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6일(월) 오전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은 각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실·과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예산서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구본청 공무원 전체분을 기획감사실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처우개선비 3%가 나오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내년도 지방공무원 기본급을 3%를 인상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잡고 나중에 예비비난에는 추가인상분 3%를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에 정액수당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은 전부 다 인건비 성질입니다.
   69페이지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은 건설과, 건축주택과에 자격증 소지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각 분야별로 수당은 해당분야 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은 자기 직급에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평균 호봉에 자기 봉급액의 6%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시간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5시간을 계상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없는 예산이지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이 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이것은 기획실에 공통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4,000만원, 급량비가 3,000만원, 관내여비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이것을 가계지원비로 고쳐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체력단련비로 지급하다가 금년에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급이 되는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체력단련비로 있던 것이 다시 부활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도 풀경비입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관서운영수용비가 712만8,000원인데 이것은 구청 각실·과에 직원 1인당 1년에 2만7,000원 곱하기 실·과별 직원숫자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 내역이 나옵니다만 우리 실에서 1년동안 해야 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제일 밑에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60만원+120만원+200만원)×4건을 산출기초를 잡아 놓았는데 60만원 수임료는 소송가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또 120만원은 2,000만원에서 5,000원까지 또 200만원 수임료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그런 단계적으로 수임료가 소송가액에 의해서 높아집니다만 평균적으로 해서 일단 4건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국외여비에 350만원×10인 ×2회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을 자매도시 방문여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호주 블랙타운시와 일단 중국 용정은 추진 중입니다만 가상해서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350만원 하고 다음에 77페이지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 해서 330만원×10인×2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350만원하고 330만원하고 왜 2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140불을 추가로 지참하도록 되어 있어 그 차액이 20만원 차액이 납니다.
   77페이지는 일반주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해당 방문 도시의 관계관도 저희 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서 1,500만원×2회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는 항공료, 교통료, 숙박비, 식사경비 이런 경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2,3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외빈을 초청했을 때 행사성 식비, 연회비 또 이 분들이 돌아갈 때 선물을 사줄 때는 여비로 안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2,3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국제자매결연관련 행정협조자 보상해서 100만원×2인×4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방문단이 현지에 갔을 때 현지관광 가이드 등 현지에서 우리들을 안내해 주고 주선해 주는 사람에 대한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수성사랑 문화거리 타당성조사 용역비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동대구로를 미복개된 부분을 일부 복개해서 그 지역에 영타운 내지 퓨전센터 즉 정적인 도시를 생동감 넘치는 인구흡입력 있는 도시를 가꾸어 보자는 구차제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패소비용배상금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으로 계류 중인 사건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효목공원 중학생들 사망사건하고 지산1동에 인감증명 발급이 잘못되어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예상해서 1심판결이 완료되고 2심이 계류 중인데 1심판결상 우리 구청이 배상해야 될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구청이 배상하고 구상권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에는 계상을 해둬야 되지 싶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출연금은 국제화 재단에 1,0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도 나오고 또 시에서 협조공문도 와서 각 구청이 공통으로 1,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노트북 구입이 1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계에서 시에 작업을 가든지 행자부에 작업을 갈 때 노트북이 없어서 지금은 세무과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저희들도 1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종합감사 및 공직윤리위원회 사무용품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구청이 내년도에 시종합감사 대상 구청입니다.
   시에서 종합감사가 오면 소모품비하고 사무용품비가 들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윤리위원회 녹취기 해서 2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할 때 녹음기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상당히 도덕성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녹음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예년에 없던 예산인데 내년에는 저희 구의 시책으로 주민환경정보제공반 예를 들어서 환경순찰을 시민단체나 주민대표 통·반장도 같이 순찰반을 편성해서 순찰하고 난 뒤에 이 분들도 같이 활동하니까 식사 정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식사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월드컵자원봉사자 교육에 2,1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핵심자원봉사자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만원은 외국어 학원비 1달에 7만원해서 30명에 5달에 2회 해서 60명을 내년에 양성을 시킬 예정입니다.
   대상은 저희들 산하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 민간인 이런 사람 중에 외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을 우선 선발해서 나중에 월드컵대회 때 가이드, 자원봉사자로 통역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예산을 두 분류로 하면 앞에는 차입금 이자상환이고 300페이지에는 원금상환입니다.
   299페이지 이자상환에는 년도별로 차입한 금액을 지금 갚고 난 뒤의 잔금에 이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개발기금은 협성직물에서 사월보성파트간 도로건설에 10억원을 차입을 했는데 이것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아직 원금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50억을 낼 때는 7.5%인데 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8%로 했기 때문에 8%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재정투·융자 원금상환에 보면 4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회가 되어 있고 다음에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은 1년에 1회 상환하기 때문에 계산방법이 틀립니다.
   10분의 1은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10분의 1입니다.
   1년에 전체금액의 10분의 1씩 10년 분할상환입니다.
   다음에 310페이지 예비비는 1%이상이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우개선비는 민간의 임금인상되는 것을 봐가면서 내년도 회계년도내에 공무원 봉급을 조정해 주겠다는 처우방침에 의해서 예비비로 일단 3%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국·시비 반환금 5억은 국·시비 약 3백4·5십억을 금년도에 쓰고 난 뒤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년도말에 정산해서 해당 부서별로반환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2000년도대구광역시수성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프린터기가 1대 있네요?
○위원장 김경동    얘기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80페이지에 프린터기가 1대 있습니다.
   81페이지에도 또 1대 있고 83페이지에도 1대 있습니다.
   3대나 필요해서 다 잡아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저희들 실에 예산을 계별로 편성하다가 보니까 앞에 80페이지는 프린터기는 예산계분이고 다음에 81페이지는 감사계 것이고 83페이지는 확인평가계 이래서 3대가 다 필요합니다.
   내구연수가 지나서 원래는 금년예산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못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3대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26억9,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억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올해 6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잡아놓고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가 정말로 주민들과 직결할 수 있는 그런 동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할 것이 많은데 예산을 무차별 편성해서 올해도 또 이런 금액이 나올 소지가 많다. 어차피 공사를 하지 못할 사업비라면 굳이 꼭 필요한 부서에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양문환부의장님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포괄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약 2억2,000만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왜 남겼느냐는 지적을 받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사업비의 성질이 이 자리에서 소상히 얘기하기 곤란할 정도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또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건의받는 사항 또 저희 구에서 판단해보고 이것은 주민들을 필요로 해서 꼭 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들이 미리 예산에 계상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다소 상향조정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지침은 없는데 그것을 보면 올해 2억2,000만원이 10월말 현재로 남아 있어도 원인행위 중에 있거나 사업발주 중에 있는 그런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집행액에는 안 나오고 잔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쓰면 거의 5억이 안 쓰여 지겠느냐, 다소 남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타구하고 형평관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이 올린 구청은 10억이상 올린 것으로 아는데 저희 구의 재정형편이 타구에 비해서 물론 같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자존심상 우리가 타구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구청도 10억이상씩 올리는데 우리도 작년보다 조금 상향조정하고 위원님들 활동도 내년되면 더 많을 것이고 이렇게 예상해서 올렸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절히 사용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현재 예산편성표를 보면 흔히들 얘기하는 가라예산, 대충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전제를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정말로 편성지침대로 연말까지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고 지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체도 공사 우선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보다는 윗 분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사업순위 배정이 거꾸로 되는 이런 현상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주민들과 바로 직결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운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신껏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1억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임의단체보조금인데 단체명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단체보조금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는데 이 1억2,000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금년에는 8,600만원을 계산했는데 내년에는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시정액 2억8,300만원 한도내에서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만큼 많이 안하고 적게 했습니다.
   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여성단체, 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전에부터 있던 우리구내의 관변단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양문환위원    임의단체라고 하니까 다른 단체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에 지금 나라 실정을 봐서는 수출은 잘 된다고 하나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가 IMF체제를 벗어나기는 저로 봐서는 상당히 멀었다고 봅니다.
   아직 지역경기도 그렇게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또 청사정비기금, 재정투·융자금 합해서 거의 100억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자매결연 이것이 7,400만원 또 작년에 없던 국외초청 이것이 7,000만원 없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공산품이라든지 농산품이라든지 수출홍보를 해서 물량을 받아 왔거나 또는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방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외국자매도시 상호방문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가정도 부도나고 어제 저녁에 방송들어 봤죠?
   지금 버려지는 아이가 수없이 증가일로에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밥을 못먹는 사람이 아직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97년도말에 왜 부도가 났느냐,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로 흥청망청 이런 들뜬 기분에 국가나 기업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뼈아픈 IMF를 겪어서 온 국민에게 정말로 피와 눈물을 안겨 줬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일본인들은 실익 때문에 저렇게 부자나라가 됐는데 우리들은 실익을 따지는 외국간다고 하면 정말로 나라를 홍보하고 우리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홍보해서 물량을 받아 오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야지 그냥 외국가서 여행적인 측면 그런 목적을 가지는 것은 삼가해야 정말로 우리 IMF가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이것을 장기간에, 영국도 5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또 IMF가 올지도 모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흑자가 많이 난다고 하면 우리가 가야 또 그 나라도 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인이 가서는 뭐합니까?
   공무원이 가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못하는데 민간인까지 보내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윤석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사실 IMF 때문에, 외국에 자매도시가 있습니다만 자매도시 쪽에서 방문을 해오겠다고하는 요청이 와도 IMF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방문을 연기해 달라는 사유로 계속 연기를 해왔는데 호주 블랙타운시 경우에는 내년 2·3월 경에 시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방문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통지도 왔습니다.
   실지로 내년 2·3월 경에 방문을 해오지 싶습니다.
   또 내년에 호주에서 방문하게 되면 우리도 답방을 해야 안 되겠느냐, 물론 IMF사태를 겪으면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헤어났다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자매도시에서 요구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묵살하기고 곤란하고 또 우리가 방문하면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실익을 찾을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이래서 최소경비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하고 다해서 10인인데 10인을 올렸다고 해서 꼭 10인이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예산을 그렇게 계상해 놓았고 뒤에 부분 민간인 10인은 예를 들어 구청의 간부들이나 공무원으로 방문단을 편성하면 의회 의장님하고 의회쪽에도 방문단이 같이 편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또 기업을 하시는 분 또 그 분야 실익을 찾을 사람들을 같이 방문단에 포함시킬려고 하면 뒷 부분에 민간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를 맞추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알지만 최소한 도시의 또는 국가의 위신도 세워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에 편성해 뒀는데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실익을 판단해 주시고 이 분야에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윤석기위원    실장님, 지금 호주 같은 나라는 노인복지예산이 거의 20%이상 잡힌 예산입니다.
   국가 총 예산이, 그리고 또 정말로 주민복지가 잘 되어서 별로 돈을 안 벌여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와 우리가 똑같이 오라고 한다고 가고, 가라고 한다고 오고 이런 형태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도 주민의 불편한 사항, 정말로 피해를 보는 사항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굶주린 사람도 많고 이런데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은 흑자를 볼 때까지는 이런 예산은 자제해도 우리나라의 실정을 알면 외국에서 욕을 안하고 정말로 찬성을 하지 싶습니다.
   민간인이라는 예산은 삭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윤석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자매도시방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주에서 올해 올려고 하다가 못왔는데 내년에는 와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내년 2·3월 경에 오겠다고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기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오지 말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받는 만큼 예를 갖추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가는 것은 꼭 가야 될 사항 같으면 답방형식으로 내년에 갈 수도 있고 후내년에 갈 수도 안 있습니까?
   내년에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추경을 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7,000만원, 6,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7,400만원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보상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분위기가 괜찮다는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간다면 올해는 우리 주민만 생각하고 이것을 최대한 줄인 부분이고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이럴수록 공직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그렇다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24.2%가 증액된 부분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요인을 찾아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준비를 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양의환위원님 말씀도 윤석기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IMF 터널에서 완전히 탈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당위론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꼭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업무추진 당위론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뒀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2회라고 해놓은 것이 1회는 호주고 2회는 중국쪽으로 일단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호주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다면 내년중에 답방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2회를 중국은 못 가더라도 호주는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실무자로서의 생각입니다.
○양의환 위원    가지 말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분위기가 이제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2회를 못하면 1회라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양의환 위원    1회고 2회고 본 위원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위기 자체가 IMF를 벗어났다 이래서 이 분위기 연출을 누가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공직자나 의원들이 주위에서 그래도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응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 이제는 죽는 결과가 나옵니다.
   전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풀렸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풀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분위기만 풀려서 소비만 더 늘어나는 상황 같으면 우리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사항이 내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호주에서 오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해드려야 되고 그러나 답방형식으로 가는 것은 추경에도 가능합니다.
   꼭 가야될 것 같으면 추경을 해서 갈 수도 있는 사항들이고 중국문제도 마찬가지고, 내년의 사항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예.
○총무국장 황명구    IMF 사태 이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면서 할 일은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어렵고 만약에 여비가 많다면 좀 줄여서라도 할 것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자매결연을 했으면 가고 오고해야 만이 이어져 나가지 가고 오지도 않으면 끊어지고 맙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면 조금 조절을 하더라도 가는 것은 한번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의환 위원    작년에 호주에서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호주에서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 오고 내년 봄에 일찍 오신다고 하거든요, 오시면 내년 여름에 갈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호주에서 방문하게 되면 답방형식으로 호주를 가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이런 사항들을 당해년도에 왔다고 당해년도에 답방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것이고 또 전체 사항들을 봐서 내년 하반기에 보고 하든지......
○총무국장 황명구    내년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아마 그쪽에서 우리를 초청할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것과 관련된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성구와 정읍시 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저희 구청에서 구매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정읍시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우리 구청에서 정읍시에 물건을 판매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판매할 물건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정읍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난 뒤에 우리가 답방하는 과정에서 정읍시장님이 방문단 일행을 보고 우리 정읍은 좋은 양질의 쌀이 많이 생산되는 평야지대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 지역의 쌀을 자율적으로 소비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 제안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수량을 수립해서 얼마 전에 그 쌀을 싣고 와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쪽에 계신 분들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석에서 제안을 했든 공석에서 제안을 했든 간에 우리가 지역이나 다른 국가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간에 문화를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이익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아무 대비없이 어디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외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간의 최우선 목표는 자국의 이익입니다.
   놀러갈 때가 없어서 그 나라와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놀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국가와 여러 지역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저희들이 의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완도의 수산물도 판매해 준 일이 있습니다.
   비싼 예산을 들여서 타지역, 타국가와 결연을 맺었다면 그 예산에 합당한 직접적, 간접적 효용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없었다면 올해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아직도 IMF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안일하게 예산을 그런 형태로 편성했다면 저희들은 그 예산이 합당한 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김명석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왕래를 하고 인정을 나누는 것이 물론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100% 자기 지역의 이익을 전제로 해서만이 만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정읍하고 자매결연은 정부시책으로 영·호남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국민의 정부에 제1위적 시책에 저희 구청이 솔선수범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과정에 그런 대화가 오고 가서 저희들이 먼저 정읍의 의견을 대범하게 들어준 것입니다.
   저희들 지역에서는 아직 특산품이 없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정읍에서 이익이 챙길 것이 있는지 찾겠습니다.
   여하튼 정읍하고 자매결연은 그런 대승적 견지에서 위원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 리고 또 블랙타운시는 사실 호주가 조금 전에 윤석기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굉장히 국민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없이 가서 배웁니다.
   그런 것을 배우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게 시책화를 못하지만 그런 것을 배우고 와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그런 실버타운 사업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그런 행정의 패턴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2회를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2회가 만약에 어렵다면 용정은 못 가더라도 호주는 인원을 줄여서라도 답방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의환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월드컵 자원봉사자 교육에 2,1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보충설명에서 영어를 월 7만원씩 해서 30명씩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학원비가 한 달에 7만원입니다.
○양의환 위원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어가 몇 개월에 걸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영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육을 한다고 봤을 때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영어에 5개월 정도 해서 역량을 발휘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당초에 대상자를 선발할 때 일단 영어를 전공한 사람을 선발해서 5개월 정도 회화를 하면 가능하지 안 하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상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를 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영어를 교육하기 위해서 5개월씩 교육한다면 이것은 근사치에 못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회화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양의환 위원    회화는 평소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교육을 안 해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회화도 전문적인 그런 회화가 아니고 가이드형태, 예를 들어서 길을 안내한다든지 간단한 회화기 때문에 5개월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영어를 어느 정도 능력껏 한다면, 회화고 뭐고 우리 한국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설명을 하면 한국말을 하면 다 한다는 말입니다.
   굳이 이것을 가지고 5개월씩 해서 시간소요하고 예산소요하고 차라리 자원봉사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 금액을 더 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5개월 동안에 1달에 7만원씩 주고 학원에 보낸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기획실에서 월드컵계를 만들고 월드컵 준비를 주관을 합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엘리트형식의 자원봉사자를 5·60명 양성해서 월드컵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영어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5개월 동안 한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의 맥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5개월 정도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양의환 위원    어차피 회화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을 모집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학원을 안 가도 충분히 기본 자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굳이 시간 뺏기고 예산 뺏겨가면서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뜻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가 양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은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은 완전히 회화가 능통한 사람을 다시 뽑아서 돈 7만원씩 줘서 공부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나중에 회화가 능통한 사람은 그때가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면 가능하고 여기에 선발하는 사람은 물론 능통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월드컵에 전심전력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 또 영어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도와 주겠다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정말로 대회기간 동안에 우리 공무원의 수족으로 활용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패소비용배상금이라고 해서 건당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것은 현재 2건을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동부여중생 사건하고 지산1동 인감증명 사건하고 2건입니다.
김우열위원    패소비용이 있는데 건당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건당에 정해진 것은 없고 사건마다 틀립니다.
김우열위원    작년에는 건당 300만원 잡아놓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때는 사건이 없어서 우선 과목존치 상태로 해놓았고 올해는 실제 사건이 있어서......
김우열위원    해마다 한 두건씩 잡아놓았는데 올해 엄청나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를 실장님이 아는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알지, 해마다 600만원씩, 700만원씩 올리다가 금년에 1억8,000만원을 올렸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랑공원에 동부여중생 사망사고가 지금 2심이 계류 중입니다만 항소를 10월 13일에 했습니다.
   1심에서 1억4,480만원 수성구청이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 금액하고 다음에 지산1동에 인감증명이 잘못되어서 개인 재산권에 손해를 보였다고 해서 그 부분이 1심에서 법무사 한 사람하고 수성구청하고 연대해서 3,050만원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얼마라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 반정도로 보고 1,500만원 그래서 보태서 1억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우열위원    작년에 보면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계상해서 한 건당 300만원해서 두   건에 6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금년에는 있는 사건을 가지고 금액을 물어주기 위한 방법에서 예산에 올려 놓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심에 이 건이 계류 중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계류 중입니다.
○양의환 위원    1심에는 패소를 했고 2심에는 계류 중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질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잡는다고 하면 가슴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소송을 하지말고 변상을 해주든지, 진다고 예상하고 결심공판도 안 난 부분을 가지고 미리 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문도 다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원고들이 요구한 금액이 4억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구청이 일부 패소를 해서 1억4,400만원 배상판결이 1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2심에 계류 중인데 나중에 2심이 판결되고 난 뒤에 항소심까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 될는지는 그때 방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권은 구상권대로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3심 대법원까지 갈려면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근본적으로 구정질문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이 공무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지가 끝까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졌다고 생각해서 1억8,000만원을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지산1동에 인간증명 3,000만원 정도하고 이것 1억4,000만원 정도하면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결론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법원에서 명령자체가 떨어지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때 추경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올리면서까지 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소송과정에서 저희 구에도 고문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부여중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가 해당과가 되어서 사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법리적인 해석, 자료 이런 것을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해서 우리 구청의 책임이 적다, 또는 없다는 것을 최대한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1심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얹었는데 예산에 얹었다고   해서 사건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이 금액만큼 올려 놓은 부분은 의지가 약해 보이고 결국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문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져서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될 경우에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금방 책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당장 추경을 해주십사 한다고 해서 당장 추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사정에 의해서 1개월 내지 2개월 늦어지면 1억4,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물어줘야 됩니다.
   과연 그 이자는 누가 계산해 줄 것인지......
○양의환 위원    법원에서 판결조치를 내릴 때 내일 당장하라고 안 내려옵니다.
   그런 것이 절대 없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일단 판결이 떨어지고 부터 돈을 변제할 때까지는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리 물어주면 이자라도 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렇게 해놓고 구상은 구상대로 별개의 행정조치로 들어가야 되지 배상금하고 구상하고 바로 연결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양의환 위원    1심에는 패소했고 2심은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것은 아직 패소를 안 했는데 2심을 하고 나서 대법원까지 있습니다.
   올려 놓고 그때 추경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결국 1심에 졌다고 해서 이 자체 예산을 청구해서 한다면, 미리 사전에 준비하면 건설과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면 이 돈을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서로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집행부의 약한 부분을......
   적을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노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양문환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 잃고 보상해 주고 돈 잃고 다 잃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사용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동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보고서가 분명히 올라왔고 주민들이 그런 위험성이 내포된 것을 동장이 동향보고를 분명히 올렸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동장보고를 받고 또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정말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각 주무부서에 기획감사실로서의 역할을 다 했더라면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막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빨리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현장을 점검을 했더라면 인명피해도 줄이고 예산도 아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간부진에서 조금 소홀했다는 것을 기획실장님이 주지하시어 내년부터는 기획실은 전 과를 예산편성하고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수성구의 중요한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명심하시어 좀더 열성적인 자세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7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성사랑 문화거리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것은 조금 전에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상동교에서 두산오거리까지 아치형을 만들어서 도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시예산하고 지금 현재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참 거창합니다.
   과연 그것이 실행이 가능하겠나 하는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연설문을 들어보면 내년도에 대단히 우리 수성구가 그런 도시로 변하는 형태로 연설이 되었는데 과연 그 예산이 충만되고 또 용역비를 의뢰해서 용역을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충분히 되는 것인지, 예산확보도 없이 타당조사하고 나중에 시에서 용도가 바뀌고 이런 도시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와 용역비가 일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용역은 쉽게 말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전문인력인한테 묻는 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우리구가 달서구나 서구나 북구나 이런 데 하고 지정학적으로 달라서 공장은 없고 주택지만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배드타운, 정적인 도시로 정체돼 가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앞으로 세수확보라든지 또 우리 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고 또 인구흡입력 있는 특색있는 수성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안이 업무계획 때 보고가 되어서 일단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부터 올렸는데 그 사업이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과연 시비로 할 것인지 또는 민간에게 맡겨서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용역결과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구비를 투자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비를 한꺼번에 수백만원, 수천만원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될 것인지는 용역에서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이 2,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 용역을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살아갈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얹어 놓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일치가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구민이라면 다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또 업무추진 연설을 들어보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구민 누구나 다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는데 용역비를 올려놓고 또 용역한 것하고 타당성이 안 맞을 때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추진사항 연설에 보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전제로 해서 연설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나 청장님의 구민을 위한 목표의지가 분명하다면 당연하게 용역도 그런 쪽으로 맞추어서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예산확보나 이런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업무추진 연설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그 연설문 자체가 가상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전제로 본 위원들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사랑 문화거리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뿐 아니라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는 더 절실히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 구민을 위한 시책 이런 의미에서 청장님 시정연설에서 그 사업들을 밝히고 했는데 그것은 그 사업들이 공허하거나 그냥 발표로써 끝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업들이 각 실·과 분야별로 전부 추진이 되고 또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해야 우리가 구민을 위원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시정연설이 시행된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한 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보통 상식이 근로자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받을 권리가 있죠?   생각이 안 납니까?   월급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책임을 다한......
배춘오위원    받을 권리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죠?
   생각 납니까?
   이 자리에 위원들께서 여러분들 경상적 문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100% 보장하는 측면에서 지금 가타부타가 아니고 심도있게 심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혈세를 어디에 투자해서 100% 이상의 효율을 거둘 수 있나, 이런 측면에서 사업목적을 두고 여러 위원들의 견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기위원과 양의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뜻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느끼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자매결연은 문자그대로 형제의 우의로 양지역의 발전을 같이 도모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춘오위원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사업내용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충분한 숙지를 하셔서 사실 질의하는 입장에서는 내용과 뜻을 밝히는 입장이고 답변하는 측에서는 그 목적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입장인데 충분한 숙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숙지해서 답변하면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첫째 투자하는 목적은 생산성이 어느 정도냐, 낭비성이 있느냐 없는냐 여기에 경영원리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다면 이것은 절대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해서 이윤을 추구하겠다고 하는데, 투자 없이 무엇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이와 같이 자매결년도 어느 한 쪽의 유익성을 추구해서는 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글자그대로 형제간입니다.
   내가 줄테니까, 물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같으면 그 나라의 정서, 마음을 서로 주고 받자, 마음이 서로 주고 받는 곳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않습니다.
   그와 같이 그 뜻은 추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더라도 정말 얻을 것이 많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호주 자매결연 관계로 1억 수천만원을 책정하셨는데 1억 수천만원 이 자체가 많다, 이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자매결연에 1억 수천만원이 아니라 12억을 투자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율성이 있느냐,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텐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그냥 격식이 아니냐 , 그저 글자 그대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형식적으로 가고 오고, 또 격식을 갖추어야 되니까 오는 사람을 대접해 줘야 되고 그 내용을 전부 배제하고 이렇게 무의미한 행사, 무의미한 투자, 실용성 없는데 돈을 투자하지 말자 이런 목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것도 안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 우리 수성구가 그렇게 빈약합니까?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해서도 안 되요,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 쪽에서 오면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곳에는 절대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1억2,000만원이 아니라 12억을 투자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율이 있다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식과 절차,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예산안 내용 자체로 봐서는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사업집행 내용 과정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면 저는 고려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월드컵, 소위 가이드 양성이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를 세계적으로 보면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봉사자원을 발굴하면 소위 활동비는 들어갈지 몰라도 양성경비 정도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길잡이 요원을 양성해서 물론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길잡이가 될 수 없습니다.
   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춘 분도 자원봉사를 모집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1차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자원을 확보해서 그 자원이 이 정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이 이상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면 국제행사가 아닙니까?
   소위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소한 돈을 아껴서 길잡이 하나 없이 수성구의 망신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해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배춘오위원    1차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자원이 있으면 하고 자원이 부족할 때는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사업계획의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학원에 몇 개월 보내서 초보자들이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능력을 갖춘 자원을 1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경비가 안 드는 교육을 시키되 그래도 부득이 경비를 써야 된다면 쓰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충분히 참작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예산을 쓸 데는 써야 되는데   혈세를 불필요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예산액수 가지고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용어자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활동비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79페이지 하단에 활동비 개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항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산업무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성격입니다.
배춘오위원    그 내용은 알고 활동이라는 개념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앞서 받을 권리와 해야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수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활동비가 과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산편성 지침상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런데 활동이라는 용어가 과연 우리 유인물에 이것이 적합하냐, 업무수행비가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업무 수행에 따른......
배춘오위원    활동이라는 것은 소위 자기 자리를 벗어난, 저도 국문학을 전공을 안 해서 옳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을 활동, 공무원이 차출되어서 예산업무를 편성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기 보다도 만약에 국문학을 전공한 분들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나 다른 여러 위원들께서 그런 노파심에서 지적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연구해 보시고 업무수행비가 맞으면 내년에는 수행비로 해주시고 활동비가 맞으면 십년이고 배년이고 활동비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규모있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같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그 보충질의에 대해서 계속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질의에 대해서 끝나고 난 뒤에 넘어가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7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관서운영수용비가 1인당 27,000원 해서 직원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27,000원이 행정지침서에 있어서 27,000원입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관례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침서상에 전국적으로 통일게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7,000원입니까?
   27,000원 이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자치단체별로 자체 방침에 의거해서 금액을 정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전 위원들이 얘기하듯이 정말로 IMF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지침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상태에서 예산을 다루어 봤고 올해는 IMF가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24.2%가 증가하게 된 타당성이 아직 기획감사실장님은 충분한 복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로 줄일 것은 줄여서 올라왔느냐, 이것이 실장님 개인 가정 같으면 그랬을 것이냐는 의미에서 부여시키는 것입니다.
   그 예로 24페이지에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봅시다.
   74페이지에 변호사 수임료에는 소송가격에 따라서 3등급을 해서 4건을 한 것 같으면 12건입니다.
   이 12건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올해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 다음에 그 옆에 75페이지에 소송수수료 인지대가 원심, 상고심, 항고심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건수로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원심에 4건을 해서 항고심을 했으면 4건보다 더 많지는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건수가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만준위원    여기에는 최소한 소송수수료는 4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졌을 때 상고심으로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다음에 77페이지에 승소사건 공무원 포상은 16건입니다.
   이것도 예상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것도 앞에 소송수수료는 연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소송이 계류되거나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고 뒤에 승소사건 공무원 포상은 계류 중으로써 년도이월 되어서 넘어오는 것까지 건수가 잡히기 때문에 몇 건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 소송건에 대해서 전부다 건수를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승소하겠다는, 사망사건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보상금을 적게 해줄 것이냐를 바라기 때문에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는데 그 금액이 전부다 1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14페이지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정말로 공무원들 그 자체의 의지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건당 얼마 해서 얼마씩 지불한다는 예상치는 앞으로 졌을 때 당연하게 배상금이 그때 안 되면 이자부분이 얼마다, 지금 법원에는 법정이자율을 치면 아직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먼저 돈을 개입시켜서 예산안을 증액시키기 보다는 차라리 하는데 까지 해보고 당연하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보상도 해줘야 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패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손해를 안 끼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주민들이 돈을 받아서 또 그 돈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조금 전과 같이 자매결연을 위해서 이익도 없이 하겠다는 관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나중에 수치조정할 때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짚고 싶고 다음에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이 보충발언 기회를 줬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교육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진정으로 실장님이 우리 과를 전체 종합을 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월드컵 지원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에 2,1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킬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30명을 5개월동안 2회를 시켰다면 5개월 동안 30명을 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60명을 5개월 동안 시키겠다는 의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2회이기 때문에 30명, 30명 해서 60명입니다.
배만준위원    내년 2000년에 당장 월드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의 계획이 연차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2000년에 써야 되겠다고 하면 앞으로 총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연례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서 실제로 투입되었을 때 써야될 요원이 몇 명인데 이 요원이 어떤 과목에 어떻께 써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60명 가지고 월드컵 지원반에 대한 가이드가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전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에서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계획에 의거 하지 않는 별도 구청계획으로 이 정도 자원을 확보해서......
배만준위원    내년 2002년 월드컵이 전부 32개팀으로 이루어집니다.
   32개팀을 한·일로 갈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8개조로 나누어서 4개팀씩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한·일로 나누어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간에 대한 것은 공통이고 전국에 6개 시·도에서 갈라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수성구에 올 수 있는 조가 어느 팀인데 몇 개국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은 FIFA 축구협회에서도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계획이 있어서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영어만 해서 60명을 올해만 할 것이냐 앞으로 2001년에는 어떻게 하고 2002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인 계획하에서 올해는 이만한 60명을 교육시키고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무작정 월 7만원에 다가 몇 명씩 한다는 마음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정말로 자원봉사자는 개인의 영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줄일려고만 생각했다면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고 학원비 5만원이라고 하면 35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줄일려고 생각했다면 이런 예산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언급을 합니다.
   이 예산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 되었다면 한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뒤 301페이지에 반환금이라고 해서 국·시비 반환을 5억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를 반환을 하면 다음에 그만큼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것은 내시된 금액을 사용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반환금이라는 말은 쓰고 난 뒤에 남은 것입니까?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쓰고 난 뒤에 남은 금액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국·시비가 이 만큼 남았다면 우리 구비도 남았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비율만큼 남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것도 다시 이월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남는다는 자체가, 어떤 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같으면 꼭 써야 될 때는 4분의 1도 우리 구비로 안 쓰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국·시비를 사용해서 반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반납할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금 결산추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대충 파악하기로는 6억 정도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정말로 절약할 수 있는, 지금 IMF 라고 해서 다 나아진 것은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마음이 24.2% 증가요인을 저희들한테 요구했을 때에 대한 의지가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의미이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68페이지에 처우개선금이라고 해서 편성지침상 3% 인상이 될 것이라고 해서 처우개선비 3%를 더 인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언급을 안할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3%를 지정하고 예비비에서 또 3%를 지정했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아직까지 몇%가 인상된다는 확정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정부예산편성 지침상 3%는 확정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연봉제로 민간쪽에 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봐가면서 공무원도 연동으로 해서 일단 예비비로   일단 3%로 잡아놓았습니다.
배만준위원    국회의원도 14.2%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3%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산편성 지침상 예비비 3%를 잡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3회 추경할 때 이서공원에서 예비비에서 8억원을 빌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받아와야 안 됩니까?
   그 부분에서 수입으로 잡혀 있는 계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것은 별도 계좌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시예산에 추경으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안 그러면 그 돈을 받아올 방법이 없으니까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8억을 받아 올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내년 2000년도 결산하기 전까지 그 8억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해서 더 받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을 꼭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예산이 필요불급한 경비에 안 썼는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74페이지에 보면 구정현황판 제작에 예산 1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구정현황판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현재 구정현황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작년하고 올해 안 했던 것인데 현황도 전부 달라지고 해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현황판을 새로 제작할 계획으로 얹어 놓았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없애고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원판은 그대로 사용하고, 원판까지 새로 할려고 하면 100만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5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84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월드컵업무추진 카메라를 구입하기로 50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지금 확인평가계에 1대가 있는데 ......
김영대위원    지금 월드컵을 하는데 수성구 관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하는 것이   
1개월인데 수성구에서 하는 것은 며칠 안 될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과의 카메라도 능히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1대 새로 구입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계에서 환경순찰이라든지 또 계속 현장에 출장을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찍어서 해당부서에 주고 또 다른 선진지를 간다든지 하면 확인평가계하고 이중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김영대위원    기획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도 카메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50만원 같으면 사실 좋은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다른 과의 것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월드컵을 찍기 위해서 50만원을 들여서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더 심사숙고 하시고, 82페이지에 보면 끝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 있는 것인데 주민환경정보제공반이 있는데 주로 민간인을 1개동에 3사람씩 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 분야는 내년도 기획실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순찰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만 계속 하니까 보는 시야가 공무원쪽 시야만 환경을 계속 보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각 단체의 분들도 환경순찰을 같이 하면서 어떤 분야를 시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자문도 구하고 같이 연구하고 이래서 더 주민에게 다가가고 더 주민이 편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분들을 같이 참여를 시키면 다른 것은 못해줘도 밥은 사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책이 지금 하는 것보다는 더 안 좋아지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은 구청 전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죠?
   그래서 실제 사업자체는 기획감사실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올라오면 전반적인 예산편성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방대한 예산금액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항에 기획법무비가 내년도에 4억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이 해외자매도시 방문 초청,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4억이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국외여비라든지 초청경비, 자매도시 방문 이것이 2억6,000여 만원 정도 되고 다음에 패소비용배상금이 1억8,000만원으로써 여기에 부대비용을 합하게 되면 약 4억원 증액된 주요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자매도시방문 또 초청은 하나의 국제관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국에서 우리 구청을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올 의사가 있다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루어지면서 작은 경비로 그 분들이 오셨을 때 기분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국제관례를 깨가면서 돈이 많다 적다이런 얘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지 우리가 새로 추진을 해야될 부분, 예를 들어서 중국의 용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시드니에서 큰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초청을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런 의사가 현재 전달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면 이 경비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의 경우에 지금 설명이 명쾌하지 않다면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끝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라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관계인데 이것을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해서 국제관례를 깬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자치단체로서는 생각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이래서 공교롭게도 내년에 초청을 하고 이런 큰 행사가 없다면 다음해에 우리 구청이 방문하는 쪽으로 하면 1차적으로 이런 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충분한 이유 이런 것하고 다음에 패소비용관계가 1억8,000만원으로써 증액되는데 이것이 세항입니다.
   기획법무 세항부분에 4억 늘어나는 주요이유 중에 2가지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패소의 개념이 1심에서 거의 잠정적이지만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배상해야 될 부분이니까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대충 추정되는 금액을 예측한다, 이 항목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는다는 개념 아니면 판결에 의해서 진 경우에는 본 위원의 개인소견입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자체가 천재지변으로 일어났는데 단지 우리 공무원이 사전에 재해예방을 못했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런 사고자체가 천재지변이라고 봤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이 두 부분을 실장님 지금 명쾌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수준이상의 얘기가 안 되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현재 진행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교롭게도 내년에 시드니에서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초청할 것이라는 것은 추정이고 그 쪽에서 큰 행사가 있으니 초청하겠다는 교신이 왔는지 그런 명쾌한 답변을 준비를 하셔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지원 2,100만원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실지로 이 행사는 국제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도시자체가 대구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합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자체가 우리 수성구에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구에서 전체부분에 다문 몇%라도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월드컵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오든지 타 도시에서 오든지 정말 이 행사가 구청단위로서는 손실없는 행사를 보조를 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됩니다.
   전체 금액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물론 이루어지는 것은 2002년도에 이루어지지만 팀을 만들어서 큰 행사에 2002년 월드컵 준비를 하는데 전체 예상금액 3,900만원으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2,100만원 자원봉사요원 교육관계인데 실제 자원봉사도 대구시에서 더 많이 모집합니다.
   그런 중요직에 다 흡수가 되고 난 뒤에 과연 영어회화나 일어회화 능력을 갖춘 분들을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공교롭게도 회회가 가능한 분들이 자원봉사로 들어온다면 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교육자체를 자원봉사 개념의 교육쪽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런 식으로 대구시에서 자원봉사요원들을 흡수를 해버리고, 우리는 경험을 안 했습니까?
   지난 올림픽도 치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행사는 제일 주축이 나라입니다.
   다음이 대도시, 다음에 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일부분입니다.
   이 자원봉사 모집할 때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정말 엘리트 요원들은 시요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소의 영어권에 공부를 하시던 분이든지 아니면 중·상의 실력을 가진 분들을 가이드 하는데 매끄럽게 하고 또 우리 구를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원확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은 답을 안 듣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75페이지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내년 2000년도가 원년이기 때문에 1년동안 각종 분야별로 구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체크해서 20세기 대미를 장식하고 21세기는 여는 첫해라는 의미와 함께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비디오도 1년동안 담아서 구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를 찾는 자매결연 도시의 인사라든지 또는 국내 타시·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구에서도 각 동별로 필요하다면 이를 제작해서 우리 구의 돌아가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도시에 가보면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사실은 올해 제작을 해야 됩니다.
   2,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만 1,000억 예산 중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면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결코 큰 액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 자치구로서 내 세울려면 남보다 먼저 해야 되는데 이미 타구는 하고 있는데 뒷북치는 형식의 업무는 우리 수성구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소비용 1억8,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두 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효목공원이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1억4,483만1,000원이 현재 1심판결상 배상금액입니다.
김명석위원   전에 언론에 나오기는 약   
8,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약 몇%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전체 4억3,100만원 중에 1억4,400만원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항소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항소는 우리도 해놓았고 원고들도 해놓았습니다.
   자기들은 배상금액이 적다고 항소해 놓았고 우리는 천재지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배상금액이 많다고 해놓았고 양쪽이 다 해놓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천재지변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오겠습니다만 평소에 그 지역이 학생들이 드나드는 그런 도로개념이 아니고 또 수심이 깊은 데가 아니고 바닥이 얕고 또 비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왔고 또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면서 장난을 쳤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인의 과실도 80% 정도 인정을 했다는 판결문의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천재지변이 하나도 아니라는 말은 하기 어렵습니다.
   천재지변의 성격이 굉장히 짙다고 저도 봅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수당이 조례상으로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5만원을 다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회의수당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지 반드시 5만원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4만5,000원을 준다고 해서 지침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각 과마다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돈 1·2만원에 좌우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문직에 있어서 그 분의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봐서 더 많은 가치를 보상해야 되겠지만 예산상 그것 밖에 줄 수 없고 또 때로는 봉사의 개념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정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고려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기본료가 5만원이고 초과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계속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회가 때로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토론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그 동안에 해오던 타성대로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의 고유한 업무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못지 않고 그에 대한 보상의 문제도 가능하면 차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중식관계로 1시간 3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간 35분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일반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박종배입니다.
   예산서안 85페이지 일용인부임 2,368만원은 공보실 모니터요원과 사진기사 인건비입니다.
   86페이지 일반수용비 6,929만5,000원은 연
감 등 도서구입비 234만원, 홍보사진촬영
836만4,000원, 기관공통신문 구독료 1,404만원, 수성공보 1,944만원, 홍보관련 유인물 제작 80만원 등이고 87페이지에 수성구 개청 20주년 기념화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우리 수성구가 2000년도가 개청 20주년이 되고 또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둔 시점이라서 우리 수성구 20년 동안을 한눈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제목은 『새천년을 뛴다, 2002 월드컵 수성구』해서 A4 42페이지 정도로 해서 약 3,000부 정도를 발간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 744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600만원과 조간신문 스크랩 근무자 급식비 144만원입니다.
   여비 1,596만원은 기본업무 추진비이고 업무추진비 4,596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과 직원들의 직책급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26,520만원이고 88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과 대민활동비 684만원이며 자산취득비 1,583만1,000원은 현재 공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비디오, TV 등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교체하고 직원 증원으로 인한 전자복사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문화관광입니다.
   일반수용비 3,413만원은 달구벌축제 홍보 48만원, 다음에 노래연습장, PC방 등 유통업 관관련 서식 인쇄 120만원, 그리고 고모령가요제 홍보는 홍보비 690만원은 저희들이 비내리는 고모령 가요의 발상지인 고모령을 근거로 해서 수성가요제를 개최해서 수성사랑운동과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내년 10월 경에 개최할려고 금년도 저희 구의 특수시책으로 마련했습니다.
   154페이지 수성사진공모전 개최요강 외 3종 1,500만원은 지난 '95년도에 처음 개최한 수성사진작가전을 금년까지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난해에 4회까지 걸친 도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IMF 때문에 사정이 어려우니까 1년 미루어서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거거에 따른 예산 1,5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여비 588만원은 노래연습장, PC게임장 등 유통관련 위반업소 지도단속 여비이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3,460만원 155페이지 농악단 지원 4개단체에 600만원, 수성사랑 20주년 기념행사에 KBS전국노래자랑 및 수성사랑음악회에 1,200만원 그리고 고모령 가요제개최 직원에 2,340만원, 문화의 거리 행사참가 보상에 600만원. 테마조각공원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은 저희들 수성구 제일의 휴식처로 선호받고 있는 수성구 주변에 우리 구와 관련이 있든지 상징할 수 있는 조각품을 설치해서 녹음과 조각이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마련했습니다.
   그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작가들로부터 기증도 받기 위해서 그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612만9,000원은 수성사진공모전 당선작 시상금 450만원, PC게임방은 게임과 정보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게임방 선발대회 시상금 110만원입니다.
   156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7,200만원은 전액 시비로써 영남제일관 주변 정비를 위해서 6,000만원하고 만촌1동에 하효자정려각이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청공사비 1,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200만원은 저희들 구가 지정하고 있는 일반문화재 시설물 보수입니다.
   청소년 관리에 인건비 1,420만원은 구민운동장 청원경찰의 인건비입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 2,470만8,000원은 시민생활체육대회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260만원과 158페이지 동네체육시설과 구민운동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700만2,000원 그리고 역도선수들이 기거하고 있는 구민운동장 난방비 3,1만6,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 84만원과 후생복지 470만5,000원도 운동장 청원경찰에 대한 것입니다.
   159페이지 일반보상금 1억6,820만3,000원은 역도실업팀 운영비가 1억1,600만3,000원이고 160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선수 보상6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 지원금이 1,200만원, 생활체육구청장기대회 지원 2,000만원, 시·구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부상 360만원 그리고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지로써 붐조성을 위해서 초·중고 축구대회 및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준비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2,296만원은 생활체육 및 프로그램사업 지원금입니다.
   161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6,700만원은 동네체육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하고 구민테니스장에 현재 야간조명이 없어서 동절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조명시설비 1,700만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청소년 운영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979만원은 청소년 캠페인 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330만원, 청소년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 325만원, 다음 위생업소 청문통지 송달 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165만원입니다.
   163페이지 여비 588만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근무자 여비이고 일반보상금 2,590만원은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가 50만원이고 청소년 만남의 광장 운영비가 1,000만원 그리고 불우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비 1,440만원은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저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회에서 행사하는데 따라가다가 보니까 먼거리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프로그램도 너무 단순하고 이래서 너무 행사성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박2일로 해서 저희들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2만7,000여 명 정도 있어서 인구의 5.8% 정도 차지하는데 금년도에는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수련을 가서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도 듣고 옳은 문화탐방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이고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2,060만원은 청소년선도반 운영비 500만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560만원입니다.
   164페이지 민간이전 1억340만원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46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8,840만원이며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840만원은 청소년수련실 운영비이고 시설비 1억2,858만7,000원 이것은 청소년체육센터를 수련관 옆에 지을려고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계약공고를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에 할려고 구입한 터 앞에 보면 아주 오래된 불법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863㎡인데 건물이 40㎡되는 것이 있어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다면 수련관의 부지가 확장되면 활용에 용이할 것 같아서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200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저희들 수성사랑 20주년하고 예산이 몇 군데 잡혀 있습니다.
   개청 20주년 행사로 수성사랑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수성사랑 20주년 행사가 개청 20주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날짜는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수성사랑 20주년 기념은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방침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에 4월 1일이 개청 20주년 입니다만 4월 13일이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는 행사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 5월초로 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총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겠습니다만 문화부분행사는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그때 할 수 있지 싶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개청행사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추진방향은 각계층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하고 행사개요 기간은 수성사랑 20년 기념행사를 개청 20주년과 같이 병행하되 저희 공보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수성사랑 20주년 기념음악회를 전국노래자랑과 같이 병행해서 하루전에 전야제를 합창발표회를 한다든지 전국노래자랑 하는 것하고 다음에 구정발전 20년 사진전 등 각종 전시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사전전도 51점 작품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이 개청 20주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전시할려고 유보되어 있고 다음에 수성구 바로알기에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퀴즈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수성최고라고 해서 어떤 분야에 수성인으로서 수성구에 최고인 분들을 선발해서 책자도 만들고 소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154페이지에 보면 수성사랑 20주년 행사 홍보를 하는데 팜플렛 제작을 1,000원×2,000매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20주년 개청행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가지고 팜플렛 제작이 이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될 것인지,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구청의 모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성사랑 20주년이 개청 20주년으로 해서 행사를 한다면 개괄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음악회에 부분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수성사랑 음악회에 1,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KBS에서 전국노래자랑도 잡혀 있고 수성사진공모전 심사위원 보상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밑에 155페이지 수성사랑 공모전 당선작 시상 450만원, 전반적인 금액을 보면 약 2·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원만하게 개청 20주년 행사가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개청 20주년 기념에 문화행사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앞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개청 20주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만 예산이 잡혀서 혼자서 합니까?
   손발이 맞아야 일이 될 것이 아닙니까?
   모든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는 사항인데 기획실의 예산과 문화공보실의 예산이 맞아 들어가야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올 연말에 새천년 행사를 하는 부분은 3,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청 20주년 같으면 새천년을 맞이하는 부분보다는 훨씬 강도가 깊고 10주년, 20주년 그런 부분은 의미가 더 깊다고 봐야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문화행사에 치우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새천년 책자 같은 것도 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양의환 위원    저희들 개청 20주년을 문화공보실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 전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큰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개요가 어떤데 기획실은 어떻게 하고 문화공보실은 어떻게 하고 각 부서별로 나와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기획실에 2000년도 예산에는 별로 안 잡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잡혀 있습니다.
   집행부간에 싸인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하기로 하고 예산 올라온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지원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꾀꼬리극장에서 행사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것이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난번에 900만원 가까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 80만원×12월=9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휘자는 어느 구청할 것 없이 수당을 줍니다.
   지휘자는 45만원, 반주자 35만원 이래서 80만원입니다.
   이것은 타구에서도 금액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지원 1,000만원은 지난번에 9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 합창단이나 수성사랑 음악회나 음악에 같이 접목시켜서 적은 예산으로 함께 어울려서 하면 금액을 줄일 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내년 5월달에 개청 20주년에 한 번하고 10월달에 금년도에 했듯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기 어려운 사항 같으면 개청 20주년 같으면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다 모아서 좀더 범위가 크게, 행사 한번하는데 기본행사가 평균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두 번할 것을 한 번하면 1,000만원 가지고 더 멋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고모령가요제 개최 지원에 2,34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고모령가요제는 시에서 중구에 있는 일반 연예인 음악회 단체에서도 이것을 한번 할려고 왔다가 갔는데 지금 저희들은 목포에 이난영가요제라든지 마산에 가고파가요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지역을 홍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비내리는 고모령을 다 아는데 그 고모령이 수성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구민도 모르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뜻깊은 제목을 발상지를 근거로 해서 고모령가요제를 전국 규모 단위로 개최해서 수성사랑운동과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한다고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개청 20주년이라고 해서 수성사랑음악회에 1,000만원을 들여서 내년 행사에는 이 음악회가 가장 뜻깊고 행사 비중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면 고모령 가요제 개최 지원이 2,340만원이 들어가면 이 20주년 개청행사가 희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20주년 개청은 20주년 개청이고 구여성합창단은 관내에 있는 총 46개 합창단들이 구합창단하고 저희들이 도와 드리고 내년에 활동비로 지원하도록 예산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하는데 그것과 고모령 가요제는 별개로 보고 있고 지금 고모령 가요제 개최를 내년도에 해야 2002년 월드컵할 때 쯤 되면 3회쯤해서......
○양의환 위원    2,340만원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자료를 다 받아 놓았는데요, 여기는 인기가수하고 지방가수 초청비하고......
○양의환 위원    초청비가 얼마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초청비를 1,06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수성사랑 공모전 당선작 시상에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사진공모전을 해서 금년도에도 대상을 심사했는데 안 나오고 금상하고 은상이 나왔습니다만 작품을 출품해서 심사를 해서 대상, 금상, 은상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양의환 위원    시상은 당선작 시상이네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양의환 위원    154페이지 수성사진 공모전 개최요강 외 3종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앞의 1,500만원은 '95년도 1회부터 해서 4년주기로 입선작에 대한 도록책을 만들기로 해서 작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IMF 때문에 어려운데 4년주기로 하지 말고 5년주기로 하자고 작년에 삭감하고 금년도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록책값하고 다음에 개최할 때 요강하고 해서 1,500만원입니다.
○양의환 위원    작년에 5년주기로 하자는 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에 수성사랑 공모전 당선작 시상을 450만원이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금년도에 6회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의환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거기에 1회부터 5회까지 입선작에 대한 책이 1,500만원이고 그것은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시상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45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심사위원을 해서 금, 은, 동, 장려하고 다 있습니다.
   그 상금을 다 하면 그렇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민원실하고 고산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1주일씩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요제에 들어가는 돈이 약 4·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합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를 충분히 해서 합당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고모령 가요제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비가 690만원이고 다음에 고모령가요제에 지원하는 것이 2,3000만원 해서 합계 3,030만원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처음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것 같은데 3,030만원 가지고 행사를 옳게 치뤄내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이 경주에 서라벌 가요제라고 해서 경주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가 보니까 대구에 음악하는 협회가 중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 하고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자기네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다 해보니까 최소경비로 이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내용면으로 보면 문화행사에 증액된 것이 6,3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특수한 지침서에 내려온 것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이 가장 바라고 또 수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이 정말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빠지고 여기에서 이런 행사성부터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윤석기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님께서 행사성 경비가 작년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윤석기위원    행사성 경비뿐만 아니라 경상적 경비를 말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필요적인 경비 이외에는 계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예산도 거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511억5,900만원을 각 분야별로 계상했습니다.
   전부를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은 행정의 다양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사업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나마 쪼개서 하고 또 문화예산도 하고 이렇게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어느 부분에만 치우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당연히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별로 우선순위가 아닌데, 공보실뿐만 아니라 각 과도 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예산을 안 써도 될 만한 곳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아직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혀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수성구 주민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이것보다 몇 십배 중요한 것이 없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어떤 부분에 적으니까 이것은 이렇다고......
윤석기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6m 도로가 55% 수준에 있는데 지금 남은 것 중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피해를 보고 정말로 불편을 입는 사람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별로 계상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다른 주민의 행사에, 안 써야 될 그런 일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윤석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왜 문화행사라든지 경상경비에 많이 편성되었나 이러한 질책인 것 같은데 실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500억 이상도 이러한 사업에 편성을 하고 또 문화사업도 해야 됩니다.
윤석기위원    문화사업 뿐만 아니고 각 과의 그런 예산을 줄여서 정말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다는 말입니다.
   다음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주민의 아픔이 어떠한 것인가, 바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이 정말로 구청이 하는 일에 박수를 받는 일에 그러한 일에 편성해서 일보전진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그런 면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줄일려고 한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화공보실장님과 한번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금년도에 수성사랑 음악회를 하면서 여성합창단 혼자보다는 여러 개 단체를 하니까 훨씬 좋다고 박실장님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하고 수성사랑 음악회 하고 따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금년도에는 수성사랑 음악회 1개만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수성사랑 음악회를 할 때 여성합창단 옷이 다 새 것이던데 합창단 단복구입을 새로 해야 됩니까?
   900만원인데 60벌이면 60명을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정기적으로 여성합창단 정기회를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합창단을 수성구 합창단 발표회한다는 것을 우리 구에 여성합창단이 있다가 보니까 예산을 같이 편제를 한 것이지 구여성합창단 혼자만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같이 수성사랑 음악회 하는 것을 이렇게 넣어서 앞으로 참여하지 한 팀을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합창단 단복 구입은 어디에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단복은 금년도에도 12월 15일에 각 구의 대표 구합창단이 시민회관에서 발표회도 하고 또 11월달에 제천도 갔다 오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하는 합창단 대회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놓으면 어떨 때는 사람이 이사가고 하면 회수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합창단을 마치고 난 뒤에 옷갈아 입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망토같이 위의 것만 걸치면 옷을 안 갈아 입어도 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다른 데는 2년 내지 3년에 단복을 한 벌씩 해줍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데는 2년에 한 번하든 3년에 한 번하든 예산을 줄일 수만 있다면 지금 그 자체에도 합창단을 하는데 단복으로써 충분하더라는 말입니다.
   정기발표회하고 수성사랑 음악회가 비슷하다면 개청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더라도 중복되는 행사는 몰아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얘기이고 합창단 단복구입도 가운하는데 15만원, 이것이 중류가정도 아니고 우리가 검찰총장님께서 고가품을 선호하는 것도 아닌데 단복이 1년에 몇 번 입을 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상태로도 좋더라는 말입니다.
   내년도에 안 하고 이번 12월 15일에 대구시에 나가도 손색이 없는 단복입니다.
   그것을 또 900만원을 주고 15만원씩 주고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줄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는지 하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묻고 또 161페이지에 구민테니스장 야간조명 시설에 1,700만원입니다.
   지금 구민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100여 명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코트가 3면인데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일몰시간을 보통 5시로 보고 조명시설을 해서 지금 사용하는 100명보다도 얼마만큼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이 동절기하고 조명이 없어서 일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진작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하절기 때는 이것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쳐서 인근 주민들이 문열어 놓고 하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못했는데 계속 여론을 수합해 봤을 때 그래도 해주는 것이 구에서 만들어 놓은 운동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싶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야간조명시설을 하면 전기료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전력초과 사용분은 예산에 넣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아직 안 넣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163쪽에 기타 보상금에 불우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밀양에 가서 행사를 했고 올 가을에도 안동 하회마을에서 대형버스로 행사를 치뤘습니다.
   여기에 보면 45,000×160인×2일이 되어 있는데 이 규모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불우청소년 타이틀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160인의 근거와 규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참여인원을 300명 정도해서 1박2일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량대여 190만원, 기념 T셔츠 250만원, 중식하고 일식비하고 해서 750만원 해서 1,440만 정도 했습니다.
   작년보다 960만원이 증감되게 계상했습니다.
손중서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160인 2일 인데 4만5,000원 같으면 1인당 9만원씩 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유일하게 선도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하는데 지금 당일하니까 출발해서 가서 도착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래서 너무 행사성에 치우치고 내실이 없고, 작년에 밀양 같은 경우에도 우천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었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말로 실내가 있는 시설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전통문화활동, 레크레이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특강이라든지 사례발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박2일동안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새로 바꿔볼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160인이 2일에 320명이 아니고 1일에 300명이라고 봐야 되네요?
   여기에 참가하는 분이 300명인지 아니면 160인을 2일해서 300명이 되는지요?
   계상금액으로는 160인이 2일해서 1,440만원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160명에 2일해서 300명입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안별로 다 체크를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김명석위원    검토를 다한 사항인데도 실 계장님의 보조없이는 답변이 안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다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김명석위원    이것이 몇 페이지가 됩니까?
   사업내역도 얼마 안 되고 페이지수도 별로 안 되는데 업무파악이 1년동안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안에 대해서 옳게 안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보면 이것을 다 외워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김명석위원    청소년체험대회 1,440만원에대한 사업설명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이것이 이번에 증액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당일 하니까 행사성에만 치우치고......
김명석위원    당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실장님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지난번에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저희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희들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사 때마다 저희들도 참석을 했었고 또 누구보다도 참석함으로써 행사가 다소 우천시가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설명을 부탁을 했다면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구차하게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업무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감액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8,88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부분만큼은 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자체수익사업이 그 만큼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님들 어차피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계수조정할 때 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역도실업팀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올해가 1,100만원 정도 더 올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퇴직금이 올라갔습니다.
김우열위원    작년에 훈련수당도 있었고 훈련비도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김우열위원    금년에도 그대로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금액은 틀립니다.
김우열위원    금년에 1,100만원이 더 증가된 이유가 퇴직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퇴직금도 있고 다른 것도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김우열위원    작년에 역도팀을 훈련지원 하다가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 조금 더 올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정병주선수가 전국대회에 가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땄습니다.
   메달을 따면 1년이내에 수당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원인이 됩니다.
김우열위원    선수가 좋아짐으로써 수당 때문에 더 많아집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수당도 올라가고 퇴직금도 올라갑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161페이지에 체육시설 보수 보강에 5,000만원이 잡혀 있는 부분과 164페이지 시설비로 잡혀 있는 것이 청소년체육센터 건립 편입부지 매입비에 1억2,858만7,000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앞에 있는 5,000만원은 저희 동네체육시설이 17개가 있는데 '99년도에도 당초에 2,000만원을 했다고 3,000만원을 추경에 해서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5,000만원을 올렸고 뒤에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양의환 위원    앞에 이 부분은 감사 때 저한테 보충자료로 준 부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부분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뒤에 부분은 청소년체육센터를 청소년수련원 옆에 짓고 있는데 장애인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공장까지 했는데 앞에 일반인 신재수씨가 사는 집이 40㎡인데 아주 초라하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해놓고 보니까 그것을 사넣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수련관의 미관에 모든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터를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앞으로 관련되는 시설을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그것을 매입할려고 넣어 놓은 돈입니다.
   이것은 이 분이 시에다가 직소민원 신청을 했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겸에 같이 사달라고 구청에서 기존에 평가한 금액대로 받고 팔겠다고 진정도 도시개발과로 들어왔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