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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16일(목) 오전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시책의 일환으로 '87년부터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복지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도 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의 신분인 사회복지전문요원 29명이 '90년도부터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정원조정은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고 지금 29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면서 총정원 1명이 증가되는 것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9명에서 30명으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1명이 더 늘어난 이유는 특별한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업무의 증가현상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구별 전체 정원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에 한 사람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90년도부터 별정직 7급상당하는 29명의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배치되었는데 그것은 각 동별입니까?
   29명에 대한 배치가 어디에 되었는지 참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각 읍·면·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층 가구가 100가구 이상 밀집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가구 이상까지를 1명으로 보고 읍·면·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하는데 100가구가 초과될 때마다 1명, 200가구 초과될 때마다 1명 그래서 한 읍·면·동에 3명까지 배치하도록 배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한 사람씩 23명하고 다음에 황금1동, 지산1동, 범물1동에 각 3명씩 해서 현재 2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이 되었을 때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한다고 하면 29명 중에 7급 11명, 8급 10명, 9급 9명 그렇게 정원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다하면 30명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보수수준이 별정7급으로 받다가 9급이 되면 적어집니다.
   그러나 장래로 봐서 이 사람들이 승진을 계속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었는 것은 이렇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을 때 올해 예산이나 결산에 그만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지산1동 양문환위원입니다.
   지금 수성구산하 공무원이 75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에는 아직까지 구조조정을 더해야 되는데, 앞으로 690명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조조정에 5·60명은 어느 선에서 조정을 해나갈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것은 저번 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1단계 구조조정이 102명이고 2단계가 69명인데 2단계를 3차년으로 나누어서 23명씩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1차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그것이 2000년말까지 유효정원으로 남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내년 7월 1일까지 2단계 2차 23명에 대해서는 2001년 7월말까지, 또 2001년 6월까지 한 것은 2002년 7월 3일까지 유효정원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696명이 되는데 이번에 1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697명으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 듣는데요, 지금 현재 정·현원이 어떠냐 또 앞으로 퇴출관계는 어떠냐 그런 말씀이지 싶은데 지금 현재 초과인원은 31명입니다.
   일반직 3명, 기능직 11명, 별정직 2명, 고용직 15명 이 사람들은 내년말까지 유효정원으로 인정이 되고 내년말까지 이것이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직권면직조치가 될 것으로 압니다.
양문환위원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도 일반직이나 전문분야에 퇴출할 사람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기존있는 사람을 내 보내고 또 신규채용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리에도 맞지 않는 현실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구청에서 생활하고 누구보다도 업무파악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내 보내고 또 새로 신규채용을 하는 것은 구조조정하고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1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고 이 분야에 공부를 한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도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1명이 증원되는 것이니까 크게 배치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사실은 IMF 이후에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대로 오늘 개정안이 들어온대로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이라서 앞으로 승진할 수 없다고 그 동안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잘된 점이고 그리고 내년 10월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정부안은 1인당 24만원,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27만원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 정도되면 지금보다 상당한 액수가 늘어납니다.
   현재까지도 사기가 저하되어서 정말로 생활보호자 1호, 2호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소홀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철저히 되어서 대상자가 꼭 되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우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1명을 증원한 것도 거기에 전문적인 요원도 꼭 필요한데 현재 어느 동에 전문요원이 부족한 동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금 동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별로 다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별로 인원을 보면 우리하고 달서구가 3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보다 적습니다.
   인구 50만원 넘는 달서구와 같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에는 좀 여력이 있게 배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바뀌어지면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이 바르게 선정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관련 과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2.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4 제7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