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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22일(목)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김명석의원 외 9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경동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지금 숨은 세원 발굴은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5년간에 민간인이 세원 발굴한 것이 몇 건이고 포상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지금 민간인에게 지급된 것은 작년 재작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는 없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97, 98, 99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게 숨은 세원 발굴은 좋은데 숨은 국유지라든지 또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공무원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늘 들에나 주변에 나가보고 또 자기 토지하고 인접한 데라든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게 정말로 시유지냐 구유지냐 또는 국유지냐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이 신고 받아서 조사를 하면 그런 것도 상당히 발굴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주민들이 정말로 알고 있느냐, 그간 홍보한 내용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윤석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국유지나 시유지 찾는 것하고 저희들 세원 발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재산 찾기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세원 발굴은 부동산 전매행위라든지 과년도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도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있어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찾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적합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건 말이 안됩니다.
   건물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발굴을 일반 주민들에게 포상한다는 그런 예는 법에도 없습니다.
   숨은 세원이라는 것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 이 재산을 찾는 것이지 세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포상을 해줍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것은 저희들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물론 소관 부서가 따로 있지만 이제 숨은 세원 발굴에 주민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안 나왔으면 저도 안 물었지요.
○세무과장 김만재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윤석기위원님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 앞으로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주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이 신고 받아서 사실 조사하면 숨은 세원도 많이 발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금방 윤석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은 세무과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3조 제5항에 보면 도로, 하천, 공유 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징수금의 100분의 5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본 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제5항은 도로,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과태료 수입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금액의 5%를 주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금방 윤석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들이 항상 자기의 재산권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다니다 보면 무단 점용한 사례들을 주민이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국 보면 남의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에 무단 점용을 한 사실을 주민이 많이 알고 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이 제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유 수면 같은 것은 소관 부서별로 따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기위원님의 말씀을 소관부서에 전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부분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에관한조례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소관 부서를 떠나서 이게 우리 세무과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 관리를 해주셔야지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다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제2조 제2항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버려진 세원은 지금 현재 과세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해서 과세를 안 하고 방치했던 것이고 숨은 세원은 과세대상인데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외에 다른 적절한 문구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조례에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어휘가 떠오르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김명석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9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
(김명석의원 외 9인 제출)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위원 외 9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달    전문위원 문병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으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해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개정시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제시에 대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기부, 보조 기타 공금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가 가능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즉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에 해당할 경우 기부 또는 보조가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또 수성구보조금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구가 구청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지금도 이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의정회조례안을 보면 제3조 제2항에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안양시에 국가감사인 감사원 감사에서 운영비 보조한 사실이 지적되어 원금과 이자를 반납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보조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또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건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운영비적 성격으로 판단이 됨으로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자치단체에서 보조나 기부가 필요한 조례 제정시에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지금도 필요한 단체는 보조하고 이 규정에 의거해서 보조금 관리가 되는 것인 만큼 이 조례의 제정과는 관계없이 이 규정에 의거해서 보조금 관리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의안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정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
   (7. 15 김명석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이상 2건 7. 24 제2차 본회의시 보고