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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4월 21일(금)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저소득층에 복지업무를 전념토록 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 고령화 추세로 복지분야 업무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업무의 내실을 도모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방침으로 지난해 12월 기존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신규증원 1명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금년 10월 1일부터 실시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위한 저소득층의 소득 및 재산조사 등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신규증원 2명이 추가승인되어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성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정원을 2명 증원한 69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 697명을 699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79명을 681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거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3월 6일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을 시달하면서 신규증원 사회복지직 9급 2명을 승인함에 따라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 배치를 통하여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본 조례를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저소득층의 소득 및 재산조사 등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사회복지직 신규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자로 발령받은 박실장님께서 다소 업무파악이 불충분하리라고 믿고 최상필전 실장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2명이 우리 대구시 8개 구·군에 동일하게 2명씩 증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수성구가 2명이고 동구가 4명이고 북구가 1명이고 달서구가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증원한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수성구가 타구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저희 구청에는 31명입니다.
   현재 달서구가 30명인데 달서구 인구가 저희들보다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2명이 증원되고 달서구는 12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 1명당 주민수를 따져서 평균치를 구해서 정원을 증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나머지 구에는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중구는 14명, 동구 23명, 서구 1명, 남구 15명, 북구 27명, 우리가 30명으로 더 와 있는 것인데 이번에 조정이 안 되었느냐 싶습니다.
   동구는 이번에 4명이 증원되고 북구는 1명이 증원됩니다.
   이렇게 동구가 4명이 증원이 되면 동구가 27명이 되고 우리가 32명이 됩니다.
   이것을 봐서는 전체 인구의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따져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수성구가 대구에서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다 우수한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 외에 소외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승인한 내용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서구가 12명이라고 하면 저희들 보다는 많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상필 전 기획감사실장님이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사회복지 직원에 있어서 주민당 몇 명씩 배치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달서구에 12명이 증원이 되었고 수성구에 2명이 증원이 된 것은 총인구에 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서구와 우리 수성구하고는 약 10만명이 차이가 나는데 기존에 30명이 있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달서구는 30명으로써 그대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운영하는데 최근에 구가 신설되었거나 분구가 된 지역에는 기존 구보다 다소 인력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구도 그렇습니다만 달서구도 분구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1인당 주민 인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필수인원만으로 해서 인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복지행정을 낫게 한다고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다음 실장님께서 각 구별로 현원이 몇명인데 증원이 몇명 되어서 몇명이 더 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수성구가 2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 인원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직무분석은 아직 못한 상태인데 지금 사회복지직이 제일 많은 곳은 3명이고 또 최하가 1명씩 전부 배치되어 있는데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사업무 이런 것을 봐서는 1명으로는 사실 부족한 실정인데 타 행정직이 지원을 많이 해서 최소인력 1·2명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타 직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여 나가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무분석은 정확하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직원의 업무가 과중해서 정말로 우리 수성구의 특성에 따라서 증원을 요청한다면 요청이 가능합니까?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는 되겠지만 과연 그것이 받아 들여질지 확답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써 '99. 8. 31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감사청구는 전년도말 현재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연서인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구조례로 감사청구 연서주민의 최소인원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청구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항이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사항, 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감사청구 시 최소 연서주민의 수를 5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했는데 대구광역시 구·군에서는 동조례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5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통일하였으며 우리 구의 경우 전년도말 기준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32만66명으로써 금년도 주민감사 청구는 20세이상 주민의 500분의 1인 640명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근거 발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코자 하는 제도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하오니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영    전문위원 안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정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연서로 대구광역시장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20세이상 주민 총수는 32만66명으로 최소연서 주민의 수를 500분의 1이상으로 정하여 20세이상 주민 640명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500분의 1로 해서 640명을 선정한다고 봤을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난 연말 12월 31일 인구가 32만243명인데 선거권이 없는자 177명을 빼면 32만66명입니다.
   그래서 500분의 1은 640명이 되는데 이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대표자 증명을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대표자 증명을 받으면 그 사람이 대표를 해서 서명을 640명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을 다 받으면 명부를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부를 제출하면 공포를 하고 또 명부에 이 사람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이의신청 접수기간, 열람기간을 정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 되면 접수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대표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20세이상 주민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창구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아닙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하는데 지금 모법인 지방자치법에서는 50분의 1, 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은 5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50분의 1에서 500분의 1 사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 20세이상 전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이 프로테이지가 적용이 되는데 이 상한선과 하한선은 결국 인원을 산정해 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5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되고 지금 시준칙안에 의해서 500분의 1로 했을 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640명으로 잠정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은 것하고 적은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되겠습니까?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우선 주민의 감사청구제는 간략하게 배경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첩경의 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벌써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후진국으로 지금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인원을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50분의 1로 정해 놓았는데 많이 하는 경우와 적게 하는 경우는 시민단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반주민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감사청구를 하면 많으면 연서받기가 일단 불편할 것입니다.
   다음에 적으면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도 있고 또 감사대상으로 생각하기는 경미한 사항도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빈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본의 예를 들면 50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 시·도를 여기에 오기 전에 파악을 했는데 500명 내지 1,000명 선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타 시·도의 예,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따져 보고 해서   시에서 고심 끝에 정한 수치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640명 정도 되면 일정선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문환위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대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또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이렇게 명문은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자칫 판단자체가 쉬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당해 사항을 전부 분석을 해서 이것은 해당 사항이 된다, 안된다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적으면 그렇게 우려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앞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여주면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것을 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본도 50분의 1이고 다음에 모법에서도 50분의 1인데 우리 시준칙안이 5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00분의 1로 했을 때는 640명 정도의 잠정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특히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동일 아파트 세대수가 범물동의 예를 들면 근로자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2,700세대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칫 그 아파트의 민원사항도 법령이나 공익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판단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비율자체를 조금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전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박실경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것을 안 그래도 시에서 처음 인원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번에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민단체 쪽에서는 640명도 많다고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 형평을 따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자기들 이기주의 또는 할거주의 차원에서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내보자 이런 식으로 사항이 발전할 수도 충분히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민단체 쪽이나 여러 가지 일반시민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겠고 또 행정기관 쪽의 생각도 존중이 되어야 되겠고 이래서 시에서 500분의 1로 했는데 타 구에서도 전부 검토 중인데 달서구는 4월 1일에 500분의 1로 해서 통과를 시켰고 중구는 20세이상 인구가 10만명이 안 되기 때문에 300분의 1로 하자고 자체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 달성군도 400분의 1로 하자고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500분의 1로 하자고 협의가 되고 의회에 상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서 많이 판단해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달서구처럼 일단 한번 따라가보고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음에 개정을 하면 됩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우리 수성구가 다른 구와 특색이 있는 부분은 아파트가 있다는 것과 세대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잠시 10분간 정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께서 10분간 정회요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주민감사를 요구를 했을 시에 이것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시본청에 감사심의청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판단을 안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인 민원사항과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의 사항은 은밀하게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8개 구·군청을 보면 인구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246명 정도 연서를 했을 때 주민의 감사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수성구가 물론 인구는 많지만 640명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조금 많은 감이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정회하기 전에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이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40명이다, 500명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그러니까 단체업무, 기관위임업무, 자체업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위법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대표자가 서명을 받을려고 내 놓으면 구름떼 같이 몰려 듭니다.
   지금은 옛날 시대와는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640명, 500명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4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결석 위원      
   배춘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전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이상   2건   4.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4. 24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