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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2월 9일(수) 오전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김경동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서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작년 12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규정에 의해서 우리구도 국가공무원과 전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서 본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임신중에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반드시 허가토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남계와 여계의 형평성, 친족간에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별표 3에 휴가일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휴가기간 중에 경조사휴가 기간중에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9년 12월 7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남녀평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한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청에 현재 공무원 인원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760명정도 됩니다.
양문환위원    여성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30% 차지합니다.
양문환위원   갈수록 여성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절반이 차지하는 인원이 여성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과연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60일간을 주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겹치는 게 있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출산을 해서 두 자리가 비었을 때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원이 보충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니 일선 동사무소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말이 60일이지 두 달간 공석으로 놔두면 그 분야에 찾아오는 주민들이라든지 모든 업무에 상당히 불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런 현실을 볼 수 있는데 이 법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연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차후 대책이 마련이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양문환부의장님 말씀이나 총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동뿐만 아니고 실무 부서에도 한 사람이 60일간씩 장기간 휴가를 가게 되면 한 사람도 아니도 두 사람정도 빠지는 경우가 저희 구청내에도 간혹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언제 임신할는지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고 임신한 공무원을 다른 데 배치를 시키면 받는 쪽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따라 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우리가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고 두 명이상 이런 인원이 나왔을 때 업무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업무까지 과중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펼쳐나가겠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60일 주는데 대해서 상위법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안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가급적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한 부서에 여러 사람이 안 모이도록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3조에 제2항 같은 경우는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에서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정했습니다.
   이 강제규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타당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의 임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될 새로운 세대의 잉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3항에 보면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에서 『생리기와 임신의 경우 검진을 위해서 2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정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도 정기검진을 필요로 해서 그런 휴가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건 거의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조항은 조직 내부에 계신 분들이 물론 조직에 대해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과연 이런 조항을 찾아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시선도 의식해야 되고 동료직원의 과중한 업무를 이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항은 있어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봤을 때 여성의 문제가 법적으로는 많은 부분의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얻을 수 있다라는 조항은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공무원 9급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80%이상이 여성공무원들입니다.
   또 이 조례는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먼 장래를 보고 했으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점차 많아지면 이게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제4항에 보면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인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3항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졌다고 해서 1시간전에 퇴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게 실효성을 거두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멀리 고산이나 지산이나 다른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1시간을 줘도 가고 오고 시간을 뺏기고 실효성이 없겠지만 이런 게 앞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구청에도 이런 걸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예산사정상 못 만들었는데 구청 근처에다가 탁아시설이라든가 육아시설같은 것을 하나씩 설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가서 잠시 돌봐주고 젖도 먹이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장래를 보고 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장래를 본다면 제3항과 제4항도 제2항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는 것 같은 표정만 줘서는 절대 여성공무원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시설이 허락한다면 우리 주변에 탁아시설이나 육아시설을 해서 1시간에 대한 임의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우리 재정상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현재 예산으로는 안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지금 30%가 여성공무원이라고 했는데 210명입니다.
   210명에서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사람이 대략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23조 제2항과 같이 변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임의규정에 있었을 때는   생리휴가라든가 출산휴가가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이 출산할 때는 60일을 100%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아까와 같이 210명의 여성 중에 임신한 여성이 해마다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휴가를 받은 공무원이 1년에 몇 명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거기에는 미스도 있고 나이가 40이 넘은......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지금 현재는 30%이지만 앞으로 나아가면 점점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특히 본청보다는 각 동에 있는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이야기 했듯이 출산을 전후해서 60일을 줘야 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에 1시간 육아시간을 줄 수 있고 또한 각자 체질과 체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성의 생리기간은 건강한 여성은 1개월에 한 번씩이지만 2회가 될 수 있고 3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구분되어서 매월 1회만 생리를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효성의 의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점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지 특별하게 어떤......
배만준위원    그래서 아까 김명석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조례안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60일의 휴가하고 육아시간을 또 주고 이러면 인력이 많이 빌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준다는 것은 이게 제가 생각해도 다소 실효성은 없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확보되고 복지시설이 들어서면 탁아시설 같은 것을 구청 근처에 임대를 한다든가 하나 짓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우리 구청만큼이라도 나중에 보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기 보다는 현실성에 맞게 그리고 진정으로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계획하에서 이런 조례안이 상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총무과장님, 김명석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답변을 안 한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23조에 보면 특별휴가에 대해서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자체를 강제규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총무과장님이 이걸 현행은 다른 것은 강제규정으로 뒀는데 이건 왜 임의규정으로 뒀는가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장 최정이    그건 상위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동    상위법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 안 그래도 관련 법령을 뒤에 발췌를 해놨는데 상위법 자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위법에서 강제규정으로 두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김명석위원    지금 강제규정으로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는데 반드시 저촉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제20조 제2항과 제3항, 제4항의 내용을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내용 볼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하는 사항에 제23조 제2항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양의환 위원   그러면 제3항, 제4항은 임의규정을 둔다는 이야기거든요.
   제2항은 지금 임의규정에 있으면서도 아직 저희들 규정대로 안한 것이 없다면서요?   
   임의규정이면서 100%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강제규정으로 오니까 하고 있는 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제23조 제3항, 제4항 김명석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 지방자치제가 나름대로 하면서 제23조 제3항과 제4항은 상당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되어 가야만이 여성들이 특히 아기를 출산해서 1일 1시간정도 출근을 늦게 한다든지 퇴근을 일찍한다든지 그런 사항이라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임의규정은 지금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양의환 위원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는 임의규정 같으면 없애버리는 게 맞지 차라리 지켜질 수 있도록 법 자체를 보완을 하든지 지금 제23조 제4항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도 잘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눈치도 보이고, 여성들이 차라리 없으면 포기를 합니다.
   법은 임의로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혜택을 안 주는 법 같으면 필요성이 없는 법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법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조례를 정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많아지면 1일 1시간 어디를 간다든가 하는 것은 부서장이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 여성공무원이 꼭 찾아먹겠다고 하면 그 부서장의 재량으로써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아니, 여성공무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안 하고 있는데 본인만 특별하게 임의규정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제3항, 제4항을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중에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과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개정조례의 제일 핵심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남녀평등 이념에 안 맞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굳이 제23조에 와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리고 이견을 가지고 계신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이 종전에 법규정보다도 근로기준법 즉 공무원 뿐만 아니고 시설기관이나 이런 데 있는 것도 전부 일괄해서 할 때 이때까지 출산휴가를 60일을 한다는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우리 조례까지도 이 부분은 강제규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신설하는 제4항이나 제3항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강제규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의 차이점은 강제규정으로 했을 때는 시행의 의무가 있고 임의규정은 시행의 의무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 근거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시행의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단 여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좋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 지금 매월 1일 이렇게 검진을 위해서 휴가를 득하는 방법, 그리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가 있을 경우에 1일 1시간, 물론 앞으로 이건 우리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청 부근에 타 시설을 위탁을 하든 아니면 자체운영을 하든 이렇게 했을 때 중간에 1시간 또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아침 출근, 퇴근 이때 1시간 이래서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근무개선의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의규정을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근로기준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 그러면 강제규정으로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임의규정 자체를 강제규정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답변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우리 구청에서 조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든 사회 자체도 복지쪽으로 가고 특히 여성문제도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국회같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30% 넣어야 된다는 비례대표관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조례가 삽입되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여성공무원에게 이런 유익한 근무조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7페이지에 보면 조례안 관련 법령 발췌해 가지고 대통령령 16,610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99년 12월 7일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세 가지 다 현재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양의환 위원   그러면 세 가지 다 강제규정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 규정에 보면 아까 김명석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3조 제2항, 제3항 그 부분이 같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같이 나와 있는데 제2항, 제3항은 상위법상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상위법도 좋은데 대통령령으로 해서 주요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임신중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 출산휴가 허가의 임의규정, 그 다음 밑에 두 안은 강제규정으로 둘 수 없다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양의환위원이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영 제20조 제3항에 제일 끝에 임신한 여자공무원의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달 1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는 것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해야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고는 틀립니다.
배만준위원    허가할 수 있다는 뜻은 임의규정이지만 있도록 한다는 것은 해야한다와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예, 김명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대통령령 제16,610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문안을 저희들 법령집에도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95년도까지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문안을 저희들 위원들에게 하나씩을 배포해 주십시오.
   영 제20조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원문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지금 자료가 금방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사무실에 가서 복사를 해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럼 자료 올 때까지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임신휴가 60일은 거의 100% 다 여성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법상 시행되고 있는 매생리기마다 1일의 보건휴가는 몇%정도가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휴가를 내면 휴가사유를 항상 체크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러한 보건휴가라고 하고 하기에는 현재 상황으로써 힘들 것이고 가사정리라든가 기타 어떤 이유를 해서 찾아먹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김명석위원    그런데 휴가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휴가는 몇일이고 어떤 휴가는 몇일이고 가사업무로 인한 휴가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명석위원   그건 결석이나 조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여성의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의 여성이 연간 며칠을 사용한다는 통계는 전혀 못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을 안 두고 계시는가 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비중을 안 두기보다도 부서장이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고 본인 역시 그런 걸 드러내 놓고 휴가를 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도 아니고 다 성인으로써 이것은 결코 부끄러워 할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생체리듬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여성공무원도 그렇고 남성공무원도 그렇고 드러내 놓지 못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조직사회에서 원활한 것은 아닙니다.
   생리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서 생리휴가를 못낸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지금 물론 대통령령에 의해서 허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마는 얻을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여성공무원들이 조직의 업무에 의해서 억압되어서 휴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문구수정보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출산휴가 이외의 육아에 대한 1시간 육아시간 확보와 그리고 생리휴가와 건강검진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서 조직의 분위기가 억압되는 분위기가 아닐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6분)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미리 배부를 받아서 각 위원님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상당히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를 하실 때 제안설명은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검토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하고 검토의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경동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및 구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정비와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과세표준 및 기타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던 구세심의위원회는 구세의 심의신청만 심의 의결하고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재산세 과세대상중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납세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의 세율을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는 100분의 33을 2006년도에는 100분의 66을 승합자동차의 세율에 합산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와 같이 수성구구세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법령에 적합하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12분)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최초 취득하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물론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제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손실 보상 차원에서 재산세는 1000분의 1.5,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설치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 업무는 수익사업이므로 앞으로 과세전환 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99년 1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 공동주택 보유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2002년말까지 이전하는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수성구구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개인에게 면허세를 감면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 및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공동 등록시에도 확대 감면토록 개정하였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또는 수익이 제한된 문화재에 대하여 손실 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여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심의 교통난 과중에 따라 과세 전환하였고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게 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성구감면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법령에 적합하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18분)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의 복지프로그램은 2월 27일 이후부터는 조례 등의 법적 뒷받침 없이 운영될 시에는 제16대 총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는 교양강좌나 시설물 무료이용 등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저촉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자치센터를 지원 육성토록 함으로써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중단을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토록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자치위원회는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동사무소에 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민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앞으로 확대실시됨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제7조(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치센터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의 범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건 예를 들어서 어떤 취미교실이라든가 특수기술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게 의도를 하신다면 문구를 다수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센터의 운영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의 운영을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처럼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런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이다, 사군자 한문교실이다,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의 운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건 동장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동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위탁해서 하자, 예를 들어서 붓글씨는 누구한테 줘서 위탁하자, 이것이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을 경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이건 저번에도 조례안이 금방 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 구에는 우리 두산동과 범어2동이 시범동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한다면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확대실시 대비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제16조에 있는데 아주 포괄적으로 많습니다.
   참고로 하면 6페이지입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민의 자치활동의 강화에 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또한 주민자치사업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확보 등 관련 단체와 협조 사항, 또한 주민자치사업의 심의 및 자문역할에 대한 수행 등 이렇게 기능면이 아주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시범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넓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게 있는데 4페이지에 제2장 주민자치센터의 제4조(설치 등)에 보면 제4조 제2항을 보십시오.
   제가 서론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이고 우리 동사무소를 대신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능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동구가 동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전체 주민의 9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처럼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완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6조 제4항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 등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의해서 저희 동 같으면 7,000만원을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범 동으로써 기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동도 마찬가지이지만 더 필요로 할 때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안이 없고 또한 제7조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아닌자는 되지만 단체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단체인지 암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수당)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주민자치센터 할때는 다수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지금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예산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 예산 범위는 자체에서 조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제20조(해촉)이 있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 제1항에 보면 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말은 동장이 해촉을 건의할 수 있고 해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4항에 보면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말은 동장 자체에 대한 자체판단인지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설치되어야 되는 것인지도 지금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의 권한이 많이 강화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기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빼가면서 조례안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또한 제24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도 여기에 보면 2년 복무기한에 15명 내지 25명에 대해서 호선을 해서 다시 위원장을 뽑는데도 전부 동장밑에 있는 기관이지 이게 어떻게 동사무소를 대처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하면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2항에 대해서 자치센터 명칭은 동명칭이 아닙니다.
   센터의 명칭입니다.
배만준위원   동사무소별 명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총무과장 최정이   동명칭을 바뀐게 아니고 두산동을 두산동자치센터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이고 이걸 확대 시행시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건 예산관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것을 없앤다든가 이런 걸 계획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고요, 제7조에 가서 단체 위탁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자나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그런 곳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13조(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고......
배만준위원    과장님! 그 안에 예산이 있으면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의 범위가 어디란 말입니까?
   이걸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예산을......
○총무과장 최정이   그러니까 형편이 지금 우리 구정 살림살이가 예산이 확보되면 나와서 무료로 자원봉사하고 강의하고 하는 사람들의 실비정도는 줄 길을 열어놓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제20조(해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해촉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해촉, 위촉은 동장이 하는 것입니다.
   동장이 판단을 해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장기출타를 했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일에 의해서 범법행위를 해서 감옥에 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그 해촉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이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조건 동장 개인적으로 해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문구이기 때문에 이 문구수정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리고 다음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규칙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자치센터의 운영을 잘 될 수 있도록 세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20조(해촉)에 대한 제4항 기타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수정을 제가 제안하고요, 제10조(사용료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이건 저희들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져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 (이하 "사용료 등"이라고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이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때라든지 단서 조항을 하되 50%를 무상이용을 한다는 원칙이 안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으라고 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주민자치센터의 사용시설은 무상으로 하되 사용료하고 징수하는 방법은 동장하고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요리강습을 한다. 그래서 요리강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밀가루를 사야된다든지......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은 됐으니까 그렇다면 제10조 제2항에 보면 순수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그건 동장과 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제10조 제2항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니지요.
   그건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지원해 주면 사용료를 징수 안할 수도 있고 꼭 돈이 필요한데 구청에서 예산을 못 줄 경우에는 자치센터를 운영은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실비를 자기들 사용하는 사람한테 얼마씩 내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해촉에 대해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낱말 자체에 대한 어휘를 바꿔야 된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 낱말은 동장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수정제안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배만준위원   제 의견으로써는 이 문구가 동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구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이건 주민자치센터의 추진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고유권한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당연히 해촉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만준위원이 수정제안을 하신다면 수정제안의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면 여기에서 위원들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아니면 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배만준위원 양해가 되시면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실지 앞으로 각 동으로 분산되어서 운영될 때 자체 운영의 모법입니다.
   그리고 모법에 기록이 되지 않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계추를 할 때는 통상 관례로 한다. 이런 문구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법에 다 일괄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규칙에다가 세부사항을 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법에 이 조례안에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나열하는 것은 법 성질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테두리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규칙에다가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또 그것도 안된다면 위원회에서 수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장이 해촉하는데 이게 위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동장한테 있습니다.
   이래서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동장한테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장 임의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거기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능력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이유가 대충 보면 장기출타를 간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명예를 훼손하고 다닌다든지 품위를 손상한다든지 또 아니면 범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큰 조례안에 망라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겠나, 그러면 여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빠졌다고 판단되면 조례 자체를 바꿀 부분은 앞으로 개정을 하더라도 바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주민자치센터의 모법으로 본다면 밑에 시행사항이나 잔잔한 것은 규칙에다 정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 놨습니다.
   이 조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고 또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칙으로 정하고 또 이걸 운영하다보면 동장님이나 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배만준위원이 물었을 때 뒷면에 제24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걸 이제 박실경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번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아까 배만준위원님이 제24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조례에 대한 것을 자꾸 삽입해서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뒷면에 규칙하고 다 있는데 상세한 것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실경위원    그럼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근거를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바로 눈 앞에 닥친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사실은 방지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유권해석이 됐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은 한 것이고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개동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행 하고 있는 것을 선거개시일 30일전 한 달기간동안 계속 하더라도 과장님 견해는 과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총무과장 최정이   이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등록이 28일에 됩니다.
   그 등록한 이후부터는 관에서 어떤 시설을 무료로 강좌를 한다든가 시설을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선거법 제86조에 저촉이 됩니다.
   총무과에서 선거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박실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저촉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상 늘 하던 업무는 수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요리강습을 받는다, 꽃꽂이 강습을 받는다는 것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본 것입니다.
   제14조에 보면 (보고)가 있는데 제2항에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반드시 반기별로 넣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이건 저희들이 전체 동을 운영 하다보면 전체 자치센터에 대해서 운영하는 걸 1년에 두 번정도는 현황이라도 파악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박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반기의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1년에 두 번을 이야기 합니다.
박실경위원    1년에 두 번을 반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안하고 굳이 반기별로 쓰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반기별이 6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문은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석이 달리 나오는 조문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기별이라는 게 왜 혼선이 오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분기별을 쓰고 있습니다.
   4/4분기를 쓰고 있는데 이걸 행정 용어에서는 6개월 단위를 반기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기를 잘못 해석하면 한 분기 3개월의 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이 문구는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해석이 잘 안되는 문구를 넣지 말고 그러면 6개월로 해도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래도 됩니다.
   저희들은 보통 반기라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건 늘 쓰시는 행정부서에서는 용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읽는 사람은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늘 쓰시는 분들이 잘 아는 용어를 쓰지말고 어느누가 보든지 명확한 문구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개월이라는 좋은 문구가 있는데 굳이 반기별 이렇게 쓸 필요성은 없는 걸로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제17조(구성 등)에 보면 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여성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하고 특히 여성분들도 사회진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성구조례에 특히라는 말을 넣으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문구 때문에 여성위원의 차별화를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라는 문구를 없애고 앞에 나열되어 있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 여기에도 여성위원을 나열식으로 배열해서 그래서 균형있게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굳이 눈에 안 거슬리고 흐름이 매끄럽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좋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대해서 제20조(해촉)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거기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제4항 기타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한 것을 기타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일반규정에 준하다. 일반규정에 준한다는 말을 한번 더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강제적인 낱말에 대한 어휘가 조금 삭감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해 해촉된 후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건 앞에 제17조 제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후임자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새로운 임기로 시작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까지 하는 걸로 해야지 다같이 공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이건 왜냐하면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는 것인데 여기에 새로 위촉된 후임자는 새로 연임하는 것 같으면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시작된 것으로가 아니고 그 후임자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동안만 한다는 걸로 그 두 개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제20조에......
배만준위원    제20조 제4항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일반규정에 준한다는 그 낱말의 어휘를 줄이고 싶고   제20조 제2항에는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2년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2년인데 다른 위원들하고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들은 중간에 이런 일이 그렇게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됐을 때 다른 위원들은 다 바꿨는데 자기 혼자 있는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준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그건 별 의미가 없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배만준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봐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물어보기 전에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후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제20조 제2항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을 본다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만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만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춘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지금 기존 범어2동하고 두산동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하고 성격이 같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춘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특히 큰 문제점은 없는데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의를 소집해도 때로는 성원이 안되는 게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과장님! 자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동민 스스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도 스스로 동민들의 구성원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자치센터라고 보는데 이 조례안 내용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자치센터의 자체 개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촉과 해촉도 동장이 하고 실비보상 지급도 가능하면 예산이 돌아가면 주겠다. 그 다음에 결과를 단기든 분기별이든 간에 구청에 보고한 사항이 있고 이렇다면 자율성이 어느정도 주어집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100%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지원이나 예산같은 것은 동에는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해 줄만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배춘오위원    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운영권을 봐서는 이 모든 것이 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꼭 그렇다고는 못 보고 조금......
배춘오위원    그럼 몇%라고 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운영은 거의 100%......
배춘오위원    운영은 자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임명권과 집행권은 관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자치센터가 주민센터로써 자율성이 과연 몇% 주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건 몇% 주어진다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치운영센터의 조례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민이 화합하는 측면에서 한 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하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해서 행정 뒷받침도 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목적이 자치센터라고 봤을 때 조례법 내용 자체는 순수한 자치센터의 성격을 초월한 소위 관이 주도권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복지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정말 주민이 바라는 자치센터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받아서 수정안 자체가 통과가 되면 이 안 자체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 회의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안 자체를 두고 저희들은 토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별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수정할 사항이 생기면 토론을 종결후에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회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수정안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수정안 통과를 하고 토론을 또 합니다.
   이런 진행방법을 원만하게 진행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건 양의환위원 이렇습니다.
   배만준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동의안을 채택을 하고......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토론을 종결후에 수정안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정회하고 토론을 거의 종결했습니다.
   그럼 수정을 받기로 했는데 수정안을 받아서 통과를 시키고 토론을 또 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을 원만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실정에 따른 일부 수정보완 등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마지막 줄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 폐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같은 자료를 들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닌데요?
김명석위원    그러면 저한테 온 자료는 언제 만든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법령 발췌지요?
김명석위원    아니요, 조례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각 위원들이 다른 걸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것은 동정자문위원회 폐지 부칙 제3조 관련 이래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칙에는 제3조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건 아직 행정자치부의 준칙이고 아직 동사무소가 시행할려고 하면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를 못 시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두 개 시범동과 나머지 동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이해하는가 하면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그대로 자치위원회로 된다라는 이런 강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동정자문위원회는 자치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각종 자문위원회 회비로써 일정 부분 동에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동안에 관치하에서의 대행정부의 보조기능으로써 존재했던 게 동정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말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 구청에서 논의된다면 이 주민자치센터가 결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두 개의 시범동에서도 거의 자치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도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두 개동에서 동정자문위원 하시던 분들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자문위원회에서 동에 경비도 보태주고 회식도 시켜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동직원의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는 자치센터가 되면 동에 동장님 회의를 하든지 해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구성에 있어서 제17조에 보면 이미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 언론, 문화 관계 등 균형있게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존속을 하든 폐지를 하든 관계없이 결코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는데 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의 후속기관이다라는 인식이 들게끔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특히 물론 자치위원회가 알아서 해야될 내용이지만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윤석기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7.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2. 10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