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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7일(금) 오전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공유재산촉진법을 개정해서 외국인에게 매각이나 대부를 해줬을 때 수성구에 득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 지역에는 외국인을 유치할만한 공단이 현재는 없지만 이 조례를 현실에 맞추어서 앞으로 지역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를 장래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공유재산을 이해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외국인 기업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저도 과장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수성구의 공유재산이 외국인에게 매각하거나 대부해줄만한 재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을 시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온다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급히 할만한 사항이 아닌데 하필이면 다른 지역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조례가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윤석기위원    제 생각에는 남이 지게지고 장에 가니까 자기도 지게지고 따라 가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정공포가 '98년 7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이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98년도 이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번 개정되었고 개정준칙이
3번 바뀌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윤석기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제때에 고쳐줘야 되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3번 수정해야 되는 것을 이번에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필요성보다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법자체를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설명이 그렇게 되어야 타당성이 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의 근본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사실상 새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정된 위의 상위법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도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상위법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성구에 외국인이 투자해서 대부를 하든지 구유재산을 매각 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향후 예측사항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난 뒤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외국기업을 유치를 시켜서 우리 국익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향후에 올 수 있다는 예측하에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구자체의 재산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부 내지 매각이 가능합니다만 외국인 투자유치는 사실 우리 구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사실 예를 보면 영국 같은 데는 외국인이오면 굉장히 수혜를 줍니다.
   조금 전에 원가조성단가로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듣는 견해로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유치를 시켜서 첫째는 고용창출도 시켜주고 다음에 그 물건이 외국에 팔려 나갈 때 상당히 국가이익을 준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촉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앞서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구수입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국익이 우선된다는 견해가 있고 다음에 법은 상위법이 고쳐지면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법에 준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고쳐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것이 개정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98년 9월 16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고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도 사실은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전부 수합해서 두 상위법에 내용에 부합되도록 밸런스를 맞추어 나가는 개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23조 제2항에 경작목적으로 하는 대부요율이 1000분의 8에서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실질적으로는 농경지 대부자에게 조례개정 내용은 부담이 가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홍보를 해서 민원이나 원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제26조 제2항과 제3항에 농경지의 대부료 납기를 종전에는 12월말로 하던 것을 이번에 바꾸어서 승낙을 원칙으로 하고 뒤에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대부료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대부료를 내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사후에 지금까지 농산물 같은 것은 경작 소득률에 따라서 받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일찍 선납받는 것으로 고쳤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연말에 내고 내년초에 이렇게 두 번 내야 될 입장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수성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많고 특히 고산지역에 몰려있다고 보니까 가급적이면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항목에서는 저희들이 개정하고 조례안을 그대로 넘겨주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변경을 하겠다는 뜻도 아니지만 그 점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과장   최정이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12.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4 제7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