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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13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인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감하게 광역화를 추진화되 면적과 도로 등 지형지물과 자연부락, 취락형태, 주민성향 등을 각 동장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구시 8개구·군 조례도 종합 검토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거에 총무과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구청에서는 총무과에 근무한 일이 없고 옛날에 도청에 있을 때는 서무과였는데 그때 총무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조정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준안을 적용하면 기준미달 통·반은 없어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민 반발 등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민은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주민이 반발한다는 것은 통장이 반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장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현재 통장의 임무는 세금고지서 전달, 주민 전입신고 확인, 적십자회비 모금, 민방위대 관리, 각종 통지서 전달, 반상회 운영, 반회보 등 각종 간행물을 배부하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인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실정을 볼 때 동직원이 부족해서 통장의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보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통·반조직은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으로써 수십년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통장은 기본업무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민원 등이 많고 또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해 주는 중간매체의 역할로써 계속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문환위원    과거 조례를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거주, 이주, 그 동에 들어오면 세대주 확인하고 통장들의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수십년 전의 우리 관행에 의해서 조례가 잘못되어 온 것입니다.
   주민의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과거에 통장들이 동에 일어나는 선거용으로써 상당히 정치권에서 많이 이용을 했다. 과거에 야당하는 사람은 동향보고를 통장이 동장한테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관리해서 동장은 구청에다가 동향보고를 하고 구청장은 시장한테 보고하고 지역국회의원 출마자들한테 동향분석 보고해 주고 이런 모든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지방자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과의 마찰도 상당부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무에 대해서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관내에 일어나는 주민들의 여론의식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장이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자체를 먼저 고쳐야 되겠다, 통장의 역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통장들한테 전입신고할 때 도장 받는 것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됨으로써 국가가 시책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과감하게 탈피해 보는 방향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별 통·반구역 내용도 서류를 보면 사실은 자연부락이 있는 곳과 아파트가 있는 곳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는 과감히 줄여도 됩니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손을 안 댄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올린대로 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은 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올라온 것을 보면 아파트지역이 80%되는 지역에는 손도 안 댄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더 줄여야 됩니다.
   자연부락이 있는 지역은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가 80%인 지역에는 손 안 댄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조정내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8조에도 동장이 월1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동장이 통·반회의를 안하고 통우회라고 자체 구성해서 통우회 회장 주관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점심을 먹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동장이 통장한테 기능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 주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맞추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통·반을 줄일 수 있는 조례안이 18.6% 감소에 감소되는 통이 127개, 반이 284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장은 동의 기본조직으로써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까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통장의 임무를 얘기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8.6%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근거가 있을 것인데 그 앞에서 제안이유가 통·반장을 정예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18.6%를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되는 통은 127개고 반은 284개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통·반설정 기준은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은 25 내지 60가구를 30 내지 60가구로 했고, 통은 5 내지 10개반을 6 내지 10개반으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조정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문환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어떤 불만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반을 광활하게 관리하다가 보면 어떤 동의 일이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한다든지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이 예상됩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저희들이 동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동장한테 부여하는 활동비라든지 예산이 통장 단위별로 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통장이 월 12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추석과 설 명절에 10만원씩 해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항간에 이렇게 줄이는 이유 중에서도 불필요한 통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체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데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감소해야 되겠다는 말이 들리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금액적인 가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금액은 상당히 절감이 되는데......,
배만준위원    지금 127개 통을 줄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의 감소액은 얼마입니까?
   약 2억3,000만원정도 되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익요원을 각 구청이나 동에서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군에서 해야 될 것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그 공익요원한테 우리 구청에서 지급할 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공익요원을 통장으로 대신 사용한다는 것은......
배만준위원    대신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한테 중식값 3,000원하고 집에서 동 근무지까지 출근하는데 토큰비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돈을 그만큼 지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공익요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항간에 들리는 말은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경비를 감소함으로써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대가성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광역화시켜서 통을 정예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통이 동의 기본조직으로써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현재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대로 해주시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통이 173개에서 164개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683개 통을 각 동에서 통을 나눌 때 지형지물이라든지 도로여건상 충분히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8.6%를 올린 감소인원에서 한다면 통을 나누는데 주민들의 불편은 없겠습니까?
   우리 집은 17통인데 다른 데는 18통이 되어서 같은 구역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같은 동인데 이쪽 계단은 2통이고 저쪽 계단은 3통이고 이러면 구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 683개 통에서 556개 통으로 조정하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감안을 했습니다.
   더 이상 더 줄일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7개는 반드시 127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예외규정도 있다는 말입니다.
   10개에서 11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전처럼 한 골목에 동쪽은 A통, 서쪽은 B통 이런 경우는 합해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127개 정도가 되더라는 얘기이지,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체적으로 실무작업을 하면 130개가 될 수도 있고 125개가 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정확히 산출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통을 '97년도에 한번 줄인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그 당시에 10%해서 65개 통을 줄였습니다.
   이때 줄였을 때 문제점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때 줄인 통장님들의 반발도 있었고 줄이는 획정구역이나 또 어떤 지역에는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 통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기피하는 통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통장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배만준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 직원이 '97년도에 줄인 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거기에 보면 동별 통·반구역 내역이라고 해서 감소 25개가 있습니다.
   그때 65개를 줄였을 때 일률적으로 다 줄이지는 않고 동행정 실정에 맞게 줄였을 것인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황금1동과 고산2동 입니다.
   여기는 다른 동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아파트 지역을 많이 줄일 입장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각동에 현재 조례안을 보면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폭을 많이 넓힐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을 차별해서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줄였을 때 그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18.6%라는 프로테이지의 관념이 아니라 5개반에서 6개반으로, 6개반에서 10개반으로 옮기는 차이에서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만준위원    만약에 이렇게 조정된 내용이 우리 수성구만 줄인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8개 시·군·구가 다 줄입니다.
   행정지침에 의해서 줄이는데 우리 수성구가 줄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줄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8개 구·군 중에 통·반조정을 해보니까 순위가 세 번째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 자료에 보면 달서구가 제일 많이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거기도 똑같이 저희들하고 상한선만 없습니다.
   세대수만 바꾸었는데 30에서 60세대로 똑같고 위에 상한선 통만 우리는 6개통에서 10개통이고 달서구는 6개에서 9개통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은 비슷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아시고 다음에 동구에서 대폭적으로 하한선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6개반 이상, 반은 60가구 이상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폭적으로 통·반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여도 동의 기본 행정조직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다소 지장이 예상됩니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줄이는 것도 상당히 대폭적으로 줄인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라도 최대한 열심히 통장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
배만준위원    다른 데는 60가구 이하지만 동구에서는 60가구 이상으로 해서 6백몇 개 반에서 3백몇 개 반으로 줄였는데도 업무가 가능하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동구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통은 몇 개반 이상,반은 60가구 이상 이렇게 해놓았는데 평균반수는 5.3개 반이고 평균 가구수는 57.9가구로써 조례상 기준에 미달되는 비현실적인 조례입니다.
배만준위원    동구는 우리 지역과 틀려서 단독주택도 있고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수성구처럼 아파트가 많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그래도 동구는 이렇게 줄여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무리하게 추진하겠다는 말까지 표시했는데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동민들과 동과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통장의 임무라고 했는 때 그 임무를 수행해 내겠느냐고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사를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통장이 18.7%이고 반장이 7.3%라고 했는데 그 기준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기준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 몇%로 하자고 해서 기준이 나온 것이 아니고 반은 25 내지 60가구를, 30 내지 60가구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왔고 다음에 통도 5 내지 10개반을 6 내지 10개반으로 조정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대구시 기준안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김경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구조조정 자체가 늘리는 것은 누구나가 하기 쉽고 마음의 부담이 없는데 감축한다는 자체는 정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안고 감축 대상자의 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발생요인이 상부기관에서 하라고 하는 지령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자체에서 발생되었으면 더욱 객관성 있고 바람직 할 것인데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니 할 수 없다, 현실은 해야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감축에는 너무 부담이 오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18.7%의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것 이전에 우선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수성구 관내 각 동마다 현실분석과 타당성, 이렇게 감축하면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고 현지 확인을 해본 사실이 없죠?
○총무과장 최정이    동에서 동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니까 확인이 거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조조정 자체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에 정말 유익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면 프로테이지 수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10%를 줄이든 20%를 줄이든 우리 수성구 각 동에 행정의 뿌리조직인 소위 이 조직자체가 행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18.7%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춘오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서 자연부락이라든지 그것은 특별히 제쳐두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자연부락과 독립세대는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프로테이지 상한선을 정하기 이전에 우리 수성구 관내에 각동마다 정말 고산지역의 자연부락까지 동장을 통해서 수렴해서 이 결과가 주어졌다고 하면 저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과연 동장님들이 현실분석을 정확히 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느냐, 본 위원은 우리 동장님들을 믿습니다.
   과장님도 믿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믿어야 됩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현재 이 수준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춘오위원    좋습니다.
   반장이나 통장은 보수직이 아니고 봉사직이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춘오위원    누구나가 그 자리에 있다가 나가면 그 자리가 좋든 싫든 간에 마음은 서운한 감을 갖게 됩니다.
   1년 했던 10년 했던 간에 몸을 담아서 지역사회, 행정의 뒷받침을 위해서 봉사를 해왔는데 뒤에 보면 5년이상 근속자에 한해서 공로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내는 사람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지역을 위해서 보수없이 봉사를 해왔는데 1년, 3년, 4년 했다고 감사패 하나 못 받고 5년이상 해야만 받는다, 감사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고했다는 구청장의 마음의 전달이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우선 어떤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몇 사람이 해촉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되면 소수든 다수든 구청에서 통·반장을 모시고 여태까지의 일을 격려해 주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그 계획은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발상을 못했습니다.
배춘오위원    우리 업무가 모두 그러한 것입니다.
   우선 구조조정만 해놓고 사후처리가 미흡하면 그 조정의 후유증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통장들의 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감축요인에 대해서 반발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부당하다, 타당하다고 여론조사하고 반발하는 사람은 당사자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는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소수든 다수든 해촉되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해 주는 그런 기회와 또 감사패가 별 것 아니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서 사후에 후유증을 없애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할 책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잘 알겠습니다.
   별도 사기앙양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에 통장이 위촉되는 것이 현 거주지에 살고 있어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상가만 그 동에 있고 거주하는 것은 타동에 있으면서 위촉되는 통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것도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거주지에 거주하셔야 되는데 상가만 있다면 앞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리고 나이가 65세 이하로 한다고 했을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요즘 실제 통장들은 연령이 65세가 되어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60세 같으면 한창 활동할 때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65세 정도가 아주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해야 될 이유를 요약하면 구조조정하고 광역화하고 정예화하고 행정 효율화한다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추세가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방대한 조직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가는 방향은 부피를 줄이든지 인원을 감소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도 결국은 통·반 획정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의 줄어드는 통·반 숫자 이렇게 해서 추정 프로테이지가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통·반 수치하고 앞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무엇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첫 번째 문제는 기존 통장님들을 해촉했을 때의 반발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사실상 상향조정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연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추정치가 약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좋고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추세에 맞추는 것도 좋고 또 정예화 하는 것도 좋고 광역화 하는 것도 좋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과거보다 통장님들의 역할이 감소되었다, 말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업무가 없어진 것도 있고 교통, 통신, 컴퓨터 등의 발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통장의 인력으로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줄어 들었다, 이렇게 봤을 때 줄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이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개정해야 될 4가지 목적 중에 구조조정은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광역화도 줄이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예화 하고는 어떻게 맞출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 하고는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상향조정 함으로 인해서 인원이나 예산은 분명히 줄어 듭니다.
   정예화 하고 행정의 효율화는 어떤 설명으로 해서 4가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정예화라고 하는 것이 광역화 됨으로 인해서 통장님들의 일이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의 일을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이고 효율화나 정예화나 거의 비슷한 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정예화가 안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임을 상당히 많이 해서 나이도 고령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2년 임기하면 반드시 해촉을 하고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위촉을 새로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2년씩 끊어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본인이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는 칼로 물배듯이 끊어 내지를 못합니다.
   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끊어내면 반발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예화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현재 구조조정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원래 위·해촉을 2년으로 하고 우리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경륜이 쌓여져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끊어 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촉을 2년으로 해서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의 통상 관례는 서류상 정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없을 때는 단호하게 못하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년이 지나서 해촉하고 위촉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앞으로 통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질심사를 해서 조금 강한 쪽으로 나간다면 정예화에는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에는 동감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부구청장 윤진태    조례개정안을 만들면서 정예화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임을 방지할 수 있는......, 비교적 근무실적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장기적으로 통장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동장이 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동장개인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앞면에 바쳐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하지 않고 통장을 신규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내부규약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공정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예화 시킬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실경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순간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 윤진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장으로 재임을 하다가 조금 있으면 갑니다.
   굳이 그 사람하고 원수지고 갈려고 안 합니다.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개인과 관계없이 점수제로 해서 통장은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가 들어 왔는데 항상 현황이 올라올 때는 기준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현재 통·반장 현황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작년 통계인지 아니면 금년 통계인지 물론 보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현황만큼은 기준을 표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는 대구시내에서 달서구하고 아파트가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반 조정을 할 때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주택하고 달리 해야 될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자료에 보니까 아파트에 되어 있는 통장이 담당하는 가구수 하고 반수하고 이것이 주택과 큰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당장 보더라도 아파트 같으면 실제 통장이 관할할 수 있는 반수나 가구수가 좀더 많아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현재 통장 1인당 담당 가수수는 주택은 218가구이고 아파트는 250 내지 500가구로 조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업무추진이 용이해서 광역화를 수행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파트에는 가구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동안 우리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장, 반장이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 줄어듬으로 해서 오는 부작용도 미리 방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균형을 맞추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로 해서 사실상 잘 될 수 있는 길을,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행정의 효율은 얼마나 되느냐, 다음에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 편리할 것이냐 아니면 불편할 것이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의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동사무소에 근무해 본 경험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1년반 정도 됩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위한 통·반 광역화를 하는데 반장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반장이 없을 경우에 통장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장의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양의환 위원    주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줍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민방위 소집 통지서를 전달한다든지 할 때 통장이 그 광활한 지역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반장은 고지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서류를.......
○양의환 위원    서류를 전달해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통장은요?
○총무과장 최정이    통장도 역시......
○양의환 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통장은 적십자회비 모금, 민방위대원 관리, 반회보, 간행물을 배부하는 것이고 반장은 세금고지서 전달이나 반회보 등 각종 간행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저도 반장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안하겠다는 것을 굳이 하라고 해서 반장해 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반장을 해본 결과 반장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하니까 어느정도 조정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를 줄여도 일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이나 상황을 봐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통장, 반장 문제로 광역화할 것 같으면 꼭 필요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지서 전달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다 아는 사항들입니다.
   반장해본 제가 반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동장님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광역화 하는 부분자체의 기본틀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설치조례 제9조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양의환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
○양의환 위원    안 해보셨죠?
   이 조례 이것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반상회 운영하고 난 다음에 실적보고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자체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느냐 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균형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법은 아주 좋습니다.
   잘 만들어 놓았고 통장 2년 연임하고 나서 해임하고 위촉하고 이런 것이 잘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법자체를 위원들이 해줄 이유가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해주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활용을 안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것이 2·3년이나 5년이 지나왔으면 괜찮겠습니다만 약 20년 가까이 지나왔고 처음에 통·반장을 만드는 부분도 어떤 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거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문에 휴유증이 생겨서 통·반장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21세기를 가는 부분입니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면 몰라도 위원들이 쉽게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통첩해 주시고 결국은 몇% 조정이니 몇 가구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것을 구조조정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해서 그만큼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정도 베짱없습니까?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흉내내는 조정은 절대적으로 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명분도 뚜렷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것 조정해서는 안 된다, 조정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가야 수성구 구민이 충분히 원만히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태까지 토론을 충분히 했으니까 명확하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사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지금 총무국장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
   서로 상의해서 어떤 얘기를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세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연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동장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동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가 편의상 5회로 기준을 끊어서 분석을 해봤는데 5회 미만 같으면 8년을 했고 5회 이상은 10년을 한 사람들 입니다.
   이것이 12.3%가 되고 동별로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5회 이상 한 사람이 전체 26명에서 19명으로 73%가 계속하고 있었다는 결론이고 또 만촌1동, 수성1가, 상동 이런 지역에는 10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의 얘기가 동장이 개입되어서 규정대로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 중에는 부구청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 중에는 과장님도 알고 계셨을 것인데 이렇게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물론 능력있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어가지고 계속 하셨겠지만도 연임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태까지 집행부에서는 몰랐다는 결론입니다.
   심지어 범물2동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잘하는 동네도 있고 못하는 동도 있는 것은 여태까지 구청에서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결론이 났다는 것은 동장의 능력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할려고 하는 규정같으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부구청장님께서 좀더 강력하게 해서 동장의 임무가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걸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총무과장께서 좀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느낌이고 그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 동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라서 하부기관인 통·반장의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너무 과감한 인원조정은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에서 구조조정 시범구로 지정되면서 한 반은 60가구 이상 한 통은 6개반 이상으로 광역화 해서 300개통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일정부분 광역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있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과 상치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해촉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통장이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행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통장이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동에 업무가 없어지고 광역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 통·반장의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항은 전혀 상치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업무가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동이 자치센터가 되고 구조조정이 됨으로 해서 동의 인력이 축소가 됩니다.
   동에서 보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통장과 구청이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통장의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1세기의 문턱에 선 이 시점에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구청에서 바로 주민과 다이렉트로 행정서비스체제로 가는데 언제까지 동장, 통장, 반장의 전근대적인 행정을 할려고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통·반장의 반발이라는 말씀을 수차 하시는데 1차 구조조정 때도 안에 의하면 다소 반발은 있었지만 설득을 해서 아무 문제없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1차에서도 그렇게 아무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2차에서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통·반장의 반발을 운운하면서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반발이 심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처음에 제가 반발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반발도 반발이지만 그외에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통을 관할하는 통장 집에 일을 보러 간다고 해서 도로를 건넌다든지 멀리 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고 1차 구조조정 보다도 배이상 감축을 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이 개인적인 결재권한으로 인해서 통장을 해촉했을 때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정한 위·해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동장이 결정하는 것은 그래도 공적인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동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두고 사는 분이라고 통장하고 과연 그 분들이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면서까지 해촉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업무를 못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동장이 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번째로 과장님께서 통장이나 반장이 민방위 소집이나 고지서 전달 이런 업무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해마다 수해나 산불이 나면 민방위가 그 지역에서 일정부분 재해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민방위 소집이 제때에 이루어져서 원래의 취지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훈련은 달달이 민방위의 날을 정해서 하지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고유업무인 양 계속해서 존속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행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인원이 적정하게 조정되었느냐고 했을 때 답변으로 739개통이 674개통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97년도 1차 구조조정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남식전문위원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식전문위원님은 지난번에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셨다가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영전이라고 해서 축하를 드려야 될지, 안 그러면 좌천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왔으니까 열심히 서로 힘을 합해서 의회의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위원님들께서 한 시간 이상 갑론을박을 거쳐서 이번 안은 수정이 다소 필요하다라는 중지를 모은 가운데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마지막 검토의견에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의견서를 냈습니다.
   전문위원의 자리가 구청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자리인지 의원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자리인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방금 김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은 집행부나 의회의 편을 들어서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측면에서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반장의 주거형태를 비교하면 아파트와 빌라, 주택, 자연부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과 아파트가 한 통간의 편차는 어느정도 나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남식      그것은 통·반 구역을 획정할 경우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형과 지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에 의한 것과 다소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수와 반이 광역화 되어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고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축소된 면에서 반과 통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현재 반장의 역할로 봤을 때 아파트의 경우 1개반의 반장이 몇 가구의 업무를 담당해도 과하지 않는 인구가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조남식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1개반의 반장이 맡을 수 있는 가구수는 4·50세대 정도 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연부락은 몇 세대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전문위원 조남식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고산 1, 2, 3동에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보다는 면적을 환산하기 때문에 가구수는 적더라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걸어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20호도 있고 30호도 있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가구·인구수를 획정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번에 제안한 안에 의하면 1개반의 반장은 30가구에서 60가구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남식전문위원님께서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4·50세대가 적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개인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면 50세대로 하향조정하는 의견도 괜찮다라는 개인적인 안을 내셨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보다 더 광역화가 이루어져야될 지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60가구 이상도 가능하다, 안 그러면 실지로 30가구 이하라도 자연부락 같이 지역이 넓어서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25가구도 바람직하다는 수정안에 대한 일정부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서를 내실 때 지금까지 해오시던 다른 전문위원과 똑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라고 짧게 검토의견을 낼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제가 방금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안에 의하면 25 내지 60가구를 30에서 60가구로 하고 5 내지 10개반을 6 내지 10개반으로 할 경우에 제 의견검토를 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검토한 결과 18.7%가 통장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는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18.7%가 나온 것이지 처음 집행부에서 18.7%를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에 의해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번 안에 대해서 몇%를 감축하자는 의견을 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통·반의 조정에 있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놓고 서로간에 검토를 했을 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의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여기에 과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반장, 통장이 왜 필요한지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이 문제는 질의라기 보다는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답변을   옳게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반장이 필요하고 통장이 필요하냐하면 반의 기능은 정확히 말해서 세금고지서를 전달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통장을 통해서 아니면 아파트단지 회장을 통해서 아니면 동장을 통해서 우리 구청의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 즉 다시 말해서 하위상달의 기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 약 3,900개 정도의 반이 있는데 매달 3,900개반에서 민원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쓰레기수거 문제, 방범등 문제, 버스노선 문제, 나무에 벌레가 있다는 문제, 횡단보도 문제, 방지턱 문제 이런 것이 전부 반상회를 통해서 여론이 수렴되고 구청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재를 잘못 파악해서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통은 왜 필요하냐 하면, 통은 하위상달이나 상위하달의 기능으로 중간 촉매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싶습니다.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업적홍보가 아니라 바뀌는 시책은 제때에 알려 드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전 구민들이 다 필요한 사항은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합니다만 공통적인 사항은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 생각을 열어주고 또 통이나 반에서 오는 사항을 수렴해서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이해가 있고 또 여기에서 들어오는 각종 사항을 대장화해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감독을 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의환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통·반장이 돌아가는 것이 수성구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3,900개반 같으면 이것은 전 공무원이 다 해서 어려운 통제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은 홍보가 덜 된 것이고 그리고 통·반구역 광역화 추진사항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유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항 같으면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왜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광역화를 하니 뭐를 하니 하면서 필요없는 통·반장 자체를 두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광역화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통·반장이 키포인트입니다.
   적어도 부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신 만큼 중요성을 띄기 때문에 광역화도 해서는 안 되지만 중앙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최소화 해서 불필요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커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니까 위원들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금방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 옮겨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해서 조그마한 일에 큰 에너지 소비를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윤진태    예,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배만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적격자가 연임되는 일이 없도록 이분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김명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먼저 동구는 35가구이상, 60가구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하한선을 다 두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셨는데 지금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동구가 성과를 거둘 것인지,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관심있게 동구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공부를 해가면서 저희들 구청에서 도입할 것은 도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이렇게 되었을 때 반발이 어떻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정회 시에 주무과장을 질책을 했습니다.
   적어도 공식석상에서 반발이 두려워서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는 입에 담을 말이 아니라는 질책을 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양의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별다른 부분이 없다면 집행부에서 원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안자체를 수정해서 수정된 원안을 가지고 ......
○위원장 김경동    조금 전에 얘기가 없어서 그랬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하도록 합시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다 계시는데 식사하고 하는 것 보다는 거의다 끝나가는데 약 3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 협의한 결과를 김명석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석    내무위원회 간사 김명석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제3조 제1호 반은 25 내지 60가구를 35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3조 제2호 통은 5개 내지 10개반을 6개반 이상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5조 제2항 통장은 30세이상 65세이하의 자를 30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간 정회 후 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 및 초과근무수당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청경이 퇴직했는데 청경경력 이전에 일용인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다음에 가계지원비 3억7,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금년에 가계지원비 125% 상향조정했습니다.
   36억1,300만원은 구본청의 전 직원의 1년치 예산입니다.
   12분의 1로 나누면 1달 예산이고 125%입니다.
   그 밑에 임의단체보조금 600만원 이것은 기정이 8,000만원인데 경정이 8,600만원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500만원 다음 재향군인회에 당초에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의 요구가 들어와서 200만원 삭감하고 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100만원하고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수용비 27만6,000원은 기획실에 월드컵지원반이 이번 구조조정에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월드컵 지원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저희들이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9월 29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서운영비는 월드컵 지원반이 신설됨으로써 추가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구정연찬우수작 시상은 저희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정연찬 논문을 전 직원에게 창안을 하도록 공고를 해서 지금 19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19편 논문을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격려해서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예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100대 국정과제 심사분석 유인은 하반기분 예산이 없어서 15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심사평가 사무편람은 당초에 7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디지털 인쇄기로 인쇄해서 7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정견문정보보고 우수부서 시상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정비를 상당히 무게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수고한 부서를 시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월드컵 지원예산입니다.
   각종 유인물 인쇄비, 전산소모품 이래서 580만원, 급량비 12만원, 다음에 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지원계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박종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를 당초보다 625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모니터요원의 인건비인 연차수당과 가산금 66만5,000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보도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이관으로 직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144만원과 사무용품 등 물품취득비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도 1,303만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에 일반운영비는 미술작가 초대전 취소로 331만원을 삭감하고 「수성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사진전 개최에 따른 그래픽 제작비 490만원과 노래연습장 등 단속근무자 여비 16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도 작가초대전 취소로 120만원을 삭감하고 76페이지 「수성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사진전 개최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고 구민축제 명칭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은 당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번 공모할 때 새천년에 대비한 수성구 이미지를 병행해서 공모했기 때문에시상금 5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 954만3,000원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전국 관광기초 자료조사를 위한 국비지원금으로서 재료비 53만5,000원, 인건비 895만2,000원과 산재보험료 5만6,000원입니다.
   77페이지, 체육진흥은 3,221만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구민운동장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74만4,000원, 역도실업팀 운영에 선수복 구입비 159만원, 훈련수당 1,440만원, 그리고 가계지원비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시설및부대비 1,000만원은 구민운동장 정화조시설 노후에 따른 전기 및 보수공사비 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은 2,085만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은 '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유인물 4종 인쇄비 72만원과 우편료 및 등기열람료 112만2,000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근무에 따른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비 2,43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청소년수련실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변경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56페이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하실 회의실 구정홍보물 교체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금년 2월에 '9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완사항이 시달되어서 4급이상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0%는 절감하였습니다.
   57쪽, 직급보조비는 금년 2월 연봉제실시로 인하여 구청장 직급보조비 50만원 중 20만원이 연봉에 흡수되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4급, 5급 직급보조비는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었던 공로연수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으로 있는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가계지원비는 법적경비로써 본봉의 125%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예비군 시가지훈련장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조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는 1층 민원실 2층 상황실, 4층 대회의실에 환경개선을 위하여 그림 3점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층 상황실 회의장 설치에 필요한 1인용 탁자 1개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온라인 발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회선사용료 부족분 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경신 화상입력 중앙센터 전송료 1,224만5,000원, 화상입력자료 전송에 소요되는 회선사용료가 1인당 31원이 소요되므로 17세이상 약 3만5천명 정도의 1,085만원, '99년 5월 17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전입예상자 4만5천명 정도를 잡고 13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상자료 입력요원 초과근무수당은 주민등록경신 화상입력 지원경비로 지원된 시비에서 3,190만원 중에서 인구 1만5천명미만 동은 2인 기준으로 682만2,000원, 인구 1만5천명이상 동은 3명 기준으로 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 화상입력요원 급식비로 주민등록증 화상 자료입력 지원경비로 보조된 시비예산은 화상입력요원 초과근무수당으로 1,620만2,000원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은 동화상입력요원 급식비 1,56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번에 동기능전환 운영비부터 61쪽까지 편성된 항목은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시비 1억5,0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 집기 구입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일반운영비 85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9,456만6,000원, 자산취득비 4,6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쪽, '99년 3/4분기까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 현황은 총 15명에 3억8,552만8,000원을 집행했으며 4/4분기 예상인원을 고려해서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국·공유재산 매수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 수수료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6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책상, 의자 각 1각씩 계상했습니다.
   106쪽, 범물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는 현재 범물2동사무소 청사가 없어서 범물1동사무소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물동 1374-1번지 및 12번지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230평 규모의 동청사 신축에 필요한 경비 5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0.33%인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민원봉사과장 최옥자입니다.
   63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 6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 1명, 병무 2명, 민방위 5명의 증원에 따르는 수용비입니다.
   민원제증명발급에 따른 소모품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증명의 증가에 따라서 복사기 및 토너 등 카트리트 소요가 증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제증명 구두접수창구시스템, 업그레이드(LAN케이블 외 3종)설치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접수창구에 PC 3대하고 프린트기가 각 창구별로 7대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것은 일반케이블 전송방식으로 전송이 늦고 많은 고장으로 인해서 신축성이 없어서 근거리 통신망인 LAN방식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안내 편람 인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 1일부터 2개동인 두산동, 범어2동 기능전환으로 동업무 중 구로 이관된 업무가 발생해서 민원사무 처리기준이 거의 변경이 되어서 시에서 일괄 인쇄코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이것은 직원 증원에 따른 법정경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민원행정 업무추진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기구조정에 따라 직원 증원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129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과 6월에 2명의 사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는 병무직원 7급 1명과 8급 1명의   증원에 따라서 봉급과 수당이 1,47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무관련 일반수용비는 증원에 따라서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 국내여비 중 병무종사원 여비는 병무직원 증원에 따른 1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중 병무직원 증원에 따라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같이 직원 증원에 따라서 97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 1일 동병무업무 폐지로 인해서 동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으로 흡수되면서 공익근무요원 18명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129페이지, 지역마을단위 훈련안내판 제작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사업비로 풍수해 방제 훈련실시를 위해서 각 구에 1개소 지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희들 구에는 고모동 팔현마을이 지정되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에 따른 필요한 장비 지휘용 앰프 외 9종 취득비 61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1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 2개소 개방 위탁관리비 고산 욱수동과 범물1동 마산공원에 따른 위탁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는 이번 추경에 2,33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범어2동과 두산동이 동기능전환에 따라 시범동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지방세 고지서 업무라든지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우편료를 1,96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세무조사여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조사나 유흥음식점 중과, 재산세중과 등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을 위한 직원여비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차량등록 온라인에
따른 보안관리를 위해서 보안기 2대를 설치한 80만원입니다.
   다음에 계속 누적되고 있는 체납부 정리를 위한 캐비넷 3개에 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에서 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보통신과는 1억5,66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9쪽에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외래강사 수당은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소요   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지금까지 저희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강의를 해오고 있으나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여 일부 과목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활용코자 합니다.
   향후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총 9회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월부터 시작되는 5회분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전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증설인데 저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은 16G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전산기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지방세관리, 세외수입관리, 지방행정정보은행, 지적업무, 급여처리 등으로 15GB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누적되는 데이터가 6GB가 되고 그 외에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부동산관리, 물가관리, 정화조관리업무 등 이런 곳에 사용할 하드디스크 용량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무선마이크는 강의용 마이크로써 정보화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통신관리의 경상적경비 중에서 전용회선 사용료는 일반전화에서 행정전화선으로 변경되는 동팩스민원 23회선과 또 예비군동대의 행정전화 23회선 설치 그리고 구청과 동간 LAN 설치에 필요한 10회선의 장치비 및 사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고속국가망 사용료는 구청과 동간   LAN 구축시 구청과 센터동간에 사용하는 고속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 시설비난에 동사무소 LAN 설치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구청과 동사무소간 통신 인프라구축 및 전자결재를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 확보된 예산 3,000만원과 합해서 23개 전 동에서 대해서 설치코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성구 정보화의 초석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하 여러분들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화기 구입비는 구청과 예비군동대간 업무연락을 위해서 행정전화 설치에 소요되는 전화구입비가 되겠고 행정업무용 키폰전화기는 보건소 전화 증설 및 예비용으로 1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은 50쪽부터 51쪽 그리고 133쪽이며 기획감사실은 5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51쪽,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설명과 52쪽에 자매결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51쪽에 임의단체보조금 600만원은 자연보호협의회에 500만원, 재향군인회에 기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800만원이 지원되어서 추가지원된 100만원을 합해서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쪽, 자매결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라북도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당초에 16일에서 17일로 자매결연을 맺기로 일정을 합의를 봤습니다만 전북의회에서 본의 아니게 외국에 출장나간 의원님들이 사고를 당해서 양지역이 추석이후로 일정을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당초예산이 없어서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부터 55쪽 그리고 75쪽부터 79쪽입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청원경찰 가계지원비에 2,508만2,000원 그리고 77페이지에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356만7,600원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할 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는 정문에 있는 청경이고 저희들은 구민운동장에 있는 청경입니다.
손중서위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75쪽에 미술작가 초대전을 왜 취소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미술작가 초대전이 3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성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알아 보니까 1회, 2회, 3회 출품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년도에 『수성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사진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연말이 되어서 취소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당초에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당초에는 3회까지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수성구의 작가는 한정되어 있고 1, 2, 3회를 하고 금년에 4회째를 할려고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IMF로 인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자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심사숙고 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회, 2회 때 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성구에 작가의 층이 얼마나 두터운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분들도 매일 똑같은 작품만을 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대로 타성에 젖어서 예산을 수립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번 2000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애초에 안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56쪽부터 62쪽, 그리고 105쪽부터 106쪽까지 입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지산2동 양의환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그림이 1층, 2층, 4층에 3점에 45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1층에는 민원실에 하고 2층에는 상황실을 새로 수리를 했고 4층 대회의실에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3점 정도 해서 총계 4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1점에 150만원이 들어가네요?
○총무과장 최정이    약 그렇게 잡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요즘 구청의 예산이 좋은 모양입니다.
   추경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림이 1층에도 그렇고 2층 상황실은 새로 지어서 하나도 없고 ...
○양의환 위원    그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수성구와 관련되는 그림을 작가들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양의환 위원    요즘같이 어려울 때 주민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림 1점에 150만원씩 줬다고 하면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림이 저희들 생각보다도 상당히 비쌉니다.
○양의환 위원    제 얘기는 그림이라는 것은 서로가 보고 거기에 유익하고 분위기를 연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가 좋고 현재 적자가 없고 그러면 1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그림을 150만원을 주고 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대비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층 민원실도 그렇고 2층 상황실에도 그림 1점 없고 4층 대회의실에도......
○양의환 위원    제가 그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되 제 상식으로 그림 1점에 150만원 정도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추경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면 이런 부분자체가 이정도 안 줘도 충분히 그만큼 값어치를 들여서 조예있는 그림을 그리면 좋습니다만 이렇게 안 줘도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림은 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놓으면 좋은 그림을 해서 장기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값어치 있고 또 수성구를 상징할 만한 그림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이 그림을 직접 벽에다가 그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작가들한테 의뢰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양의환 위원   액자있는 그림을 그릴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액자에 넣어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표구를 해야 됩니다.
○양의환 위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2층 같은 데는 100호짜리를 하고 민원실에도 100호, 4층 대회의실에도 100호짜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까지 해가면서 그림을 이 어려운 시기에 1점에 150만원 같으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납득하기 어렵고 본 위원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60쪽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동전환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범어2동과 두산동에 있는데 범어2동에는 청사내외 개·보수비하고 통신 LAN 설치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두산동에는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똑같이 범어2동은 구청하고 가장 인접해 있고 두산동은 인구가 제일 적은 동이라고 했습니다.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범어2동은 청사내외 개·보수비하고 LAN 설치비가 포함이 된 것이고 두산동 청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전 할 계획으로 기준은 없으나 두산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배만준위원    동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원칙으로 하면 저희들 소관인데 요즘은 예산편성을 동에서 바로 기획실로 예산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관은 저희들이 받아서 수합을 해서 예산계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예산계로 신청합니다.
배만준위원    간단하니까 297쪽 두산동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비가 17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추경 때 절감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23개동을 관할하니까 297쪽 시설비 중에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비가 총 637만3,000원에서 176만7,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방범등 수리비인데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63쪽부터 67쪽이고 그리고 129쪽부터 1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67쪽부터 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68쪽부터 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빠진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총무과장님, 수성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했는데 작가가 선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림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아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잘 모릅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수성구를 상징하는 그림인데 작가도 선정되어야 되고 그러면 표구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몇 십만원 들겠지요.
배춘오위원    우리 수성구를 상징하는 그림을 선정 한다는 것은 돈의 금액은 고하간에 역대 우리 구민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를 상징하는 정말 좋은 그림이라는 인식을 하게끔 그런 창작을 하지 않으면 10만원 들어가나 100만원이 들어가나 가치성이 없습니다.
   1,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민이 봤을 때 정말 이 선택은 잘 되었다, 저도 그림에 조예는 없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150만원을 절감하자는 측면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기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구민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좀더 심사숙고 하셨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50만원 들여서 우리 수성구를 상징하는 작품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도 여러 군데 수성못이라든지 두산폭포 등 작가 선생님도 만나 뵙고 최대한 작가 선생님들이 일종의 서비스하는 쪽으로 봉사를 해주겠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작품의 대가는 안 받고 표구값만 주도록 하면...... 기 봉사할 바에야 작품비는 받지 말고 표구값만 하더라도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5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작가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한 폭 그림 그리는데 최하 20일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배춘오위원    수성구를 상징한다는 타이틀을 넣는다고 하면......., 작품비를 전액 봉사를 받고 표구값만 150만원 잡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작품비까지 포함해서 수성구를 상징하는 거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작품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참고로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어려운 시점에 1원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왕에 할 바에는 투자를 옳게 해서 자손만대가 아니라 십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최대한 해서 좋은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할 성질인지 물어보겠습니다.
   163쪽하고 236쪽하고 통리반장수당 및활동비가 1,900만원과 3,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동에서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너스를 200% 지급해야 되는데
1,200%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1,000%를 삭감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어느 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동에서 계상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 통장수당 보너스를 200%를 잡아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실수로 1,200%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른 동은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예,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범어2동하고 두산동하고 이번에 시범동으로 자치센터하는 이 두 동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범어2동하고 수성4가입니다.
김명석위원    공교롭게도 똑같은 데서 1,200%라고 같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전부 수합해서 예산작업을 할 때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과정에서 직원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연말이 되면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촉각이 곤두세워 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동에서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단순히 담장직원의 실수라고 돌리기에는 예산을 주무하는 실장님으로서 합당한 답변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동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예산계에서 작업한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의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추경을 올리면서 관계부서에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이번 추경작업을 하면서 리바이벌해서 1년내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면서 ......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추경하기 전에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자료를 낸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알았으면 오늘 부서별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로 인해서 이렇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안해 주시면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것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의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하다가 보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 다른 부분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뒤에서 위원들이 알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120%하고 1,200%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출을 하다가 보면 2개동이 아니고 3개동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추경을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슬쩍 넘어갈려고 하는 사고방식은 앞으로 곤란할 것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총무과장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2쪽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분을 보충하고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708만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로서는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7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배춘오위원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있는데, 현재 이 안에 있는 수치로 봤을 때는 기정으로는 측량금액은 같은데 기존에는 100필지가 개입되었는데 30필지가 늘었고 분할측량은 60필지를 할려고 했는데 25필지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수수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국·공유재산 매수신청 현황을 보면 '97년, '98년도에 연간 신청건수가 25건 정도였습니다.
   '99년도 8월말까지 신청건수는 64건이나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수수료 인상이 아니고 필지증가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위원들이 언급을 했지만 57쪽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1층하고 2층, 4층 회의실에 그림을 걸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소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림을 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2층 상황실은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중요한 회의도 많이 하는데 그림 1점 없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 시설해서 마이크도 새로 설치 해놓았는데 그림은 있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통과하시기 전에 10분 정도 정회 후에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께서 10분 정회 후에 결정을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배만준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윤진태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7 구청장 제출)
   (제3조 제1호 반은 25 내지 60가구를 35가구이상으로 구성하고, 제3조 제2호 통은 5개 내지 10개반을 6개반이상으로 구성하고, 제5조 제2항 통장은 30세이상 65세이하의 자를 30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 수정가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