을 해봐도 결국은 화면을 못보고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앞으로 갈수록 주민들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정서비스가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밑에 자산취득비에도 6,000만원을 들여서 GB급으로 변경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보통신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총무과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은 2개과의 민원부서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10개과를 민원을 지급하는 부서에 민원서비스를 잘하겠다는 헌장을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포하고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개과를 이달 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헌장을 제정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향상되는데 무슨 애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비스헌장을 공포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규칙과 법률과 헌법이 있듯이 이런 것도 하나 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규제를 받고 대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안 나아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내무위원회 간사 김명석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4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총무과 소관 49쪽 직원교양도서 구독료 338만4,000원, 51쪽 구정수범 사례집 발간 1,0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55쪽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21만원, 56쪽 민원실 환경정비 1,3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명석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김명석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민원담당   이순옥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12. 구청장 제출)
   6. 1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