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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0월 18일(월)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소유 잡종재산인 범물동 1374번지와 1374-13번지의 대지 211평을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각대상 토지의 당초 매입경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범물지역의 택지개발공사로 조성된 대지 4필지를 지산, 범물지역의 저소득주민 생활향상과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서 서민복지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90년 12월에 구비로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범물과 지산지역에 서민아파트가 신축되면서 '92년 1월에 지산종합사회복지관과 '92년 9월에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가 아파트단지내에 신축되어서 현재로써는 별도의 복지회관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필지 중 2필지는 범물2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 나머지 2필지는 매각해서 21세기 문화복지시대에 대비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요 충족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가칭 수성구문화체육센터 건립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구 소유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구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9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궁극적인 목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고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서 우리 구의 기본목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92년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매입한 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92년도에 매입한 것이 아니고 '90년 12월에 매입했는데 평당 67만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화센터의 기본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은 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그때는 서민복지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산지역과 범물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92년 1월과 '92년 9월에 2개소가 들어서서 지금은 복지회관이 단지내에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매각할 때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2필지를 매각해서 지금 현재 수성구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은 충분한지 또 문화센터를 건립할려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나 세부적인 사항이나 건축비라든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일부 재원확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약 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재원확보가 어렵고 현재 우리 구 소유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이외에도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되는 구 소유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팔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차일피일 예산확보 때문에 계속 미루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 입장으로는 빠른시일안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세부적인 설계를 의뢰해서 검토한 초안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 재원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재원확보나 모든 주변의 여건 이런 것, 아직 토지도 매입이 안 되었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양문환위원    토지매입 과정하고 이래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힘든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정도 매각해서 다음 계획으로 이어질 때는 다음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초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얘기가 되는데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 돈이 당장 이쪽으로 옮긴다는 식으로 해서 차일피일 미루어 져서 1년이 지나가고 이러는데 계획자체가 일관성 있게 이것을 매각해서 다음 일을 추진하겠다면 다음의 추진세부사항과 미리 모든 검토가 되어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소요금액이 90억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춘오위원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신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배춘오위원    어느 정도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직 신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배춘오위원    어느 정도인지 가능성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예.
○총무국장 황명구    실은 우리 구에 보면 자투리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범어동 906-1번지,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들어서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198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와 수성4가 644-3번지, 37평입니다만 이것은 건물이 소재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하던 것을 운영이 안 되어서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과 다음에 시지동 489번지 10, 이것은 240평입니다.
   이것은 고산2동 사무소를 하다가 고산2동 사무소가 여성문화회관에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그 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신매동 578-6번지, 이것은 282평인데 이것도 고산1동 사무소가 지금 있는 것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분동되면 분동부지로써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시지동과 신매동 이 2필지는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연말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가칭 수성구문화체육회관으로 해서 땅을 확보해서 이런 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어떻게 한다라는 것 보다는 우선은 이러한 자투리땅들을 매각할 준비를 하나하나씩 해서 내년에 재원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어떤 규모를 어떻게 짓고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에 들어가서 의견이 통일되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는 경기가 안 좋았는데 이제는 점차 경기가 안정세에서 회복세로 벗어나는 이 시점에 뚜렷한 계획과 목표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재원확보에 이것이 매각되어서 충당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매각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경기가 부동산이 하향세에서 상향세로 갈 추세가 있다고 봤을 때 우선 자산만 매각처분을 하면 손실이 앞서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꼭 내년도 목표 사업계획에 필요하다면 후내년도에 토지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돈은 투자할 때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손실이 가더라도 내년도에 모든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집행해야 될 사항 같으면 자산을 매각해도 좋겠지만 만약에 자산을 매각한 후에 또 몇 년이 흘러가야 예산이 확보될 바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손실이 앞서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이것은 어차피 매각을 할려고 해도 단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춘오위원    물론 매각하는데 당장에 매각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후내년에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매각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우선 확보되지 않은 자원인데 앞서 매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매각 후의 손실방향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집행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여러운 여건속에서도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 드리는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따라 지난 8월에 의결한 조례 중 부칙 제4조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시기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단계 구조조정은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과는 달리 정원을 연차별로 감축하므로 정원조례 감축인원에 대한 경과조치 기준의 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2, 3차년도 감축대상의 직급별 감축인력을 당초 매년 7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단축하여 확정키로 하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1년간 신분을 유예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감축된 23명에 대하여는 직급별 정원이 기 확보되었으며 2000년도 감축인력 23명에 대하여는 2000년 6월 30일까지, 2001년도 감축인력 23명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직급별 감축인력을 확정해야 됩니다.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현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금년도 감축인력 23명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내년도 감축인력 23명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인력 23명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30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여 신분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2, 3차년도에 감축되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 확정 시기를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 초과현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기회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9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배만준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 10.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0. 20.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