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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5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내일 제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23개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7월 3일은 기획감사실, 7월 4일은 총무과, 7월 5일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7월 6일은 세무과, 정보통신과, 7월 7일은 동사무소, 7월 8일은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각 실·과는 제1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선정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동안 동별 1회만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3개동이 되며 현장감사를 하지 않은 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내무위원회 현장감사 대상 동으로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범어1동, 범어4동, 황금
1동을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의하여 공통사항 및 부서별 직제순으로 토론하고 내일 제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감사자료 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이번에 법개편으로 인해서 정기감사가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하던 행정사무감사에 비하면 내용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한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행정사무감사 요령도 틀려야 되고 자료도 틀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께서 잠시 10정회 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공통사항에 대해서 계속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김간사께서 달서구의회 자료 준비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의회에서 가져온 자료는 내용면에서 나름대로는 충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달서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요구를 보면 공통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내무위원회 소관에 공통자료를 같이 넣어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참고삼아 얘기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99년도 11월에서 12월, 2000년도 1월, 2월까지 감사기간 선정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정회를 하면서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11월, 12월 것은 매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앞으로는 정상화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통자료를 요구하든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를 하든 '99년 11월, 12월까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1월에서 6월까지도 할 것이냐는 기준을 여기에서 정해 줘야지 공통자료 부분도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2000년도 1월까지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하지 말자고 하면 그 자료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정회할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99년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 그와 반면에 '99년도의 것을 감사를 하는데 11월, 12월의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안에 것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의원생활을 몇 년하면서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1월, 12월 것이 해마다 빠졌다고 하는 것이 저도 안따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 기회에 '99년도의 것을 시험삼아 정례회 때 감사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원칙대로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상황을 봐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99년도의 것을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2개년도 자료요구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하는 말은 위에 상급기관에서도 이번에 정기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알 것인데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은 우리 구청 소관에서도 아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원칙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안재영    감사자료는 '99년도 현황하고 2000년도 현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99년도에 필요없는 부분도 받아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이것이 언제까지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자료요구를 안 하더라도 '91년도 자료를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안 하더라도 '98년도 것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공통자료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불용액 처리현황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 변경한 것이 아니고 '99년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99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각종 행정심판 계류사건들이 식당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요청한 경우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작년도 자료에 보면 5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전체 2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넘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타구에 보니까 각종 식당같은 데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적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은 공보실에서 노래연습장하고 청소년보호법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가 타구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정식 명칭이 행정소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행정심판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작년에 행정심판 이 자료가 있었는데 타구에 보니까 약 30·40건씩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5·6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99년도 전체 행정심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99년도의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예, 2000년도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자료의 방식이랄까 내용속에 담겨있는 것들이 해마다 이 한 권의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미비점을 찾아내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 더 상세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것을 보고는 전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동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해서 3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99년도 불용처리 현황하고 '99년도 예비비 집행현황하고 행정소송 및 심판 건수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그리고 각종 단체현황이라든지 보조금 집행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단체의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올라올 때는 그 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해야 그 자료를 토대로 공부를 할 때 보다 명확하게 이 단체에 적정하게 예산이 배부되었는지 또 그것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알거든요.
○위원장 김경동    그것은 감사할 때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맞추어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때 자료를 요구하면 안 됩니까?
김명석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요구하는 것과 처음부터 정확하게 자료 올라오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즉흥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자료요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자료를 상세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동시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 세계잉여금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그 해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명시이월로써는 지방채 금액을 상환을 못하는데 사고이월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도 이월금에 세계잉여금이 얼마이고 또 지방채 총액이 얼마인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시경제나 지방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정말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지방채 금액을 갚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많은데도 지방채 금액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쓰기에만 중시하는 것인지 이래서 지방채 총액 금액이 얼마이고 그 전에 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그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기위원    '99년도 지방채 총액 및 세계잉여금 총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 중에서 생기는 것이 명시이월도 생기고 사고이월도 생깁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말합니까?
윤석기위원    총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이고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인지,
○위원장 김경동    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이 얼마이고 사고이월이 얼마인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석기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긴축예산으로 되어 있었고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작년도 보조금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구비로써 해야 될 것 말고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및 집행내역에 관한 사항도 첨부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것은 앞에 공통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99년도 주요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사업명과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4번째 청소년수련시설별 현황 및 운영실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부해서 향후 계획에 예산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을 첨부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청소년수련시설 향후계획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배만준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계획안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도에 그것이 나왔습니다.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자료 받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구청장 명의로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각종 시상 등이 있습니다.
   그 시상현황에 대해서 '98, '99년도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구청장 명의로 민간인에게 수여한 시상현황을 '98, '99년도의 것을 말합니까?
김명석위원    예,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했다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국·공유재산 중에서 정말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남겨두어도 재산이 늘어날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을 주민에게 매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매각현황에 대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99년도 총무과에서 신규 계획하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 내에 경리계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 인쇄소의 경우하고 인쇄공제조합에 발주한 것하고 두 가지 분석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에 공사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하고 인쇄물 공제조합의 견적을 말합니까?
양문환위원    공제조합에서 계약한 견적하고 '99년도에 발주한 내역과 일반 개인 인쇄소에 우리 구청 전체에서 발주한 그 내역서를 같이 첨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용역계약 현황이 있습니까?
양문환위원   구청내에서 용역, 그러니까 먹
거리골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발전용역을 준 것,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만 범물동에 못을 메우면서 거기에 용역의뢰한 것,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수성구청에서 '98년, '99년도에 용역의뢰 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이것이 총무과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에서 용역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배춘오위원    제가 타이틀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경동    '99년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까?
양문환위원    개인한테 용역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 업체를 용역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장기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인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장기든 단기든 구청에서 청소용역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에서 용역한 자료만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춘오위원    아닙니다. 구청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용역사업 현황을 말합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하천도 있을 것이고 잡종지도 있을 것이고 건물이나 대지도 있을 것입니다.
   수성구 전체의 각 공공재산들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주시고 특히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면적과 필지수를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요구네요?
김명석위원    예, 특히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료에 대부현황 자료처럼 미대부도 각 필지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금 총무과 3번째 자료가 아닙니까?
김명석위원    그 자료하고는 틀립니다.
   여기에는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대부현황 자료인데 우리 수성구 공유재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수성구 재산인지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시와 구가 자치제가 되면서 시재산이 일정 부분 구재산으로 등기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99년도 공유재산 필지별 현황이라고 하면 됩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 미대부 현황은 몇 필지에 면적 얼마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아니고 개별필지별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유지와 구유지를 분리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몇 평이상은 시유지고 몇 평이하는 구유지로 분리기준이 있었는데 과연 그 분리기준에 의해서 시유지와 구유지가 적정하게 분리되었는지 알려면 모든 필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응당 받아야 될 구유지를 시로부터 못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유지가 될 수 있는데도 시유지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시로부터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동    필지별로 공유재산 분리현황이네요?
김명석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각동 주민등록 갱신, 발급 및 신규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각 동별로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현황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우열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것은 앞에 공통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민원봉사과는 민방위도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 바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감독관청이 병무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각 동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무엇이   알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배만준위원   공익근무요원 현황하고 복무관리 실태라고 있는데 복무관리 실태는 병무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공익요원들이 문제점을 일으켰을 때 어느 동이나 어느 구청의 소관이라고 얘기하지 병무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현황은 자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구청에서 다 뒤집어 씁니다.
   그랬을 때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법적조치들이 있습니다.
   적정한 시점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행정관청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만준위원님이 처음에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 유출만 안 된다면 경력은......
○위원장 김경동    그 정도 볼려고 하면 자료는 가능합니다.
   수성구청의 공익요원들이 몇 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실태가 안 좋다든지 문제가 될 때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발은 제때에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관리실태라는 말은 근무현황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복무관리 실태에 보면 그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공익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 실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경력은 알 수 없습니까?
   사생활보호법에 걸립니까?
○위원장 김경동    그것은 사생활 침해인데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5인 이상되는 집단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에는 개인민원도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니까 5인 이상은 취소하고 ......
윤석기위원    개인적으로 민원을 내니까 그 민원이 접수된 것이 얼마이며 그 처리현황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으로는 볼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민원처리 현황을 말하는 것입니까?
윤석기위원    예.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접수를 민원봉사과로 합니까?
○전문위원 안재영    민원봉사과에서 해당   
실·과로 돌려 줍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행정정보공개 접수현황과 불허가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내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배춘오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민원봉사과가 첫째 친절인데 요즘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안재영    친절교육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2회하고 있고 민원봉사과 자체에서도 주1회를 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친절교육 실적 공무원, 민원실에서 대민봉사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안재영    우리 구청은 섬김이제도라고 매월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섬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몸에 딱 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민원실 친절교육 실적현황하고 섬김이 평가결과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친절교육 실적현황과 섬김이 평가결과 내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4번째 보면 체납세 세목별 현황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포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조치현황까지 첨부시키고 싶고 작년에 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적었습니다.
   체납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포함했으면 합니다.
   체납세만 있는 현황이 아니고 체납세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조치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체납세 세목별 현황에 1,000만원 이상 자료요구해 놓은 것을 500만원 이상 체납자 및 조치사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배만준위원    지금 김만재과장님이 오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했고 김만재과장이 오고 난 뒤부터는 전산으로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장이나 직원들의 체납세에 대한 부담액이 틀립니다.
   과장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세에 대해서 해온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체납별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명부를 원합니다.
   체납세 중에서도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명부입니다.
   이것은 체납세 세목별 명부이고 결손처분 명부를 원합니다.
   이것을 작년에 50만원 이상하니까 그것도 많던데 50만원 이상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5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것 말입니까?
배만준위원    지금 한번 의논해 보고 중복된다면 빼도 됩니다.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명부 중에서도 그것과는 틀리는데 결손처분 했는데 부활된 것이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되어서 체납세가 발견되어서 다시 결손처분을 부활시켜서 징수한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97, '98, '99년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부활된 건수를 '97, '98, '99년도의 것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예.
윤석기위원    조금 전에 체납세관계 중에서
총 체납금액 중에서 목표액 대 배정액 대 징수액을 각 과, 동별로, 그리고 기동처리반 목표액 대 징수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배위원님과 이중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함께 통합하면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총 미납액 중에서 목표액이 얼마이고 징수액이 얼마인지 각 과, 동별로 얼마인지, 그렇게 포함시키면 같이 됩니다.
배만준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 이상만 해도 258건으로 자료가 엄청납니다.
윤석기위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압류재산 공매처분 내역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99년도의 것이네요.
김우열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대상기관이나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종교사찰이라든지 각종 국가의 공공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을 사유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방세 비과세 현황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김명석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다 묶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상세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이것은 자료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체납법인들이 부실해서 부도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무 조사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실사를 직접 간 경우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법인실사 조사현황이네요.
김명석위원    예.
배만준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세무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액체납자가 5년이 지나면 다시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해서 5년이 지나면 그 뒤에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최소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5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그것은 다시 피력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현황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것은 조금 전에 김우열위원님이 제안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에 대해서 더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전산실 장비현황 및 구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단순히 작년도처럼 제출하지 말고 입찰이면 입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몇 개 견적서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PC라고 해도 PC속에 내부 소프트웨어가 뭐가 들어가는지 다 틀립니다.
   상세하게 장비에 내부 기자재 종류별로 해서 타업체의 견적과 자료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구입내역에 타견적서 포함이라고 하면 됩니다.
김명석위원    타견적서도 총액기준이 아니고 부품별 내역이 다 다를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산실 장비현황 및 구입괄호해서 타견적서 포함이라고 하면 됩니다.
   양의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구소유 휴대폰 지급현황 및 번호별 통화요금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구소유 휴대폰 지급현황 및 번호별 통화요금 내역을 말합니까?
○양의환 위원    누구한테 번호가 몇 번 갔는데 지급별 통화한 요금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라는 것도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토론한 감사요구 자료 외에 더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내일 제2차 회의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출석구청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 종 배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5. 20.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